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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맑스주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주장한다!

98년 9월.
공산당선언 150주년 기념 학술제 기고글
beyond 고학번모임 : 시타/바라/피소/하리

레닌은, 그의 혁명 동료인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당원들에게 성 문제를 토론하도록 권유하였다고 그녀를 통렬히 비판하였다. 혁명 의식을 고양시켜야 할 중요한 시간에 사소한 문제를 논의하고 여자들을 방종한 경향에 영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계급사회에서 사는 것이 여성억압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이를테면 지금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맑스주의 분석 범주들은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가정'과 연관되어야 하는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남성에의 예속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무능력이, 맑스주의 이론에 사실상 "성별 억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맑스주의의 범주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진 부분은 주로 생산의 개념이었으며, 사회적 생산관계에 따른 계급분석에의 치중은 자본주의 분석에 있어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분업, 가족관계 속에서의 권력의 서열화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맑스주의가 보여주는 '인간 해방'은 사실상 '남성 해방'일 수 있으며,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비판하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부르주아지들의 담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리스 영이 현 사회의 특수한 체계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일컬어 "샴국의 쌍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분석틀로는 결코 포착될 수 없는 문제들이 실재하고 있는 이상, 여성 억압의 역사적 체제로서의 "가부장제" -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체제보다는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는 그 자체 독립적인 억압 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맑스주의가 페미니즘을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페미니즘은, 다층적인 제도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권위주의적 체계 전반(가부장제)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며, 동시에 그것의 구조적 변혁과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실천적 운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여성 억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를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으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각자 나름의 역사와 나름의 메커니즘(동학)을 보유한 별개의 억압체계인 것이다. 물론 현실의 수준/구체의 수준에서 가부장제의 영역과 자본주의의 영역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론의 수준/추상의 수준에서 이 둘은 각기 별개의 체계로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맑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품"이라는 추상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억압을 구조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우회로를 거칠 때에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야 두 개의 억압 체계는 현 사회에서 서로에게 복잡하게 연관된 현상으로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문제를 혁명의 한 켠에 끼워 달라는 부탁이 결코 아니다 - 만약 그런 식의 "탄원"으로 억압이 사라질 수 있다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낙원은 지금쯤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좌파는, 그 동안 여성억압의 문제를 하위 개념으로,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주제로, 혹은 기껏해야 "자본주의의 아주 정교한 하부 메커니즘"으로 다루어 왔던 관성에서 벗어나(이것은 비단 여성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심오하게 성별화된 맑스주의 이론을 재구성해내야만 한다.

이 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별 억압에 대한 맑스주의 이론의 헛점이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은 광란의 세계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에 심각한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인간해방을 표방하는 맑스주의 정치 자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여'로써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맑스주의 이론의 이와 같은 커다란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다방면에서의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생산과 재생산 개념, 노동에 대한 기본적 전제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통한 맑스주의의 재구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적어도 맑시즘에 기반한 운동이 전 인류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계급모순이 사라지면 그밖의 다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식의 순진하고도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맑시즘 자신의 이론적 빈자리들을 고찰, 비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맑스주의의 공백들


1) 맑스주의 이론에 "여성"은 존재하는가?

맑스주의는 분명 인간해방을 위해 주요한 이론이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 방점을 찍고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 우리는 중요한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의 인간이란 누구인가?" 해방될 '인간'이라는 범주에 '여성'도 포함되는가? 맑스주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성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0세의 맑스가 노동자들의 국제주의를 위해 서술한 {공산당 선언}에서조차, 역사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여성은 남성들의 혁명에 의하여 해방되어지는 존재처럼 그려져 있을 뿐이다. 생산노동 영역에서의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여성 억압이라는 사회적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각기 여성과 남성의 자리로 공고화되면서 여성에게 어떠한 이중의 억압이 가해지고 있는 지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성은 노동자의 위치에서 자본의 착취를 당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남성 가부장의 착취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의 논의에서는 여성을 '노동자'라는 탈성화된(desexualized) 범주로 뭉뚱그림으로써, 노동해방이 달성되면 여성해방도 달성된다는 순진한 낙관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아예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삭제하고 있다. 맑스주의 패러다임 자체의 근본적 재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한 공백들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2) 모계제의 타도

맑스주의 안에서 '가족'에 대한 분석은 주로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저작에서 엥겔스는, '물질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가족관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모계제에서 부계제로의 전환은 잉여가치의 발생에 의해서 가능해진 사유재산의 소유, 상속의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이어서 엥겔스는, 원시사회에서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채집과 의복, 식기류 등의 생산을 여성이 담당하였고 종족의 재생산 또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사회가 모계제 사회였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여기서의 모계제 사회는 여성이 경제력 뿐 아니라 정치력과 사회권력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모가장제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냥을 담당했던 남성들에 의해 동물의 가축화와 사육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잉여'가 발생하면서 남성의 생산성이 중요성을 더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의 중심지가 여성으로부터 남성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여성의 일과 생산의 가치가 약화됨에 따라 그들의 지위 또한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 반면 남성들은 가치있는 사회경제적 상품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문제가 최초로 주요한 사안으로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유물로서의 여성", "상속의 대상으로서의 아이들"을 차지하기 원하게  된 남성들은 사회의 가부장제적 재편을 위해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엥겔스의 표현대로. 모권(母權)은 타도되어야 했고, 결국 타도되었다.

"이리하여 재부가 증대함에 따라 그 재부는, 한편으로는 아내보다도 남편이 더 유력한 지위를 가족 내에서 차지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강화된 지위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상속제도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폐지하려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모권에 의해서만 혈통을 따졌던 시기 동안은 그것이 실현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모권은 폐지되어야 했으며 또 폐지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실로 이 혁명- 이것은 인류가 체험한 가장 근본적인 혁명 중의 하나이다- 은 살아있는 씨족 성원 중의 단 한 사람도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씨족 성원들은 모두 이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남자 성원의 자손이 씨족에 남아 있어야 하고, 여자 성원의 자손은 이 씨족에서 제외되어 자기 아버지 편 씨족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간단한 결정만으로 충분하였다. 이것으로써 여계에 의한 혈통의 결정과 모권적 상속은 폐지되고, 남계에 의한 혈통의 결정과 부권적 상속이 도입되었다." (F.Engels,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그러나 이러한 엥겔스의 논의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엥겔스는 현대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엄격한 노동의 성역할 구분 개념들을, 마치 초역사적인 양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냥과 채집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의 유연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정된 성역할이 자연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가족 내에서 생산한 것을 (자식까지 포함하여) 여성이 소유하고 밖에서 생산한 것을 남성이 소유한다는 영역의 구분에 따른 여성 역할의 축소 및 소유물에 대한 급격한 가치 절하는, 단지 남성의 사유재산이 증가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엥겔스에게서는 '생산성의 증가'라는 설명 이외에는 여성의 권력이 남성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3) 맑스주의의 가족관 : 보수주의와의 결탁

{공산당 선언}에서 맑스는, 가족을 오직 경제적인 관계로만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정한 '기능'을 위하여 현재와 같은 핵가족적/일부일처제적 가족 모델이 일반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특히 자본과 사적이익의 토대 위에 서 있는 부르주아 가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자본주의적 하부 기제로서의 가족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통한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역사적 체계는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변모해 온 일종의 "종속 변수"였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는 결코 개인적 성애의 소산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혼인은 종전 그대로 어디까지나 타산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는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즉 원시적 자연발생적 공동소유에 대한 사적소유의 승리를 기초로 한 최초의 가족형태였다. 가족 내에서의 남편의 지배와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야 할 확실한 자기의 자식을 보자는 것...." (F.Engels, 위의 책)

"부르주아지는 가족으로부터 그 감정의 장막을 찢어내고 가족관계를 단순한 돈의 관계로 만들었다." (K.Marx, [공산당 선언],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거름)

"지금의 가족, 부르주아적 가족이 서 있는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이며 사적 이익이다. 따라서 이 가족이 완전히 발전한 형태는 단지 부르주아지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지만 너희 공산주의자들은 여성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고 전체 부르주아지는 소리 맞춰 악을 쓴다. 부르주아는 자식, 아내를 단지 생산도구로만 본다. 그는 생산도구는 공동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들었으므로 자연히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운명이 여성에게도 닥치리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른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건설하려 한다는 여성공유제에 대해 우리의 부르주아가 실제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결코 여성공유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거의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먼 옛날부터 존재해 온 것이므로.... 부르주아의 결혼은 사실상 부인공유제다. 그러므로 설령 공산주의자가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난은 위선적으로 은폐된 여성공유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합법화된 여성공유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K.Marx, 위의 책)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여성을 단지 생산도구로만 보는 것은 부르주아만의 문제인가? 부르주아지의 가족과 프롤레타리아의 가족은 그들의 계급이 다르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 구체적 양태는 거의 같은 모습이다. 오히려 노동영역에서 피억압자로 존재하는 남성 프롤레타리아는 가정의 영역에서 다시금 억압적인 가부장의 위치를 고수한다. 현실을 아무리 뚫어지게 보아도, 이러한 억압에서 노동자계급을 '면제'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맑스주의는 가족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여성 억압에 대해 슬쩍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맑스주의의 한계는 결혼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맑스주의는 결혼이 계급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물로 바라보는 부르주아에게 여성은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결혼은 당사자의 계급적 위치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언제나 타산적인 것이다. 이 타산적인 결혼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극심한 매음-때로는 쌍방의, 그러나 훨씬 더 흔히는 아내의 매음-으로 변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이 아내가 보통의 매춘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 임금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도급제로 팔듯이 자기의 육체를 도급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영영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뿐이다." (F.Engels, 위의책)
"경제적 생활조건이 발전하여 원시 공산주의가 분해되고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예전부터의 전통적인 양성관계가 소박한 원시적인 성격을 잃게 될수록, 그러한 양성관계는 여자에게 더욱 굴욕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여자의 정조에 대한 권리, 즉 오직 한 남자와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혼인에 대한 권리를 구원의 길로 여기고, 이것을 획득하려고 더욱 더 꾸준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자는 결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상 군혼의 쾌락을 버리려고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이러한 진보를 가져올 수 없었다. 여자에 의해서 대우혼으로의 이행이 실현된 후에야 비로소 남자들은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이 여자 측에만 한정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F.Engels, 위의 책)

가족의 발전에 대한 엥겔스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부르주아지가 등장하기 훨씬 전의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즉 군혼의 시기에서 푸날루아 가족, 대우혼 가족, 일부일처제 가족으로 전환이, 엥겔스나 맑스에게는 아무런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생산에 대한 찬미가 왜 갑자기 사라지고 약탈과 쟁취의 대상이 되었는지 맑스주의는 설명할 수 있는가? 엥겔스는 왜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것을 '권리'로 여겼는가? 왜 여성의 자유로운 성교는 여성에게 짐스러운 것이 됐는가? 가족이나 결혼에서의 불평등한 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이거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것임을 엥겔스도 인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불평등이 형성되어 왔는지,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억압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2. 여성은 '노동자'가 아니다? : 현실에서의 무능력


그런데 맑스주의는 현실의 노동운동과 언제나 겹쳐지고, 함께 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 노동운동은 앞에서 살핀 맑스주의 내부의 공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 공백들은 다시 여성 노동권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노동 운동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과 노동이라는 하나의 대립쌍을 전선으로하여 배치되어 왔었기 때문에, 각각의 계급 안에서 이중착취를 당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는 간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말 노동운동의 발전은 자본의 발전을 뒤쫓아갈 뿐인가. 자본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적차이를 이용하여 각각을 다른 방법으로 교묘히 착취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 비록 그것이 여성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제3세계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분화된 집단들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 항상적으로 "노동자"라는 단일 범주로의 수렴 경향을 내재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노동권의 주장을 '결속을 방해하는 요소'로만 이해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론'이다. 그러나 노동자라는 범주 안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착취당하는 양상이 다르고, 나아가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이 (노동자가 아니라) 남성의 "피부양자"로 인식됨에 따라 생존권과 결부된 노동권마저 위협당하는 현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기존의 노동 운동에 완전히 포괄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은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 노동운동에 내재한 허점으로 인해 여성노동권이 어떻게 위협받아왔는지를 밝힘으로써, 맑스주의의 이론적 공백이 '여성들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무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위협받는 여성 노동권

이제껏 여성은 안정된 노동권을 보장받아 온 적이 없다. 여성은 경제 호,불황에 따라 필요할 때 데려다 쓰고 필요없을 때는 가차없이 가정으로 내모는 영원한 산업예비군일 뿐이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좀 더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 권장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떠한가? 흔히 IMF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불안정한 여성 노동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1) 가정으로 내몰리는 여성

