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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5% 내년부터 월 8만9000원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해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대신 국회에서 넘어온 기초노령연금법을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평균소득의 5%(약 8만 9000원)를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가 40∼90% 부담한다.
정부는 또 교사(校舍)면적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역의 경우, 교사 기준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빌딩형 학교,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처: 서울신문, 파이낸셜 등, 2007. 4. 25
‘나홀로 노인’ 안부 119가 대신 확인
‘효심이 서비스’ 시작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가 궁금할 때 119로 전화하면 소방서 소속 자원봉사자가 나가 1시간 안에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1일 시작된다. 이를 통해 노인이 위급한 상황임이 확인되면 119 구급대가 출동, 병원으로 이송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후 몇 달 뒤 발견되는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 ‘효심이 119’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 전화 요청은 노인의 자식이나 친·인척, 친구,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 성격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19측은 노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봐 관련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면 서비스를 해 준다. 유선전화는 지역번호와 119, 휴대전화는 119만 누르면 된다.
방재청은 올 하반기 전기·가스·수도 검침 장치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 국정브리핑, 한겨레, YTN 등, 2007. 5. 1
“지역특성 고려 노인복지프로그램 다양화 추세”
보건복지부는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76개 노인복지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사회참여지원, 경로우대 지원 등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36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노인 사회참여지원 205개, 경로우대 지원 70개, 장수수당 지급 66개, 노인여가활동 지원 28개 프로그램 임
노인 안전확인, 정서지원 등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을 위해 1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노인 건강증진 29개, 안전확인 20개, 정서지원 20개 등의 프로그램
경로당 안전점검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저소득노인 보호강화를 위해 71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프로그램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노인보건복지시책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경제, 뉴시스 등, 2007. 5. 2
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이상 지원형), 강원 원주(자립형) 등 4개 지역을 3일 선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2007년 771억원) 중 일부가 지원되며 향후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30억원의 국고(지방비 별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으로 해당지역을 거점 고령친화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며,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 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모델'이다.
또한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WHO), 기업도시·혁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2007년2월)하고 도의 1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도별 2개 후보지역 총 15개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는 민간 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했으며 2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지원형 5개, 자립형 3개 지역에 대해 3차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의 70%, 현장실사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정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조정역할을 수행했으며, 선정위원 평가결과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이데일리 등, 2007. 5. 3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본격추진
그간 인식미흡과 현 고령층의 구매력 부족으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령친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일명 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 시행령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돼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 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 표시토록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우수제품(사업자)으로 지정되어 표시증표가 제품 등에 표시되면 소비자(노인)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기업(사업자)에게는 소비가 촉진되고 유통이 원활히 됨으로써 시장이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그리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련된 법규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배변기 등 실버용품, 실버타운,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및 여가·관광·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노컷뉴스 등, 2007. 4. 19
[‘은퇴자 관리’가 국가 장래다]<5>한국에 남겨진 과제
《“무엇보다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해요. 하다못해 주유원이나 주차관리 같은 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젊은 사람이 다 해요. 젊은이들은 건설적이고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은퇴자 배모 씨·52)
“주변에 퇴직금으로 사업하다가 실패하거나 주식투자로 몽땅 날린 은퇴자가 많아요. 은퇴 이후 돈 관리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은퇴자를 위한 재테크 교육이 있었으면 해요.”(은퇴자 김모 씨·56)
누구나 현역에서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 삶의 질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연금시스템과 은퇴자 관리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퇴직자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은퇴를 맞고 있다. 국가 장래가 걸려 있는 은퇴자 관리는 정부 기업 개인이 ‘삼위일체’로 준비해야 한다. 각 부문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 본다.》
○정부-공공 일자리 늘리고 직업교육 강화를
국민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수급자는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24.5%(201만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인 평균 수급액이 월 19만4000원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은 연금 혜택마저 없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778만 명 가운데 실직 등에 따른 납부예외자는 495만5970명에 이른다.
정부는 2008년부터 소득 기준 하위 60% 노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으로 월평균 소득(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의 5%(약 8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이나 공적부조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은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은퇴 후를 준비할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문제”라며 “연금으로는 부족한 만큼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고령자 취업률은 낮은 편이 아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은 58.7%로 OECD 평균인 5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단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긴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달 법안을 일부 개정해 2010년부터 채용, 승진, 퇴직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공부문부터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수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65세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노후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기간 동안 받거나 △선택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연금 대출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연금 보증계약 체결시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보증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0.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노후연금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연금 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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