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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5/09/14
    평양가냉이가공공장
    TPR
  2. 2015/09/10
    외무성 대변인대답
    TPR
  3. 2015/09/10
    이땅이 뉘땅인데
    TPR
  4. 2015/09/09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대변인담화
    TPR
  5. 2015/09/09
    종북사냥에 동조
    TPR
  6. 2015/09/08
    중국에 기대어 통일한다???
    TPR
  7. 2015/09/07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표
    TPR
  8. 2015/09/07
    외무성 대변인담화
    TPR
  9. 2015/09/06
    창광유치원
    TPR
  10. 2015/09/06
    상속된 책임성
    TPR

평양가냉이가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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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유엔인권무대에서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 또다시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오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리사회 제30차 회의기간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전문가모임》이라는것을 조직하고 이른바 《인권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 공화국을 비난하는 놀음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그 추종세력들의 발기로 진행되는 《모임》에서 《전문가》들이 주제별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제라는것들을 보면 이미 그 허위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거덜이 난 반공화국《조사보고서》나 《인권결의》들에 렬거된 날조모략자료들이다.

《조사보고서》로 말한다면 그 중추내용이라는것은 《탈북자》와 같은 어중이떠중이들의 허위진술을 현지확인도 없이 마구 주어모은것으로서 참다운 인권이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하고 비방중상한 모략투성이이다.

《조사보고서》의 핵심증언자로 내세웠던 《탈북자》 신동혁이 자기 진술이 거짓이였다는것을 전부 인정하고 다시는 날조놀음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따위 협잡문서 보따리를 들고다니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적대세력들이 《진술자》로 써먹고있는 《탈북자》들은 례외없이 절도, 미성년강간, 어린이유괴,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로서 우리는 이런 범죄도주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추적하여 그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 발가놓을것이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말을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것보다는 인간추물들의 허위진술과 그 목적에 대하여 까밝히고 문초하는것으로써 체면을 세우는것이 상책일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률적제도가 정연하게 수립되여있다.

《전문가》들이라면 우선 우리의 우월한 법률제도에 대하여 똑바로 연구해보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제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그 무슨 《인권》상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하는데는 명백히 불순한 정치적동기가 깔려있다.

지금 미국은 이란핵문제타결후 우리의 《인권문제》에 집중하며 《인권압박》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떠들면서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우리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도발책동에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여기에 EU와 일본이 합세하여 앞장서고있다. 특히 일본이 이번 《모임》에 극성을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고있는데 조일쌍방간에 합의된 문제를 하늘로 날려보낼 잡도리를 하고있는것 같다.

최근 서방언론들이 《북조선인권관련 조사보고서나 결의》가 《북조선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조선인권깜빠니야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추구》하고있다고 지적한것을 보아도 적대세력들이 《전문가모임》을 통하여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유엔인권리사회는 허위날조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비난하는 《전문가모임》과 같은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있는 미국의 특대형고문만행과 서방나라들의 이주민배척, 종교탄압과 같은 현대판 인권유린행위들부터 취급해야 한다.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행복한 삶의 터전인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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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이 뉘땅인데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저지른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가 1 766건에 달하는 바  이중 109건만이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이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이 10kg에 달한다는 것이 공개되어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세차게 표출되고 있다.

정말이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가 한둘이 아니건만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런 곳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데 국민과 미군의 처지가 이다지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

하기에 지금 항간에서는 무권리한 국민과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주한미군의 처지를 반영한 유머가 회자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과 주한미군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다같이 이 땅에서 산다.

차이점

        -주인이 되바뀌어 있다.

        - 국민은 불행하지만 주한미군은 행복하다.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의 배를 불려준다.

        -같은 범죄라도 국민이 저지르면 당장에 감옥이지만 주한미군이 저지르면 절반이상이 풀려난다.

       -주한미군은 국민을 지켜준다 해놓고 해치기만 한다.

       -국민은 아득바득해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주한미군은 놀면서도 주머니를 챙긴다.

       -당국은 국민에 대해서는 사납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상냥하다.

