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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15 00:55

민중자괴감

 

나는 그제 오후부터 국회앞에서 1일 단식에 들어갔고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상정한 관계로 저녁 늦게까지 줄기차게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 비정규법 강행처리 반대 거리 선전전을 했고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다시 회의를 했고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기다렸지만
실무진인 관계로 대표단만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2시간이나 지나 대표단이 박계동의원을 만났으나 박의원은 자신이 올린 예산안은

기획예산처, 감사원, 예산처, 언론에서 지적된 예산을 반영한 것뿐이라며 발뺌하였습니다.
만 하루가 끝나갈 무렵 죽을 먹었고 아직도 3일간 더 단식일정이 남은 동지들을 뒤로 하고 부지런히 정부종합청사로 이동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장과 3시간에 가까운 면담을 했고

우리의 요구가 모두 당연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기운이 빠져 그대로 자고 싶었으나 기자회견 사진이 필요한 여러 단위들이 있어 가까스로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편집하여 올렸습니다.

 

내가 이 사회의 한사람이라면
이 사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국민자신감

 

당신은 늦잠을 잤고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어제 보고한 영업실적은 질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민을 했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웃음을 건넸고 웃음을 받았습니다.
퇴근을 하고 한잔 했습니다.
친구는 힘들다했고 당신은 한잔 따랐습니다.

 

당신이 이 사회의 한사람이면
이 사회는 바른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자막)

 

 

* 사족 : 그런데 진짜 저 나레이션 들으면 자신감으로 다가오남요? 저게 진짜 바로 사는 길이란 말인감요?

* 출처 : 국정홍보처(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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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00:55 2006/12/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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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12 09:15

우....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볼 때마다 있는대로 짜증이 나는데

항상 보게 되는 건 어쩐 일인지...

 

큰아버지가 잠시 혼자 조카를 보고 있다가

많이 운다고 때려 두개골 파열로 사망,

사체를 검은 비닐봉투로 돌돌 말아 인근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집안사람들에게는 입양보냈다고 말했다 한다.

 

이 뉴스의 타이틀은 [아이의 죽음을 부른 부모의 이혼].

 

게스트들은 아이들의 일차적 양육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면서,

부모의 싸움통에 아이가 죽었다고 비통해한다.

 

나도 일차적 양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다.

근데 일차적 양육 책임이라는 게

서로 안맞아도 꾹 참고 이혼하면 안되고, 24시간 아이 옆에 붙어있어야 하는 건가?

큰 아버지 정도면 이차 양육 책임자로써 부족한 위치였을까?

 

아이를 패서 죽인 건 살인사건이다. 게다가 친족 살인.

어떤 사건에선 희대의 살인마가 탄생하는데, 어떤 사건에선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뿐이다.

 

적어도 그 큰아버지는

아이를 돌보던 할머니가 잠시 외출한 그 시간동안조차

 

아이가 우는 건 당연한 일이며 그럴 땐 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안아서 달래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돌봄이 뭔지 교육받지 못한 우리 시대 복합적 비극의 실체이다.

도대체 사람이 된다는 것의 기본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 것인가?

 

진정코 이 뉴스의 결론은 '부모는 이혼하면 안된다'여야 했을까?

몸만 어른인, 순간 짐승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짚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 난 정말 보육의무제 실시 주장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보육에 대해 단 몇분이라도 교육받고 실천해야 한다.

 

보살핌이 본능이라 말하고 싶은가?

인간은 그 본능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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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09:15 2006/1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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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2/09 10:51

7,8일. 민주노총 간부 상경노숙투쟁.
개인적으로 많은 걸 느끼게 한 투쟁이다.

 

몇몇 연사가 '승리'라 부르는 6일의 투쟁는 나에게 ‘좌절’이었다.
'이제 농민, 학생, 민중들이 붙어야 뭔가 살아있는 힘있는 대오가 되는 구나', '노동자만으로는 안되는 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서 쌓인 분노는
안면몰수한 정부와 국회만큼
참가대오를 오합지졸로 만드는 듯한 투쟁 기획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물론 ‘너는 뭐했냐’하면 할말 없으나)
기껏 분노를 있는 대로 끌어올려놓고는, 끌어올려진 분노에 대한 적절한 해소는 없었다.
좀 더 나아가 그 분노는 모두 내부로 수렴되어 결국 지도부를 겨냥하고마는 형상같아 보인다. (뭐든 다 상관관계가 있다니까여.)