IMF구제금융 이후 정리해고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행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여성이 일차적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 경제 성장기에 잠잠했던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피부양자일 뿐이다라는 가부장제의 논리는 케케묵은 것이지만 여전히 강력하다. '가정'은 다시 여성의 고유영역으로 재확인되었으며, 사회 전체가 담합하여 '남성 가장의 일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어디 여성이 일자리를 나눠먹으려 하느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을 끊임없이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며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현재의 노동운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과 '담합'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묵을 통해 승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가부장제의 경제 논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임금제이다. 가족임금제는 한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남성이며 이러한 남성가장의 임금이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잠깐, 이것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 맑스가 '노동자의 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왔던 이야기이다. 그는 여기서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임금에 대한 최저의 그리고 유일하게 불가피한 사정액은 노동하는 동안의 노동자의 생계비이며, 노동자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노동자 종족이 멸종하지 않을 만큼의 액수이다." (K.Marx, [1844 경제학 철학 초고],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6권}, 박종철 출판사)

이러한 가족임금제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 정리해고 1순위라는 양태로 나타난다. '생계부담이 적은 여자부터 짤려주는 것이 순리다' 라는 논리하에 여성 우선해고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남성의 영역은 노동시장이고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는 불합리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에도 못미치는 봉건적인 '불평등'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사실들에조차 배치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실제로 1995년 현재 여성 가장의 수가 16.8%를 육박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 또한 '자아 실현' 등의 수사적 문구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해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과 같은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남성 가장만을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는 가족 전체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할 뿐이다.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밟고 밥그릇을 지킨 남성 노동자들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이러한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는 정부의 실업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3월 초 노동부 장관은 '실업률이 5%를 넘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위해 실업자수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실업률 감소 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여성을 가정의 영역에 묶어놓아 아예 실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택하고 있는 정책은 탁아정책등의 복지 정책을 최소화하고 국가에서 수행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가족의 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정에서 맡아야 하는 몫을 더욱 늘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써 가시화되지 않는 여성의 실업률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하여 가시적인 남성 가장의 실업을 최소화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남성 노동자들은 이를 묵인한다. 실제로 1997년에 남성 실업률은 20.8% 증가한 반면, 여성 실업률은 60% 증가하여 여성 실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실직한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가라고만 강요하고 있다. 임금도 없고 휴가도 없는 평생 노동으로 말이다.

(2) 여성은 노동자인가?

이러한 여성 노동권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기존의 노동운동에 기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원인은 여성 노동 현실의 특수성에 있다. 여성노동자의 62.7%에 이르는 수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들의 연합체인 민주노총에서도 이들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제의 시행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은 더욱 가중된다. 고용자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중의 착취를 당하게 되는 파견근로제의 대상이 대부분 현재 여성이 맡고 있는 노동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잡은 손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듯 전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여성의 노동이 행해지는 영역은 노조가 담보해낼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기존의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노동의 문제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은 "자본 vs. 노동"이라는 도식적이고 단순화된 이분법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과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착취를 행할 뿐만 아니라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교묘히 이용하여 끊임없이 여성을 노동자의 범주에서 밀어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급을 자본에 대항하는 단일한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그 안에서의 여성 노동 현실의 특수성이나 가려져 있는 여성의 노동권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로부터 "독자적인 여성 노동 운동 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이 여성의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과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교묘하게 여성 노동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부한 언어지만 지금은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권리를 말이다.


3. "성별화된" 맑스주의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맑스주의의 철학적 전제는 역사유물론이다. 이는 맑스주의가, '이성'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관념론에 반대하여, 인간의 물질적 존재 조건으로부터 사회와 역사를 설명하는 "실천 철학"임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철학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 맑스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의 "여성"과 "여성의 억압"에 대한 논의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다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착취에 대해 맑스가 전혀 무지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앞 장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맑스가 본 "총체"로서의 사회, "총체"로서의 이론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여기서, 사적 유물론의 철학적 전제에 어떤 "비약"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의 공백이 바로 그 "비약"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밝히는 데서 시작하여, 맑스주의를 "성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의 핵심 축인 "노동"과 "생산" 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1) 사적유물론의 철학적 전제를 다시 보자.

"모든 인간적 실존의 첫 번째 전제,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우선 살아 있어야 한다는 모든 역사의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음식, 주거, 의복, 기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생산, 즉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단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제, 이것은 처음부터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곧 자신들의 삶을 매일매일 재생산하는 인간은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것, 즉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 부부 간 - 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즉 '가족'이다." (K.Marx, {독일이데올로기}, 청년사)

맞는 말이다.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이라는 인간의 물질적 조건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문제는,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이라는 구절이 맑스주의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생산"에 방점을 찍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함축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봄으로써 우회로를 경유해 보기로 하자.

(1) '노동'이란 무엇인가?

철학적 수준에서, 노동은 "합목적적 실천(praxis)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만 놓고 보자면 '노동'이란 비단 연필 한 자루, 빵 한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닌, 훨씬 광범위한 인간 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그 무엇, (현실의 수준, 구체의 수준에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를 추상해냈을 때 남는) 이념형적인 활동이 바로 '노동'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노동'은, 이후 맑스가 자본주의의 동학(動學)을 통찰하는 '구체'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짐에 따라 그 의미가 구심점으로 이동한다. "산업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하는 노동"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일체의 노동들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사용가치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하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즉 "교환가치"로 변화한다).

"노동력 또는 노동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의 신체 즉 살아있는 인격 속에 존재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 마다 움직이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총체이다."(K.Marx, {자본1-1}, 이론과 실천)

그렇다면, 맑스 스스로가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노동자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결국 "산업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산업노동자들"만이 노동력 상품을 팔아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잉여가치의 생산과 전유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들이 매듭지어져 있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즉, (산업)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한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해방은 모든 인간의 해방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혁명의 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는 이제, 좁은 의미의 '생산적 노동'에만 전력하기로 결심한다. 구조의 변화, 즉 자본주의적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생산이란 무엇인가?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 이 둘 모두를 포함한 생명의 생산은 이제 하나의 것의 이중의 관계로, 즉 한편으론 자연적 관계로, 다른 한편으론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여기서 사회적이라 함은 어떤 조건 아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간에, 여러 개개인들의 협업이라는 의미에서이다." (K.Marx, [임금노동과 자본',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거름)

역사유물론의 두 번째 전제를 보면, 철학적 수준에서 맑스가 의미했던 '생산'은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생산' 개념들 사이에 어떠한 위계도 없으며, 두 가지 모두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 맑스의 철학적 시기가 지나자 마자, "생산"이 의미했던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하나로 축소/압축된다. 생산은 "노동을 통한 사용가치의 생산"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새로운 생명의 생산은 '인간의 재생산/노동자의 재생산'이라는 모호한 어휘에 포함된 것으로 간간히 등장할 뿐이다. 그리고 역사의 동력을 평가된 것은 바로 이 "협소화된 의미에서의 생산" 이었다.


2) 성별화된 맑스주의를 향하여

(1) 재생산 노동이란 무엇인가? = 가사노동

맑스주의가 "생산"에 무게중심을 둔 이론체계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재생산'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맑스주의가 생산/재생산 개념 쌍을 비대칭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대칭성이야말로, 대다수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활동들을 '재생산'에 속하는 것,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 생산 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 기원이 아닐까. 물론 암묵적으로이긴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을 '노동을 통한 사용가치의 생산'이라는 의미로 고정시킴으로써, '생명의 생산'은 "재생산"이라는 개념 속으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맑스는 이를 "자연적인 것"으로 범주화한다.

"생산은 직접적으로 소비이기도 하다. 이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이중적인 소비이다. 자연적 출산이 생명력의 소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개인은 그 능력을 지출하기도 하고 생산행위 속에서 그것을 소모한다." (K.Marx,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경제학 노트}, 이론과 실천)

자연적인 것? 맑스가 근대적 패러다임에 걸쳐져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인간"에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근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동물이 속해 있는 '자연'의 영역과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범주화가 유감스럽게도 지극히 반(反)-여성주의적 전제에 기반해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과학의 이름을 빌린 생물학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가설들에 의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들이 가장 애용하는 문구가 바로 "이것이 자연스럽다" 이다.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등등.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자유주의적/부르주아적 패러다임을 벗어 던진 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한 목소리로 이러한 "자연"과 "가족" 사이의 연관성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맑스주의 내에서의 '재생산'은 명백히 "생산"과는 구분되는 것 (따라서 더 2차적인 것)으로 위치지워져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인간의 재생산" - 현재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몫'인 - 은 암묵적으로 '자연'과 연관지워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생산"에는 '인간의 재생산' - 즉 출산 만이 포함되는가? 여기서 다시, 맑스가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언급한 사적유물론의 첫 번째 전제,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물질적인 생활이란 우선,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리적 필요의 충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맑스는 음식, 주거, 의복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다. 즉, 인간의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인 "음식, 주거, 의복" 등은, 한 번의 '생산'으로 직접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여기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당연히 "차려진 식탁"이다)을 위해서는 '원료의 생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리'하고 '저장'하고 '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나 의복 역시 마찬가지이다. 집안을 쓸고 닦고, 벌레를 퇴치하고, 정돈하고, 보수하는 일, 의복을 수십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빨고, 짜고, 말리고, 다림질하고, 먼지를 떨어내고, 바느질을 하고, 옷걸이나 옷장에 정리하는 일, 이런 노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집'이 아니고 '의복'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문화적 수준과 욕구를 가진 사회에서는 말이다.  그뿐인가? 성인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노동"이 필요하다. 아이가 있는 여성들에게 직장과 가사일을 병행하라고 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생각해 보자. 때맞춰 우유를 먹이고, 대소변을 갈아 주고,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에서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고, 숙제를 같이 하고, 학부모회에 참석하는 데 이르기까지(이 모두는 우리 모두가 "엄마의 잔소리"라고 기억하고 있는 바이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실로 자신의 생활 전체를 쏟아 부어도 모자라는 중노동인 것이다. 만약 이 과정들 중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가사노동"이라고 뭉뚱그리는 이 모든 노동들은,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단계에 속한 사회에서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들이 맑스주의, 아니 정확히 말하여 역사적 유물론에 기반한 맑스주의적 이론 틀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인간은 무엇보다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매일매일의 자신의 물질적 생활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와 같은 '가사노동'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엥겔스의 언급은 눈 여겨 볼 만 하다.

"...가부장적 가족의 발생과 함께, 더욱이 일부일처제 개별 가족의 발생과 함께 사태는 변하였다. 집안 살림은 그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였다. 그것은 사회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사로운 일'로 되었다. 아내는 하녀의 우두머리가 되어 사회적 생산에서 제외되어 아무 것도 벌 수 없게 된다. 또 만일 그가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독립적인 벌이를 하려고 하면, 그는 자기의 가정 살림을 할 수 없게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지위는 공장에 진출하건, 의사 및 변호사를 막론하고 어느 직업 분야에 진출하건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개별 가족은 아내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대사회는 순전한 개별 가족이라는 그런 분자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 가정에서 남편은 부르주아지이고 아내는 프롤레타리아트이다." (F.Engels,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엥겔스와 이후의 맑스주의에게서 더 이상의 진전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다. 즉, "가사노동"이 '사사로운 일'이 된 것이 하나의 역사적 결과물이었음을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성역할 분담을 일종의 "가내 노예제"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하나의 "필수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그저 논의의 초점을 다른 곳 - '좁은 의미의 생산'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노동'으로 옮겨갈 뿐인 것이다. 가정에 갇힌 노예로서의 "여성"이라는 존재는, 역사유물론에 의해 잠시 발견되었다가 이내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2) 생산/재생산을 재평가하기

