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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못'하는 여자? 결혼 '안'하는 여자!- 영롱

 

결혼 '못'하는 여자? 결혼 '안'하는 여자!

 

 

지금 몇 시간째, 배우 누군가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기사가 계속 포털 메일에 뜨고 있다. 대체, 그게 뭐라고! 또 무엇이 그리 궁금하여, 사람들은 그 배우의 이름을 검색어 1위에 띄우고 있는거지? 결혼이 있다면, 이혼도 있는데 그게 이토록 아직까지 유난스러운 일(포털 메인에 1위까지 올릴만한)이 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는 곧, 이혼한 이에 대해, 여전히 어떤 특별한 시선을 내포하고 있기에.

 

어제는 다가오는 11월에 결혼을 한다는 지인에게 반지를 선물 했다. 내가 끼고 있던 반지를 무척 예뻐하길래, 그러면 색깔이 다른 새 반지를 선물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반지와 동봉한 간단한 메모에는 “저는 결혼 제도의 불합리성 등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00씨의 결혼은 축하해 드릴게요. 꼭 행복하세요.”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의 ‘결혼을 축하하는 선물’을 준 것이 되었다. 비혼주의자가 타인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결혼을 반대하기에 가까운 이들의 결혼식이라도 할지라도 그러한 장소에 결코 가지 않는 식으로 자신의 비혼주의적인 실천을 한다. 하지만 나는, 굳이 결혼식에 대한 초대를 거절하지는 않는다. 비혼주의자인 나는, 타인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만일 누군가가 결혼해서 정말, 가장 행복하다면 나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겠다. 정말 그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해서 행복하다면, 진심으로 난 그 행복을 빌어줄 수도 있다. 어차피 모든 이는 자신의 행복을 향해 사는거니까. 그러나 그 행복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결혼 시장’으로 변질되어가는 결혼의 속물성, 사랑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뭔가 이상한 것, 결혼에서 배제되는 가리어진 존재들, 그 아래에 숨기고 있는 악랄한 여성에 대한 차별(곧, 여성인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뜻하는).

 

동성결혼은 허용하지 않는 이성애중심, 국가중심적 편협함과, 결혼은 남편의 집안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호주제폐지로 덜해지긴 했더라도, 다만 ‘덜’해진 것이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등의 가부장성은 한국의 결혼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골격이다. 또한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한국의 결혼제도와 결혼과 관련된 사회의 담론과 분위기들은 비혼인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결혼제도가 나의 마음을 일찍이 결혼 밖으로 밀어낸다. 결혼하지 않는 (“이기적인”)이는 아직 ‘성인’이 덜 된 것으로 치부되며, 직장에서도 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된다. 가령 기혼인들에게는 비교적 당연하게 주어지는 휴가와 가족 행사와 관련된 보너스가 미/비혼인 자신에게는 ‘눈치 보이는 것’이 되도록 하는 직장 환경에 대해 비판하는 내 친구의 경우처럼 말이다.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결혼 못하는 여/남자(=뭐가 문제가 있을까?를 촉수를 곤두세워 끝없이 탐색하게 되고)”라는 수식어가 붙고, 특히 여성에게는 그녀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조건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이 끝내 따라붙고야 만다. 아니, 결혼 하나 안 한 게(안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란 말인가? 그 뿐 아니라, 방송인 허수경 씨가 ‘싱글맘’ 선언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또 어떠했는지 기억 하는지? 그녀는 “아이에 대한 집착으로 아이의 장래에 ‘아버지의 부재’라는 큰 짐을 지운 이기적인 처사"라는 비난에 부딪혔다. “아기는 낳고 싶지만 결혼은 쫌....”이라고 말하는 나에 대해 ‘역정의 목소리’를 높이는(주로 "넌 왜 니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니, 아이가 당할 고통은..” 운운하는 것이 주내용임) 나의 언니와 엄마가 그 산 증인이시다! 아버지가 있더라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거나, 그다지 큰 의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의 큰 문제란 말인가? 한 아이의 부모 중에 한 명이 없는 경우는 이혼, 죽음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늘 한 쪽의(혹은 두 쪽 다) 부모가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사회의 시선, 부모의 부재는 곧 그 아이의 심각한 결핍을 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눈, 전적으로 그게 문제다. 또한 생각해보면, 싱글맘에 대한 시선은 남성이 없이 오로지 여성 혼자라는 생각에만 고정되어 있는 듯한데,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며 결혼 제도 밖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사람들의 그런 비판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결혼 밖에서 생겨난 아이라면, 무조건 이상한 눈길로 보는 것이 흔한 경우니까. 누군가 “당신의 이기심으로(결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여성의 ‘편의성’ 등에 관해) 아이의 미래의 불행을 모른 척 하는군요.”라고 비판한다면, 나는 그것을 ‘불행’으로 만드는 사회에 내 아이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며칠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후, 그의 생전 일기가 공개되었다. 그의 일기에는 현 정권과 그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분노, 비판, 경고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 (김대중 정권의 공과 과는 별도로) 그가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 등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내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부분이었다. “점심 먹고 아내와 같이 한강변을 드라이브했다. 요즘 아내와의 사이는 우리 결혼 이래 최상이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둘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매일 매일 하느님께 같이 기도한다.”, “종일 집에서 독서, TV, 아내와의 대화로 소일. 조용하고 기분 좋은 5월의 초여름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아내와 좋은 사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서거 직전까지도 각별했던 아내를 향한 사랑의 구절들이 그의 일기에는 가득 차있다. 언론들은 연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기신 그 사랑의 단상에 관하여 보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언론들의 조악한 플레이를 혐오하는 나에게도 역시 그들의 사랑은 무척 아름답게 느껴진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삶이 그의 일기에 묘사된 삶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닐 것이라고. 결혼하지 않고 80살이 넘더라도 그 오랜 후의 나의 미래 속에, 다만 바라만 보아도 감사하고, 건강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랑을 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처럼. 뭐, 갑자기 이런 ‘사랑 타령’은 이 글에서 뜬금없다고? 내가 볼 때 내 주변의 비혼주의자들 중에는 ‘독신’주의자나 사랑과 사람에 대해 거부하는 냉소주의자들보다는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에 저항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결혼 속에서는 그들이 행복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도 그들처럼 사랑을 원한다. 나의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위해, 나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려고 한다. 억압 없고 여성인 나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으로.