 

그러나 7,8일 투쟁을 보니 노동조합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사람들은 나름 기운이 넘쳤고, 스스로 판단했고, 그 판단은 거의 일치하는 듯 보였다.



노숙투쟁을 통해 다른 노조 사는 얘기도 엮어보고, 투쟁에 대한 확실히 기운 빠지는 비판도 나누다보면 4,5시간은 훌쩍 지나가버린다.
천막동에서 추운 선잠을 자다 일어나 다함께 몸을 푼다.
사람이 얼굴보고 눈 마주치고 함께 몸을 움직여 춤을 나누는 건 참 대단한 일이다.
사람이란 게 '이게 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새  투쟁 대오는 단사고 직종이고 없다(고 믿고 싶다).

 

‘국회 진격 모두 연행’ 택이 나와도 대오는 변함이 없다.
‘함께’라는 말은 정말 무섭다.
‘두렵고 고통스러워’야 할 그것이 어느새 ‘이번 기회야말로’로 전환된다.
어떤 이는 차라리 잡혀도 가지 않으면서 맞게 되는 게 더 괴롭다한다.
(연행되는 걸 즐거워하는 조직이라니 정말 변태스럽다.)

 

깔개를 깔고 앉은 집회대오에게 있어서 오히려 지도부 생각은 블랙홀이다.
8일 오후가 되면서 중집회의 참관하려는 조합원들이 빼곡했댄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지도부가 통과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슬슬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동요가 시작된다.

'통과되기 전에 들어가자'며 웅성이고 있고,
미리 (국회에) 들어가있던 몇몇은 돌아와서 퉅툴거리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집회대오의 흐름만 보면 4시 반 전후에 국회로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다가 6시가 되자 자리 수호를 위한 문화제가 시작되었는데 그때의 느낌은 딱 이거다.
‘좀 있다가 법안은 법안대로 통과되고, 저 앞의 경찰이 막은 곳까지 가서 잠깐 으쌰으쌰하다가 끝나겠군. 국회엔 들어갈 생각도 없군.’

 

결국 보육노조 대오는 저녁 6시 반쯤 분노에 차서 이탈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 7시 반쯤 진격이 시작되었다.

살짝 망연자실하다.

 

두가지 ‘젠장’맞을 생각이 든다.

 

첫 번째 젠장.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25명이 아닌 250명이 연행될 수 있는 시점에 대오는 국회에 들어갔어야 했다.
두 번째 젠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오를 지켰어야 했다. 비록 똑같은 비판의 목소리만이 남았더라도...

 

물론 결과는 똑같았을 지도, 나만의 오판일지도 모르겠다.
그저 여전히 찌꺼기같이 쌓인 분노의 배출만으로 만족해야했었을 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끝까지 자리를 못 지킨 책임은 남았다.
‘이제 와서 순진하게 무슨 그런 얘기를’이라고 한다면 책임보다 (살짝 큰) 마음의 짐이 남아서라고나 할까?

 

그래 그래.
솔직히 그거야.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도 바로 그것인게야.
몇시간 더 남아있을걸.
젠장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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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9 10:51 2006/1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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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1/28 23:46

찬반투표 끝나니 실감나네.

드디어 갑니다, 공공산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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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23:46 2006/11/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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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1/13 01:12
 

공공산별노조.

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1만이나 모일까 싶었는데, 3,4만 정도는 될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좀 놀랐다.

내가 워낙 초울트라 낙관론자라 그런지 생각보다 상당 준수하다.

일단 진짜 갈거라잖아?

그래, 그럼. 이 정도면 훌륭한거지.

현실 너무 반영해주시는 산별 모양새때문에 고민하는 자도 있으나 이런게 원래 대중조직 아니겠남?

게다가 핵심 의결권 행사자들이 속한 노조들은 당분간 산별 노조로의 전환은 관심 없을 듯 싶으니,

다시 한번 초울트라 낙관론에 대입시키자면

차라리 07년 산별 안의 구성원들이 비로소 자기 몸에 맞는 옷으로 또다시 제단하는 작업을 고민하는 게 훨 생산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긴 한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으나) 여기저기 눈치 보고,

제때제때 안 넘어오는 정보 때문에 조합원들과 함께 우왕좌왕하고,

(역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으나) 쪽박날까봐 쉬쉬하면서 뒷다마까듯 지내던 내 모습에 살짝 질렸나보다.

