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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운수 통상임금 별도소송 원고승소 판결

   11월 25일(금) 오전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법정 409호에서 열린 서부운수 통상임금 별도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민사13단독(소액) 재판부는 원고 김월태(전 지부장)와 정신화 승소를 선고하였다. 2004년 11월 9일에 소를 제기한지 1년 넘게 걸려서 1심 재판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로써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것인지는 피고 서부운수 대표이사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사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12. 29. 서부운수 현장5호> 회사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바 항소를 포기함. 이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4가소228554 임금

원    고  1. 김월태 (520205-1******)

             서울 은평구 대조동 *-**

          2. 정신화 (600119-1******)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

피    고  서부운수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

          대표이사 김〇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경구, 유현정

변론종결  2005. 10. 28.

판결선고  2005. 11. 25.


주문(판결결론)

1. 피고는 원고 김월태에게 2,951,114원, 원고 정신화에게 1,137,0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의 청구내용)

주문과 같다.


이       유

1.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2. 이럴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김월태 : 연장근로수당 1,142,292원, 야간근로수당 563,770원, 주휴수당 658,460원, 연월차수당 307,974원, 휴일근로수당(절수당) 278,618원, 합계 2,951,114원

(2) 원고 정신화 : 연장근로수당 468,963원, 야간근로수당 214,221원, 주휴수당 223,808원, 연월차수당 88,378원, 휴일근로수당 141,645원, 합계 1,137,015원


판사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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