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여 심판한다’와 국회 출석 간 무슨 상관관계 있나
여기서 ‘최근 선고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5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가리킨다. (편의상 지금부터 직함을 모두 생략하겠다) 조희대가 아주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 그걸 방패 삼아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키려고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은 다 젖혀 두고 오늘은 이 문제만 이야기하겠다.
조희대 씨한테 묻는다.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거론한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당신은 ‘독립하여’라는 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판사가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외부 권력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대가 실천하면 될 일 아닌가. 질의응답 장소가 국회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무에 있는가.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판사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내용을 헌법과 법률과 논리의 규칙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이 전부다. 총칼로 협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언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반박하고 비판하면 된다. 법률이 공개하지 못하게 한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 대한 정보는 대답을 거절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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