 

문득 자우림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가사 중 '사랑'을 지우고 그 자리에 '연대'를 넣어 흥얼거리는 나를 발견했다.

 

연대할건지 미워할건지 습관같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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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01:12 2006/11/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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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1/03 11:21

일본에서도 보육이 잘 되어있다는 수이타시의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만나봤다.
다들 공무원이기때문에 노조 활동보다는 일본 지자체의 보육 책임 관련한 얘기를 많이 물어봤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원칙이 잘 서있기 때문에 원칙까지만 해도 참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활동가들이야 그 원칙도 못마땅하겠지만)
역시 행정이 바뀌면 원칙이 있어도 내용이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만.

확실히 부모와 노동자들의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행정의 내용이 적지 않다.

예전에 수이타시에선 어머니들이 젓병, 기저귀를 들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단다. 처음엔 시청에서 상대도 안했지만 나중엔 '시장 바꾸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시청도 긴장하게 되었고...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보육원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보육정책을 공공화했기 때문에 아이가 다 큰 다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한다.

 



[수이타 시의 보육원 개수]


현재 공립보육원 18곳, 장애시설 1곳, 발달장애 1곳, 민간보육원 23곳이 있다.

 

[시청내 담당부서]


시청 내 아동복지부에서 보육원과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 보육과와 학동보육과가 있다.
보육과에서는 크게 1) 공립보육원 관리, 2) 민간보육원의 운영비 집행 관련 관여, 3) 보육원 원장 모임 조직화(공립과 민간 따로 모임 꾸림), 4) 장애아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보육과의 담당 창구는 보육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급식, 장애, 서무, 입소 관련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다.


[보육원 관련]


{입소 관리}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입소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생후 10개월된 아이의 보호자가 시청 입소관련 창구에 상담을 의뢰한다. -> 창구에서는 아이의 건강 상태 등 기본 정보를 체크한다. -> 보호자가 입소 희망하는 곳, 가까운 곳, 시청이 선별한 곳 등을 기준으로 보육원에 배정한다.


{관리운영}
건물 수리, 배수 등은 보육과 소관이다. 비용을 계산한 후 업자를 선정한다.

 

{급식운영}
보육과 내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다.
식중독, 전염병 등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원장회의, 팩스로 위험성을 고지한다.
급식재료 공급업자는 되도록 지역에서 가까운 업자를 선정, 재료가 좋지 않을 경우 원이 지자체에 연락하게 되는데 업자에게 경고, 또는 업자 변경 등을 하게 된다.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특별식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애키우기 지원]


- 공립보육원은 '애키우기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보육원의 원장이 소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애키우기 지원센터는 핵가족화에 대비하여 일하고 있지 않는 엄마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에 놀러와서 기구나 마당 등을 마음껏 사용하고 아이들끼리 친구를 마련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보육내용은 보육사가 직접 들어가 지도한다. 보육사 == '지역담당자'로써 지역 아이들의 책임자가 된다.
보통 8~10회 기간동안 진행되며 일정이 끝나면 엄마들끼리 사적으로 모이기도 한다. 수이타시에는 '아동관', '공민관'이 있어 모임을 위해 빌려주거나, 자리가 모자라는 경우 특정 보육원의 공간을 빌려주기도 한다.
- 보육원의 각종 행사에 원아가 아닌 아이들도 참여가능하도록 열어놓는다.
- 부모, 지역, 주민들이 보육원을 지역의 중심센터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립보육원의 경우 지역에서 공동체 만드는 센터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 아이들에게 보육원을 개방하는 활동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추동하여 행정에 반영시킨 결과물 중 하나이다.

 

[상담]


- 시청안에 상담전화가 2대 있으며 시청 내 보육사가 상담한다.
- 상담자는 모두 공무원이므로 보육원의 지역담당자와 일정 기간동안 업무 교대로 이루어진다.

 

[집단검사]


수이타시는 아동의 성장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출생신고 후 생후 4개월이 넘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보건사가 가정방문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성장 상태를 체크하고, 때에 따라서 시청이 판단하기에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도 보육원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 입소를 권유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가정 내 식사가 부실하여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등의 상태인 경우)
보건센터에서 장애아 판정이 난 경우엔 1년동안 해당 아동에 대해 관찰한다.
그리고 장애아의 경우 부모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입소가 가능하다.

