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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민주노동당조세담당정책연구원 '부유세와 조세정책'

민주노동당 조세 정책
윤종훈(정책위원)

1. 부유세 실현의 당위성과 일정

2.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세금

3.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4.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과제 1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5.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2
-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개정안

6.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3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7.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4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8.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5
- 간이과세제도 폐지

 

 

1. 부유세 실현의 당위성과 일정

 

(1) 한국인이 바라는 사회와 부유세

 

□ 2004년 5월 한겨레신문이 창간 16돌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는 물음에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는 대답이 44.8%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39.2%)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음.

 

□ 한편, 2004년 5월20일, 한국방송(KBS)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1%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음.

 

□ 부유세에 대한 70% 가까운 찬성은 한국인이 바라는 미래의 사회상과 연결되어 있음.

 

- 미국식 자본주의 보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더 선호하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부유세는 단순한 하나의 세목 이상의 의미, 즉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부유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며, 부유세의 실현은 단순히 새로운 세목 하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를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는 것임.

 

(2) 부유세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 정확한 자산 평가 및 세원 포착이 제대로 안 되는 현실에서 부유세는 실현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로 부유세 도입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임.

 

- 부유세가 최초 도입된 계기는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에 있음.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소득의 원천은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과 같은 가시적인 자산은 포착하기 상대적으로 쉬웠음.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그 소득의 결과물로서 증가된 부동산 가액은 포착하기 쉬운 점 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임.

 

- 따라서, 부유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벌들의 변칙증여가 사회문제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유세 도입의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됨.

 

- 한편, 부유세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부유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정확히 평가되어야 할 자산은 ① 부동산, ②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 ③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음.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러한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 부유세가 도입되면 1년에 한 번은 자산을 평가해야 하므로 부유세 자체의 세수입 효과뿐 아니라 다른 세목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수반할 것임.

 

- 부유세가 도입되면 세정이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조세제도가 정착되고 부동산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와 탈세 및 검은 돈에 의한 비리가 근절될 것임.

 

□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 보다 기존 세제의 강화를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논리임.

 

-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은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그러나, 전국 평균 16%(약 1,500억원의 세수 증대) 정도의 재산세를 인상한 결과 강남구등 부유층이 중심이 된 조세저항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로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이 애초에 비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 세제를 하나씩 강화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임.

 

-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원 발굴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3) 부유세 실현 일정

 

□ 2006년 상반기에 부유세 법안을 발표할 계획임. 이에 따라 부유세 실현의 준비 1단계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다음의 개혁법안을 입법 발의 할 것임.

 

-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정확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임.

 

- 부동산의 실거래가 평가를 위한 개혁법안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전환, 부동산 이전등기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임.

 

- 예적금등의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임.

 

- 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할 것임.

 

-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임.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 채권 보유 현황의 파악 등과 같은 기타 개혁 과제는 2005년에 추진할 예정임.

 

2.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세금

 

(1) 복지의 수단으로서의 세금

 

□ 세금이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쓰일 때 복지의 수단이 됨.

 

□ 신자유주의자들은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이데올로기처럼 퍼뜨리고 있는데, 실제로 분배가 성장에 끼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

 

- 사회복지는 경기변동이 일어났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불황기에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가 있으며, 호경기에 누진적 조세제도는 개인의 소득증가분의 일부를 정부로 이전시킴으로써 경기과열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됨.
특히, 현재 한국경제 불황의 주요 원인이 국내의 소비수요의 부족에 있는 현실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큼. 일부에서는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자들은 고가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소비수요 확대와 상관성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돈이 없어 생활필수품 조차 제대로 소비할 수 없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분배정책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기회복에 더욱 더 큰 힘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동원한다면 경제성장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임.

 

- 사회복지제도는 저소득자 또는 여성의 노동력 상실을 방지하고 손상된 노동력을 회복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직장 내 또는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장한다면 직장여성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사회복지제도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의료보호제도가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 예임.

 

- 사회복지는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해 계층간의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사회에너지를 경제성장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함.

