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석~

2005/11/12 11:39
고]박상윤 동지 마석~~ | 나의 포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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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아름다운 노동의 기운이여
힘을 줘라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


칠흑같은 어둠 속에 한줄기 빛이 내려앉는다
어둠의 친구처럼 말없이 그 빛은 살포시 주위를 살펴보곤 나비처럼 내려않는다 침묵을 잠재우고 어둠을 깨우는 새벽녘의 찬이슬이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타고 흐르면
흐느적거리던 작은 몸뚱아리 벌레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일어서라 깨어나라 활활 타올라라
맑고 아름다운 노동의 기운이여 힘을 주라 힘을 줘라
맑고 아름다운 기운의 투쟁이여
동지가 바라던 노동운동의 기운 여기 살아있으니
누이동생 옷고름같은 빠알간 단결 투쟁 머리띠 날리는데

하얀 이 드리우며 해맑은 눈웃음 하늘을 봐도 땅을 쳐다봐도
동지는 간데 없고 재빛하늘 산비둘기 원을 그리다 춤을 추다 곤두밖질치거라
이눔의 세상 허물어져가는 세상아 ...

동지의 피 울음소리 꺾이지 않으니
우리들 가슴속 깊이 내재된 그리움 담아
투쟁의 열기 식히지 않고 데우고 또데우고
산자여 따르라 우리가 따르리다

동지가 떠나던 날 바람은 멎었고
푸른 불빛은 외로워 정다운 이야기는 땅으로 꺼져버렸네

먹구름이 울고 찬서리가 통곡하던 날
하얀 베리모를 쓴 편지 쓸쓸한 간이역에서 우체부를

기다리듯 아~ 아~ 인생이란 사생아인 것을~

지난날 새겨논 동지의 발자욱은 형태없이 여윈다해도
동지가 뿌려놓은 투쟁의 씨앗은 바위를 뚫고
두꺼운 땅덩어리 갈라놓으리다

동지여 끝도없이 내딛는 영혼처럼
언젠가 노동해방의 창이 열리고
동지가 뿌려놓은 설익은 마음들을 모으고
나동그라진 육신들은 일어서리라 투쟁하리다 기운을 주리다

정규직 비정규직 한마음되어 구슬처럼 꿰메어 토라진 동지들을 실처럼 묶어
동지앞에 엎디여 하염없는 이 가슴 불태우리다

맑고 아름다운 노동의 기운을 동지에게 듬북받으리다

기운을 주소서 박상윤 동지여
2005/04/21 11:13
http://photolog.blog.naver.com/kmsy1953/9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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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2 11:27
2003.06.노동자뉴스제작단 태준식 감독의 <必勝 Ver 1.0 주봉희>    'KINO' | 2005.09.14
... t;???? Ver 1.0 주봉희> 제 작노트 ??) 주봉희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방송사 비 정규노동자 노조위원장 주봉희. 십여 년 간 일해왔던 KBS에서 비정규노동자라는 이름 으로 해고되고 나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 ...
KINO PDF 검색페이지   blog.naver.com/kino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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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화염 방사기

2005/11/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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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9628     ▒ 글쓴이 : 흐이구.. (zjstk) ▒ 조회 : 2540     ▒ 추천 : 0    
인간 화염방사기


못 말려 ㅡ,.ㅡ;;


▒ 게시일 : 2005-11-07 오전 3:27:13   from 221.147.5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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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이거라 일렁이거라 ,

2005/11/06 16:53

출렁이거라 산들바람아

 

타오르며 이글거리는 투쟁의 불꼿이여   

 

일렁이거라 두근거리는 노동의 심장이여 

 

주저하지마라 손목아지여

 

다급해진 목마름마저 뿌리친 열사님들이여

 

열사가슴 밑바닥에 하얖게 쌓여있던

 

백옥같소금 세상에 뿌려놓아도  

 

정권자본은 칼날을 세우고 망나니 춤을추네

 

이리저리 칼날세워 춤을추네  

 

칼날이 서네 노동자 목을 향해

 

열사는 외치며 열사는 울어버리네

 

열사는 말합니다 굴절되어가는 역사를

 

잊지말라고 하늘에서 목을 매고

 

땅에서 불을 붙인 노동의 역사를 통분하라고

 

섬광처럼 왔다가 유성처럼 사라져간

 

비정규열사여..

 

재능교사 유희수 열사여, 정종태 열사여.

 

한통계약직 한승훈 열사여,김영민 열사여.

 

건설운송 안동근 열사여.

 

화물연대 박상준 열사여 최복남 열사여

김동윤 열사여.

 

근로복지공단 이용석열사여.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여.

 

현대자동차비정규 류기혁열사여.

 

일어서리다 벌떡 일어서리다

 

벌떡 일어나 입을 열고 외치리다

 

열사의 외침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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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12 현재
제정 1998. 02. 20. 법률 제5512호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과 사용자의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각종 시책을 강구·시행함으로써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①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파견기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6조·제8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6조·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 (허가의 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수 있다.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당해 갱신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④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11조 (사업의 폐지)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①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함에 있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폐쇄조치 등) ①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봉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3 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아니된다.
②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취업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후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각호의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한다.

