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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제 256호 2005년 3월 24일 목요일
* 이 글은 콩님의 [[긴급] 인도특허법 개정반대 탄원서 연명합시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정우혁/네트워커 :: woo-hyuck@jinbo.net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 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지난 2월 25일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및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남동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 정부의 특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세계 4,000만명의 에이즈 환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600만명이지만, 이중 오직 44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 나머지 560만명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인도제약회사의 복제약 생산은 각국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돌파구였다"고 밝혔다. 현재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개도국)과 최빈국에서 존재하고 있다. 더군다나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특허가 걸려 있는 것들이고,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가격으로 인해 개도국이나 최빈국의 국민들은 약가를 지불하지 못해 실제로 복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제약회사들은 전세계 에이즈 환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치료제를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의 특허법 개정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허 때문에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전세계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아가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계 환자와 활동가들의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라", "의약품 특허권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이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복제의약품 생산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투쟁도 벌여왔다. 그 결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발표하고,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또한 2003년 8월 세계무역기구는 의약 부문에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2월 26일을 인도 개정 특허법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인도의 활동가들을 포함한 각국의 운동단체들과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93년말 타결된 UR 다자간 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 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 수준이 미약하고 GATT 등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 마찰의 주요 이슈로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 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는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 대우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 비밀 등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출 처 : 경제용어사전
* 이 글은 esper님의 [대의원대회 질서유지 완장] 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 완장을 제작하는데, 민주노총의 예산이 쓰여졌다는군요...
* 이 글은 트루로드님의 [완장의 시대] 에 관련된 글입니다.
골간조직을 무시한 질서유지대 모집 및 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 이 글은 풀소리님의 [퇴화하는 지능, 발달하는 촉수] 에 관련된 글입니다.
'118표'...
당 대회에서 건강한 '100표'를 지켜보며, 선배와 함께 마냥 기뻐했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118표'의 견고함은 설 자리를 잃으리라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운동진영 안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기어이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사회적 교섭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전노투 등은 사회적 교섭 안 자체의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토론과 몇 번의 지면논쟁 등이 진행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사태는 2월 1일의 상황의 지속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촉박한 시기에 사태의 해결의 키는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다고 판단하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한다. 동지적 비판으로 이해하길 당부드린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의 개요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교섭의제를 다루는 것인데, 2005-2006년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관련 제도개선이라고 한다. 비정규개악안도 이 사회적 교섭기구로 가져와 저지시킬 것이며, 해고를 대폭적으로 자유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할,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특히 자동차 조선 등 대공장과 사무관리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노사관계로드맵도 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선 이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대중투쟁과 철저히 결합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며”,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와 사회적 교섭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세인식의 안이함이다. 작년말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열린우리당을 통해 흘러나오자 투쟁을 축소시키면서, 다음 국회에서 권리입법 쟁취투쟁을 하겠노라고 선언했다. 마치 법안을 폐기시키기라도 한 것처럼(사실 이런 태도는 당시 민주노총의 투쟁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하여 법안저지 투쟁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런 지도부가 최근에는 투쟁으로 비정규법안을 막아낼 수 없으니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개악 법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열린우리당이 자본가단체를 매개로 하여 한나라당까지 끌어들여 4월 국회 처리를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설사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비정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작년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의 공언대로 가능한 최대한의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현자노조의 결의, 공무원 투쟁, 철도 투쟁 등 투쟁을 키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설사 패배를 했다손 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원 내부의 분할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안이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해고의 자유화가 핵심인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을 국가와 자본이 예정을 하고 있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교섭테이블을 구성해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게다가 직접적인 노동 사안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편들며 대규모 파병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대해 위원장이 파병반대 단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과 안정적인 교섭 틀을 구성하려 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이는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한국 진출 일본 자본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 등에서 계속 주장해 온 바이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고는 노무현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왔던 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으로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법이다. 비정규 관련 보호법안이 이러할진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법안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대사업장에서 사실 해고는 명예퇴직금 등 일정한 부담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가 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일지라도 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주가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은 채 해고를 일상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외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는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구호였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정권과 자본의 태도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초국적 자본을 붙들어 매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그런데 국민들의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이 궁핍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권과 자본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해 주겠다는 마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나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는 지난 노사정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교섭테이블에서 저지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찌된 일인지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고 있다.
