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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실천 총색인 / 2002년 10월(100호)~2004년 12월(126호) 노동운동의 실천적 고민을 담아내고 발전적 전망을 밝히고자 한 월간《연대와실천》은 노동형제들과 함께 2004년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노동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노동운동의 전망을 열어가고자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동지들과 함께《연대와실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창간호부터 99호까지의 색인은《연대와실천》2002년 10월(100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대와실천 2002년 10월(100호) 소장 인사말 / 연대와 실천 100호를 발간하며 / 김석준 / 3 연대와 실천 100호 기념시 /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준비 / 노재열 / 5 연대와 실천 100호 기념글 / 작은 주체들의 존재 알림과 노동운동의 지형문제 / 김진균 / 10 연구소에 보내는 목소리 / 연대와 실천 발간 100호에 부쳐 / 백순환 / 16 연구소에 보내는 목소리 / 지치지 않는 기관차처럼! / 박성철 / 18 노동초점 / 다시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 윤인섭 / 21 연구노트 /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과 노동자 생활상태-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김희재 / 24 노동교육 <계급과 정치> / 4강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발전 / 임영일 / 46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3 연대와 실천 100호 기념 만평 / 이창우 / 72 연대와 실천 총목차 / 편집위원회 / 73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4 연구소 공지사항 / 96 연대와실천 2002년 11월(101호) 정치초점 / 농민운동의 대선 정치방침 / 장상환 / 3 노동초점 / 주5일제 근기법 개악안 저지투쟁은 끝났는가 / 김영희 / 11 참가기 /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 배기한 / 21 참가기 /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기 / 강인순 / 27 현장통신 / 시련과 도전 속, 철도노조의 민주노총행 / 박철수 / 31 해외노동동향 / 미국서부항만노조(ILWU)의 최근 투쟁에 대한 이해 / 강신준 / 38 연구노트 / 직업별 생활시간 한일비교 / 김희재 / 45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5 만평 / 이창우 / 77 살아가는 이야기 / 분회가 살아야 전교조가 산다 / 천창수 / 78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81 연구소 공지사항 / 84 연대와실천 2002년 12월(102호) 정치초점 / 2002년 제16대 대선을 바라보는 몇 가지 단상 / 남종석 / 3 연구소에 보내는 목소리 / 2002년을 보내며 / 안하원 / 12 연수기 / 공공연맹 산별해외연수를 다녀와서 / 김영일 / 14 특별기고 /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 김연홍 / 23 연구노트 / 동아시아의 노동이동과 한국의 대응 / 김희재 / 37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2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62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63 연구소 공지사항 / 66 연대와실천 2003년 1월(103호) 권두시 / 삶의 자세 / 노재열 / 3 현장통신 /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를 기리며 / 편집위원회 / 6 기획연재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 김연홍 / 29 연구노트 / 전국금속노조 경남 1, 2지부의 조직과 운영 / 조효래 / 35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69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70 연구소 공지사항 / 72 연대와실천 2003년 2월(104호) 특집기획 / 매경신문은 ? 신문이 아닐까 / 박장현 / 3 기획연재②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공세로 201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 김연홍 / 10 연구노트 /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붕괴, 복원: 스페인의 사례 / 조효래 / 22 미국에서 보내는 소식 / 미국단상, 자유주의의 의미를 쫓아서 / 강신준 / 47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6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74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75 연구소 공지사항 / 77 연대와실천 2003년 3월(105호) 특별기고 / 정부의 한반도 동북아 경제 중심기지 건설구상에 대하여 / 김연홍 / 3 특집기획 / 노조공화국 설(設) -매경신문은 ? 