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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06
    관악구 노인복지_김효겸구청장
    관악사회복지
  2. 2007/03/30
    케어메니지번트학회 16일 창립, 연구·인재양성 활동 전개
    관악사회복지
  3. 2007/03/30
    노인복지, 이젠 '정보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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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03/15
    올해부터 66세 노인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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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6/11/17
    대구광역시 “건강산업특별시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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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6/11/17
    노인전문병원 7개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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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11/17
    노인수발보험법안, 정상적 절차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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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11/10
    전문 복지사가 운영하는 호세요양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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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11/10
    진천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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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11/03
    일상생활 못하는 노인에 '복지혁신'
    관악사회복지

관악구 노인복지_김효겸구청장

[기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서울신문]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 고령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인구대비 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라고 한다.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은 72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9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다. 앞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짧은 준비기간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3만 8006명으로 구 전체인구 대비 7.1%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소득 노인이 2231명으로 전체 노인의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머물 곳’ ‘찾아가는 서비스’ ‘함께하는 서비스’ ‘지속적인 서비스’에 구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

머물 곳이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 없이 노인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악구에는 전문요양시설, 경로당 등 모두 114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올해 경로당 2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돌보미 바우처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 ‘머물 곳’을 더 늘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노인들이 이를 모른다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에 어르신건강도우미를 관내 경로당에 파견하고 있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구에서 직접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개인별 맞춤형 진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행정기관 단독의 복지서비스는 수혜자의 규모에서도, 서비스의 품질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노인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은 물론 주민단체, 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손을 잡고,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배분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소외감 등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나 사업은 오히려 사회를 더욱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단절감을 극복하려면 꾸준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닿아야 한다.

이같은 정책이 노인복지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인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또 수정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압축적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예산을 확보해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늘리고 협력단체를 구축해 더 많은 주민들이 노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고령화’를 사회발전의 짐이 아닌, 또 다른 원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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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메니지번트학회 16일 창립, 연구·인재양성 활동 전개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 위해 나섰다"
케어매니지먼트학회 16일 창립, 연구·인재양성 활동 전개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3.16 08:53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케어매니지먼트의 정립을 위해 케어매니지먼트학회(회장 김용택)가 창립됐다.

케어매니지먼트 창립추진위원회는 3월 16일 서울 종로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이번 학회 창립에 대해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도깊게 진행하고, 케어매니지먼트가 전문적인 사회복지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케어매니지먼트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회는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해외학회 연계를 통한 학문적 교환, 인재양성을 위한 책자 개발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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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이젠 '정보복지' 정책?

노인복지, 이젠 '정보복지' 정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보화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를 '정보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비쿼터스시대 '정보복지'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토론회 취지다.

특히 최근 정보화로 인해 사회 각 부분 간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킴은 물론 사회 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사회에서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경제활동, 정치참여, 사회참여 등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형수 한국노년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김은정 조사연구팀장이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김석일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고령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복지 정책방향’ 등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홍미령 소장(한국노인문제연구소), 변노수 국장(실버넷 뉴스), 권찬 이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혜영 팀장(정보통신부 정보문화팀), 고득영 팀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이 각각 ‘OECD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노인정보화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어르신 정보화사업을 위한 기업의 역할’,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향’, ‘고령화시대, 노인 정보활용능력 제고 정책의 중요성’ 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유비쿼터스시대에 정보화 소외계층의 증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어르신들의 정보 소외는 시대와 사회와의 단절, 심지어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노인 ‘정보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들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노인 복지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어르신들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습득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년기의 삶을 보다 보람있고 당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07. 3. 29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1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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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6세 노인에 건강검진

올해부터 66세 노인에 건강검진
 
[연합뉴스 2007-03-06 17:49]
 

정부,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독거노인에 복지연계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노년층이 건강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생활지도사 7천 명을 배치해 홀로 사는 노인 15만 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노인 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인터넷 공모로 선발된 노인 등

`국민참여단' 70여 명을 포함해 노무현 대통령,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노동부 장관 등 민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실시하던 연두 업무보고 관행을 바꿔 올해부터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하기로 하고, 첫 행사로 이날 노인정책 수요자 대상의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정부는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행사에서

참여정부 4년 간의 노인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2005년)와 역모기지제도(2006년 주택담보연금)를

도입해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 데 이어 내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 명에게 시행 초기 약 9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기존의 의치보철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외에

방문보건서비스와 가정간호서비스(심근경색 및 뇌졸중 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올해 `정년연장.계속 고용장려금'을 도입하고,

노사교육과 임금 피크제 컨설팅을 지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령자 장기근무 분위기 형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른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고령 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해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노인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고 노인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하며,

고령친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인자원봉사를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활동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족을 위해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상담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상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에는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 월 2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요양시설 입소시 17만-35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과학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예방 연구를 담당할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노인보건복지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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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강산업특별시 되겠다”

[서울신문]대구시가 ‘건강산업도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초고령 사회와 생명공학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건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8대 실천방안과 53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이 건강산업은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BT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있어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양·한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 의료서비스 기관과 한방분야의 특성화를 살려 양·한방이 퓨전된 양·한방 메디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의료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 모델인 ‘혁신형 연구중심병원’도 적극 육성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 의료서비스 수요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합병원의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경쟁우위 전략기술과 제품개발 지원, 맞춤형 질병조절 식단개발 등과 같은 BT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고령 친화산업 개발

 

지역 자연환경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요양산업 거점화도 추진된다.

