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7/09

저작권: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이래저래 원고 쓰고 하면서, 찾고 정리한 것이 있어서... 우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한계를 지적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도 어느정도 해당되는, copy/south의 아래 내용은 현재의 저작권 체제를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Alan Story, Colin Darch, and Debora Halbert(eds.),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http://www.copysouth.org에서 다운로드), Copy South Research Group, April 2006, pp.169-70

  1. 여전히 개인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이 저자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2. 창조하는 재산권에 대한 욕구성은 우선시한다. 즉, 상품화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다.
  3. 남반구에서의 광범위한 접근 필요성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4.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나 음악은 어쩔 수 없다.
  5. 맘씨 좋은 개인 창작자(good guys)의 올바른 선택 이상 사회적 대안의 의미가 크지 않다.
  6. 그러나 현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창작한다는 것도 CC가 잘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더라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유통자본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가 십상이다.
  7. 자유주의적 접근: 레식은 "나는 광신적으로(fanatically) 시장을 옹호하고, 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The Fulture of Ideas, p.6)고 말한 바 있다. 그 스스로는 저작권 자체에 비판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8. 실제로 인도에서는 CC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적질이 지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적 경찰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체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다.
  9. 반면, 브라질에서는 CC가 미디어의 탈집중화 대중운동과 연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브라질의 음악산업에 대한 대항 사례는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다.
덧붙여, "GNU GPL보다 더 보수적인 내용의 이용 조건에 대한 허락 표시인데, 자유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단지 '유연한' 저작권 체제를 통해, 전통적인 저작권의 제약을 감소시키려는 것일 뿐이다"(Andy Lowenthal, "Free Media vs Free Beer").

그런 차원에서, 아래의 글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Dmytri Kleiner, "Copyfarleft and Copyjustright,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http://www.metamute.org), 18/07/2007

대략적인 문제제기는 제가 지맘대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창작자의 생계 유지와 재생산의 차원에서 볼 때, 특히...
  1.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의 카피레프트는 그런대로 성공적인데, 다른 문화예술 창작에서의 카피레프트는 왜 잘 안될까나?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정보공유라이선스)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랑가?
  3. (많이들 채택하는) 이들 이용허락 라이선스들의 상업금지 유형은 생산수단의 공유와 공유지 기반 생산에 적합한겨? 의미가 있기는 한거여?
  4.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나아간 저작권 대안?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그것이 뭔지에 대해 이 글쓴이는 힌트만 주고 마는데, 하여간 현재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갖는 한계는 이래저래 존재하고, 철학적인 차원과 함께 정치경제적인 차원까지 해서(즉, 라이선스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들까지 포함하면서) 좀 더 나아간 것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맙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3.0? 킁, 그걸 당장 뭐라고 부르든, 뭔가 "더 나아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의 당장의 생각으로는:
  • 영리금지라는 표현이 살짝 갖는 애매함; 그래서 영리금지와 상업금지(혹은 수익금지?)는 구분될 수도 있을 듯 한데(아래 글의 취지처럼), 그래서 무조건 돈벌이 하면 안 된다는 접근이 갖는 맹점이 좀 해소되어야 할 듯 하고, 
  • 개작허용의 경우에, 실제 개작이 될 수 있게 아카이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유정보찾기(freeuse.or.kr/dir)는 현재 너무 취약한 상태이고... 뭔가 대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 상업허용과 동일이용의 경우에, 맘씨가 좋아서 자기 것 가지고 아무나 돈버는 것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고 뭔가 경제적인 희생의 느낌이 아닌... (아래 글의 지적처럼) 결국 경제적으로도 이익되는 공유지의 활성화... 구체적으로? 는 머리를 모으고 몸으로 뛰고 해야겠습니다요...
------------------
아래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맘대로 골라서 요약 번역 비슷하게 해본 것인데, 워낙에 어렵게 썼다고만 할 수 없게, 제가 대충 막 한 것임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기

  • 전통적인 저작권에 대한 도전: p2p 애플리케이션들, 자유 소프트웨어, 파일 공유, 전유(專有)예술(appropriation art)
  • 이 글은 좌파적 관점에서 재산권을 비판하고, 카피레프트 차원의 문화 생산이 현재의 저작권 체제 하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지적 재산의 4가지 자유를 보장한다: 아용, 연구, 수정, 재배포(redistribute)
  • 소프트웨어 개발의 영역에서는 카피레프트가 정보 공유지(commons)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어왔는데,
  • 예술가들, 음악가들, 작가들, 영화 제작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생산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 시스템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랑가 회의를 한다.

  • 재산은 자유의 적이다. 재산[권]:
    • 생산물-자산(productive assets)을 원거리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사람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를 통제함으로써)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종속되는 것이 가능한,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own’ something being put to productive use by another person that makes possible the subjugation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지대, 재산의 소유자와 임금 노동자의 계급투쟁

  • 경제 지대(economic rent) -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도 벌 수 있는 (희소한) 자산 소유자의 수입;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벌어들이는 경제적 수익
  • 임금 철칙(Iron Law of Wages): 임금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되어 있다.
  • 리카르도 시대조차 임노동자들의 임금의 결정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닌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 그러나 현실 노동시장의 가격 형성은 이론적인 '자연' 가격과는 다르다.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화폐-임금이 낮아지는 것에는 저항하는데, 실질 임금의 저하에는 저항하지 않기도 하고...
  • 지대 형태의 가격(임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 철칙은 계속 임금 노동자들이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 리카르도 시대에 그 재산 소유자의 '재산'은 곧 토지를 말함; 리카르도도 이 토지 소유자는 그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과 항상 적대적이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계급투쟁... 사회주의...
  • 푸르동은 1840년에 재산은 절도라고 쓰고 있다.

  • 재산은 자유 현상이 아니라,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대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조차 그 희소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이 그 사용에 대해 지불하라고 강제하는 것; 생산 과정에서보면, 노동의 생산물을 재산 소유자와 나누라고 강제하는 것; Control at a distance
  • 지대는, 그리고 임금노동은 그러한 강제력, 재산 소유자들을 위한 국가라고 하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만델은, 자본주의적 국가 폭력이 없다면, 안정된(secure) 자본주의는 없다고 했다.

  • 재산의 목적은,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이 즐길 수 있는 부를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재산은 노동의 친구가 아니다.

  • 전세계 부의 불균등 분배와 계급투쟁: 바로 이것이 여하간의 지적 재산에 대한 논의가 이해되어야 하는 맥락이다.

지적 재산; 저작권

  • 지적 재산은 재산을 비물질적 자산, 정보로 확장시킨 것이다.
  • 저작권은 법적 구성물: 특정한 종류의 비물질적인 부를 물질적인 부처럼 보이게 하면서 소유되고, 통제되고, 교역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그런데 불행히도, 지적 재산은 정보 생산자들이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흔히 애기한다.
  • 소유 계급이 음악을 가지고 싶다면, 그들은 음악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위해 지적 재산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들은 지적 재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산 소유자들 - 음악가들이 아니다 - 은 음악가들이 만들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 지적 재산의 목적은 그래서, 무산 계급이 유산계급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적 재산은 지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저작권 수입의 철칙(THE IRON LAW OF COPYRIGHT EARNINGS)

  • 출판, 배급, 홍보, 미디어 생산의 수단에 대한 사적 통제는 예술가들이나 창조적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수입을 얻는 것 이상으로 돈 버는 것을 못하게 한다.
  • 권리들이 겨우 당신의 창작물의 복제 비용 정도가 되는 재정적 가치를 가지기 전에, 재산 소유자와 저작권 계약을 하여 그 권리들을 넘기는 것
  • 이것을 나는 자작권 수입의 철칙으로 부른다.

  • 그런데 물리적 재산과 지적 재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물리적 재산이 희소하고 경쟁적이라고 하면, 지적 재산은 복제 비용이 거의 안 들고 복제될 수 있고, 그 복제를 통해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비경쟁적).
  • 저작권 체제가 정보를 재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한한 복제성이라는 성격에 있다.
  • 장 기적으로, 어떤 복제재(reproducable good)의 교환가치이든 그것은 경쟁에 의한 복제 비용으로 수렴된다(driven toward). 즉, 정보 재산을 복제하는데 장벽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복제하는데 드는 노동과 자원을 넘어서는 교환가치는 없게 된다. 
  • 그래서, (그 생산자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자들은 이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복사할 수 있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소유자들이 (독점적/배타적) 복사의 권리를 통해 지대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재산이 그 자체로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면, 속성상 물질적 자산은 희소하고 경쟁적이다. 하지만, 복제 가능한 정보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희소해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것은 풍부해질 수도 있고, 결국 우리에게 카피레프트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와 카피라이트(copyright)

  • 정보는 저작권 없이는 어떠한 교환가치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 없이도 사용가치는 가지고 있다. 교환가치를 당장 확보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사용가치를 위해 생산하는 수많은 정보 생산자들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카피레프트가 성장한 것은 놀랍지 않다: 자유소프트웨어공동체
  • 소프트웨어는 생산 과정에 사용된다. 사무실, 대학, 공장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가치는 그것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것을 통해 교환가치로 변환되는 것이다.
  • 그런데 [그런 사용가치를 제약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엄격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것은 이들 사용자들의 이익에 반한다. 리카르도의 말처럼, 소프트웨어의 지주인 MS는 그 모든 이용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 학교, 사무실, 공장, 전자상거래 등 소프트웨어 사용 조직들은 소스 기업(들)이 독점적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도록 하기 보다, 집단적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고용하려고 들고, 자유소프트웨어는 매력적이 되고, 집단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을 (공적으로)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가치를 원하면서, 배타적인 저작권을 갖지 않더라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자유소프트웨어는 단순히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저하를 위한 방법 정도로만 인식된 것은 아니다. 리차드 스톨만: spreading freedom and cooperation
  • 협업(cooperation):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만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예술 영역들로도 확장...

  • 그런데 문제: 대부분의 경우, 예술은 소프트웨어처럼 생산에 공동으로 투입(common input)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재산의 소유자들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의 창조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피레프트 예술에는 그렇지 않다. 왜?
  • 다른 복제 가능한 정보들처럼, 예술은 직접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예술은 (다른 것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것의 사용가치는 오직 그 예술의 팬들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재산의 소유자가 그 팬들에게 작품을 복제하는데 과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들이 그들에게 뭐가 좋겠는가?
  • 재산의 소유자가 자유롭게 배급될 수 있는 카피레프트 예술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답은 애매하다.
  • 어떤 경우들에서는, 사적이거나 국가적 차원의 기구/기관들이 펀드 지원을 한다. 하지만, 몇몇의 예술가들에 그치고, 그 선별의 기준도 자의적이다.
  • 그래서,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에서 발전한 카피레프트는 대부분의 에술가들에게 실용적이지가 않다.
  •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임금 철칙이 적용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벌지 못하고, 재산의 소유자들이 그들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생기는 모든 가치를 가져가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 수많은 종류의 노동자들에게 실용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카피레프트 정보의 생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추가적인 교환가치의 대다수는 물질적 재산의 소유자들이 거의 모든 경우에 획책(capture)해 가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것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카피레프트가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카피레프트는 생산적 자산의 분배(배급)을 바꿀 수 없다.

  • 그런데, 자유소프트웨어, 파일공유, 다른 미디어의 샘플링이나 재활용과 같은 예술 형식은 전통적인 저작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음악, 영화 산업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 사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초기에도 주요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법적 대응을 했던 것이고, 현재의 RIAA(미국음반제작사협횐지 뭔지)나 (헐리우드)의 공격 역시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모든 재산 소유자들이 기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다...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 따라서, 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또 다른(otherwise) 재산기반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해 저작권 위반(dissident) 예술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그러면서, 재산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차원에서, 파일공유나 되섞기(remix)는 재산 체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copyjustright'(더 나은 저작권); 저작권의 보다 유연한 버전, 그러나 여전히 통제의 논리가 적용되고 보호되는...

  • 그러한 예가 바로 CreativeCommons 라이선스다. '단지 올바른'(just right) 라이선스들; '일부 권리들은 보호된다'(some rights reserved).
  • 그러나 저작권 수익의 철칙에 따라, 명백히도 '일부 권리 보호'라는 라이선스가 달린 음악, 비디오, 다른 창조적 작업의 창작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창작자들이 생존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 협상하는(bargain)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 그 보호된다는 '일부 권리들' 중에 1차적인(primary) 것은 이러한 창작물들의 소유권이 유산 계급으로 전이(transfer)되고 마는 창조자들의 권리이다. 유산 계급의 계약(terms)은 완전히 그러한 것으로 소유권을 챙기고...


  • 카피레프트, 저작권 혹은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모두가 철칙을 넘어설 수 없고, 궁극적으로 예술가나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들의 부를 증대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이유로 저작권 라이선스에 사회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 사회주의자들은 부가 정당하고(justly) 평등하게 공유되고 그것을 생산하는 민중들에 의해 통제되는 이상을 부르짖어왔다(promote); 이를 위한 탈중심화된, 노동자 소유 기업(enterprises), 협동조합(cooperatives), 위원회 등; 계급 투쟁의 수단으로서 노동자 자주 조직(workers-self-organization)이나 공유지-기반 생산

  • 자본가 조직들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왜냐면, 그것이 그들의 교환가치를 창출해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용가치의 공동의 자산(common stock)을 대표하는 것이므로)과 같은 이유로, 공유지-기반 생산과 그래서 모든 노동자의 자기 조직화된 기업들은 또한 카피레프트 창작의 공동의 자산(common stock)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창작자들을 그들의 집단적인 기업에 통합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수입을 공유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Workers of the World' preamble to their Constitution(1905)에 대한 인용 있고...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 혁명적인 잠재력이 카피레프트에 있다면, 그것은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여야 한다; 즉, 노동자들의 생산수단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라이선스는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단 하나의 계약(terms) 묶음(set)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다른 계급에 대한 다른 규칙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 소유권과 공유지-기반 생산의 맥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규칙 묶음이 있다면, 또 다른 것은 사적 재산과 생산의 임노동을 채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하고, 그들의 노동 생산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한다(retain),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노동을 상호 재산(mutual property)에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사적 재산의 소유자들이 임금 노동을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통해 노동자 소유 출판 협동조합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그 공유 자산(common stock)을 복제, 배급, 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소유의 출판기업은 자유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다.

  • 카피레프트의 상업금지(Non-Commerical) 라이선스는 두 가지 규칙의 묶음을 만들어내는데, 이론적으로는 내인적인(공유지의 내부로부터 기원하는, endogenic) '비상업적인(Non-Commerical)' 사용들이 허락되는 반면, 원저자로부터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외인적인(공유지의 외부로부터 기원하는, exogenic) '상업적' 사용들은 금지된다(그러니까, 하여간 공유지 내부든 외부든 둘 다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차이는 - 내부는 허락 없이 막 쓰고, 외부는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듯) . 그러한 라이선스들의 예는 CreativeCommons의 상업금지 동일이용(Non-Commercial ShareAlike) 라이선스
  • 그런데: 공유지의 내인적인 계약(terms)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창작물들(works)이 공유지 안에 있어야 하고, 창작자(들)이 그 창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공유지-기반 생산자들이 돈을 벌 수는 없게 해야 하는 한에서, 그 창작물들은 공유지 안에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없고, 그것은 개인 창작물이다. 그것은, 그래서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라이선스가 필요해지는데, 공유지의 내인적인 것 없는(endogenic-free) 계약(terms)를 가질 수 없다. 실제로는 공유지 자산(common stock)이 아닌 창작물들을 위한 '공유지 행위들'(commons deeds)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제는 CreativeCommons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접근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 라이선스는 임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을 부정하면서도 공유지 기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카피레프트의 상업금지 접근은 둘 다 하지 않고 있다; 공유지 기반 상거래(commerce)를 금지하고, 동시에 착취자들이 소위 원저자와 강탈품을 나누도록 함으로써만 임금 착취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들 혹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철칙을 극복할 수가 없다.

  • '상업금지'는 요구되는 내인적/외인적이라는 경계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공유지 기반 생산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어떠한 공유지 라이선스도 (아직) 없다.
  • 소외된 재산과 임노동 (방식)이, 그렇지 않다면 자유로운 정보 공유지가 되는 것의 복제 과정에서 채택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라이선스만이 부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공영방송 콘텐츠의 자유이용을 허(許)하라!