신문이 아닐까(2)- / 박장현 / 10 생각하는 노트 / 조직사상의 정립을 위하여 / 노재열 / 18 기획연재③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공세로 201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 김연홍 / 27 살아가는 이야기 / 독일에서 보내는 편지 / 이은진 / 3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44 사진으로 보는 배달호 열사 전국노동자장 / 45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48 연구소 공지사항 / 50 연대와실천 2003년 4월(106호) 소장 취임 인사말 / 영남노동운동연구소의 새 주체 형성을 위하여 / 임영일 / 3 경제초점 / 최근 경제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 장상환 / 7 특집기획 / 노조전임자 무노동무임금 설(說) -매경신문은 ? 신문이 아닐까(3)- / 박장현 / 27 기획연재④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공세로 201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 김연홍 / 38 노동교육 <계급과 정치> / 5강 중간계급의 이해 / 임영일 / 48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78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79 연구소 공지사항 / 82 연대와실천 2003년 5월(107호) 두산중공업지회 투쟁에 대한 평가토론회 / 발제문: 배달호 열사 분신투쟁을 겪으며 / 여영국 / 3 현장통신1 / NEIS(네이스) 폐기투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다 / 천창수 / 8 현장통신2 / 화물연대 파업의 성과와 과제 / 박진현 / 12 현장통신3 / 철도노동자의 투쟁과 4.20 합의 / 박철수 / 16 기획연재⑤ / 독일금속노조의 미래선언 -공세로 201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 김연홍 / 25 살아가는 이야기 /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근일기 / 이창희 / 40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46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53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54 연구소 공지사항 / 56 연대와실천 2003년 6월(108호) 정세초점 / NEIS의 본질과 투쟁방향 / 조용식 / 3 두산중공업지회 투쟁에 대한 평가토론회 / 발제문: 배달호 열사 분신투쟁 평가 / 김종환 / 9 특별기고 / 기업연금 도입논의의 현황 / 김연홍 / 17 연구노트1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2003년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중심으로 / 백두주 / 28 연구노트2 /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유연화 전략 / 김희경 / 55 살아가는 이야기 /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이영도 / 75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78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85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86 연구소 공지사항 / 88 연대와실천 2003년 7월(109호) 경제초점 / 노무현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 허민영 / 3 노동초점 /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 양솔규 / 7 현장통신1 / 금속노조 중앙교섭, 무엇을 남겼나 / 김정호 / 12 해외노동동향 / 독일 금속노조의 역사적 패배 - 2003년 동독지역 “주35시간제” 단체협상 및 파업경과 / 박장현 / 22 현장통신2 / 부당폐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시티즌 노동자 / 허현주 / 40 현장통신3 / 누가 학습권을 침해하는가 / 고용우 / 45 자료소개 / 독일의 단체협약법에 대한 이해 / 노재열 / 49 연구노트 / 노동자계급의 문화소비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이성철 / 64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1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95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6 편집자의 글 / 편집위원회 / 99 연구소 공지사항 / 101 연대와실천 2003년 8월(110호) 언론 엿보기 / 수구 언론 카르텔의 노동자 때리기 / 허민영 / 3 노동초점 / 주5일근무제 개악안과 노동운동의 미래 / 양솔규 / 10 현장통신1 / 공공연맹 2003년 임단투 평가 - 새로운 시작 - / 유병홍 / 16 현장통신2 / 현자노조 2003년 임, 단투가 남긴 과제 / 박유기 / 21 해외노동동향 / 독일 금속노조의 파업실패와 위원장 선거 / 김연홍 / 35 연구노트1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2) - 화물연대 5.15 노정합의 이후를 중심으로 / 백두주 / 41 연구노트2 / 노동자계급의 문화소비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예비 