의료기기, 기능성 섬유, 노인성 한방제품 등의 개발을 통한 고령 친화산업의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연구개발 기반 구축, 도심공단 리모델링을 통한 의료기기업체 자생력 극대화, 의료기기산업 전용공단 조성, 복지의료기기 벤처센터 건립 등과 같은 육성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업이 진행중인 6개 한방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한방의 과학화·표준화 추진, 한방관광자원 개발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 대학병원 주도의 한·양방 협진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한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특구 지정 및 지역보건복지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해나간다.

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한다. 여기에 의과대학 4개와 한의과대학 1개, 약학대학 2개, 간호대학 9개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건강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부양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와 웰빙수요가 증가하는 등 건강산업의 전망이 아주 밝다.”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1만 7000명의 고용효과와 2460억원의 소득효과가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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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7개 추가 건설

3200억 투입…치매·중풍 종합대책 마련

 

[조선일보 배한진기자]

경기도는 노인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재가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치매·중풍노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10년까지 321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현재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원 등 183개의 시설을 223개로 확충하고, 주간·단기보호, 종합재가시설, 소규모시설 등 177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371개로 증설할 예정이다.

또 현재 동부권 및 남부권에 있는 도립 노인전문병원 2개를 동부권 1개, 남부권 1개, 북부권 3개, 서부권 1개와 시립병원 1개 등 모두 9개로 확충한다.

도는 특히 특화사업으로 맞벌이 부양부부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사업에 445억원을 투입, 읍·면과 3개 동당 각각 1개씩 모두 221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도는 재가노인의 목욕과 청소, 식사 등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재 246명 수준인 유급봉사원을 1300명으로 늘리고, 독거노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1300여명의 도우미를 선발해 1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 25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저소득층 재가노인이 유급봉사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을 제공하고, 중증 노인들에게는 월 25만∼40만원의 전문요양시설 입소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에 의한 노인환자 수발은 한계에 달했다”면서 “가족수발 부담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늘림으로써 가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한진기자 [ b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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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안, 정상적 절차로 진행중

노인수발보험법안, 정상적 절차로 진행중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8일자 문화일보 「노인수발보험 첫 발도 못뗄 판」 제하의 보도와 관련,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정상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내용]
- 노인수발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법안 발의자들간에 쟁점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 (수급자의 범위, 관리운영주체, 재원부담 등)
- 인프라 구축이 지지 부진
- 재계(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는 경제수준과 인구 고령화 정도, 인프라 준비상황 등 감안해 볼때 2015년 이후로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
- 독일과 일본은 GDP가 3만달러 이상 노인인구비중 15% 이상일때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입장]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지난 9.1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 법안공청회 실시(11.2),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소위 심사(11.7)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03.7~’05.9월 기간 중 총 6차례 공청회 및 정부 법안 입법예고 과정 등을 통해 큰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며, 제출된 7개 법안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재원조달방식을 보험방식으로, 보험료 부과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제도도입의 시기를 ‘08년 7월부터로 한 점 등은 이미 합의에 이른 상태이며, 나머지 쟁점들도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이견 : 장애인 포함여부 관련

장애인 수발문제가 심각하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노인 수발과 같은 취지에서 똑같은 정도의 장애인 수발서비스를 국가, 사회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원들간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재정에 의해 일원화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으로 하는 것과 여러 장애인 복지정책 중 장애인수발만 분리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포함해서 이원적인 장애인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앞으로의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노인복지와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 서비스 이용체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똑같이 사회보험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노인이 아닌 젊은 장애인은 의료·수발, 재활·교육·취업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한 제도의 틀 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노인수발보험에 포함되어 이원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장래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사제도(장애인 부양수당, 활동보조인 제도, 각종 재가 및 시설 서비스 등)와의 중복급여 조정문제, 장애인 시설에 입소의 경우 수발보험에서 비용을 전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 판정도구 이원화에 따른 판정결과 시비 우려 등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신,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 의한 공적 지원 방식으로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9.4일 총리가 발표한 1조5천억원 투자계획을 약속대로 내년부터 확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현행의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개편하여 의학적 판단과 함께 개인별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등록단계에서 파악하고 적절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시켜주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국가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 시각에서 제공할 수 있어 노인수발보험에 의한 서비스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가능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만족도도 제고될 수 있어 별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운영 주체 문제

