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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9/29
    고령친화 체험과 사업 추진­ 산자·예산처·복지부 공동
    관악사회복지
  2. 2006/09/22
    시·군·구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관악사회복지
  3. 2006/09/22
    내년부터 노인60%에 월 7만~10만원 준다
    관악사회복지
  4. 2006/09/22
    노인 대상 요양 인프라 아직까지 크게 부족
    관악사회복지
  5. 2006/09/22
    65세이상 76만명 치매 무료검진
    관악사회복지
  6. 2006/06/02
    복지시설 생활노인
    관악사회복지
  7. 2006/05/26
    영월 노인복지단지 조성키로
    관악사회복지
  8. 2006/05/26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강화(1)
    관악사회복지
  9. 2006/05/19
    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법 개편 추진
    관악사회복지
  10. 2006/05/19
    노인복지 향한 '지자체의 노력'
    관악사회복지

고령친화 체험과 사업 추진­ 산자·예산처·복지부 공동

고령친화 체험과 사업 추진­ 산자·예산처·복지부 공동

[전자신문 2006-09-28 15:14]    

 

고령자와 부양가족이 국산과 해외 고령친화(실버)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상설 체험관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근접성과 유동성이 유리한 수도권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체험관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말했다.

상설 체험관은 고령자나 부양가족이 고령친화 제품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설용품 체험관, 일반인이나 청소년이 노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상고령체험관, 현압.혈당.체지방 등 간단한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진단서비스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실버타운·실버금융 등 고령친화산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정보관도 상설 체험관에 들어간다.

 산자부는 고령친화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이 상설 체험관을 관련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설 체험관이 국내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은 물론 중국 등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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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여 치매 환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고,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출처: 한겨레, 2006. 9. 19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377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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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60%에 월 7만~10만원 준다

내년부터 노인60%에 월 7만~10만원 준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가 오는 2007년 7월부터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일정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289만명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층 중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 일반계층은 월 7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정은 이와 관련, 소요되는 재원규모가 총 2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이월하면 2조2000억원 정도의 순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실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표준소득월액 13등급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지원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막대해질 것”이라며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프레시안, YTN, mbn, 한국경제TV, 연합뉴스 등, 2006. 9. 20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377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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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요양 인프라 아직까지 크게 부족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02) 및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05)’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5,000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59개 시군구는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으며, 이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다. 또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시설 인프라 부족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지역에서 갈등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전국 234개 시군구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계획 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과 지자체 예산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시군구 경우 시설부지 확보 곤란과 시설설치 투자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도지역 소재의 기초 지자체는 시설운영비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저소득층 대상 공공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4개가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시설확충 의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신청(’06.8월 현재)은 매우 낮은 수준(목표 대비 31%)에 그쳐 정부의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도에 요양시설 355개소(2,916억원),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개소(690억원)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중 218개소(712억원)는 도시지역에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시설 등으로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시설이 없는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지원센터 60개소(639억원)를 설지한다.

당초 설정한 시설확충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지와 계획에 따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시군구별 요양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꾸준히 시설공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요양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는 금년 또는 내년도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이 어려운 지자체는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밀착형의 소규모 시설, 노인그룹홈 설치를 권장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설명회 일정.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공무원 및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6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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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76만명 치매 무료검진

65세이상 76만명 치매 무료검진
서울시 2008년부터

서울시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76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사를 하는 등 치매 종합관리대책을 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치매관리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각 자치구마다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 시와 자치구가 통합적으로 치매관리를 하기로 했다. 치매 광역지원센터는 치매 치료방법 및 예방기준 등을 정하고, 지역별 치매지원센터는 치매 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치매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4개 구씩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

지역치매센터에 설치되는 주간 치매예방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주간 보호와 인지치료, 가족모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5세 이상 치매 의심 노인에게는 공작물 만들기, 운동하기 등 작업치료·인지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의 치매 노인은 2002년 4만9400여명에서 2006년 6만2500여명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7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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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생활노인

 

복지부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11가지 권리와 모두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음. 이번 인권보호지침 마련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등 지난해말 현재 826개소 4만3252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인의 11가지 권리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임.

▶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옷이나 끈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신체제한 행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은 금지하기로 했음. 어쩔 수 없이 신체 제한을 하더라도 제한 사유와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리도록 했음.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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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노인복지단지 조성키로


주택, 게이트볼장, 텃밭 등 갖춰 


영월군은 총사업비 323억원을 들여 주천면 도천리에 4만여평 규모의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를 2007년 1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노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주거, 건강증진, 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 단지에는 전원형 단독 및 연립 주택 150가구, 미니골프장,게이트볼장, 텃밭, 유기농 재배단지, 노인 의료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 등을 갖추게 된다.


사업 대상지인 도천리 일대는 평균 해발 300m, 완만한 경사, 울창한 소나무 숲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데다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적의 장수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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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안전관리지침으로 나뉜다.

우선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권리선언에 따른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신체 제한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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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법 개편 추진

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법 개편 추진
시설 규제완화로 요금체계 다양화
재가복지 확대, 요양보호사 도입

획일적으로 규정됐던 노인복지시설 규정이 완화되는가 하면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 하는등 노인복지법이 대대적 개편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 난 11일 밝혔다.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로구분을 폐지해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설유형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수발급여의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11종으로 나눠졌던 노인생활시설이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되 향후 5종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도 도입된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 도입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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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향한 '지자체의 노력'

노인복지 향한 '지자체의 노력'
복지부 전국 우수프로그램 발굴·표창
노인복지프로그램의 新가이드라인 제시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중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선발된 우수프로그램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새로운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사원 양씨(48세)는 요양원에 입소한 아버지의 근황이 궁금하면 바로 요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설치된 화상카메라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필요하면 혈압등 건강정보와 요양소의 각종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다. 서울시 도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손안의 안심케어' 서비스의 한 형태다.

이번에 발굴된 특수시책분야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2년동안 191명의 노인을 찾아주는 성과를 보인 부산광역시의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와 생활형편이 나은 노인들로부터 노인 교통수당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버후원 형태로 지급한 제주시의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쌀을 지원한 전라도 곡성군의 프로그램과 인천광역시의 독거노인 사회안전 네트워크 사업 등이 각기 분야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20여개의 프로그램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들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국고지원으로 보편화된 사업을 제외한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발굴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 크며, 노인복지 특수시책, 저소득노인지원, 독거노인지원, 경로당 활성화, 여가문화활성화, 건강증진, 경로우대등 7개 분야로 나눠 평가됐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2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책자로 만들어져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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