 

[학동보육(방과후 보육)]


현재 수이타시의 학동보육은 전부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36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의 학동보육담당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 2학급 정도를 설치하는데 특별한 설치 기준이 없지만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아동 수에 따라 지도자를 배치하며, 정기적인 지도자 모임을 통해 학동보육의 운영 방향을 정하고 있다.
역사가 긴 곳은 40년 이상되었다.
대체로 오사카 교육센터, 가정센터를 통해 소개를 받고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 아동이 많아 학교시설을 좀 더 써야할 상황이다.

 

[장애보육 지원 관련]


수이타시는 장애아에 대한 보육과 학동보육으로 유명하다.
우선 1세아 정기 검진에서 요지원 판정이 나오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아이 발달을 지켜보는 교실을 다니게 된다.
각 보육원에는 장애아 보육실이 있으며 중증 장애아동 시설은 2곳이 따로 있다.
학동보육시설에도 다닐 수 있으며 현재 100여명이 다니고 있다.
등교 시에는 교실까지 픽업한다.

 

[학대 대응]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빈발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의 신고율이 낮다.
수이타시는 어린이가정센터 등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사건 사례를 파악하고 구체 지원에 대한 모색 중이다.

 

[수이타시가 일본 내 기본 정책보다 더 진보적으로 변경한 내용]


{아동대 교사 비율을 더 낮춤}
일본의 경우 교사대 아동 비율이 0세는 1:3, 1~2세는 1:6, 3세는 1:20, 4세이상은 1:30 인데,
수이타시는 1세를 1:4, 3세를 1:13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교사대 아동비율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 하루 8시간 노동 준수와 교대제를 통해 한 반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가 늘어나므로 보육 부담이 훨씬 덜하다.)

 

{대기아가 다니는 무인가시설에 정부 보조}
원래 무인가시설에는 지원이 없으나 대기아동이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무인가시설에 입소할 경우 무인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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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11:21 2006/1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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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1/02 15:43

오사카보육운동연락회의 주선으로 민간보육원인 마리모보육원에 방문했슴다.


사회복지법인 마리모회가 마련했지만 현재 운영의 모든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죠.
우리로 따지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솔직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이니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훨씬 지원이 많다고 해야겠지요?
민간보육원의 급식업체 선정이나 도배가 필요하면 도배업자 선정하는 등의 일도 지자체가 모두 한다니 지원이 아니라 공동운영 정도로 봐야 겠네요.
비교하자면 일본은 우리나라 민간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무인가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마리모와 같이 민간보육원이라는 이름으로 50%가량 되고,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공립보육원이 50%정도 됩니다.
공립보육원은 운영도 직원 채용도 모두 지자체가 하고 직원들도 모두 공무원입니다. 다들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죠.

일본에선 '보육원'은 작은 규모이고, 보다 큰 규모의 어린이집은 '보육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마리모보육원은 어린이집 중에서 작은 규모에 속하는 어린이집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도심 외각에 지어져서 약간 넓게 지었다고 하더군요.


 

 



[운영체, 보육철학]

사회복지법인 마리모회가 운영하는데, 보육원 옆에 치매양로원이 함께 붙어있다.
마리모회는 처음 만들 때 지역사회주민들이 돈을 모아 지역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복지기관 설립은 법인이 하지만 운영 지원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
마리모보육원은 그때 그때 성장 초점을 잘 잡아 그것을 뒷받침하고 아이들의 가능성이 발휘되도록, 아이가 생기있고 활발하게 커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그때 그때의 모습 관찰과 전체적으로 생각, 학습 하기 위한 연수를 많이 한다.

 


 

[오전시간]

오전에는 거의 대부분 바깥놀이를 나간다.
내가 방문한 날에는 아이들이 고구마를 캐오는 날이었다. 지역의 고구마밭 주인과 사전 협의하여 고구마
를 캐온다.
보육원에서 멀리 산이 보이는데 4세반의 경우 산까지 오르내린다고 한다.