저 아래의 기사: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281846

"저작권 포기" 논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며, 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를 "웹2.0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운동"이라고 과대 표현하는 것(현실)이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만,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kbs 방송물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kbs가 알아서 포기할 리는 없을 테지만...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웹2.0시대"라는 말하는 것이 함정이 많기는 한데, 정부/공공 저작물의 개방과 같은 변화의 필요성과 요구가 (기존에는 사회운동 쪽에서나 겨우 제기하던 것들인데,) 넓은 의미에서의 '제도' 내부에서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융합의 상황 속에서 이종 산업 간 자본들의 다툼의 측면이 큽니다만... 적절히 이 틈을 활용할 필요는 (강하게) 있겠다 생각합니다.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이 가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국의 BBC 등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9월 6일자인데, 19일자로 뜬 다른 기사를 보면, UCC를 놓고 저작권 논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의 또 다른 일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물 공정이용 여부판단 시장파급효과 꼭 염두해야 - 저작권단체 연합회 세미나"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91902010251727002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저작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해 원저작물에 대한 구매력을 잠식한다거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주요 요지인데, 이를 적용해 보면, kbs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존 콘텐츠가 UCC라는 형태로 인터넷으로 유포될 때, 이런 식의 시장파급효과의 잣대가 들이대질 수도 있겠다는... 그러면,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이 안 될 거라는...


-----------------------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공영방송은 UCC에 저작권 주장 말아야"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영방송답게 저작권을 풀어서 국민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려는 이유가 다매체 유료방송시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작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시청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 영상물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불고있는 '1공영 다민영' 논의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구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KBS 시청료 인상하려면 저작권 포기해야

문화부와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이드라인'을 만든 고려대학교 이대희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예외로 입법자료나 판결문 등 최소로 규정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 거버먼트 워크(Goverment Work)에서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적 콘텐츠에 대해 또다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미국 저작권법에는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시청료가 주재원인 KBS1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은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한한다.

KBS의 경우 시청료를 재원으로 하면서 공익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부에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저작권은 보호받고 있는 것. 이를 근거로 최근 KBS는 SBS,MBC와 함께 NHN, 다음과 저작권 보호 협약을 맺었다. KBS콘텐츠도 네티즌이 맘대로 퍼나르면 즉시 삭제되고 드라마 영상클립 몇개를 이용해서 UCC를 만들어도 안된다.

인터넷 업계의 한 임원은 "솔직히 KBS가 KBSi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콘텐츠 유통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기업들과 경쟁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업체 사장은 "지상파 인터넷 자회사들이 인터넷라디오 사업에 있어 회선비용을 줄이려고 P2P기술을 이용하려는 추세인데, 다른회사는 몰라도 시청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가 회선비를 줄이기 위해 국민 PC 자산을 활용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시기 미디어 정책 수립시 공영방송 저작권 문제 언급돼야

한나라당은 그동안 '1공영다민영'을 주장해 왔다. 지상파 방송으로 묶여있는 KBS, MBC, SBS 중 MBC를 민영화하고 KBS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국가기간방송법안이나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잠시 언급됐던 공영방송위원회안 같은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들이다.

고려대 이대희 교수는 "KBS가 저작권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CCL) 활성화에는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CCL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권리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인데, 주요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이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CL이란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면서 조건을 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등을 붙이게 된다. 웹2.0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운동으로 주목받지만, 국내에서는 별로다.

한성대 정경희 교수도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 정부저작물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국내 저작권법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해서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내 저작권법에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해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선이후 KBS 수신료를 인상해주고 그 연장선 상에서 방송구조개혁에 나서더라도, KBS의 영상콘텐츠들을 정부 저작물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 콘텐츠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민영방송 콘텐츠들과 다른 저작권 법제를 적용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작권: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공정이용 옹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http://www.ccianet.org/)라는 게 있나본데, "구글과 MS를 비롯해 야후,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스, 후지쯔, 노텔네트웍" 등이 회원있는 조직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최근에 저작권의 예외인 공정이용(fair use)이 미국 경제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Fair Use Economy Represents One-Sixth of U.S. GDP, Sep 12, 2007,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http://www.ccianet.org/artmanager/publish/news/First-Ever_Economic_Study_Calculates_Dollar_Value_of.shtml

'공정이용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요것이 미국 GDP의 1/6을 차지하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문화산업의 독점 기업들과 충돌하는 정보산업 기업들이 '공정이용'을 볼모로 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이용이 갖는 한계도 이런 차원에서 보다 분명히 해야 하겠다 생각되면서도, 현재 상황은 한국의 경우 그나마 저작권법에 언급이라도 되어 있는 공정이용조차 파탄나고 있으니... 참.
하여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이런 "이쁜 짓"을 한 배경은 아래의 기사에서 대충 확인할 수 있네요...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수렴의 상황 속에서 이종 산업 간 자본들의 다툼의 측면이 한편으로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정보와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커다란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들이 부딛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미 IT업계 "저작권 보호 남용말라" - "스포츠 중계ㆍ영화 등에 경고문구로 소비자 권리 되레 침해", 2007/08/03,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80302011157730001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포함한 IT 업계가 미국 스포츠, 영화, 출판사업자들의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상대로 스포츠 중계와 영화 첫머리에 등장하는 저작권 침해경고 캠페인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CIA는 구글과 MS를 비롯해 야후,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스, 후지쯔, 노텔네트웍스 등 주요 컴퓨터, 통신, 인터넷 업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업계 권익보호와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CCIA는 FTC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스포츠, 영화, 출판업체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범위를 소비자들에게 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메이저리그 야구(MLB)와 내셔널풋볼리그(NFL)는 경기 시작시에 `중계방송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재생산이나 재전송을 금지하며 서면동의 없이는 경기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영화나 DVD, 서적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구를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침해당해 왔다는 것이 CCIA의 주장이다. CCIA의 명단에 오른 곳은 △스포츠 단체로는 MLB와 NFL △영화사로는 NBC유니버설과 드림웍스(영화사) △출판사로는 하코트(Harcourt)와 펭귄 그룹 등이 있다.

CCIA의 에드 블랙 회장은 "저작권 침해경고문은 소비자를 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 헌법과 연방법이 개인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FTC 대변인은 "CCIA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청서 제출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급속히 인기를 모으면서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일상화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해당 사이트들과 콘텐츠 업체들의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사실이 드러난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디어 업체들은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업로드 방지에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의 로저 스케터 교수는 "현재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버마 민중봉기 온라인비디오

서방 주요 통신사 및 뉴스기업들이 묘사하는 것은, 그리고 국내 뉴스도 그걸 받아, 군사 독재 정권이 개칭한 '미얀마'라는 국가명칭도 그렇고, '대규모 (민주화) 시위', '유혈사태' '국제사회의 비난' 정도인데,
단적으로, KBS뉴스: 미얀마 유혈 진압…국제사회 비난

"버마 민중봉기" 차원의 대안적인 뉴스 소스들과 지원과 연대의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아래의 검색 결과는 제가 한 아니고, engagemedia.org에서 가져왔습니다.)

Mizzima.tv


Irrawaddy


Searchforvideo.com


Mefeedia


Global Voices


YouTube



온라인 서명:
http://www.avaaz.org/en/stand_with_burma/
http://www.petitiononline.com/kha8954b/petition.html

블로그 등:
http://ratchasima.net/
http://campaigns.ahrchk.net/burmaprotests/

한글로 된 속보들: 아시아NGO센터에서...
http://www.asianngocenter.net/AsaBoard/asaboard_show.php?bn=asia&fmlid=677&pkid=81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유튜브? 노조튜브(일본)

UnionTube について: http://video.labornetjp.org



한국의 노동넷처럼, 일본의 노동넷( レイバーネット日本, http://www.labornetjp.org)에서 (만든 것으로 짐작되는)
노동조합튜브!
플루미(plumi)라고 하는 온라인비디오공유사이트를 위한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네요:
참조 - 대안적 비디오공유사이트 FOSS1: 플루미!!!

"
自由と生存のメーデー"라는 비디오를 퍼오고 싶었으나...그 코드는 없네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보 비디오 블로그!!! 만들어보아요...


몇 주 되었는데, "진보블로그"라는 태그(진보블로그)를 통해, 진보블로그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어보고, 모아보자는... 포스트를 두 어 개 올렸는데, 그냥 지나가고... 스스로도 흐지부지 하다가...
온라인비디오들, 그 사이트들을 여기저기 계속 보면서, 아무래도 그냥 앉아만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진보넷 - 진보 블로그에 생떼를 써봅니다...

진보빌로그? 라고 생각해 봤다가 그냥... 진보 비디오 블로그!!!   

왜 여기저기 돌아댕기고 비디오들 보면서,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온라인비디오공유사이트;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진보비디오블로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생략하구요...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도 있다는...

바로, "진보비디오블로그"를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 생각난 대로 적어봅니다...


#1: 우선, "모블로깅"과 같은...

많이들 안 쓰는 기능인 듯 합니다. 저는 핸드폰이 옛날 거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사실, 돈도 드는 일이고...
하지만, 베타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할 텐데, 핸드폰이 복합적인 모바일 미디어로서 우리의 운동과 활동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말입니다... 하여간, 이 모블로깅이 진보 블로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보면서, 비디오 블로그도 진보 블로그의 하나의 기능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모블로깅처럼 블로거들은 "블로그 관리"에서 비디오 블로깅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사용하게 되면,
(1) 로그인하면 "글쓰기"와 함께, "비디오올리기"가 활성화되게 하거나, 아니면 (2) "글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글 제목 바로 옆에 뜨는 "분류" 중에 '비디오 블로깅'이나 '비디오 올리기'가 나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글을 쓰는 것과는 약간 다른 입력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디오 제목 등 기본적인 정보 등과 함께, 크게 (3)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것을 그 비디오 주소만 쳐넣는 경우, (4)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업로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에서 하고, 하여간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게 되면 좋을 텐데, 당장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들이 쉽지 않으면, (3)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진보블로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글들에는 다음TV팟, 태그스토리, 유튜브 등에서 가져온 비디오들이 있는데, 퍼나르기 소스(embed)를 FCKeditor의 편집기에 있는 "source"를 열어 넣는 방식일 텐데, 일단 이렇게 비디오 퍼나르기의 입력폼이 제공되는 것으로도 뭔가 시작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진보넷이 개발한 종합 게시판 프로그램(?)인 코뮨에 있는 비디오게시판(?)에 이미 구현되어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덧붙여, 그 비디오의 라이선스 역시 (퍼나른 것은 힘들더라도) 정보공유라이선스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freeuse.or.kr
의 아카이브에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2: 기술적인 문제
현재의 "온라인비디오공유사이트" 혹은 소위 "UCC사이트"들이 갖는 새로움이 있다면, 아래의 몇 가지 기능들 때문입 것입니다.
(1) 서버쪽에서의 업로드된 파일을 (플래쉬 비디오로) (자동) 변환
(2) 미디어 서버: 업로드 그리고 가능하면 다운로드
(3) 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재생기
(4) 퍼나르기 소스 제공 등

우선, 플래쉬 비디오는 여러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 이게 어도비가 특허를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데, 당장은 그냥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기다려, 오픈소스플래쉬라든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그내쉬(gnash)로 옮겨갈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파일 자동 변환하는 것은, 자유소프트웨어로 여럿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좋고, 진보넷 기술 활동가분들도 여럽지 않게 작업 가능하실 듯 하구요... (기술은 잘 몰라서...)
(2)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돈의 문제일 텐데요... 서버 구입과 지속적인 관리 차원: 가장 힘든 것부터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면, (5) 지속적인 서버 관리는 사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서버 관리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인력의 확보라거나 그 활동비의 마련에 대한 계획을 고민해야겠습니다. (6) 서버 구입 역시 당장 막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서 후원이라든가 자체 재정사업들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다른 한편, 공적 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첫번째가 더 나을 텐데, 괜찮다 하면 두번째까지 포함해서, 제가 담당해서 알아보고 구해보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당장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뭔가 "진보 비디오 블로그"가 만약 추진되기로 합의 같은 게 있고 모임 같은 게 생기면, 제가 맡아서 해보련다는... 다른 한편, 이런 방법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archive.org를 이용하는 것; 비상업적인 blip.tvourmedia.org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하면, 동시에 두 곳에 혹은 archive.org에만 업로드되는... 이거 역시 문제가 있을 텐데, archive.org를 믿을 수 있냐는 것과, 연락하고 그와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과정... 저는 크게 archive.org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락하고 하는 과정은... (이 역시 필요하면) 제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3)의 재생기 문제의 경우, 잘은 모릅니다만,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듯 합니다(아, 이런 식의 표현에서 제가 뜻하는 것은, 새롭게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짐작일 뿐입니다. 작업량이 적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비디오 블로그의 자체 스킨으로 이쁘게... 광고 없이... 진보 비디오 블로그의 여러 다른 진보 비디오나 참세상TV의 비디오들로 연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메뉴가 포함된... ... ... 사실, 참세상에서 계속 윈도우플레이어와 wmv를 사용하는 게 계속 마음이 아픕니다(바뀌었나요? 우분투에서는 토템 플레이어인지로 변환해서 보여서... 아마도 윈도우 같은데). 플래쉬가 대중적인 비디오 포맷으로 (현재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되기 전에, 참세상에서 대중적 접근을 위해 wmv와 윈도우플레이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나 소프트웨어 사용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면, (oggtheora까지는 아니라면) 대중적인 접근을 위해서 최소한 윈도우 파일 포맷과 플레이어는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4)의 퍼나르기 소스 제공; 변화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가진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시 "진보 비디오 블로그"의 자체 플레이어에서 제공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보통 다른 사이트들 보면, embed 소스를 클립보드에 복사 하는 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 역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

#3: 돈이 드는데...
너무 많이 쓰고, (저는 현재) 오래 쓰고 있어서... 이제는 짧게... / 사실, 많이 쓸 내용도 없네요... 돈 얘기야 뽀죡한 수가 없으니... 위에서처럼, 본격적으로 뭔가 진행된다 싶으면, 제가 적극 나서서 최대한 독립적인 방식으로 돈을 확보해 보련다는 정도로 ... 오늘은...

#4: 진보 비디오 메타 사이트: 플로그(plog.jinbo.net) 안에, 혹은 jinbo.tv?
지금까지의 얘기는 사실 (실제 하려고 들면 엄청 이것저것 많기는 하지만) 별로 티가 안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보넷도 비디오 블로그 했다는 것이 ...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확장성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은... 메타 사이트에 대해서만: 플로그가 마침 적절한 앞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런데 플로그 운영에 대한 진보넷 내부의 중간평가랄까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비디오 블로깅을 하는 진보블로그의 비디오 포스트들을 플로그의 하나의 "버스"로, 혹은 비디오 플로그로 혹은, jinbo.tv 같은 것으로 하고, 진보 비디오 블로그 이외의 비디오 포스트들도 rss로 모아볼 수 있는... 사이트. 예를 들어, 대형 상업 포털들은 제공하지 않는 듯 한데, 태그스토리 같은 곳에서는, 태그별로 rss를 발행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이 진보비디오 블로그 메타 사이트에 뿌려주고, 채널링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aggregator와 현재 플로그의 '버스'와 같은 기능 혹은 채널 기능이 합쳐진...)
아, 그런데 jinbo.tv라는 도메인은 이미 등록블가네요... 그럴만한데, 설마 무슨 ...연대에서 가져간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


후기: ...
사실, 진보넷의 활동가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고, 이미 검토했으나 저간의 사정으로  안하기로 하셨을 수도 있고, 혹시! 추진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주저리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할 일 있다면, 진보넷 자원활동으로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 진보 비디오 블로그나 독립적인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에 대한 작업은, 현재 우리의 사회운동 비디오에 대한 갈증과 여러 차원의 아쉬움을 해소하는데, 유일한 청량음료가 될 리 없겠습니다... 사실, 비디오의 내용(기획과 구성) 자체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더딘 '개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기는 해도, 가능한 것들은 무엇이 먼저랄 것도 없이 할 수도 있겠다 싶고, 이런 배급과 이용과 공유, 그리고 되섞기(remix)를 통해, 새로운 변화들이 촉발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주로, 진보넷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힘든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진보 블로거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혼자는 힘들고... 함께 해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다섯병님의 [저작권의 역사]에 대한 글에서 읽고 정리해주신 " <저작권의 형성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김정오, 신동룡, 2003)":

그런 논문이 있었네요... (저작권 역사 부분과 관련해서, 영어로 된 책 중에 copyright and copywrong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구하지를 못해서... )

정리해주신 거 잘 보았습니다. 제가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한 부분은 사실 자세히 살피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서... 부끄럽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법률(가)나 이론(가)의 문제는 완전 동감...
어떤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저도 창작자-이용자 연합이라든가 이용자연대 혹은 이용자조합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미 여기저기 있는 사례들을 풍부하게 찾고 싶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거?) 김영식님의 글("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에서 얼핏 본 street performer protocol(요것은 제가 한 번 기회 만들어 정리해보겠습니다)과 같은...

관련해서 몇 가지 떠오르는:

* Dmytri Kleiner, "Copyfarleft and Copyjustright,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http://www.metamute.org), 18/07/2007
- 사회주의적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글
- 크리에이티브라이선스(와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좀 더 공정한 저작권'이라는 한계를 갖고, 카피레프트(반저작권?)는 더 나아가야 한다...

