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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행복의 어머니 김정희의 편지

오늘도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원쑤들과 꿋꿋이 싸우고있을 사랑하는 나의 딸 행복에게

사랑하는 나의 딸 행복아.

아침마다 눈을 뜨면 싱긋이 웃으며 《어머니 편히 쉬셨어요?》 하면서 이 엄마의 목에 매달리며 어리광을 부리던 나의 딸 행복아.

저녁이면 퇴근하여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나 왔어요. 행복이예요.》 하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던 사랑하는 나의 딸 행복아.

밤이면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 이 엄마의 손을 가슴에 얹고 《엄마, 자장자장 두드려줘요.》 하면서 다 큰 나이에도 응석을 부리던 사랑하는 나의 딸 행복아.

차디찬 독감방에서 온갖 회유와 기만으로 귀순을 강요하고있는 놈들과 맞서싸우면서 조국으로, 이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투쟁하고있을 너를 그리며 사랑하는 내 딸을 끌어간 괴뢰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금할수가 없어 펜을 들었다.

오늘은 6월 15일 네가 놈들에게 끌려간지도 70일이 지났구나.

어느 한초 한시도 너를 잊지 못해하며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다.

지금도 이 엄마는 벽에 걸어놓은 너의 독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네가 사진에서 금시라도 달려나와 이 엄마의 품에 안기여 방안을 빙빙 도는 환각에 쌓이군 한다.

식탁에 앉아서도 이 엄마가 해준 음식은 다 맛있다고 하면서 수저를 놓으며 《어머니 참 맛있게 먹었어요.》 하면서 웃음짓던 네 모습이 자꾸 떠올라 차마 수저를 들수가 없구나.

행복아.

넌 해외에 나가서도 어머니가 보고싶어 편지때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제일가는분이라는것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면서 살고있고 꼭 앞으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는 생각도 순간순간 깊어만 집니다.

어머니, 한번 더 불러봅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쓰군 했지.

그런데도 괴뢰놈들은 네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면서 보고싶어하던 이 어머니를 두고 제발로 남조선으로 갔다고 줴쳐대고있다.

어머니는 놈들의 그따위 수작질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오직 너의 그 마음만을 믿는다.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라고 네 이름도 행복이라고 지어주었는데 괴뢰놈들이 너에게 그런 상상도 못할 불행을 들씌울줄이야 어찌 알았겠니.

너를 불행하게 만든 그놈들, 단란하고 화목했던 우리 가정을 갈라놓은 괴뢰놈들이 막 저주스럽구나.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

행복아.

조국에서는 너희들이 놈들에게 유인랍치된 그 시각부터 너희들의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있고 사랑하는 딸들을 한시바삐 부모들의 품에 안기게 해주려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런데 놈들때문에 너의 생사여부조차 알수가 없구나.

이모부와 이모, 설경이도 네 걱정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못놓고있다.

네가 하루빨리 돌아와 다시 모여살 그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다.

사랑하는 나의 딸 행복아.

생때같은 딸들을 부모들의 품에서 강제로 빼앗아간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행복만을 알고 자란 순진한 너와 너의 동무들을 꾀여내여 남조선으로 끌고가다 못해 귀순까지 강요하면서 부모형제들과 영영 갈라놓으려고 날뛰는 그놈들은 사람가죽을 쓴 인간백정들이다.

그러니 놈들의 그 어떤 회유와 기만에도 절대로 속지 말고 끝까지 맞서싸우거라.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우면 무서울것이 없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선렬들의 그 필승의 신념,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굳은 절개 굽히지 말고 기어이 사랑하는 조국의 품,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행복아. 귀여운 네 얼굴이 보고싶구나. 네가 보고싶어 이 엄마는 더는 견디질 못하겠다.

네 생각으로 어머닌 너무 울어 이젠 눈물까지 말라버렸다.

어머니 베개잇에는 너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때문에 곰팡이가 다 끼였다.

그러니 매일 매 시각 너를 그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놈들과 싸워이기고 돌아오너라.

어머니는 네가 돌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

이 어머닌 너 없이는 못산다.

네가 가장 소중해하고 보고싶어하는 어머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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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종북"이라니...

의문투성이인 《탈북자》사건, 《<민변>도 <종북>?》

이른바 《북종업원 <집단탈북>》 론난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있다.

이 론난은 중국 절강성 녕파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하여 지난 4월 8일 《한국》에 《입국》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건 발생 80여일이 지나면서 론난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있다.

실체적으로 진실은 짙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있는 반면에 여당과 일부 언론은 인신보호구제청구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 《종북》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권침해단체》라는 딱지까지 붙이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지배인을 포함한 13명이나 되는 종업원이 이틀만에 이땅을 밟은것부터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많은 종업원이 순식간에 《집단탈북》을 감행한다는것은 북체제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들다는것이다. 대개 1개월 정도가 걸리는 정보원의 현지조사가 이틀만에 마무리되였다는것도 이상한 대목이다.

