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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윤주형 열사 8주기 추모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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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윤주형 열사 8주기 추모문화제


"반짝반짝" 윤주형 동지의 비정규직 철폐!
해고와 차별없는 세상의 의지는 더욱 빛나야 한다!


추모제 일시 : 2020년 1월 23일(토)

추모제 장소 : 마석 모란공원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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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동지 2주기] 슬픔과 애도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보다도 짧다.

김용균 동지 2주기

슬픔과 애도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보다도 짧다.

 

 

임성용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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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세 명이 질식했다지하에 들어차 있던 가스 때문이었다세 명의 노동자들이 나오지 못하자작업반장은 맨홀 안으로 다시 세 명의 노동자들을 내려보냈다그들도 역시 나오지 못하고 쓰러졌다질식한 세 명의 노동자를 포함해서 구조하러 간 사람 중의 한 명까지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료 분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회사에 안전고리의 교체를 요구했다고리가 낡아서 사고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회사는 작업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전고리를 교체해주지 않았다그 노동자는 작업 중에 고리가 끊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결국 그는 사망했다이것이 과연 안전사고일까?

 

맨홀이나 탱크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환기가 필수이다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점검과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노동자를 무조건 밀어놓고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만드는 행위가 작업책임자의 과실이며 안전을 등한시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회사에서 안전고리 하나만 제 때 교체를 해주었으면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기업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업의 부도덕과 안전불감증을 말하는 게 아니다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일어난다똑같은 사고가 똑같이 반복된다날마다 노동자를 죽이는 '살인'은 지속된다그러나 기업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사망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김용균은 스물네 살사회에 첫발을 디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그는 끝내 스물다섯 살이 되지 못했다김용균의 죽음 이후노동자들에겐 무엇이 바뀌었고 노동현실은 무엇이 달라졌는가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7년 만에 국회에서 개정되었지만노동자들이 처한 실상은 변한 게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민주노총 등 249개 단체(2020년 9월 23일 현재)가 참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진행시킬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같이 5~6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팔다리가 잘리고머리가 터지고허리가 끊기고온몸이 피투성이로 짓이겨져 목숨을 잃고 있는가핏물이 타고 뼈마저도 녹아서 없어지는가어떤 악독한 살인자들이 무기를 쥐고 있는가친기업 정부라고 하는오로지 자본가를 위한 권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살인교사자'들은 아닌가?

 

어제의 김용균이 오늘의 김용균이다어제의 김용균이 오늘도 손전등을 들고 밤을 꼬박 새우고 있다저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까마득한 철제 난간 위에서지하의 깊은 가스실 안에서 비좁은 기계 틈을 기어가고 있다살이 발린 생선가시처럼비 맞은 새처럼 떨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자꾸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자랑만 넘쳐난다한국은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서 경제규모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한다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의 강국이라고 한다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고 일본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풍요와 번영의 나라라고 하는데노동자들은 OECD 국가 산재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죽어간다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고 어디에서건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다하루아침에 푸른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통곡 속에 누워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민호라는 특성화고 학생이 야간일을 혼자 하다가 기계에 몸이 눌려서 죽은 일을민호는 한 달 잔업만 100시간이 넘었다고 한다열여덟 실습생을 그렇게 죽도록 부려먹다가 끝내 죽이고야 말았다그와 같은 일은 50년 전에도 있었다전태일을 분신하게 만들었던 청계천 평화시장의 다락방 소녀들도 그랬다서울올림픽이 열리고 본격적으로 산업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3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아마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고 다쳐도 그들의 고통을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무수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기업도 정부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심지어 떼죽음을 당해도 뉴스에서는 그저 흔히 발생하는 사고로만 보도한다슬픔과 애도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보다도 짧다노동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의제가 되는 경우는 김용균의 경우처럼 극히 일부일 뿐이다.

 

2020년 5월 21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발표문에 따르면현대중공업에서는 창사 이래 467번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한다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아무 탈 없이 배를 만든다최고경영자는 4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진 적이 없다예방조치를 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별다른 비용을 쓰지도 않았다기업에겐 볼펜 값도 안 되는 돈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한국의 대기업건설현장고위험사업장하청업체 등 모든 곳이 다를 바 없다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네공정개선 명령을 내리네하면서도 기껏해야 현장 소장이나 과장 같은 하급책임자를 기소하면 끝이다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기업주가 인신 구속된 적은 거의 없다벌금이라야 고작 몇 백만 원에 불과하고 많아야 1000~2000만 원이 상한선이다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참으로 나쁜 정부와 더 못된 시어미 노릇을 하는 국회에서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보호법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사망을 살인의 범주로 보지 않고 단순한 과실로 처리하는 노골적인 방관행위이다.

 

꿈 많은 청년 김용균의 몸이 찢겼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컨베이어는 다섯 시간 동안이나 계속 돌았다주변엔 비명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다본래 정규직이 담당했던 일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겨졌고그의 젊은 피는 한줌의 검은 먼지를 가라앉히는 데 쓰이지도 못했다.

 

김용균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은 문재인 대통령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팻말이었다그의 유품은 작업모를 쓴 사진과 고장난 손전등그리고 컵라면 세 개였다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 군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기면서 일하다 가방 속에 컵라면을 남겨두고 갔다두 죽음이 닮은 것은 컵라면뿐일까이들의 죽음은 원청과 하청외주화와 용역간접고용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한국 노동자들의 적나라한 현실이다이윤이 종교가 된 기업노동자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 정부의 공모가 어제의 김용균과 오늘의 김용균이라는 죽음을 낳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컵라면과 촛불을 분향소에 놓고 외쳤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그러나 김용균 2주기가 되는 올해에도 2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다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끼임추락압착 등의 인재에 가까운 중대재해로만 한정해도 매년 600여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차고 넘치는 김용균의 죽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니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죽음의 아가리에서 꺼낼 수 있을까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믿음은 퇴색되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노동자가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관철되지 않는 나라는 분명 큰 문제가 있다노동자가 노동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잔인할까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이 죽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될까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영국·캐나다·호주 등 외국은 '기업 살인법'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사망사고는 매출액보다도 많은 벌금을 물려 기업의 문을 닫게 하기도 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기업의 주의 의무와 책임 태만에 따른 근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그것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그럼에도또 그럼에도 저기스물다섯이 되지 못한 청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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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김용균

 

내 영정을 들고

내가 걸어가네

석탄가루를 뒤집어쓰고

부르르주먹을 쥐었다 펴면

핏빛 햇살 한 줌

저기 떨어진 내 머리

저기 끊어진 내 몸통을

내가 끌고 가네

맑게 빛나는 내 눈이

차갑게 감긴 내 눈을 보네

내 영정에 양복을 입히고

파란 넥타이 꿈을 동여매고

울먹울먹 절하네

스물다섯이 되지 못한

내가 먼저 가네

차마 돌아서지 못한 나를 안고

내가 울며 붙잡고 있네

 

詩 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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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동지 2주기] 슬픔과 애도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보다도 짧다.

김용균 동지 2주기

슬픔과 애도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보다도 짧다.

 

 

임성용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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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세 명이 질식했다지하에 들어차 있던 가스 때문이었다세 명의 노동자들이 나오지 못하자작업반장은 맨홀 안으로 다시 세 명의 노동자들을 내려보냈다그들도 역시 나오지 못하고 쓰러졌다질식한 세 명의 노동자를 포함해서 구조하러 간 사람 중의 한 명까지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료 분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회사에 안전고리의 교체를 요구했다고리가 낡아서 사고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회사는 작업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전고리를 교체해주지 않았다그 노동자는 작업 중에 고리가 끊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결국 그는 사망했다이것이 과연 안전사고일까?