*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Yale University Press, 2006
-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이러저러하게 분석/비판하면서, 공유지(commons)에 기반한 또래 생산(peer production)을 현재의 네트워크정보경제의 사회적 생산 양식으로 보고 있는 듯 하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가능성을...
- 아시겠습니다만, 주류경제학자들도 사실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내용(비판을 실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을 보면(이 책에서), 창조와 혁신과 함께 돈벌이에도 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제학적 분석이나 사례들도 있구요...
- 아닌게 아니라, 문화산업의 거대 독점기업들이 핵심 문제라서 복제기술을 놓고 돈 되는 지점이 다른 산업/사업/기업 간의 충돌도 주목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미 IT업계 "저작권 보호 남용말라", 2007년 8월 3일, 디지털타임스

* Fair Use Economy Represents One-Sixth of U.S. GDP, Sep 12, 2007,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연구 보고서인데, '공정이용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요것이 미국 GDP의 1/6을 차지하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이 역시, 문화산업의 독점 기업들과 충돌하는 정보산업 기업들이 '공정이용'을 볼모로 한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 안 보고 하는 얘기라 짐작입니다만, 공정이용이 갖는 한계 역시 저 첫번째의  '좀 더 공정한 저작권' 수준에 있을 듯 하고, 저 첫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이라기보다 책)이 말하는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상황은, 그나마 언급이라도 되어 있는 공정이용조차 파탄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여간, ... 죄다 영어네요... 그러니, 참... 법률가나 이론가의 문제가...
꾸역꾸역 짬으로 내서 봤거나 보고 있는 것들인데, 기회를 만들어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 ...


아! ... 아래의 글과 곧 이어질 두 개의 글은 저 나름대로 문제(들)의 구도를 잡아보고, 어떻게 실천적인 대안 운동을 해나갈까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길어서 탈인데, 그것은 곧 잘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다는...


조동원,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45호 2007년 9월

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재편집된 2차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아래에도 옮겼습니다...



그냥 보기 불편하신 분들 계실 듯 하여, 아래의 내용을 pdf로도 만들었습니다: 내려받기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조동원 (jonair@riseup.net | 미디어문화행동)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 그리고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미디어-문화 산업은 위기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네트워크 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화두의 하나이자, 자유롭고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점차 강력하게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해온 저작권(더 넓게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그 산업의 위기와 발전을 가르는 결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또한, 독립영화 제작이나 대안 미디어 활동, 다양한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액트에서는 이 저작권의 문제를 미디어운동의 주요한 투쟁 의제의 하나로 제출하려는 필자의 글을 아래의 순서로 이어 싣고자 한다.


1.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2. 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3. 미디어 문화 운동과 저작권 반대&대안 투쟁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그 건축가에게 로열티 지불하라고?

지난 2007년 3월에 타결되고 4월말에 공개된 한미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를 일컬어 정부는 ‘선진제도의 도입’이라고 포장했지만, 저작권 조항들에서도 미국의 요구 사항을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수용한 종속성이 곳곳에 드러났다(오병일, 2007: "한미FTA 협상 저작권 분야, 협상은 없었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 타결 내용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본질인 권리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고 권리만의 강화, 그것도 국제기준(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 TRIPs)을 훨씬 상회하는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수용한 결과에 불과했다.
이 타결 내용의 공개를 통해 처음 알려진, 협정 제18장(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은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 사이트를 일거에 폐쇄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가차없이 폐쇄될 수 있는데, 이들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unauthorized, 무단)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 즉,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통제를 고안해 낸 것이다.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들어설 때마다 입장료를 통해 그걸 설계한 건축가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저작권의 종말"[Ernest, 2005: Designer's Notebook: The End Of Copyright]이라는 글을 보면, 저작권 보호 기간의 설정, 그리고 연장의 근본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현재 우리가 건물에 출입할 때 그 건축가에게 로열티를 내지 않는 이유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의 저작권 체제 강화의 흐름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조차 복제권으로 인정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기실 온라인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저작권: 왜들 난리야?

현재 나라 안팎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그 건축가에게 로열티 지불하라’는 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조문들이다 보니까 당장 무엇이 바뀌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기만 하다. 저작권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지만, 우리는 저작권 문제를 관련 법 개정이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주로 접해오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생활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못해왔다. 그러나 저작권 ‘사태’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변화의 조건들과 맞물려 가고 있다:
저작권은 문화산업, 대중문화 생산과 공유,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사회변화 등과 긴밀한 연관 속에 있다. 최근 저작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자유무역 협정에서도 저작권의 강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작권 논란과 갈등, 이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 과정은 저작권을 넘어서는 보다 큰 사회적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 해결책 또한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면서 드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그렇다:

저작권? 그 말대로라면 왜 창작한 사람의 권리(author-right)가 아니라, 복제권(copyright)이라고 부를까? 저작권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적 소유의 문제인가? "불법복제"나 "불법다운로드"는 진정 문화산업을 망하게 하고 있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자들이 손수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UCC)와 같은 '재창작물’(remix)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이로 인해 누가 손해를 보고 있나? 돈(저작권료) 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저작권이 왜 계속 논란인가, 저작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작권, 그리고 이를 포함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왜 내가 가진 정보를 친한 친구에게 나누어주면 안 되는가? 왜 디지털 도서관의 풍부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가? 왜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제한받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시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치료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가? 왜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받아야 하는가? 왜 제3세계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가? 왜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벌어져가는 것일까?"(오병일, 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
저작권법 조항들 중 수많은 법 개정 과정에서도 결코 바뀌지 않아 왔지만, 다른 조항들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그 의미가 죽어가고 있는 제1장(총칙),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소위 저작권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하여 미국의 경우 지난 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한 규모가 8190억 달러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공공의 권리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면서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인가? 도리어 사회문화적 공공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여 이윤 창출을 꾀하는 자본-기업들이 이러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갖 국내국제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벌이고, 유명 스타들을 앞세워 각종 이데올로기 선전을 유포하면서,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폭력적 처벌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적이고 예술적이며 학술적인 저작물 혹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라기보다는 통제)를 통해, 혹은 이러한 저작권 통제를 야기하는 오늘날의 정보, 지식, 콘텐츠의 생산 및 소통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현재 저작권 체제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법제 강화와 법 적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뿌리 깊은 저작권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 글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저작권 이슈와 정책 사안들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논의하기보다는, 저작권 체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설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파란들은 "현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개편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시스템에 근거한 지적재산권은 그 본질상 희소하지 않은 정보 생산물을 법적 규제와 통제를 통해 희소성을 가진 경제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모순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오병일, 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와 그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을 포함한 문제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저작권 모순과 이데올로기를 통한 해결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지난 2006년 1월 17일 사태 이후,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법적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서 강화되기 이전까지 아마도 저작권은 전문가들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졌을 뿐 대중의 관심 속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법 내용도 어렵지만, 무시하고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알 필요도 없던 것이,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현재와 같은 형세를 향해 급속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정책과 담당 기구들이 새로 생기거나 비대해지고,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생겨나고 무역협정을 통한 국제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이용의 측면은 축소되거나 통제되는 반면 권리의 보호만이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제 일상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고 있는 인터넷은 또한 저작권 분쟁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스타 연예인들이 불법복제하지 말라달라는 광고라든가, 어처구니없게도 토마스 에디슨[1]이나 빌 게이츠[2]와 같은 사람이 되자는 공익광고(였나, 그런 스타일의 기업광고였나)가 등장한 점도 흥미롭다. 필자는 이 광고의 등장이 대중을 향한 저작권 이데올로기 형성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라고 보고, 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관련 교육 과정의 신설 움직임(문화부, 2007: “저심위,청소년 눈높이 맞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생성과 작동을 부추기는 비가시적인 힘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사례라고 본다.

저작권위원회의 "청소년저작권교실"교재 표지(일부)
 
1. 권위적이고 낭만적인 개인 "저자"?

저작권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바로 저작물의 저작자이자 그 소유자인 저자에 대한 것이다. 창작은 개인의 독창적인 노동의 과정이고, 그 결과물은 노동을 투여한 그 개인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이나 노동가치설, 칸트와 헤겔로 이어지는 개인주의 사상에 기반 해 왔다. 개인 저자 및 창작자가 그 저작물의 당연한 소유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저작권의 핵심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작권이 인류 역사의 등장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역사적 현상"으로 저작권을 보자는 것이다.
저자,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재능, 그리고 연마한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개인 저자 및 창작자 등의 개념은 보편적이지 않다! 포스트구조주의의 "저자의 죽음"은 이미 1960년대에 선고되었다. 그런데 철학적인 의미에서 저자가 죽을 수 있다면, 역시 태어나기도 했을 것이며, 저작권과 관련해서 사회역사적으로는 언제 이 '저자'가 태어났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역사나 전통 자체가 그렇듯이, 저자 역시 근대적 산물로서 발명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최초의 저자 개념의 발명이 출판 독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저자의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저자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득을 독점하는 자를 규제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저자는 독점을 깨기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런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 2000: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역사적 설명은 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 2000과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 2005를 주로 참고하여 요약 재구성함).

저작권법의 초기 형태는 15세기 유럽(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등장하였다. 당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입어 출판업이 발전하게 되고, 출판물이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봉건 통치 권력은 출판업자의 이익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동시에 출판물을 검열할 필요성이 맞아떨어지면서 출판특허제를 도입하는데, 이는 16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된다. 이 출판특권제(printing privileges)는 곧 당시 출판소가 지적 재산을 독점하는 것을 보장해 준 것이었다. 그러다가,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이 제도로 도입된 것이 1710년의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을 통해서였다. "다른 사람들이 책을 다시 찍어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제한 사항들" 을 정한 내용에 불과했다. "특정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특정한 기계를 사용할 권리"의 형태로, 서적상들에게 부여된 책 인쇄의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했다. 이 권리는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신간은 14년, 기출판물은 21년)되어 이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저작물이 자유롭게 되어 누구라도 그것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서적상(출판업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계몽주의 계열의 존 로크나 다이엘 데포 등의 저술가들은 이러한 출판 독점이 자유로운 지식 획득에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저자’ 라는 새로운 개념과 그 권리를 통해 서적상들에 대항하여 정보를 유통시키고 공유하려고 하였다(우리가 여기서 비판하려고 하는 현재의 저작권이 갖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치사상적으로 뒷받침한 자연법사상가, 존 로크가 당시의 저작권에 문제 제기했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때 저자는 출판 시장의 독점을 깨기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런 근거가 되었다. 활자 인쇄술의 발명과 구술문화전통의 약화, 자본주의적 질서의 확대, 군주와 귀족 중심의 구질서의 붕괴, 근대적 시민사회의 출현, 계몽주의의 등장 등에 따른 전근대적 후원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저자"는 이렇게 자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18세기 이전까지 전달자(reteller) 혹은 대행자로 간주된 저자는 지식의 생산자, 창조자,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개인'(낭만적 저자상)의 위상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이와 같이, 저작권의 시초가 된, 군주의 검열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15세기 출판특허제(검열과 저작권의 거래관계)가 해체되고, 독창적인 개인의 창조물에 대한 군주의 검열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와 작품에 대한 저자의 책임 등이 저작권과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질서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저자의 달라진 위상에 재산권 개념을 덧붙여 주었다. 즉, 저자의 작품은 창조적 개인의 노동의 산물로서 저자의 재산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발명'된 것이다.
오늘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작물이 창조적 개인으로서의 저자의 독창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근대적인 발명품일 뿐이다. 이러한 발명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에 맞춰 지식 체제가 변동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곧 한 사회에서 지식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생산되고, 분배되며, 그 보상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문제였다. 결국, 저작권은 당시 지식과 정보를 사적 소유에 의한 재산권적 성격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물이자 모순의 해소를 위한 '발명품'이었던 셈이다.

이제 현대로 돌아와 보자. 곧바로 생겨나는 질문: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대중적인) 창작물들이 이러한 '낭만적인 저자'나 창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저작권 이데올로기의 진상이 드러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 예술적 생산물은 문화산업을 통해, 지적 생산물은 출판 산업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물들이 시장에 나서기 위한 생산의 과정은 사실상 분업화되고 유연한 노동과정 내의 낭만적이지 않은 지식/정보/문화 산업 노동자(“creative worker”)들의 노동 과정이다. 저작권법 내에서도 '업무상 창작(work-for-hire)'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이들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사람(법인 기업)이 저작물의 실질 소유자, 즉 저자(저작권자)가 된다. 이때, "... 법적으로 고용주의 권리는 창작한 노동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그 창작물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김영식, 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이때, 낭만적 저자는 그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기업 경영/소유자의 이미지로 대부분 그려지고 있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실제의 보호는 저작물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논리는, 저작/창작이 머릿속의 아이디어로 존재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을 통해서(만) 저작자의 창의성, 그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하나의 소유물 -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 역시도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원저작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장치를 통해 보호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작권법은 저자와 작품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률이다. 그런데도, 저작권이 낭만적 저자와 같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호소하는 경향 -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는 한편으로 (실제) 저자와 창작물의 분리를 통해서만이 창작물들이 더 많은 시장에서 오래도록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그 분리된 창작물이 사적 재산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누군가에 의해 맘대로 복제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념상으로 그 창작물은 저자(원저작자)와의 (재)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역설이다. 이는 현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지식 생산과 유통 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한 자본주의 사회의 저작권이 갖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식, 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현실에서 창작물은 문화산업 시스템 하의 (유통)상품이고, 저작권은 주로 이 유통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고 있다. 반면, 실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창작(주체, 수단, 과정)에 대한 보호와 진흥은, 현재의 저작권법과 같이 그 결과로서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함에도 말이다(이는 다음 호에 이어지는 “대안들”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민중의 저작물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부분)/ 출처: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한미FTA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그렇지 않아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법 개정의 논리가 현실을 왜곡하는 저자 관념을 빌미로 한 것이다. 사후 70년까지의 저작권 보호는 유통자본의 이윤 보호 이외의 목적이 없다. 즉, 법 논리는 현실에 잘 존재하지 않는 개인 창작자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실제 이해관계를 뒤에 숨기고 있다. 미키마우스법이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결과가 뻔해 보이지만, 이해관계를 은폐시키는 효과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인지) 강력한 듯하다. 권위를 갖는 낭만적 저자 혹은 창조적 개인 창작자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의 문제는, 개인과 창작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즉 저작권은, 교육이나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보다 많이 필요한 사회적 목적이나 공동의 목표와 같이, 개인 노동 이외의 창조성의 원천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현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그러나 추상적이면서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2. 창작물의 상품화와 문화산업-소비주의

왜 창작을 하는가? 생각을 나누고(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교육하고, 의견과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54). 그러나 저작권과 문화산업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볼 때, 창작물들은 시장에서 다른 것과 교환되는 재산 - 무형의 재산이며, 팔기기 위해(교역과 상업) 창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55).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것은 곧 팔아야 하는 것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상품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러한 상품화 과정은 대충 이렇다. 창작자(author's right)는 자신의 창작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직접 판매 활동을 하기에는 경쟁력이 없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계약하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산업의 제작-유통 기업들에 고용된다. 고용이나 계약의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기도 하지만 일정한 보상을 받으면서 그 창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그 기업에 양도하게 된다. 이러한 양도의 과정을 거치며 실제 창작자의 권리는 이제 고용한 제작 관련 기업 혹은 유통업자에게 가서 저작복제권(copy right)이 된다. 그렇게 통제되기 시작한 지적이고 문화적인 창작물들은 시장에 나서게 되고 소비자를 만나 판매되는데, 그 판매의 수익과 함께 (개별 소비자의 일회적인 사용 이외의) 재사용 과정의 수익(로열티) 역시 실질적인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의 자본운동을 위한 재투자된다.
이 상품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앞서 저작권의 근거가 되었던 개인 창작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작물을 통제하던 개인 창작자는 없어지고, 소유 권리의 재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인성(개성)은 그래서 자본이 된다. 즉, 상업적 생산-유통의 채널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개인 창작자를 벗어난, 상업-유통 자본의 통제와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Story, Darch, Halbert, 2006: 55).
문화적 창작물의 상품화를 포함한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한 문화산업의 팽창은 결국, 바로 현재에 이르러 세계 시장을 겨냥한 판매(무역) 단계까지 진전되어왔다. 그것을 보장하라는 것이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인 셈이다.

이와 같은, 문화생산물의 상품화 과정은 곧 문화산업의 소비주의로 직결된다. 점차,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이윤 창출을 위해 잘 팔리는 것만을 생산하게 만든다(56). 소비자(consumer)는 단순한 구매자(buyer)와 다르게, 구매한 상품의 사용가치와 더불어 상징가치, 혹은 "기호가치"를 소비하며 즐긴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품들 - 홍보가 많이 되어 많이들 입에 담고, 최신 유행하는 대중적인 상품들을 통한 소비-이윤창출을 보장(조장)하는 문화 산물에 저작권 보호 장치가 필요해지는 것이다(56). 바로 그러한 것들에 또한 불법복제가 따라붙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 체제는 문화산업-소비주의와 뗄 수 없는 연관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 허버트 쉴러는 이러한 문화산업의 과정을 통해 문화생산이 그 기본 형식 및 (생산)관계에서 [자본주의] 생산 일반과 점차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tory, Darch, Halbert, 2006: 56에서 재인용). 이렇게 미디어와 문화의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방식이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 일반의 형태로 전개되어온 과정은 세계 영상산업을 지배해온 헐리우드를 통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이미 헐리우드는 2차 세계 대전을 지나면서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 그 영화(문화상품 생산) 방식을 바꾸며 자본주의 생산 양식 전체의 생산-축적 체제 변화를 충실히 따라왔다. 또한,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연합한 전미영화인협회(MPAA) 등이 세계자유무역 체제를 위해 로비하며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영화에 대한 소비 패턴은 블록버스터를 중심으로,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획일화되어온 셈이다.

