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는 "전체 건강 피해의 60~70%가 화학반응 등 2차로 생성되는 PM2.5에서 유발된다"고 분석했다. 2차 PM2.5는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기체가 공기 중 암모니아 등과 만나 생성하는 초미세먼지다.
그린피스는 "LNG 발전소는 직접 배출하는 1차 PM2.5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청정연료로 분류된다"며 "그러나 통념과 달리, 실제 건강피해의 주된 경로는 2차로 생성된 PM2.5임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조기사망의 70% 이상은 용인시 바깥에서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약 55%는 발전소가 있는 경기도에 집중됐으나, 충청, 경북, 서울 등까지도 PM2.5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린피스는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실제 건강피해를 심각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조기사망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제2형 당뇨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고혈압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추가 발생을 일으킨다"며 "발전소 중간 가동률(CF55) 기준만으로도 연간 만성폐쇄성폐질환 약 20건, 제2형 당뇨병 약 19건, 뇌혈관 질환 약 8건, 허혈성 심장질환 약 5건의 추가 발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에 "영향권 주민이 발전소 배출가스에 노출되면, 호흡기계를 넘어 대사계·심혈관계·뇌혈관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이 초래된다"며 "이는 정상 운전 조건만을 반영한 것으로, 배출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 운전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피해는 본 추정치를 초과한다"고 예측했다.
그린피스가 조기사망과 질병 등 건강 피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기준으로 연간 330억 원에서 873억 원의 전국 단위 사망 부담 피해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2672억 원으로 증가했고,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으로는 최대 2860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런 사회적 비용은 현행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별도로 산정되거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 비용과 편익이 비대칭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용인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후속 인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광역 건강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비정상 운전 조건을 포함한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건강 피해비용을 발전사업 인허가 타당성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대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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