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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정규직의 '눈물'을 아시나요 | ||||||||||||||||||||||||
실질임금 85만원,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임협결렬 준법투쟁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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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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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연말 특별 기획으로 '양극화사회-희망의 로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내보냈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다각도로 짚어본 기획물이었다. 특별기획에서 초점을 둔 대상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을 공론화하면서 우리사회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한 것이다. KBS는 우리 사회를 향해 화두를 던졌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실상은 화려함으로 포장된 방송사 내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방송사 직원이라면 고액 연봉에 남부럽지 않은 근무 여건을 떠올리기 쉽지만 모든 이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업계만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곳도 별로 없다.
방송 취재와 제작 차량을 운행하는 노동자들 역시 대표적인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나이다. KBS에서 취재와 제작 차량을 운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 분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KBS의 자회사인 'KBS 비즈니스'에서 출자한 회사인 '방송차량서비스(주)' 소속이다.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소속 노동자들은 15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갖고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의 '외로운 투쟁'을 주목한 언론은 많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진행된 파업출정식에서는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과 홍헌표 KBS분회장의 삭발식도 있었다. 전국언론노조 김종규 수석부위원장과, 언론노조 비정규특위 윤희주 위원장, KBS 노조 허종환 부위원장, 비정규연대회의 구권서 의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주환 기획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출정식은 비장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현 임금 월 93만2500원…노조 요구사항은 월 138만원
KBS 분회는 "평균나이 40세에 10년 경력의 노동자의 임금이 식대·상여금 모두 합쳐도 월 94만원 수준이다. 각종 세금을 떼고 나면 85만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6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7만원 수준이다. KBS 분회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KBS 분회는 내년 임금협상과 관련 기본급을 10만2000원 인상하고 업무수당을 25만원 책정하는 등 월 138만4000원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쪽에서는 기본급을 3만원 올려주고 업무수당을 5만5000원 책정하는 등 110만8000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비정규 노동자 차별부터 없애야…미온적 태도 보이면 전면파업 양측의 임금협상은 결렬됐고 KBS 분회는 15일부터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휴일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15일 오후 KBS 분회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도 중요하겠지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취재단의 일원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신분증부터 정규직 직원들과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교육비 문제나 대출 문제 등 복지혜택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KBS 분회는 회사 쪽에서 임금협상 타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은 "우선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KBS 비정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언론노조 KBS 본부와 함께 연대투쟁에 나서겠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건은 KBS 정연주 사장의 판단 KBS 분회 조합원들이 소속돼 있는 'KBS 비즈니스' 박성희 사장은 "우리는 계약업체이기 때문에 원청 업체(KBS)가 계약금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임금인상 등)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건은 KBS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주봉희 위원장도 "결국 마지막 선택은 정연주 KBS 사장에 달렸다"고 말했다. KBS가 연말 특집으로 양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희망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는데 내부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
방송비정규직지부 KBS분회 파업 수순 |
임금협상 난항…15일 파업출정식 개최 |
언론노조 방송비정규직지부 KBS분회가 임금교섭 난항으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KBS비지니스가 출자한 (주)KBS방송차량서비스사 운전직들로 구성된 비정규직지부 KBS분회는 지난 50여일동안 임단협 교섭을 벌여 단협 체결에는 성공했으나 임금협상은 난항을 겪고있다. 지난해 6월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KBS 방송차량 운전노동자들은 "무수한 투쟁 끝에 고용은 보장받았으나 한달 임금총액이 100만원도 되지 않아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한달 임금으로 138만4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봉희 방송비정규직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이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기본급 65만원에 식대 10만원, 상여금 16만2,500원(1년 300%를 12개월 분할지급) 등 총 93만2,500원이다. KBS분회는 "MBC 등 타 방송차량운전노동자들은 현재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140여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쪽은 현재 기본급 5만5,00원 인상을 포함해 총 110만8,000원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KBS분회는 15일 오전8시 전국의 KBS 방송차량운전노동자 200여명이 집결해 파업출정식을 갖고 사쪽의 입장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KBS분회는 "회사쪽과 계속 협상을 벌여가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시간외근로 거부 등 투쟁수위를 고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25신> 비정규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 ||||||||||||||||||||||||||||||||||||||||||||||||||||||||||||||||||||||||||||||||||||||||||||||||||||||||||||||||||||||||||||||||||||||||||||||||||||||||||||||||||||||