결론적으로 말하여, 맑스가 "인간은 우선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역사유물론의 전제에서 "자신들의 생존수단을 생산함에 의해 인간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생활을 생산해 낸다"라는 명제로 나아간 것은 분명 "비약"이었다. {자본}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용가치의 생산"이라는 좁은 의미의 생산일 뿐이며, 여기에는 인류를 지구상에 존속케 하는 "인간의 생산"도, 갓난아이를 한 사람의 "노동자"로 만들고, 한 사람의 노동자를 "내일도 노동자일 수 있게" 해주는 '가사노동'도 삭제되어 있다. 가사노동은 불완전한 노동, 불완전한 생산, 불완전한 재생산으로서, 여전히 맑스주의 안에 있는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맑스를 따라 '사용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만을 특권화시키고, 생산/재생산의 구분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재생산보다 중요한 것인가? 아니다.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나, 사용가치를 인간의 필요에 맞게 바꾸는 일체의 지속적인 가사노동 역시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적영역/공적영역 모두에 걸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는 맑스주의 이론의 '총체성'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따라서 여성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총체성, "성별화된 맑스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은 '노동'과 '생산'에 대한 협소한 개념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재생산 사이의 무리한 구분과 이들 사이의 위계 (즉 '생산의 우위')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맑스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개념들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만, 이제까지 삭제되어 있던 '여성'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들에 대한 착취를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두'의 대안이어야 한다 : 노동 시간 단축 논의에 대하여


IMF 이후 엄청난 실업률을 비롯하여, 사회적 안전망 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지금, 좌파에게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현실적 대안"은 바로 "노동시간 단축"인 것 같다. 70년대 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서유럽 국가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대부분 35-40시간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대로 줄임으로써 세계적 노동시간 수준에의 근접을 시도해왔으며 현재 고실업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실업 방지와 이미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를 새로이 고용하는 방안의 핵심으로써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고용창출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시간의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좌파 모두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구성원들간에 노동권의 평등한 분배라는 측면 뿐 아니라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간의 관계를 재규정하고 성별 분업을 완화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모델은 여성(전업주부)의 재생산활동(가사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전반적인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책임이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기회가 남성에게만 분배된다면, 또 다시 여성 노동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시간 연구자들에 의한 시간 분류는 노동 시간, 여가 시간, 필수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시간 모델은 다분히 남성중심적인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사노동'과 같은 여성의 활동은, 그것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강도 높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분류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여가시간/필수시간 중 어느 것도, 일상적 재생산 활동 등과 같은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는 다분히 남성적 시각에서의 시간 분류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시간 구조에서, 재생산역할로부터 면제된 남성과 재생산책임을 홀로 전담하고 있는 여성이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노동 시간 단축 논의'와 '단축된 노동시간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대로 라면 단축된 노동시간이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는 - 그 최상의 경우라 할지라도 - 남성 노동자에게만 돌아갈 뿐, 무차별적으로 쫓겨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여가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분업의 완화"나 "재생산책임의 공유"라는 "모두의 전진"으로 가기보다는, 남성 노동자들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충전과 재교육을 위해 쓰이도록 (자본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튼튼하고도 분화된 방어막을 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아가 모든 장/단기적 슬로건들이 남/녀 노동자 모두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 해방"을 향한 흐름이라 자임할 수 없을 것이다.



에필로그 - 정당한 투덜거림

아무도 '여성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내내 불만스러웠다. 노동자들의 해방이 인간의 해방이라는 좌파의 신념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노동자의 해방이 여성의 해방이기도 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누구의 딸이거나, 누구의 아내이거나, 누구의 어머니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억압, 차별, 배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론틀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별개의 억압체계이다"라는 추상을 경유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맑스주의를 '성별화'하고자 하는 좌파의 시도를 본 적이 없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무지의 소산이거나 정보의 불충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에서 "맑스주의는 전공 필수, 페미니즘은 교양 선택" 이라고 생각하는 좌파 남성동지들을 볼 때마다, 얼마간의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어째서 맑스주의 이론에 정통하고 그것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그들이, 유독 여성문제에 대해서만은 그토록 "공상적"인 것일까. '나는 강간범이나 성추행범이 아니야, 나는 집에서 가사일도 돕고 있어' 라는 사고방식이,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에서 맑스가 비판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닮은 꼴이라는 것을 어째서 생각해내지 못하는가. 한 개인이 "착한 남성"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막대 구부리기'이다. 맑스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의 재구성('성별화된' 맑스주의)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가부장제적 억압'과 '자본주의적 억압'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한 몸이 되어 백만 배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을 성급하게 동일시함으로써 여성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맑스가 범했던 우를 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되풀이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어떤 유명한 이론가의 지원 사격도 없이, 생산/재생산/노동 개념들에 대한 맹랑한 문제제기를 시도한 이유는, 맑스주의의 '공백들'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혁명적 노동자가 집에 가서 노동자 아내의 시중을 받고' '맞담배질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노조 간부가 불신임 당하는' 희극적인(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영원히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이다.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을 융합시키려는 시도는 여성운동만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인간 해방을 향한 맑스주의'가 형용모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맑스주의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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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K.Marx, {자본 1-1}, 이론과 실천
_______, {경제학 노트}, 이론과 실천
_______, [1844 경제학 철학 초고],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6}, 박종철 출판사
K.Marx & F.Engels, [공산당 선언], {맑스 엥겔스 저작선}, 거름
__________________,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맑스 엥겔스 저작선}, 거름
__________________, [임금노동과 자본], {맑스 엥겔스 저작선}, 거름
__________________, {독일이데올로기}, 청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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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경,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 문제와 제안],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 실업문제 토론회
황금희, [경제위기와 가부장제], {여성학교 40}
______,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여성학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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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읽을꺼리 3}  



출전 : {Gender Division Labor (in) Korea}, 이화여대출판부, 1993
번역 :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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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노동연구소 <연대와 실천> 총색인

연대와실천 총색인 / 2002년 10월(100호)~2004년 12월(126호)


노동운동의 실천적 고민을 담아내고 발전적 전망을 밝히고자 한 월간《연대와실천》은 노동형제들과 함께 2004년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노동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노동운동의 전망을 열어가고자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동지들과 함께《연대와실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창간호부터 99호까지의 색인은《연대와실천》2002년 10월(100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대와실천 2002년 10월(100호)

소장 인사말 / 연대와 실천 100호를 발간하며 / 김석준 / 3
연대와 실천 100호 기념시 /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준비 / 노재열 / 5
연대와 실천 100호 기념글 / 작은 주체들의 존재 알림과 노동운동의 지형문제 / 김진균 / 10
연구소에 보내는 목소리 / 연대와 실천 발간 100호에 부쳐 / 백순환 / 16
연구소에 보내는 목소리 / 지치지 않는 기관차처럼! / 박성철 / 18
노동초점 / 다시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 윤인섭 / 21
연구노트 /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과 노동자 생활상태-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김희재 / 24
노동교육 <계급과 정치> / 4강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발전 / 임영일 / 46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3
연대와 실천 100호 기념 만평 / 이창우 / 72
연대와 실천 총목차 / 편집위원회 / 73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4
연구소 공지사항 / 96
연대와실천 2002년 11월(101호)

정치초점 / 농민운동의 대선 정치방침 / 장상환 / 3
노동초점 / 주5일제 근기법 개악안 저지투쟁은 끝났는가 / 김영희 / 11
참가기 /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 배기한 / 21
참가기 /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기 / 강인순 / 27
현장통신 / 시련과 도전 속, 철도노조의 민주노총행 / 박철수 / 31
해외노동동향 / 미국서부항만노조(ILWU)의 최근 투쟁에 대한 이해 / 강신준 / 38
연구노트 / 직업별 생활시간 한일비교 / 김희재 / 45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5
만평 / 이창우 / 77
살아가는 이야기 / 분회가 살아야 전교조가 산다 / 천창수 / 78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81
연구소 공지사항 / 84


연대와실천 2002년 12월(102호)

정치초점 / 2002년 제16대 대선을 바라보는 몇 가지 단상 / 남종석 / 3
연구소에 보내는 목소리 / 2002년을 보내며 / 안하원 / 12
연수기 / 공공연맹 산별해외연수를 다녀와서 / 김영일 / 14
특별기고 /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 김연홍 / 23
연구노트 / 동아시아의 노동이동과 한국의 대응 / 김희재 / 37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2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62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63
연구소 공지사항 / 66


연대와실천 2003년 1월(103호)

권두시 / 삶의 자세 / 노재열 / 3
현장통신 /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를 기리며 / 편집위원회 / 6
기획연재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 김연홍 / 29
연구노트 / 전국금속노조 경남 1, 2지부의 조직과 운영 / 조효래 / 35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69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70
연구소 공지사항 / 72



연대와실천 2003년 2월(104호)

특집기획 / 매경신문은 ? 신문이 아닐까 / 박장현 / 3
기획연재②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공세로 201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 김연홍 / 10
연구노트 /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붕괴, 복원: 스페인의 사례 / 조효래 / 22
미국에서 보내는 소식 / 미국단상, 자유주의의 의미를 쫓아서 / 강신준 / 47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6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74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75
연구소 공지사항 / 77


연대와실천 2003년 3월(105호)

특별기고 / 정부의 한반도 동북아 경제 중심기지 건설구상에 대하여 / 김연홍 / 3
특집기획 / 노조공화국 설(設) -매경신문은 ? 신문이 아닐까(2)- / 박장현 / 10
생각하는 노트 / 조직사상의 정립을 위하여 / 노재열 / 18
기획연재③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공세로 201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 김연홍 / 27
살아가는 이야기 / 독일에서 보내는 편지 / 이은진 / 3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44
사진으로 보는 배달호 열사 전국노동자장 / 45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48
연구소 공지사항 / 50



연대와실천 2003년 4월(106호)

소장 취임 인사말 / 영남노동운동연구소의 새 주체 형성을 위하여 / 임영일 / 3
경제초점 / 최근 경제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 장상환 / 7
특집기획 / 노조전임자 무노동무임금 설(說) -매경신문은 ? 신문이 아닐까(3)- / 박장현 / 27
기획연재④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공세로 201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 김연홍 / 38
노동교육 <계급과 정치> / 5강 중간계급의 이해 / 임영일 / 48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78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79
연구소 공지사항 / 82


연대와실천 2003년 5월(107호)

두산중공업지회 투쟁에 대한 평가토론회 /
발제문: 배달호 열사 분신투쟁을 겪으며 / 여영국 / 3
현장통신1 / NEIS(네이스) 폐기투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다 / 천창수 / 8
현장통신2 / 화물연대 파업의 성과와 과제 / 박진현 / 12
현장통신3 / 철도노동자의 투쟁과 4.20 합의 / 박철수 / 16
기획연재⑤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공세로 201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 김연홍 / 25
살아가는 이야기 /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근일기 / 이창희 / 40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46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53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54
연구소 공지사항 / 56


연대와실천 2003년 6월(108호)

정세초점 / NEIS의 본질과 투쟁방향 / 조용식 / 3
두산중공업지회 투쟁에 대한 평가토론회 / 발제문: 배달호 열사 분신투쟁 평가 / 김종환 / 9
특별기고 / 기업연금 도입논의의 현황 / 김연홍 / 17
연구노트1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2003년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중심으로 / 백두주 / 28
연구노트2 /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유연화 전략 / 김희경 / 55
살아가는 이야기 /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이영도 / 75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78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85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86
연구소 공지사항 / 88


연대와실천 2003년 7월(109호)

경제초점 / 노무현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 허민영 / 3
노동초점 /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 양솔규 / 7
현장통신1 / 금속노조 중앙교섭, 무엇을 남겼나 / 김정호 / 12
해외노동동향 / 독일 금속노조의 역사적 패배 - 2003년 동독지역 “주35시간제”
단체협상 및 파업경과 / 박장현 / 22
현장통신2 / 부당폐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시티즌 노동자 / 허현주 / 40
현장통신3 / 누가 학습권을 침해하는가 / 고용우 / 45
자료소개 / 독일의 단체협약법에 대한 이해 / 노재열 / 49
연구노트 / 노동자계급의 문화소비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이성철 / 64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1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95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6
편집자의 글 / 편집위원회 / 99
연구소 공지사항 / 101


연대와실천 2003년 8월(110호)

언론 엿보기 / 수구 언론 카르텔의 노동자 때리기 / 허민영 / 3
노동초점 / 주5일근무제 개악안과 노동운동의 미래 / 양솔규 / 10
현장통신1 / 공공연맹 2003년 임단투 평가 - 새로운 시작 - / 유병홍 / 16
현장통신2 / 현자노조 2003년 임, 단투가 남긴 과제 / 박유기 / 21
해외노동동향 / 독일 금속노조의 파업실패와 위원장 선거 / 김연홍 / 35
연구노트1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2) - 화물연대 5.15 노정합의 이후를 중심으로 / 백두주 / 41
연구노트2 / 노동자계급의 문화소비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예비 작업 / 이성철&#8228;백운순 / 52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7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80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81
사진으로 보는 연구소 여름수련회 / 편집위원회 / 83
연구소 공지사항 / 85