 

맨홀이나 탱크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환기가 필수이다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점검과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노동자를 무조건 밀어놓고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만드는 행위가 작업책임자의 과실이며 안전을 등한시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회사에서 안전고리 하나만 제 때 교체를 해주었으면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기업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업의 부도덕과 안전불감증을 말하는 게 아니다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일어난다똑같은 사고가 똑같이 반복된다날마다 노동자를 죽이는 '살인'은 지속된다그러나 기업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사망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김용균은 스물네 살사회에 첫발을 디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그는 끝내 스물다섯 살이 되지 못했다김용균의 죽음 이후노동자들에겐 무엇이 바뀌었고 노동현실은 무엇이 달라졌는가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7년 만에 국회에서 개정되었지만노동자들이 처한 실상은 변한 게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민주노총 등 249개 단체(2020년 9월 23일 현재)가 참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진행시킬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같이 5~6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팔다리가 잘리고머리가 터지고허리가 끊기고온몸이 피투성이로 짓이겨져 목숨을 잃고 있는가핏물이 타고 뼈마저도 녹아서 없어지는가어떤 악독한 살인자들이 무기를 쥐고 있는가친기업 정부라고 하는오로지 자본가를 위한 권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살인교사자'들은 아닌가?

 

어제의 김용균이 오늘의 김용균이다어제의 김용균이 오늘도 손전등을 들고 밤을 꼬박 새우고 있다저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까마득한 철제 난간 위에서지하의 깊은 가스실 안에서 비좁은 기계 틈을 기어가고 있다살이 발린 생선가시처럼비 맞은 새처럼 떨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자꾸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자랑만 넘쳐난다한국은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서 경제규모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한다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의 강국이라고 한다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고 일본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풍요와 번영의 나라라고 하는데노동자들은 OECD 국가 산재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죽어간다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고 어디에서건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다하루아침에 푸른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통곡 속에 누워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민호라는 특성화고 학생이 야간일을 혼자 하다가 기계에 몸이 눌려서 죽은 일을민호는 한 달 잔업만 100시간이 넘었다고 한다열여덟 실습생을 그렇게 죽도록 부려먹다가 끝내 죽이고야 말았다그와 같은 일은 50년 전에도 있었다전태일을 분신하게 만들었던 청계천 평화시장의 다락방 소녀들도 그랬다서울올림픽이 열리고 본격적으로 산업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3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아마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고 다쳐도 그들의 고통을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무수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기업도 정부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심지어 떼죽음을 당해도 뉴스에서는 그저 흔히 발생하는 사고로만 보도한다슬픔과 애도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보다도 짧다노동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의제가 되는 경우는 김용균의 경우처럼 극히 일부일 뿐이다.

 

2020년 5월 21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발표문에 따르면현대중공업에서는 창사 이래 467번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한다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아무 탈 없이 배를 만든다최고경영자는 4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진 적이 없다예방조치를 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별다른 비용을 쓰지도 않았다기업에겐 볼펜 값도 안 되는 돈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한국의 대기업건설현장고위험사업장하청업체 등 모든 곳이 다를 바 없다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네공정개선 명령을 내리네하면서도 기껏해야 현장 소장이나 과장 같은 하급책임자를 기소하면 끝이다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기업주가 인신 구속된 적은 거의 없다벌금이라야 고작 몇 백만 원에 불과하고 많아야 1000~2000만 원이 상한선이다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참으로 나쁜 정부와 더 못된 시어미 노릇을 하는 국회에서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보호법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사망을 살인의 범주로 보지 않고 단순한 과실로 처리하는 노골적인 방관행위이다.

 

꿈 많은 청년 김용균의 몸이 찢겼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컨베이어는 다섯 시간 동안이나 계속 돌았다주변엔 비명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다본래 정규직이 담당했던 일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겨졌고그의 젊은 피는 한줌의 검은 먼지를 가라앉히는 데 쓰이지도 못했다.

 

김용균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은 문재인 대통령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팻말이었다그의 유품은 작업모를 쓴 사진과 고장난 손전등그리고 컵라면 세 개였다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 군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기면서 일하다 가방 속에 컵라면을 남겨두고 갔다두 죽음이 닮은 것은 컵라면뿐일까이들의 죽음은 원청과 하청외주화와 용역간접고용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한국 노동자들의 적나라한 현실이다이윤이 종교가 된 기업노동자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 정부의 공모가 어제의 김용균과 오늘의 김용균이라는 죽음을 낳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컵라면과 촛불을 분향소에 놓고 외쳤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그러나 김용균 2주기가 되는 올해에도 2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다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끼임추락압착 등의 인재에 가까운 중대재해로만 한정해도 매년 600여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차고 넘치는 김용균의 죽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니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죽음의 아가리에서 꺼낼 수 있을까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믿음은 퇴색되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노동자가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관철되지 않는 나라는 분명 큰 문제가 있다노동자가 노동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잔인할까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이 죽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될까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영국·캐나다·호주 등 외국은 '기업 살인법'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사망사고는 매출액보다도 많은 벌금을 물려 기업의 문을 닫게 하기도 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기업의 주의 의무와 책임 태만에 따른 근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그것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그럼에도또 그럼에도 저기스물다섯이 되지 못한 청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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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김용균

 

내 영정을 들고

내가 걸어가네

석탄가루를 뒤집어쓰고

부르르주먹을 쥐었다 펴면

핏빛 햇살 한 줌

저기 떨어진 내 머리

저기 끊어진 내 몸통을

내가 끌고 가네

맑게 빛나는 내 눈이

차갑게 감긴 내 눈을 보네

내 영정에 양복을 입히고

파란 넥타이 꿈을 동여매고

울먹울먹 절하네

스물다섯이 되지 못한

내가 먼저 가네

차마 돌아서지 못한 나를 안고

내가 울며 붙잡고 있네

 

詩 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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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 잘 가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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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라, 세상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죽고 싶어도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살고 싶어도 죽는 사람들


다녀올게요
오늘까지 일하고 나는 죽었어요
저녁부터는 쉬어도 돼요
내일은 깨우지 마세요


어머니는 시커멓게 타버린 나를 낳았어요
꿈도 없는 아버지는 나에게 꿈을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달아나는 꿈을 얼마만큼 쫒고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는 탈출하지 못했다
우리는 순식간에 갇혔다
우리는 한꺼번에 죽었다
우리는 보통 떼죽음을 당했다 
우리들의 시체는 여기저기 분산되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불덩어리였다


구급차는 날마다 우리에게 달려온다
우리를 태우고 떠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린다
나도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
나는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살아있는 눈에 뜨거운 노동의 흔적이 그어진다
나도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날이 있으리라
잘 가라, 세상!

 


詩 | 임성용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우리는_자본의_이윤을_위해_죽지_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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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쟁] 자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자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SKB비정규직지부 농성 현장을 찾아서

    - 임성용

     

     

    1. SK그룹 본사 농성 77일째

     

    지난 9월 14일 저녁, 종각역 6번 출구에 있는 SK그룹 본사 앞에서 희망연대노조 산하 ‘SKB비정규직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금요연대문화제’가 열렸다. 77일째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문화일꾼들이 참여해 진행해온 연대문화제다.

    SK브로드밴드(SKB)는 거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인터넷, IPTV, 전화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전국에 10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센터는 SK텔레콤과 위, 수탁 계약을 맺은 별도 법인 형태이며 노동자들은 전원 간접고용형태다.

    문화제는 노동조합 정책실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전남동부센터에서 상경한 조합원의 투쟁발언, 섹소폰 연주, 비보이 춤꾼의 신나는 춤, 시낭송, 노동가수 김성만 씨의 노래가 곁들여졌다. 참석자는 50여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요즘 분위기로는 적은 숫자도 아니다.

    부분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문화제 때마다 각 지역에서 교대로 단체 상경하고 있었다. 이날 순천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조합원은 활달하고 의지가 넘쳤다. 순천센터에는 3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 순천과 여수 등 도시지역뿐 아니라 인근의 군ㆍ 읍면까지 전남 동부일대의 서비스를 담당한단다.

     

    “노동시간 단축, 안정된 임금 보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회사 전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하면서 애초부터 ‘진짜 사장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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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 조합원의 말에는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 여기서 SKB비정규직지부의 역사를 살펴보자.

     

    2. 자회사 만들기 꼼수

     

    SKB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4년 전인 2014년 3월 30일이었다. 상부노조로는 ‘희망연대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통신노동자, 콜센터, 물류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조 가입이 힘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리보장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기업과 관계없이 개인도 가입할 수 있는 초기업노조이다.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활동이나 신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목표로 한다. 2009년 12월에 창립되었다.