 
3. 창조와 혁신의 조건, 정보와 지식의 가치 창출 방식

위에서 살펴본 상품화의 과정 중에서, 다른 소비재 공산품과 다르게 창조적 노동이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정보-문화 생산물의 경우에는 특히 그에 대한 보상(reward)을 더 많은/좋은 창조를 위한 동기부여(incentive)와 결부시키는 과정도 존재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개인 창작자의 손을 떠나 유통 자본의 통제와 소유가 된 창작물이 상업 유통망에 들어간, 저작권 보호된 상품은 이제 이윤과 교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보상으로서 인센티브가 없다면, 더 창작을 하지 않을/못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이 시점에서 작동한다(Story, Darch, Halbert, 2006: 55). 그래서 금전적으로 사회가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그래야 창작물의 질이 보장되고, 우리가 지불한 돈에 필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논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더 많고 좋은 창조적 생산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바로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 재산의 보호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에 시간과 돈의 투자가 촉진되고 또 이 법에 의해 많은 저자들이 작품 출판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김영식, 2005: 121)는 것이다. 즉, 저작권이 (경제적인) 인센티브라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이 없으면 새로운 창작을 안 한다는 논리가 된다.
저작권이 없다면 더 창작을 하지 않게 될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작권 없이, 경제적 보상이 없다고 해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를 만들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창작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교육하고, 의견과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설령 저 논리가 맞다고 치더라도 저작권이 새로운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는가? 앞서 보았듯이, 저작권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상(금)은 실제 그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창작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해놓고, 그 경제적 보상은 실제 창작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저작권 자체가 사회 제도로 된 계기 자체가 그러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당시 개인적인 후원에 의지했던 저자를 독립시켜, 저자의 저작물을 자유 시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모든 저자는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에 권리를 양도해야 했기 때문에 저자권의 원초적인 수혜자는 출판업자들이었다. '소유권을 갖는 현대적 저자‘개념은 사실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완곡한 표현인 것이다"(김영식, 2005: 118).
그래서 창작에 대한 보상과 창작물의 교환가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현실적으로도 창작물의 교환가치가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한 번의 대가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나 유통기업에 양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미 분리되어 있다.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만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개인적 만족과 인정받는 것 등의 금전적이지 않은 인센티브들이 더 보편적이며 저작권의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 보상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들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저작권 체제가 창조적 생산물들을 사유화하고, 주요하게는 그 저작권 소유자의 잇속만 챙기는 방식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저작권의 소유자가 애초의 창작자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저작권이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저작권이 창조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보호기간 연장의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영원히 보호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보호기간의 연장은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비용을 엄청나게 늘리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3] 로렌스 레식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에 대해 돈을 내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지적한다. 오히려 미래에 창조될 저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더 많은 창조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의 터무니없는 강화가 갖는 한계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우리 문화의 독점적 상품화를 가속화시키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와 혁신의 조건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중요한 창조와 혁신은 상대적으로 열리고 덜 규제된 시기,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노동하였던 때에 이루어졌다(Story, Darch, Halbert, 2006: 160). 표트르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은 그의 "상호부조론"에서, 개인주의로 귀속된 18-9세기의 주요한 혁신들은 15-7세기에 존재했던 상호 부조의 패러다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물론, 창조와 혁신을 이렇게 상호 공유한다고 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이익이 공유와 상호 돕는 인간적 가치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161).
결국, 저작권은 다양한 창조와 혁신의 과정의 산물들을 사적 소유를 통한/위한 정당화 논리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 예술적이고 지적인 생산물들이 사적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이 정당화하는 사유 재산이 지식과 정보와 콘텐츠를 그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다른 공산물들처럼 자연스러운 것일까? 저작권과 사적 소유,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현재도 비주류적인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소유 권리의 형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사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다양한 개인적 소유나 집단적 소유가 공존하고 있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이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지적 생산물(정보, 지식, 콘텐츠)의 성격 자체, 보다 정확하게는 그 생산의 특수성에서 저작권은 또한 모순을 담지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 유통을 통해 정보-지식-콘텐츠가 상품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교환을 통해 사적으로 (독점) 소유된다. 그런데 정보-지식-콘텐츠는 널리 공개되고 이용되어야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속성을 띄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때 창작물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이디어나 정보, 지식의 특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포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정보는 정보의 특정 부분을 이용할 때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경합’적인 상품이다. 그리고 어떤 정보의 일부를 사용할 때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배제적’인 특성을 갖는다."(김영식, 2005: 120). 이와 같이, 정보나 지식 더 나아가 문화 생산물의 특성은 기존의 재산권 관념과 거리가 있다. 저작권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도의 접근가능성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4.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조장된 충돌: 자본이 조절하는 불법복제

저작권법의 표면적 목적이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듯이, 창작자와 이용자는 상호 존재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즉, 이용자 없는 창작물의 창작은 존재할 수 없고(있더라도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고), 창작자들의 창작물이 없다면 이를 이용하는 주체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둘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현실적인 저작권자인 기업들과 자본은 이렇게 실질적인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의 충돌을 조장하여 부가적 효과를 얻고 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문화나 미디어 생산자들은 사실상 저작권 체제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게 없다는 것(단적인 근거로, 저작권 강화가 작가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2005년 수천 명의 작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 And they could even increase risk, study says, The Register, 2007년 7월 17일). 그런데도 문화산업의 독점 기업들은,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관료나 정치인들은, 저작권(의 보호)가 없다면 예술적, 문화적 창작 작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을 조장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들은 하나 같이 저작권료 징수(산업적 부가가치)를 보다 잘 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러는 동시에, 문화적 부가가치의 중요성은 점점 탈각되어간다. 그런데도,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는 저자들 즉, 무명의 저자들의 작품을 해적질(무단복제)하고 표절로부터 보호"(김영식, 2005: 123)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생산은 소비나 이용과, 창작은 향유와 상호 전제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우선,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충돌한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이용자가 바로 창작자이다.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창작물들에 대한 수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 문화 환경에서 점차 수많은 이용자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창작자와 이용자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자본의 어부지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이 바로 불법복제 혹은 해적질에 대한 사건/사고이다. '불법복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음악 산업 및 영화산업과 p2p파일 공유 간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의 오해와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는 이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가 되고 있고, 이 전쟁은 저작권 체제 강화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저작권 체제의 강화는 p2p 파일공유를 모두 불법화하면서 심지어 불법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공유 문화까지 파괴하는, 지난 수년간 이런 악순환의 골이 깊어져 왔다.
음악 산업 및 영화산업의 엄청난 로비를 통한 법 개정과 공권력 동원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듯 하지만 문화산업의 토대이기도 한 대중 문화를 파괴하는,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문화자본의 자기 파괴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하나를 살펴보자. 로렌스 레식은 p2p 파일 공유와 저작권 문제를 다루면서,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 경제적 피해와 이익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p2p의 (음악) 파일공유를 공유하는 콘텐츠 및 공유자 유형에 따라 파일공유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레식, 2005: 118-20).

 
다소 도식화의 위험이 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놓고 볼 때, 현재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법 하에서 1, 2, 3은 불법이다. 하지만 1을 뺀다면 2, 3, 4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문화산업에조차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1처럼 불법적이면서 사회적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고 제거하기 위해, 여전히 경제적 도움이 되는 2와 3의 경우까지 불법화 시키고, 최근까지 불법이 아니었던 4의 경우조차, 비친고죄가 도입되면서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불법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현실은 여기에 있다. 보통 해적질이라는 말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로 들리지만, "많은 경우 해적질(불법복제)은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김영식, 2005: 124). 우선, 모든 정보와 지식과 콘텐츠에 해적판이 있고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별하게 인기가 있거나 어떤 가격 한계에 도달한 것들에 한해서 주로 볼 수 있다. "만약 해적판이 돌만큼의 위상에 도달했다면 그 저자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힘들게 발버둥치지도 않을 것이다”(124).
이데올로기 작동에 있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액 통계는 또한 가장 허위적이다. 한국 영화의 연간 불법복제 피해액은 3000억 원, 게임 산업은 500억 원, 음반업계는 연간 8000억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2006년 기준으로 4억4000만 달러였다는 통계가 횡행한다. 통계가 늘 그렇지만, 불법복제에 있어서 그 피해 규모가 이다지도 뻥튀기되는 데에는 그 경제학적 전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불법복제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불법복제가 없다면 모두 합법적인 복사본을 살 것이라는 가정"(김영식, 2005: 125), 즉 p2p를 통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다 돈이 넉넉히 있어서 제대로 된 경로(극장, 비디오-DVD대여점, 대형CD점 등)로 구매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랬다면 수익이 얼마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소프트웨어만 놓고 보면, MS는 2005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140억 달러를 손해 봤고, 게다가 불법복제와 싸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는 발표를 했지만, 1998년 빌게이츠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Charles Piller, “Bill Gates isn't too bothered by Piracy”, LA times, 2006년 8월9일자): "중국에서는 해마다 3백만 대의 PC가 팔리지만 아무도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훔쳐 쓰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나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중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챙길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2007년, MS의 영업부문 담당 제프 래익스(Jeff Raikes) 역시 투자자 회의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만약 당신이 복제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그것이 MS 제품이길 바란다"(InformationWeek, Mar 12, 2007). 그래서 당연하게도, 불법복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MS의 수익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MS 매출: 2002년 300억 달러, 2005년 410억 달러, 2006년 440억 달러로 계속 상승하는 중이다”(MS OS 불법복제, 실보다 득 많다", 2007/03/1, JI.DIGITAL 365℃). 자본은 이렇게 불법복제를 통해서 네트워크효과[4]와 잠금 효과[5]를 노리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나 해적질을 빌미로 한 저작권 지배 이데올로기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재산권 문제, 저작권 문제를 불법/합법이나 절도-처벌의 구도로만 바라보도록 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소송이나 법률 개정의 사안을 통해서 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공유의 다양한 측면들까지 "불법복제"라는 한 마디로 낙인을 찍고, 법률-처벌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런데 심지어 지배적 문화산업과 상업적 유통구조에서 독립해 있거나 변방에 위치한 창작공동체(독립영화, 인디음악, 거리미술 등) 역시, 보다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문화다양성의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조차 불법복제로부터 한국의 문화산업과 한류를 또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나오며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와 관련된 핵심 문제는 이것이다: 돈 놓고 돈 먹자는 시장논리에 거스르는 복제를 "불법복제"라 이름 붙이는 것 자체로 삼엄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저작권 법 강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5. 체제의 문제: 저작권과 정보지식문화 생산 시스템

저작권의 다양한 모순들은 앞서도 보았듯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복제) 기술 혁신과 저작권 법제의 충돌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문화산업의 시장 확대를 통한 더 많은 이윤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은 계속해서 정보문화 민주화,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더 많은 창조와 "문화적 공익의 발전"을 파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단지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적 의식과 경제 시스템을 재생산"(오병일, 2000)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의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은 일정한 타협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지식문화 생산 시스템의 구축까지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보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돈'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 - 꼭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은 불가능한가?"(오병일, 2000)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 그 수많은 대안들!"□


주)
[1] 발명과 특허의 시대였던 19세기와 20세기 초, 발명왕이자 동시에 특허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1093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2] 빌 게이츠는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윈도우OS를 만들어 파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세계 pc시장 운영체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장악력을 기반으로 경쟁사를 철저하게 죽이며 독점적 시장을 형성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정보재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에 의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의 세부 항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경쟁사의 제품이 자신의 운영체제에서 잘 동작하지 못하게 하고 나서자 제품의 끼워 팔기 등으로 타사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운영체제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의 근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시장 장악력은 엄청나다"(주철민, 2000).

[3] "한미FTA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더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보호기간을 영구화했다.(제18.4조 제4항) 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권리는 제한되고, 연장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사장될 것이다. 출판물 대부분은 출판된 지 10년이면 절판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종료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수년이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 버전은 거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기간 연장은 사실상 미키마우스와 같은 소수 문화기업의 인기 있는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김정우[파차], 2007: “선진제도로 포장된 굴욕 협상 - 한미FTA 저작권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4] 네트워크 효과: "전체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의 불법 이용자들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더하고 입에서 입으로 소프트웨어 확산을 촉진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는 중요하다... 이렇게 불법 복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전체 네트워크에 가치를 더한다"(김영식, 2005: 125).

[5] 잠금 효과: "이렇게 사용방법을 서로 호환되지 않게 하면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들어 진다." "해적질(불법복제)은 미개발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과 이용자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기간 동안 잠금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개도국에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지적재산권을 일괄되게 행사하지 않는다. 또 학교 내에 불법복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25-6).

[ 참고 문헌 ]

김영식(2005),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자료집, 2005년 5월 20일: 이 글은 Lawrence Liang, Atrayee Mazmdar and Mayur Suresh, "Copyright/Copyleft :The Myth of Copyright", InfoChange News & Features, May 2004의 개작

김정우[파차](2007), “선진제도로 포장된 굴욕 협상 - 한미FTA 저작권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웹진 액트온, 2007년 6월

문화부(2007), “저심위,청소년 눈높이 맞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병일(2000),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오병일(2007), "한미FTA 협상 저작권 분야, 협상은 없었다!",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41호, 2007년 5월 2일

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2000),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읽을꺼리 6호, 2000년 7월
MS OS 불법복제, 실보다 득 많다", 2007/03/1, JI.DIGITAL 365℃

로렌스 레식(2005), 이주명 옮김, 자유문화, 필맥

Adams, Ernest(2005), Designer's Notebook: The End Of Copyright, Gamasutra(http://www.gamasutra.com), November 28, InformationWeek, Mar 12, 2007

McDougall, Paul, If You're Going To Steal Software, Steal From Us: Microsoft Exec ,
InformationWeek, Mar 12, 2007

Piller, Charles, “Bill Gates isn't too bothered by Piracy”, LA times, 2006년 8월9일자

Story, Alan, Darch, Colin & Halbert, Debora(eds.)(2006),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Copy South Research Group, April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always benefit authors - And they could even increase risk, study says, The Register, 2007년 7월 17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UCC비판: U, C, C, 플랫폼

이 글(이라기보다는 아직 엄밀하지 못한 초안)은 2007년 6월 말에 쓰여진 것인데요... 일단 이 정도에서 공유하고...

조동원, "UCC비판: U, C, C, 플랫폼", 2007년, http://blog.jinbo.net/mediactive/?pid=77

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재편집된 2차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pdf로도 만들었습니다:PDF created with deskPDF Professional

U. C. C. 플랫폼. 비판



조동원 (미디어문화행동, jonair골뱅이riseup.net)



소비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며 다양한 의미화 실천에 뛰어드는 주체들이 보다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다. UCC는 이러한 주체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형성되며, 경제적인 생산과 분배의 과정에, 문화적인 공유와 소통의 과정에,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 과정에 어떠한 함의를 던지는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UCC의 생산 주체들은 인터넷 동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생산양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며 스스로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의 전체 생산양식의 구조 변화 속에서 UCC에 대해, 우선 그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User CC: 이용자 비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자"(user)라는 말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네티즌(netizen)이나 누리꾼이라는 용어가 한창 쓰이기 시작할 때는 잘 쓰이지 않다가 최근에 부쩍 많이 사용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워낙에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력을 부리는 사용자 혹은 착취자의 의미로 사용돼 오기도 했지만, 현재의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user) 개념은 특정한 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그 서비스에 계정(user account)을 만들고,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 등)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통신서비스의 가입자1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consumer)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의미를 가져왔다. 그 의미는, 포스트 포드주의가 서서히 여러 산업 부문과 노동과정에 퍼져나가는 1970년대 이후, 소비자의 행위 양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점에 포착한 미래학자들이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낸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 축적체제의 변화와 생산소비자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1980)에서 제출한 "생산소비자"(prosumer)는 지금까지 사용되는 복합 주체의 고전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당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겹치기도 하는 현상을 두고 나온 말이다. 1970년대부터 대량생산에 따른 표준화된 생산물의 소비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그에 맞춘 주문형 생산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제기되고, 이의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에 보다 적합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생산소비자"(prosumer)2는 기실 자본주의의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가 위기를 맞으며 유연적 축적 전략으로 변화해 간 결과의 하나였다. 당시 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기반한 노동과정의 분업구조 및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부분적으로 희미해지는 현상들은 예술, 학문, 그리고 문화 전반의 생산 방식의 변동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분과학문체제나 장르체제가 문제시되며 해체되기도 하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구분선이 흐려지는 것들이 그렇다(강내희, 2000: 34-5).