연대와실천 2003년 9월(111호)

감옥에서 보낸 편지 / 편지 한 통에 채운 사색 / 여영국 / 3
현장통신1 / 투쟁은 진행형 - 노조파괴전략에 맞선 동우기계공업 현장위원회 / 문상환 / 7
현장통신2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상황에 대한 개괄보고 / 이영도 / 12
노동교육 <계급과 정치> / 6강 계급과 계급의식: 계급정치의 중요성 / 임영일 / 20
연구노트 / 노동자계급과 문화실천: 이론적 서설 / 이성철 / 30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49
살아가는 이야기 / 송영수 동지를 다시 우리의 곁으로! / 김성란 / 63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68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69
광고 / 71
연구소 공지사항 / 72


연대와실천 2003년 10월(112호)

추모시 / 나는 죽지 않았다. - 고 김주익 노동해방열사를 기리며 / 노재열 / 3
노동초점1 /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열사여, 편히 잠드소서 / 편집위원회 / 10
노동초점2 / 한진중공업의 총수 지배구조와 노동력 착취 / 허민영 / 22
현장통신/ 논문편수 조작사건-승진비리 척결을 위한 울산교사들의 48일간의 농성/ 천창수 / 29
자료소개 / 비정규직운동 어디까지 왔나 / 편집위원회 / 34
노동교육<계급과 정치> / 7강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계급정치의 유형(1) / 임영일 / 41
연구노트1 / 1990년대 브라질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의 전략 / 조돈문 / 48
연구노트2 / 투기 권하는 사회 / 남종석 / 71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1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98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9
연구소 공지사항 / 101


연대와실천 2003년 11월(113호)

정세초점 / 지금 이 시점에서의 노동운동: 비판과 반성의 시작을 위해 / 임영일 / 3
노동초점 /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8228;곽재규 노동해방열사를 떠나보내며 / 편집위원회 / 9
사진으로 보는 한진중공업 투쟁 / 편집위원회 / 20
현장통신 / 9&#8228;27 국제반전 공동행동 영남조직위원회 활동 및 과제 / 김성학 / 25
교육자료 /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 장석준 / 2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39
노동교육<계급과 정치> / 7, 8강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노동자 계급정치 / 임영일 / 40
연구노트1 / 브라질 까르도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의 변화 / 조돈문 / 53
연구노트2 / 탈산업화와 도시경관의 변동: 부산의 사례/ 남종석 / 70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1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7
광고 / 99
연구소 공지사항 / 101


연대와실천 2003년 12월(114호)

송년사 / 2003년 한 해를 보내며 / 임영일 / 3
노동초점
1 노무현 정권 1년을 되돌아보며 / 양솔규 / 8
2 미등록노동자 전면합법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첫 단추 / 김민정 / 15
3 2003년과 함께 열사를 보내다 / 박진현 / 20
연구노트 / 미국 노사관계의 역사적 특징과 신자유주의적 개편의 의미 / 강신준 / 26
경제초점 / LG카드와 삼성 에버랜드 사태: 재벌이 왜 문제인가? / 허민영 / 45
자료소개 / 벽을 넘은 시선, 세 가지 보고서 / 양솔규 / 51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54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5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70
광고 / 71
연구소 공지사항 및 감사의글 / 72





연대와실천 2004년 1월(115호)

신년사 / 2004년 한 해를 시작하며 / 이성철 / 3
노동초점 / 우리 사회의 희망, 노동운동을 위하여 / 김영희 / 5
현장통신 / 철도 100년사의 최대 격동기를 헤쳐나가는 철도노동자 / 박철수 / 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17
교육자료 /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송영조 / 18
연구노트
1 독일노사관계의 역사, 쟁점, 그리고 전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1) / 이상호 / 30
2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실태 / 허민영 / 55
영화읽기 / 소금: 그대는 철도 여성노도자/ 붐(Boom): 몰락, 그리고 공동체의 재구성 / 양솔규 / 75
노동사산책 / 89년, 1&#8228;8 테러 사건과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투쟁 / 천창수 / 81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7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7
연구소 공지사항 / 98


연대와실천 2004년 2월(116호)

노동초점 / 어떤 노동교육의 경험담: 산별교섭, 산별협약 / 임영일 / 3
경제초점 / 정부&#8228;자본의 일자리 대책이 지닌 문제점 / 허민영 / 11
현장통신 / ‘빵과 장미’가 되고픈 ‘초짜 활동가’ / 감만동 / 18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25
신년좌담회
2003년 노동운동 평가와 2004년 전망을 위한 신년좌담회 - 2004년, 무엇을 할 것인가? 해법 모색 김영희, 박유기, 여영국, 임영일, 정홍형, 허민영 / 26
책읽기 / <현대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본 노동자가족의 문제, 노동자가족의 미래 / 박준형 / 55
노동사산책 / 대우조선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 최은석 / 64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76
연구소 공지사항 / 84


연대와실천 2004년 3월(117호)

추모사
1 故 김진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김석준 / 1
2 김진균 선생님 영전에 삼가 엎드려 통곡합니다 / 장상환 / 5
노동초점 / 박일수 열사투쟁 자료 모음 / 편집위원회 / 8
총선특집
1 4&#8228;15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진로 / 이장규 / 17
2 거제에서 불어오는 진보의 바람 / 옥세진 / 22
3 진보 의정 원년을 열자 / 이창우 / 26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32
연구노트 / 독일노사관계의 역사, 쟁점, 그리고 전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2) / 이상호 / 33
책읽기 /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 천수를 누릴 노동운동의 역사 / 양솔규 / 63
노동사산책 / 고려부산 노동조합에 대하여 / 故 이성도 / 69
노동문화 / <숭어의 꿈> 작가 김하경선생과의 만남 / 73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8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99
연구소 공지사항 / 100


연대와실천 2004년 4월(118호)

정치초점 / 민주노동당 성공의 의미, 그리고 이후의 정치 / 임영일 / 3
총선특집
1 동그라미 안으로 / 홍기표 / 7
2 4년을 예비하기 위하여 / 최재기 / 9
3 부도수표? / 김창환 / 15
4 산을 옮기는 첫 마음으로 / 정우윤 / 18
5 또 다른 시작의 길모퉁이에서 / 김윤규 / 23
6 4년 전 생각, 4년 후 걱정, 현재의 즐거움 / 양성민 / 27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31
연구노트 / 산별노조의 리더십: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의 비교 / 조효래 / 32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7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64
연구소 공지사항 / 66


연대와실천 2004년 5월(119호)

노동초점 / 꿈과 환멸 사이에서 - 최근 정세에 대한 먹물의 소회 / 강신준 / 3
현장통신 / 화물연대에서 화물통준위로 - 길을 만드는 사람들 / 윤창호 / 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14
연구노트 / 서울대 폐지론의 실제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 / 정진상 / 15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출소를 앞두고 / 김영재 / 38
노동사산책 / 1989년 한국중천노동조합 일지 / 40
책읽기 / 아수라백작에 마주선 노동자 / 양솔규 / 52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9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76
연구소 공지사항 / 77


연대와실천 2004년 6월(120호)

정치초점
1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 선거가 남긴 것 / 이장규 / 3
2 민주노동당 약진의 의의와 배경 / 장상환 / 7
현장통신 / 2004년 금속노조 투쟁, 어떻게 되고 있나 / 손송주 / 20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25
연구노트
1 항만 노사관계의 변화와 전망 / 백두주 / 26
2 독일 완성차업체의 기업재조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90년대 중반이후 폭스바겐의 사례 / 이상호 / 57
3 국제적 조건과 한국의 자본축적: 1987 - 2003 / 마틴 하트-랜즈버그 / 71
노동사산책 / 1990년 마산창원 지역 이순용 안기부 프락치 사건 / 98
책읽기 / 아래의 도전, 연대의 제안-《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양솔규 / 106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110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123
연구소 공지사항 / 125



연대와실천 2004년 7월(121호)

노동초점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기구 논의, 적절한가? / 허민영 / 3
현장통신
1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합의까지의 과정과 의미, 전망 / 정일부 / 11
2 다시 일어서는 철도노동자 / 박철수 / 28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34
연구노트
1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 조효래 / 35
2 노동조합의 조직자원과 전략실행능력 / 김재훈 / 61
책읽기 / 그래서 의지가 결정적일까? -《미국 패권의 몰락》/ 박준형 / 89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92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111
연구소 공지사항


연대와실천 2004년 8월(122호)

노동초점 / 2004년 전반기 민주노총을 돌아보며 / 김영희 / 3
정치초점 / 해석의 정치 속으로 - 누구의 기회인가 / 양솔규 / 9
경제초점 / 재벌이 대안? 과거로의 여행?- 대안연대의 재벌대안론을 비판한다 / 허민영 / 12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19
책읽기 / 잘 만든 교과서 하나, 열 조직 안 부럽다 / 양솔규 / 20
교육자료 /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불확실성의 증대 / 허민영 / 24
노동사산책 / 박창수열사 의문사진상규명 조사활동 경과보고 / 박성호 / 33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40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52
연구소 공지사항 / 53


연대와실천 2004년 9월(123호)

노동초점 / 네덜란드형 대타협, 그 기적과 환상 / 이상훈 / 3
정치초점 / 민주노동당, 당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겨야 / 이장규 / 13
현장통신
1 풀무원을 고발한다 / 성기환 / 18
2 노조민주주의의 승리인가? 준비된 개량인가? - 전교조 41차 대의원대회 참가기 / 조용식 / 22
3 롯데자본을 괴롭히는 서면 롯데백화점 비정규노동자들 / 박진현 / 26
해외동향 /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일선 / 29
연구노트 / 교섭정책 없는 노동조합운동-기로에 선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고민과 전망 / 강신준 / 35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57
책읽기 / 기업지배와 민중저항의 승부처 -《초국적기업, 세계를 삼키다》 / 양솔규 / 58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2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75
연구소 공지사항 / 76




연대와실천 2004년 10월(124호)

정치초점 / 국가보안법 논란과 민주노동당의 선택 / 김정진 / 3
경제초점 /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신개발주의에 위협받는 노동자와 도시 / 양솔규 / 8
현장통신 / 진정한 심판은 통일중공업 노동자들이 한다 / 이호성 / 22
연구노트 / 민주노동당과 노동정치 / 임영일 / 28
살아가는이야기 / 젊은 노동자에게 투자하라?! 살며, 배우며, 투쟁하며 / 김영희 / 46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50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1
노동자료 / 차별을 넘어 인간해방으로 / 전국일반노조대표자회의 토론용 초안 및 결과 / 68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81
연구소 공지사항 / 83


연대와실천 2004년 11월(125호)

정치초점 / 민주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 양솔규 / 3
경제초점 / 산업공동화의 쟁점과 대응기조 / 허민영 / 7
노동초점 / 기업매각과 구조조정, 대안은? -대우종합기계 투쟁에 부쳐 / 김연홍 / 18
연구노트 /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노사관계의 전망 / 정영태 / 24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79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0
노동자료 / 파산의 지방의회 : 문제점과 대응방안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 96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109
연구소 공지사항 / 111


연대와실천 2004년 12월(126호)

경제초점 /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한 경영참가의 가능성과 한계  / 허민영 /
노동초점 / 변화와 대응,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현주소와 전망 / 강신준 /
연구노트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상태와 노동운동 / 조효래 /
연재번역 / 서론: 중국과 사회주의, 제1장 중국 모델의 부상 / 마틴 하트-랜즈버그, 폴 버어킷 /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책읽기 / 《탈선》 / 양솔규 /
연대와실천 총색인 / (101호-1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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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 차금붕

차금봉, 빈민 출신 노동자 그리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최규진(역사학 연구소 연구원, 성균관대 강사)


1. 신문에 기록된 어떤 편지와 한 운동가의 죽음

식민지 시대의 흐릿한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일제 경찰에 검거된 수많은 운동
가와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다룬 큼지막한 기사들이 무슨 암호처럼 적혀있는 
것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굶어 죽은 사람과 가난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
은 사람, 그리고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찾아 헤메는 사람들에 대한 글도 드물
지 않다. 1929년 봄부터 번데기 장사가 나타났다는 별난 기사에도 식민지 민중
의 가난한 살림살이가 묻어 있다. 신문은 "굶주린 사람이 갑자기 번데기 많이 
먹으면 배탈. 그러나 계속 먹으면 괜찮아"라고 덧붙여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런 기사를 읽다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게되고 못내 마음
이 무겁고 아리다. 더구나 일제가 조선의 '사상범'을 가둘 감옥을 더 짓고 경
찰 예산과 인원은 크게 늘린다는 기사 따위는 오늘날에도 섬뜩하다. 예나 지금
이나 엇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일들을 볼 때면, 조금은 사람사는 세상의 이치같
은 것을 깨닫기도 한다. 그러나 철지난 신문에 늘 심각한 것만 실려있는 것은 
아니다. 촌스럽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림들을 보는 것은 흘러버린 세월을 느낄 
수 있어 재미있다. 바르면 머잖아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대머리 약이나 온갖 성
병을 간단하게 치료한다는 광고를 보면 씁쓸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신문은 특별한 사건이나 남다른 사연을 싣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중외일보』
의 어떤 기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안부편지를 소개하고 있어 오
히려 읽는 이의 눈길을 더 끈다.