    SKB에 노조가 생기고 각 현장에 지회가 결성되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센터의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노조의 교섭 공문을 부착하지 않은 센터들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다.

    2014년 11월, SKB지부는 다단계 하도급 근절, 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첫 전면파업에 나섰다. 이 시기에 현장지회장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결성하여 즉각적인 파업에 나설 것을 노동조합에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지회장들의 행동은 조합원들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었기에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SK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파업 50일 만인 2015년 1월 6일 SK그룹 본사 건물에 대한 점거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200여 조합원이 종로구 SK그룹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되어 크게 보도가 되었다.

    한 달 후인 2월 6일에는 SKB와 LG유플러스 비정규 노동자 두 명이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우체국 앞 15미터 높이의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장연의, 강세웅 두 노동자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원청인 통신대기업들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갖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신노동자들의 광고탑 농성은 80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이런 투쟁에 힘입은 희망연대노조는 이듬해 3월 초, 중재인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 측과 교섭을 벌인 끝에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 통과 시키고, 4월17일 조인식을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이었다. 임단협이 체결되었으나 각 현장은 이를 적용하는 문제로 센터 측과 승강이를 벌여야 했고, 센터의 탄압은 노골화되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계속되자 SK는 교묘한 수법을 택한다. ‘홈엔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기존의 비정규직들을 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SKB에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접고용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무늬만 정규직인 전형적인 꼼수를 부린 것이다. 현재 투쟁 중인 노동조합의 이름은 ‘SKB 비정규직 지부’인데, 그 사용자 주체가 ‘홈앤서비스’로 바뀌었을 뿐이다.

    회사 측이 노동자의 여망을 자회사를 통한 하청화로 교묘히 왜곡시킴으로서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복수노조가 만들어져 노동조합이 분리되고, 노동자들은 전환과 미전환으로 이간질되었다. 홈엔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노동자가 홈엔서비스 쪽 노조에 가입, 사측 입장에 동조해 투쟁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다행히 그 숫자는 훨씬 적어서 SKB비정규직지부는 2017년 8월,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한다. 2018년 현재 홈엔서비스 조합원은 760명으로, SKB비정규직지부의 1,600명보다 훨씬 적다. 또한 홈엔서비스 조합원 중에도 200명은 이번 파업에 찬성했고 극히 일부지만 파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회사가 자회사를 택한 이유는 당연히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노동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임금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근로환경은 더 악화된다. 자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는 수단임이 입증되었을 뿐이다.

    결국 올해 2018년 6월 29일, SKB비정규직지부는 다시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3. 파업의 의미와 문재인 정부

     

    SKB비정규직지부 파업의 의의는 정치적으로도 크다.

    공공부분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일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을뿐,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었다. 오히려 여러 공기업들의 정규직을 가장한 기만적인 자회사 꼼수는 더 심했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도 다를 바 없는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중에서 특히 현대, SK와 손발을 맞춰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하자 민간 기업에서는 최초로 SK가 비정규직 직고용을 발표했다.

    문제는 그 직고용이라는 것이 한낱 자회사 설립이었다. SK 투쟁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상 ‘정규직화 제로’이다. 따라서 SKB비정규직지부의 파업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는 셈이다.

    이번에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에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 “걱정이 많으셨을 국민께 희망의 소식이 되었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는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고통을 느꼈다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음속으로만 희망이니 기쁨을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희망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비정규직에게 기쁨을 주고, 노동자 모두에게 위로를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노동, 사회에서 만연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젠 몇몇 개인이나 특정 노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전 노동자적인 단결과 계급투쟁의 전망이 실종되면서 사업장도 변하고, 현장도 변하고, 노동자도 변하고, 노조도 변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한가지다. 연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SKB비정규직지부 노동자들이 아직은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상급노조와 노동자조직에서는 이 중대한 투쟁의 불씨를 전국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SKB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할 것이다.

     

    4. 승리를 위하여 연대를!

     

    이번 파업을 이끌고 있는 정범채 지부장은 이날 문화제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화수목, 교섭을 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사측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교섭이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도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탄압일변도로 나올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섭장에 나간 겁니다. 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교섭 이틀 전에 대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추석이라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대체인력부터 빼고, 징계와 고소고발도 무효로 해라!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체인력은 고객서비스 때문에 뺄 수 없고 징계라든가 고소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합니다. 교섭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쟁대위를 통해서 앞으로 투쟁방향을 동지들과 함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투쟁에 있어서 동지들이 정말 가열차게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렇게 잘 싸우는, 특히나 가열차게 선봉에선 부대들을, 대표적인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하고, 그것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예봉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쟁대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투쟁기조가 진짜 생활임금이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런 생활에 필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동지들에 대한 징계와 고소고발을 기필코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작태들, 저런 기세를 우리가 꺾지 못한다면, 교섭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섭위원들에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교섭자리에선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저들을 압박할 때, 저들은 꼬리를 내리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이 절박한 마음 하나하나가 묶여서 투쟁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는 이상 교섭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소중한 동지들, 정말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섭이고 투쟁이고 정말 나를 지키고 내 앞에 동지를 지킨다는, 내 가족을 지킨다는 그러한 각오와 투지로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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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여름, 그 무더운 폭염을 이겨내고 농성장을 지켜온 정범채 지부장은 6월 말에 보았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다. 지친만큼이나 목소리도 차분했다. 그러나 그가 외치는 “질긴 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자!”는 구호 한마디에는 절박함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빌딩 기둥을 등지고 세워진 농성천막, 빌딩 앞 도로변에 묶인 많은 현수막들, 가로수를 이은 줄에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의가 적힌 빨간 리본들 너머로 수많은 행인들이 무심하게 또는 궁금한 듯 바라보며 지나간다.

    저 펄럭이는 것들, 나부끼는 것들을 깨끗이 걷어내고 SKB비정규직지부 노동자들이 투쟁의 승리를 만끽하며 활짝 웃는 날은 언제일까?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만 맡겨둔 채 방관하고 있는 한, 그런 날은 요원해 보인다. 우리가 비정규직 투쟁을 개별사업장 문제로 보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역시 좌절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자회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필자 : 임성용. 운수노동자, 시인. 시집으로 <하늘공장> <풀타임> 산문집 <뜨거운 휴식>이 있다.

    *월간 '시대' /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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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의한 테러와 민중당

노동자에 의한 테러와 민중당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2·24 조합원 폭력사태
- 임성용

 

 

 
지난 2018년 2월 24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조합원 정기모임에서 충남지부 유승철 조직국장과 조합원들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충남지부에 소속된 같은 조합원들이었다. 
민주노총의 주요 노조인 플랜트노조는 조합원이 8만 명에 이르며, 그 중 충남지부는 조합원 1만여 명으로 조합비 분담금 2위의 대규모 지부다. 그런데 이번 폭력 사태에 관련된 플랜트노조와 민중당의 행동은 민주노조의 근본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집단 폭행으로 대의원인 표건희는 손목 골절, 뇌진탕, 목과 허리 근육 손상으로 입원했으며, 조직국장 유승철은 안구 손상, 코뼈 골절, 안면 함몰 등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폭력반대’를 외치던 전영철 조합원도 뇌진탕과 목 근육 및 뇌혈관 손상을 입는 등 여러 조합원이 부상을 당했다.
충남지부에서는 1년 전인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때도 일부 조합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바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얽힌 채 ‘분열과 대립’을 반복해온 끝에 결국 집행부 반대세력들이 회의 단상을 점거하고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살인적인 테러가 벌어진 것이다.
이 충돌 사건들은 겉으로는 노조운영과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다툼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갈등의 요인은 노동조합 내의 ‘비공개 조직’ 문제에 있다. 이른바 ‘철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임’ 약칭 ‘철노회’라고 하는 현장조직과 2017년에 선출된 신임집행부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번 테러에 대해 피해자인 충남지부와 가해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부는 철노회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주도한 ‘노조파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철노회에 소속된 폭행가담자들은 발언권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입장은 명백하다. 회의 중에 갑자기 단상 뒷문을 통해 몰려나온 20명 이상이 회의 진행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쓰러진 사람을 에워싼 채 작업화로 짓밟고 집단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사건 직후인 3월 10일에 비상총회를 열어 '노조파괴에 대한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집단대응 대책의 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90.69%) 통과시켰다.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개인적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폭력 피해자와 조합원,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을 폭행한 자는 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2월 24일 집단폭력 가담자와 회계부정에 관여된 자는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완료시까지 기타 분회로 편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입장도 명백하다. 충남지부는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폭력행위자들을 제소했으며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사전조치를 명령했다.
 

