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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5
    김지형 대법관을 기억하자
    평발

김지형 대법관을 기억하자

기억이 남는 거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국민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회찬의 말대로 '만명한테만 평등한 법'이 판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이런 판결을 볼 수 있게 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대법원 김지형 재판관은 비서울대 출신으로,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력도 없는데 지방대 출신이라 우대받은 것 아니냐'는 힐난을 들었다고 한다. 뭐 같은 놈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실력좋은 서울대 출신 깔려있는 법조계에 김지형 같은 이 없는 걸 보면, 서울대 썩었다는 말이 그냥 실감난다.

 

어쨌든, 김지형 재판관의 판결은 명료하다.

 

2심 재판부까지 뇌물 공여죄(이는 인정되지 않았다)에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정도가 구형되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똘마니가 이를 사재출연과 언론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으로 갈음시켜 준것이다. 그리곤 당당하게 '사회봉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범죄자의 선택지를 넓혀 놓았다'는 자뻑 수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렇게 끝났으면, 이런 뭐 같은 세상하고 욕하고 말 것이지만 검사가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선 그런 사회봉사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 말은 정몽구 그 놈은 공금횡령 혐의로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급심에선 최대한 재벌을 봐주기 위한 액션드라마를 찍어 대겠지만 말이다)

 

대법원 뭐하는데고 대법관이야 알게 뭐냐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김지형 재판관은 잊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꿈틀해야 할 것 같아, 보도자료도 고이 모셔둔다.  판결의 고갱이는 이런 부분이다.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접근방법으로 볼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자칫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음.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 그러니깐 돈있는놈은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돈을 던져주고 죄를 씻게 되는 불평등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강연문 기고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부적합 판결을 했다. 아무리 반성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로 시행될 경우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햐~  이런 걸 보면, 법이란 것도 참 매력이 있단 말이야.



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은 2008. 4. 1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피고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피고인 김동진이 그룹 계열사 소유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①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②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그 말이나 글의 의미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 등을 명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1. 사안의 개요

 

►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피고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피고인 김동진은 그룹 계열사 소유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정대근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공여하였다(뇌물공여죄)는 내용도 포함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봄).

제1심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다만,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제2심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아래 사항을 명함.

형법 제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들 또는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2시간 동안 1회 이상 또는 1시간씩 2회 이상) 강연할 것

(2)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3)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표한 별지 기재 내용의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 2013년까지 매년 약 1,200억 원 정도씩 합계 약 8,400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아래 사항을 명함.

형법 제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임직원들 각 1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위 각 회사별로 1시간 이상씩 강연할 것

(2)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3억 원 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함. 다만, 검사가 제2심에서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적용을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임)

► 이에 검사만 불복하여 상고함.

 

2. 검사 상고이유의 쟁점 정리 등

 

가. 쟁점 1

►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가 ? 만약,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면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가 ?

► 각국의 사회봉사제도는 다양하여, 서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함. 대체로 입법을 통하여 금전출연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와 관련된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 사례는 흔치 않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주요 관련 조문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쟁점 2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는가 ?

► 관련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3.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가. 쟁점 1 부분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의 한계에 관한 일반론

- 현행 형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 포함)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오늘날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형사정책적․특별예방적 견지에서 볼 때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1항이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고,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확장·유추 해석하여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약속 이행을 명한 부분은,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국내 일간지 등 기고를 명한 부분은, 그 정확한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므로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 만약, 사회봉사명령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집행유예 부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연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등의 취지에 반함.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이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함. )

 

나. 쟁점 2 부분

 

►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결국, 이 부분 원심 판단도 위법하다.

► 이 부분 판시는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등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것임.

 

4. 본 판결의 의의

 

►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인정범위 또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접근방법으로 볼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자칫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음.

이 판결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원칙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형벌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원리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우리 헌법이 선언한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원리 및 이를 이어받아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특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할 때, 법원이 명시적인 근거조항 없이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원 출연을 명하거나, 범죄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명확한 공개 강연 또는 기고를 함부로 명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힘.

이 판결을 계기로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인정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접근방법 또는 시각이 밝혀짐.

다만 이 판결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이 판결은 과연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면서 국가와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교정수단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폭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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