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서자 벌떡 일어서라

2005/12/01 13:58

일어서자 ,벌떡 일어서라.~~

``````````````````````````````````

보았는가.굴절되는.역사가 보이는가.

절름발이 비정규노동자

들리는가..

열사들의 ..통곡소리가..

신자유 바람소리 ,광풍이구나 .

역사를 개악하고 .노동자 개악한다는데

휘바람소리에.

꼬리 흔들며..밥풀이나 얻어 먹을까

노동자 똥개새끼 란 말인가 .

흘러가는 인생.물길과 같다지만.

고요히 흐르는 저..강물 막아버리면

뒤에 오는 강물은 파도가되어 거대한

물보라,, 분노가 되어 ,,

역사를 닦아내고.

신자유 바람소리 태워버려라

깨어나라.정규직여 .일어서라.민중이여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제.똥박차고 살아가란다.

나는 기간제노동자.너는파견노동자

내새끼는.단시간노동자.

동지들이여.노동자들이여

들리는가..열사의통곡소리가

내자식.후배들에게

굴종에 노동역사를 물려줄수없지않은가

열사들이 통곡한다

살아있는자들이여..숨쉬는 노동자여

일어서라 투쟁하라 전진하라.

노동해방 그날까지..

 

수정~~오늘~집회낭독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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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2005/12/01 00:03
▲ 지난 4월 서울지역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제2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여한 노동자.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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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법 개악안 기자회견 항의규탄

2005/11/30 23:19
한국노총이 이날 공개한 '최종안'은 노동계 기존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비정규노조로 구성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노동 열사 영정등을 들고 노총 지도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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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한국노총 안 동의 안돼

2005/11/30 17:12
단병호, "한국노총안 동의 안돼"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의제 포기 못해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오후 2시 30분 경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 룸에서 "한국노총의 안에 유감스럽게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기간제 사유제한과 △파견 대상업종 및 기간 현행 유지 △불법파견시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고용의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단병호 의원
2시 30분이 좀 넘어 국회 브리핑 룸에 들어선 단병호 의원은 "그간 노-사간의 협의가 진행됐으나 입장 차이 확인을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입장발표를 시작했다.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왕 만들 것이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법안이 '보호'의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강조했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 되는 과정이 단 이틀만에 진행된다는 것, 법안을 만드는 국회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되어 합리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지기 보다 정부나 여당이 판단하는 대로,절차적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덧 붙였다.

배고프다고 독이 든 빵을 줄 순 없어

단병호 의원은 "현재 한국노총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축소시키고, 극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시킬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해 2가지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하나는 한국노총이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을 포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규정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단병호 의원은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간제 문제의 핵심은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기간을 설정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기본권은 고사하고 인권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하며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률이라면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불법파견 및 무허가 파견에 대해 즉시 고용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현행 파견법 규정 및 정부 개정안에 비춰 진척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그 보장의 정도가 고용‘의무’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서도 후퇴한 것이다. 또한 이처럼 퇴시켜 고용의무 규정으로 변경시긴 정부안을 한국노총이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계획과 관련해 단병호 의원은 "우선 환노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입장을 피력하겠다. 최대한 내용에 노동계의 희망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심의에 충실히 임하고 이후 대응은 그 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병호 의원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 관련해서 노동계 요구의 90%를 수용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 했다고 한다. 글쎄 어떻게 될지 최선을 다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입장발표] 한국노총의 결단은 비정규 권리보장 방안에 미흡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 사용한도 2년 설정 및 그 이후 무기계약 간주 혹은 1년+1년(사유제한) 및 그 이후 고용의무 △파견기간 초과시 즉시 고용‘의제’ 및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당사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및 사용자의 차별여부 입증책임 등입니다.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고심 끝에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며, 그 결과 현재 정부안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인은 유감스럽게도 한국노총의 위와 같은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간 한국노총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권리 쟁취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왔고 그와 같은 수준의 법안을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을 통해 입법청원 하였으며 비정규직 권리 쟁취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우리 민주노동당과 한 목소리를 외쳐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해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회 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해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자괴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비정규직 보호 방안 마련 및 의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부득불 이처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한국노총의 위와 같은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노총이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기간제에 대한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가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는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노동기본권은커녕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최근 우리 민주노동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실태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든다면서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2년 기간 설정 후 고용의제 규정’이나 ‘1년+1년(사유제한) 후 고용의무 규정’ 중 어느 하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2년이나 1년 단위의 기간제가 양산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파견제 실시 후 파견노동자들이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해고되었던 것을 떠 올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년 미만 근속한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약 68%(200만명 정도)이고,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약 56%(153만명 정도)인데 통계청 경활부가조사 2005. 