 

갈등의 원인

 

 

그렇다면 충남지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갈등의 중심이었던 ‘철노회’와 충남지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충남지부에서는 철노회가 ‘비공개 언더조직’이라고 말한다. 반면 철노회에서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조직’이라고 말한다. 
철노회의 성격은 그 운영구조와 활동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철노회는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하였으며 회칙을 제정했다. 회칙에는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견제와 비판활동, 노동조합의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형성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되에 있다. 대표자회의와 실행위원회를 두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가졌다. 대표자회의는 직종별 단위모임 대표자와 회장, 실행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실행위원회는 각 직종별 단위모임 실행위원과 실행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실행위원장이 주재하였다. 이와 함께 회원용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모든 면에서 사조직, 또는 단순한 현장조직과는 다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치밀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주노조에는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모임들이다. 만일 철노회가 현장조직이라면 민주노조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세력들이 그들의 정치적 성격에 치우친 활동기조와 목적을 바탕으로 노조를 장악하려 한다거나 반대 세력들을 배척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노조 내에 분열과 갈등의 핵심이 된다. 
충남지부 집행부는 철노회가 ‘비공개적이고 음모적인 활동 속에서 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의를 장악하여 자신들만의 독립된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들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본다. 곧 조합원 전체의 이해와 함께하기 보다는 철노회 자신들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파적이고 종파적인 활동으로 현장과 조합원들을 교란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철노회 소속 간부들이 충남지부 김준수 집행부가 출발할 때부터 조직적으로 충남지부 흔들기에 매진했고 이를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충남지부의 다수 조합원들도 ‘지난 6년 동안 충남지부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철노회이고 전대 간부들이 그 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들이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집행부로부터 탄압 받고 있는 민주세력이라면서 역공을 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철노회에서는 지부의 공세를 철노회에 대한 ‘정치공작’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에도 ‘씨앗 동지회(현재 해산한 상태)’라는 현장조직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철노회’와 뭐가 다른 것이냐,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철노회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을 ‘외부정치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비호하고자 공정하지 못한 접근을 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더욱 불신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경과부터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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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충남지부 노동조합 블로그에 게시된 폭력사태의 경과를 ‘주요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

 

- 1월 14일 : 충남지부 노조 임원 선거에서 2차 투표 끝에 단독출마 한 김준수 지부장 당선.
- 6월 ~ 7월 : 임단투 쟁의, 파업과정에서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철노회 측 노동자들의 폭력으로 조합원 내 대립 격화.
- 7월 31일 :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72.5% 로 가결됨
- 8월 26일 : 철노회 측에서 지부장 불신임 총회 열었으나 불신임 반대가 65.97% 로 재신임 됨. 
- 10월 24일 : 전임 집행부 회계에 대한 특별외부회계감사 1차 회의 시작 (장석우 변호사·회계사, 이장희 공무원노조, 박인기 대학노조, 유영주 금속노조, 조지영 충남세종본부 외)
- 10월 31일 : 지부 운영위에서 일부 분회장 등 간부를 파업 파괴를 이유로 제명 및 정권 등 징계 의결함
- 12월 13일 : 철노회 38명이 지부장을 상대로 4,800만원의 명예훼손 민형사 손배소 제기함

 

< 2018년 >

 

- 1월 17일 : 플랜트노조 중앙 재심 징계위에서 절차적 문제를 들어 분회장 등에 대한 징계조치를 무효로 결정함.
- 1월 22일 : 민중당 김창한 대표, 충남지부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 1월 30일 : 충남지부 조합원들, 플랜트노조에 ‘충남지부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공개조사(조합원 공개토론회)' 요청. 
- 2월 24일 : 충남지부 2월 정기모임 중 비계, 제관, 계전, 보온분회 간부들에 의해 집단 폭행이 발생해 표건희, 유승철, 전영철 등 간부와 조합원 다수가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짐. 
- 3월 5일 : 충남지부 구집행부에 대한 외부특별회계감사 결과가 발표됨. 조합비에 대한 횡령 및 유용 의심 환수금 297,613,412원. 조합비 반환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횡령 및 유용 의심 부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함.
- 3월 10일 : 충남지부 비상총회, 특별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 ‘노조파괴에 대한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집단대응 대책’ 통과.
- 3월 12일 : 철노회 소속 4개 분회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 3월 23일 : 충남지부 비상지도부, '특별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에 따른 회계부정 의심자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장 제출. 
- 3월 27일 : 플랜트노조 5차 운영위, 충남지부 징계 회부 결정.
- 4월 3일 : 충남지부장 김준수, 민중당 대표에게 ‘2.24 집단폭력 가담자들과 조합비 공금횡령 피고소인들 중에 핵심 주동자들이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 및 민중당 충남도당 소속임을 밝히고, 집단폭력가담 당원들과 노조 공금횡령 회계부정 당원들에 대한 민중당의 징계와 탈당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4월 26일 : ‘충남지부 회계부정, 폭력사태에 가담한 민중당원을 민중당은 신속히 징계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민중당 대표단과의 면담 요청.
- 4월 26일 : 충남지부 3가지의 요구 사항을 가지고 여의도 민중당사에서 항의집회.
1. 민중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
2. 건설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 당장 철회하라!
3. 집단폭력 및 회계비리 관련 당원 즉시 징계하고 출당시켜라!
강성철 노동안전국장, 요구사항 해결을 촉구하며 민중당사 앞에서 항의농성 돌입. 충남지부, 길거리 농성과 점심 항의집회를 이어감.
- 5월 7일 : 민중당 측에서 충남지부에 ‘비방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
- 5월 9일 : 여의도 민중당 중앙당사에서 충남지부와 민중당 중앙당 사이에 면담 진행, 면담 결과를 듣고 민중당 중앙당사 농성장 철수.
1. 충남지부의 사과를 전제로 손배소 철회한다.
2. 집단폭력과 조합비 공금횡령에 관여한 민중당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민중당 중앙당으로 제소장을 올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징계를 진행한다.
- 5월 11일 : 부당한 상벌규정 개정 철회 및 징계절차 진행 중단 촉구 플랜트노조 전·현직 간부 연서명. 본조 및 여수, 울산, 전북, 경인, 강원, 전동경서, 충남지부 등 189명 서명.
- 5월 11일 : 민중당 측에서 충남지부의 후속조치 요청.
1. ‘사실관계 정정 및 사과문’을 노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즉시 게시
2. 조합원 모임에서 ‘사실관계 정정 및 사과문’을 유인물로 배포
3. 이전 시기 인터넷 등에 게시한 민중연합당(민중당) 비방과 공격의 내용물 일체를 즉시 삭제
- 5월 21일 : 충남지부장, 민중당 대표에게 민중당이 보내온 5월 9일 면담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답변 전달.
- 5월 24일 : 민주노총법률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운영위에서 결정한 충남지부 김준수 지부장에 대한 제명은 ‘노동조합 규약 위반, 현행 노동조합법 위반, 노동부 행정해석 위반’ 등으로 무효이며, 개정된 상벌규정 또한 규약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답변.
- 5월 29일 : 민중당, 충남지부의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답변. 5월 11일에 민중당이 충남지부에게 보내온 후속조치와 동일.
- 5월 29일 : 플랜트노조 이종화 위원장, 2018년 충남지부 충남지부 단체교섭권 철회 공문을 지부와 사측에 발송, 임금교섭 무산.
- 6월 4일 : 충남지부 최종입장을 민중당 상임대표에게 전달.
‘민중당은 또 다른 가처분 소송(5월 7일 비방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제기함)은 5월 9일 공식면담 일정을 잡은 놓은 상태에서 그 2일 전에, 지부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중당에서 협의진행 공문 형태를 보면 지부가 협의조정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첫 번째 공문과 똑같은 공문을 재차 보내므로 더 이상 민중당과 협의가 ‘의미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민주노조인가?