이것은 이 땅이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고 주한미군은 별의별 범죄를 다 저질러도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며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장 70년동안이나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데도 마땅한 징벌을 안기지 못하는 것은 수치중의 수치이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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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대변인담화

일본반동들은 총련에 대한 파쑈적탄압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식당을 경영하고있는 한 재일동포의 그 무슨 《사기죄》를 구실로 수십명의 경찰들을 내몰아 장시간에 걸쳐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와 총련 혹가이도본부, 본부 회관에 있는 모든 총련기관들을 강제수색하는 란동을 부리였다.

 이날 일본경찰은 식당경영자뿐아니라 조청일군의 집도 강제수색하였으며 이전 혹가이도상공회 경리실 부실장을 부당하게 체포해가는 한편 언론을 시켜 총련이 비법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단체인듯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비렬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악랄한 탄압행위는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하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의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압살하려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일본반동들이 총련탄압을 통해 노리는것은 명백히 공화국의 합법적인 단체인 총련을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북위협》설을 합리화하여 저들의 군국주의적재침책동을 다그치려는데 있다.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부터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우는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된 북남고위급긴급접촉과 공동보도문발표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찬사를 보내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이 평화애호적인 분위기에 엇서나가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총련일군들에 대한 부당한 체포와 총련관련시설들에 대한 강제수색소동이 일본의 과거침략사를 부정하고 해외침략을 합법화한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놀음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일본이 우리 총련에 대하여 사사건건 걸고들며 병적인 발작증을 일으키는것도 본질에 있어서 선군조선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꿈틀거리는 재침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된다는 초조감의 발현이다.

 제반 사실들은 총련에 대한 검질긴 모해와 탄압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저들의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계획적이며 음모적인 책동의 일환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번 사건으로 하여 일본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가 질식되고 민족배타주의가 활개치는 세계최악의 범죄국가, 가장 악랄한 전범국이라는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서푼짜리 모략극을 골백번 꾸미며 탄압의 광풍을 일으켜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불패의 기상을 과시하는 우리 공화국을 따라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대오, 총련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테로와 끈질긴 박해책동은 백년숙적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심과 무자비한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굳혀줄뿐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보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반총련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04(2015)년 9월 9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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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사냥에 동조

종북사냥에 동조한 여야 국회의원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박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99표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표와 기권표가 각각 147표와 14표로, 합하면 재적 과반을 훌쩍 넘겼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당론투표로 집단거부권을 행사한 셈이고, 당내 선출절차를 통해 만장일치로 박 대표를 추천한 새정치연합도 상당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인권위원 선출절차가 법률에 규정돼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해명대로 “박 후보자가 과연 국가인권위원으로 적합한지 (의원들이) 판단해 투표한 결과"라면, 절차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표의 국가인권위윈으로서의 자격시비가 과거 통합진보당 활동경력에 대한 국회 내부의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안타깝게도 원인제공은 새정치연합이 먼저 했다. 지난 달 11일 과거 통합진보당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자 새정치연합은 박 대표에 대한 당내 추천을 한 차례 보류했다. 야당 몫으로 추천권을 행사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제기한 논란거리를 새누리당이 그대로 넘어갈리 만무하다. 원유철 원내대표에 따르면 본회의 당일아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박 대표 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투표했지만 모두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침묵 속에서 일치된 당론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박 대표의 통합진보당 경력시비는 실상을 알고 나면 아주 우스운 일이다.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세 주체가 함께 만든 당이 통합진보당이고, 박영희 대표는 심상정, 노회찬 대표와 함께 진보신당을 탈당하여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5월부터 부정경선논란이 제기되자 스스로 비례후보를 사퇴하고 당을 떠났다.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경력이다. 새정치연합이 한차례 추천을 보류한 뒤 다시 추천하기로 결정한 명분도 그의 통합진보당 경력이 너무 가벼웠다는 것이다. 박 대표의 경력을 문제 삼으려면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고 공동대표까지 역임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나 노회찬 전 의원의 경력을 더 크게 문제 삼아야 일관성이라도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여야국회의원들이 중요시한 문제는 박대표가 통합진보당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 만장일치로 추천한 일이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은 일이라는 야당의 계산, 국회의 선출절차를 통해 부결시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여야국회의원 다수의 공통된 셈법이 본회의 압도적 부결의 참사를 만들어냈다. 통합진보당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자신도 종북이 될 수 있다는 자기검열에 휩싸인 것이다. 모든 세력과 사람을 적아로 구분하고 새로운 국가의 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이 한국사회의 기막힌 현실이다. 파시즘이 탱크와 군화발 없이도 유지되는 이유가 이런 자기검열과 자발적 굴종 때문이었다. 1950년대 서구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반공 히스테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히스테리 수준으로 까지 비화된 종북공세가 새로운 과녁을 찾기 위해 칼춤을 추고 있다. 오늘은 박영희 대표의 인권위선출안을 부결시켰지만 내일 누구의 목을 겨눌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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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기대어 통일한다???