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파견근로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위하여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처리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 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1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 본다.
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③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적용한다.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작업장소의 변경,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의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주로 본다.
③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과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동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⑤파견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보칙


제36조 (지도·조언 등)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37조 (개선명령) 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 (자료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이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벌칙


제42조 (벌칙) ①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제공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내지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자
3.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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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유머

2005/11/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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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아주버님 살려주세요

2005/11/01 14:26
"저희 아주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현대 하이스코 농성 노동자 가족이 보낸 편지
텍스트만보기   박지영(loverjy33) 기자   
▲ 현대 하이스코 농성 노동자 가족들이 물과 음식물 반입 등을 요구하며 회사측에 항의하고 있다.
ⓒ2005 광주드림 안현주
29일 아침 일찍 형님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아주버님 소식을 듣는 게 답답합니다.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농성장으로 향하는 형님 모습도 서러운데, 엄마가 울부짖고 가슴을 쥐어뜯는 모습을 차마 조카들에게까지 보인다는 게 어른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늦게 도착해 친정에는 얼굴을 보이는 둥 마는 둥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형님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형님 댁에는 10년은 더 늙어버리신 것 같은 시어머니가 서계셨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애를 태우고 피를 말려야하는지 말입니다. 작은 엄마 왔다고, 예쁜 동생 왔다고 반기는 조카들의 모습이 눈물에 가려 어른거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조카들 이름을 부르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한 여성이 들어오는데 저는 저희 형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약한 형님이신데…. 얼마나 애를 태우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런 몸으로 어떻게 그 농성장에서 음식물 좀 넣어 달라,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몇 시간을 울부짖고 매달릴 수 있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아주버님을 위해 애원하고 사정하던 내 형님은 자신의 안식처로 들어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오늘은 왼쪽 팔에 마비가 오더라. 밥 좀 넣어달라고, 사람이 좀 살게 밥 만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애원하는데… 같은 사람들인데 어찌 그리도 매몰찰 수가 있을까? 우리가 꺼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사람 좀 살게 밥만 좀 넣어달라는 건데…."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만 좀 먹게 해달라고 온종일 애원하고 울부짖고 온 형님 앞에서 위로랍시고 하는 제 말이 큰 죄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저렇게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밥알 한 톨이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내 형님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형님은 새벽 내내 자기 가슴을 치고, 혼자 베갯잇만 적시더니 아린 가슴을 안고 그렇게 또 남편을 위해, 남편을 살리기 위해 동도 터오지 않는 이른 아침에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 경비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농성장에 물을 전달하려던 노동자 가족을 번쩍 들어내고 있다.
ⓒ2005 광주드림 안현주
오늘은 온종일 서울에서 높디 높으신 경찰 총장님이 내려오신다고, 밥만 좀 넣어달라고, 사람만 좀 살려달라고 애원해보면 밥은 넣어주지 않겠느냐고, 이제 높으신 분이 내려오셨는데 뭔가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던 내 형님의 실낱같던 희망도 산산이 부서져버렸습니다.

그나마 저녁쯤 국가인권위에서 음식물 반입을 강요해 음식물을 넣어줄 수 있게 되었다던 형님의 목소리가 며칠 만에 처음 들어보던 밝은 목소리였는데 이도 구사대의 저지로 무산되어버렸다는 울부짖다 못해 원망의 목소리로 바뀌어 들려왔습니다.

"동서, 오늘 나 저 사람 밥 넣어줄 때까지 못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저렇게 며칠째 위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수출해야 한다고, 수출품 싣고가는 차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우리들을 들어서 내팽개치더라. 위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며칠째 굶고 있는데 말이야. 억울해서 못 들어가. 동서, 그래도 여기서는 애기아빠 얼굴은 못 봐도 우리 애기아빠 있는 곳은 보여. 얼굴은 못 봐도 있는 곳이라도 쳐다볼 수 있으니까 마음은 좀 편해. 애기들한테는 잘 좀 말해서 동서가 잘 좀 재워줘."

얼굴은 못 봐도 내 남편 있는 곳이라도 쳐다볼 수 있으니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크레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이제는 탈진해 쓰러지신 분들이 몇몇 속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밤이 된 지금은 뚫린 지붕 위로 경찰들이 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안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악질죄수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자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말의 대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하이스코 높으신 분들. 제발, 저희 아주버님 좀 살려주세요.

▲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옥상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2005 광주드림 안현주
이제는 정말 아주버님이 일이 잘 해결되어 복직을 하신다고 해도 제가 말릴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아주버님 좀 살려주세요. 저희 형님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있어야지만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말에 이제까지 엄마와 한 번도 떨어져본 적이 없던 조카들도 제 앞에서 엄마보고 싶다 내색을 안 합니다. 혹여 자기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와 버리면 아빠를 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을 안심시키고자 "저녁에 아빠 밥, 엄마가 넣어줬대"하는 저의 거짓말에 그 어린 놈들이 뭘 아는지 만세를 외치고 "작은 엄마, 그럼 이제 안심이네. 휴. 오늘은 맘 편히 자겠다"고 하더군요.