12일 소위 재개…핵심 쟁점 이견차 여전 | ||||||||||||||||||||||||||||||||||||||||||||||||||||||||||||||||||||||||||||||||||||||||||||||||||||||||||||||||||||||||||||||||||||||||||||||||||||||||||||||||||||||
[12월9일 오전 0:40] 환노위 법안소위는 기간제 사유제한과 기간제한, 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후 고용보장 등 핵심 쟁점을 남겨둔 채 밤 12시30분께 산회했다. 소위는 밤 11시 이후 상황<아래 표 참조>에서 파견법의 시행시기를 기간제와 똑같이 정부와 산하기관 등과 3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부터, 100인~300인 2008년부터, 100인 미만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8일 오후 11시 의결 현황의 나머지 쟁점에서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는 9일(금)과 주말에는 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1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 처리가 무산됐다. 비정규직법은 사립학교법과 부동산정책법 등과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부터 예결위와 환노위를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등의 처리를 막기 위해 9일 오후 2시에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물리력을 써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9일 국회는 한 차례 큰 진통이 예상된다.
<24신> 파견 기간 2년·휴지기간 ‘삭제’ 의결 노동부 ‘대상업무’ 수정안…여당 부정적 [12월8일 오후 11:20] 소위는 한 차례 정회를 거쳐 파견법 심사와 의결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11시 현재 파견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노동당은 휴지기간(6개월)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행과 같이 ‘삭제’를 주장해 표결에 붙여졌다. 휴지기간 삭제는 지난 4월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의 대상 업종을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는 대신 현행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사안이다. 파견기간은 현행과 같이 최대 2년으로 결정했다. 정부안은 3년이다. 한편 노동부가 현행법의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바꾼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회의장 밖에서도 노동계가 “4월 협상 과정에서 전혀 없었던 얘기”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이 가운데 “인력수급 상황”은 사실상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여당은 이러한 정부 수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밤 11시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의결은 실시하지 않은 채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3신> 노동부 파견법 ‘포지티브’ 수정안 제출 파견업종 확대 시사…소위 밤 9시20분 재개 [12월8일 오후 9:40] 정회에 들어갔던 소위가 밤 9시20분부터 재개됐다. 위원들은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곧바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본회의가 끝난 8시께 소위 재개 여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엇갈렸다. 단병호 의원은 법안 심사를 그만하고 9일 다시 열자는 의견을 밝혔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회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시작 직후 노동부가 정부원안의 '네가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꾼 파견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법의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바꿨다. 이는 현행 26개 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확대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회의장 주변에는 양대노총 관계자, 경총 관계자, 노동부 직원 등 20여명이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22신> 본회의 개의 따라 법안소위 안 열려 밤 8시께 소위 재개 여부 결정될 듯 [12월8일 오후 7:30] 환노위 소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오후 2시에 소집됐던 국회 본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오후 4시30분부터 열렸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부동산대책법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은 상임위를 열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소위는 오후 내내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는 89개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오후 7시10분 현재 80번째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7시50분~8시 정도가 돼야 환노위 법안소위의 재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1신> 공공부문 ’07년…100인 미만 ’09년 단계 적용 | ||||||||||||||||||||||||||||||||||||||||||||||||||||||||||||||||||||||||||||||||||||||||||||||||||||||||||||||||||||||||||||
‘사유제한’ ‘사용기간’ 등 핵심 쟁점 이견 여전 | ||||||||||||||||||||||||||||||||||||||||||||||||||||||||||||||||||||||||||||||||||||||||||||||||||||||||||||||||||||||||||||
[12월8일 오후 2:10] 법안소위는 낮 12시40분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50분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10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오전 회의에서 소위는 3가지 부분을 추가 의결했다. 소위는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4호인 준고령자 유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세에서 55세 노동자도 기간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교부’를 강조하던 민주노동당이 양보, 법에서는 ‘교부’를 삭제하되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부칙 제1항(시행일)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던 소위는 공공부문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결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전체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20신> 법안소위 10시50분 재개 한나라당 국회일정 ‘보이콧’…환노위 소위는 정상가동 [12월8일 오전 11:30] 법안소위가 오전 10시50분부터 재개됐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과 제종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해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7일에 이어 이 날도 불참했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일부 조항에서는 의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부동산대책 관련법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지금 이 사태를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향후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금 이 시각부터 국회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일도 의원은 오전 10시50분께 회의장을 찾았다. 