 

[보육실]

보육실은 공간이 넓고 탁 트이게 배치되어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의 공간' 개념이 강하여 청결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시설, 개인의 공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깥놀이 시설설비 규정]

2세반이상 1인당 2제곱미터, 마리모는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데 좀 더 넘는다고.
그네와 미끄럼틀도 동의 규정이 있고, 홀 역시 기준이 있다.

 

 

 

 

[급식]

좀 큰 아이들은 식사 당번을 정하여 머리수건과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실 앞으로 와서 조리사에게 오늘의 식사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17:15부터 연장보육을 실시하는데 연장보육아동에게는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연장보육여부는 매일 부모
에게 보육여부를 확인받고 연장보육을 신청한 아동에 한해서만 저녁식사를 준비해놓는다.
17:15부터 연장보육이지만 19:00 ~ 20:00까지 보육하는 아이들만 저녁식사 포함하여 하루에 300엔을 추가로 받는다. 이러한 원칙은 보육원마다 틀리다.
최근 일본 내 파트타이머의 증가로 노동시간이 매우 유연해졌다. 이에 따라 좀 더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부모가 늘어났고, 아이들도 일찍 오고 늦게 가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 조리사 2명이 배치된 주방 내부 모습


 

 

[건강관리]

원에는 간호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근무중인 간호사는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매달 1번씩 아이들의 체중과 키를 재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주요 임무중 하나.

 

-> 보육원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종일 근무 간호사

 

[노동자, 노동시간, 휴가]

현재 정규직 상근자 19명,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은 교대제를 통해 하루 8시간 근무를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7:30 출근자는 15:00에 퇴근을, 8:00 출근자는 16:15에 퇴근한다.
보육사(보육교사)인 파트타이머는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나,

보육사 이외의 간호사나 조리사는 파트 타이머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
보육사(보육교사) 이외에 사무직 2명, 간호사 1명, 조리사 2명, 청소부 1명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보육
원에서 갖추어야 할 인력이다. 그러나 일본은 워낙 파트타이머제도가 널리 퍼져 있어 이들 모두 필수 인력이되 파트타이머로 채용되어 있다.

 

-> 보육원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청소노동자

 

직원회의는 기본 노동시간 외 저녁때 모두 모여 하게 되는데 노동시간으로 간주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간담회, 행사 등 정해진 업무 내용에 관하여서는 모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휴가는 매월 생리휴가와 월차휴가가 있고 매년 유급 휴가 20일과 7,8월 중 1주일의 여름휴가가 있다.

주임보육사나 원장, 부원장은 반을 맡지 않고 있어, 기본 관리 업무 및 보육사 휴가 시 반을 대신 맡을 수 있는 인력풀이 풍부하다.

마리모보육원은 일시보육제도가 없는데, 일시보육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시설에는 해당 보육사가 따로 지정되어있다. 일시보육이 필요한 보호자는 한달에 12일이내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마리모보육원에는 마리모보육원노동조합이 있는데, 모든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1년에 3차례 교섭을 한다.

 

-> 보육사 및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좁긴 하지만 개인용 락커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구류, 커피와 차, 냉장고등이 구비되어 있다.

 

 

 

[보육사,원장 자격기준]

전문양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2년 코스라고 한다.
4년제 유아교육학과나 아동학과의 경우에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졸 후 2년 현장에서 일한 경력증명이 있으면 국가고시를 쳐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법인에 따라 학벌별로 임금에 차등을 두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격은 동일하다.

오사카의 경우 원장은 보통 현장 근무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는데 실제 절대 조건은 없다.
공립보육원의 경우 주임과 원장은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어렵다고. 그러나 시에 따라서

경력만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별로 서로 기준이 다른 셈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일본은 산전 6주, 산후 8주의 출산휴가가 있는데, 보육원에는 생후 6주이후면 맡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육원은 비단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마리모보육원 역시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 생일잔치나 바자회도 보육원 내가 아닌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열어놓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도 발행한다.

지역실 운영은 오사카부내 모든 보육원에서 권장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보육원에 다니지 않는 0~2세 아를 둔 부모가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와서 보육프로그램과 보육원의 교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을 위한 지역실 공간을 따로 구비하고 있으며, 마리모보육원에서는 부원장이 전담하여 지역실을 운영 중이다.