이젠 제발 어린 가슴에, 이 어린 내 조카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일을 멈추어 주세요. 경찰은 현대의 경찰이지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는 말에 경찰들도 못 믿겠다는 내형님을, 내 아주버님을 제발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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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신>하이스코 Q동 진압준비 마무리

2005/11/01 14:04
<16신> 하이스코 Q동 진압준비 마무리
국가인권위 오후 1시30분께 현장방문 예정
 
[11월1일 오후 1:30] 오후 1시께 경찰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Q동 진압준비를 중단했다.

경찰은 공장 천장을 거의 뜯어놓은 상태이며 Q동 벽면 20m 높이에 위치한 벽면 입구를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완전 봉쇄했다. Q동의 경우 B동과 달리 처음 진압이 시도돼 농성자들이 크게 반발, 크레인 위에서 내려와 쇠파이프를 들고 출입문 쪽으로 내려오자 경찰은 소방호스를 이용, 물을 뿌리며 방패로 농성자들을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천정에서 경찰특공대들이 최루가스까지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Q동의 경우도 매트리스 설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경찰의 강제진압은 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 10월31일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을 찾은 국가인권위가 재차 방문해, 농성자들의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정강 국가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장이 31일 방문했으나 경찰과 현대하이스코쪽의 반대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한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께 Q동과 B동 농성자들에게 물과 음식물이 반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대책위는 이날 충주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표자 수련회에 가족과 조합원들이 참석해 각 단위 노조 대표자들에게 연대투쟁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에 상경중인 가족대책위 회원들이 열린우리당 면담과 현대하이스코 본사에서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신> 경찰, 창문 통해 농성자들과 대치 중
경찰 “진압 아닌 진압 준비일 뿐”


[11월1일 오후 12:10]
12시 현재 경찰이 Q동 진압에 나선 가운데 Q동 벽면 중간에 위치한 문을 봉쇄하고 지붕 한 가운데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Q동 출입구 앞을 지키고 있으며 11시30분께 Q동 출입문 왼쪽 창문 안으로 물대포를 쏘며 농성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Q동의 경우 9일간의 농성 기간 동안 단 한차례 진압 시도도 없었는데 갑자기 진압을 시도해 농성자들이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날 새벽 경찰은 음식물을 반입해서 농성자들이 안심을 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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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여 혀를 풀어라 ~

2005/10/29 12:25

찢어진 낙옆 날아와 목을 감는다 등즐기 타고 흐르는 뜨거움이

찬이슬에 식어버리고 허리를타고 종아리 굳어버리네 저려오는 팔목아지

달래줄 시간도없이 어제도 오늘도 홍길동처럼 날아다니다 지처 주저않느다

왜이리 고달픈가 왜 이렇게 서러운가 오르락 내리락 오늘도 사다리를 타고

한푼 두푼 발품팔아 남는것은 종아리 근육질뿐이라네..

뺨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 머리카락 엉겨붇어 너울저 춤을춘다.

처참한 인생 학습지노동자 고독한노동자 10만학습지교사.

어떤새끼가 우리보고 사장이라 했는가.

오밤중에 고양이새끼처럼 이집저집 기웃거리는 사장놈 있나 .

관리자의 혀 놀림에 가라 회원 만들어야 하는 학습지노동자.

이팔 청춘 꽃망울에 머물다 학습지 자본에 꺾여버린 이정연 교사. 잊으란말인가.
10만 학습지교사 노동자여 .
혀 를 풀어라..
혀를 풀어 잊혀진 것들을 찾아

흩어진 노동자 피를모아 .

살찐 가을 했살에 몸을씻고.

혀를 풀어

사랑에 굶주린 평화에 굶주린

인정에 굶주린 .학습지자본 아가리에

칵..처넣으세..구두발로 콱 콱 밭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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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정종태 동지예게.그런날들을 향해~


그 날들이 그 날들이 그런날들이 사무치게 그리며 저려옵니다

냉기의 깊이도 모른채 찬이슬의 아품을 끓어않고 1평비닐 천막속에

고독과 배고품을 한숨에말아 피를토하둣 핏기서린 붉은 눈동자

재능자본 향하는데 움푹패인 동공은 시선이없구나 .투쟁의 화신이여

정종태 ~열사여~말라꼬부라진~창자속에 찬소주부어 데워놓고.

걸걸한 그목소리 메아리 지는데 지난날 기워놓은 열사의 투쟁복은

일백만 특수고용노동자 한맻힌 피울을소리 곱을 더하고.

동지의 한을 묶어 헤화동로타리 가로등되어 삼십만 학습지노동자

등불이되어 이승에서 풀지못한 열사의 노동3권쟁취 살아있는 우리가

풀어드리오리다 .

그날들이 그런날들이 동지를 가슴에 영원이묻어 당신의 소중한정신

살아있슴에 우리 그런날들을 향해

오늘도 투쟁을향해 달려가렴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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