둘째, 교섭과 투쟁 병행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민주노총 지도부나 사회적 대화 안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 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라고도 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교섭 틀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위노조, 산별노조, 총연맹 차원에서 조금씩 다르겠으나 사회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총연맹 차원에서는, 교섭 틀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투쟁(력)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며(특히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항상적인 교섭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주체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의 흐름 상 교섭을 원할 때 교섭테이블이 절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다. 즉 교섭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투쟁(력) 없이 교섭만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거나, 교섭테이블을 항상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쟁의 성과를 갈무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총연맹 차원의 사회적 투쟁을 교섭 틀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노사정 인사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노조간부들이 주로 자본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역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노조간부들로서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해서 교섭결과가 형편없는, 혹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지난 노사정위나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실상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 96-97년 노개위의 ‘성공’과, 전적으로 교섭에만 의존했거나 전적인 투쟁만을 선언했던 98년 이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를 둘러싼 지그재그 행보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96-97년 노개위 이후의 총파업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도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97년의 외관상의 성공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안기부법을 매개로 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당시 야당 ‘개혁’세력(현재의 집권세력 및 386세대들)과의 은밀한 합작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과의 합작은 민주노총 및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반대 범대위의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나타났고, 투쟁의 결말이 그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상당부분 이들과의 합작에서 연유했다고 본다. 한편 그들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의 최소한의 동참도 내팽개친 채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로 변신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도 ‘개혁’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바지 끈을 부여잡고 있다. 독립을 해도 진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98년 이후 노사정위의 ‘실패’는 이들의 배신과 완전한 전향에 의해, 그리고 민주노총 내 그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의 지속적인 동요로 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양상은 작년말 국가보안법 투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그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을 일궈야 할 때다. 그렇지 않는 한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운동에서 정권 내부로흡수된 인사들과의 절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교섭기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이들은 또한 총연맹이 여러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주장은 마치 사회적 교섭기구가 마련되면 노동자들이 이들 의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처럼 오도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가 있다고 해서 이 의제들과 관련한 노동자의 요구가 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관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쟁점의 노자간의 대립적 성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 투쟁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 자리로 끌어내 우리의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넷째,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노사정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교섭기구’의 한계도 뚜렷하다. 한계를 ‘극복’한 노사정위(대통령의 이행 담보 약속 등)의 새로운 구성도 쉽지 않겠지만, 구성된다 한들 정세와 주체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그 성격은 98년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호언과는 달리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기구일 뿐이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 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일의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꼭 이들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 내 어느 정파든 그 부정적 후과를 면할 길이 없다. 운동진영 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의 운동이 일본과 필리핀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한편 우리는 이들이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를 지도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이런 행보의 근저적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보신주의나 수동성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 내부의 여러 분할 및 그 안에서의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 계속된 패배, 확실한 승리의 전망과 대안의 부재, 사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의 부재 등. 그래서 우리는 지도부 비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운동이 아래로부터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의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교섭과 투쟁 병행논리로 항상적인 교섭기구를 요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제국, 초국적 자본, 국제금융기구 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노무현 정권 반대만으로 완수될 수 없겠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담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경유하지 않고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권과의 전선을 치지 않는 어떤 전술운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 이래 민주노총의 거의 모든 투쟁이 증명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 폐기 및 부결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다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옹색한 논거를 들이대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타이밍 놓친 뒷북이지만...ㅡ.ㅡ
1)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노동과정, 투자, 신기술도입, 배치전환, 하청,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두고도 노조 안팎에서 투쟁함. 이러한 투쟁은 예컨대 환경주의자나 여성운동과의 갈등을 피하고 요구의 호소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동체나 이익집단들과의 대화와 공동행동 속에서 수행됨
2) 환경친화적 생산, 노동시간 단축, 가사노동 분담, 문화적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시간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위계적, 권위주의적, 기술관료적 노동방식과 노사관계에 맞서 투쟁함
3)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거나 조직화가 불가능한 다른 노동계급이나 부문(소상품 부문, 가내노동자, 농민, 주부, 기술자, 전문직 등의 운동들과의 접함
4) 강력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예컨대 교회, 여성, 주민, 생태, 인권, 평화 등의 이슈와 관련되는 다른 비계급적, 다계급적 민주주의운동, 다원주의 운동들과 접합함
5) 모든 사회적 관계와 구조(경제, 정치, 사회, 주거, 가사, 성, 문화 등)를 민주적, 다원적, 협동적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6) 유사한 지향을 갖는 정치세력들, 즉, 해방적, 변혁적 방향과 자율적 사회세력들의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세력들(정당, 전선체, 혹은 정부까지도 포함)과의 접합
7. 자신을 전위적 조직, 권력중심 등으로 내세우거나, 그런 조직들에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자율적이고 대등하며 민주적인 동반자로서 다른 (잠재적) 동맹세력들과 접합함
8) 권위주의, 다수결주의, 관료제,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등에 맞서는 투쟁이라고 하는 사회 일반 수준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노조 내부에서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함
9) 작업장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자와 다른 민중/민주적 사회세력 사이의, 직접적인 수평적 관계를 옹호함.
10) 노동자와 민중의 문화를 증진시키고, 지방수준, 전국수준, 그리고 전세계적 수준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관이나 대중매체 안팎에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육, 문화, 통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
11) 글로벌 시민사회와 연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체제나 이데올로기, 정치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노동자 및 다른 민중적, 민주적 세력들과 작업장, 풀뿌리공동체 차원에서의 직접적 연계는 물론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함
12) 조직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혁신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비공식적이고 수평적이며 유연한 연합, 동맹이 갖는 가치를 잘 이해하는 조직 내부의, 그리고 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킹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취함
-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노조운동론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강조함.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새로운 노조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님. 새로운 노조주의는 그러나 노조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쟁점들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임
- 새로운 노조주의에서는 (조직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비조직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의 강화, 국제적 연대투쟁의 강화 등도 각별히 강조됨.
-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따라 노조 조직율이 떨어지는 한편, 스스로 노조를 조직할 수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분절된 노동세력의 통합과 계급으로의 형성을 강조하게 함
- 민주주의는 원래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임.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맑스와 레닌의 원래의 견해이기도 했음.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조합들에서는 관료화, 전문화, 의례화의 모습이 보임.
-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 자본가들의 세계적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 역시 세계적 연대를 맺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투쟁을 강조하게 됨.
- 새로운 노조주의는 노조가 전통적인 쟁점들만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노동의 민주화'(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유-통제형태들의 실현)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의 증대 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과제들과도 씨름해야 함을 강조함
* 이 글은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대대, 또다시 무산] 에 관련된 글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모두가 언행을 삼가는 분위기인 듯합니다만...
당당하게 온갖 구구한 억측과 해석을 늘어놓는 무리들도 있네요...ㅠ.ㅠ
요약하면...
민주노총 폭력사태(기아차 비리 사건), 항운노조 비리 사건 -> 노동운동은 비리 집단이다
-> 비리의 몸통은 노동조합 -> 특히 '정규직 노동조합'(노무현 주둥아리에서 인용)이 주축
-> 불쌍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게 바로 '비정규직양산법안'이다...
참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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