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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4/14 10:18
  • 수정일
    2023/04/14 10:1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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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자료사진) 2022.06.03 ⓒ민중의소리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을 때 특활비 등을 지출한 내역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지검장이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대통령실·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그러나 다른 예산과 달리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불투명하게 사용되다보니 특활비가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과 이에 대한 비판이 늘 뒤따랐다.

1심은 대검찰청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는데, 2심은 공개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특활비의 경우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모두 집행일자, 집행금액과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공개하라는 취지이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검찰청은 모든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지출증빙서류 중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제 자료를 공개받는 것만 남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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