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숨 눈물이 앞서

2008/11/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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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발전글로벌포롬(GFMD)

2008/10/31 10:09
성명/보도자료
[보도]이주발전글로벌포럼(GFMD) 민주노총 대표단 활동보고0
2008-10-30 19:30:36    
 
[보도]이주발전글로벌포럼(GFMD) 민주노총 대표단 활동보고
- 마닐라에 울려퍼진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 “이주노동권은 인권이다!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 민주노총 대표단, 국제노동조합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 조직

1. 민주노총은 이주발전글로벌포럼(GFMD)을 계기로 국제노동조합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23일 - 28일 동안 조직한 다양한 행사에 주봉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설연맹, 이주노조 등 민주노총 대표단 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샤론 버로(Sharon Burrow) 국제노총(ITUC) 위원장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가하였고, 수백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했습니다.

2.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주노동권은 근본적인 인권이다.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를 외치며, 세계 각국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대우, 차별금지, 노동권 보장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위기가 야만적인 강제추방과 단속 강화 등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미칠 파괴적 영향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와 새로운 사회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늘 그래왔듯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 사회보장 혜택이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각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유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1시 - 6시까지 홍콩노총, 네팔노총(GEFONT), 필리핀진보노동자연맹(APL)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본국-이주국 노총들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동토론회를 트레이더스 호텔(Traders Hotel)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ILO,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국제노동조합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약 7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각국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시 조직화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본국(country of origin)과 이주국(country of destination) 노동조합들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임을 공유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운동/이동 - 국경 없는 노동조합"이라는 구호아래 조직된 국제노동조합들의 토론회에서는 각국 참가자들이 이주노조에 높은 관심과 연대를 표명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정책에 분노를 표시하였습니다.

4. 나아가 27일(월)에는 천여 명이 참가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이다(Migrant Workers are human beings)", "이주노동권은 인권이다(Migrant Workers Rights are Human Rights)",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Migrant Workers are not for sale) 등의 구호가 마닐라 거리에 울려 퍼졌고 집회에 참가한 주봉희 부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세계 노동자는 하나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조탄압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습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이주발전글로벌포럼 참가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이주노조 인정, 노동권 보장과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고용허가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식적인 이주과정에 있어 본국과 이주국 모두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네팔노총, 필리핀 노동총 등 본국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2008. 10.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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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필리핀 마닐라"

2008/10/30 18:36

필리핀 마닐라, 시위하는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로이터 | 기사입력 2008.10.28 11:14



2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주 및 개발을 위한 글로벌 포럼(FGMD)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비등록된 이주노동자 수가 늘어나면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필리핀 마닐라, 시위하는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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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 버린 세월

2008/10/17 10:39

어느날 동지라고 왔었지요

하얀 봉투를 내밀여

‘동지 힘내세요!

동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3만원에 격려금인지 투쟁지원금인지

받는 순간 정녕 힘을 받았습니다

 

왕창 몰려왔던 3만원짜리 동지들이 떠난지 3년

그 3만원에 격려금이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3만원이 7년의 세월동안 썩고 썩어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세월속에

우린 그 바람을 잊어왔고

내 속에 쌓여있는 창자는 문드러져버렸습니다

 

그리웠던 그것들이, 동지가 쥐어준 그 3만원이

내 뼛속깊이 자리잡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지폐 몇 장이 한숨처럼 종이처럼

그저 그저 살갗에 닿지않는 바람에 날리는

동지가 쥐어준 몇 장이 내 마음 찢어놓고갑니다

 

동지여 그 지폐 거두어 가시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 거두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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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치지 마세요

2008/10/17 10:11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튀는 놈들이 거만하게 저기 서 있습니다

 

저 울음소리 튀어 나오는데

저 놈들 그저 주머니에 손 넣고

그저 손을 뺐다 넣었다 저러고 있네요

 

내 가슴 타고 내 손모가지 오그라드는데

동지라고 동지라고 동지는 하나라고

모가지 터져 외치는 저 목소리

내 가슴 집어 넣었습니다

 

똥줄타는 우리들은 말 한마디 위안인데

저 목소리는 내 가슴 후벼놓습니다

 

동지는 영원하다더니 노동자는 하나라더니

내 똥줄 타게 만듭니다

 

제발 제발 동지여 동지여

구라치지 마세요

 

당신의 외침이 아니라

동지의 마음이

내 진정 받아오는 그 마음이외다

 

제발 제발

하나라고

구라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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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거짓말 이랴

2008/10/17 09:57

숨이 멈추었다

세상이 멈추었다

 

몸짓도 걸음걸이도 모두 멈추어 버렸다

비겁한 그들이 슬그머니 멈추어 버렸다

당당했던 손짓도 슬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버렸더라

 

