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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9
    민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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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5/19
    《안정》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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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기자회견

5월 16일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의 사회로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그리고 해당 종업원들의 단식 및 사망소식까지 들리는 현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밝혔다. 특히 채희준 변호사는 ‘기획탈북을 비롯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접견은 필요하다’며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만약 접견이 불허된다면 전달할 것이 있다’며 ‘변호요청관련 서류, 편지지, 책, 일기장과 필기구’등을 준비하여 보호센터측에 전달을 요청했다. 민변측이 준비한 이 물품들은 ‘위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는 보호센터 담당자의 답변과 함께 전달거부되었다.

접견불허입장을 확인한 참가자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결과보고 및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순서로 진행된 결과보고에서 보호센터 측은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만 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및 UN제보 등을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천낙붕 변호사는 ‘인신보호제도를 통해 북한 종업원들을 3일 이내에 석방시킬 수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인신보호법에 의거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북한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동안 지낸 유가려 씨의 선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해당 종업원들의 가족이 변호인에게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요청(혹은 위임의사를 전달)하면 북한 종업원들은 석방될 수 있다’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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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타령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안정》타령

최근 남조선으로 유괴랍치된 우리 녀성공민들의 신상을 놓고 사회적여론이 끓고있다.

이것을 의식한 보수당국의 관계자가 한참만에야 도적 제발저린격으로 언론앞에 나타나 엮어댄 변명은 다음과 같다.

《집단〈탈북〉한 식당종업원들의 건강상태는 좋으며 그들이 정착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있는 과정이기때문에 외부인접견은 적절치 않다.》는것이다.

비발치는 여론을 밀막아보려고 변명한다는것이 그만 저들의 유인랍치죄악과 그를 감추려드는 추악한 정체를 통채로 드러내고말았다.

유괴랍치범으로서의 보수패당의 정체는 우리 애어린 처녀들이 《안정을 찾아가고있는 과정》이라는 실토를 통해 세상앞에 고스란히 밝혀졌다.

그들이 자기스스로의 결심에 따라 《집단탈북》하였다면 안정을 잃을 리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슨 《안정》이니 뭐니 하는것자체가 그들이 자기 의사와는 배치되게 집단적으로 유괴랍치된데로부터 극도의 정신적타격을 입고 남조선깡패들에게 강하게 항거하여왔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보수패당이 《국제적관례》를 운운하며 《외부인접견이 적절치 않다.》는것 역시 세살난 아이도 코웃음칠 빈약한 구실이다.

이것이 우리 처녀들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저들의 범죄사실을 은페하기 위해서라는것은 누구나 다 안다.

사실 국제적관례에 대해 굳이 말한다면 정치적리유에 따라 엄중한 국가적비밀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도 영상을 통한 의사표시나 자기 친혈육과의 만남은 보장되고있다.

우리 처녀들의 경우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과 가정을 버릴 아무런 리유도 없다.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 남조선의 여론들까지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괴뢰패당이 국제적관례를 따르려면 오히려 그들을 뒤골방에 가두어놓고 일방적인 《발표》를 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상을 온 세상앞에 떳떳이 공개하여야 하며 부모들과의 만남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수패당이 그들을 외부와 격페시켜놓고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외면하는것은 유괴랍치의 진상을 감추고 시간을 얻어 어떻게 하나 우리 처녀들을 《귀순》시켜보려는 비렬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다.

이것이 《자유의사》라는 말과 량립될수 없는 행동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하나의 거짓말은 열백의 거짓말을 낳기 마련이며 거짓말이 거듭되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는법이다.

우리 녀성공민들에 대한 집단적유괴랍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고 북남대결과 긴장격화를 고취하는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며 우리 공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천인공노할 집단유괴랍치범죄에 대하여 추호도 용납치 않을것이며 우리의 딸들을 기어이 조국의 품으로 데려올것이다. 보수패당은 더는 감출수 없는 자기의 정체와 속심을 세상앞에 내놓고 시인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것이 그들이 표방하는 《인권보호증진》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이번 특대형집단유인랍치와 같은 남조선의 제도적인 인권유린범죄에 대해 응당 문제시하고 우리 공민들을 한시바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할것이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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