이러한 경제적 생산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참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이 그 이후 인터넷이나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근, 지식 교환, 콘텐츠 생산의 새로운 참여적 기술들과 함께 더욱 확장되어왔다. 그에 따라, "전문가-아마추어 [공동] 생산 방식"('pro-am' production)3, "소비자 제조 상품"('cumstom-made' products)4이라는 새로운 생산방식 및 생산물에 대한 접근이나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하기도 하고, "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창조계급"(creative class)5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 새로운 현상은 어쨌든 콘텐츠 생산의 전통적인 모델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 개념 비판: 빈 용기

따라서 "이용자"(user) 개념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혼합되는 다양한 변화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좁은 의미로 통신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현재의 보편화된 네트워크 기술 문화 환경에서는 아예 특정 서비스로 국한되지 않고 보편성을 띠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에 이르러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개념으로 확대되어왔다.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순히 링크가 걸린 메뉴나 버튼을 클릭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아닌 것이다.

특히,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주도해서 생산해낸 콘텐츠를 가리키는 UCC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널리 사용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생산-소비의 산업적 가치사슬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발견이자 발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발견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주체 형태를 발명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필요로 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시 "이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 질문해보자.이 질문은 이제 이 개념을 통해 어떤 주체가 생산되는지, 이 주체에 작동하는 권력은 무엇인지의 문제를 포함한다. ‘네트워크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자들은, '이용자'"일정한 수단에 의해 통제되는 정체성"으로 본다. 그래서 이용자는 "디지털 상품 문화와 그것이 약속하는 '이동성'(mobility)'개방성'(openness)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매혹을 기다리는 빈 용기(vessel)"와 같은 주체 형식이라는 것이다.6



아마추어-이용자에 대한 유연착취

다른 한편, 이용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폴 그래헴(Paul Graham)은 이용자와 그들의 집합으로서 커뮤니티를 각 역할에 따라 전문가, 아마추어, (최종)이용자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 전문가와 (최종)이용자는 이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구조 속에서 이분화된 주체들로서 계속 존재해온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아마추어 부류가 이러한 변화된 기술 환경과 문화 생산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Graham, 2005). 그래헴이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들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독점적인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과 다르게 임금 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들로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이나 소유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묘사한다.7

그런데 이들 아마추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은, 어느덧 상품 생산과 소비의 전반적인 구조 속에 편입되는 형태로 굳어져 가고 있다. , 생산 과정에 대한 참여가 주목되지만, 그것은 상품 생산 및 소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자본의 노동 착취는 정규직 임금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으로도 고용하지 않은 다양한 ‘산업예비군’조차 잉여가치 생산에 끌어들이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많은 아마추어-이용자들이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도 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띠지만, 다른 한편 결과적으로는 그 빈 용기에 좀 더 채워진 '생산에 대한 경험'의 소비, 즉 상품 소비의 질적 확장과 생산의 유연전문화 전략(보다 정확하게는 유연착취)에 포섭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탈권위주의와 대항적 주체화양식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작가, 저자, 창작자, 비평가 등의 직업을 가진 '전문가'의 권위적 위치는 상대화되고,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유통의 다중심화 혹은 탈중심화가 불현듯 야기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탈권위주의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도 목도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과 문화정치적 상호작용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문화 생산과 공유 방식의 변화가 신자유주의적 유연 축적 체제로만 수렴되지 않는,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생산양식이자 주체화양식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흐름으로 파악해 볼 여지도 있다. 이는 생산과정의 개방과 접근, 위계적 생산관계의 재구성(해체까지는 아니라면), 협력적 생산에 따른 자유로운 공유와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확대, 그리고 2002년의 대규모 촛불집회와 같이 일회적 사건으로 그치긴 하지만 정치적 맥락을 탄다면 폭발적 힘을 내재하기도 하는 저항의 창조력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세계 곳곳의 특수한 지역 투쟁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 힘은 그러나 일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비가시적일 뿐이다.



"생산이용자" 개념과 네트워크 생산 · 공유 방식

그런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혼합되는 개념 모델들이 여전히 전통적 산업 시스템의 생산-유통-소비라는 가치 생산 사슬을 유지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브룬즈(Axel Bruns, 2005)의 새로운 개념화에 주목해 보자. 그는 비물질적(intangible) 형태의 정보 생산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후기-산업 경제 혹은 정보 경제의 모델에 주목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 과정의 모든 참여자가 정보와 지식의 생산자이자 이용자가 되는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생산과정이 그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콘텐츠 생산 과정에 대한 참여로 국한되지 않고, "생산하고 이용하는 과정”(produsage), 즉 기존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이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생산과정에 협력하는 과정이 존재하며 이를 행하는 "생산이용자”(produser)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8

브룬즈가 제시한 이 개념은 최근의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보다 다양한 변화 상황과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듯 하다. 생산이용 및 생산이용자 개념은,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과정에도 참여하며 생산자의 역할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생산하고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 특정한 역할을 갖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면서 이용하고 생산하는 경제와 문화 영역의 네트워크 생산·공유 방식(networked production & distribution)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개념화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생산물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까지 짚을 수 있다면 말이다.

UCC와 관련해서 볼 때 "생산이용" 개념이 던지는 새로움은, 이들 "생산이용자"들이 누구인가 혹은 누가 UCC를 만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면서 이용하고 생산하는 최근의 경제적/문화적 생산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의 역사적 과정과 조건에 대한 문제설정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는 곧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공유할 수 있는 수단과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리고 재생산(창작)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느냐의 문제이다. "UCC는 콘텐츠를 만든 자가 누구냐가 핵심이 아니라 콘텐츠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이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누구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본질"(윤종수, 2006)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핵심과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시 주체 형태가 갖는 모순을 상기해야 한다.



유연하게 관리되면서도 자율적인 생산이용자
무언가로 이용되기 위해 채워질 빈 용기로서의 주체 개념이기도 한 "이용자"는 그 개념에서부터 상업적 서비스라고 하는 제한된 맥락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능동성을 갖는 것으로 한계지워져 있다. 여기 UCC로 현상하는 변화 과정에서도, 타의에 의해 발명되어 적극적인 행위를 강제받는 주체이자 동시에 자의에 의해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적극적 주체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에 적합한 유연한 자율적 개인 주체이면서도, 다른 한편 그 필요를 비껴가고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에 위협적이기까지 한 자율적 주체 혹은 집단들이 생성되고 있다.





2. U Created C: 창작과정 비판

소수의 전문 생산주체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하고 표현하고 특정한 도구와 공간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유통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은 문화생산과 공유 양식의 새로운 흐름으로 파악된다. 이때, 생산(창작)의 민주화가 가능해지게 된 그 생산과정, 창작과정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사진의 대중화와 교훈

UCC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역사 속의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진의 대중화 과정은 현재의 UCC 창작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전자복제 기술과 사회변화 양상은 사실 150여 년 전 사진을 필두로 한 기계복제 기술의 등장과 사회변화와 많이 닮아 있는데, 이후의 거의 모든 기계복제 및 전자복제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 경로는 대중 생산 과정과 자본에 의한 산업화 및 사유화의 경향이 반복되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사진술의 발명은 1839년의 일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1888, 조지 이스트먼(George Eastman)이라는 이름의 '아마추어' 사진가의 종이필름기술의 창안 이후였다(레식, 2005: 60). 그 전까지 건판 사진술은 촬영, 현상, 인화의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구부려지는 종이로 된 두루마리 필름의 개발은 카메라를 소형화했고, 현상과 인화의 과정 역시 간단하고 값싸게 만들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코닥(Kodak) 필름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신은 단추만 누르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라는 코닥 사진기의 홍보 문구는 마치 오늘날의 UCC를 제작하라는 홍보문구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로렌스 레식은 이스트먼의 발명이 지닌 중요성을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그 전까지 불가능했던 대중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등장이었다(레식, 2005: 61). 당시 코닥이 제공한 새로운 표현의 기술은 (뒤에서 보겠지만, 다행히도 경제적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한 특허나 저작권법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대중들이 자기 표현의 생산 수단을 갖게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사진 이후에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으로 이어지는 정보, 지식, 문화의 생산 수단이자 소통을 위한 채널들은 언제나 접근하여 참여하고 표현하려는 대안적 미디어문화 운동이 존재해왔다.



데스크탑에서 웹탑으로: 네트워크된 생산과 공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로 돌아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그 생산물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불과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정보와 지식 자체가 생산수단이 되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문화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바꿔온 시기인 셈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중화된 저가의 디지털 저작도구들(authoring tools)은 최근에 와서 데스크탑에서 웹탑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 디지털 방식의 정보 처리에 의해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지고 복사, 이동, 재조합 등이 가능하고, 다양한 콘텐츠 포맷(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변환 가능하게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이 곧바로 네트워크된 공간(networked space)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전처럼 디지털 방식으로 콘텐츠를 완성한 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배급하는 이분화된 단계를 밟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곧바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제작을 위한 소스를) 공유하며 제작하고, 제작된 것은 곧바로 공유되는, 즉 제작-배급-공유/이용 과정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UCC 환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쉽게 만들고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접근과 이용의 단순함이 바로 그것이다.

제작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개별 콘텐츠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동시적 제작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문화 생산 조건과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표현과 소통의 과정, 그리고 UCC를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자체가 콘텐츠 생산의 도구이자 공간으로 기능이 전면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표현과 소통의 직접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것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되면서,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매스 미디어조차 주목하는 개인 스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류 미디어가 포착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의제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관리(통제)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이러한 변화 속에서 UCC를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자기표현 욕구의 신장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UCC에 대한 주목 자체가 "적극적인 자기표현"(장병희, 2007)으로 현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인터넷 자체에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자기표현에 대한 환호와 놀라움이 무색하게, 그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의 직접성과 무매개성은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는 통제 불능 상태로 간주되기도 하고, 권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새로운 통제 기제를 발동시키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그렇듯이, 국가, 특히 경찰국가적 특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신보수주의가 득세하는 경향은 인터넷 환경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분방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보수세력의 위기 담론 조성과 공격, 이를 반영한 국가 정책 차원의 규제 흐름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를 규제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다. 욕설도, 음란도, 급진적 사상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빈번하고 연애인 등을 자살에 이르게까지 한 소위 '악플'의 방지를 위한다는 인터넷 실명제, 공명 선거를 핑계로 한 선거법,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빌미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그렇다.

다른 한편, 표현의 자유와 함께 창작의 자유와 공유 문화를 제약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만이 아니다. 이러한 최근 몇 년 동안의 인터넷 광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와 함께, 인터넷이 생산과 공유의 도구이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생산수단이자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국적기업의 상용 소포트웨어들에 독점적으로 점유된 지 오래다(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OS에 대한 의존도는 99%에 육박하고 있다).



UCC와 저작권

한층 저작권()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UCC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연일까? 억압적 저작권 체제의 강화에 대한 비조직적 저항의 한 형태로 UCC를 해석(조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직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증명될 것은 아닌 듯 하다. 반면, 일반적인 설명은 UCC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들이 p2p 네트워크에 기대어 부지기수로 많아지면서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양상은 대체로 거대 미디어 자본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대결하는 구도이고, 소송비용과 이용자가 창출해 주는 수익을 저울질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얼마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 2006년 초,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비아콤’은 자사의 인기프로그램을 포함한 16만 개의 영상물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며 이를 상대로 10억달러(1조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도 지상파 방송3사가 UCC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UCC와 관련해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저작권 시비로 UCC의 저작권자인 ‘이용자’의 권리 보호의 차원은 한 번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UCC 사이트의,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이용약관을 보면, 그 회사 및 제휴사가 UCC를 무상으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곳들은 그것을 만든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한 후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9 이와 같이, UCC를 포함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리하려는 힘은 심각하게 (저작자와 이용자 권리 모두의 보호라는) 균형점을 이탈하고 있는 저작권 법제의 강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한 가지 극명한 사례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저작권(더 크게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인터넷 억압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20075월 하순에 발표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된 내용을 보면, "협정 제18(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10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한국정부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이는 일일이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관례에 비추어,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폐쇄 가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UCC 가 게시되는 웹사이트에 다른 저작물을 소스로 해서 제작된 콘텐츠가 하나라도 있게 된다면 그 웹사이트 전체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1 예상했어도 새삼 놀라운 일은, 한미자유무역협정문의 저작권 독소조항처럼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초헌법적 내용들이 버젖이 들어가 있는 현실이다.

이 지점에서, 앞서 대중 창작과 그 생산수단의 첫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코닥 사진술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보자. 코닥의 사례를 길게 다루고 있는 로렌스 레식은 또한 이스트먼의 발명을 가능하게 한 법률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레식, 2005: 62). 당시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현실세계(피사체)를 원하는대로 촬영하고 사진을 제작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의 법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 법원은 (상업적인 목적의 유명인 촬영은 규제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때 저작권에 묶여 일일이 허가를 맡고 사진을 찍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리고 허가맡는 시각(창작)문화가 지속되었다면 민주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안좋은데) 얼마나 더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지 상상하기 쉽지 않다.12



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저작권 및 프라이버시 규제 법률안들이 위험수위로 차고 있다. 이것들의 문제는 "기존의 생산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영역인 온라인 공간을 기존의 법률체계로만 해석하고 규제하려한다는 것"13이다. 기존의 영화나 방송을 비롯한 문화예술 및 학술 부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두드러지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저작권과 익명성과 보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듯 하다. 저작권을 통한 통제는 사실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통제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14 "익명성은 20세기 초반 '언론의 자유' 논쟁 속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계급적 지식 권력 관계를 해체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블로그 “탈주선”, 2007)되었다는 주장에 수긍한다면, 직접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직접과 간접 모두에서 저작권이 이러한 권력 해체 효과를 발휘하는 익명성을 부정하며, 위기에 처한 권력관계를 다시 지켜내려는 보수적 반동의 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UCC는 끊임없이 저작권 위반 논란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익명성의 상태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의 반영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서 저작권(과 그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UCC 창작의 유형과 특징

인터넷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생산수단이자 소통공간은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새로운 창작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이를 위협으로 느끼며 우려하는 보수세력과 국가 권력은 통제과 검열의 대상 혹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UCC는 바로 이러한 이중의 고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UCC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여러 논문이나 보고서, 언론 보도를 보면, UCC를 분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UGC, UMC, URC, PCC 등의 용어를 변이시켜 사용하고 있다(이만제, 2007: 4-5; 윤승욱, 2007 ).

  • UGC(User Generated Contents): 순수하게 사용자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제작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

  • UMC(User Modified Contents): 기존에 존재하던 콘텐츠에 사용자의 의견을 첨가하거나 혹은 다른 소스 콘텐츠를 조합하여 변형시킨 콘텐츠

  • URC(User Recreated Contents):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이상의 콘텐츠를 조합하여 사용자가 재창조하여 전혀 새로운 의미나 부가가치를 갖는 독립적 콘텐츠

  • PCC(Proteur Created Contents):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준전문가인 프로츄어가 직접 제작한 수준 높은 콘텐츠

모두가 이용자들의 창작 과정이 어떠했냐, 특히 기존 소스의 사용 유무 및 사용 방식에 따라 UCC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창작 과정에서 create, generate, modify, re-create 등이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왜 기존 소스의 사용 유무와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일까? 당장 보아도 이러한 분류 기준이 의도하는 것은, 순수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독창적인 순수 창작물이라는 규범은 창작 행위 자체에 대한 낭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창작과정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기존 소스들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혼합 과정이다. 기존의 전문제작자들의 콘텐츠나 PCC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독 UCC에 대해 순수 창작물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들먹이며 저작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일은 기존의 전문 콘텐츠제작 관행/제도()를 기준에 놓고, 그에 못미치고 있다는 차원의 평가일 뿐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정확하게 비껴가고 있는 UCC 창작과정의 특징은 바로 되섞기(re-mix)에 있다. UCC는 기존의 콘텐츠를 하나 이상 가져다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되섞기 문화의 적극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의도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다. 기존의 것을 얼마나 가져다 썼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어떠한 의미와 가치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이겠다. 따라서 UCC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보수적인 의도가 깔린 분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UCC의 창작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대중적 문화생산 양식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 창작 여부, 소스의 수집과 공유 및 완성된 콘텐츠의 공유 방식, 창작 과정의 단계별 협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15

그러나 반복하지만, UCC 확산의 핵심과 문화가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의 핵심은 정보와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된다는 식의 호들갑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재료가 된다는 점이다(강남훈, 2003).16 저작권 체제를 강화를 통해 당장의 이윤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심대한 정보혁명 및 문화변동과 충돌하고 있는 와중, UCC는 바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셈이다.