윤호야 잘 있니. 할아버지 할머니 무사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일가족 여러 어
른이 평안하시냐. 서너번 엽서는 받아보았으나 답할 근력도 없고 정신마저 완
전치 못하여 답장을 할 수 없었다. 윤호야 이번에 짓부스(장티프스)라는 열병
에 시달리다 하마터면 죽을걸 ··· 살아났다. (중외일보 1929년 3월 12일)

아들 윤호의 이름을 빌어 아내에게 쓴 이 사사로운 편지가 신문에 소개되었던 
까닭은 그 주인공이 남달랐기 때문이리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차금봉이
다. 무학대사가 "삼천명의 홀아비가 탄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곳에 세워
져 켜켜이 한을 쌓아둔 서대문 형무소. 그곳에서 가족을 그리며 차금봉이 편지
를 쓴 것은 1929년 초겨울이었다.
죽다 살아나 힘겹게 안부 편지를 썼던 차금봉은 끝내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심장성 각기증'으로 1929년 3월 10일 임시 독감방에서 죽고 말았다. 모
진 고문을 당한 끝에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63살되는 아버
지 차용진과 늙으신 어머니 이성녀, 24살의 부인 김씨, 그리고 네살배기 아들
과 두살배기 딸이 있었는데 ···
원산총파업의 거센 물결이 미처 가라앉지 않은 1929년 3월 14일, 나이 31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차금봉 장례식이 있었다. 일제는 만장과 요령을 압수하고 
말탄 경찰을 배치하여 그의 죽음길마저 가로막았다. 그들은 노동공제회와 노농
총동맹에서 활동한 적이 있던 장례대표 서정희를 서대문 경찰서에 소환했으
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400명을 모두 해산시켰다. 오랫동안 신문배달부를 
했던 차금봉 장례식에 신문배달부들이 와서 상여를 매는 것도 막았다. 그때 
{조선일보』는 일제 경찰이 영결식마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등을 크게 다루었
다.

차금봉, 그는 누구길래 이토록 죽음길까지 일제와 맞서야 했으며 신문에도 크
게 보도되었던 것일까. 줄여 말하면, 무엇보다 그는 노동자였고 조선공산당 책
임비서였으며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살해된 사람이었다. 그동안 훌륭한 독립운
동가였다고 믿어왔던 이런저런 사람이 사실은 친일파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담한 마음이 들었다면, 차금봉의 삶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차금봉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그동안 기억에서 지워야 했던 역사의 한자락을 어렴풋하게
나마 되살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2. 차금봉, 그의 삶이 곧 노동운동사

차금봉은 아직껏 민족해방운동가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뿐더러 그가 한 활
동마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지
금 어디에 묻혀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차금봉. {중외일보』는 '어떤 중대사건
의 중요간부'였던 차금봉이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공부한 일은 별로 없으나 조
선 사회운동에서는 10년 이래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썼다. 그리고 노동공제
회 창립 때부터 집행위원을 했고 노농총동맹 창립부터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
맹으로 나뉘어 질 때까지 중앙상무위원으로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그 신문은 
차금봉이 을축청년회 창립자이며 경성배달동맹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신간회 경
서지부(마포방면) 창립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고 기록했다.
차금봉이 관계 맺었던 노동공제회, 노농총동맹, 신간회, '어떤 중대 사건'인 
조선공산당 사건 등은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큰 줄기였다. 그가 이 모든 조
직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가 시대의 고민을 비껴가지 않
았던 실천적 운동가였음을 짐작할 것이다. 그의 일생이 바로 노동운동사였다
는 그때의 신문기사는 그다지 부풀린 것이 아니었다.

차금봉은 1889년에 경성 화천동(和泉洞)에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위인전
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그럴싸한 태몽이 있었다거나 어렸을 때 아주 빼어났다
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는 14살에 미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역 철도기관의 화부 견습공으로 취직하여 얼마 뒤에 기관사가 되었다. 그
는 집안도 보잘 것 없고 그다지 배운 것도 없이 어린 나이에 노동자로 사회생
활을 시작했다. 그런 차금봉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운동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19년 3.1운동이었다. 차금봉은 3.1운동이라는 '투쟁의 학
교'를 졸업하면서 선진노동자로 자라났다. 3월 1일부터 두달 남짓 격렬하게 일
어났던 3.1운동에서 노동계급도 빠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저마다 만세 시위
에 참여하거나 조직적인 파업투쟁을 벌였다. 차금봉은 1919년 노동자 시위와 
파업을 계획하다가 그것이 들통나 해고된 뒤 곧바로 용산철도공장, 정미공장, 
마차부 파업을 조직했다. 3월 27일 서울역 앞에서 '노동대회', '조선독립'이라
는 큰 깃발을 앞세우고 많은 노동자가 시위운동을 할 때 차금봉이 그것을 지도
했다. 조선에서 맨처음 일어나 파업시위로 알려진 이 3월 27일 투쟁에는 철도
국 노동자 800명이 참가했는데 차금봉 같은 선진노동자가 투쟁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만이 넘는 민중이 참가했던 3.1운동은 끝내 실패했다. 3.1운동에서 민중이 
크게 저항했는데도 일제를 물리칠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 또 '문화정치'라는 거짓 개량에 휩쓸려 친일파가 되는 사람도 
늘어났다. 일제가 휘두르는 '채찍'에 겁먹었던 그들은 일제가 내미는 '당
근'에 더욱 솔깃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그토록 많은 민중이 일제
에 격렬하게 맞서 싸웠다는 사실에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차금봉처럼 3.1운동
을 '투쟁의 기억'으로 간직한 채, 더욱 힘차게 민족해방운동에 나섰던 운동가
들은 새로운 운동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는 새로운 운동 
이념으로 사회주의가 폭넓게 받아들여졌으며 조직의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노
동자 농민단체가 많이 생겼다.

1920년대의 노동단체의 첫걸음은 1920년 4월 11일에 서울 황금정(지금의 을지
로)에서 조직된 노동공제회에서 시작되었다. 노동공제회는 이 땅에 맨처음 나
타난 근대적 대중 노동단체였다. 물론 1920년 이전에도 30개 남짓한 노동단체
가 있어 노동계급에게 단결의 통로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노동자
를 소개하고 일자리를 구해주는 일종의 '노무공급기구' 노릇을 했다. 이에 견
주어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의 친목과 상호부조만을 꾀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
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전국 차원에서 노동자를 결속시킬 것을 목표로 삼
은 조직이었다.
노동공제회를 조직했을 때 회원이 678명이었고 1921년 3월에는 1만 7천명 가량
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노동계급 속에 소작인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
라, "노동문제의 중심 대상은 소작인이다"고 단정하기까지 했다. 또 노동공제
회는 노동단체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회원은 개인자격으로 참가하여 그 구성이 
아주 복잡했다. 인텔리 출신과 노동자 출신 사이에 대립과 갈등도 있었다고도 
한다.

노동공제회 발기인 가운데 한사람인 차금봉은 초대 교양부 간사가 되었다. 이
미 그는 1920년 2월에 조선노동문제연구회 제1차 총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조직적인 노동운동에 첫발을 디뎠었다. 그는 1921년 3월, 노동공제회 제2회 정
기총회 예비총회에서 61명의 대표위원 가운데 한사람으로 뽑혔다. 차금봉은 최
상덕과 함께 노동자 출신을 대표하여 조선노동공제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전에도 차금봉은 노동공제회 기관지인 {공제』 편집부와 자주 충
돌했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뜻대로만 {공제』의 편집방향을 잡았기 때문
이었다. 각 파벌의 활동과 복잡하게 얽혀 있던 노동공제회 지도부는 1922년 가
을에 걷잡을 수 없는 분열에 휩싸였다. 차금봉 등이 지도부를 차지하자 윤덕
병 등의 또다른 그룹은 1922년 10월에 노동공제회 해체를 선언하고 노동연맹회
를 창립했다. 한 그룹이 떨어져 나간 노동공제회는 노동연맹회에 대립하면서 
1924년 노동총동맹에 합류할 때까지 존재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는 못했다.
이 무렵 차금봉은 노동공제회를 지키면서 '조선노동공제회에 대하여', '현하
의 조선사회' 등의 강연을 했다. 차금봉의 강연은 많은 노동자에게 감명을 주
었다. 그가 노동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노
동현실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 때문이다. 그가 노동자 출신이라는 사실이 노동
자들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다른 보기를 들면, 노동공제회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용산철도공장 노동자 김길인이 한 즉흥연설은 많은 사람에
게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차금봉은 노동공제회의 '반인텔리투쟁'을 이끌었으며 사회주의자 정재달에게 
테러를 하기도 했다. 1920년대 초에는 노동운동의 기본방향이나 인식도 채 갖
추어 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노동운동가들 사이의 다툼도 심심찮게 생겼다. 누
가 올바르고 누가 잘못이었는지 가리기 힘들만큼 혼동된 시기였다. 그 혼동은 
운동가들이 3.1운동 이전의 낡은 운동방침을 부수고 새로운 운동 방침을 세워
야 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차금봉은 바로 그때에 서울계와 관계
를 가지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실천하려 했다.
차금봉은 1922년 9월 노동공제회 중앙집행위원장이 된 뒤에는 1923년 전반까
지 조선금물직공조합, 경성신문배달조합이 창립되는 것을 지도했다. 그해 7월 
서울에서 유기직공 동맹파업이 일어났을 때 지원했으며, 9월 서울계 사회주의
자들이 이끄는 조선노농대회의 발기인이 되기도 했다.

차금봉은 노농총동맹을 조직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는 1924년 4월 18
일 노농총동맹 창립대회에서 7명 기초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다. 1920년
대 중반에 가까워질수록 곳곳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크게 성장하
고 노동자 농민들의 조직이 잇달아 나타났다. 이 조직들은 전국 조직으로 모아
야 한다는 요구가 차츰 커졌고 드디어 1924년 4월 20일에는 노농총동맹의 닻
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차금봉은 50명 중앙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일제는 노농총동맹을 매우 경계했다. 

이 동맹은 공산주의 선전기관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며 그 강령 초안에 밝히
고 있는 것과 같이 단체의 위력을 가지고 계급제도를 파괴하고 공산사회의 실
현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행동의 기관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정된다. 또 
오늘의 제도 아래에서 민족발전을 꾀하려는 동아일보계의 민족운동을 배척하
고 ··· 과격한 발언을 하는 등 치안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 그 집회를 금
지하고 ···

일제가 노농총동맹을 '공산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파악한 것이 터
무니없지는 않았다. 노농총동맹의 강령은 "노동계급을 해방하여 새로운 사회
를 실현하고" "철저하게 자본가계급과 투쟁하며" "노동자 계급의 복리를 증진
하고 경제적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노농총동맹이라는 공개된 노동조직
이 '공산주의 선전기관"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다. 노농총동맹을 조직하
기 얼마 전에도 전조선노동대회장에 낫과 망치를 엇걸어 그린 휘장이 나타날 
만큼 사회 분위기가 급진적이었고 사회주의 영향이 컸다.
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을 때 그 산하에 260여 단체를 거느리고 회원 총수는 5
만 3천명이었다고도 하지만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노농총동맹은 탄압 
속에서도 합법투쟁을 조직하려 했으나 일제는 이 동맹의 활동을 봉쇄해 버렸
다. 강연회마저도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차금봉을 비롯한 서울계와 북풍회 그
리고 화요회계 사회주의자가 두루 참가하여 조직한 노농총동맹은 각 그룹 사이
의 결합이 느슨했다.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자와 농민을 한 조직으로 
묶는 것도 한계였다. 그럼에도 노농총동맹 임시대회에서 민족개량주의 사상을 
선전하던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결의하자 동아일보의 모든 중역이 사표를 내야 
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차금봉은 노농총동맹에 적극 참여하여 간부를 맡
았을 뿐만 아니라, 1925년 10월에는 을축청년회의 집행위원이 되기도 했다.

