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뉴스레터

 

제5호 (2016년 6월 8일)

문의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1. 대우조선 해양 임금삭감은 개별 하청업체 별로 진행 중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이, 애초의 계획대로 협력사 협의회 차원에서 일시에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하청업체 별로는 임금삭감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보가 들어왔던 (주)케이투엔지니어링의 △상여금 150% 삭감 △토요일 유급휴일 →무급휴일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의 진행 상황은 이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 (주)케이투엔지니어링 대표가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할 것임을 여전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6월 7일(화)에는 역시 해양사업부의 (주)자운에서 △상여금 150% 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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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책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한 거제시 규탄 성명 발표

 

거제시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건의하는 것으로, 특히 거제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상여금 기본급화를 통한 임금삭감의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6월 3일(금) 거제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긴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건의하는 정신 나간 거제시를 규탄한다

 http://blog.jinbo.net/josunhachung/53

 

 

3. 공문철회 거부한 '전달의 달인' 권민호 거제시장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016년 6월 7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앞에서 "거제시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권민호 거제시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권민호 시장은 명백히 거제시의 건의사항으로 되어있는 공문에 대해 철회할 의사가 없으며, "행정은 단지 전달만 했을 뿐이다. 여러분의 의견도 전달해 주겠다"고만 되풀이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뻔뻔한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더구나 권민호 거제시장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해 면담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불법 만연, 시대착오적인 최저임금 하향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

 http://blog.jinbo.net/josunhachung/54

 

"전달의 달인" - 권민호 거제시장 면담 동영상 (편집본)

https://youtu.be/wV4-tfYpnvQ

 

[거제뉴스광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 놓고 권 시장─노동계 격돌

http://www.gjnewsplaza.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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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제 오비일반산단 대아기업 물량팀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요구 농성

 

거제 연초면 오비일반산단에 위치한 대아기업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6월 7일(월)부터 대아기업 입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대아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블럭을 제작하는 1차 사외하청업입니다.

 

대아기업에는 7개 물량팀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해왔는데, 그 중 물량팀장 한 명(신흥) 대아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으면 나머지 6개 물량팀은 신흥과 도급계약을 맺고 물량팀 노동자들은 각 물량팀에 고용되어 일하는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아기업→신흥 →물량팀→노동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물량팀이 모두 사업자등록을 내서 물량팀 노동자들은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아기업의 임금체불은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아기업 대표 강정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난 1월부터 물량팀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렇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노동자들 모르게 4월 19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4월 26일 대아기업의 채무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유로 회사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상관 없이 청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량팀 노동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대아기업과 물량팀 사이의 기성금인 까닭에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청구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악용해 대아기업 대표 강정윤은 1월부터 4월 26일까지 일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4월 26일 이후 발생한 기성금까지 여러번 약속을 어기고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에 분노한 물량팀장과 노동자들이 함께 농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아기업 물량팀 노동자 100여 명의 임금체불액은 약 1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의 임금을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떼어먹으려는 대아기업 대표 강정윤은 이후 기업회생이 결정되면 법원에 의해 관리인(DIP)에 선임되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 관리인(DIP)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부도덕한 자본가만 살리고 노동자들은 더 큰 고통을 떠안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아기업 임금체불 농성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조선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물량팀 노동자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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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03:09 2016/06/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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