3. UC Content: 콘텐츠 비판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콘텐츠(content)라는 말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널리 사용하게 된 이유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콘텐츠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긴밀하게 부속되어 있던 채널, 아웃렛, 플랫폼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되면서 독자적인 실체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는 인터넷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데, 기존의 콘텐츠들이 인터넷으로 옮겨온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댓글달기, 스크랩하기, 퍼나르기, 재혼합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인 복제/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제 콘텐츠가 (그것이 유통되기 위해 특정한 미디어에 긴박되어서만이 아니라) 개별화된 형태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콘텐츠 산업 역시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종목이다. 새로운 산업이 생겼다기보다는, 비교적 명확한 경계를 그었던 방송 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개별 콘텐츠 제작 단위들이 별도의 산업으로 편제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17 그런데 콘텐츠 산업 진흥이 강조되는 것은 채널과 플랫폼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채울 차별적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업계와 언론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UCC를 밝게 조명하려는 노력에는 이러한 문화산업 전반의 콘텐츠 기근 현상을 해소해 줄 것에 대한 과잉 기대가 깔려있다. 수익모델 창출로 모아지는 UCC 비즈니스의 경쟁적 개발은 콘텐츠 산업 차원에서 UCC'"콘텐츠 산업의 인프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보는 노력이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 기업(CP) 자체가 제작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을 외부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유연전문화 조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만제, 2007: 4)에서 UCC에 대한 주목은 더욱 각별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UCC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UCC - 콘텐츠의 소재

UCC의 소재들을 보면, 개인의 일상이나 흥밋거리, 개인의 관심분야, 전문분야의 정보나 지식 등이다. 기존 매스 미디어의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들을 다루는 것이 많고, 개인의 관심분야가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소재일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각 전문 분야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UCC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UCC의 소재가 변화하는 추이를 UCC 대중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점점 너도나도 UCC를 만들어야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서, 뭔가 그에 적합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게 되고, UCC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소재와 주제들, 그 제작자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UCC - 콘텐츠의 주제화-형식

반면, 콘텐츠 형식에 대한 분석은, 미디어적 특성과 수용의 미학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관찰하는 작업이다. 콘텐츠 소재가 뭐냐도 그렇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제작했느냐만의 논의로는 UCC로 현상하는 새로운 영상문화의 변화를 파악해 낼 수 없다. 몇 가지 콘텐츠 형식상의 특이점들을 관찰해본다.

  •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비디오, 특히 UCC는 초단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파편적이고 단면적인 이미지를 통해 짧고 자극적인 소재를 채택하는 네러티브가 많아지는 것이다. "스펙타클을 통한 이슈의 소모 및 단발적 이미지의 호소력[] 증대"(김명준, 황규만, 혜리, 2007: 27)한다는 지적도 틀리지 않는다.

  • UCC는 기존에 우리가 보아온 영화와 방송의 화면 크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보여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동성을 갖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관람 역시 작은 크기의 동영상을 점차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소재나 시각적 재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부분이다.

  • 캔디드 카메라의 재현 방식, 현장르뽀식 일상생활 기록 방식, 기존 매스 미디어 콘텐츠와의 상호작용(보충, 대립, 인용, 코멘트 등) 등의 재현 방식에도 특징들이 포착된다.

  • 즉각적인 반복 재생, 되돌리거나 빨리감으며 뛰어넘기, 소리죽이기 등의 기본 기능과 더불어, (설명 정보) 읽기, 추천하기, 쓰기, 태그달기, 저장하기, 지우기, 샘플링하기, 혼합하기, 채팅하기, 다른 콘텐츠 검색하기, 다른 웹 페이지들 브라우징하기 등이 관람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이용환경(UI)도 우리의 동영상 관람 경험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이는 곧 편집을 통해 완결된 선형적 네러티브 흐름이 관람 시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 보는 일이 보는 일로만 그치지 않는 복합적 행위로 구성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인터넷에서 비디오를 본 사람들이 비디오를 재생한 후에 곧바로 그에 대한 글을 쓰거나, 비디오의 재생과 함께 그에 대한 의견글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공유의 비선형성이 증대되면서, 선형성에 기대온 감독이나 비평가 등의 '개인 창작자 혹은 ‘개인 전문가'의 권위가 상대화되고 있다.

  • 무엇보다도 UCC의 가장 큰 특징은 미완결성 혹은 지속적으로 덧붙여질 가능성에 있다. 이른바 되섞기 문화(remix culture)라는 이러한 특징은 양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재혼합되는 콘텐츠 소스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기존의 주류 상업적 콘텐츠가 많다는 점에서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반면, 비조직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주류 미디어 콘텐츠를 단지 하나의 소스로 전락시키고 패러디 창작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애초의 의미화 작용을 변형시키거나 뒤집어버리기도 하는 탈권위주의적 행위라는 점, 더 나아가 새로운 창작과 공유문화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특히,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과정이 그것인데, 최초의 생산자가 아니라 최종 이용자들에 의해 조합되고(assembling) 이 초단편들이 다시 또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확장되어 새로워지는 서사 구조로 재-조합되는(re-assembling) 새로운 미학적 실천의 가능성이 영상문화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18



콘텐츠에 대한 통제와 검열

기존의 창작물, 표현물, 보다 넓게는 정보와 지식은 역사적으로 항상 통제와 검열의 대상이었고, 콘텐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앞서 대중 문화 창작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관리(통제)되는 상황을 보았지만, 이는 사실 콘텐츠에 대한 통제와 검열로서 드러난다. 최근의 검열 수준 역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데, 다투는 사안의 진위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내리는 일이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기구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그 규제 대상물의 양이 많고 파급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명예훼손 등), 저작권심의위원회(저작물의 불법유통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유료 인터넷 동영상 등에 대한 사전 등급심사 등)라는 행정 기구가 "임의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표현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강요"(장여경, 2007)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에 더해, 이런 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UCC에 대한 유사-법적인 규범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발표되기에 이르렀다.19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위협

또한, 네트워크 중립성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망(network) 사업자(ISP)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그야말로 UCC의 확산은 인터넷 망을 통해 대용량 파일의 전송이 빈번해지게 되는 일이고, 이 네트워크 중립성을 회의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 망사업자(ISP) 자신의 콘텐츠는 속도를 더 높이면서 대역폭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에는 특별 과금을 하겠다고 나서는 시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액세스보다 뛰어난 사설 네트워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는데,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인터넷 접속 속도 및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가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한 콘텐츠의 이용 자체가 상업적으로 통제받으며 주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망 소비자-이용자의 파일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논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UC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조차 빠질 수 없는 논의이다). 더 나아가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중립성 혹은 개방성은 방송과 통신 전반에 이어져 아주 강력한 상업적 동기에 의한 콘텐츠 통제(게이트키핑)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소지를 키운다. 한국에서도 몇 번 이슈가 되었던 인터넷 종량제 논란은 이러한 움직임의 시발인 셈이다.

다른 한편, 콘텐츠는 이미 상업적인 맥락에서 자동적인 필터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특히, 개별 콘텐츠로서의 UCC를 편성하고 유통시키는 플랫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4. 플랫폼 - 콘텐츠 편성: 상품화 과정



탈중심적 플랫폼 vs 포털의 편성

지금까지, UCC를 구성하는 각 요소 혹은 UCC 현상을 교차하는 현실 변화의 단면들을 살펴보았다. 그야말로 모순을 내재한 UCC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콘텐츠로서의 UCC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은 UCC를 넘어서는 영역이다. 이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거나 모여있는 통로와 공간이 매개해주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실어날려지는 것, 그래서 이를 볼 수 있는 곳들을 플랫폼이라고 불러보자. 콘텐츠를 실어올리면(upload) 원리상으로 어디든 갈(전송될) 수 있는 곳이 플랫폼이다. 어떻게 보면, 콘텐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플랫폼에 실려있는가,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현재의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구조는 새로운 배급과 유통의 채널임에 틀림없다. 기존의 거대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생산과 공유의 장이라는 차원에서 말이다. 매스 미디어를 위시한 지배적 유통구조의 바깥에 탈중심적인 배급-유통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생성되어 왔으나, 그와 동시에 통신재벌 기업들과 인터넷 기업들이 포털 형태로 이 네트워크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UCC는 바로 이 플랫폼들에서 주제별, 추천수별, 편집자의 선별 등 몇 가지 규칙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플랫폼과 콘텐츠의 편성은 UCC의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요 플랫폼(UCC 웹사이트)

우리가 UCC를 찾아 보기 위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곳은 인터넷 포털, UCC 전문 포털, 주류 방송사들의 UCC 사이트, 그리고 정부기관의 UCC 사이트 등이다. 인터넷 포털로는 다음(‘TV팟’), 네이버(‘네이버플레이’), 엠파스, 프리챌 등이 있고, UCC 전문 포털로는 판도라TV, 그래텍의 곰TVipop노리터, 다모임-아우라, 엠군 등이 있다. KBS 내콘, MBC 드라마펀, SBS TV는 방송사들의 UCC 사이트이고, 정보통신부가 직접 주최하는 "UCC로 만들어가는 희망한국 - 1회 대한민국UCC대전 & 인터넷거버넌스@UCC” 따위가 있다.

쉴새없이 광고를 봐야 하지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네트워크 효과), 이들 상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 보다 넓게는 서로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지만, 마치 폐쇄회로와 같이 상업 포털 내부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포털의 해당 페이지나 UCC 전문 웹사이트들 이외에도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커뮤니티 등이 주요 이용 통로이지만, 이들 또한 대부분 상업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용하지 않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한다면, 특정 포털 혹은 포털 일반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UCC의 상품화 과정

UCC를 상품화한다는 것은 것은 곧 UCC를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시킨다는 의미이고, UCC가 유행이 된 것도 비상업적인 영역들에 존재하던 것들을 상품화하기 시작하면서이다. 이러한 상품화의 힘은 대중의 문화 생산물을 상업적 미디어문화 내로 포섭하고, 콘텐츠 산업의 조명 하에 그 산업화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다. 그래서 UCC 상품화의 힘이 작동하는 곳은 바로 UCC 자체가 아니라, UCC를 실어나르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 최근의 경향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콘텐츠를 UCC 대중화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과 UCC 대중화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것들이었다면, 후자는 UCC를 규정하려는 일정한 힘들의 자장 안에서 그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거나 전자의 것들을 상당 부분 배제하면서 상업적으로 편성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 UCC에 주목하고 투자하고 그야말로 뜨니까, 이제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UCC 대중화 이후(특히 이의 상품화에 대한 투자가 커지는 시기에), UCC를 통한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전면적 시각화 혹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각적 식민화20 과정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한 포털 기업이 국내 케이블TV와 제휴해 "관광, 레저, 부동산 재테크, 주거 인테리어, 건강, IR, 창업 등 다양한 생활 정보형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해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며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등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티켓링크와도 제휴해 살아 있는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 동영상 업체인 ‘닥터 Q&A’와의 제휴로 질병 및 의료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며 “자동차 시승기, 관리 사항 및 유행하는 스쿠터에 대한 정보 등을 대림자동차 및 카티비의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21한다는 보도가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이용자들이 만들었다는 새로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현되고 소비되지 않았던 일상 생활 문화의 온갖 단면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된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글 책, ]

강남훈(2003), "광장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사회경제평론. 21

강내희(2000), "신자유주의와 문화",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김명준, 황규만, 혜리(2007), 융합시대 영상미디어운동의 전략 – 활용을 중심으로, 개입을 전제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윤승욱(2007), "모바일 콘텐츠로의 모바일 UCC 활성화 가능성 모색", UCC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언론학회 <모색과 도전> 2차 세미나

이만제(2007), "동영상 UCC 전망과 과제". KBI포커스. 07-09(통권28)

장병희(2007), "UCC 채택 영향요인 분석: 통합적 접근". UCC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언론학회 <모색과 도전> 2차 세미나

장여경(2007), "인터넷 감시와 표현의 자유",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 문화권 토론회, 2"자유권_표현/창작권 "표현하므로 존재한다" 자료집



[번역 책]

로렌스 레식(2005), 이주명 옮김, 자유문화, 필맥



[한글 온라인 기사, 칼럼, 정보]

블로그 알짜매니아, “사용자 직접제작 UCC 동영상도 저작권 문제 있어”, 2007419: http://naum.tistory.com/entry/사용자-직접제작-UCC-동영상도-저작권-문제 (20075월 접속)

블로그 탈주선,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로렌스 레식)", 20070521: http://blog.jinbo.net/hwangkm/?pid=67 (200762일 접속)

송관호, “UCC의 생산과 소비규범”, 정보통신부, 2007523: http://mic.korea.kr/mic/jsp/mic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a1_sec_1&_id=155206549&currPage=&_category= (2007523일 접속)

윤종수(2006), "진정한 웹2.0으로서의 UCC가 되려면", ZDNet Korea , 20061026: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iwillbe/0,39033556,39152182,00.htm ( 200611월 접속)

전자신문, "프리챌, 전문 동영상 확보 박차”, 2007529일자: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5280128 (200762일 접속)

정보통신부, "UCC 가이드라인": http://www.koreauccfest.kr/kor/guideline.php (200768일 접속)

ZDNet korea, "유튜브, 저작권 침해자 비보호 방침”, 20061024일자: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52121,00.htm (200768일 접속)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의견서 포함)”: http://nofta-ip.jinbo.net/?q=node/137 (2007528일 접속)



[영문 온라인 글]

Bruns, Axel( 2005), "Some Exploratory Notes on Produsers and Produsage", Institute for Distributed Creativity(iDC): http://distributedcreativity.typepad.com/idc_texts/2005/11/some_explorator.html (2007514일 접속)

Graham, Paul(2005), “What Business Can Learn from Open Sourcepad,”: http://www.paulgraham.com/opensource.html (2007514일 접속)

Kleiner, Dmytri, Wyrick, Brian(2007), "InfoEnclosure 2.0",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http://www.metamute.org/en/InfoEnclosure-2.0 (200610월 접속).



[영문 온라인 기사, 칼럼, 정보]

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Rethinking Network Theory” programs: http://www.networkcultures.org/networktheory (200745일 접속)

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Videovortex” programs: http://www.networkcultures.org/videovortex(200745일 접속)

Wikipedia, prosumer: http://en.wikipedia.org/wiki/Prosumer (200765일 접속)

Wikipedia, UGC: http://en.wikipedia.org/wiki/UGC_(disambiguation) (200767일 접속)

Wikipedia, user: http://en.wiktionary.org/wiki/user 그리고http://en.wikipedia.org/wiki/User_(telecommunications) (200762일 접속)



1 위키피디아( wikipedia), user(200762일 접속): http://en.wiktionary.org/wiki/user 그리고 http://en.wikipedia.org/wiki/User_(telecommunications)

2이 개념은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차원(Prosumer as Producer and Consumer)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소비자(Prosumer as Professional Consumer)라든가 기업지배에 대항하는 의미에서의 비영리 생산자이자 소비자(Prosumer as Non-Corporate Producer and Consumer)의 의미로도 확장되어왔다. 위키피디아(wikipedia), prosumer(200765일 접속): http://en.wikipedia.org/wiki/Prosumer 참조

3 Leadbeater, Charles, and Paul Miller (2004). The Pro-Am Revolution: How Enthusiasts Are Changing Our Economy and Society, London: Demos. http://www.demos.co.uk/publications/proameconomy 200765일 접속

4Trendwatching.com(2005a). “Customer-made,” http://www.trendwatching.com/trends/CUSTOMER-MADE.htm 200765일 접속

5윤승욱, 2007;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2002 참조] 혹은 "C 세대"(Generation C), Trendwatching.com, 2005, http://www.trendwatching.com/trends/GENERATION_C.htm 200765일 접속

6Institute of Network Cultures(networkcultures.org)Rethinking Network Theory” 프로그램(200745일 접속: http://www.networkcultures.org/networktheory)참조.

7뒤에서 보겠지만, UCC의 변이형태 중에 PCC(proteur Created Content)가 있다. 준전문가(proteur)라는 또 하나의 신조어는 이러한 세분화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일 텐데, 위의 전문가-아마추어-(최종)이용자의 구분을 보자면, 이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띠는 아마추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브룬즈는 이의 예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온라인 게임, 슬래쉬닷, 인디미디어센터, 오마이뉴스(?), 그리고 탈중심화되고 분산적인 블로그 공동체(blogosphere) 등을 들고 있다(Bruns, 2005).

10자세한 내용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웹사이트(http://nofta-ip.jinbo.net)의 “[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의견서 포함)” 참조(http://nofta-ip.jinbo.net/?q=node/137).

11이러한 문제는 예상컨대, 소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UCC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디지털 유통지원시스템의 구축(저작권 정보 DB포함)"과 같은 것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만제, 2007: 24). 이는 누가 어떤 것을 만들어 어디어디로 유통되고 있고, 누가 이를 다시 사용하여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의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며 통제하는 시스템이겠다.

12그런데 최근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서 도심의 건물이나 상표가 나붙어 있는 공공 거리를 촬영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관련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 통과된다면, 이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13블로그 탈주선,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로렌스 레식)", 20070521일 참조

14(이것만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한 것은 블로그 탈주선, 같은 글에서 도움을 받았다.