울다가 울다가 말라버린 쟤들 저 새 새끼들

음악으로 울음 그칠까

그러다간 저 놈들 또 울어 버릴텐데

 

이 놈들 골치 아픈 놈들

그래 투쟁가나 틀어주고

오늘 하루 지나가자

 

오늘은 지나가자

세월을 잊어 버리자

 

날짜도 모르는 너

오늘은

네가 뭘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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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2008/10/07 07:58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0.07 02:51 | 최종수정 2008.10.07 02:56



ㆍ노동부, 파견대상 범위도 확대

ㆍ勞 "정규직 전환 막는 개악" 반발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돼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12면

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이다.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안이다.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재보다 1년 또는 2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7월 이후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내년 7월이 되면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얼추 100만명이 넘는다"며 "복수노조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단체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나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주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제한을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 4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함께 파견업무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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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에 대한 원처의 고용 책임

2008/09/18 15:35

[보도]

대법원,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의 고용 책임 명확하게 판시
- 불법파견도 2년이 넘으면 구 파견법 제6조 3항 고용의제 규정 적용된다. -


1.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남은 과제

1) 의의
-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
-특히 중간착취를 위해 불법파견을 남용해 온 사용자들에게 고용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불파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
- 엇갈리던 하급심 판결들로 인한 혼란을 정리한 것임
- 구 파견법 시행이 1998. 7. 1.부터이고 이미 해당 조항(구 파견법 제6조 3항)은 개정되어 없어진 상태(현행 파견법은 파견법 제6조의 2에서 불법파견 2년 경과시 직접고용의무 조항으로 규정)로 대법원이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너무 늦게 입장을 밝힌 점은 아쉬움이 있음
- 다만, 구 파견법은 합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 경과하면 직접고용이 의제되는데,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식을 확인한 판결임
- 간접고용 형태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상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음(최근 현대미포조선 판결 참조 : 위장도급, 직접근로관계 인정)

2) 남은 과제
① 더 중요한 문제는 도급계약으로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는 것임. 즉 지난 번 현대미포조선 판결처럼 원청업체와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파견근로관계로 인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매우 중요함. 사용자가 외형을 조금 바꾸었다고 쉽게 ‘도급계약’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판결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즉 간접고용에서 ‘도급계약’ 인정은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해야 함

② 2007. 7. 1.자로 파견법이 개정됨, 고용의제 조항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불법파견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로 규정,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즉 근로자는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임. 즉 개정법의 ‘직접고용의무 조항’의 효력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아 있음
즉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는 그 문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파견근로자는 이를 사법상 권리(고용의무 이행 청구 가능)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③ 도급계약이든, 아니면 파견근로관계이든 간접고용에 있어서 원청회사는 최소한 노동 3권에 있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좌우하는 것은 원청회사임은 분명함.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의무, 하청 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필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청회사의 사용자로서 책임 인정 해석 필요함.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08. 9. 18.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3.사건의 개요
- 원고 : 이경수외 1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

1) 2000. 4. 3. ~ 2002. 4. 2. : 원고들은 A파견회사 소속으로 비서, 타자원 파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예스코에 파견되었으나, 실제로는 고객지원팀에서 근무
☞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불법파견

2) 2002. 4. 3. ~ 2003. 11. 30. : 주식회사 예스코는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이 경과되자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B회사(용역업체) 소속으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예스코는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실질은 파견근로관계로 판단,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도급계약을 위장하여 불법파견을 행함

3) 2003. 12. 1. ~ 2005. 11. 30. : B회사(용역업체)의 도산을 이유로 예스코는 원고들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갱신한 후 2005. 11. 30.에 예스코는 원고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

4) 원고들은 주식회사 예스코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침
- 이 사건 하급심(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불법파견에는 구 파견법 제6조 3항(2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 의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5) 대법원은 2008. 6. 19.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오늘 판결을 선고함

4.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 불법파견에도 구 파견법 제6조 3항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2년이 경과한 2002. 4. 3.부터는 주식회사 예스코의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었음
- 그리고 고용의제가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주식회사 예스코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음
- 주식회사 예스코가 2003. 12. 1.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망 내지 중요한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무효임,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정규직)에 있으므로 예스코가 기간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3년 7개월, 계약직으로 2년, 도합 5년 7개월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하였고, 예스코가 해고제한 조항 잠탈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용형태를 취한 것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기간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

1) 쟁점 1. : 불법파견에도 구 파견법 제6조 3항(2년 경과후 직접고용 의제)이 적용되는지
2) 쟁점 2. : 직접고용이 의제된 경우에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고용 의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합치가 없게 되므로)

3) 대법원의 판단 :
[요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①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의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② 그러한 입법취지를 가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한다는 것을 고용간주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성립의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성립 의제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고, 사용사업주로서는 당연히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변호사 017-36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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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 노동정책.공산담만큼만 해라

2008/09/16 14:57
 
  "MB 노동정책, 공산당만큼만 해라"
  [노동과 세계] 中공산당과 MB 정부의 차이점은?
 