 

 

충남지부 폭력사태의 경과를 보면, 플랜트노조에 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조합원 폭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8년 1월 30일, 충남지부에서는 본조인 플랜트노조에 ‘충남지부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공개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플랜트노조에서는 지부의 입장보다 철노회 입장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였다. 당시에라도 노조 중앙이 지부의 요청대로 갈등 해결을 위한 조사 및 조합원 토론회를 열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했지만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2018년 2월 24일, 끝내 폭력사태가 터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지부는 더 곤경에 빠졌다. 플랜트노조가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위 구성과 절차에서 플랜트노조는 충남지부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다. ‘부정’과 ‘폭력’에 대한 처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2017년도 임단협 투쟁에서 자행된 철노회의 쟁의행위 파괴 행위에 대해 징계’하고자 했던 충남지부의 의지를 본조가 막아서고, 오히려 폭력사태를 일으킨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분노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띠는 대목이 있다. 플랜트노조 중앙에서 충남지부의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플랜트노조 이종화 위원장은 2018년 2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1. “충남지부 2/24 정기모임 테러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부상자가 생긴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 취업 제한에 관련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랜트노조 위원장이 “충남지부 2/24 정기모임 ‘테러’에 대해”라는 표현을 썼다시피, 당일 사태를 물리적 충돌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폭력이 일어난 원인을 ‘취업 제한에 관련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일반기업체나 정규 상용직과 달리 고용불안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조합 내에서 세력 간의 갈등은 곧바로 실업과 취업기회 배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았다. 2·24 폭력 가해자들 역시 ‘취업제한을 당했다.’라는 피해의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노조의 주도세력으로 있을 때에는 반대로 다른 조합원들이 그들로부터 양질의 일자리 획득 기회를 배제 당했다고 여겼다. 충남지부에서는 ‘철노회가 집행부를 장악했을 때 취업제한을 하고 업체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보낸 바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만 봐도 노동조합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자신들과 대립하는 조합원들을 취업기회에서 부당하게 배제시켰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플랜트노조는 취업, 회계, 운영, 폭력까지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을 조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노조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면 충남지부와 철노회 문제도 그 허위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가 있다. 
더구나 폭력사건이 ‘테러’라고 인정한다면, 노조의 즉각 조치가 필요하고 단호한 징계가 요구된다. 그 요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충남지부는 플랜트노조에 조합원 폭력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부의 요청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플랜트노조 운영위원회는 노조상벌규정까지 변경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충남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장 등 지부 임원에 대한 역징계를 내렸다. 이것이야말로 조합원 폭행사건으로 한층 격화된 충남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주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가하는 내부적인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체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집단적으로 ‘무자비한 린치’를 가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폭력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폭력은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통용될 수 없다. 폭력 앞에서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봐야할 문제의 본질은 ‘부정’과 ‘폭력’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전에, 폭력의 경위와는 상관없이, 무엇보다 명백한 것은 민주노조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폭력’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징계해야할 1차적 책무가 있는 플랜트노조에서는 손을 놓았다.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조치와 처리과정을 밟지 않았다. 
폭력은 민주노조의 정신이 아니다. 폭력은 상대적 배제를 전제로 행해진다. 폭력은 굴복을 강요하고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상호조정의 방식이 될 수도 없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의는 무엇인지, 그 질문을 노동자 스스로에게 되묻게 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결정은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주인인 노동자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다. 비민주적인 노조는 노동자 전체의 권리와 자유로운 의지, 투쟁보다는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노동자 정치’에 몰입한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노조의 근간인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직은 어디나 통제적 지위를 점유한 상부가 있다. 상부가 지시하고 명령한다. 그것을 우리는 관료주의라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충남지부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플랜트노조 위원장과 노조간부들은 즉시 충남지부를 방문하고 조합원들 곁으로 달려갔어야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플랜트노조는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면담이나 토론,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열었던 적이 있는가? 폭행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을 찾아보고 위로를 한 적이 있는가? 사태 해결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말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보다도 먼저 지부 임원들을 제명시키는 게 옳은 일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진보정당인가?

 

 

