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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5/04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5% 내년부터 월 8만9000원 받는다
    관악사회복지
  2. 2007/05/04
    ‘나홀로 노인’ 안부 119가 대신 확인
    관악사회복지
  3. 2007/05/04
    “지역특성 고려 노인복지프로그램 다양화 추세”
    관악사회복지
  4. 2007/05/04
    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곳 선정
    관악사회복지
  5. 2007/04/20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봅격추진
    관악사회복지
  6. 2007/04/13
    노인용품 종합체험관 내년 설립
    관악사회복지
  7. 2007/04/13
    차기 정권, 노인정책 어떻게 펴야하나
    관악사회복지
  8. 2007/04/13
    '은퇴자 관리'가 국가 장래다
    관악사회복지
  9. 2007/04/13
    노인복지시설 '우수'-노인복지회관 '미흡'
    관악사회복지
  10. 2007/04/06
    65세 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관악사회복지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5% 내년부터 월 8만9000원 받는다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5% 내년부터 월 8만9000원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해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대신 국회에서 넘어온 기초노령연금법을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평균소득의 5%(약 8만 9000원)를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가 40∼90% 부담한다.

정부는 또 교사(校舍)면적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역의 경우, 교사 기준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빌딩형 학교,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처: 서울신문, 파이낸셜 등, 200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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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노인’ 안부 119가 대신 확인

‘나홀로 노인’ 안부 119가 대신 확인

‘효심이 서비스’ 시작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가 궁금할 때 119로 전화하면 소방서 소속 자원봉사자가 나가 1시간 안에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1일 시작된다. 이를 통해 노인이 위급한 상황임이 확인되면 119 구급대가 출동, 병원으로 이송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후 몇 달 뒤 발견되는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 ‘효심이 119’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 전화 요청은 노인의 자식이나 친·인척, 친구,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 성격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19측은 노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봐 관련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면 서비스를 해 준다. 유선전화는 지역번호와 119, 휴대전화는 119만 누르면 된다.

방재청은 올 하반기 전기·가스·수도 검침 장치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 국정브리핑, 한겨레, YTN 등,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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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고려 노인복지프로그램 다양화 추세”

“지역특성 고려 노인복지프로그램 다양화 추세”

보건복지부는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76개 노인복지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사회참여지원, 경로우대 지원 등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36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노인 사회참여지원 205개, 경로우대 지원 70개, 장수수당 지급 66개, 노인여가활동 지원 28개 프로그램 임

노인 안전확인, 정서지원 등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을 위해 1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노인 건강증진 29개, 안전확인 20개, 정서지원 20개 등의 프로그램

경로당 안전점검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저소득노인 보호강화를 위해 71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프로그램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노인보건복지시책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경제, 뉴시스 등, 200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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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곳 선정

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이상 지원형), 강원 원주(자립형) 등 4개 지역을 3일 선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2007년 771억원) 중 일부가 지원되며 향후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30억원의 국고(지방비 별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으로 해당지역을 거점 고령친화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며,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 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모델'이다.

또한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WHO), 기업도시·혁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2007년2월)하고 도의 1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도별 2개 후보지역 총 15개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는 민간 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했으며 2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지원형 5개, 자립형 3개 지역에 대해 3차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의 70%, 현장실사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정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조정역할을 수행했으며, 선정위원 평가결과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이데일리 등,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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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봅격추진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본격추진

그간 인식미흡과 현 고령층의 구매력 부족으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령친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일명 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 시행령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돼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 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 표시토록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우수제품(사업자)으로 지정되어 표시증표가 제품 등에 표시되면 소비자(노인)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기업(사업자)에게는 소비가 촉진되고 유통이 원활히 됨으로써 시장이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그리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련된 법규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배변기 등 실버용품, 실버타운,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및 여가·관광·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노컷뉴스 등,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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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종합체험관 내년 설립

노인용품 종합체험관 내년 설립
산자부, 노인서비스 원-스톱 체험사업 추진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09 11:00 )  
 
우리나라에도 노인들이 사용하는 용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이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체험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전국에 2개소 내외의 체험관을 내년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이다.