배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신> 쟁점 빼고 모두 의결…연내처리 될 듯 우원식 “대화와 타협 통해 해결할 것…정기국회 처리 힘들다” [12월7일 오후 6:40] 지난 1년 동안 노사정 간에 갈등을 빚어 온 비정규직법이 입법의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7일 오후부터 6일째 법안소위를 열고 미쟁점 조항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연내 비정규직법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37~38개 조항 가운데 이날 28개 정도를 의결했다”며 “회의가 마찰과 파행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합의를 통한 통과가 가능하다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처리 일정과 관련해 우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가 유보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의결한 부분 = 소위는 기간제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단시간근로자의 통산근로자로의 전환,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조사 심문, 조정과 중재, 시정명령,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기간제 노동을 규정하자는 민주노동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기간제법 성안이 기정사실화 됐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한 2조의 1호와 2호는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리했고, 단시간근로자는 “근기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로 규정했다. 차별적 처우를 규정하는 기간제법 2조(정의)의 3호는 처리를 유보했다. 정부여당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규정한 데 비해 민주노동당은 이에 “복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3조 적용범위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과 통상직으로 우선 채용 조항(제5조, 제7조)도 처리했다.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당사자로 하고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제9조)도 의결됐다. 파견법에서는 차별처우 금지와 시정신청 등에서 일부 의결했다. ◇ 남은 쟁점 = 노사정 교섭과 노사교섭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소위에서도 여전히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사유제한 도입 여부(제4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과 초과근로수당 지급(제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벌칙 규정과 부칙의 시행시기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파견법에서는 제5조 파견금지업무와 제6조 파견기간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 예상 일정 = 비정규직법이 7일 오후까지도 법안소위를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9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쟁점 부분을 모두 의결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8일 오전 소위를 마치는 즉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9일 오전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오후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이가 만만치 않아 8일 소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될 경우 소위는 8일에 이어 9일 오전에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환노위 통과까지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신> 소위 법안 조문별 의결 중 미쟁점 조항부터 합의처리 또는 표결 [12월7일 오후 4:00] 축조심의에 들어간 법안소위가 법 조문별 의결에 들어갔다. 오후 4시 현재 위원들은 주요 쟁점사항을 제외한 조항부터 검토해 각 조별로 의결하고 있다. 의결 방식에서 소위는 일부 조문에서는 합의 처리했고, 일부는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부안을 일부 바꾼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신> 날카로운 신경전 속 소위 속개 단병호 “‘막지 않겠다’ 말 한 적 없다” [12월7일 오후 3:20] 환노위 법안소위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했다. 국회 본청 7층 환노위 회의장 주변에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다는 소문을 들은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특히 환노위는 이날 오후 7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두고 있어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소위원장과 제종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했다. 공성진 의원은 불참했다. 소위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 당의 의견을 담은 법 조문을 제출했다. 각 당이 의견을 제출한 직후 소위는 잠시 정회하고 우원식 위원장과 배일도, 단병호 의원이 옆 전체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다. 회의 시작 직후 각 당 의원들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단병호 의원은 “어제 우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축조심의해서 하나하나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심의와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법 처리 일정을 못 박아두고, 일정에 따른 절차로서 소위를 열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배일도 의원도 “처리 날짜 정해두고 소위를 연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법 내용보다 일정을 중요시 여기고,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위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거들었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내용이 중요하다. 처음 소위를 시작할 때 모두가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했다. 민노당도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했고, 막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무이자 의무라서 목표 일정을 제시한 것일 뿐, 불충분한 토론을 해서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단 의원은 “연내에라도, 가능한 빨리 입법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막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위원장은 내가 한 말만 그대로 전달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배 의원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법안 연내처리를 물리력을 써서 막겠다는 말인가. 그런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해 줘야 우리도 대책을 짤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단 의원은 “막지 않겠다고 말 한 적이 없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고만 말했다. 