 

 

 

[관리감독]

일본의 경우 보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일차적으로 자치체(우리로 따지면 지자체)가 지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지자체별로 보육관련 기준이나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관리감독은 모두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별로 법인 감사실이 있어 민간보육원 감사를 한다. 공립보육원은 공립보육원 감사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한다.

오사카부에서는 매년 오사카부로 서류를 가져오게 하는 서류 감사를 1회 실시한다.
그리고 3년에 1번씩 직접 보육원에 찾아오는 방문 감사를 나오는데 한번 나올 때 8명의 해당 공무원이 한꺼번에 나와 종일 감사를 진행한다.
이전 감사 때 문제나 지적 사항이 많은 보육원의 경우엔 1년에 1번씩 나온다.
감사는 오사카부내 법인감사실에서 나오는데, 법인감사실은 공무원 중에서도 유능한 직원이 배치된다고
한다.
비리 등이 아주 심하면 원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주체를 바꾸는 방식을 취한다.
감사의 내용은 회계, 보육내용, 급식, 노동조건 여부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이들마다 개인타월을 쓰게 하는지, 소방조건이 괜찮은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어떠한지
, 부모의 의견함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1년간의 결산과 영수증, 출근부 조사하여 노동조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등등...

 

-> 보육원 바깥 벽에 설치된 원 게시판. 일본은 진짜 캐릭터의 천국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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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15:43 2006/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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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1/02 12:50

jineeya님의 [보육운동연락회 활동을 통해 본 일본 보육의 흐름] 에 관련된 글. 

23일과 25일저녁 때 두차례 방문했었는데요. 역시 40년 넘는 조직이라 그런지 온갖 자료로 넘치네요.




65년도 2월에 처음 발간되었다는 보육운동연락회 소식지

 

 


 

 

최근 우경화되어가는 정치권력에 맞서 일본내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사람은 헌법 9조의 평화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오사카보육운동연락회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대표, 보육사 대표, 원장대표, 지역 대표 등등 보육관련 각 영역의 대표들을 선출하고 그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네요. 좋겠당~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발송 작업이~


 

그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라니 부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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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12:50 2006/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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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1/01 15:47

jineeya님의 [보육운동연락회 활동을 통해 본 일본 보육의 흐름] 에 관련된 글.

 

연락회에서 준 몇가지 활동 사진들임다.

 


호빵맨과 더불어 하는 퍼포먼스를 가미한 긴급집회. 




오사카부에 방과후학교 설치를 위한 거리 선전


 

 

'유치원 110번'은 보육관련하여 보호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이다.

74년부터 생긴 보육운동정보센터에서 상담운영하고 있다.


 

 

영화 제작 발표회.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


 

 

오사카부에 방과후 설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하는 서명운동받기 위한 거리선전


 

 

2만명 서명을 연락회 대표가 오사카부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모습.

이 서명은 영영아에 대한 보육원 보육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서명이다.

정부는 0세아의 보육원 보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부모회가 오사카지역 내 27,000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일하고 싶다,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2만명 서명받고 서명지를 전달하는 모습.


 

 

'작은친구들'이라는 부모와 보육자를 연결하는 잡지 가판


 

 

매년 공보육화를 위한 거리 선전전을 한다.


 

 

연락회 총회- 64년도에 세워졌으니 2001년도인가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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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15:47 2006/1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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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6/10/31 16:14

* 이 글은 오사카 보육운동연락회 히쿠치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로 전에 올린 일본보육정책 흐름과 비슷한 사회 현상들이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보육운동체의 입장에서 실제 어떠한 투쟁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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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5,60년대 고도경제 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맞벌이가 종용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다. 도시에 인구가 증가하였고 핵가족화되다보니 보육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이렇게 높아지는 ‘보육소 건립 요구’가 보육운동연락회 창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1954년부터 개최된 ‘어머니대회’는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로, 매년 모여 분과별로 절박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중 한 분과에서 보육소 설립 요구가 진행되었다.
‘어머니대회’를 기반으로 1964년 보육운동연락회가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어머니들끼리 스스로 회비를 걷어 모임을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지역 내 보육에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든 무인가 보육소가 많았으며, 직장 내 탁아소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45~64년 사이 보육소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 65년 당시 인가된 보육소가 327개소에 이르렀다. 또한 70년까지 150개 무인가 시설도 존재했는데, 연락회는 이러한 비영리를 담보한 무인가 시설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처음 운동의 중점은 행정상 인가된 시설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사실 시정촌은 여전히 보육시설 설립에 소극적이었고, 기존의 무인가들은 인가받기에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다.