 

 

 

written by 영롱 (a.k.a 꿈의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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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_ 언어사용을 중심으로-기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_ 말씨사용 에 대해 이주 노동자 고용주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얼마 전 꽤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충격적 경험이란 것은 이전에도 짐작하고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지만 생활에서 맞닥뜨리니 보다 충격적인 분노로 느끼게 되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그날 역시 늦은 밤이지만 요즘 여름이 그러하듯이 열대야로 곤욕을 치루고 있었다. 그리고 난 한 여름의 모든 짜증을 뒤집어쓴 138버스에 몸을 맡기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두 번째 정류장, 동남 아시아계 외국인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려하고 있었다.


기사: “야! 빨리빨리! 빨리 타!”


버스 안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느꼈을 그의 목소리에 외국인들 역시 놀란 기색으로 후다닥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는 미처 차비를 준비하지 못 했는지 가방을 앞으로 메고 동전을 찾는듯했다. 이에 ..


기사: “뒤에 사람! 사람! 빨리 들어가!”


물론 그 뒤에 승객들이 기다리는 통에 외국인 승객이 빈 공간으로 재빨리 가야했다. 헌데 내 생각에 이 기사는 너무나 당당하고 망설임 없이 단호한 어조와 반말로 외국인 승객들을 대하고 있었다. 마치 뒤에 사람들만 사람으로 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외국인들한테만 어서 타라고 종용한 것은 아니다. 뒤에 있던 사람인 여성(한국인)승객에게는 “빨리 타세요.” 라고 하지 않는가! 비록 그 억양에서도 친절은 없었지만 ‘타세요’ 라니? 그 여성분은 분명 그 기사님보다 나이 들어 보이지도, 그 여성 역시 앞에 있던 외국인들보다 나이 있어보이진 않았다. 그러한 기사의 태도는 명백하게 그저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 출신이냐 일 것 이였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주와 인터뷰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주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에 대한 경어와 반말 사용에 대한 현황과 원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질문? :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A. 걔네에게는 일단 고마움을 느끼지, 한편으로는 걔네들이 힘이 들어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걸 알아서 안됐다는 마음도 있지.

