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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 규탄 기자회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5/17 10:56
  • 수정일
    2014/05/17 10: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반도 개입 충분히 가능하다'평통사·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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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6  1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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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 발표에 즈음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입장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귀현)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 발표에 즈음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입장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첫 번째 대상지역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한반도 내지 우리 영역에는 당연히 우리 요청이 없으면 일본이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고 경계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며, 자국의 지상군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일본군만한 지원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군(유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한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국제법적 근거는 한층 약화된다고 평통사는 주장했다.

평통사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도 미국의 요청으로 한반도에 들어와 대대적인 소해작전과 수송작전을 전개한 일본군을 막지 못한 선례로 보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요청없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특히 최근 한·미 당국이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확정하고 대북 선제타격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일본이 이미 지난해 10월 초에 북한내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선제타격전력을 보유하고 해병대를 창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을 확정한 것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파괴하고 한반도를 상시적인 전쟁터'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 측에서 항의서한 접수를 거부하자 소녀상 앞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문구가 씌여진 '욱일승천기'를 깔아놓고 달걀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참가자들이 던진 달걀이 '욱일승천기' 위에서 터지자 경찰은 즉시 진압에 나섰고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대응에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와 함께 평통사는 일본이 행사하겠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에 의한 집단방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유엔헌장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헌장은 제2조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제51조는 어디까지나 예외조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유엔헌장 제51조에 의거한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을 겨냥한 무력공격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나 특수 사정으로 긴밀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지만 미·일관계는 그만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즉,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에 일본이 대응하는 것은, 그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닌 한 설령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엔헌장 제5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평통사는 일본 안보간담회 보고서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유엔헌장의 집단적 자위권 규정을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평통사는 결과적으로 미·일 동맹에 따른 집단방위를 유엔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동일시하면 유엔은 상시 전쟁준비 체제인 동맹에 의해 대체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한국을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동맹체 결성을 추진하고 이를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군사동맹인 나토와 결합시켜 전 세계에 걸친 다자 군사동맹체를 결성하려고 한다고 평통사는 지적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항의서한은 결국 이날 전달하지 못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통사는 특히 최근 미국의 강요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이 체결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완결되면 유럽 중심의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한·미·일·호 동맹체가 결합한 명실상부한 지구적 차원의 거대 동맹체가 결성돼 북·중·러를 포위하는 치열한 무력대결을 벌이게 되는 등 지역 안보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통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은 미·일 중심의 지구동맹체 결성을 촉진시키는 한편 이를 배경삼아 아·태지역과 전 세계에서 각종 분쟁에 개입하고,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며,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까지 서슴지 않는 전쟁국가로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아베 정권은 일본을 망국으로 내 몬 재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벗어나 아태 지역에 평화공동체를 수립하는 데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 평화헌법 폐기하고 '전쟁국가' 선포한 아베 정부 규탄한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도 이날 오후 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에 대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민족·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도 이날 오후 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선포 규탄 시민, 민족,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 당사자인 한반도에 다시 일본 군대가 진입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미국 주도하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안보위협 해소에 기여하기 보다는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충돌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우리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 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진출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군사정보 양해각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방침을 확정했다.

아베 총리는 15일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현행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 NSC를 개최해 정부 방침으로 필요한 법 정비 검토 등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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