또한 《총선》을 닷새 앞두고 통일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집단탈북》을 발표한것도 이례적인 일이였다. 기존에는 현 보수당국이 《탈북》주민들과 북에 남은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당시 현 보수당국은 《<집단탈북>은 우리 <정부>가 3월 8일에 발표한 단독 〈대북제재〉의 파급효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대북제재》의 효과를 부각시켜 《총선》승리를 도모하려고 《탈북자》 및 가족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건직후부터 북은 《남조선의 랍치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식당에서 일한 종업원과 가족들의 기자회견도 공개하였다. 특히 항간에서는 정보원의 조사를 받고있는 12명의 녀성종업원들이 단식투쟁을 벌리다가 일부는 실신했거나 사망하였다는 여론도 돌았다.

이렇듯 의문이 꼬리를 문 반면에 현 보수당국의 속시원한 설명은 없었다. 그러자 《민변》 등 여러 단체들이 변호인접견을 요구하였다.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여부, 종업원들의 건강, 종업원들의 현재 심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치주의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이들에게도 적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원은 이것을 무턱대고 불허하였다.

사실 이때 정보원이 《민변》의 접견을 허용하였다면 론난은 이렇게 커지지 않을수 있었다.

그런데 정보원은 자신들이 인정한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하면서 《자유의사로 <탈북>하였다.》, 《종업원들은 건강하다.》는 등의 아리숭한 말만 되풀이하고있다.

6월 하순이 되면서 론난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변》이 제기한 인권보호구제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1일 심문에 종업원들을 출석시키라고 정보원에 통보한것이다. 그러자 정보원과 보수언론은 《민변》을 《종북단체》로 몰아붙이였다. 리유는 《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말하면 북에 있는 가족이 <처형>된다는것을 알면서도 북의 대변자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이다.

결국 정보원은 당사자들이 아니라 대리인을 출석시키기로 하였고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였다. 이에 대하여 《민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것으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탈북자단체련합》은 《민변》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리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민변》도 정보원 원장을 직권람용혐의로 고발하였다.

더욱 가관인것은 사회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민변》을 《인권침해단체》로 몰아붙이고있는것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민변>이 북종업원들의 가족을 사지로 내몰고있다.》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느니,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것이냐 하고 질문하는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아리숭한 대답을 하였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처럼 《지금 우리의 분렬을 꾀하며 북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종북척결》을 웨치는 모습은 일맥상통하다.

이번 사건은 적대적분렬체제의 모순이 집약되여있어 그 매듭을 풀기가 대단히 어렵다. 모순은 다차원적이면서도 복합적이다.

우선 북남당국사이의 대립이다. 박근혜《정부》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집단탈북》을 서둘러 공개하였고 북은 《랍치극》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충돌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에서도 나타났다.

북문제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려는 보수집권세력과 정보원의 《정치화》도 빼놓을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2012년 《대선》에서 불거진 《댓글사건》과 《NLL 파동》, 다음해 정보원의 북남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정보원의 《류오성 간첩사건》, 《북 무인기파동》,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의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바 있다.

《집단탈북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벗어난지 이틀만에 이 땅을 밟은것은 정보원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관례를 깨고 다음날 청와대의 지시로 《집단탈북》을 공개한것은 닷새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용》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북인권문제》를 둘러싼 보수파와 혁신파간의 갈등도 이번 론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부 보수세력들은 《북인권문제》를 북과 《국내》 개혁진보진영을 함께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왔다. 이에 대하여 진보진영은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한국>인권문제》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에도 보수세력은 《<북인권문제>를 외면해왔던 <민변>이 무슨 자격으로 <집단탈북>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한다. 반면에 진보진영은 《집단탈북》 발표때에는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정부》가 최근에는 《인권》을 운운하면서 종업원들의 법정출석을 불허하는 행위를 납득할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법정다툼의 두 주체는 정보원과 《민변》이다. 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였던 류오성을 간첩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가 《민변》이 조작사건임을 밝혀내면서 되게 망신을 당한바 있다. 거기에 원한을 품은 정보원은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민변》을 《종북》과 《인권침해단체》로 몰아붙이려고 한다. 《간첩조작》사건에서 정보원의 충실한 대리인역할을 하였던 검찰도 《탈북단체》들의 《민변》고발을 기회로 탄압에 나서지 않겠는지 걱정된다.

정보원은 종업원들을 법원에 불출석시켰고 조사기간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구실로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있으며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통일연구원의 인터뷰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대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유의지로 <탈북>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말만 하고있다.