노동공제회부터 노농총동맹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조직형태와 
노선이 분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전하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제대로 발맞
추기 위해 노농총동맹을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
었다. 여기에는 조선공산당의 지도도 있었다. 일제가 노농총동맹을 탄압하고 
조선공산당원을 검거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1927년 9월에 두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1926년 '3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1927년 1월에 경기도를 책임
지는 자리를 맡았던 차금봉은 노농총동맹 분립과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1927년 8월 노농총동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뽑은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
맹 선거위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물론 차금봉은 노동운동 쪽을 맡은 노총부 
위원이었다.
중앙기구 부서를 정비한 노동총동맹은 일제의 갖가지 탄압 속에서도 적잖은 파
업을 지도하거나 지원했다. 차금봉도 1927년 11월 밀양 양화직공 동맹파업이 
일어나자 이를 지지하는 격문을 보냈으며, 파업을 선동하고 확대시킨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속되기도 했다. 1928년 3월, 그는 신간회 경서지부 설립을 주도
하여 설립대회에서 간사가 되었으며 신간회 전국대회 출석대표위원으로 뽑혔
다. 조선공산당의 당원이 된 그는 신문배달로 생활을 하면서 신문배달부를 조
직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신문배달총동맹을 결성하고 그 집행위원장
이 되었다.

1928년 3월은 차금봉에게는 특별한 때이다. 이때 그는 '4차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와 경기도 책임자를 함께 맡게 되었다. 철도 노동자로 출발한 그가 비합
법 전위조직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1925년 4월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선공
산당은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사상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기면서 거둔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을 받아 거듭 무너졌지만 그
때마다 당을 다시 만들어 일제에 맞섰는데, 차금봉이 바로 마지막 조선공산당
의 책임비서를 맡은 것이다. '4차 조선공산당'은 신간회와 근우회 등에 관심
을 쏟았으며,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테제' 등을 마련하여 자신의 혁명노선
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4차 조선공산당'은 5개월이 채 안되어 170여명이 검
거됨으로써 활동이 거의 마비되고 말았다. 7월에 당중앙 간부와 지방간부 대부
분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차금봉은 오사카를 거쳐 도쿄로 몸을 피했으
나 일본 경찰에 곧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것이다.


3. 마지막 투쟁,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

차금봉은 일제의 고문으로 살해되었다고 해야 정확하다. 그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고문을 당했다. 그럼에도 그는 일제 경찰에 맞서 훌륭한 '수사
투쟁'을 벌였다. {차금봉 조서』에는 그의 마지막 투쟁을 엿볼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질문)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서 무엇을 했나?
답변) 공산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질문) 그렇다면 너는 책임비서로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답변) 어떤 방침이나 계획도 없었다.
질문) 공산당의 선언이나 강령을 아는가?
답변) 모른다.
질문) 말이 되는가?
답변) ···

질문과 답변 사이에 그리고 한 질문과 다른 질문 사이에 일제 경찰의 악랄한 
고문이 쏟아졌음을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금봉은 그 고문을 견디면
서 자신이 지켜야할 그 무엇을 끝내 지키고 있었다. 잡동사니 말보다 침묵은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전한다. 구차한 삶보다 의로운 죽음이 더 생명이 긴 것
을 역사에서 본다.
빈 공간이 알맞게 자리잡은 그림이나 압축된 시가 오히려 넉넉한 느낌이 들고 
상상력도 부추긴다. 이것을 '여백의 미학'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보도검열에 
걸려 삭제된 차금봉 관련 기사에서도 '여백의 미학'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는 마침 서대문형무소에서 시체를 운반하여 들어오는데 그
로부터 부모는 물론이오 그의 부인의 애곡은 차마 듣지 못할 만큼 애를 끊었
다. 그의 어린 아들과 딸은 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
었는데 금봉의 부인은 목이 멘 소리로 ···(두 줄 삭제)···라고 부르짖
는 모양은 뜰앞에 모여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하였다.({중외일
보』 1929년 3월 12일)

운동가로 짧은 삶을 마친 남편의 주검 앞에서 젊은 부인은 도대체 무슨 말을 
외쳤을까. 일제는 왜 그 외침을 삭제해야 했는가. 이처럼 삭제된 기사는 읽은 
이의 상상력을 북돋운다. 그리고 식민지 민중의 한과 울분을 더욱 깊이 생각하
게 만들면서 '사실보다 더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워진 것은 신문 기사만이 아니다. 일제는 더 살아야 할 차금봉의 삶을 고문
으로 없앴고 우리는 그가 사회주의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발자취를 역
사에서 오랫동안 지웠다.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노동운동사는 이미 '여백의 미
학'이 아니다. 그저 허전하게 비어 있을 따름이다. '집단적 기억상실증' 속에 
묻혀진 노동운동사를 들추어내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선진노동자
의 삶을 오늘에 되새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차금봉이 꿈꾸었던 '노동계급 
해방'이라는 새세상은 '오래된 미래'인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비로소 차금봉
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뜻에서인가. 차금봉의 삶과 죽음에는 이토록 긴 
여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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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경성 트로이카

이제 '선배운동가'를 되살려 낼 때
 <쉽게 읽는 사회과학> 경성 트로이카

노동과세계  제304호
장석준

304-2-book.jpg 304-2-book.jpg(33 KB)

때아닌 과거사 논쟁이 한창이다. 다분히 정쟁의 성격을 띤 여야의 옥신각신 속에서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좌파' 항일운동도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해방의 그 날까지 항일운동의 횃불을 끝까지 이어간 이들 중 다수가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은 한국사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역사적 평가에서조차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일제 시기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운동·농민운동을 통해 일제에 저항했다. 말하자면 노동자·민중운동의 선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운동은 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뿌리가 없는' 아니 '뿌리를 잊고 있는' 운동인 셈이다.
역사는 결코 보수 정치꾼들의 싸움판에 내맡겨질 수 없다. 선배들의 자랑스런 투쟁 기억은 역사학자의 펜 끝에만 머물 수 없다.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우리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돌아와야 한다.
이 점에서 안재성의 <경성 트로이카>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책이다. 안재성은 10년 전 <파업>이라는 노동소설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작가다. 그가 이번에 낸 책은 소설보다는 기록문학에 가깝다. 역사와 소설적 재구성의 경계 위에서 1930년대 경인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생생히 되살리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이재유라는 혁명가는 대통령의 좌파 항일운동 재평가 발언이 나오자마자 신문의 좌파 항일운동가 명단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지식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노동자 중심의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고, 두 번의 탈옥이 말해주는 끈질긴 투쟁정신으로 일제 당국에게는 공포를, 조선 민중에게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재유와 그의 그룹('경성 트로이카'는 바로 이 그룹의 초기 명칭이었다)에 대해서는 김경일 교수의 <이재유 연구>(창작과비평사)라는 결정적 저작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도 안재성의 책이 독자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은 이 책이 이재유 그룹에서 활동한 한 여성활동가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소설가의 필체까지 더해, 70년 전의 역사가 더욱 더 살아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
이제 이 책을 계기로 남과 북 모두에서 망각되었던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 보자. 우리 식의 과거사 복원 운동에 나서자. 정쟁이나 개인적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꿈과 이상이 지금 우리의 희망과 열정의 연료가 되도록 말이다. 어차피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 지상에 없으니. 안재성 지음, 사회평론
장석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 newer @ 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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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박승호의 현대자본주의론 재구성

한국 진보세력의 우경화 질타한 ‘황야의 목소리’


「좌파 현대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구성」
(박승호 지음 / 한울아카데미 펴냄 / 28000원 / 664쪽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저자가 지난 겨울 제출한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것이다. 저자는 학자로서 매우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1985년 서울대학교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다른 선후배 동료들처럼 대학 강단으로 가지 않고 10여 년 공안당국의 수배를 받으며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불혹을 넘긴 나이로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위 논문 준비에 매진했다. 오늘 출판된 700 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은 그 결산이다.

이 대작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저자의 노동운동 경험과 지난 수년 동안의 맹렬한 이론 천착의 과정이 그대로 배어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자는 노동운동 현장에서의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 정치경제학 선후배 동료 연구자들의 우경화와 개량화를 질타하는 ‘황야의 목소리’였다. 이제 저자는 오늘 출판된 이 책은 반자본주의․반전운동의 세계적 고양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절이론'자율주의' 브래너 위기이론

저자는 이 책에서 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퇴조한 ‘거대 담론’을 초대형 규모로 다시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조절이론과 자율주의 이론, 브래너(R.Brenner)의 세계경제위기론 등 3개 ‘좌파 현대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 때 저자는 ‘비판적 재구성’의 입장으로서 주로 개방적 마르크스주의(Open Marxism)의 입장을 채택한다. 여기에서 개방적 마르크스주의란 최근 <제국 >으로 유명한 네그리(A.Negri)가 주도하는 자율주의(아우토노미아)의 한 분파인데, 국내에서도 최근 그 지도적 논객인 홀로웨이(J.Holloway)의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가 소개된 바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주로 개방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소외론과 물신주의 비판 이론, 형태 분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다음 (2장), 이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체계 플랜’ 후반부(국가-외국무역-세계시장)의 재해석 (3장)과 좌파 현대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구성 (4장)에 적용한다.

저자는 이 책 2장에서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과 실체적 추상의 논리에 의거하여 조절이론, 자율주의, 브레너의 세계경제위기론 등 3개 좌파 현대자본주의론이 구조주의, 경제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또 마르크스 물신주의 비판의 관점에 설 경우 “임노동자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비인간화에 대한 저항”이며 “반(임)노동 투쟁”(p.170)이라고 주장한다.

3장에서 저자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체계 플랜’ 후반부를 자본주의적 국가형태에 대한 추상적 규정으로서 “형태적 분리”와 “내용적 통일”의 측면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시장, 국민국가, 국민경제 범주들의 관계를 구명한다. 4장에서 저자는 197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가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전형되는 과정에 관한 조절이론, 자율주의, 브레너의 세계경제위기론의 논의를 “계급 역관계의 분석방법”(p.332)에 기초하여 자본축적 형태와 국가형태의 측면에서 재구성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격화되면서 케인즈주의의 위기가 이윤율의 저하와 복지국가의 위기로 표출되었고, 이에 따른 1970년대의 자본의 유연화 세계화 공세 속에 노동자계급이 패배하면서 “자본의 일방적 우위의 역관계”(p.489)가 구성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전형되고 제3세계의 “경제적 재식민지화”(p.606)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마르크스 물신주의 비판의 확장

이 책의 주요한 공헌은 무엇보다 그 동안 주로 철학, 인문학 영역의 토픽이었던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을 발전시켜 현대자본주의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데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물신주의 비판을 강조하는 것은 개방적 마르크스주의에 특징적인 것이지만, 마르크스 물신주의 비판의 이론적 정치적 함축을 극대화하여 현대자본주의론의 영역에까지 확장, 적용한 것은 저자의 고유한 성취이다.