15이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이후의 과제이다.

16정보혁명, 특히 그 중에서도 인터넷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이려는 "광장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흥미로운 글에서 강남훈(2003)은 정보기술혁명에 따른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카스텔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정보혁명의 핵심을 지적한다. “현재의 기술혁명의 특징은 지식과 정보의 중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지식 생성과 정보처리 및 통신 장치에 응용하는데 있다"(Manuel Ca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1996: 32; 강남훈, 2003에서 재인용).

17콘텐츠 산업의 발흥은 또한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의 저작권이 더더욱 중요한 문제로 만들고, 여러 쟁점들이 불거지며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저작권 산업'을 잉태하기도 했다.

18Institute of Network Cultures(networkcultures.org)Videovortex프로그램(200745일 접속).

19정통부는 20076,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법률가이드로 구성된 "UCC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http://www.koreauccfest.kr/kor/guideline.php).

20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스펙타클의 사회"와 맞물리는 것을 우리는 '생활문화에 대한 시각적 식민화'로 불러볼 수 있겠다.

21"프리챌, 전문 동영상 확보 박차”, 전자신문, 2007529일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web2.0과 신자유주의 미디어문화

살짝 지난 글이긴 한데... 진보블로그에도 옮겨봅니다:

조동원, "web2.0과 신자유주의 미디어문화",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43호 2007년 7월 6일



2007. 조동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www.freeuse.or.kr)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재편집된 2차 저작물을 활동의 경제적 뒷바침을 위해서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에 실린 것을 보시고,

덧글로 수동 트랙백을 걸어주신 "정신병자"님의 글도 흥미롭습니다: 웹 2.0과 막시즘, 그리고 권력구조... | 2006/11/29



web1.0이라는 말은 없다. 그런데도, 인터넷 업계를 진원지로 하는 web2.0은 마치 그 이전의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가 업데이트된 것과 같은 환상을 준다. 인터넷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 말이 퍼져나가면서 혁신과 참여의 새로움을 대표하는 듯 한 환상을 주고 있기까지 하다. web2.0은 개방, 접근, 참여 등의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web2.0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감시와 검열로 강력히 통제되는 중이기도 하다.
웹2.0에 대해 이러한 뭔가 이상한 생각 때문에 아래의 글을 쓰게 되었다. 특히, 두 번째 문제, 우리도 뭔가 웹 2.0과 관련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주는 것이다. 정보운동2.0, 사회운동2.0, 민주주의2.0 등의 표현은 그래서 나온 것들 같다. 뭔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고, 그 변화의 필요와 요구와 흐름을 가리키는 변변한 용어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어려워서 인터넷 업계의 신조어를 따라할 것까지 있을까 싶지만,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web2.0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에서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먼저 따져봐야 하고, 그것은 말의 문제를 넘어 현재 자본주의의 고도화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열쇠 말이 될 것도 같다.
이 글은 웹2.0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토론하기 위한 개괄적인 글일 뿐이다. 웹2.0이 무엇인지, 어디서 생겨나고 어떻게 발전해갈 지, 구체적인 사례들은 무엇인지에는 일단 관심이 없다. 하지만, 웹2.0을 이러저러하게 봐본 후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웹2.0을 (별다른 의미가 없다 치고 아예 무시할 것이 아니라면) 상세하게 탐색해 보면서, 비판과 동시에 진보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계기들과, 그리고 이미 여기저기 있는 수많은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 인터넷과 대중의 직접 표현

인터넷: 개방의 구조

기술과 문화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인터넷-웹 환경의 변화는 무척 흥미로운 역사적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인터넷은 우리가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문자 인터넷(The Internet)과 수많은 소문자 인터넷들(internets)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네트워크(망)을 통해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 즉 통신규약(protocol)이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양한 통신규약들이 공존했고, 그러다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TCP/IP라고 하는 통신규약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인터넷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고 웹은 TCP/IP 인터넷을 기반으로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WWW(World Wide Web)을 줄여서 부르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TCP/IP의 최초 설계 디자인에 빚지고 있다. 그것은 end to end(E2E) 원칙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용자들의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정보 처리 작업이 네트워크의 양 끝에 위치하고, 네트워크는 정보 전송 서비스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완전 개방 네트워크 설계를 의미한다. 이에 기초해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기술문화적 혁신들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E2E 원칙은 현재(까지)의 인터넷의 열린 구조를 지탱하고 있고, p2p(peer to peer)방식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과 공유문화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의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전면적으로 활개를 펴고 있는 집단적 생산과 공유 방식(commons)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충격: 직접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의 근간이 되어왔다. 공공영역(공론장)을 향한 대중의 직접 의사 표현은 인류 역사상 인터넷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가능해진 듯하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나누고, 보태고,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공적·사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되고 있다. 초기에 주목되었던 "민중의 매체"로서의 인터넷은 "미디어 통제의 역사 속에서 문화적 충격"(장여경, 2007)이었고, 놀라움 그 자체였다. 식민 통치와 군사독재를 지내며 개인의 의사표현은 그저 억압되기만 했던 환경에서, 인터넷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대중 표현의 유력한 미디어가 되었고, "세상에 없던, 세상이 기다리[던]" 광장으로서의 공공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의 지배적 매스 미디어와 다르게 인터넷은 익명성과 함께 편집자(혹은 전문가)라는 매개의 부재에 의한 직접 표현의 장이었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나 미디어 기업에 의해 사실상 제한적으로 향유되었던 표현의 자유가 전자적 영역을 통해 대중적 차원에서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한국의 공공영역 및 공적 담론은 질적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미디어문화 산업, 정책, 운동의 상호작용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 확장은, 그러나 괴물과도 같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화 환경 덕분만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의 형식적 민주화가 시작되는 동시에 상업적 미디어 문화가 확산되는데, 특히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 들어 어느 정도 사회문화적 통제가 완화되고 영화와 게임 등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90년대 중후반에는 행정기구(공윤)의 검열이 철폐되고 각종 미디어문화 기구들의 개혁이 시도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어느 정도 열리는 산업과 정책에서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데에는, 한편으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구조조정의 도입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운동과 미디어문화 운동의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다. 1980년대부터 독립영화운동은 주류 방송이 눈 감은 사회적 이슈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역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시청자운동이나 언론개혁운동 역시 주류 미디어 구조의 개혁과 함께 대안 미디어의 필요성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사회운동에도 새로운 소통 공간이자 유통 채널로서의 인터넷과 함께, 제작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비디오 기술을 제공하였다. 특히 1996년을 기점으로 대중적으로 보급된 디지털 비디오(DV 6mm) 기술은 1987년에 도입된 홈비디오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독립적인 영상 미디어 제작자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대중들에게 새로운 미디어 생산수단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VJ 교육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도 했고, 1980년대 말에 형성된 노동자 영상운동의 맥락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자체 영상 제작 집단들이 활성화되었으며, 웹캐스팅 기술이 소개되면서 독립적인 인터넷 방송과 그 주체들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미디어문화 운동 진영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총파업이라는 정치적 긴장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미디어 활용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손수제작한 소프트 포르노그래피와 대중의 자율적 미디어문화

다른 한편, 디지털 제작 수단과 인터넷의 대중화에 있어서 하위문화의 다양한 실험들도 빼놓을 수 없다. 손수제작한 소프트 포르노그래피 역시 UCC의 역사의 일부이다. UCC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터져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는 "UCC 배급로를 통한 음란 및 폭력물의 무분별한 확산 문제"(장병희, 2007)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UCC가 확산되고, UCC의 배급로가 만들어지고 산업화될 가능성까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인터넷을 통한 소위 "음란물" 유통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멀게는 1998년의 "빨간마후라"나 1999년의 "O양 비디오"도 빼놓을 수 없다. 전자는 인터넷의 손수제작 영상물의 선도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를 촉발시킨 문화적 사건이었다. 대중 자신의 직접 표현은 ‘몰카’와 ‘셀카’의 “음란한 판타지”의 한 형식으로 UCC를 선도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소프트 및 하드코어 포르노를 포함한 동영상이나 대중음악의 광범위한 파일공유 역시 대중들의 자율적인 인터넷 공유문화의 저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불법 다운로드”나 “해적질”, “도둑질” 등의 낙인이 찍혀왔다. 사실 지금 우리가 UCC라고 부르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던 것들이었는데, 이에 대한 태도가 불과 2-3년 전부터 양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유튜브다. 다른 수많은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들 중의 하나였을 뿐인 초창기의 유튜브는 영화, TV 쇼 프로그램 등의 소위 “불법 게시물” 덕분에 인기를 끌어 모으기 시작했고, 2년 만에 1억 개의 동영상이 게시되고 1일 방문자 1천 만 명, 1일 페이지 뷰 1억 회, 1일 재생횟수 4천 만 회를 기록한 후 수십 억 달러에 팔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수많은 파일공유와 수많은 UCC들에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여지고 저작권 소송까지 제기하며 매도되기만 했던 것이, 어느새 (최소한 인터넷 기업들에서는) 닷컴붐 이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UCC를 포함한 web2.0이 기대주가 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유씨씨의 90% 가 “저작권 미해결 콘텐츠”이고 “뜨기 위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신자유주의 유연착취와 말랑말랑한 웹

신자유주의 유연축적과 자율적 주체

1973년 석유파동으로 표출된 전 세계의 경제 위기는 그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포스트-포드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유연축적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과잉축적에 의한 자본의 확대재생산이 맞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경제적) 이행은 언제나 폭력적 구조조정의 과정을 수반하며, 그에 대한 급진적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문화(좁게는 이데올로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축적 구조의 주요 특징은 (국민경제의 전면적 개방을 위한) 세계화, (국가의 시장 개입의 철폐를 통한 자본의) 자유화 혹은 탈규제화, (자본 운동의 새로운 대상으로서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부문의) 사유화, (생산과정 및 노동자 고용의) 유연화, (자본 운동 전체를 주도하는) 금융화 등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새로운 경제 발전 논리로 전 지구적으로 관철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자생적이고 효율적이며 이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유자가 없으면 자원이 낭비된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채용도 쉬워진다’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리화하는 관념들이 그것이다(강남훈, 2003).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작용은 자본의 새로운 노동 주체 형성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1990대부터 도입된 경영담론을 통해, "지식노동자" 개념이나 한국에서도 한 때 유행한 "신지식인"의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된다.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자기혁신적 주체, 이러한 과정을 자율적이고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자율적 주체,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자신이 기획하는 기업가적 주체"(이규원, 2006: 16)가 정보와 지식의 생산을 통한 새로운 축적체제에 적합한 노동자 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폭력적 구조조정과 심화된 착취 구조를 은폐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왔다. 그런데 새로운 주체의 상을 그려내고 장려하며 환대한 곳은 노동 현장만이 아니었다. 문화, 즉 다양한 삶의 영역 전체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을 위한 가치 창출의 장으로 돌변해왔다. 그리고 이는 web2.0이 점차 지배적인 담론으로 채색되고 있는 인터넷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웹에서의 유연착취: web2.0

웹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전략이 관철되고 있는 지점이 UCC로 대표되는 web2.0이다. 2004년에 만들어진 이 용어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개념이고, 지난 몇 년간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비지니스) 일반의 마케팅 용어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것이 개방과 접근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의 양상인데, 가장 극렬한 변화의 지점이자 web2.0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은 인터넷에서 곧바로 만들어지고 공유되어 이용되는 (웹) 콘텐츠의 생산 방식에서이다.

 
 
 
 
web2.0을 "정보종획[운동]2.0”(info-enclosure2.0)으로 비판하는 클레이너(Kleiner)와 비릭(Wyrick)은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를 웹 어플리케이션(웹탑)으로 대체하는 것과 웹 콘텐츠 생산을 외부화(outsourcing)하는 것에 그 생산방식 변화의 핵심이 있다고 지적한다(Kleiner, Wyrick, 2007). 즉,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설치하지 않고 브라우저로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로 (블로그, 위키처럼 곧바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인터넷 기업들은 유급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만들어온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의 창작과 조직화를 이용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도,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해적질'하는 불편함) 없이 아주 간단한 조작을 통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게 된 이점이 있지만, 기업들은 생산수단을 고용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아예 소비자에게 접근하도록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클레이너(Kleiner)와 비릭(Wyrick)은 이를 공동체가 창조한 가치(CCV, Community Created Value)의 사적인 약탈 혹은 전유(Kleiner, Wyrick, 2007)라고 비판한다. 그 단적인 예는 또한 유튜브가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의 보수 잡지 타임에 의해 2006년 "올해의 인물"이 된 '당신’(U)에게, 그 해 11월 ("올해의 발명품"인 유튜브를 통해) 16억 5천만 달러에 구글(google) 기업으로 팔려나갈 때, 얼마의 주식이 배당이 되었을까? 유튜브의 가치는 그 사이트의 개발자나 경영자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디오를 올린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임에도, ‘당신'에게 돌아간 것은 0이었다(Kleiner, Wyrick, 2007).약탈치고는 유연하고 세련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web2.0의 가장 큰 특징은 콘텐츠 생산(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얼핏 보면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중앙집중화된 통제 하에서 유연적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콘텐츠들은 자본의 소유이고 사적 재산이 된다(Kleiner, Wyrick, 2007). 이는, 완전 개방 구조로 설계된 네트워크 인프라에 기반한 탈중심적인 p2p 생산의 잠재력을 말살하고, 수많은 이용자 공동체들이 만들어낸 공동의 생산수단인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무단 전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덧붙여, IT산업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화되는 것과 함께, 컨텐츠 생산이 이용자 쪽으로 외부화되면서, 고도의 프로젝트 기획과 지식 노동에 시달리며 점점 더 심해지는 노동 강도의 강화에 맞서는 상황이다(이규원, 2006).

세계적 현상으로의 web2.0과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종획운동2.0
인터넷 자체가 전지구적 네트워크이니만큼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비즈니스)를 가리키는 web2.0 역시 곧바로 세계적 현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UCC라는 말 자체는 주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용어야 어떻든 이 역시 세계적인 동시 현상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동시 현상은, 사실상 인터넷 시장에서의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과 인터넷 기업들의 자본투자와 인수합병 과정을 동반하여, web2.0 자체가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안에서 탄생한 것임을 상기해볼 때 자연스러운 행보이다. 구글 기업이 유튜브를 비롯해 갖가지 소규모의 독립적 인터넷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것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야후를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것 역시 놀랍지 않다. 거대 글로벌 복합 미디어 기업들 역시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통해 온갖 상업적 콘텐츠와 플랫폼을 확보하고 새로운 이윤창출의 시장 확대를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해 있는 복합 미디어 (인터넷) 자본의 운동은 포스트 포드주의, 신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이 상호 교차하는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자본 축적의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다. web2.0에 빗댄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역사에서의 두 번째 종획운동(enclosure2.0)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가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농 공동체의 공동 경작지, 그리고 소규모 농지 소유자의 땅까지 법령을 만들어 사유화하는, 자본의 역사적 시초 축적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날 “공적 의사표현과 창의력이 표출되는 공간이나 통로"(쉴러, 1995: 139)가 또한 그렇게 자본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명확하게 구분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콘텐츠 생산의 측면에서 유연전문화, 그리고 콘텐츠 유통의 측면에서는 저작권이라는 법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현재 미디어문화의 생산과 분배 영역에서의 힘의 작용은 전면적인 상업화를 통해 비주류적이고 독립적인 문화생산에 대한 전유와 파괴의 동시적 과정이고, web2.0으로 상징되는 현 시기 인터넷 그리고 미디어 융합 과정에서 자본의 끊임없는 시초 축적, 곧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신제국주의의 특징으로 명쾌하게 표현한 "강탈에 의한 축적"에 다름 아니다.


3. ‘시민 미디어'의 식민화와 UCC

'시민 미디어'의 포섭: VJ
web2.0 중에서도, 특히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어보자. web2.0의 대표 선수가 되고 있는 UCC가 최근의 것들이라면, 이미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민미디어라는 이름을 가진 몇 가지 앞선 사례들이 있었다.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 우선 UCC와도 유사한 발달 경로를 가지고 있는 VJ다. “비디오 저널리스트”(VJ, Video Journalist)라는 말 자체는 1980년대 후반에 생겼지만, 그것이 의미한 독립적인 비디오 뉴스 제작 활동은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체텔레비전이나 케이블액세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미디어 활동, 한국의 경우라면 1980년대 후반의 독립다큐멘터리나 노동자뉴스 제작에 기원한다. 1988년, 이 용어를 만들기도 한 미국의 CBS 뉴스 프로듀서였던 마이클 로젠블럼(Michael Rosemblum)은 스스로 VJ가 되어 화질이 개선된 8mm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방송 뉴스 취재의 새로운 제작 시스템을 몸소 만들어냈다(김수정, 2004: 20-1). 1996년 일본에서 6mm 소형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곧이어 주류 방송사의 저비용 제작 인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1인 제작 시스템으로도 알려진 VJ는 초기의 독립적인 영상 저널리스트로서의 의미는 서서히 실종되고,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방송국이 원하는 내용을 촬영해 영상을 제공해 주는 카메라맨”, 한마디로 주류 방송사에 “값싼 영상 제공자”(김수정, 2004: 13)로 전락하게 된다.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여전히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미디어 제작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그 외의 다양한 독립적인 뉴스 제작 시스템과 고용되지 않은 제작 주체들 역시 미디어 제작과 사회적 의사 표현에 있어서 시민 참여 미디어의 사례를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주류 미디어산업의 “유연전문화” 제작 시스템 도입과 맞물리며, 방송 산업 내로 포섭되어 현재까지도 제작 인력과 비용의 아웃소싱을 위한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다.