8., 산술적으로 셈해 봐도 이 노동자들이 이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 법 시행 후에는 사용자들이 고용 의무 회피를 위해 기간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2년 미만이나 1년 미만의 노동자의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방식의 기간 제한은,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을 주기적인 교체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특히 미숙련·여성 노동자들은 거의 100% 교체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안은 혹 소수의 숙련노동자들에게만 모르겠지만 다수의 최하위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안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규정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이 불법파견 및 무허가 파견에 대해 즉시 고용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현행 파견법 규정 및 정부 개정안에 비춰 진척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장의 정도가 고용‘의무’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서도 후퇴한 것입니다.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제 규정이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논란은 있지만 노동부처럼 적용된다는 입장에 서면 현행법은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후퇴시켜 고용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는데 한국노총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고용의제 규정 하에서는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법파견을 2년 이상 받고서도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노동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종업원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의무 규정 하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공법적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노동자는 사용자의 온정이나 노동부의 행정조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한국노총의 위와 같은 입장 선회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렬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허기에 지쳐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이 든 빵’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빵을 먹는 순간 그 독이 전신에 퍼져, 지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 될 것이고, 지금 정규직은 어느 시점에선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 모두의 자손은 정규직이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 사유제한과 △파견 대상업종 및 기간 현행 유지 △불법파견시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고용의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제한의 필요성은 앞에서 말한 그대로이지만 다만 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문제에 대해 제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파견제는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나 지금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 발견시 즉시 고용의제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 때 고용의 형태는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이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현재 기간제 형태의 고용의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근로를 단속하려는 노동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밝혀왔고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비정규직 법안이 우리 사회의 일상의 모습과 삶의 행태를 바꾸어 나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노동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이 법안의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가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부여된 그러한 사명을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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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법안 최종승부수 던져

2005/11/30 15:32
 
 
  한국노총, 비정규법안 최종승부수 던져
  '최종안' 제시에 비정규노조는 "미흡" 강력반발
  2005-11-30 오후 2:52:29
  한국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한국노총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 최종안은 노동계의 기존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연내 비정규법 입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노총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최종안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사실상 양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안'을 발표함에 따라 비정규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최종안, 기존안과 무엇이 다른가?
  
  최종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간제 근로와 관련해 사유제한 도입 요구를 철회한 점이다. 노동계는 지금껏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한 규정을 두어야만 기간제 근로 사용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이같은 '사유제한' 규정이 빠지고 대신 2년 간의 기간제 사용 후 고용보장을 위한 '고용의제' 조항을 삽입했다. 고용의제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사용했을 경우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과 같이 파견금지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이 적발되는 즉시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고용의무' 조항이 도입되었고, 기간(2년) 초과 사용 시에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기존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예컨대 △차별금지 방식 △차별시정 청구주체 △차별입증 책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안이 유지됐다. 또한 파견허용 업종과 관련해서도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이 유지됐다(아래 표 참조).