체험관의 구성은 ▶전시 및 체험 ▶정보거점 ▶관련기업 지원 ▶교육·훈련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전시제품 및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체험관 구축으로 “보고, 만지고, 느껴야 소비가 일어나는 고령친화제품 수요 특성을 만족시킴으로써 5년이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동종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관련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생애체험실’, ‘실버유사체험관’ 및 ‘노인생애체험센터’ 등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와 체험,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체험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48개 지자체에서 166개의 체험관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1993년 7735억엔, 2000연 1조1699억엔, 2004년 1조1821억엔 등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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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 노인정책 어떻게 펴야하나

차기 정권, 노인정책 어떻게 펴야하나
한나라당 심포지엄, 연금제도 개선 우선…건강복지보험 도입 고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1 09:07 )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는 10개월 남짓이지만,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는 끝나도 인구 고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차기 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 심포지엄은 노인정책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시간이 됐다.

■노후소득보장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8%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임금근로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EU국가나 일본처럼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고령층의 은퇴 촉진과 청년층의 고용증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다. 물론 세대간 불공평을 낮추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은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지원서비스
윤현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알다시피 대상 제한, 본인부담금의 발생에 따른 저소득 노인의 낮은 이용률, 급여내용의 제한으로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가 대체서비스(substituting for)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보충서비스(complimenting)가 되어야 하는지의 격렬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지원 등 노인동거가족 지원제도의 효과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고경화 의원이 주관한 ‘차기 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노인보건ㆍ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는 욕구증가 및 다양화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부재하고 전달체계의 단편성에 머물러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평균적인 건강수명 및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노인의 개념을 재조정하고,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 수준을 판단해 적절한 사회서비스와 기초보장을 받을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재정운영을 위한 노인건강복지보험(가칭) 또는 보건복지통합재원의 도입도 고려할만 하다.

■노인주거
이인수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양로원, 요양원 같은 기존 노인주거 범주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섬 하나를 노인주거 지역으로 특구화 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헤게모니 없이는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세대간 공유프로그램의 개발, 농어촌 기존시설 및 부락을 중심으로 한 중소 통합시설 개발지원, 관광과 노인생활시설을 겸한 특구 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김수영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품질, 가격, 접근성, 지원, 용품구매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관련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용품 생산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대규모로 특정 지역에 구축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노인보건의료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우리나라 노인의 10명 중 9명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때문에 노인계층은 질병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방문과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치료적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ㆍ보건체계는 지역사회ㆍ가정 중심의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 → 응급 및 처치 → 간호 및 재활 → 질병합병증 관리 및 장기요양’이라는 흐름 속에서 각 서비스가 일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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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관리'가 국가 장래다

[‘은퇴자 관리’가 국가 장래다]<5>한국에 남겨진 과제

《“무엇보다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해요. 하다못해 주유원이나 주차관리 같은 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젊은 사람이 다 해요. 젊은이들은 건설적이고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은퇴자 배모 씨·52)

“주변에 퇴직금으로 사업하다가 실패하거나 주식투자로 몽땅 날린 은퇴자가 많아요. 은퇴 이후 돈 관리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은퇴자를 위한 재테크 교육이 있었으면 해요.”(은퇴자 김모 씨·56)

누구나 현역에서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 삶의 질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연금시스템과 은퇴자 관리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퇴직자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은퇴를 맞고 있다. 국가 장래가 걸려 있는 은퇴자 관리는 정부 기업 개인이 ‘삼위일체’로 준비해야 한다. 각 부문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 본다.》

○정부-공공 일자리 늘리고 직업교육 강화를

국민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수급자는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24.5%(201만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인 평균 수급액이 월 19만4000원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은 연금 혜택마저 없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778만 명 가운데 실직 등에 따른 납부예외자는 495만5970명에 이른다.

정부는 2008년부터 소득 기준 하위 60% 노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으로 월평균 소득(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의 5%(약 8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이나 공적부조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은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은퇴 후를 준비할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문제”라며 “연금으로는 부족한 만큼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고령자 취업률은 낮은 편이 아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은 58.7%로 OECD 평균인 5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단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긴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달 법안을 일부 개정해 2010년부터 채용, 승진, 퇴직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공부문부터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수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퇴직금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제로

선진국의 은퇴자들은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액을 분담한 뒤 은퇴 이후 돌려받는 퇴직연금(기업연금)을 통해 노후자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12월 퇴직연금을 도입해 이제 막 한 걸음 내디딘 상태다.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한 사업체는 3월 말 현재 1만7984개사로 전국 5인 이상 사업장의 4.0%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업과 근로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기업은 중간정산으로 고액 연봉자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어서, 근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목돈을 쥘 수 있어서’ 퇴직금제를 선호한다.