박근혜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조속한 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이 빠를수록 좋다는 데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가 그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중국과의 ‘통일외교’라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통일은 중국과 할 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과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는 과거 독일통일의 경험을 들어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경우 북의 정권이 붕괴하고 자연스레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듯하다.

현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전 원장이 “2015년 통일을 위해 죽자”는 말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전승절 참석처럼 미국의 불만을 무릅쓰면서까지 중국에 접근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은 슬그머니 외교 원칙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만 비교해보아도 독일통일과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결코 그 양상이 같을 수 없다.

구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동독과, 자주성을 내세우며 중국과 대등한 국가 관계를 유지해 온 북은 크게 차이가 난다.

중국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중국만 변한다면 내일이라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현 정부의 ‘통일외교’는 그 동안 남북이 일궈온 통일의 대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북은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이래 2000년의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요컨대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일구어야 할 과제이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방의 붕괴를 노리며 주변 강대국을 찾아다니는 식으로는 당장의 남북 화해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게 이뤄낸 남북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그 합의가 ‘중국의 건설적 역할’ 덕분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기술적으로도 단수가 낮다고 봐야 한다.

부끄러운 것은 박근혜가 극구 추켜세웠던 중국의 반응이다.

박근혜는 중국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막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설명은 “중국은 남북의 대화와 화해, 협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을 들은 셈이 되었다.

민족의 통일에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건 중국이건 강대국을 빌어 일방을 굴복시키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다.

박근혜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돌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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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표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참혹하게 말살되고있는 인권범죄국들을 조사하고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7일에 발표하였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미 2014년 9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공화국의 인권보호증진노력 그리고 인민들의 인권향유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본질과 부당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인권실상에 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한바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비난하고 삿대질하는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매해 조작해내면서 《인권재판관》처럼 행세하고있다.

또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선택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압력과 내정간섭을 로골화하고있다.

대표적실례가 바로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고있는 비렬한 《인권》소동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반공화국《인권》소동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국, 인권교살국으로서 문제시되고 덕대우에 올라앉아 처벌받아야 할 첫번째 대상은 바로 미국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미국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미국과 서방에서 인권상황이 상상을 초월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있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파헤치고있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특정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들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들과 국제인권법규범들을 놓고 그 범죄성과 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들이 그 어떤 개별적인물들이나 단체들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나라들의 반동적인 인권제도와 반인민적인 인권정책의 필연적산물이라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보고서는 국내의 여러 기관들과 사회단체 및 조직들, 학술단체들과 여러 부문 인권전문가들과의 협력하에 작성되였다.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편집되였다.

1장에서는 정치적자유와 권리와 관련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에서 사상과 종교,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선거 등이 차별과 구속을 당하고 란폭하게 유린되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민사적권리분야에서 가혹한 고문과 폭행, 테로와 대량살륙, 인신매매와 랍치, 비법적인 체포와 구금 등이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사회경제적권리와 사회문화적권리분야에서 기아와 빈궁, 실업과 차별, 특권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금권에 의한 교육, 부패타락한 생활풍조 등으로 하여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5장에서는 특정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란폭한 침해현상이 어린이학대와 녀성폭행, 장애자 및 소수민족차별, 피난민학대와 외국인배척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미국과 서방 특히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법화, 정책화되여 유색인종배척과 인종탄압행위가 야만적으로 감행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보고서에 언급되여있는바와 같이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만연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들은 파헤쳐 볼수록 험악하고 치를 떨게 하는 반인륜범죄로서 인권에 대한 비인간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와 립장, 반인민적인 사회제도가 초래한 산물이다.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보편성》 등을 운운하면서 《인권보호증진》에 대하여 떠드는 미국과 서방의 위선적인 전모를 발가놓는 고발장으로 될것이며 세계최대의 인권범죄국들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끌어내는 기소장으로 될것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떠들기 전에 제 집안의 어지러운 오물부터 청소하는것이 좋을것이며 인류앞에 저지른 인권유린범죄에 대하여 국제사회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에 세워진 인간중심의 참다운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사상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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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한 때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배치되게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무모한 적대시책동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왔다.