충남지부는 현재 2018년 임금교섭을 앞두고 사측과의 투쟁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내부적으로는 조합 내의 폭력, 그리고 플랜트노조 중앙, 밖으로는 민중당과 싸워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부의 내부갈등이 노조 외부로까지 옮겨져 ‘민중당’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충남지부는 철노회의 간부들이 특정 정치세력인 ‘민중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철노회와 민중당의 연계성을 문제 삼았다. 2017년, 지부와 철노회가 부딪친 것도 회계부정과 같은 노조 운영문제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민중당과 관련된 철노회의 ‘정치성’ 논란이었다. 즉 철노회는 민중당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철노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이 일반 당원이 아닌 ‘민중당(전 민중연합당-이하 민중당) 충남도당 공동대표’였으며, 철노회의 구성원 다수가 당원이라는 동일성이 작용했다. 충남지부는 철노회에 대한 그런 혐의를 민중당에게 두고 공개적으로 민중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2018년 1월 22일, 민중당 김창한 대표는 충남지부장을 상대로 민중당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2·24폭력사태는 충남지부와 민중당이 결정적으로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지부는 민중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철노회에서 조합원 폭행사건을 주동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들의 소속 정당인 민중당 대표에게 "회계부정, 폭력가담 당원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민중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공당의 책무를 다하라!”면서, 민중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폭력 당원’ 문제는 엄중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민중당에서는 다시금 충남지부에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철노회는 이미 2017년 12월 중순 경에 충남지부장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철노회 텔레그램방 문자를 공개하고 철노회의 민중당 당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침해한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철노회와 민중당의 소장에는 ‘토씨 한 글자 빼지 않고 동일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충남지부는 철노회와 민중당의 관계를 개인이 아닌 조직적 관계로 보았다.
충남지부에서 민중당에게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처음부터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흔히 노조에서 조합원들은 ‘외부정치세력’이라고 하면 자신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그들의 정치활동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남지부에서도 그랬다. ‘민중당이 노동조합 내 철노회를 사주하고 있는 세력이며 민중당원들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과 무관하게 권력을 탐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선전물이 배포되었다. 현장에서 수년 간 헌신적으로 현장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은 점차 ‘철노회’와 ‘민중당’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지부에서는 ‘민중연합당이 지역노동조합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중당에서는 ‘민중당은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과 민중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을 목표로 지지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철노회 회원이 민중당 당원과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민중당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민중당 지지자들과 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신과 오해를 사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충남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부 김준수 지부장은 민중연합당이 민중당으로 바뀌기 전, 현장통신 유인물을 통해 ‘민중연합당 관련 유감표명’을 했다. 충남지부 내 당원 일부의 행위가 아니라 민중연합당 전체가 충남지부에 개입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충남지부는 해당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던 민중연합당 당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이었다. 그러나 민중당은 손배를 철회하지 않았다. 민중연합당의 소송을 계속 이어받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충남지부를 압박했다. 
민중당이 노동자민중을 위하는 진보정당이라면 묻고 싶은 게 있다. 여야 보수 정치판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서로가 무수한 비난과 공격을 퍼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서 행해지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거의가 합리적 비판을 뛰어넘는 비방 수준이다. 비판이든 비방이든 그것은 대중들의 감정과 정서가 담겨 있고 여론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일베와 같은 악질적인 언어폭력, 불순하고 악의적인 유언비어, 특정인의 신상과 명예에 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충남지부에서 민중당에게 ‘회계부정과 폭력당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해달라고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만일 당원의 징계에 관한 제소 규정과 절차를 중앙당에서 진행하기 곤란하다면 도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정당에서 일개 노조의 지부와 노동자를 상대로 단지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보수 정당들에서조차 유래가 없는 일이다. 극우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일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시국에서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에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비방금지신청을 냈다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아마 수백만 명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걷잡을 수 없는 소송을 당했을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진상조사나 소명도 없이 그 즉시 제명 조치했다. 성폭력과 집단폭력은 다른 문제인가? 똑같이 ‘인권’을 짓밟는 문제이고 똑같은 ‘폭력’의 문제이다.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폭력을 당한 자’가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폭력은 ‘폭력행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폭력에 대한 죄를 묻는다. 즉 폭력은 응징의 대상일 뿐이다. 그게 상식이고 법이다. 
그럼에도 민중당에서 노조 지부장과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진보정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민중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개념에는 필수적으로 '비판의 자유'가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단정 짓고 법으로 보상을 강제하고, 소송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관계 정정, 반론과 토론, 대중적 검증을 통해 좀 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고 좀 더 직접적인 노력을 쏟았어야 했다. 그것이 운동적 해결방법이다. 그것이 자본가계급과 다른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해결방식이다. 민중당이 지배계급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대해서야 되겠는가? 
하물며 충남지부에서 사과 의사를 밝히고 사과를 했음에도 또다시 재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전제적 사고와 다를 바 없다. 피소를 당한 노동자들의 심경은 참으로 참담할 것이다. 노동자와 함께, 민중과 함께 하는 민중당이라면, 노동자를 꼭 법정에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법전을 뒤적거리는 것은 결국, 드높은 명예를 가진 자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얻겠다는 힘 있는 자를 위한 판결로 마무리 된다. 노동자와 민중들을 다스리기 위해 법관들의 손아귀에 움켜쥔 ‘법의 심판’에 어찌 민중당이 기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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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위기와 파국은 자본과 권력에 의한 파괴가 아니라면, 보통 노조 주도세력들 간의 분열에서 기인한다. 플랜트노조도 마찬가지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 충남지부 조합원 폭력사태는 노조 주도세력과 지부 주도세력의 대립으로 변했다. 
이런 경우엔 둘 중 하나의 누군가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 패권적이고 관료적인 행보를 취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권주의를 버려야만 한다. 더구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부당한 징계를 고수한다면, 플랜트노조와 충남지부는 노동조합 주도세력 간의 끝없는 쟁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2018년 6월 18일, 플랜트노조 제1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앙 징계위를 통해 충남지부 비상지도부 8명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노동조합을 지키자!”는 조합원들의 총의를 담은 총회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과연 민주노조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부 비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자들은 2·24집단폭력가담자들이었다. 노조 중앙 운영위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원 총회의결사항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지부 임원 3명을 전원 제명 조치한 이후, 또다시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대위원들까지 제명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또한 플랜트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충남지부의 2018년 교섭권마저도 회수했다.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투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조합원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이 같은 곤경에 처해도 되는 것인지, 어찌하여 노조가 노동자에게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 되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교섭권 회수는 만 명이 넘는 충남지부 조합원들 전체의 이해와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독단의 결과이다. 조합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노조와 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버림받는다. 누가 뭐래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조 주도세력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만 명의 조합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반드시 내려져야할 일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노조 주도세력과 민중당의 관계’이다. 충남지부는 ‘노조의 임원 및 운영위 다수를 민중당 당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와 민중당’이 뗄 수 없이 관계된 지점이 있다고 여전히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그것은 2차례에 걸친 노조 상벌규정 개정을 보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노조 운영위는 8대 지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사무국장의 조합원 선출은 지부마다 다르다고 한다. 즉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부 임원이 비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징계되고, 나아가 노조 주도세력의 눈 밖에 나면 어떤 지부이든지 날릴 수 있는 관례가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충남지부에서는 노조가 분회 임원에 대한 징계는 어렵게 하고 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는 쉽게 했다면서 노조 주도세력이 지부 임원들을 징계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결국 철노회와 노조 운영위 임원과 민중당은 한 몸 아니냐는 것이었다.
설령 철노회가 민중당과 관계가 있는 조직라고 하든 노조 임원들이 민중당 당원이라고 하든, 사실상 충남지부의 문제에 민중당이 현실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 폭력 당원 문제는 민중당에서 의지가 있다면 절차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민중당 당원이라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될 건 없다. 민주노조의 기본과 도덕을 지키고 조합원 전체를 방어하는 조직, 자신들의 활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현장정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기본도 상식도 지키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할 건 뻔한 일이다. 노조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의 기본은 노동자조직의 주인은 노동자라는 상식을 지키는 일이다.
 

 

* 필자 : 임성용 시인. 화물운수노동자. 시집으로 <하늘공장> <풀타임> 산문집 <뜨거운 휴식>이 있다.

 

* 월간 '시대' /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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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100주년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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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러시아혁명 100주년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2019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설 100주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사회 l 김종원

 

순서

- 전쟁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발제 l 양효식]

- 1917~2017 승리와 실패의 교훈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복원 [발제 l 이형로]

 

- 종합토론 [토론 l 최규진]

- 자유토론

 

일시 l  2017년 11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l  민주노총 대회의실 (경향신문사 13층)

 

주관 l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모임

 

문의 l  marxrevol19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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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보위와 정치적 계산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조직보위와 정치적 계산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출발하기를
-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과 노동자연대에 고한다

 

 

 

1.

지난 11월 29일 대책위는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이하 선본)의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를 만났다.

 

대책위는 선본이 면담까지 요청한 이상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면담에 응했다. 그러나 선본 대표로 면담 자리에 나온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가 보인 태도에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이영주 후보는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물론 이는 후보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바쁜 후보에게 결정을 미룬 선본 자체의 문제일 것이다. 이영주 후보는 이 사건을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삼자대면이라고 말하며 기존 선본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영주 후보는 원 사건은 성폭력이 분명하며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개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지만, 이것이 왜 다함께 사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바로 다함께의 입장이며 사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건이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인 이유는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했을 때부터 운영위원과 학생팀 간부 등 지도부를 포함한 수십 명의 노동자연대 회원들이 집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유포, 협박, 욕설 등 온갖 2차 가해를 저질렀고 노동자연대에선 이에 대한 제재나 징계, 사과 등의 조치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는 단체 회원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지금에 와서까지 사건 해결(성폭력 재발방지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을 위한 노력은커녕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피해자와 대책위, 심지어 피해자의 전 대리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미 선본에 이에 대한 증거를 넘겼으며, 면담자리에서도 판결문을 비롯하여 이영주 후보에게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면담 이후에도 이영주 후보는 “2차 가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양측의 자료가 달라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렵다”며 전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였다.

 

 

2.

노동자연대는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자기 조직인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개인들의 문제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명의로 11월 20일 온라인에 도배된 「성폭력 대책위는 노동자연대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문서는 이렇게 말한다.

 

“노연 운위는 처음에 소송을 반대했지만(정아무 대리인의 2013년 2월 22일 노동당 당원 게시판 글을 보라),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노연 운위는 송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것을 기초로 단체의 공식 기구인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평결을 할 것을 기대했다.”


“이런 일이 좌절된 뒤, 정아무가 형사소송을 취하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정아무를 성희롱 방조로 징계 처분했다.(그는 징계 받고 단체를 탈퇴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대책위가 입수하여 이영주 후보에게 직접 제출한 노동자연대의 내부 문건을 보자. 이 자료는 2014년 3월 1~2일에 열렸다는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 자료집에 실린 공식 문서들이다. 이 당시에는 가해자 B도 여전히 노동자연대 회원이었고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두 가지 문서 중 하나는 운영위원인 최미* 씨가 쓴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에도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 최창* 씨가 쓴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운영위원인 최미* 씨는 새롭게 학생팀 담당자가 되면서 이 사건도 대응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를 두 번 고소했다. 첫 번째는 2012년 12월의 형사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피해자의 말이 진실로 판명되자 가해자 측이 스스로 취하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가해자 측은 다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노동자연대의 처음에 소송에 반대했다는 주장과 달리 최미* 씨는 스스로 가해자 B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당당히 고백한다.