곧이어 소위는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16신> 7일 오후 2시 소위 또 열기로 각 당 법안 ‘조문’으로 성안해 논의키로 [12월6일 오후 7:00] 법안소위가 7일 오후 재개된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10시에 소집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소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의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주요 쟁점에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6일 오전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면서도 “기간제의 기간제한 등 주요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7일 오후 2시 회의에 각 당의 의견을 법안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 토론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법안 형식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7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소위 처리 시한을 넘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7일 처리해도 정기국회 내 입법이 가능하다”며 “소위에서 법안처리 결과를 연동해서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고, 소위에서는 ‘다수안’과 ‘소수안’ 등으로 정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의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는 7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해 두고 있어, 비정규직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15신> 민노 새 제안…한나라 쟁점 입장 발표 민노 “차별시정 등 합의된 부분 우선 입법”…한나라 “기간 3년+무기계약간주” [12월6일 오전 11:30] 막바지에 접어든 비정규직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유제한’을 강조하던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고, 분명한 당론을 밝히지 않았던 한나라당도 이 날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가운데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0시10분부터 쟁점사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입장을 정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전제”한다면서 “만약 이 부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의견이 접근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 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기간제, 파견제, 차별해소, 특수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이렇게 크게 쟁점이 있는데, 그 중 일정하게 내용이 근접했다고 보는 부분은 차별해소 부분”이라며 “물론 미약하지만 합의도출이 가능한 이 부분부터 이번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노사, 노사정간 합의 도출을 통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리 처리’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는 각 당 사이에 의의가 없고, 여당도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하니, 의견접근이 된 차별시정 부분만 먼저 처리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자”는 ‘단계적 분리처리’ 방안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차별 시정 부분만 1단계로 법제화하면 된다”며 “민주노동당은 남은 기간의 문제나 사유제한, 파견제 등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심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어서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제안은 정치적 수사적 제안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충정이 담긴 제안”이라며 “노동계와도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제안에도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무시하고 일방 처리를 해 간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농민들의 분노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법까지 일방 강행처리한다면 노동자들의 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약화됐고 물리적인 저항이 없다고 판단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판”이라며 “비정규직법이 강행 통과되면, 민주노동당과 정권과의 관계 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권의 유지까지 가능할 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 날 법안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명문화에서 “동종 업무 종사자로서 동일 직무, 동일 능력과 기술, 성과 등”을 고려해 “차별시정 청구권은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기간제 고용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기간 3년, 이후 계속고용시 무기계약 간주”로, △파견업종은 노사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파견기간은 현행대로 2년으로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는 고용의제 적용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부과 △비정규직 복지 혜택 확대 위해 퇴직금,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근로감독과 사업주 책무 강화, 근속기간 비례한 복리혜택 보장, 노동 이동성 강화를 위한 공공고용안정서비스 혁신,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일부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 노동시장 양극화,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 전체 틀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 지연으로 5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절박한 상태를 공감하고 이번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4신> 기간제 파견법 쟁점사항 정리 6일 오전 10시 소위 재개 [12월5일 오후 5:20] 법안소위는 오후 5시10분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 쟁점사항을 <표> 형태로 정리했다. 6일 소위에서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 토론에 들어갈 계획이다.<표 참조>