이렇게 정보원이 종업원들을 꽁꽁 숨김에 따라 진실도 밝혀지기 힘들게 되였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북남관계는 물론이고 《탈북자》들의 《인권》,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은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를 바로풀기 위해서는 《민변》에 대한 비리성적인 공격부터 자제되여야 한다. 《<민변>이 <탈북자>와 가족의 인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의 <대변인>역할을 한다.》는 식의 공세는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상실한것이다.

북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진탈북> 의사를 밝히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것》이라는 주장도 역시 생억지이다. 《자진탈북》이라는 주장은 이미 정보원에 의해 나온것이기때문이다.

결론을 어떻게 하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정보원이 열린 태도를 보이는것이 중요하다. 북종업원들이 다른 말을 할가봐 두려워 그들의 《보호》기간을 늘일수록 정보원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더욱 예리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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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랍치범죄행위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6월 26일 무소속민간방송 《통일의 메아리》에 올린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와 본방송국기자가 나눈 문답

방송국기자(물음); 최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법정심리가 도중에 파탄되지 않았는가.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대답); 그렇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월 정보원의 모략으로 남조선으로 유인랍치된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구구제》청구서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원에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킬것을 요구하는 《출석명령소환장》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정보원은 그 무슨 《신변안전》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법정에 한명도 출석시키지 않고 저들이 채용한 변호사 3명을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로 하여 21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법정심리에서 민변측 변호사들이 피해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는 한 심리를 계속할수 없다고 함으로써 심리가 도중에 중단되였다.

물음;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앞으로 6개월정도 정보원이 관리하는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 그대로 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사회적응과정을 거칠것이라고 하고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대답; 남조선의 《정착지원법》 제8조에는 《사회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국정원> 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여있으며 《시행령》 제14조에는 《사회안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내란, 반란 등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대상, 첨단과학에 첩보를 가지고있는 대상》 등으로 되여있다.

그들의 《법》에 의하더라도 정보원이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세우지 못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으며 정보원이 관리하는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도 전혀 없다.

더우기 정보원의 모략으로 집단유인랍치된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남조선사회에 대한 《내란 및 반란음모》가 전혀 없는 순진한 처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유인랍치된 우리 종업원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청구를 거부하고 6개월간 격리수용하기로 결정한것은 우리 종업원들에 대한 저들의 유인랍치범죄행위를 가리워보려는 비렬한 오그랑수이며 저들스스로가 유인랍치행위를 인정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음; 현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어떤가.

대답;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는 당국이 지난 4월 8일 북 식당종업원들이 《집단탈북》하였다고 하면서 서둘러 언론에 공개하였던것과는 달리 이제 와서 그들을 꽁꽁 감추어두고있는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지난 시기 《탈북자》들을 2개월정도 정보원의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서 심문한 다음 《북리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넘기여 수용, 관리해온 《탈북자정착지원》제도와 관행에 비추어볼 때 북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당국의 태도는 북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진탈북》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정보원이 이들을 가두어두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것은 《기획탈북》의혹이 드러나는것을 막기 위한 유치한 술수라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비렬하고 너절한 수법으로도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범죄의 진상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 공민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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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인 발악

유인랍치범죄의 진상을 가리워보려는 필사적인 발악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의 자료까지 가공, 날조

최근 남조선괴뢰당국이 해외에서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한 우리 식당종업원들을 《귀순》시키기 위해 별의별 모략과 음모를 다 꾸며내며 발악적으로 날뛰고있고있다.

괴뢰정보원놈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하게 맞서고있는 우리 종업원처녀들을 어떻게 하나 굴복시켜보려고 교활하게도 인터네트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에 실린 부모들의 동영상과 사진자료들을 교묘하게 가공, 날조하여 보여주면서까지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 식당종업원들을 집단유인랍치하여 뒤골방에 억류시켜놓고 신상공개도 하지 못하면서 생억지를 부려대는 괴뢰패당의 정체가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이미 괴뢰패당은 치밀한 각본밑에 음모적방법으로 우리 종업원처녀들을 유인랍치한 직후 《자진의사에 의한 <집단탈북>》을 떠벌이고도 그들을 내놓지 못하였을 때부터 저들의 불순한 목적과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다.

남조선내부에서도 괴뢰당국이 《북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을 공표하고도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면담과 설문요청마저 한사코 거부하고있는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일》이고 《모순》이며 3개월이 되여오는 지금까지도 그들을 억류하고있는것은 명백히 《<집단탈북>이 아니라 <계획탈북>의 진상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는 강한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더우기 그 무슨 《특수사안》을 떠벌이면서 지난 시기의 관례와 어긋나게 우리 처녀들을 정보원에 장기억류시키겠다고 결정한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특히 괴뢰정보원은 지난 6월 21일 해당한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법정》심리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내보내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무슨 《서류상 불충분》이니, 《추가자료제시》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을 대면서 재판을 파탄시켰다.

