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즉시항고 대상은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지하철에 경로석이 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경로석에 앉지 않고 일반석에 앉았다. 그렇다고 젊은이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가. 노인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뒀지만, 그 자리 말고 일반석에 앉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보통항고가 배제되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즉시항고 조항이 있음에도 위헌이라서 못한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더욱 보통항고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즉시항고는 규정이 있어도 위헌이라서 못한다, 그런데 즉시항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일반항고도 못한다, 이건 궤변이다.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퉈보겠다?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툰다는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본안은 유무죄를 따지는 거고, 이런 걸 다투는 방법이 항고다. 본안에서 다툰다는 것은, 그냥 하기 싫다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비난받을까봐 그냥 하는 말이다."
- 즉시항고 기한이 오늘(14일) 밤 자정까지인데, 보통항고도 기한이 있나.
"없다. 소의 실익이 없을 때가 아니면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다."
- 윤 대통령 구속취소 건을 보통항고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또 체포적부심 기간을 포함시켜버렸는데, 대검은 계속 일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어쩌라는 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나간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 대검은 '계속 날로 계산을 하는데, 시간도 계산해서, 알아서 안전하게 눈치껏 해라, 공식적인 건 날이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가. 도대체 날로 하라는 거냐, 시간으로 하라는 거냐. 좋다. 검찰은 그렇다 치고,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하는가. 구속했을 때 날로 하나? 시간으로 하나? 수사는 검찰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혼란이 있을 때 바로잡는 제도가 항고다. 확인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모든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다."
- 항고를 통해 만약 시간 기준으로 확립되면,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늘 떠드는 것이 인권옹호기관 아닌가. 이번 기회에 시간으로 정립되면 인권을 더 보장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윤 대통령 풀어주자마자 다시 날로 계산을 뽑냐 이 말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지검장회의, 막 떠들던 검사들이 왜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얼마나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 이번 사안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도 보통항고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이다. 해야한다.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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