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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0.

# 2011. 7.24. 일요일 #

- 구의 야구장(총3게임: 09:00~17:00)(날씨 대체로 맑음)

* 제1경기(09:00~11:20) (본인 주심)

* 제2경기(12:00~14:20) (본인 주심)

* 제3경기(14:30~16:50)

 

- 7월 24일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히는 것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조금씩 공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 더 훈련을 하면 이 어려움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제2경기 후반쯤 7월 24일 제3경기 마지막 이닝 때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서 타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오른 다리를 들어서 투구의 진로를 방해한 것처럼 그렇게 공에 맞았다. 이때 타자는 데드볼에 의한 안전 진루권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1루로 걸어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타자의 안전 진루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데드볼을 볼로 처리하였다. 즉 볼카운트에서 1볼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타자가 고의이던 아니던 타자가 투구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개연성을 지닌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공격 측 감독의 어필이 있었지만, 잘 이해하고 마무리되었다.

 

**(팁) 투수가 투구를 해서 공이 투수의 손을 벗어나기 전에 포수가 포수석을 벗어나서 투구를 받게 되면 <피처 보크>가 된다. 그래서 진루해 있는 모든 주자는 1루씩 더 진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야구 규칙 <8.05, (l)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 야구 규칙 8.05(보크), (l)항

- 고의 사구를 진행 중인 투수가 포수석 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주]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 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 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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