 

“B가 진정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본인이 적극 명예훼손 소송에 임하고 일부 단체나 운동 내 개인의 성폭력 혐의 씌우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진실 규명 작업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미*, 「한 성추문 사건에 대한 이서* 동지의 글을 읽고」, <2014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자료집>)”

 

이어 최미*씨는 가해자 B의 형사소송 취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내가 B에게 행위 주체로서 분명히 의식하며 행동하라고 논쟁한 또 다른 이유는 B가 여러 차례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비쳤기 때문이다. 나는 B가 정말 본인이 진실하다고 주장한다면 자신을 변호할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 포기는 곧 자신이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B는 나중에 결국 형사소송을 스스로 포기했다. 물론 민사소송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나는 이유가 무엇이었건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행위는 앞으로 B에게 흠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B의 형사 소송포기는 우리 단체가 B에 대해 한층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최미*, 같은 글)”

 

최창* 씨가 처음으로 소송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쓴 대목을 보면 더욱 정황이 잘 드러난다.

 

“사건 직후 정병*는 B, 이현*(이 자리에는 나도 있었다.)와 만난 자리에서 B에게 법적대응을 권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권하였고, 이현*와 B가 변호사 수임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모금을 하던지 해야죠’라며 마치 단체에서 일정부분이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해 줄 것처럼 대답했다. 이 말을 믿고 이현*는 B가 학생임을 감안하여 수임료 500만 원을 개인 대출까지 해가며 감당했으나 이후 단체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전술했다시피 이 자리에는 나도 있었으므로, 이후 몇 차례 정@@ 동지에게 모금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으나 나중에 확인해주겠다는 답만 들었을 뿐이다. (최창*, 「“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경계한다-성폭력추문을 돌아보며”에 더하여」, <2014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자료집>”

 

정병* 씨는 사건 당시 다함께 학생조직 담당자였으며 최미* 씨 이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이현* 씨는 최근까지 가해자 B의 대리인을 자칭하며 피해자와 대책위에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를 퍼붓던 페북명 “Duckling Hyeon”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 최창* 씨는 이현*를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양인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최창* 씨의 말이 따르면 두 사람은 다함께 학생조직 담당자인 정병* 씨가 다함께가 소송비까지 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소송을 권했기에 B에게 개인대출로 소송비를 대주었다는 것이다.

 

공식 입장과 달리 노동자연대는 이렇게 소송 배후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노동자연대가 동원하고 있는 각종 논리들은 조직원들이 저지른 성폭력을 은폐하고 방어하는 조직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이 문서들은 (유사한 짓을 저지른 다른 모든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물론 이현*는 당시 비회원(후원회원)이었고, 최미* 동지 입장에서 회원도 아닌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현*는 이서* 동지의 글에도 있듯이 본 사건에 있어서 다함께와 공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고, 따라서 그 자신 회원이 아님에도 사건의 추이 등을 꼬박꼬박 보고하며 우리 단체의 지시에 따르고 동시에 협조를 얻고자 했다. 비록 정병* 동지가 다소 무책임하게 처리한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이현*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한 측면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미* 동지로 바뀐 뒤에는 이러한 협력적인 태도와 토론 대신에 일방적인 지시만 있었고, 이 때문에 이현*는 다함께가 부당하게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최창*, 같은 글)”

 

가해자 B와 그 대리인이 다함께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2차 가해행위들이 다함께와 밀접한 공조 속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최미* 씨의 글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서*의 글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민사재판 변호사 선임, 그 비용마련, 증거 수집, 증언 확보, 정당성 주장, A 지지모임의 온·오프라인 상의 음해에 대한 대처, 심지어 우리 단체에 하는 보고조차 B가 직접 하는 게 거의 없었다. 위의 행위는 압도적으로 대리인인 이현* 씨를 통해 이뤄졌다. (최미*, 「한 성추문 사건에 대한 이서* 동지의 글을 읽고」, 2014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자료집)”

 

노동자연대는 가해자 B를 자체 징계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체 징계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공지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와 대책위에 아무런 통고가 없었으며 노동자연대 회원은 이후에도 재판과정에 가해자 측 증인으로 협조했다. 올해 2월에 작성되었다는 최미* 씨의 글을 보아도 가해자 B에 대해 공식조사는 이뤄진 바 없고 최미* 씨가 가해자를 불러다 몇 가지 물어봤을 뿐이다. 여기 징계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다. 비슷한 시기에 노동자연대를 탈퇴한 변혁재장전 블로그 운영자들의 말에 따르면 B는 스스로 탈퇴했으며 B가 탈퇴하자 그제야 노동자연대는 B에 대한 사후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다함께에 단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진지한 사과를 하라는 것,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것을 요구해왔다. 피해자 개인이 주변의 다함께 회원들에게 요청해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론화를 한 것이었으며, 백번 양보하여 다함께 지도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론화 전까지 공식라인으로 올라오지 않아 몰랐더라도 사건이 공론화된 시점부터 사건을 진지하게 접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함께가 한 짓은 조직보위를 위한 집단적 2차 가해였고, 이에 대해 대책위가 꾸려지고 대화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다함께는 그동안 계속 무시로 일관하다가 선거가 닥치니 다시 피해자와 대책위에 대한 공격과 사실 왜곡을 하기 시작했다.

 

 

3.

우리는 기호 2번 선본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과 가해 단체에 대한 연대활동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와서 진상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에는 선본은 한시적인 기구이고, 상황 자체의 맥락에 대해서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없이 대책위와 노동자연대의 얘기가 너무 다르니 삼자대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선본의 이런 태도에 한껏 고무받은 노동자연대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이러한 반여성적 입장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본과 선본 내부의 일부 단체들의 방관자적인 태도이다.

 

예컨대 최미* 씨는 위의 글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온라인상의 무책임한 논의가 다 진실이라고 믿는 일부 무분별한 개인들을 제외하면, 지금 운동 진영 내 책임 있는 누구도 이 사건을 들먹이며 공식적으로 우리를 매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투쟁, 전교조 투쟁, 철도 파업, 올해 3·8 여성의 날 기획단 등 조직 노동계급의 운동 속에서 별 장애 없이 활동하고 있다. (최미*, 같은 글)”

 

사건 초기 운동진영 전반이 보인 방관자적인 태도들이 다함께-노동자연대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우리가 위에 인용한 문서들은 성폭력 사건의 은폐와 2차 가해의 배후에 노동자연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물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 관련해서 페이스북에서 한 동지는 항상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간 있었던 진실을 알리고 또 이에 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적절한 대처가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 요구되기만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 하등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서 난 모르는 상태로밖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건 명백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자체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사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와 대책위 성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4.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중재가 아닌, 그리고 이미 모든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책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감에 기초한 판단과 입장을 원한다.

 

노동자연대가 이미 공개적으로 낸 입장만 봐도, 그리고 최미* 씨가 쓴 글을 볼 때 더욱 확실하게 노동자연대는 “성폭력예방 교육을 넘어서 여성주의에 기초한 전 조합원 교육”이라는 공약에 반대하는 것이 명확하다. 노동자연대의 “여성운동 개입 담당자”라는 최미*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반성폭력 문제를 가지고 필요한 때 내부 교육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조차 그 내용은 민주노동당 시절 모든 당원이 의무적으로 받던 반성폭력 교육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폭력 개념의 무한 확장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개념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식의 반성폭력 의무 교육이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낸다는 점 대문에 이런 교육을 해왔던 일부 단체도 더는 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미*, 「한 성추문 사건에 대한 이서* 동지의 글을 읽고」, <2014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자료집>)”

 

그런데 어떻게 같은 선본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건 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 선본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과연 노동자연대와 마찬가지로 2차 가해, 피해자중심주의 같은 개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미 선거가 시작되었지만 가해단체가 포함된 삼자대면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이후라도 사건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 선본에 참여 하고 있는 노동, 정치 단체들은 선본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명의로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현재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대응들이 어쩔 수 없는 노동운동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용인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선본에서 내 걸고 있는 영혼 없는 여성 공약을 철회하길 바란다.