  
<비정규직법 최종안>
구 분
정부안
노동계
(4월 협상시 요구안)
경영계
최종안
검 토
차별
금지
차별
금지
방식
비정규 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 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성과" 삭제
차별
시정
청구
주체
당사자
노조의 신청권 인정
당사자
당사자
노조
신청권
양보
차별입증
책임
당사자
사용자
(고평법 원용)
청구주체 당사자 로 할 경우 노동계 주장 수용가능
사용자
노동계 요구
관철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3년
1년+1년(사유제한)
3년
1안) 1년+1년
(사유제한)
기간
단축
 2안) 2년
기간
경과

고용
보장
해고제한
무기계약 간주
해고제한
1안) 고용의무
무기
계약
관철
 2안) 무기계약 간주
파견
근로
파견허용업종
네가티브
포지티브(현행유지)
포지티브 (확대·조정)
포지티브(조정)
현행
유지
허용업종규정
-
노사정합의(시행령)
정부가 노사의견
수렴후 결정 (법률)
노사정협의 (시행령)
휴지기간
3개월
6개월
삭제
(허용업종 연계논의)
삭제
현행
유지
사용기간
최장 3년
1년 또는 현행(2년)유지
4년
2년
현행
유지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
고용의무
고용의제(현행유지)
휴지기간 삭제시 노동계 주장 수용
고용의제
현행
유지
불법파견
고용의무
고용의제
고용의무·의제
모두 반대
고용의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파견
금지
특수
고용 노동자
논의 유보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 반대
상반기 입법

  ◇ 노동계, 균열 조짐
  
  이같은 최종안이 제출된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노동계는 균열 양상을 뚜렷히 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어느 때보다 강한 공조의지를 보였던 민주노총 지도부마저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민주노총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최종안 내용을 보고 (민주노총의) 간부 대부분은 아연실색했다"며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의 반발은 극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기자회견 자체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노총 간부들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정권과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종안 도출 배경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비정규법안에 대해 노총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프레시안  

  이처럼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기존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최종안을 제출한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노총의 주요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기존안으로는 비정규법 입법 자체가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한국노총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영계까지도 연내 입법처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연내 입법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차례 연내입법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실패한 상황에서 굳이 정치권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연내에 법안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특히 비정규법안 처리 향배에 따라 노사 모두 반발할 것이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권이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과연 정치권이 비정규법 입법에 관심이나 갖겠냐는 우려도 한국노총의 이번 결단에 크게 작용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입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물건너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이제 노동계는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본 것 아니냐는 입장도 은연 중에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비정규법안이 입법예고된 후 양대노총은 강력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양 노총 위원장의 공동 단식, 총파업, 철야농성 등 실력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경영계, 정치권 등과도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했다. 요컨대 노동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원안을 저지한 만큼 비록 노동계의 기존안은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보안이라도 제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 연내 법안 처리 '파란불'
  
 
  한국노총이 이날 공개한 '최종안'은 노동계 기존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비정규노조로 구성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노동 열사 영정등을 들고 노총 지도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프레시안

  한국노총이 기존안에서 상당히 양보한 최종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연내 법안처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이론이 없다. 더구나 이날 제출된 최종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입법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의 최종안 그대로 입법이 관철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잠정합의를 했다가도 입법과정에서 뒤틀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노동계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최종안을 낸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만약 입법 과정에서 이날 제출된 최종안이 뒤틀리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안 작성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거취문제가 표면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경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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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을 줍는 촌로

2005/11/28 13:14
제목: 이삭을 줍는 촌로


초록 물결이 바람에 실려 넘실대며 춤을춘다 너울 너울 실바람과 출렁인다

삶의 고단함은 대지에 묻고 쌓여만가는 빛더미는 가슴에묻어 살점 을 도려내는

아품따위는 한숨에 묻어버렸오.

터질듯한 종아리 힘 줄은 굳어버리고 뼈만 남은 어꼐쭉지 구부러저도

꾸불 꾸불 구부러진 논두렁 허리많큼 훼어져 그래도 볓.이삭은 숨을쉬며

읶어가는데

개 뼉다구 국회의원 쌀개방 손을들어 5000년 볓,이삭

잘라버리네

나락으로 떨어진 나락을태운다 ....절망의 세월이여..

이마자락 주름살에 세월을 엮어보니..

천년 만년 조상의 숨소리 묻고 피와 땀이 엉겨붙어

거름이 되었네 ..

쌀.한톨 한올 한올 아까워 울엄마 울아버지

석양이 지는줄모르고 땅거미 그림자 가리는데

쌀한톨 한올 줍는다.

아버지 ..

어머니..

진지잡수세요..소리처도 .

그랴~~어여덜 먹어~

아~~~~~~아버지~흑~~엄니이~~

농약울마시고 죽어도

목을매고 죽어도

불길속에 뛰어들어 죽어도

성냥갑 속 미국놈 햄버거 국회의원들은 농민들 죽으라고

손을들어 버렸오.

방패로 곤봉으로 찍어

용철이 를 죽여버렸다오.

아버지

어머니

이눔의..나라.종이처럼 접을수만 있다면

확.접어서 날여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어머니.

이제 ..

이삭 줍지마세요.

낼부터 미국놈 쌀..들어온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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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고 타살이 아니란 말인가!&quot;

2005/11/27 12:58
"이래도 타살이 아니란 말인가!"
<민중의소리> 15일 여의도에서 고 전용철씨 부상 사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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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메일보내기  

  고 전용철 농민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 폭력에 쓰러진 현장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다.
