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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3. 24. 토요일 #
- 난지구장(총5게임) (날씨 맑다가 흐리다 반복)
- 그 전날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총 5경기 모두 취소됨.
** 야구 규칙 5.00 볼 인 플레이와 볼 데드 **
5.10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면 볼 데드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심은 타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a) 날씨, 어둠 등으로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b) 조명 시설의 고장 때문에 심판원이 플레이를 진행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부기] 각 리그는 조명 시설의 고장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특별 규칙을 만들어둘 수 있다.
[주1] 플레이의 진행 중 조명 시설에 이상이 생길 당시 끝나지 않은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더블 플레이 및 트리플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 조명 시설에 이상이 생겼다면 비록 최초의 아웃이 성립된 뒤라도 그 플레이는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명 시설이 고쳐지면 고장으로 무효가 된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주2] 타구, 투수의 투구나 송구, 야수의 송구가 7.05에 규정된 상태(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로 되었을 때 4사구, 보크, 포수나 야수의 방해, 주루방해 등으로 주자가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조명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비록 각 주자의 주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플레이는 유효로 한다.
[주3] 플레이 도중 조명 시설 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예:불빛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타워 1~2개가 꺼졌을 경우) 즉시 타임을 성언하느냐 아니면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볼 인 플레이 상태로 두느냐 하는 것은 심판원의 판단에 맡긴다.
(c) 선수나 심판원에게 사고가 일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외야 펜스 너머로 홈런을 치거나 1개 루 이상의 안전 진루권을 얻었으나 뜻밖의 사고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주자가 플레이를 끝내도록 할 수 있다.
(d)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타임을 요구하였을 경우.
[주] 감독은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투수가 투구 동작에 들어갔거나 주자가 뛰고 있을 때처럼 플레이가 시작되려고 하거나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타임을 요청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감독의 요청이 있더라도 심판은 “타임”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타임”이 발효되는 것은 “타임”이 요청되었을 때가 아니라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한 순간부터이다.
(e) 심판원이 공을 검사할 필요를 느끼거나, 양 팀 감독과 협의하거나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을 경우.
(f)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나 스탠드로 넘어 들어가 쓰러지거나 줄을 넘어서 경기장 안까지 넘쳐 들어온 관중 속으로 파묻혔을 경우 주자에 대해서는 7.04(c)[“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의 규정을 적용한다.
야수가 포구한 뒤 벤치로 들어갔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볼 인 플레이이므로 주자는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g) 심판원이 선수나 그밖의 사람들에게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였을 경우.
(h) 심판원은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단 5.10(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주] 선수의 생명과 관계되는 중대하고 긴박한 사태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플레이가 진행 중이라도 타임을 선언할 수 있다.
그 선언으로 볼 데드가 되었을 경우 심판원은 플레이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
5.11 볼 데드가 된 다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서고,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 경기는 다시 시작된다. 투수가 공을 갖고 투수판에 서면 주심은 곧바로 “플레이”를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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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3루에서 스퀴즈나 홈스틸 시도 때 투수가 투구한 공을 포수가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포구하고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타격방해로 타자는 1루를 주어야 하지만 타자에게 밀려 진루할 수 없는 3루 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에 명시화된 7.07 항목을 주자 1루 때에도 적용한다니 어이가 없다.포수가 투구를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잡는다고 타자의 타격을 방해했다면 어차피 타자는 1루로 나가야 하지 않나? 자연스럽게 1루 주자는 타자에게 밀려서 다음 루로 가면 되지. 무슨 보크를 선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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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1루 주자가 도루를 했다는 것이다. 7.07 항에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도루(홈스틸)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 항을 적용하여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타격방해만 인정하여 타자를 1루로 보낼 뿐이다.주자 1루인 상황에서도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타격방해만 인정해서 타자는 1루로의 안전 진루권을 얻고 1루 주자는 타자주자의 1루 진루에 밀려 2루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루를 하였기 때문에 7.07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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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그런 뻘짓을 할 이유가 무엇 있나?7.07 항은 3루주자의 홈스틸이나 스퀴즈로 홈으로 득점 시도 시에 포수의 타격방해가 일어났을 때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해(타격방해는 타자만 1루로 가니까, 그로 인해 밀려 예를 들어 1루 주자가 진루하더라도 2루주자가 3루로 밀려서 3루주자가 홈으로 밀려가야만 득점하는데 7.07은 1-3루나 그냥 3루에만 주자가 있으면 타격방해 선언해도 3루주자를 득점시킬 수 없으니까) 편의상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규칙서에 나와 있다.
규칙서의 전문을 뒤져 봐도 1루주자가 도루할 때 타격방해가 일어나면 보크를 선언한다는 규정이 없다. 왜 선언하는데? 기록원에게 물어봐라. 7.07 항목을 주자 1루 상황에서도 적용해서 보크와 타격방해 기록을 같이 주냐고.
도대체 심판이라고 하면 규칙서 공부해도 제대로 하던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거면 본인이 규칙위원회 찾아가서 규칙 뜯어고치자고 하던지 ...
정말 난독증 환자가 따로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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