 

- 사회복지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긍정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높은 복지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2) 완전고용의 수단으로서의 세금

 

□ 민주노동당의 노동정책인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완전고용 달성 또는 완전고용 근접 상태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됨.

 

□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뜻함. 이 연대임금정책은 다음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임금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A    결정되는 임금 수준

       C            O                D  연대임금정책에 따른 임금수준

                      초과이윤 
       B

 


                    M                   수익성

 

 

- 위의 그림에서 AB선은 연대임금정책 이전의 임금결정선이고, CD선은 연대임금정책 이후의 임금결정선임. AOD 부분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이고, BOC 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손실분임.
 
- 연대임금정책을 채택하면 수익성이 OM선 좌측에 있는 비효율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므로 산업 전체를 보면 생산성 상승을 가져오게 됨.

 

- 문제는 비효율 기업의 퇴출로 발생한 실업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인데, 여기서 저수익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수익 부문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불황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호황기에는 산업간, 지역간 노동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해 냄으로써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함..

 

- 이처럼 저수익 기업에서 발생한 일시적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불황기의 공공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노동시장 조정기능을 담당할 기구의 운영비 지출 등에 조달되는 세금은 완전고용의 수단이 되는 것임.

 

3.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1’ 참조)

 

(1)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시장소득의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양호한 수준임.

 

- 시장소득 기준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82인 반면, 199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02임.

 

- 그러나, 시장소득에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개념으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음.

 

□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고 사회보장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항목을 차감한 소득으로 정의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양호한 상태가 아님.

 

- 가처분소득 기준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272인 반면, 1996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평균 지니계수는 0.298로 높은 편임.

 

- 가처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소득개념임.

 

□ OECD 평균 시장소득 지니계수(0.382)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272)의 차이가 큰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302)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298)의 차이는 거의 없음.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함을 뜻하는 것임.

 

(2)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도 변화추이

 

□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조세집중도 추이를 보면,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체 세목에서 조세집중도가 낮아지고 있음.

 

- 조세집중도는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집중도가 높을수록 조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치우쳐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세집중도가 낮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음.

 

- 조세집중도가 낮아지는 추이로 볼 때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지니계수를 보면 조금씩 상승하였음.

 

- 이는 소득공제 확대 및 세율인하로 2000년 - 2002년 동안 소득세 부담이 약 17.9% 하락하면서 생긴 결과로서 소득세율의 인하로 인한 세부담 경감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임.

 

(3)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

 

□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으로서 외국(미국 6.7%, 일본 41.6%, 영국 42.9%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그 만큼 역진적임을 뜻하는 것임.

 

□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OECD 평균 26.0%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3.8%로 OECD 평균 10.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개인소득세는 조세 중 가장 누진적인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조세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4) 결론

 

□ 조세부담률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세후 지니계수를 완만하게 하락시켜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임. 다만, 소득세의 증가율이 소비세의 증가율 보다 커야 하며 누진적인 소득세의 증가율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욱 더 커지게 됨.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음. 다만, 소득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임.

 

4.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과제 1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1)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

 

□ 현재 개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땀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거두는데, 주식투자로 돈 번 것에 대하여는 왜 세금을 걷지 않느냐?’ 는 반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 2%의 인원이 80%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상장주식 소유자의 인격에 따라 차별 과세하는 것임. 이로 인해 사실상 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명의는 임직원 개인명의로 투자를 하는 변칙거래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함.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하고 있음.

 

□ 비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그렇지 못함.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지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상장주식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탈세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많음.

 

(2)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반론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이탈할 경우, 주식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의의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증가함.

 

□ 1988년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폭락한 대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됨.

 

(3)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진다는 반론에 대하여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사실상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전체의 13%에 불과함.

 

- 2003년 말 기준 시가총액 기준 주식소유 분포를 보면, 정부가 4.56%, 기관투자자 15.58%, 일반법인 18.75%, 외국인투자자 37.67%, 개인투자자 23.44% 임.