  
  <민중의소리>는 당시 경찰 폭력에 쓰러진 고인을 다른 농민들에게 들리다시피 현장을 벗어나는 사진을 찾아냈다. 이 사진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이 사진속 농민들은 경찰폭력에 쓰러지던 당시 상황을 똑똑히 증언했다.
  
  경찰폭력에 쓰러진 고 전용철씨 농민대회 현장사진 찾아내
  
  

△지난 15일 경찰에 폭행당해 쓰러진 고 전용철 농민을 다른 농민들이 발견해 들다시피 부축하고 공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빨간 머리띠를 맨 이가 김장택 제주도연맹 조천읍지회장, 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든 이가 정태문 성산읍지회장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사진에 기록된 촬영시각은 15일 오후 6시 27분 34초. 당시 김철수 기자는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농민대회 본무대를 바라보고 좌측으로 5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바로 직전 경찰들이 물밀듯이 여의도공원 안쪽 무대에까지 치고 들어왔으며 무대 옆에서는 전여농 부회장을 비롯해 농민들이 마구잡이로 방패에 찍혀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 직후 네 명의 농민들이 고인을 들다시피 한 채로 공원을 뛰어 나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이 사진에서 고인을 부축하던 농민들은 전농 제주도연맹 소속 농민들로 밝혀졌다.
  
  전농의 도움으로 사진속 농민들을 찾아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이들의 진술은 고 전용철씨의 직접사인이 된 후두부 충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광장에 쓰러진 고인을 그냥 밟고 지나갔다"
  
  사건은 여의도공원 국기게양대 근처에서 벌어졌다. 당시 국기게양대 쪽에는 제주도연맹 농민 10여명이 흩어져 있는 동료들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들이 문화광장 안으로 들어와 대열을 갖추더니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광장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장택(52) 전농 제주도연맹 조천읍지회장은 26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국기게양대 앞에 있다가 경찰이 함성을 지르면서 뛰어가길래 국기게양대 단 위로 피했다"면서 "그런데 광장에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그냥 밟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나간 자리에 한 명이 쓰러진 채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정태문(53) 전농 제주도연맹 성산읍지회장을 비롯한 농민들이 달려갔다. 정 지회장은 그 농민이 "똑바로 누운 채 쓰러져 있었고, 꼼짝도 못했다"고 말했다. 의식도 없었다. 국기게양대에서 국회 방향으로 30여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정태문 지회장은 "사람이 누운채로 꼼짝도 못하고 있길래 죽었나 싶어서 코 밑에 손가락도 대보고 맥박이 뛰나 보기도 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 맥박은 희미하지만 뛰고 있었다.
  
  모여들었던 농민들은 119에 연락을 취하고, 혹시 척추가 다쳤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지켜보다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무대쪽으로 네 명의 농민들이 전용철씨를 들고 옮겼다.
  
  20여분 만에 겨우 눈떴지만..."멍하게 맛이 간 사람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정 지회장은 "평소에 다른 사람 들어보면 축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인의) 양쪽팔을 잡고 들었는데 다리가 그냥 들릴 정도로 몸이 뻣뻣하게 경직돼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경찰들한테 "사람 죽었다. 너희들도 사람이냐"고 고함을 치면서 전씨를 무대 뒤쪽으로 옮겨서 눕혔다. 그러나, 한동안 전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 지회장은 "숨은 쉬고, 맥박도 희미하게 뛰는데 20여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겨우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이 멍하게 맛이 간 사람 같더라"고 말했다.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맞았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직감으로는 경찰부대가 쳐들어올때 짓밟았은 것 같았다. 일으켜 세워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
  
  그 뒤 정 지회장은 전씨가 공원 바깥으로 걸어가려고 하길래 다시 동료들이 기다리는 국기게양대 쪽으로 돌아갔다.
  
  "열불이 나서 죽을 것 같다"
  
  정 지회장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영정사진을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콧수염이 있길래 긴가민가 했었다. 내가 볼 때는 콧수염이 없었다."면서 "밤이다 보니까 옷도 무슨 색인지 기억이 잘 안나고 신발만 하얀색이었던 것으로 기억났다. 우리 회원들 한테 물어보니까 까만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정 지회장은 이날 <민중의소리>가 촬영한 사진 속에 자신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옮겼던 그 농민이 숨진 고 전용철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그는 "사람이 죽다니...지금 열불이 나서 죽을 것 같다"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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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용철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2005/11/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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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피눈물은 게속흐른다?

2005/1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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