소위는 이러한 쟁점과 함께 4월 노사정 협상에서 의견 접근된 사항은 참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6일 오전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날 오후 7시20분부터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에 대한 방송토론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13신> 파견법 조문별 심사 착수 오후 2시 심사 속개 [12월5일 낮 12:30] 환노위 법안소위는 5일 오전 10시부터 비정규법 심사를 속개했다. 소위는 지난 2일 기간제법 관련 조문을 한 차례 읽은데 이어 약 2시간 동안 이날 파견법 조문들을 읽다가 정회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재개할 예정이다. 회의 시작 직후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6일까지 소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회의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 충분한 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중요한 법인 만큼 세밀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열린 소위 심사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쟁점 조항에 대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위 심사에 앞서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등 우리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기간제 고용기간 2년과 초과시 무기근로계약 간주 등을 골자로 한 한국노총 수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우리당과 접점을 찾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신> 5일 오전 10시로 소위 일정 변경 의원들 개인 일정 겹쳐 [12월3일 오후 2:30] 4일(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이 5일(월) 오전 10시로 긴급 변경됐다. 따라서 같은 시각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3일 낮 각 당 소위원들에게 이같이 일정변경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법안소위는 2일 오후 4시40분께 기간제 노동 관련법과 청원 등 4개를 한번 씩 읽은 상태에서 정회에 들어갔다. 법안소위는 각 조문별로 심사를 해서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대로 정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남겨서 나중에 집중 토론을 거쳐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소위원들이 한 차례씩 읽은 법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근로기준법 개정안(배일도 의원안), 근로기준법 개정안(단병호 의원안), 비정규직노동자보호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주 의원 소개)이다. 파견법 개정안(정부안, 전재희 의원안)과 파견법 폐지안(단병호 의원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정부안), 직업안정법 개정안(단병호 의원안)은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11신> 4일(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재개키로 비정규직법 처리 위해 5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12월2일 오후 7:30] 전체회의를 앞두고 오후 4시40분부터 정회에 들어간 법안소위는 이날 밤 회의를 다시 열지 않은 채 휴일인 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비정규직 관련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월요일인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심사 진척 속도에 따라 순연될 수도 있다. 법안소위는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한 차례 숙독하는데 그쳤다. 이경재 위원장은 “오는 5일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 심사소위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갈등은 다음주 초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는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대신 제종길 의원(환노위 열린우리당쪽 간사)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선임했다. 장복심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중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20분까지 열린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법 등을 의결했다. 또 6일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경상 신세계 이마트 사장, 현대차 불법파견업체로 판정받은 ㈜대서공영 이병식 대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등 3명에 대한 고발 건도 앞당겨 의결했다. 따라서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법 관련법의 의결만 남게 됐다. <10신> 법안소위, 기간제법 일독 마쳐 우원식 “6일 오전까지 결말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12월2일 오후 5:10] 오전부터 비정규직법 심사를 벌여 온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체회의를 위해 오후 4시40분께 일단 정회했다. 5시 전체회의에서는 1일 소위를 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 직업안정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소위는 전체회의가 끝나는대로 다시 재개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연장되지 않으면 6일 오전까지는 소위에서 결말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 위원장은 주말에도 소위를 계속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늘도 시간이 닿는데 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들의 일정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주말에도 기본적으로 소위를 열자는 입장”이라며 “3일 토요일에는 못할 것 같고 4일 일요일에는 소위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위 심사 진행 상태에 대해 “기간제법을 한 조문 한 조문씩 1회 독회했지만 현재까지 합의한 부분은 없다”며 “차별시정 등에서 알려진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됐고 쟁점으로 부각돼서 쟁점부분은 나중에 모아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쟁점들을 다 묶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굳이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노위는 5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을 의결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때까지 법안소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5일 전체회의 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9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도 나서달라”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 필요…연내 입법 위해 결단 촉구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일 오전 성명을 내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모두 자신들의 안만 주장한다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최종안을 내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제는 수백만 노동자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채용 및 고용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비정규 법안에 대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수구의 이미지를 벗고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노동당 또한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며 “한국노총은 합리적 개혁과 진취적 진보를 지지할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가 제시한 최종안을 중심으로 미합의 쟁점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국민들이 그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후 산별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유제한과 교체사용금지를 규율하는 현실적은 대안을 찾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에는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권영길 임시대표와 