이미 세상에 공개되고 저들의 입으로 보도한 해당자료들에 대해 아닌보살을 하면서 트집을 잡아 파탄시킨것은 유인랍치의 더러운 진상을 감추기 위해 모지름을 쓰는 저들의 흉심만을 더욱 부각시켰을뿐이다.

그런데 그런 너절한 행위도 모자라 이제는 인터네트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에 실린 동영상과 자료들을 가공, 날조하여 순진한 처녀들을 속여넘기려 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하고 비렬한 음모책동이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여론과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사실들은 우리 종업원들을 《귀순》시키기 위한 괴뢰정보원놈들의 책동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정보원을 비롯한 괴뢰패당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내외각계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으면서 우리 식당종업원들을 여러달동안이나 계속 억류하고있는 내막은 바로 이렇다.

사기협잡과 회유기만, 위협공갈로 《귀순》을 강요하여 어떻게 하나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만행의 범죄적진상을 가리우며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소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지금 온 민족과 세계여론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너절하고 비렬한 모략과 음모를 꾸며대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들의 반인륜적, 동족대결적정체만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날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종업원처녀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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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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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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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제신청》문건 법원 제출

남조선보수당국의 지시하에 정보원깡패들이 집단유괴랍치하여 부당하게 억류하고있는 우리 12명녀성종업원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인신구제신청》위임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채희준, 장경욱을 비롯한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청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위임을 받자고 하였는데 중국 청화대학교수 재미동포 정기렬선생이 북에서 직접 받아온 12명녀성종업원들 부모들의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구제청구》를 접수하게 되였다고 밝히였다.

12명당사자들의 부모들이 보낸 위임장의 법적효력여부에 대해 채희준변호사는 이미 여러 실례들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해왔기때문에 이번의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히였다.

한편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정보원의 《북리탈주민보호쎈터》(전 《합동심문쎈터》)는 남조선판 《관따나모》라고 규탄하면서 여기서 지난 시기에도 회유와 폭행, 협박에 기초한 간첩조작이 계속 진행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여기서 《간첩》으로 몰리여 감옥에서 복역을 하는 사람들, 《간첩》조작의 희생물이 된 류우성오누이 등 수많은 《탈북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다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특히 《민변》은 《인권보호관》이라는 박영식의 《12명북녀성들과의 접견》은 그자체가 더 큰 의구심만을 준다, 그는 《탈북자》들의 심리도 전혀 모르고 또 경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어떻게 《〈민변〉소속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 외부와 접촉하지 않겠다.》는것이 12명녀성들의 《본심》이라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당일날에도 《합동신문쎈터》를 직접 찾아가 접견신청을 했으나 접견허용을 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까밝히면서 이제는 그 리유에 대해 아예 언급자체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보수당국의 부당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계속하여 지난번의 접견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이번 접견거부에 대해서도 다시 준항고를 할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접견신청을 할것이라고 밝히였다. 또한 자기들의 활동은 오직 12명녀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보수당국의 관련기관들에 3가지 문제 즉 서경아녀성의 사망사실여부, 본인들의 구제요청의사여부와 그 가족들이 바라는 구제요청의 원활한 전달, 12명녀성들의 실제적인 《자유의사》확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시급히 대답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기자회견후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문건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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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성명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가 26일 남조선당국의 반인권적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녀성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에 끌고간 때로부터 5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을 강제로 억류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끌고간 녀성종업원들을 따로따로 독방에 가두어넣고 《귀순》공작을 벌리면서 그 비밀이 새여나갈수 없게 모든 통로를 엄격히 봉쇄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협회의 모든 간사들과 재일동포들의 끓어오르는 민족적의분으로 견결히 규탄한다.

기만의 방법으로 공화국녀성들을 강제로 끌고간것이 용납할수 없는 날강도적인 범죄행위라면 악착한 《귀순》공작을 벌리는것은 그 우에 백배, 천배로 죄악을 덧쌓는것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피해자가족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딸들과 직접 대면할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며 전대미문의 집단유인랍치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공화국의 녀성종업원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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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제신청 위임장》1

남조선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

아래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수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변호사앞으로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를 소개한다.

 

1.서경아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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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혜성의 어머니 강금숙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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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옥별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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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정화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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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옥향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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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행복의 어머니가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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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제신청 위임장》2

남조선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

아래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수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변호사앞으로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를 소개한다.

 

7.김설경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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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리은경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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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리선미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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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리봄의 어머니가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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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리지예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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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송영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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