그러니까 불법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눌러 붙어 있다거나 가야하는데 계속 있는 얘들은 어쨌든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고통도 받는 게 가엾기도 하지..전부다 자기나라에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데..  


¿질문? :방금 말씀 하실 때 “걔네”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이 혹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주 노동자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A. 그건 아니지. 호칭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다, 아니다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야야”는 하면 안 되지, 이름을 부르면서~씨” 라고 존칭을 부르지. 뭐 이런 이유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쓰려고도 하지..


반말 쓰거나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우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그렇지. 볼펜하나 가져오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두 번, 세 번 다시 말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일단 답답하니까 성도 내게 되지.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더 거칠게 대하지 얕잡고.

물론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감안하고 차근차근 잘 대해주지만 많지는 않지.    


그리고 다른 이유라면 문화를 모른다는 거지. 사장이 들어오면 일하다가도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걸 모르지 눈만 껌뻑이고. 밥 먹을 때도 예의라는 것이 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 가르치는 것도 그럴 땐 또 부담이지...   

뭐, 다른 이유들도 거의 같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배우는 것도 느리고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분명히 한국 사람하고 차이가 보이고.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타국이다 하고서 마음에 담같은 걸 쌓아서 밉게 굴지도 하지 퉁퉁거린다던지 시간 때우려고 하기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성실해서 미움 받기도하고, 또..별 말도 아닌데 괜히 과민반응 보이기도 하지. 어떤 상황에 쓰일 수도 있는 말인데 뉘앙스 같은걸 잘 몰라서 오해하기도하지.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나쁜 태도(말씨)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A. 잘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지. 단속 나오면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면 다른 한국 사람들도 “아~나라에서도 저러는 구나.”하고 더 얕잡아보기 쉽지.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둘 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 하고 일을 해보니까. 어느 나라는 어떤 성격인지, 돼지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충돌이 좀 적고, 외국인들도 생활을 많이 해봤고 또 오래 한국에 있던 자기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저런 애기 들으면서 아는 거지. 뭐를 하면 되고 안 되고, 말투나 일하는 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이해가 서로서로 필요한 거지. 더 나아지려면 한국인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누구 통하지 않고 서로가 직접 불만도 들어주고 잘 타이르기도 하면서 나아질 수 있지.


              

         ♨결론♨


위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말씨 혹은 태도의 근거들로는 사회적인 정책에서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지위를 맨 먼저 꼽을 수 있다. 바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인권박탈의 행정에서(출입국관리국&용역깡패) 우리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죄악적이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대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한다. 또한 불법 이주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복지, 법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유독 (개도국)이주 노동자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주된 생활범위인 회사(생산직) 안에서의 반말, 욕설 등의 나쁜(?)말씨가 쓰이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가장 큰 이유로 ‘소통의 장애’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말해야하는 점과 그러한 반복적 교육에 대한 부담과 짜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또한 습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 능력의 미숙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 같은 점에서 정부의 산업연수정책이 보다 현실을 고려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통의 장애'라는 이유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까지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유를 망라하여도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그 같은 문제를 분석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것 이다.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성에대한 반감과 상호 문화와 예절에 대한 이해부족이 크게 작용한 바,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BY.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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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노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거권 발췌_기정

 이런,,자료올리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ctrl+v를 했어요. -_-///

지난 6일 회의 떄 볼거 였는데 늦어진 김에 자료실에 올립니다~~

비록 지금은 순서가 좀 엉망이지만

필요한 내용은 있으니 일단 간단히 읽고서

날짜 잡히는대로 봐요~^^ 

 

(ps.아도브라서..일일이 손으로 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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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

<시설 및 주거의 취약한 물리적인 환경에 따른 불건강성>

일조나 통풍이 불량하거나 다습한 경우 곰팡이가 생기고 기관지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서 피부질환, 관절 류마티스와 신경통 등의 근골계 질환가지 유발 악화시킨다.

 저온은 혈관의 수축을 초래하여 고혈압증도 발생시키기 쉽다. 또한 통풍의 불량은 식욕부진, 체력약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주거환경(주로 일조日照)이 정신 건강을 저해한다. 심한 경우 우울증, 위염 등을 초래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서민층의 열악한 주거문제와 지하주거 뿐만이 아닌 노숙인 지원체계내의 시설 및 주거에 있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질 수 있기에 이를 강조함.


