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불법파업이라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잡기장 공권력투입, 금속노조, 민주노총, 유성기업, 청와대 View Comments
"광주시민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처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5월 광주.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격하는 그 순간 광주를 떠돌았던 처절한 절규다.
5월 광주가 아닌 충남의 아산에서 똑같은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산의 유성기업이란 공장에는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이, 며칠 전 돌잔치를 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아이를 둔 이, 칠순노모를 모시고 있는 노총각, 몇 달 뒤면 정년 퇴직을 앞둔 삼십 평생을 유성기업에 뼈를 묻은 이도 있다. 이들은 급작스런 직장폐쇄와 농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변변한 인사한번 하지 못하고 며칠째 공장을 지키고 있다.
그 바로 밖에는 수백명의 용역깡패와 1200여명의 전투경찰들이, 사권력과 공권력이 공장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반사업장의 노사분규에, 그것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그 배후인 청와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불법파업이라 밝혔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성격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좀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지노위 조사관은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는 불법성을 조사해야’라고 밝혔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의미다. 불법이 아닐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인 파업과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차원의 권리'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행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공격적 직장폐쇄라면, 위법한 직장폐쇄라면 퇴거하지 않아도 퇴거불응죄가 안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업 첫날 그것도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그 판단이 없이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있다. 앞뒤가 바뀐 상황을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조정중지를 거친 합법파업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나 시설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일주일도 안되서 공권력 투입이 이야기 되는 현상황은 명백히 중립의 역할을 져버린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투입 시도는 명백한 노동3권에 대한 협박임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 일 뿐이다. 공권력 투입은 위법행위다.
경찰의 폭력을 당해본 사람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몇차레 연행 당시 곤봉과 방패, 군홧발의 엄청난 폭력의 경험이 진저리를 칩니다.
작은 실천 하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의 의견을 올려줍시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들어가서 1분만 소비하셔서 핸드폰 실명인증 가입후 [경찰진압반대] 말머리후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 옆의 공감하기 버튼을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유성기업 조합원들을 공권력의 공포로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웃기십니다.장기근속/정년퇴직자에게 보상해줘서 난리라 보시나요? 현대차 노조 그동안 열심히 투쟁한 거 압니다. 보상 받는 거 뭐라 안 합니다. 방식이 문제입니다.현대차 다니는 사람 자식은 근무 능력이 출중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현대차 다녀서 자식이 기회의 균등을 상실했나요?변명이라면 논리다운 걸 대세요.현대차 노조와 이건희의 공통점은 조금이나마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변명은 이건희도 똑같이 들이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 사회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전 민주노총이 이 사태에 대해 묵과한다면 당적 버릴겁니다.
글쎄요...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자면 부당한 요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투쟁으로 얻은 정규직 임금인상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러울뿐 본인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경우는 본인 자녀들이 입사지원자가 되었을때 불리한 입장에서 저들과 경쟁하게 되어서 거부감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특혜로 비춰지는것이지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국가에서 우대해 주는 것과
기업에 헌신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기업에서 우대해 주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88만원 세대가 넘치는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는 사회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단 현대차뿐아니라 외국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정년까지 이직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근로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현대차-노조 모두 윈윈 협상인거죠.
IVY대학을 포함한 많은 명문대학에서도 부모가 그 대학 출신이면 자식들이 어느정도 우대를 받고 해당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학교에 기여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것이지요. 졸업생들은 또 모교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선순환이 되구요.
서울대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면 아마 더 큰 난리가 나겠지만요....
이유가 정당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노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국민의 이해를 바라면 안됩니다.
외국기업이 그렇다는 건 전 금시초문이지만, 만일 그렇더라도 그들 국가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겠죠.
< 예를 들자면 > 사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사측은 고용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이럼 또 모릅니다.
대학과 기업을 비교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명문대 있는 나라들에서는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길 얼마든지 있는 나라들입니다.
단순한 문장 하나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비교하셔야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과 비교하시는 건 논리가 빈약합니다.
국가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잃어버렸거나,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그로인해 기회의 균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국가적 가치를 위해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대차 다니면 자식이 기회의 균등을 상실하냐고 물어본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님의 글에 등장하는 논리들은 이건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내가 힘들게 일으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게 뭐가 나빠?
또 그 자식에게 주기위해 죽을 때 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할텐데.
외국에도 대를 이어 경영하는 기업이 있고, 대학도 그렇게 하잖아?
"
축하합니다.
아주 그냥 자식사랑이 이건희급입니다.
이건 뭥미?? 정말 현장 분위기기 어런 건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MB스러워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