또 그 동안 대개 문헌주석학적 방식으로만 연구되던 ‘정치경제학비판체계 플랜’ 후반부에서 세계시장, 국제적 국가체계, 국민국가, 국민경제 범주 간의 연관을 체계화하고 이를 기존의 국가론 논쟁, 국제적 부등가교환 논쟁, 세계화 논쟁에 비판적으로 적용한 것 역시 이 책의 독자적 기여이다. 또 이 책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서 2차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형”을 “계급 역관계의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설명한 것은 기존의 좌파 이론에서는 많이 간과되었던 역사 발전에서 계급투쟁의 역할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저자는 또 최근 유행하는 조절이론의 ‘금융주도 축적체제론’이 신자유주의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외관상의 분리를 절대화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통일성”,“산업자본의 금융그룹화로 표현되는 산업자본의 금융적 축적 전략”(p.575)을 정당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관련되어 생각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들이 망라되어 논의되고 있고, 책 전체에 걸쳐 저자가 지난 20년에 걸쳐 축적한 연구와 투쟁 경험이 수많은 통찰들로 빛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좌파 현대자본주의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저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결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필독해야 할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이 주제들에 대한 저자의 논의가 매우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 지면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여기에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다는 이 책이 우리나라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의 역사에서 갖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한정하여 몇 가지 동지적 비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한 침묵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좌파 현대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구성 >이라는 책 제목으로부터 대부분의 독자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가장 대표적인 ‘정통좌파’ 현대자본주의론인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주로 비판하고 있는 현대자본주의론은 조절이론, 자율주의, 브레너 이론 등 3개인데, 저자는 이 이론들이 구조주의, 경제주의의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구조주의, 경제주의의 문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 더 심각한데도, 저자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본격적인 비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저자는 또 좌파 이론의 문제점을 구조주의, 경제주의에서만 찾고, 좌파 이론의 정치, 예컨대 스탈린주의의 문제는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다. 저자에게 좌파 특히 이른바 ‘정통좌파’ 내부의 차이, 특히 스탈린주의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간의 차이의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자가 이 책에서 비판 대상으로 고른 조절이론과 브레너 이론, 자율주의와 ‘개방적 마르크스주의’들은 모두 현대 상황에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혁명 사상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이 때문에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혁명 사상과 대립적인 스탈린주의 ‘정통’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이론들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반스탈린주의 좌파 이론을 집중 공격하면서도, 스탈린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저자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또 저자가 이 책에서 반스탈린주의 최신 좌파 이론들을 부분적 실용적으로 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지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책이 기본적으로 스탈린주의 문제설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이르러 망조가 들었다”(p.5)는 스탈린주의 파국론을 이 책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데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또 “사회주의 진영의 등장은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축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자본/노동의 적대적 대립이 냉전체제라는 외부화된 대립으로 정립되었음을 의미했다”(p.355)라는 주장에서 보듯이, 저자는 스탈린주의에 핵심적인 ‘소련․동유럽 블록=사회주의’, 즉 ‘진영테제’를 반복하고 있다. 저자가 개방적 마르크스주의를 실용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합리적 핵심인 ‘소련․동유럽 블록=국가자본주의’이론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는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단계론적 인식의 오류를 개방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단계론은 고전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제2인터내셔날 마르크스주의에서 기원하고 스탈린주의에서 교조화된 역사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적 접근방법”(p.337)으로서 “기능주의로 귀결”(p.337)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저자는 자신의 입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단계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단지 용어가 단계적 이행에서 “전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전형”은 “계급 역관계”를 절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기존의 단계론적 인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제국주의는 역사적으로 19세기말 이후 20세기 초에 걸쳐 출현한 현상으로 특정화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제국주의였다는 식으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동일시하는 견해는 잘못된 것”(p.238)라면서 단계론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탈린주의 청산이 이토록 어려운가

저자가 스탈린주의적 단계론적 “패러다임적 접근방법”을 탈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신자유주의 단계에서 제3세계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재식민지”(p.606)로 되었다는 허무할 정도로 진부한 스탈린주의적 ‘NL’적인 이 책의 결론에서도 확인된다. 중심부가 고전적 제국주의→케인즈주의→신자유주의로 전형함에 따라, 제3세계도 식민지→신식민지→재식민지로 전화하고 있다는 도식적 패러다임적 주장이다.

저자에게 식민지/신식민지/재식민지 간의 차별성은 의미 없다. 제3세계는 제국주의 중심부의 전략에 의해 철저하게 규정되는 객체로 상정된다. 이와 같은 저자의 “재식민지” 패러다임은 역사 발전에서 주체의 능동적 개입과 투쟁의 의의를 강조하는 저자의 “계급 역관계의 분석방법”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개념은 “물신적 개념” “기만적 의식형태”(p.324)라는 이론 부분에서의 정식화와도 상충된다.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론을 현대적으로 복원”(p.3)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는 저자가 이처럼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론의 유혈적 압살 체제인 스탈린주의 교조들을 반복하는 데서 요즘 ‘과거사 청산’처럼 스탈린주의 청산도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알 수 있다.

내용상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해 보자. 우선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은 이 책의 중요한 공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처럼 물신주의 비판 이론을 절대화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사상체계에 대한 일면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기존 좌파 이론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신주의 비판 이론을 경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컨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이론 또는 이윤율의 저하경향 법칙의 이론과 같은 경제법칙이 자본주의 동학 분석에서 갖는 중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저자가 강조하는 이른바 “계급 역관계의 분석방법”의 핵심적 내용이 실은 네오리카아도주의(Neo-Ricardian) 이윤압박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즉 계급투쟁의 고양이 전후 장기호황의 종식, 케인주의적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주장인데, 이같은 주장은 이미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공황 논쟁에서 ‘근본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기인한 이윤율 저하 이론)에 의해 마르크스 공황 이론과 아무런 인연이 없음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브레너의 세계경제위기론에 의해 실증적으로 철저하게 논박된 바 있다.

또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계급 역관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일방적 우위의 역관계”(p.489)라는 저자의 주장은, “계급 역관계와 계급투쟁을 ... 승리냐 패배냐 하는 식의 이분법에 입각해 단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p.372)는 자신의 앞선 주장과 모순된다. 또 저자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일방적 우위의 역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적 축적 전략을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도주 전략”(p.533)이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장 자본이 노동자계급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면 왜 “도주”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저자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호황의 원인 구명에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갗의 측면, 혹은 “통합주의적” 측면은 절대화하는 반면, 이 시기 장기호황이 미소 양대 제국주의의 ‘영구군비경제’에 힘입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저자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금융세계화와 금융적 축적, 혹은 정보화의 측면만을 주목하고, 이것이 동시에 군사적 세계화, 즉 ‘무장한 세계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경제주의라는 비판은 저자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망의 추상성은 결점

이 책은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쟁의 전략과 지향점,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하다. 이른바 “인간해방투쟁”, “자본주의를 극복한 인간다운 사회의 건설”(p.5)이라는 개념만 제시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 만약 저자의 “인간해방투쟁” 개념이 소외와 물화에 대한 추상적 거부를 절대화하면서,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 자본주의 국가 분쇄 투쟁의 의의를 상대화하는 것이라면, 이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혁명 사상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끝으로 이 책은 서술 방식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저자는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 시초축적, 후반체계에 관해 최근 이루어진 전문적 연구들을 검토하지 않고 마르크스의 잘 알려진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이 주제에 대한 저자의 고유한 학문적 기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한다.

또 저자가 현대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소재, 전거로 홉스봄(E.Hobsbawm), 글린, 만델(E.Mandel), 카스텔(M.Castells) 등 오래 전에 출판된 개론류의 서적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뜻밖이다. 또 저자가 우리나라 좌파 이론가들의 현대자본주의론을 총망라하여 검토하면서도, 윤소영은 단 한번도 인용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금융화 이론들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대표적 금융화 논자의 한 사람인 크로티(J.Crotty)는 우호적으로만 인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실용주의적이지 않을까?

이 책은 위에서처럼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에 걸친 저자의 혁명 이론의 연구와 실천의 경험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의 현재적 타당성의 논증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성공 여부를 떠나, 귀중한 학문적 성취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 ‘돌아온 장고’처럼 학계에 복귀한 저자가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 이후 우경화를 거듭해 온 우리나라 진보 학계의 풍토를 일신하고, 이 책에서 시작한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론을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기대한다.



월간말 2004년 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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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8.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2.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6.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1957년 이후에 공표되었거나 창작된 영화는 모두 보호대상이다. 대부분의 영화가 그 후 제작된 것이라 할 때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경우가 있다.

영화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005.1.17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9개국 가입)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는 복제권,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 것은 아니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상당수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송 또는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고의 유무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데 P2P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목록도 가지고 있다면 고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민법상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교사와 학생 사이, 아카데미와 교사 사이에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 할 수 있는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모방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학생)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될까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높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2005.2월 1만곡의 음원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200유로(1천370만원상당)의 벌금과 일간지 두 곳에 평결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홍콩에서는 2004년도 말에 동영상을 공유한 42세의 남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벌 판결이 있었으며 위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공유한 19세의 남자를 체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특정 영화사의 위임을 받은 모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5.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2005-02-11 오전 5:06:07 © J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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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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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장이 스머프

"개구쟁이 스머프"에 나타난 사회-정치학적인 논제
Socio-political Themes in The Smurfs :: J. Marc Schmidt


1) 서론

다음은 80년대 대부분의 시기동안 방송되었던 Peyo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논설적인 분석이다. 즉, 내가 "개구쟁이 스머프-이하 스머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챈 사회-정치학적인 경향을 분석한 글이다.

"스머프"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만화이고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만화나 티비 프로그램과는 달리 논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스머프"는 몇몇 등장인물들의 모험보다는 한 사회집단과 사회 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사회와 외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나는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가 기독교에 대한 우화이듯이 "스머프"는 정치적인 우화라고 믿는다. "스머프"는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대한 우화이다.

그러나 나는 "스머프"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복적인 선전물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할 지라도 당시의 단지 플라스틱 완구류의 판매를 위해 제작되었었던 캐릭터 만화('toyetic' cartoons)의 범람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든, 이 에세이는 "스머프"에 대한 굉장한 찬양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어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냉전의 시대에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논쟁을 보여주었는가? "스머프"는 은유(metaphor)와 동화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정치적인 주제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찬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Peyo가 사회주의자였다면, 그는 소련연방(the Soviet Union)과 동구의 경찰 국가권에서 실행되던 형태의 사회주의를 추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이상주의자(utopian)였다. 따라서 스머프 마을에는 경찰도 군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드물게 그들 스스로 적과 싸울 시민 의용군을 결성한다. 경찰 국가와는 명백히 대치된다.

"스머프"에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을 짧게 분석한 후, 페미니즘과 동성애의 관점 또한 다뤄보려고 한다. 그러나 에세이의 주된 관심은 "스머프"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우화라는 것이다.


2)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유토피아(Marxist Utopia)인 스머프 마을

스머프 마을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이 꿈꾼 공동 생활체의 완벽한 전형이다. 완전히 독립적이며 토지는 개인이 아닌 전공동체의 ('소유하다'는 단어가 '사유하다'는 개념일 경우) 소유이다.

파파 스머프는 칼 막스(Karl Marx)를 나타낸다. 그는 스머프들의 지도자라기 보다는 그들과 평등한 관계로 다만 그의 나이와 지혜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그는 칼 막스처럼 수염을 길렀다. 파파 스머프는 칼 막스의 캐리커쳐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는 관습적으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색 옷을 입고 있다. 똘똘이 스머프는 트로츠키(Trotsky)를 상징한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파파 스머프와 지혜를 겨룰 수 있는 인물이며, 사색가이다. 둥근 테의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트로츠키의 캐리커쳐인 것이다. 똘똘이 스머프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종종 스머프 마을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배척당하기도 한다. 물론 트로츠키 또한 USSR(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추방당했다.

스머프들은 자신들의 각기 다른 직업/특징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완벽하게 평등하다. 따라서 농부 스머프, 편리 스머프, 요리사 스머프가 게으름이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 수선이 스머프에 비해 그 역할면에서 더욱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는 '스머프'이므로 직업이나 기술의 정도 때문에 더 우수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감정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스머프 마을은 폐쇄 시장의 성격을 띈다. 돈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소유물은 공공의 소유 즉 집단의 재산이다. 모두는 노동자이며 동시에 주인이다. 스머프는 자유 시장 경제와 그에 따르는 탐욕과 불공정을 거부하며, 집단은 개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일체는 그 성분들의 집합보다 더 위대하다. 존 레논(John Lennon)은 우리에게 '사유 재산이 없는 것을 상상하도록(imagine no possessions)' 요구한다. 스머프 마을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곳에는 하나의 자본이 생산 수단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집단이 소유하고 조정하며 고친다. 스머프들은 자신들의 명칭에 모두 '스머프'를 붙인다. 예를 들면, 똘똘이 스머프, 목수 스머프, 익살이 스머프, 게으름이 스머프, 파파 스머프,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른 사람을 지시할 때 좀 더 선별된 호칭이 아닌 '동무(comrad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집단 내의 완벽한 평등이라는 개념에 더하여 대부분의 스머프들은 똑같은 종류와 색깔의 옷을 입는다. 그것은 공통적인 노동 유니폼으로 독특한 모자와 스머프들의 파란 피부색과 결합하여 공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마오 제복을 떠오르게 한다.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의 관습에 따라 스머프 마을은 무신론을 표방한다. 스머프 마을에는 신(神)도 사제 스머프(Priest Smurf)도 도 없다. 자연 어머니(Mother Nature)와 시간 아버지(Father Time)를 통해 은유적으로 상징되는 자연과 물리적 현상의 '실재하는' 힘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론 파파 스머프, 가가멜, 발타자르 등의 인물들이 실행하는 마법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종교에서 그러하듯 초현실적인 기호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아니며, 단순한 수단일 뿐이다.