문성현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한국노총 최종안을 중심으로 비정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8신> “한국노총 수정안은 ‘비정규 인권 망각’” 일부시민단체 수정안도…노동시민사회학술단체 “공개 토론” 제안 한국노총의 비정규 법안 최종안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수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중연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9개 시민사회학술단체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수정안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빌미로 비정규 노동자의 인권을 망각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독소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비정규노동자를 위한다면 현 개악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권리입법안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정규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영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간제사유제한을 엄격히 제한 △파견법을 없애고 불법파견을 정규직화(고용의제)로 명문화 할 것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 할 것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이번 법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비정규센터 김성희 소장은 "어제(1일)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비정규법안 수정안은 원칙을 저버린 안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7신> “주말에도 법안 논의 하겠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환노위실 찾아 ‘법안 처리’ 당부 [12월2일 오전 11:00] 비정규직 법안을 다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2일 오전 10시45분께 부터 시작됐다. 당초 10시에 시작하기로 한 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늦게 도착해 지연됐다. 회의에 앞서 우원식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7일 법사위에 넘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6일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주말에도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장에는 전날에 이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회의에는 우원식 소위원장, 장복심, 김형주 열린우리당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등이 참석했다.
<6신> 비정규법 정부안 순서대로 심사키로 ‘합의’ 자정 넘겨 정회…2일 오전 10시 속개 [12월2일 새벽 12:20]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자정을 조금 넘긴 2일 새벽 12시10분께 끝났다. 다음 회의는 2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으며, 따라서 전체회의는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능대학법 등에 대한 심의가 끝난 지난 1일 11시께 상정됐으며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논의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항목별로 하나하나 법안을 다룰 것인지, 각 단체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한꺼번에 논의를 진행할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노동부가 제출 법안에 따른 순서대로 심사하기로 했다. 단병호 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도 정부법안 순서에 따라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를 '골방'이라고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위에서 합의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심사 결과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대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2일까지는 소위를 마쳐야 하지만 국회 일정이 변동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여당안은 없다"며 "정부와 최종 조율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소위가 결정하면 당이 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일도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본 원칙은 노사 자치에 의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반대하지만 의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법안 논의에 참석했다"며 "소위에서 합의한 것은 노사자치원칙에 의한 합의로 보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해, 종전 입장과 달리 심사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5신> 밤늦게 김대환 노동장관 환노위 방문 이목희 의원과 15분여 환담…잠시 후 비정규법 다룰 듯 [12월1일 오후 10:40] 밤 9시45분께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환노위를 찾았다. 곧이어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도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김 장관이 정병석 차관과 노동부 직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소위 과정에 장관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다른 방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장관에 이어 환노위를 찾은 이목희 위원장도 기자들과 환담을 나눈 후 밤 10시10분께 김 장관이 있는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이 “당정간 법안 조율하러 왔나”고 묻자 “조율할 것 없다. 당이 하면 정부가 따라와야지. 법은 국회가 만든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김 장관과 이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약 15분 정도 환담을 나눴다. 이 가운데 김 장관은 노동부 고위직원들을 위원장실로 불러들여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 장관은 밤 10시30분께 위원장실에서 나와 환노위 바깥 노동부 대기공간에서 비정규직법 심사를 기다리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소위는 오후 7시40분께 정회했다가 저녁식사 후 9시40분께 재개해서 기능대학법을 다루기 시작했다. 밤 10시40분 현재 기능대학법을 거의 다루고 곧 비정규직법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4신> 법안심사소위, 5시50분 속개 파견법·기간제법 논의 진행 예정 [12월1일 오후 6:00] 민주노총이 국회 진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됐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시50분 현재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개정되는 파견법과 신설되는 기간제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신> 소위 일단 중단…본회의 이후 재개 노사 팽팽 “더 이상 양보는 없다”…입장만 재확인 [12월1일 오후 1:00]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사 대표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낮 12시40분께 회의를 일단 중단했다. 