이는 건보공단안과 시군구안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시군구안도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주요업무는 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이 맡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의원법안간 견해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자원과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인수발보험운영과 관련된 시군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원들간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시군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부담율의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김춘진 의원안이 국가가 801%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 80%를 전체 가입자에 대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제도도입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차질 없이 추진 중

보도에서는 수발보험시행 준비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8월 전국적으로 85,000 병상이 필요하지만, 시설은 3만 병상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년 8월에 85,000 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08년에 추가분 35,000 병상을 포함하여 총 65,000 병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3만명 시설 있으므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5,000 병상(약 1,000개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요양시설 필요량(65천병상) = 기존 입소자(30천병상) + 수발보험입소자(35천병상)

‘06~’08년 시설인프라 연차별 확충 계획.


△ ‘07년 공립치매병원 5개소,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12개소 별도 신축
△ ‘05.12월 현재 수발시설은 총 543개소, 재가시설은 총 848개소 운영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5,000 병상 중, 2만 병상이 이미 사업 확정되어 신축 중이거나, 금년 내 사업추진 개시 예정인 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서는 50여 개의 시군구에 요양시설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으나, 59개 시군구 중 43개 시군구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신축 추진 중이거나 예정이며, 7개 시군구는 내년에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9곳은 서울 중구, 구로, 광진, 인천 동구, 중구 등 대도시 지역 및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인 경우로서 소규모시설, 그룹홈등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시설의 경우 시설설치가 비교적 쉽고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확충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제도의 조기 도입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독일과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 노인인구비중 15% 이상일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했음을 근거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수발(개호)보험도입 이전부터 정부재정방식 등으로 상당한 범위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재원조달방식만 바꾸어 보험제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독일은 ’95년 수발보험 도입 이전인 ’88년부터 질병금고에서 재가서비스를, 일본은 ’70년대부터 정부재정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네덜란드는 노인인구 9.9%였던 ’68년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 매우 한정된 계층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은 공적제도에 의한 수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독일·일본 등과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을 감안할 때,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늦은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발이 필요한 치매·중풍 노인인구는 급속한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이 가속화 되는 상황입니다.
△ 고령화속도 : 한국 18년,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미국 71년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5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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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복지사가 운영하는 호세요양원 개원

【인천=뉴시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센타, 노인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1급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요양원을 개원했다.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에 있는 호세요양원(원장 한상원)은 6일 요양원 건물 준공식을 갖고 개원했다. 지상3층, 지하1층인 이 건물은 대강당(헬스장), 영화관, 썬콘휴게실, 가족팬션, 노래방과 일광욕장, 인도어 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호세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뿐 아니라 무료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실 운영, 독거노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무료주간보호시설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는 곳으로 입주대상은 60세 이상의 휴양 및 중풍, 치매 등 노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정원의 20% 무료 운영) 등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요양원 한상원 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전문 사회복지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으며 “잘못 운영되고 있는 많은 복지시설에 대해 아픔을 느껴, 함께 일하던 사회복지사들과 뜻을 모아 참된 시설의 운영을 보여주기 위해 개원했다”고 말했다. 문의 강화 호세요양원 홈페이지(www.hose.or.kr), ☎032-937-3163~5

정성영기자 c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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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 추진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은 중증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내년 중 진천읍 장관리에 974㎡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키 위해 국.도비 등 관련 예산 13억7000만원을 확보 중이다.

이 센터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08년 7월 이전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키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등을 갖추고 중증질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를 전담할 ‘시니어클럽’을 설치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돕기로 했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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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못하는 노인에 '복지혁신'

일상생활 못하는 노인에 '복지혁신'

[부산일보 2006-10-30 12:51]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활성화되면 수발급여 및 재활지원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가의 복지용품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은 이미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그 가능성을 점검받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이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 노인수발보험,노인복지 혁신 이룰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하에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부산 북구를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돼 지난달까지 65세 이상 노인 1만9천여명이 사업을 신청,이 중 4천300여명이 노인수발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예전의 노인복지시스템이 저소득층만을 위주로 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보호했다면 노인수발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체계를 갖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오는 2008년 1~2등급 중증노인 등 8만5천명,2010년에는 3등급을 포함 10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의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법안 시행 이전에 하루빨리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노인수발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수발급여를 이용하려면 노인 등 수발보험 가입대상자 또는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발보험 등급판정을 받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수발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재가 수발서비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등은 현금급여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한편 집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순부터는 부산 북구 등 3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필요한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시범사업에서는 총 14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용구 중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이동형좌변기,목욕의자,보행보조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등이 있으며 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 매트리스,이동욕조,목욕리프트 등 고가의 품목은 대여가 가능하다.

 

선진 각국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와 비슷한 노인복지시스템을 갖춰왔다. 독일은 수발보험법을 제정해 현물과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 요양 및 전문 요양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일본은 개호보험법을 통해 통원재활,복지용구 대여,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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