시리즈 중에서 '대왕 스머프'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탐욕스런 왕들(그리고 자본가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민을 착취하는 사악하고 압제적인 정부와 마르크스가 공식화한 선하고 인류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치 모형 간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충돌에 대한 예시이다. 이 이야기에서 파파 스머프가 없는 사이에 왕이 된 똘똘이 스머프를 전복시키기 위해 스머프들은 시민군을 결성하고, 파파 스머프가 돌아오자 유토피아의 질서는 회복된다. 마르크스를 나타내는 파파 스머프는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사악한 마법사 가가멜(Gargamel)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구현하고 있다. 그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하며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충족이다. 가가멜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다. 또한 그는 현실적인 친구가 없는 미치고 늙은 운둔자이다.

가가멜이 스머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스머프를 잡아 먹는 것이다. 그러나 스머프는 작고 희귀하며 이를테면 사슴과 같이 먹기 좋은 음식이 되지는 못할 것이므로 이러한 가가멜의 욕구는 비정상적이다. 그것은 실베스타(Sylvester)가 골프공 크기의 트위티(Tweety Bird)를 잡아먹고자 하는 강박관념과 유사하다. 이것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은유적으로 가가멜이 스머프로 대변되는 사회주의를 멸망시키기를 원한다고 보는 것이다. 냉전 기간 동안 서구 사회가 소비에트 연방과 그 위성국들에게 포위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의 멸망을 획책했던 것처럼 말이다. 둘째로 완전한 자본가인 가가멜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바로 가가멜이 스머프를 잡아서 하고자 했던 두 번째 계획 역시 그들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궁극적인 초자본가인 그는 평등이나 선 보다는 자신의 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아담 스미스식의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가가멜에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가멜은 차갑고 신랄하며 근본적으로 공허한 인간이다. 그의 삶은 부와 재산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실리적인 합리주의의 반사회적 효과에 대한 확증적인 실례이다.

가가멜이 기르는 붉은 색 고양이 아즈라엘(Azrael)은 가가멜의 집으로 나타나는 무자비한 자유 시장 속에서의 노동자를 상징한다. 아즈라엘은 소리를 낼 수 없으므로 불평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불평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그는 그의 임금을 교섭할 수도 없다. 아즈라엘은 주인이 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가가멜보다 작고 덜 때깔이 난다는 사실은 가가멜이 부르주아인 반면 그는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은유한다. 아즈라엘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다. 그는 그의 주인을 위해 사냥을 하고 싸우며 목숨의 위협을 감수한다. 그러나 아즈라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수세기 동안 노동자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채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 속에서 고통받아 왔던 것과 유사하다.

가가멜은 자신의 집과 그 안의 연금술 도구라는 자본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스머프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유한다. 가가멜의 집에 스머프들과 같은 정치적 구조가 존재한다면, 가가멜의 더 우수한 신체, 지식, 기술에도 불구하고 가가멜과 아즈라엘은 동등한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즈라엘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80년대 시리즈의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스머플링(Smurflings)과 같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캐릭터는 오래된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와 판매력을 증가시키려는 현실 세계의 상업적인 이해 관계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친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이 소련 연방의 궁극적인 종언을 예고했듯이, 방송에서 그들은 은유적으로 스머프 마을의 유토피아적인 조화를 위협하는 서구의 침입을 나타낸다.


3) 페미니즘과 스머프

모니크 위티그(Monique Wittig)에 의하면 남성은 그의 직업에 의해 그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반면 여성은 '여성'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희생자 명단은 종종 "교사 한 명, 배관공 한 명, 여성 한 명" 하는 식으로 작성된다. 스머페트(Smurfette)는 스머프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성 또는 진짜 스머프들처럼 직업이나 개성에 의해서가 아닌 성(性)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그녀의 성(性) 때문에 사회의 실재적인 구성원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화 속에서 그녀가 가가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접미사 'ette' 또한 스머페트가 남성들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두 번째 성(性)인 것이다.

앞서 나는 마을의 모든 스머프들은 평등하다고 단언했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처음에는 모두 남성 뿐이었고, 스머페트의 개입으로 가부장적인 질서가 위협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스머페트는 정치적으로는 여타의 스머프들과 평등한 관계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상적인 성차별적인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다. 그들은 노동과 외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지 않으며, 물론 노동도 하지 않는다. 스머페트는 제작자가 고맙게도 그녀를 머리가 텅 빈 허튼 계집애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유일한 일은 예쁘게 보이며 주위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확실히 파파 스머프를 제외한 나머지 스머프들 보다는 다소 똑똑하다.

스머페트는 확실히 남성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대상(object)'이다. 그녀는 대상이며, 남성들은 주체이다. 그들은 능동적이지만, 그녀는 수동적이다.

스머페트에게는 유방이 없다. 스머페트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고려할 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가가멜의 거의 프랑켄슈타인적인 창조물로 삶을 시작했다. 자본가인 가가멜은 당연히 그녀를 만들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게 돈을 벌게 해줄 상품으로 취급했다. 여성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출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정한다. 스머페트에게 유방이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자연의 부정, 여성을 가부장적인 체제에 의해 부과된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 만들어 그들을 제어하려는 남성들의 시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스머페트는 남성 스머프들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차적인 창조물이다. 그녀는 돌로 된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부자연스럽다. 물리적이고 은유적으로 그녀는 '진짜' 스머프가 아니다. 곧 그녀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을 바라봐온 관점과 마찬가지로 사악하고 잘못된 존재이다.

어떻게 해야 보다 훌륭한 여성을 만들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해야 여성을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는 그녀의 모든 투지를 빼앗는 것이다. 그녀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남성 지배 사회 구조가 만들어 내고 유지시키는 규칙에 따르게 만들어라. 이에 대한 하나의 가시적인 사례로 그녀가 검은 머리라면 금발로 변화시켜라. 서구 사회는 관습적으로 짙은 모발의 여성은 머리가 좋은 반면, 금발 머리의 여성은 머리는 나쁘지만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더 훌륭한 여성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은 그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파파 스머프가 스머페트를 '진짜' 스머프로 만들기 위해 마법을 걸자, 그녀의 외모는 아름다워졌다. 그전에는 추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에게 적용될 때, 못생긴 것은 나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이다. 그러나 왜 하나는 아름답고 다른 것은 그렇지 못한가? 누가 그래? 그것은 가부장적 질서이다.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99 : 1인 스머프 마을은 완전히 가부장제 사회이다. 이것은 여성은 상품이라는 사고에 더해진다. 그녀는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글로리아 스테이넘(Gloria Steinem)은 예전에 '여성은 역사상 최초의 드렉 퀸(drag queen; 여장한 게이를 일컬음)'이라고 했다. 즉 여성의 아름다움의 이상은 전부 가부장제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여성이 성(性)들 간의 구별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거나, 남성들의 시선의 포착물, 단순한 대상인 여성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가부장제 사회에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스머프 마을의 성비가 50 : 50이라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는가?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방송에서 본 바와 같은 유토피아는 분명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이상적인 마르크스주의 국가는 성(性)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평등할 때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여성인 스머프 마을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깊이 내재하는 성차별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스머프들에게 여성이 '자연스러운' 성(性)이라면 왜 그들이 모두 스머페트처럼 생겨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아름다움의 개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근거나 '금발의 귀여운' 같은 표현으로 등식화된 외연의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4) 동성연애자 천국인 스머프 마을

스머프 마을은 스머페트가 오기 전에는 항상 전부 남성 뿐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절대다수가 여전히 남성이다. 이것은 그들이 일반적인 방법(여성에 의한 출산)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며, 그들 사회에서는 '이성애(heterosexuality)'가 규범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느 사회보다도 순수한 민주주의에 가까웠다고 믿고 있는 아테네와 같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정부는 모든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란 남성만을 가리킨다. 여성은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아테네에서 동성애는 드문 것이 아니었으며 특별히 눈살을 찌푸릴 만한 것도 아니었다.

어떤 스머프도 스머페트와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녀가 덩치 스머프와 편리 스머프의 어린애 같은 연애 경쟁의 초점이 되기는 하지만, 마을 안 어디서도 진짜 이성애의 긴장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적인 덩치 스머프와 편리 스머프는 스머페트 보다는 서로에게 인상을 주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는 듯이 보인다.

스머프 마을에 오랫동안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스머프들은 스머페트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확실히 자연은 스머프들에게 남녀간의 접촉의 경우를 보여줬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여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이성애 또한 없었다. 따라서 어떻게 스머페트가 다른 스머프를 유혹할 수 있겠는가? 제작자들은 이성애가 존재하지도 않고 이성애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언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애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나는 제작자들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들은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덩치 스머프, 편리 스머프, 허영이 스머프가 남성동성연애자의 전형이라고 믿는다. 허영이 스머프는 영국의 시트콤인 "Are you being served?"와 같은 인습적인 연예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종류의 동성연애자이다. 반면 편리 스머프와 덩치 스머프는 "Village People"과 같은 맥락에서 극도의 인습적인 남성성으로 과장된 동성연애자의 전형이다. 게다가 주책이 스머프와 똘똘이 스머프는 동성연애자 커플의 전형을 보여 준다.


5) 결론

나는 Peyo가 우화적인 동화의 형식을 빌어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재현하고자 시도했다고 믿는다. "스머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조명함으로서 뛰어난 판타지 문학으로 성공하고 있다. "스머프"가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보여주는 우화라는 증거는 매우 많다. 나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유토피아적인 이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비록 현실 세계에서 이뤄지기엔 너무 개연성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는 있다.


written by J. Marc Schm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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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FTA 추진 동향 및 대응

[국민행동 6월워크샵] 아시아 지역 FTA 추진 동향 및 대응

공지사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아시아지역 FTA 추진 동향 및 대응>

- 일시 : 2005년 6월 24일(금) 오후4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지하철 1/5호선 신길역, 1호선 영등포역)


[프로그램]

*** 1부: 아시아 지역 FTA 추진동향

발제1. 아세안자유무역협정, ASEAN+3 (말루 타비오스, 주빌리 사우스 아태 사무국)
발제2. 미/태 FTA의 쟁점과 시사점 (태국 전력노조)
발제3. 일-인니 FTA, 인도-싱가포르 FTA 등 (미정)

*** 2부: FTA, 어떻게 맞설 것인가?

발제4. FTA 옹호론 비판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제5. FTA와 군사주의 (김어진, 다함께 운영위원)

※ 문의: 국민행동 사무처 02-77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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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는 지금 FTA 패권 경쟁

[동향] "亞·太는 지금 FTA 패권 경쟁"

세계화와 민중  제44호
국민행동

서울경제신문 / 2005-05-29

FTA(자유무역협정)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일본이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을 마친 데 이어 한국의 5대 교역국 중 하나인 아세안(ASEAN)과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뒤질세라 호주는 중국ㆍ일본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중국은 아세안에 이어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고, 한국도 20~30개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선언한 상태다. 이 같은 FTA 패권 전쟁 이면에는 경쟁 상대국을 누르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강국(强國)으로 부상하겠다는 각국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FTA, 한발 앞서자 = 한국은 칠레와 FTA 체결을 마쳤고, 지난해 싱가포르와 가서명을 끝낸 상태다. 하지만 경쟁 국가들은 한국을 따돌린 지 오래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8개 국가와 FTA 체결을 끝냈다. 바레인 등 7개 국가와는 협상을 완료했으며 10여개 국가와 논의 중이다. 아세안은 이미 싱가포르 등 10개 국가와 FTA를 마쳤다. 최근에는 인도, 중국, 일본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홍콩, 마카오에 이어 아세안, 뉴질랜드, 칠레 등으로 협상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태국 등 5개 국가와 FTA를 마친 호주는 중국과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FTA, 그 이면에 숨은 의도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의 FTA 전쟁 이면에는 각국의 철저한 계산이 깔려있다. 일본의 FTA 주목표는 경제회복과 부상하는 중국 견제다.
중국은 아시아 경제 주도권 확보를 꿈꾸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금융 중심도시에 이어아시아의 FTA 허브 추구라는 계획 하에 한발 한발 나가고 있다.
이밖에 아세안은 경제통합 추구, 대만은 국제사회 인정, 태국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FTA 전쟁에 본격 참여했다. 호주는 유럽을 떠나 아시아로 향하는 ‘탈구입아(脫毆入亞) 정책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06-22 2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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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국어 기출문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