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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교조 죽이기’인가?”

“아직도 ‘전교조 죽이기’인가?”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03 [23: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전교조 전임자 인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199개 단체 연대)은 3일 1130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해고된 33명 교사들의 원상복직과 16명 신규 전임 인정▲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도교육청에 압박을 가하여 전교조 2017년 신규 전임자(16)의 휴직 인정을 방해하고 있으며강원(1), 서울(2), 경남(2교육청의 전임 휴직 인정을 직권취소할 방침이라며 부당 외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 전임 휴직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교육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은 박근혜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을 아직도 버젓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시대착오적인 태도에 있다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전교조 등은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 벗을 것인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언제까지 짓밟으려는가?”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이 모든 혼란을 멈추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부에 항의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교육부는 응하지 않았다.(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한편 이들은 조선동아를 비롯한 일부 황색언론들이 교육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편파적인 기사와 사설을 쓰고 있다며 전교조 전임자를 무단결근자전임을 승인한 교육감들과 전교조를 불법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휴가 낼 권리와 전임할 권리를 부정하고 전교조 탄압의 본질을 외면하는 보도는 그저 교육노동자에 대한 폭언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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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아직도 전교조 죽이기인가?

교육부는 전임 휴직 무단 훼방’ 중단하라!

 

범죄자 박근혜가 파면구속되었다유신 회귀를 꿈꾸던 반민주세력의 구심이 민중의 힘에 의해 해체된 것이다하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구체제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일찍이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했던 박근혜가 전교조 죽이기’ 공작을 본격화할 때 이를 거들었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전교조를 여전히 적대시하고 있다이들은 파면구속되지 않고 활보하는 또 하나의 박근혜인 것이다.

 

아이들을 내팽개쳤다고 했는가조선과 동아를 비롯한 황색 언론들은 최소한의 보도 윤리마저 내팽개치면서 교육부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기사와 사설을 돌아가며 쓰면서 전교조 전임자를 무단결근자전임을 승인한 교육감들과 전교조를 불법행위자로 낙인찍었다휴가 낼 권리와 전임할 권리를 부정하고 전교조 탄압의 본질을 외면하는 보도는 그저 교육노동자에 대한 폭언일 뿐이다언제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오염시킨다더니 이제 와서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라며 가당치 않는 훈계까지 하는 일부 언론의 횡포를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따라서 이러한 언론 역시 적폐 청산의 대상이다.

 

분명히 하거니와노조 전임 휴직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교육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은 박근혜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을 아직도 버젓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시대착오적인 태도에 있다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이 있은 지 두 달이 다 가도록 승인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전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외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교육부의 전임 휴직 무단 훼방이 문제다.

 

한국은 노동권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아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에서도 불리한 입지에 놓였다노동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 벗을 것인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언제까지 짓밟으려는가얼마나 더 많은 교사들을 해고해야 만족할 것인가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전교조에게 언제까지 입힐 것인가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기준을 지키고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라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이 모든 혼란을 멈추는 길이다.

 

우리는 1700만 촛불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한다.

 

1. 전교조 탄압 공작에 대해 사죄하고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해고된 33명 교사들을 원상복직 시키고 16명 신규 전임을 즉각 인정하라!

1.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라!

 

탄압이면 항쟁이다!” 오늘 69주년을 맞는 43항쟁 당시의 구호였다전교조 죽이기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는 촛불 광장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는 끝까지 저항하고 행동할 것이다.

 

박근혜 파면구속법외노조 원천무효!

박근혜가 불법이고 전교조는 합법이다!

교원노조 탄압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2017년 4월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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