 

- 정부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대부분은 조세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자국에서 자국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게 되므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001년 기준 26.4%의 개인투자자 중 대주주는 13.3% 이고 소액주주는 13.1% 임. 대주주는 현행 세법에 의해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사실상 13% 이내의 소액주주만 영향을 받게 됨.

 

- 일정한 액수의 소득공제제도(연간 일천만원)를 도입한다면 소규모로 건전한 투자를 하는 소액주주의 대다수는 보호가 될 것임.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논리로서 대만의 실패 경험을 자주 인용하나, 대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음.

 

- 처음부터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였음.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누진율 적용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개인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임.

 

- 법인에 대하여도 새롭게 과세하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미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는 법인 역시 이때 비로소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음.

 

-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 3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음.

 

- 이와 같은 실패 원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큰 혼란 없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

 

(4)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본방향

 

□ 세무행정의 복잡성, 충격완화를 고려해 볼 때,  처음에는 신고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원천징수 없는 단순신고분리과세일 경우, 과세가 납세자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세원관리가 어렵게 됨. 반면, 매 주식 양도시 마다 원천징수를 한다면 소득세가 거래세로 인식되어 주식거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매분기 마다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가 신고, 정산하는 원천징수후 신고분리과세가 바람직함.

 

□ 기존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표준세율이 20%이므로 그대로 준용하고, 소득공제액과 분기 중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세율은 10%로 함.

 

□ 개인투자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의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소액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외에 추가로 연 750만원의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함.

 

□ 당해연도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향후 1년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함.

 

□ 주식취득가액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으로 함. 수익률을 계산하는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은 대부분 이동평균법에 의해 주식취득가액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제도를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5.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2

  -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개정안
 
(1)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 및 주택양도소득공제 도입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액을 수집할 수 없게 됨.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자와 취득자의 상호견제기능을 상실케 하여 거래가액 은폐시도를 조장함.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해야 유리하고 취득자는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해야 유리한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양도자와 취득자간의 이해충돌은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을 어렵게 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옴.

 

- 그러나, 양도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어떻게 신고하던 상관이 없으며, 취득자 역시 장래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역시 거래가액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 상호견제기능이 상실되는 것임.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에 1억원 짜리 소규모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이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 서울에 5억원 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하여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서민은 사실상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됨.

 

-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는 2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억원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임.

 

-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주택양도소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양도차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반면, 1%가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전체의 30 - 9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주택양도소득공제액의 도입이 99%의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나머지 1%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의 상당 부분을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일원화해야 함.

 

- 다만, 취득가액의 실거래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후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에 관한 정보를 계속 누적시켜야 할 것임.

 

(3)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함

 

□ 200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이때부터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추후 국세와 지방세 과세당국 양쪽에서 신고가액을 상호 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은 기존의 1/2로 낮춤.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보다 과세표준이 급상승하여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1/2 정도 인하하여야 할 것임. (노영훈 저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과세표준이 2.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4)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과세당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거래가액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이전 등기시 부동산등기부에 실제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매우 유효함.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필요함.

 

□ 현행 제도상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이 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임.

 

6.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3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의 필요성

 

□ 200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로 인해 현재는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기준금액이 2배로 증가하게 됨.

 

□ 2004년부터는 소득세법에서 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

 

- 이로 인해 오직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됨. 이는 현 기준금액을 유지할 경우, 200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수는 일만오천명 정도의 수준이 됨.

 

- 전 국민의 0.03% 만이 대상자가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껍데기만 남은 제도일 뿐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시 추가 대상 인원 및 세수 추계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너무 높아 기준금액을 2천만원 정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따라서, 부부합산과세에서 개별과세로 바뀐 현 제도하에서는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 정도로 내려야 할 것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인하할 경우 대상인원은 약226,000명, 추가적인 세수는 약9천억원으로 추산됨.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반대론과 그 허구성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면 해외투자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이라는 논리는 현실적인 국제조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론에 불과함.