소위는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회의를 열 방침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노사 대표들이 진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노사가 팽팽히 맞서며 각각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소위에서 한국노총은 기간 2년에 고용의제 또는 1+1사유제한 등 이미 공개한 최종안 관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철폐, 기간제 ‘사유제한’, 불파시 ‘고용의제’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정규 관련입법에 담아야 할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기업들이 정부법안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일자리 축소와 실업 증가 우려,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정부법안 내용조차도 찬성하기 어렵다”며 “그 동안 논의 수준을 넘어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오히려 법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재계 내부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밖에 없으므로 더이상 경제계에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신> 우원식 “밤을 새더라도 충분히 심사” 비공개 소위 시작…노사 입장 팽팽히 맞서 [12월1일 오전 11:40]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1시부터 법안 심사에 앞서 비공개로 노사대표자 간담회에 들어갔다. 소위는 간담회를 마친 후부터 바로 법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강행처리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늘 하루 심사 해보고 안 되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주말에라도 계속 심사를 해서 충분한 심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에는 우원식 위원장과 김형주,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6명의 소위원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 중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간담회 시작 직후 자리를 떴다. 이에 앞서 공개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도 노사 이견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사자 합의를 못해 죄송하다”며 “한국노총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 최종안을 제시한 만큼, 국회가 관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재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완화) 등 감수할 것은 감수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오늘 142개 사업장 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배일도 의원이 노동계의 ‘양보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자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다만 사유제한의 범주 등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안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것이라 보고 인정했는데, 국회 제출 후에 고용유연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입법으로 인해 채용기피 현상 등 역작용이 발생한다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열 부회장도 “법안이 비정규 보호위주로 치우치면 일자리를 줄이는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비정규직 보호를 하되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병석 차관은 “선진국 입법례를 참고해 비정규직 증가를 막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법안을 만들었다”며 “한국노총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노사 입장과 비정규직 현실을 고려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신> 시민단체 ‘수정안’ 발표…한국노총 안과 유사 법안소위 회의 시작…노사대표자 속속 도착 [12월1일 오전 10:40]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1일 비정규직법 심사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한국노총 최종안과 유사한 비정규직법 조정안을 제안했다. 녹색연합, 민언련, 환경연합, 참여연대, YMCA,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법 입법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 경영계, 노동계에게 수정안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비정규입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에 대한 한국노총 최종안이 ‘즉시 고용의무’인 반면 시민단체 수정안은 ‘고용의제’로 하되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경과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정규직화 논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차별금지 방식에서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차별시정 청구주체는 ‘당사자’, 입증책임은 ‘사용자’로 하며 △기간제 근로에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 △파견허용 업종을 포지티브로 현행 유지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노사정이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등 한국노총 최종안과 거의 유사하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과 사전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0일 밤 늦게 시민단체로부터 회견을 열 것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며 “회견을 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했지만 결국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전 9시30분부터 긴급 의원단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30일 한국노총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가 다시 최종안과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오전 10시40분부터 국회 환노위 소위가 시작됐다. 회의장 주변에는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분주한 분위기이다. 소위에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양대노총과 경총 등 노사 대표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비정규직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조상기 김봉석 이은호 기자 westar@labortoday.co.kr | ||||||||||||||||||||||||||||||||||||||||||||||||||||||||||||||||||||||||||||||||||||||||||||||||||||||||||||||||||||||||||||
2005-12-01 오전 10:51:21 입력 / 2005-12-08 오후 2:22:25 수정(40차) ⓒ매일노동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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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할 듯 | |||
“법안 임시국회 유보 확인 안되면 강행” | |||
민주노총이 지난 1, 2일에 이어 예고한 대로 8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총파업지침 4호를 통해 8일 오전1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단위노조별 파업출정식에 이어 오후에는 지역별 총파업결의대회를 연다.