  2008-09-16 오후 12:02:02
 
   
 
 
  국제 사회에서 '반노조 정책'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 월마트가 최근 중국노총(ACFTU)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났다. 중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4만8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가 지난 7월 선양 지역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걸쳐 8% 임금 인상을 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무노조 정책으로 악명이 자자한 월마트가 중국에서는 2006년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올 들어 마침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 격차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공산당과 중국노총의 정책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노총의 간부들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무관심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은 더 이상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모든 외자기업 9월 30일까지 노조 허용해야"
  
  사실 중국 월마트에서의 단체협약 체결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노사관계 변화의 서막 일뿐이다. 최근 중국 정부와 중국노총은 오는 9월 30일까지 노조결성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넘어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노동계급 보호 노선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중국 공산당과의 교감 속에서 중국노총은 다국적기업에서의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2007년 12월 열린 중국노총 제14회 집행위원회 5차 회의에서 왕자오구오 중국노총 위원장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위해 투쟁하는 데" 노동조합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안정, 소득분배, 사회복지, 노동안전 같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상징적이다.
  
  국영 기업이나 공기업은 이미 100%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조직함으로써 그 여세를 몰아 나머지 민간기업과 중소업체들로 하여금 노조 조직화의 대세를 따르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국제노총도 교류협력에 나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 동안 중국노총을 공산당의 '전달벨트'로 비판하면서 경원시해왔던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합들도 호응하고 나서고 있다.
  
  반(反)중국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국제자유노련(ICFTU)의 후신인 국제노총(ITUC)도 지난 1월 네덜란드노총과 폴란드노총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중국노총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했다. 중국노총을 향한 "비판적 개입(critical engagement)"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언론매체엔 '이윤을 위한 임금착취현상'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중국이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중국노총 "500대 기업 중 400개에 노조를 조직하겠다"
  
▲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언론매체엔 '이윤을 위한 임금착취현상'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중국이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마침내 중국 공산당은 소득 격차와 노동 착취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았고, 그 결과 반노동 정책으로 악명 높은 미국기업들이 중국노총에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로이터

  마침내 중국 공산당은 소득 격차와 노동 착취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았고, 그 결과 월마트를 비롯해 맥도날드, 켄터키프라이드치킨, 피자헛처럼 반노동 정책으로 악명 높은 미국기업들이 중국노총에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같은 기업들은 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 조직화 흐름에 아직도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500대 다국적기업 중 80%를 조직하겠다는 중국노총의 결단과 친노동 노선을 뚜렷이 하는 중국공산당의 방침으로 "9월 30일까지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처벌 받는냐"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좌회전' 분명히 한 중국 공산당
  
  올 초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 강화,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모든 기업에 노동조합 설립 의무화,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권한 강화,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정규직 전환 강제, △사용자의 노동자 해고권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친노동 드라이브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 변화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두 정부가 모두 동일하게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정부와 반대로 '친기업'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만 살찌우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노동부가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의 활동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말과 행동만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노동부의 솔직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공산당보다 못하다
  
  80년대에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려 '서노련'이라는 급진노동자단체를 만들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성에 안 찼는지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한다"며 대통령에게 대들었고,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경우에 맞지 않게 국내 언론에 설왕설래한 적이 있다.
  
  한 때는 공산주의자 비슷한 것을 지향했던 사람이 (우익들이 좋아하는 전향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본과 권력의 품에 안겨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좇아 공산당 운운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지만,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보태자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노동사회정책을 비교해볼 때 이명박 정권이 중국공산당보다 확실히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중국공산당만큼 노동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는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 나라의 미래,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참고로 김문수 씨가 핵심역할을 했던 '서노련'은 관념적인 지식인 출신 운동가들의 이념투쟁에 휩쓸리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윤효원/ICEM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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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

2008/09/09 09:38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그후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그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 마련되었다. 1928년에는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ILO)에서도 채택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른바 고한노동(苦汗勞動)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가 컸다. 오늘날에도 지나친 저임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그밖에도 동종 업종 내에 있는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한국은 헌법에서 "국가는……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제32조 1항)라고 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최저임금제를 신설한 것은 적정임금이라는 것이 산업구조·기업규모·경영방식의 여하에 따라서 생계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것이 그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수준에서는 처음에 근로기준법 내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 번도 활용되지 못했다. 그후 경제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단행법률이 1986년에 최저임금법으로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당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현재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제5조 1항).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3항). 다만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5항). 최저임금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노사 쌍방의 임금심의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중재재정(仲裁裁定)의 형식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 최저임금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 내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확정하여(노동조합법 제37·38조 참조) 협약당사자가 이외의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위원은 경제5단체,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각각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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