 

-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각 조세조약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해외투자자가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일정 세율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하여 해외투자자는 우리나라 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세조약에 정해진 제한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임.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서 이자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대개 10 - 15%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시장의 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은 이미 현실에서 검증되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초 시행을 앞 둔 1995년 말 - 1996년 2월의 기간 중에 이동한 자금은 약 6조5천억원으로 1995년 9월 기준의 개인보유 금융자산 잔액 442조원의 1.5%,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비금융부문 보유 금융자산) 900조의 0.7%에 불과한 수준임.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된 2001년말 기준 개인부문 금융자산 보유액을 보면 시행 전인 2000년말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음.

 

-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초 시행 및 재시행으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악영향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임.

 

7.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4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1) 차명거래에 대한 제도적 허점

 

□ 현행 금융실명법으로 가명거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데는 속수무책임.

 

□ 대법원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매우 강하게 인정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 차명거래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효성 있게 정착된 경우 차명거래를 방지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탈세, 탈법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에 적용되는 자산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으로 제한하여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제외시켰음.

 

(2) 금융실명법의 개정

 

□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함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로써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인)에게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지 못함.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른 법에 의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재산권을 되찾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과징금과 기타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도명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금융거래 체결시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의 체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함.

 

□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 조항을 둠.

 

(3) 상속증여세법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8.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5

  - 간이과세제도 폐지
 
(1) 부가가치세의 과세 체계

 

 ① 일반과세자 (세율 10%)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하여 한 장은 매입업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한 장은 자신이 보관함.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매출업자와 매입업자는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X 부가가치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 부가가치세율)을 뺀 금액으로 산출됨.

□ 위의 표를 보면, 한 상품이 원재료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까지 4단계의 사업자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사업자들은 각각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4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 한편,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원래 매입액 400과 부가가치세 40을 합한 금액인 440을 지출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 40은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과 같음.

 

□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임.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 함. 

 

□ 한편, 부가가치세제의 중요한 기능은 크로스 체크에 의해 매출누락을 방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가 2장 발행되어 매출업자와 매입업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업자가 매출을 누락할 수가 없게 됨.

 


② 간이과세자 (세율 2% - 4%)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는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매출을 50%로 축소 신고하였는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액이 매출액 보다 더 큰 기현상이 나타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임.

□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2%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자 보다 더 많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출을 누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임. 사업자의 매출누락은 소득세 탈세로 곧바로 이어짐.

 

□ 한편, 간이과세자의 매출누락은 이들과 거래한 일반사업자들의 매출누락과 연결됨. 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는 단지 간이과세자 당사자의 탈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려 전반적으로 실물거래의 투명성을 해침으로써 자영업자 전체의 세원파악을 어렵게 함.

 

(2) 간이과세제도의 현실적 모습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탈세를 유도하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음.

 

□ 2002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세수의 0.2%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도 안되는 사업자가 46.5%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임.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어, 매출을 누락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이러한 유혹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가능하면 간이과세자의 우산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함.

 

□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 자신들의 탈세를 유혹할 뿐 아니라,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일반과세자들의 탈세를 유도하기도 함.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한 매출누락은 종합소득세의 탈세로 곧바로 이어짐.

 

- 과거 개인사업자의 탈세 규모를 추정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는 50% 정도의 소득세를 누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3)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필요성

 

□ 간이과세자의 비율과 과세인원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과세인원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에 역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이 24,000,000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2002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40%에 달함. 즉,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전체 사업자의 40%(자영업자의 43.7%)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되지 않음.

 

- 자영업자의 43.7%가 월매출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어느 정도를 영세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1/3씩 나누어 영세업자 - 중간소득자 - 고소득자 로 분류한다고 했을 경우, 자영업자의 43.7%가 그대로 보호받는 개정안이 영세업자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모든 사업자가 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연간 22만원 정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제도 페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이 아니라 세원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임.

 

- 일부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역으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임.

 

□ 간이과세제도의 페지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어 자영업자의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됨. 이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은 물론, 자영업자 내부에서의 불공평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4) 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

 

□ 자영업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필요성이 있음.

 

□ 간이과세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하며 유예기간 1년 동안 납세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야 할 것임.

 

□ 간이과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써 늘어나는 세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3 과세기간 동안에 세액공제하는 보완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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