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시간' 주장했던 교수 "경찰은 어쩌라고? 검찰, 보통항고라도 해야한다"

▲즉시항고 기한 넘긴 검찰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14일 자정까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기한이 지나가버렸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즉시항고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근하는 모습이다. 이날 심 총장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 연합뉴스

'왜 하필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적용되는가'라는 의문을 잠시 접어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은 인권 측면에서는 분명 진전된 면이 있었다.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뺄 때 '시간(時)'으로 계산하는 것은 기존 관례인 '일(日)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사에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일수로는 이틀이 되어 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 전개는 최악이다. 윤 대통령만 석방됐고, 그 문은 다시 닫혔다. 이건 기자의 관점이 아니다. 최소 10년 전부터 구속기간에 영장실질심사 불산입 방식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교수의 평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운 구속기간 계산법을 옹호하면서 그동안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해설서 두 권과 논문 하나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그중 한 해설서에는 관련 내용이 5판(2015년)까지는 있었지만 6판(2018년)부터는 삭제됐다. 가장 명확한 것은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법학 박사)가 2014년 <형사정책연구(통권 100호)>에 게재한 논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이었다.

신 교수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그는 윤 대통령을 석방으로 이끈 새로운 계산법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신 교수는 자신이 논문에서 썼듯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체포적부심 기간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구속기간에 포함시켰다. 신 교수는 "그건 문제가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의2에 ⑬항을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다르다고 해석한 건데, 그건 아전인수"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검찰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안된다 하고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투겠다 하고 ▲일선청에 계속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린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그러니까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해괴한 법해석이자 법적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시간으로 정립되면 인권을 더 보장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윤 대통령 풀어주자마자 다시 날로 계산을 뽑냐 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시한 14일 자정을 넘기면서 즉시항고는 물건너갔다. 하지만 신 교수에 의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보통항고라도 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경찰은 어떻게 하는가. 구속했을 때 날로 하나? 시간으로 하나?"라며 "수사는 검찰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혼란이 있을 때 바로잡는 제도가 항고다. 그래야 모든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와의 전화통화는 즉시항고 시한 직전인 14일 오후 3시경 이루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체포적부심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뺐어야"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고 그냥 포함시키는 건 판사 독자적인 견해다. 그건 문제가 있다. 아전인수 해석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10년 전부터 해온 신이철 교수는 하지만 이번에 체포적부심 관련 계산은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이다. ⓒ 권우성

- 10년 전 논문에서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영장실질심사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時)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날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불리하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옛날에는 피의자가 청구를 해야만 이루어졌고, 법원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재량이 있었다. 그때는 날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었다. 구속 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지는 게 싫으면 청구 안하면 되는 거고, 청구를 하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적으로, 즉 피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루어진다."

-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인데. 하지만 형사소송법 조문(201조의2 ⑦)에는 '날'로 되어 있다.

"그렇다. 그래서 논문에도 임의적이었던 것이 필요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법을 시간으로 바꾸는 게 맞고, 바꾸기 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빼주는 것이 피의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썼다."

- 그런데 그건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그 주장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시간으로 계산했을 뿐 아니라, 체포적부심 시간도 빼지 않고 통채로 구속기간에 포함시켰다.

"그건 나의 견해와 다르다. 판사 독자적인 견해다.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고 그냥 포함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에 ⑬항에 대한 논란인데, 판사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다르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판사가 놓친 게 있는 거 같다. 그 조항이 예전 구속적부심만 있을 때는 ⑨항이었는데, 95년에 체포적부심도 포함되면서 ⑬항으로 밀린 거다. 그 조문이 옛날처럼 구속적부심만 적용되고 체포적부심은 적용 안된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체포적부심도 역시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

- 하필이면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이 10시간 32분이다. 딱 그만큼만 빼서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영장실질심사를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번 구속기소는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윤 대통령은 나오지 못했다.

"맞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면 이번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

- 하지만 대검은 결국 즉시항고를 안할 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 계속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니까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해괴한 법해석이자 법적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검찰 입장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보통항고라도 하면 된다. 일단은 풀어줬고, 보통항고를 해서 그냥 법리만 판단을 받는 거다. 만약 구속취소가 잘못됐다고 상급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재수감을 할 것이다."

"본안에서 다투겠다? 그냥 하기 싫다는 것"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지검장회의, 막 떠들던 검사들이 왜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얼마나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신이철 교수는 일련의 검찰 행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이다. ⓒ 이정민

- 대검은 즉시항고 대상은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지하철에 경로석이 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경로석에 앉지 않고 일반석에 앉았다. 그렇다고 젊은이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가. 노인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뒀지만, 그 자리 말고 일반석에 앉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보통항고가 배제되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즉시항고 조항이 있음에도 위헌이라서 못한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더욱 보통항고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즉시항고는 규정이 있어도 위헌이라서 못한다, 그런데 즉시항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일반항고도 못한다, 이건 궤변이다.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퉈보겠다?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툰다는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본안은 유무죄를 따지는 거고, 이런 걸 다투는 방법이 항고다. 본안에서 다툰다는 것은, 그냥 하기 싫다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비난받을까봐 그냥 하는 말이다."

- 즉시항고 기한이 오늘(14일) 밤 자정까지인데, 보통항고도 기한이 있나.

"없다. 소의 실익이 없을 때가 아니면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다."

- 윤 대통령 구속취소 건을 보통항고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또 체포적부심 기간을 포함시켜버렸는데, 대검은 계속 일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어쩌라는 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나간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 대검은 '계속 날로 계산을 하는데, 시간도 계산해서, 알아서 안전하게 눈치껏 해라, 공식적인 건 날이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가. 도대체 날로 하라는 거냐, 시간으로 하라는 거냐. 좋다. 검찰은 그렇다 치고,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하는가. 구속했을 때 날로 하나? 시간으로 하나? 수사는 검찰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혼란이 있을 때 바로잡는 제도가 항고다. 확인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모든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다."

- 항고를 통해 만약 시간 기준으로 확립되면,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늘 떠드는 것이 인권옹호기관 아닌가. 이번 기회에 시간으로 정립되면 인권을 더 보장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윤 대통령 풀어주자마자 다시 날로 계산을 뽑냐 이 말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지검장회의, 막 떠들던 검사들이 왜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얼마나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 이번 사안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도 보통항고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이다. 해야한다.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오직 한사람만을 위한 계산법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난 문은, 그 즉시 다시 닫혔다. ⓒ 연합뉴스

인터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항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윤석열#심우정#구속기간#구속취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