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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6/05/30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

지난 2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미군이 베트남 중남부 깜라인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필리핀 철수 24년 만에 미군이 다시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마디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행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관련해서 ‘당사국 간 대화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일리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기 영해도 아닌 곳에까지 항공모함을 보내고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당사자도 아닌데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외교 군사행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기실은 미국의 대 중국 대결・봉쇄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결・봉쇄전략은 한국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나타나고 있다.

오는 6월 28일경 한국, 미국, 일본이 최초로 미사일방어체제(MD)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 AP 통신이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 훈련은 하와이 제도에서 3국 해군이 집결해 조선(북한) 영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포획과 궤도 추적에 관한 공동 군사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한국 국방부 소식통은 이번 합동작전의 목표가 북측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식별하는데 있다며 직접적인 미사일 포획 전투준비는 이번 작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에서 탄도미사일 포획, 파괴작전 전투준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에 미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포획시스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서울-워싱턴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시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사드의 방어적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이다.

지형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며 한국의 사드배치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난 20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1990년대 말 미국 국방부 분석에도 사드는 한국의 수도권 방어에는 효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며 “안보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하는 데 3~5분”이라며 사드의 효과적 작동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600기 이상인데 비해 사드 1포대가 48기의 요격 미사일로만 구성됐다”며 “결국 우리의 요격 미사일 숫자는 한정되므로 MD에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적 대응 우려 높여

한편,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 미사일잠재력을 저지하는 메커니즘이 될거라며 강경한 태도로 반발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져 있다.

나아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경제마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외교관계가 틀어져 경제관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 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내 여론 악화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제한, 위생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보복했던 사례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드배치 문제로 불거지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방정식의 한 측면일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매입과 이로 인한 미국의 유동성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지만 이미 세계경제는 G2라는 중-미 양축으로 재편되었고 미국은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따라 세계적으로 군사개입과 무기판매 등을 노골화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9조1299억 원) 규모의 무기를 사기로 했다. 이는 이라크(73억 달러), 브라질(65억 달러)을 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중에 무기 구매액의 대부분인 약 70억 달러(8조1935억 원) 어치는 미국산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2014년에 미국의 첨단 무인항공정찰기와 병참용 수송헬기 등을 샀다.

사드 무기체계의 한 조 가격은 대략 2조원에 이른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군사무기판매 및 해외기지 활용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대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전개되는 군사적 양상이다.

2011년 오바마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스푸트니크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1957년 소련이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이 충격 속에서 대응해 나간 일을 가리킨다.

오바마의 이 발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중국을 겨냥한 사드배치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6월 말 하와이에서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긴장,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강화와 대 중국 전초기지로서 한국의 군사적 위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넘어 한국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좋은 시장’으로 노동자의 땀방울을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남북통일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왜 절박한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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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5월 23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들과 평화적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제재결의》들에 심중한 법률적모순이 있다고 까밝혔다.

편지는 이와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의 견해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에는 제1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718호》(S/RES/1718)를, 2009년에는 제2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874호》(S/RES/1874)를, 2013년에는 제3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094호》(S/RES/2094)를, 2016년에는 제1차 수소탄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270호》(S/RES/2270)를 채택하였다.

문제는 2006년 《결의 1718호》는 서문 9항과 본문 1항에서, 2009년 《결의 1874호》는 서문 8항에서, 2013년 《결의 2094호》는 서문 7항에서, 2016년 《결의 2270호》는 서문 11항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첫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유엔헌장이나 기존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과 같은 련관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둘째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2 000여차례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다.

셋째로, 상기 질문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법률적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여부부터 결정》할데 대한 유엔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여넘어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행위를 한것으로 간주될것이므로 유엔사무국의 법률적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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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뻥튀기로 또 국제적 ‘망신살’

우간다 정부,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 한국 발표 강력 부인

정부 부대변인 “국제정치 관행” 언급하며 한국 발표에 분개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우간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 선전"이라고 강조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 뻥튀기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단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통해 보도되자,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선전(propaganda)"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공개적인 지시(declaration)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그러한 일은 사실이 아니며, 발생할 수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관행(at play)"이라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AFP통신은 해당 기사에서 '우간다 정부,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 주장에 분개'라는 제목으로 "우간다 정부는 29일, 한국 정부가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박(hit back)하면서 그러한 발표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우간다 정부와 북한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수십 명의 북한 군인과 경찰이 우간다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며 "1986년부터 집권한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북한을 세 번 방문했고, 북한을 세운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의 이 보도는 현재 주요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다. 또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간다 현지 (영어) 언론도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또 외교 사항에 관해 해당 국가와 면밀한 상의 없이 '뻥튀기'성 발표를 해 국제적인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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