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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5월 23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들과 평화적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제재결의》들에 심중한 법률적모순이 있다고 까밝혔다.
편지는 이와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의 견해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에는 제1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718호》(S/RES/1718)를, 2009년에는 제2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874호》(S/RES/1874)를, 2013년에는 제3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094호》(S/RES/2094)를, 2016년에는 제1차 수소탄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270호》(S/RES/2270)를 채택하였다.
문제는 2006년 《결의 1718호》는 서문 9항과 본문 1항에서, 2009년 《결의 1874호》는 서문 8항에서, 2013년 《결의 2094호》는 서문 7항에서, 2016년 《결의 2270호》는 서문 11항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첫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유엔헌장이나 기존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과 같은 련관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둘째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2 000여차례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다.
셋째로, 상기 질문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법률적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여부부터 결정》할데 대한 유엔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여넘어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행위를 한것으로 간주될것이므로 유엔사무국의 법률적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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