미군의 남조선강점 70년은 전쟁과 교전관계의 력사이다.

지나간 70년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분단과 그로부터 초래된 류혈적인 전쟁, 항시적인 긴장과 대결의 위험한 환경속에서 살아온 나날들이였다.

지난 70년간 조선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모든 무장충돌들, 교전들의 배경에는 대규모의 미군무력을 장기주둔시키고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일삼고있는 미국이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에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았던 위험천만한 사태도 다름아닌 3만여명의 미군이 투입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와중에 터졌다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조미사이뿐아니라 북남사이의 대결과 불신도 격화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금 이 위험한 전쟁놀음은 얼마전에 공개된 《작전계획 5015》와 같은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씨나리오를 련마하고 실천적으로 추진하는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다름아닌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남조선에서 어느 하루도 그칠새없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연습들의 빌미로 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지배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따르는 무력증강의 구실을 필요로 하고있다.

그때문에 미국은 조선반도정세의 항시적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도발적인 군사행동들을 주기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자기의 대병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남조선의 군통수권을 틀어쥐고있는 한 북남관계도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세계가 멀리 전진하고 랭전이 끝난지도 오래된 오늘 미국은 남조선강점이 시대착오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공동체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였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다.

더우기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수호할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군《주둔》의 해묵은 구실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여있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계속 벌리는 한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원인모를 사건이 터지거나 그로 인해 무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미국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9월 7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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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책임성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과거의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후세대가 이미 일본 전체 인구의 8할을 넘었으며 그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며 그 시효가 다했음을 주장하는 이 논리는 언뜻 강력해 보인다.

잘못을 사죄하는 보상적 정의는 자원을 나누는 분배적 정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적인 차원의 논리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살아 있을 때 보상의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죽고 없을 때, 따라서 내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가해자도 아니고 내 이웃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도 아닐 때 이른바 ‘상속된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적인 보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그 책임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우리가 과거 피해자가 입었던 사회적 손실이나 가해자가 얻었던 사회적 이익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침략전쟁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후손 모두에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동원 등의 전쟁범죄는 피해자에게 지금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고 가해자는 식민지 수탈을 기반으로 이룩된 사회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책임이 상속되기 위한 두번째 조건은 이와 같은 역사적 궤적을 밟아온 정치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현재의 개인들이 부정적 유산의 부담까지도 감수하려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시위는 일본이 전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전쟁의 유산을 둘러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아직도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보수진영이 전후세대의 책임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과거 전쟁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전후세대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모순적 행동이다.

사회적 손실 및 이익의 영향력과 공동체에 대한 개인들의 정체성 공유 여부라는 두 가지 조건에 비춰 보자면 일본 전후세대의 사죄 의무 없음 주장은 아직 이른 결론이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침략전쟁으로 인해 누적된 유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공동체의 운명에 책임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약해질 것이다.

아베 총리의 담화는 보상적 정의의 이러한 성격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보상적 정의의 개념을 물리적 시간의 게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정치공동체가 집단으로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일본 시민이 사적인 유죄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는 아베 담화는 더 근본적으로 불행한 과거에 대한 사과 요구를 회피하고 아시아를 우회하여 서구와 직접 상대하려는 일본의 탈아시아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일본은 다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아시아를 향한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고 심지어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헌법 9조 역시 일본만의 국내 헌법이 아니라 전후 질서 재편과정에서 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약속을 담은 국제적인 조항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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