8일 총파업은 비정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맞춰 설정된 것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총파업은 유보된다. 배강욱 민주노총 집행위원장은 7일 “비정규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게 8일 오전10시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으면 총파업은 강행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확인된다면 비대위원장이 파업돌입 유보를 지침으로 내리게 된다. 하지만 7일 국회 상황을 보면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8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 내 상임위 처리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법안의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민주노동당이 물리력으로 국회 일정을 저지한다 하더라도 8일 오전10시까지 임시국회로 넘긴다는 발표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 2일 총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차노조, 대우조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등은 8일 파업에도 참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단협이 진행중인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기아차노조도 파업 돌입을 검토하고 있다. | |||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
<4신> 비정규직, 단계적 분리 처리하자 | |||||||||
국회 앞 1인시위 강제연행...비정규직 법안 오늘 최대 고비 | |||||||||
<4신>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관련 해법 내놓아 민주노동당이 오늘(6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전제로, 만약 이 부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의견이 접근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 하자는 입장을 의원단 총회에서 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지금 기간제, 파견제, 차별해소, 특수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이렇게 크게 쟁점이 있다"며, "그 중에 미약하지만 일정하게 내용이 근접했다고 보는 부분은 차별해소 부분이다"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일정하게 합의도출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이번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후 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노사, 노사정 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직 처리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종합적인 입장은 오늘 11시 권영길 임시대표 취임 1개월 간담회에서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3신> '파견노동자들이 2년이 경과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무용지물 이와 관련해 오늘 아침 연행된 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장 앞에서 연설을 하던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파견노동자들이 2년이 경과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자본가들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 문자메세지를 날리거나 노란해고봉투를 던져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봉희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파견법은 기간제노동자 개악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이제 자본가들은 파견노동자들을 다 써먹고 버린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해 비정규직을 확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2신>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 국회 앞 선전전 도중 연행 오늘(6일) 아침 8시 반경 국회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과 1인 시위를 하던 공공연맹 산업인력공단 , 금속노조 등 12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행됐다. 일부 노조원들은 국회 벽 쪽에서 10m간격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시민 홍보전을 하기 위해 국회 쪽으로 걸어가다 전원 연행됐다. 연행된 노조원들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각 연맹과 단위노조 소속 노동자들로서 현재 영등포 경찰서 등에 분산된 상태다. 10시 반 현재 국회 앞 에서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된 노조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중이다. 강제연행 규탄 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은 "정말 임시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삼 본부장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독이 든 빵을 내밀면서 부스러기나 먹으라는 열린우리당과 정부안은 비정규보호입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삼 본부장은 "정부 여당이 8, 9일에 비정규개악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비록 국회의원이 9명밖에 안되지만 8만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어제 이어 쟁점사항 격론이 예상 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를 미루고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 조항을 읽어가며 조문별 심의를 진행했다. 저녁 5시 경 산회한 법안소위는 6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해 기간제고용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오늘 다루어질 기간제법과 파견법 쟁점사항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고 비정규악법을 강행하려는 돌발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측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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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10:47] ⓒ판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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