퇴직연금제 도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도 미미하다. 손비인정(기업)과 300만 원의 연말 소득공제(개인)가 전부다.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김남용 사무관은 “퇴직연금제 확산을 위해 폭넓은 세제(稅制)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보완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더라도 지금처럼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연금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연구실장은 “중간정산은 퇴직연금 취지에 역행한다”며 “미래의 생활자금인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지 말고 퇴직연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퇴직연금제 확산과 함께 은퇴자들을 위한 일자리 재창출에 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은퇴자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남게 해 세수(稅收)와 연금재정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을 앞둔 임직원에게 자회사나 하청업체 등에 재취업을 알선하는 전적(轉籍)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은퇴자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면, 혜택은 기업들이 누리게 된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은퇴자들이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나서기 때문이다.

○가계-자녀 교육비에 소득 다걸기 말아야

“노후 준비요? 아이 교육비 마련이 더 시급하죠.”

대기업 입사 14년차인 이영종(39·서울 강동구 명일동) 차장은 아내가 맞벌이하면서 월평균 수입이 세후(稅後)로 7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작 20만 원(2.9%)만 노후자금 용도로 저축할 뿐이다.

그럼 나머지 수입은 다 어디로? 우선 매월 나가는 사교육비와 대출금 이자가 전체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사교육비에 월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1억7000만 원) 이자로 약 100만 원 등 총 220만 원(31.4%)이 뭉텅 빠져나간다. 이 차장은 “이 밖에 아들 학자금 마련 용도로 월 70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며 “노후 대비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여력이 없다”고 했다.

많은 직장인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교육비를 꼽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에 의뢰한 은퇴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6%가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은퇴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한 마음’을 품고서라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라고 주문한다.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강창희 소장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역 시절 소득의 상당액을 자녀교육에 ‘다걸기(올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은퇴 문제’를 대하는 개인들의 느슨한 사고에 메스를 대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 박병우 사무국장은 “고령화사회에서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자세”라며 “노후 대비는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작돼 죽는 순간까지 계속된다”고 조언했다.

장인협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고용이나 해고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에이지즘(ageism)을 철폐해야 한다”며 “노인들도 무력감에 빠지기보다 일을 통해 자립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동아일보, 200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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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우수'-노인복지회관 '미흡'

노인복지시설 '우수'-노인복지회관 '미흡'
지난해 평가결과, 사회복지관 '양호'… 우수시설 현판 부착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2 08:53 )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과 서비스는 3년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 해 224개의 노인복지시설을 평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6개 시설이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5개 평가영역 중 공통지표를 제외한 시설 및 환경,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 등 4개 영역에서 우수하거나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시설별 평균점수는 2003년 평가점수보다 7.09점 높은 87.09점에 이르렀다.

자체평가를 진행한 서울을 제외한 전국 261개 사회복지관의 평균 점수는 78.09점으로 3년전보다 0.73점 하락했다. 전체 사회복지관의 85%인 222개 사회복지관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6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은 시설도 부산사직종합사회복지관과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 중 조직 및 시설관리는 우수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종합소견 등 평가영역은 ‘양호’, 인적자원관리, 재정영역은 2003년에 비해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06년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72개 노인복지회관의 평균 점수는 69.95점으로, 시설과 사회복지관에 비해 서비스 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2.5%인 45개 회관은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50점 미만으로 미흡한 곳도 7개소로 나타나 시설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또 낮은 평가를 받은 회관은 환경이나 시설영역보다는 직원관리, 서비스 수준, 지역사회관계영역의 점수가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올해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 시설에 우수시설 현판을 부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복지 서비스 수준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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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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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65세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노후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기간 동안 받거나 △선택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연금 대출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연금 보증계약 체결시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보증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0.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노후연금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연금 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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