그러다가 70년대 공보육에 관심을 가진 도쿄 지사와 오사카 부지사가 취임하면서 공공보육으로의 정책 변경이 활발해진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움직임과 주민들의 요구 및 집회가 이어지면서 70년대 들어 공공보육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74년 1월에는 공인법인 보육운동센터가 설립되었다.
보육운동정보센터는 기존의 보육운동연락회 회원 등이 중심이 되어 보육운동의 공식적인 거점을 만들기 위한 법인체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보육운동센터 내에 임의단체로 존재하는 보육운동연구소, 보육운동연락회(지역주민운동체) 등은 회원들의 자발적 운동체이며 회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운동센터에서는 연수회 장소를 확보하여 각 지방별 모임과 회의 진행하고, 무인가를 인가시설로 만들기 위한 요구와 방법을 고민하였다.

실제 도내 150개 무인가를 인가화하고 개축 등을 통해 전환, 발전시켰다.
무인가시설은 보통 작은 장소에서 20명 내외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만 3세 이상이 되면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보육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정원과 마당이 있는 인가시설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새로 취임한 지사에게 압력을 넣어 연간 60곳 정도의 보육소를 증설하였다. 이렇듯 보육소 확대에 따라 보육노동자와 보호자가 많아지면서 아동 보육권과 부모 노동권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게 되었다. 일례로 수이타시의 경우에는 ‘지사를 새로 뽑자’는 운동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압력을 넣었다.

 

일본의 보육은 ‘정부와 자치체가 책임지고 아동 키워야한다’는 전후 헌법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부모는 부모회를 설립하면서, 노동자와 부모가 연대하여 보육운동을 전개해왔다.
운동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육 내용이 아동 성장에 적합지 못하다거나, 환경상 시설 기준 미흡, 급식 빈약, 놀이방과 수영장 부재, 피아노 부재, 보육시간이 부모노동시간에 못 미침 등에 대해 지자체에 요구해왔다.


70년대 말부터는 공립보육소 설립이 본격화되고 인가시설 만들기 운동도 활발해졌다. 기존 무인가로 있던 연락회 소속 보육소들도 운동단위들끼리 재정을 마련하여 땅을 사고 시설 정비하여 인가화시켰다.
(* 원래 운동단위에서는 초기 질 좋은 무인가 시설을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부에게 보육 운영의 표본을 보이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부가 ‘무인가니까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거 아니냐?’며 공립보육소에 적용하지 않고 외면해버렸다. 따라서 운동단위에서 무인가가 아닌 아예 인가를 받고 직접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보육 운영 표본도 보이고 공립보육소로의 기준 확대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인가화 운동을 벌였다.
또한 초기 사립인가보육소는 자선사업의 차원이어서 보호자의 운영 참가라는 민주적 구조 조성이 어려웠는데, 이에 대한 해소 역시 기존 운동단위의 보육소를 인가화함으로써 운동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정촌에 1개 이상의 인가시설화를 추진하고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었다. 실제 역량 상 많이는 하지 못하였지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거점 포인트가 될 시설이 설립되었다.)

 

1980년까지 보육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시설 조건도 좋아졌다. 그로 인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보육사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일을 끝나고 센터에 모여 보육내용, 아동 발달, 실천내용, 부모와의 관계 등에 관한 교육과 모임을 시행하였다.

 

80년대 이후부터는 제도적으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UN이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지정하면서 실제 아동 권리 보장 시대가 열렸으나 일본에선 정치가 오히려 후퇴하고 무인가 시설에선 연간 50명의 아동이 죽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엔 보육소를 설립하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는 보육, 의료 등에 재정 투입 중단하려 하였다.
그러면서 작은 무인가 시설 다시 생겨나고 기업들의 영리사업화가 진행되면서, 무조건 싸게만 운영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당시 오사카부 내 공무원노조 내 보육소지부 지도자였던 하야세씨는 오사카부 내 공립보육소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1984년 보육소 필요 여부에 대한 주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정부는 영영아의 보육소 보육을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0세아가 태어난 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소 필요여부를 물어보았다. 예를 들어 수이타시의 경우 1년 5,000여명의 아이 태어나는데, 1000팀(국립보육소노동자와 민간보육소노동자 500명 + 부모 포함 보호자 500명 = 1,000명)의 조사단을 조직하여 5 집씩 방문하였다.
27,000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일하고 싶다,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오사카부내 100만명 서명운동 실시(당시 인구 860만명이었음)하였으며 실제 2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오사카부에 직접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때 이웃사귀기운동도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보육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보육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현재 오사카부내의 보육원에는 ‘지역실’이라는 공간을 두고 0~2세아를 가진 보육원을 다니지 않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원에서 연령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하고, 보육원의 생일잔치를 지역사회로 열어 보육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 정부는 노조, 보육소가 필요없다고 했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나가면서, 80년대 정부 탄압을 잘 헤쳐나갔다.