인터넷 '시민 미디어'의 상품화: 오마이뉴스
UCC에 던지는 교훈이 의미심장한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이미 UCC에 기반했던 오마이뉴스다. 2002년 2월, '시민기자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시민참여 미디어 모델로 주목 받으며 창간한 오마이뉴스는 인터넷의 종합일간지 체제를 구축하고 사실상 제도권 주류 미디어로 진출했다. 오마이뉴스 역시 (뉴스) 생산 주체의 외부화 혹은 유연전문화의 차원(시민기자, 더 나아가 시민미디어)에서 뿐만 아니라, 웹에서 (방송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도구와 생산과 유통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자타가 공히 오마이뉴스를 UCC의 대표주자 혹은 선도주자로 보고 있는 듯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더 타임’이 2006년 말 "올해의 인물"로 "당신"(U)을 뽑을 때, 오마이뉴스를 대표적인 UCC 사이트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계의 시민참여 저널리즘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 시민기자를 인터뷰해 싣기도 한 바있다.
시민기자를 수출 상품화하여 일본에 이어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고, 오마이뉴스 자체가 글로벌 기업화하려는 행보가 성공적인 듯한데, 오마이뉴스는 한국사회가 1980년대부터 이루어온 미디어 개혁과 참여적 미디어 구조를 위한 운동의 성과에 기초한 "시민 [참여] 미디어"를 상품화하여 주류 미디어 시장에 한 위치를 점하게 됐지만, 이에 대한 가시적인 비판은 많지 않다. 단적인 예로, 2006년 10월 말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가 쓴 '좋은 기사 원고료주기' 시스템이 특허로 등록된 것도 아이러니다. 시민 미디어의 개방, 접근, 참여는 진작되어야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로열티를 받고 이용 허락을 내줄 수 있는 사유물이라는 얘기겠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VJ 나 오마뉴스 사례를 볼 때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나 온라인 미디어에서 조금씩 열려져온 (시민) 참여 구조의 양상은 새로울 것도 없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온 대중의 창조와 공유의 실천(commons)이 자본과 국가기구에 의해 전유(enclosure)되는 양상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참여적 미디어가 활성화된 것이 기업 미디어의 소유 및 지배 구조로부터 독립된 미디어 생산수단의 대중화, 공공영역 확대, 자율적 주체의 형성에 (전부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임에도, 곧이어 미디어 자본에 의해 포섭되고 재전유 되는 상황을 반복해왔다. UCC 는 이러한 '시민 미디어' 식민화"(조동원, 2006) 과정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
UCC는 대중문화의 장에서 미디어문화 차원의 사회운동과 자본 논리 간의 경합이 일정하게 타협하며 수렴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UCC는 (한국의 경우 특히 포털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이용문화가 지배적인 형태가 되면서) 인터넷 비디오의 제작과 유통의 손쉬운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이 직접적이겠으나,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전의 대안적인 미디어문화 운동과 비주류 문화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과 산업과 정책의 상호 작용은 그러나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타협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타협과 수렴은 자본의 “강탈에 의한 축적”이 인터넷에서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4. 대안의 실마리

현재 인터넷 자체가 개방과 접근과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역설을 극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진화의 다른 말인 web2.0으로 개방, 접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 자체가 통제되고 있고 그 통제의 범위 안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UCC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자기표현의 강조 대신 신자유주의적으로 '관리되는 자기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고, 특히 한국에서는 상업 포털들을 통해서(만) UCC가 제작되고 유통되면서 상품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자본의 필요에 의한 의사표현"(김완, 2007)으로 수렴하는 힘이 세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무리 포털로 대표되는 폐쇄회로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은 개방적인 인터넷에 기반해 있고 새로운 네트워크 도구들이 열어놓은 가능성에 따라, '이용자'들의 집단적 협력 과정은, 자본 - 기업의 서비스 전략 속에 모두 계산해 넣을 수 없는 비정형성과 예상하지 못한 반대 방향의 생산력을 폭발시키기도 한다. 유연착취의 의도가 개입되어 설계된 서비스 시스템이더라도, 실제 이용 과정의 우연성과 비예정성은 유연함 이상의 미끄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로 불리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러한 제약과 착취에 일방적으로 복속되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조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한 저항과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UCC를 통해 드러나는 현재의 미디어문화가 갖는 모순과 균열 지점들을 따라 부단히 대항과 생성의 힘을 발견하고 발명해야 할 실마리이기도 하다.
다시, 대안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우선, 지금까지의 논의는, UCC의 전유와 재전유 일련의 상호작용은 미디어문화 생산 및 공유 영역에서 벌어지는 헤게모니 투쟁으로 보자는 것이다. 미디어문화 영역에서의 이 헤게모니 투쟁을 이해하는데 한스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 )의 논의가 도움이 된다. 그는 1974년에 낸 “의식산업”이라는 책의 "인간의식의 산업화"(the industrialization of the mind)를 다루는 부분에서 인간 의식까지도 산업화하는 문화산업이 인간 의식을 피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문화산업의 근원이 되면서도 지배 체제가 완전히 제압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 또한 인간의 창조력(creativity)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문화산업의 지배체제에 의해 전유되고 이용되더라도 계속해서 저항과 변화의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창조력은 “의식산업”(인간의 의식이 문화산업에 의해 상품화되는 모든 방식들)에 의해 착취되면서도 그에 저항하고 재전유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를 둘러싼 지속적인 헤게모니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은 일관되게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한 신자유주의 유연착취가 무리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제약과 억압의 과정 없이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문화가 생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완전한 지배도 없고, 순수한 대안도 없다. UCC는 미디어문화 생태계에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여러 사회적 힘들이 다투며 새로운 가치 형성 혹은 가치의 새로운 구성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미디어문화 영역의 헤게모니 투쟁 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일은, 한편으로 기존의 사회운동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보다 강화되는 통제와 억압이 작동하는 지점들에서 보다 섬세하고 분명한 사회변화의 의제들을 개발하고 진전시켜나가는 전략과 실천의 모색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생산과 공유의 움직임이 퍼져나가는 모양새를 따라 그리며 가능할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 공동의 창조적 자산이 강탈되고 발전의 수많은 궤적들이 폭력적으로 억압되며 생산에 대한 경험과 의식까지도 상품화되는 과정을 폭로하고 막아내면서, 풀뿌리 미디어문화 저변에 존재하는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U, C, C 각각에서 더 많은 자유와 공유, 그리고 평등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의제화되고, 공유자산의 확보와 확산을 위한 대안들의 분산적이면서도 조직된 네트워크들이 확장된다면, 집단적 창조력은 신자유주의 미디어문화를 내파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1.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의 약자임.
2. 초기 인터넷의 설계를 디자인한 사람들의 기술적 논의를 직접 참조해 볼 수 있다: J. H. Saltzer, D. P. Reed and D. D. Clark. ACM Transactions on Computer Systems, vol 2(4), November 1984.

3. 사이버 법이론가이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대표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따르면, E2E 원칙은 인터넷 발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응용프로그램은 네트워크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은 네트워크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 없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은 특정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의 기술혁신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다. 셋째, 인터넷은 어떤 패킷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응용프로그램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Lawrence Lessig,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Vintage Books, 2002; 강남훈, 2003에서 재인용).
4.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개방과 접근의 열린 인터넷 환경이 중앙의 통제와 위로부터 관리되는 위계 구조와 만나게 된 것은 1991년 3월, 미국의 연방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이후 가속화돼왔다.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인터넷의 첫 '관문'으로 거치고 있는 상업 포털들이 바로 이러한 중앙 통제적 인터넷 환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과거 언론과 출판 환경에서는 편집자가 사실 정보를 확인하고 가치가 검증된 예술 작품만을 선택하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표현물'이 세상에 유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이 직접 표현물을 생산하고 유통시킨다"(장여경, 2007).
6. "NBC TV의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동영상 클립이 사이트에 올라오면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동영상 클립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아지자 NBC 측은 이들을 삭제하라고 요청한다. 그 이후에는 스포츠, 뉴스, 특집 프로그램,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ZDNet korea, 2006년 10월 24일자).
7. 송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말이다, , 정보통신부, 2007-05-23
8.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주체 형성이 생산과정의 노동자주체뿐만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능동적인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 그리고 자기계발상품을 소비하는 일상적인 개인주체 등으로 확대되며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합리성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다(서동진, "자기계발의 의지, 자유의 의지 :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 본 한국 자본주의 전환과 주체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규원, 2006: 15에서 참조).
9. 팀 오랄리(Tim O'Reilly)가 창안한 용어인데, 인터넷의 2세대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온라인 협력과 이용자들간의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쇼셜 네트워킹 사이트들, 위키, RSS 등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예로 제시된다.
10. web2.0은 히트를 치자마자, 인터넷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부문에 적용되고 있다(단적인 예로 권기덕, “웹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588호, 2007년 1월 참조). 한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모바일 web2.0"이다. 이것의 특징은 "풀브라우징"의 도입인데, 모바일에서 웹을 접근하는 방식이 (인터넷과는 정반대로) 현재까지도 특정한 포털을 통해서만 가능한 폐쇄적 구조였다(SKT 가입자라면 핸드폰으로 네이트온의 서비스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바일에도 web2.0을 도입한다며 특정 포털 서비스로 국한하지 않고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웹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융합미디어 도입의 최대가 이슈가 되어온 IPTV 역시 “폐쇄적 영상전송시스템” 형태로 설계되어왔는데, 2007년 5월 느닷없이 등장한 "DTV 포털"(가전ㆍ콘텐츠업체 10개사 포럼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TV 서비스)은 개방형을 채택하여 멀티미디어 홈네트워크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우스운 것은, 기술적으로는 폐쇄적이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조가 융합미디어의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이합집산과 서비스 전략에 따라 퇴보하기도 하고 불행중 다행으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사실, 방송산업 자체도 1920년대 등장할때부터 기술적으로는 오픈 스펙트럼(주파수 개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파수 사유화를 통한 방송의 독과점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의 방송산업과 방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픈 스팩트럼(open spectrum)에 대해서는, 초기 인터넷의 완전 개방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던, 데이비드 리드(David P. Reed)의 "”(2001)와 데이비드 바인베르거(David Weinberger)의 “”(2003) 참조.
11. web2.0의 신화와 다름 없는 구글(google) 기업이 우리의 의식을 포함해 10여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논평도 흥미롭다. 그에 대한 댓글 중 하나는 수 년 후에 구글기업이 인터넷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도 있다(Adam Ostrow, “, Mashable: social netwoking News, 2007년 6월 참조).
12. 2007년 초, 유튜브는 UCC 이용자(저작권자)에게 수입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UCC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저작권을 갖는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거리였다. (Kate Bulkley, “”, The Guardian, September 21, 2006 참조).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상업 UCC 포털 사이트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UCC의 저작권은 그것을 만들어 올린 '이용자'에게 있지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그 제휴사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온 리눅스, 아파치(Apache), PHP, , Python 등은 web2.0 그리고 웹 자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14.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1970년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분산적 네트워크(distributed network)인 유즈넷(usenet)이 있었다. 이를 통해 토론(포럼)이 호스팅되고, 이미 '아마추어' 저널리즘이 존재했으며 , 자유롭게 사진과 파일을 공유해왔다(Kleiner, Wyrick, 2007). 그러나, 인터넷이 1991년에 상업화되기 시작한 이후 자본의 사유화와 유연 축적 전략은 현재의 web2.0으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현재의 "신제국주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의 논리'와 '권력의 영토적 논리'가 모순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고, "공간적 조정”(spatial fix)과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의 개념을 통해 그 작동 과정을 보였다. 특히, "강탈에 의한 축적"은 언제나 국가권력의 강력한 후원 하에, 맑스가 분석한 자본의 시초 축적 과정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소농 인구의 교체와 무토지 프롤레타리아의 형성, 물과 같은 천연자원들의 사유화, 대안적 형태의 생산과 소비의 억제, 국영산업들의 사유화, 성매매 등의 노예제의 유지 등), 금융자본에 의한 투기자본의 침탈, WTO의 TRIPs나 FTA에서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 강화, 문화와 역사와 지적 생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강탈이라는 새로운 형태들까지 포함한 폭력적 축적 방식을 가리킨다(하비, 2005: 142-5). 인터넷에서의 종획운동, 그리고 데이비드 하비가 말하는 "강탈에 의한 축적"과 관련해서 클레이너(Kleiner)와 비릭(Wyrick)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 말이 있지도 않았지만) web1.0 시기, 즉 1990년대 말의 닷컴붐은 웹의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에 집중되고, 독립적인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들을 통합하고 파괴해왔다. 그들이 보기에, web2.0은 닷컴붐에 이은 두번째 벤쳐투자붐으로서, 한마디로 인터넷의 p2p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컴퓨터와 그리고 당신의 인터넷 연결을 중앙집중화된 서비스로의 연결에 의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생산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즉, 자유로운 또래간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절멸시키고, 전일적인 '온라인 서비스'로 되돌리려는 것이다”(Kleiner, Wyrick, 2007). 공유지(commons)였던 유즈넷(usene) 따위는 잊혀지고, 좇겨난 정보-프롤레타리아트들은 web2.0의 기치를 내건 새로운 정보-사유지의 주인을 위한 소외된 콘텐츠 창작 노동을 제공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16. 안해룡, 무엇이 진정한 비디오 저널리스트인가?, 제3회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 VJ포럼 자료집, 1999; 김수정, 2004: 13에서 재인용.
17. Hans Magnus Enzensberger, The Consciousness Industr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4; 쉴러, 1995: 140에서 재인용


[ 참고 문헌 ]

[한글 책, 글]
강남훈(2003), "광장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사회경제평론. 제21호
김수정(2004), 'VJ'는 누구인가? : 한국의 'VJ' 현실과 6mm 제작 시스템, 한국언론재단
김완(2007), "의사표현의 권리와 제도 개혁의 과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 문화권 토론회, 제2회 "자유권_표현/창작권 "표현하므로 존재한다" 자료집
이규원(2006), 지식노동자의 주체형성연구, 연세대학교 문화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장병희(2007), "UCC 채택 영향요인 분석: 통합적 접근". UCC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언론학회 <모색과 도전> 제2차 세미나
장여경(2007), "인터넷 감시와 표현의 자유",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 문화권 토론회, 제2회 "자유권_표현/창작권 "표현하므로 존재한다" 자료집
조동원(2006), "우씨! 거들떠도 안보더니 이제 유씨씨(UCC)가 살 길? - 시민 미디어 식민화와 그 저항까지 넘어서...",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액트] 37호:

[번역 책, 글]
허버트 쉴러(1995), 양기석 옮김, 문화(株) - 공공의사표현의 사유화, 나남출판

[한글 온라인 기사, 칼럼, 정보]
송관호, “UCC의 생산과 소비규범”, 정보통신부, 2007년 5월 23일: = (2007년 5월 23일 접속)
ZDNet korea, "유튜브, 저작권 침해자 비보호 방침”, 2006년 10월 24일자: (2007년 6월 8일 접속)

[영문 온라인 기사, 칼럼, 정보]
Bulkley, Kate(2006), “”, The Guardian, September 21
Kleiner, Dmytri, Wyrick, Brian(2007), "InfoEnclosure 2.0",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2006년 10월 접속).
Saltzer, J. H., Reed, D. P., Clark. D. D.(1984), End-To-End Arguments in System Design, ACM Transactions on Computer Systems, vol 2(4): (2007년 5월 14일 접속)
Ostrow, Adam “My Soul, and 10 Other Things that Google Owns”, Mashable: social netwoking News, June 1, 2007: (2007년 6월 3일 접속)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뉴코아-이랜드 투쟁 보고서 --> 플래쉬비디오




MS의 윈도우비디오(wmv)라서 플래쉬로도... 
한국에는 아직 독립적인 온라인비디오공유사이트가 없어서, 외국의 그나마 괜찮은 사이트에 올려 플래쉬 비디오로 변환해보았습니다. http://blip.tv/file/365769
blip.tv의 좋은 점은, archive.org나 블로그에 자동으로 동시에 업로드 되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습니다:
http://www.archive.org/details/Jonair-nonregularWorkersStruggleInNewCoreEland82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