 


노숙인들의 주된 주거 방식과 문제

쉼터의 경우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로 충분한 냉난방이 힘든 실정이며 부실공사 및 관리 부족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로 비가 새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p258 쉼터F )

고시원이나 쪽방역시 일조를 위한 창문이나 통풍을 위한 통풍팬(fan)마저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구조적으로 불량한 경우도 적지 않아 화재의 위험이 산재해 있다.

 


 ♤노숙인 거주공간에 대한 사회적 차별문제 (p262)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과 거주문제에 있어서의 인권실태

 현재의 노숙이 보호체계 내에서 이용가능한 주거로 상담보호센터, 쉼터, 자활의집, 부랑인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노숙인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우지하면서 비공식적인 주거자원으로서 쪽방과 고시원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잇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불안정 고용 상태를 되풀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특성상 주거 상태 역시 불안정 상황이 순환,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p249도표자료)


 ▨살펴볼 거리 "노지렌" (p151) -노숙인 권익 옹호 및 주거권 요구.




  주거권

현재 우리나라는 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리고 요러 가지 이유로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이 국가에 대해  긴급하게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역시 없다. 또한 어떤 법률에서도 주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이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적인 권리라 여겨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룹 법률가와 학자들은 <대한민국헌법>에 주거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 산재된 여러 조항과 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주거권을 기봅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에 나타난 주거권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에서 사회권, 생존권, 이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35조에서 환경권, 주거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 각종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이나 노숙인들과 같은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①-전략-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후략-



제14조-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권,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모든 국민은 인가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법률에 나타난 주거권

앞서 살펴 본 <대한민국헌법> 이외에도 <주택법>제1조에 의하면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조에는 정부가 ‘국민의 쾨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 1조에 의하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줘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서르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 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헌법은 물론 관련 법률에서도 주거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주거권의 개념 또한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거권을 독자적으로 권리로 보기에는 법적 권리로서의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대한민국헌법>제 10조는 인격적생존에 불가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인 바,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즉 주거의 확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주거의 확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등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을 근거해 볼 때, 이미 주거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만큼 법적 권리로서의 성숙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제 37조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명문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주거의 확보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인 이상, 주거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노숙인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주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 적극적인 보호구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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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내가 '호모포비아' 였어.

 

 

너는 나의 좋은 친구

나는 너의 좋은 친구

거기까지가 아름다워

거기까지가 아름다워

 

 

너는 나의 좋은 친구

나는 너의 좋은 친구

니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전까진

 

 

사랑한단 말을 하면 널 죽여버릴거야

내게 입맞추려 하면 널 때려줄거야

 

 

난 너의 애인이 아니야

 

 

-이장혁,

 

 

 

"언제부터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을까. 이상한 세상이다. 아님 이 영화를 보고 구역질이 난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촌스러운 이상한 놈일까. 우리는 지금 아주 나쁜 교 육을 받고 있다."  -가수 나얼이 홈페이지에 쓴 글 (출처: http://blog.naver.com/kiss_themax?Redirect=Log&logNo=45181120)

 

 

 

그다지 놀랄 것은 없습니다.

위의 것은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나 나이 든 분들의 글이 아닌,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는 두 가수의 노래 가사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던 글입니다. 언론에 특별히 보도되지 않는 것 뿐, 지금도 세계에서는 적지 않은 성적소수자들이 호모포비아들로부터 상처받고 공격받거나, 심하게는 목숨까지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차별했어"의 새로운 주제는'내 안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  에요.  

저들은 오히려 이름이 알려진 경우라 반차별적인 이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 뿐, 우리의 주변과 세상에는 익명의 수많은 다양한 호모포비아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것,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지요? 

 

위에 가져온 두 예는 아주 자의적인 예이고 비교적 알려진 이들의 경우이지만,

세상에는 보여진 두 경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호모포비아' 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과거에도(혹은 현재에도!) 저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지 몰라요. 

우리 속의 차별을 점검해보는 것,

그 '우리 안의 호모포비아'를 고백해보는 '그 때, 내가 차별했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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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호모포비아 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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