 

90년대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보육소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던 정부정책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5년 사이 1.57 ->1.20%로 저하되면서 정부는 보육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의 설립은 부정하면서 시장원리에 맡기고자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2000년 주식회사가 보육시설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다.


 

* 몇가지 간단 정리

 

1. 보육운동연락회에 대하여

 

- 1964년 창립, 1965년 뉴스레터 발행 시작
- 비영리단체이며 정부 지원받지 않음. 회비가 중심 재정.
- 연락회는 보육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 즉 보호자, 보육사, 경영자, 노동자, 보육원 보호자회, 노동조합 등 누구든 가입이 가능.
- 현재 단체회원은 250군데, 총 구성원은 약 35,000여명(연락회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
- 중앙은 도쿄에 있으며, 월간 [찌이사이나카마] 발간하고 있다.
- 오사카부내 30군데. 전국조직으로 되어 있음
- 법인 센터 안에 연락회 등 임의 조직 존재.
- 보육원 오사카부내 4,500여명, 전국 20,000여명.
‘누구라도 안심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자’가 연락회 정신이자 구호가 됨.
일하는 조건과 보육조건 만들기 위한 운동. 모든 사람들의 의견 전달될 수 있도록 인가화 -> 전파, 확장됨.

 

2. 오사카 보육운동연락회

 

- 현재 오사카부 내 취학 전 50만명 있음. 이중 보육수요 35%. 수용율은 25%. 13만명이 보육원 다님. -> 10% 정도 시설 부족 상태
- 제도적으로 의무보육수준으로 내용이 충실한 편이며, 보육책임은 시정촌이 가진다.
보육이 필요한 아이에 대해 시정촌에서 책임을 가지는 구속력 강한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 제도 그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 최근 고민과제 : 여당에서 유치원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중.
- 연락회에서 향후 공식적 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운동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현재 모두 활동가는 보육운동센터의 상담원 직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임의단체 소속되어 있음. - 보육운동연구소 3명, 보육소 중심 주민운동(보육운동연락회) 4명, 학동보육연락회(방과후 보육을 의미) 4명.

 

3. 오사카 보육운동의 특징

 

- 부모가 보육의 주체자로 확실히 자리매김
- 보육노동자의 전문성과 연대하여 제도 개선, 보육내용이 풍부
- 모든 시민에게 영향 가도록 공적 제도로 만들어 나가게끔 제도적 변화 꾀함
- 정치의 힘이 크므로 정치권에 발언하는 정책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반대가 심하다.
- 우리만의 보육소라도 만든다는 운동적 마인드가 많음
-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들만 좋다는 폐쇄적인 운동이 되지 않도록 실천 위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 노력중
- 스스로 만든 내용을 출판, 배급하는데 신경쓰고 있음

 

4. 최근 오사카 보육운동연락회의 고민

 

- 공립 보육원의 민영화.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립 보육원의 민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80개소가 민영화되었으며, 향후 오사카 내 100개소가 더 민영화될 예정.
- 시장원리 도입
주식회사의 민영 운영 또는 공립보육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육 내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있으므로 공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보육노동자의 임금체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보호자의 노동실태 가혹
 : 비정규 증가, 저임금, 권리보장이 안되는 ‘프리타(free time)’가 급증하고 있다.
 : 경영자 입장에선 재정 절약 차원의 정책이지만 실제 아동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워진 노동자 문제가 아동 학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감성적인 아이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환경과 보육소 환경 정비,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보육원 아이들뿐 아니라 집에서의 아이들도 보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실행과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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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16:14 2006/10/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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