 

2014년 12월 5일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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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을 말하다

노동자연대. 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을 말하다

 


이번 대책위의 글은 재판과정에서 일어났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와 다함께(현 노동자연대)의 조직적인 가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알다시피 현재 사법기구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누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더 많이 불러왔는가가 관건이 된다. 심지어 그것이 가해자의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채택된다. 가해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승소하고 면죄부를 얻은 것인 양 판결문을 왜곡한 것은, 가해자들과 노동자연대가 조직보위를 위해 자신들끼리 조직적으로 짜 맞춘 증거와 주장이 판결문의 일부로 인용된 데서 비롯되었다.

 

2년여 동안 지속 되었던 가해자 A와 노동자연대의 2차가해와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은 가해자 자신들의 성폭력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합리화시도였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재판 과정 대부분은 본건과 개연성이 전혀 없는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2차가해 그 자체였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법정 2차가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성추행 가해자로 둔갑시키다.

 

피해자 동지의 전애인이었으며 당시 다함께(현 노동자연대) 학생팀 간부였던 C는 가해자A를 옹호하기 위해 피해자 동지가 ‘평소 A를 짝사랑 하였으며,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몸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썼다. 또한, 당시 차에 동승하였던 다함께 회원 E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 했다고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을 했다.

 

C는 사건 당시 피해자 동지가 문제제기를 하자 “볼셰비키는 케렌스키도 방어했다. 운동을 위해서라면 성폭력범과도 함께해야 한다. 이 일이 알려지면 학내 우파들로부터 공격 받을 테니 함구하라.”고 했고, 공론화 되자 ‘연애결별의 앙갚음’이란 글을 올린 사람이다. 이 글을 토대로 다함께 운영위원 F와 2차가해자들을 비롯한 다함께 및 그 회원들은 피해자 동지를 평소에 문제가 많았던 성격 이상자, 조직을 음해하는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2013년 2월, 자신들이 제기했던 형사고발이 불기소 처분되자 (이후 민사소송에 불리할 것 같아), 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새로이 급조되고 기획된 것이었다.

 

E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1년 7월 고려대 다함께 맑시즘 행사에서 피해자 동지가 A에게 “니가 뭔데... 내 맘도 몰라주면서...” 라고 술병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맑시즘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있던 또 다른 증인은 술병을 집어던지는 일과 소란스러운 소리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진술서를 썼다. 그러자, E는 법정 증언에서는 교묘하게 말을 바꿔 그때 피해자가 집어 던진 것은 술병이 아니라 종이컵 이었다고 진술했다. 당연히 차안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성추행 같은 일은 없었다.

 

A, C, E는 조직보위라는 공동의 목적 하에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을 했다. 이 재판은 다함께 지도부가 직접 재판을 권유하고 개입하였다. 이 사실은 얼마 전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 이었던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고백 글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조직보위’를 위해 학생조직 책임자등 2차가해자들이 사생활에 관한 악소문등을 유포하여 2차 가해를 주도했으며 재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기에 우리는 노동자연대를 가해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M.T사건의 실상

 

대학문화 가해자인 B는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찍어 편집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성에 관한 책을 사서 피해자 동지에게 읽으라고 강권하기도 했다. 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레퍼토리는 이것이었다.

 

피해자 동지가 어느 날 우연히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키스방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A와 B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피해자동지의 말에 착안하여, B는 처음에는 성매매를 말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성적으로 자유롭게 건전한 대화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말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는 교묘히 이를 합쳐서 성매매를 말리면서 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증언했다. A와 B의 증언은 서로 짜 맞춘 듯이 모든 것이 일치했다. A와 B는 성매매를 말리면서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해자 동지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보았다고 주장하였고, A는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날의 사실은 이러했다. 가해자들은 섹스파트너, 원나이트, 성적 취향 등에 관해 피해자가 거부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담패설을 늘어놓았고, B는 피해자 동지에게 "자위해본 적 있느냐?", "여자도 자위할 수 있다. 내가 여자가 자위하는 거 보여주겠다"라며 일본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틀고 피해자 동지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그 동영상을 보게 했다. A도 “아오, 성포비아. 너도 이런 것에 대해 좀 알아야 돼.” 라며 동영상 보기를 종용했다. 동영상을 보면서 B는 “흥분된다.” 는 등의 말을 했다.

 

또한, “임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B의 질문에 A도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며 대답을 강요했다. B가 성교하는 시늉을 내며 “3, 2, 1 발사.” 라는 농담을 하자 A도 B와 같이 박장대소를 하며 크게 웃었다. A측의 변호사 또한 재판과정에서 법적 공방내용과 상관없이 피해자 동지가 성매매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성매매를 말리기 위해서 일본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말인가? A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거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말했으면서도 자신은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모순된 증언을 했다.

 

민사재판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그들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은 법정의 주된 내용과 상관없는, 피해자 동지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몰아가는 일이었다.

 

민사소송 초기의 조정과정에서 그들은 피해자 지지모임 페이지 폐쇄와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재판 자체가 본 사건과는 사실상 하등에 관계없었고 진실폭로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재판이었다.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2차 가해로 일관해 온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는 판결 이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날조에 나서고 있다. 애초부터 가해조직으로 단정되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동지는 사건의 공론화를 결심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 당했으며,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에도 피해자 동지와 지지모임은 그들을 가해조직이라고 규정한 적도 없다. 진상조사와 사건해결을 촉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집단적인 2차 가해와 소송이었다.

 

우리는 지금껏 계속 노동자연대 측에 SNS상에서 2차 가해를 중지해 줄 것과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2012년12월 2일, 2012년 12월26일, 2013년 1월23일 세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지지모임은 다함께 측(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에 피해자동지의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라 SNS상의 상호비방 중지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과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늘 같았다. ‘본 단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하라.’ 는 내용이었다. 당시 지지모임은 노동자연대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후 지지모임의 계속되는 공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단 한 차례도 소통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거짓말과 2차 가해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대화를 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강을 건너왔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행위, 가해자들 및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반성과 반성폭력 내규의 지정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악조건 속에서도 피해자 동지는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대책위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왔다. 더 이상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고 이러한 자들과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가 운동의 중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 피해자 동지와 대책위의 일관된 생각이다.

 

노동자연대는 사실 날조 뿐 아니라, 이미 상식이 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같은 개념까지 호도하고 있다. 그들이 비난해 마지않는 성폭력 개념의 확대, 2차 가해, 피해자중심주의와 같은 개념들은 그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은폐된 성적・인격적인 침해들을 폭로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십 년 전만 해도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많은 사례들이 지금은 운동사회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성폭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음란동영상을 보게 한 명백한 성폭력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건을 성희롱, 성추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노동자연대의 인식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성폭력 교육에 이른바 ‘분리주의 페미니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거부해온 노동자연대의 태도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은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연대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야말로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맺으며

 

한국이라는 사회는 아직도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사회이며 도처에 성폭력이 만연되어 있다. 한국의 현실은 영화 ‘도가니’,‘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여군대위 자살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합리화 시킨다. 반면에 성폭력 피해자는 억울하여 죽고 싶다는 충동을 수도 없이 느끼고 실제로 자살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

 

겨우겨우 용기 내어 사실을 폭로해도 그 중의 일부밖에 얘기하지 못한다. 사실을 얘기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진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피해자는 가해자조직의 보위나 가해자의 명예를 위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몰리거나 2차가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갖은 가혹한 수모를 겪는다.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절대주의”라고 폄하하고 있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 가해 같은 개념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그리고 왜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 같은 개념이 필요한지는 피해자의 호소를 애초부터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일삼았던 노동자연대 자신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 동지는 노동자연대의 2차가해가 시작된 다음부터 식음을 전폐하며, 극도로 건강이 악화 되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으며, 수도 없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 수십 번이다. 이것은 그들이 재판에서 주장했던 대로 경미한 것으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

 

반성폭력운동의 관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진실만을 주장했다. 가해자 A의 대리인이라는 D가 있지도 않은 사실 - 어느 날인가 카페에서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를 2차가해자로 지목하여 시비를 걸었다거나 재판방청 후 우리 측이 하지도 않은 욕설을 했다거나 - 을 거론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질타하며 피해자동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오히려 D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물타기를 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과 - 우리의 관점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통해 성폭력문제에 둔감한 운동 내부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가해자들과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의 모든 시도에 대해 부단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6&document_srl=17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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