작업 / 이성철․백운순 / 52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7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80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81 사진으로 보는 연구소 여름수련회 / 편집위원회 / 83 연구소 공지사항 / 85 연대와실천 2003년 9월(111호) 감옥에서 보낸 편지 / 편지 한 통에 채운 사색 / 여영국 / 3 현장통신1 / 투쟁은 진행형 - 노조파괴전략에 맞선 동우기계공업 현장위원회 / 문상환 / 7 현장통신2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상황에 대한 개괄보고 / 이영도 / 12 노동교육 <계급과 정치> / 6강 계급과 계급의식: 계급정치의 중요성 / 임영일 / 20 연구노트 / 노동자계급과 문화실천: 이론적 서설 / 이성철 / 30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49 살아가는 이야기 / 송영수 동지를 다시 우리의 곁으로! / 김성란 / 63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68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69 광고 / 71 연구소 공지사항 / 72 연대와실천 2003년 10월(112호) 추모시 / 나는 죽지 않았다. - 고 김주익 노동해방열사를 기리며 / 노재열 / 3 노동초점1 /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열사여, 편히 잠드소서 / 편집위원회 / 10 노동초점2 / 한진중공업의 총수 지배구조와 노동력 착취 / 허민영 / 22 현장통신/ 논문편수 조작사건-승진비리 척결을 위한 울산교사들의 48일간의 농성/ 천창수 / 29 자료소개 / 비정규직운동 어디까지 왔나 / 편집위원회 / 34 노동교육<계급과 정치> / 7강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계급정치의 유형(1) / 임영일 / 41 연구노트1 / 1990년대 브라질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의 전략 / 조돈문 / 48 연구노트2 / 투기 권하는 사회 / 남종석 / 71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1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98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9 연구소 공지사항 / 101 연대와실천 2003년 11월(113호) 정세초점 / 지금 이 시점에서의 노동운동: 비판과 반성의 시작을 위해 / 임영일 / 3 노동초점 /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곽재규 노동해방열사를 떠나보내며 / 편집위원회 / 9 사진으로 보는 한진중공업 투쟁 / 편집위원회 / 20 현장통신 / 9․27 국제반전 공동행동 영남조직위원회 활동 및 과제 / 김성학 / 25 교육자료 /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 장석준 / 2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39 노동교육<계급과 정치> / 7, 8강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노동자 계급정치 / 임영일 / 40 연구노트1 / 브라질 까르도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의 변화 / 조돈문 / 53 연구노트2 / 탈산업화와 도시경관의 변동: 부산의 사례/ 남종석 / 70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1 자료 /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7 광고 / 99 연구소 공지사항 / 101 연대와실천 2003년 12월(114호) 송년사 / 2003년 한 해를 보내며 / 임영일 / 3 노동초점 1 노무현 정권 1년을 되돌아보며 / 양솔규 / 8 2 미등록노동자 전면합법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첫 단추 / 김민정 / 15 3 2003년과 함께 열사를 보내다 / 박진현 / 20 연구노트 / 미국 노사관계의 역사적 특징과 신자유주의적 개편의 의미 / 강신준 / 26 경제초점 / LG카드와 삼성 에버랜드 사태: 재벌이 왜 문제인가? / 허민영 / 45 자료소개 / 벽을 넘은 시선, 세 가지 보고서 / 양솔규 / 51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54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5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70 광고 / 71 연구소 공지사항 및 감사의글 / 72 연대와실천 2004년 1월(115호) 신년사 / 2004년 한 해를 시작하며 / 이성철 / 3 노동초점 / 우리 사회의 희망, 노동운동을 위하여 / 김영희 / 5 현장통신 / 철도 100년사의 최대 격동기를 헤쳐나가는 철도노동자 / 박철수 / 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17 교육자료 /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송영조 / 18 연구노트 1 독일노사관계의 역사, 쟁점, 그리고 전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1) / 이상호 / 30 2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실태 / 허민영 / 55 영화읽기 / 소금: 그대는 철도 여성노도자/ 붐(Boom): 몰락, 그리고 공동체의 재구성 / 양솔규 / 75 노동사산책 / 89년, 1․8 테러 사건과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투쟁 / 천창수 / 81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7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안내 / 조사연구실 / 97 연구소 공지사항 / 98 연대와실천 2004년 2월(116호) 노동초점 / 어떤 노동교육의 경험담: 산별교섭, 산별협약 / 임영일 / 3 경제초점 / 정부․자본의 일자리 대책이 지닌 문제점 / 허민영 / 11 현장통신 / ‘빵과 장미’가 되고픈 ‘초짜 활동가’ / 감만동 / 18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25 신년좌담회 2003년 노동운동 평가와 2004년 전망을 위한 신년좌담회 - 2004년, 무엇을 할 것인가? 해법 모색 김영희, 박유기, 여영국, 임영일, 정홍형, 허민영 / 26 책읽기 / <현대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본 노동자가족의 문제, 노동자가족의 미래 / 박준형 / 55 노동사산책 / 대우조선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 최은석 / 64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76 연구소 공지사항 / 84 연대와실천 2004년 3월(117호) 추모사 1 故 김진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김석준 / 1 2 김진균 선생님 영전에 삼가 엎드려 통곡합니다 / 장상환 / 5 노동초점 / 박일수 열사투쟁 자료 모음 / 편집위원회 / 8 총선특집 1 4․15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진로 / 이장규 / 17 2 거제에서 불어오는 진보의 바람 / 옥세진 / 22 3 진보 의정 원년을 열자 / 이창우 / 26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32 연구노트 / 독일노사관계의 역사, 쟁점, 그리고 전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2) / 이상호 / 33 책읽기 /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 천수를 누릴 노동운동의 역사 / 양솔규 / 63 노동사산책 / 고려부산 노동조합에 대하여 / 故 이성도 / 69 노동문화 / <숭어의 꿈> 작가 김하경선생과의 만남 / 73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8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99 연구소 공지사항 / 100 연대와실천 2004년 4월(118호) 정치초점 / 민주노동당 성공의 의미, 그리고 이후의 정치 / 임영일 / 3 총선특집 1 동그라미 안으로 / 홍기표 / 7 2 4년을 예비하기 위하여 / 최재기 / 9 3 부도수표? / 김창환 / 15 4 산을 옮기는 첫 마음으로 / 정우윤 / 18 5 또 다른 시작의 길모퉁이에서 / 김윤규 / 23 6 4년 전 생각, 4년 후 걱정, 현재의 즐거움 / 양성민 / 27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31 연구노트 / 산별노조의 리더십: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의 비교 / 조효래 / 32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7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64 연구소 공지사항 / 66 연대와실천 2004년 5월(119호) 노동초점 / 꿈과 환멸 사이에서 - 최근 정세에 대한 먹물의 소회 / 강신준 / 3 현장통신 / 화물연대에서 화물통준위로 - 길을 만드는 사람들 / 윤창호 / 9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14 연구노트 / 서울대 폐지론의 실제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 / 정진상 / 15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출소를 앞두고 / 김영재 / 38 노동사산책 / 1989년 한국중천노동조합 일지 / 40 책읽기 / 아수라백작에 마주선 노동자 / 양솔규 / 52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9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76 연구소 공지사항 / 77 연대와실천 2004년 6월(120호) 정치초점 1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 선거가 남긴 것 / 이장규 / 3 2 민주노동당 약진의 의의와 배경 / 장상환 / 7 현장통신 / 2004년 금속노조 투쟁, 어떻게 되고 있나 / 손송주 / 20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25 연구노트 1 항만 노사관계의 변화와 전망 / 백두주 / 26 2 독일 완성차업체의 기업재조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90년대 중반이후 폭스바겐의 사례 / 이상호 / 57 3 국제적 조건과 한국의 자본축적: 1987 - 2003 / 마틴 하트-랜즈버그 / 71 노동사산책 / 1990년 마산창원 지역 이순용 안기부 프락치 사건 / 98 책읽기 / 아래의 도전, 연대의 제안-《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양솔규 / 106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110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123 연구소 공지사항 / 125 연대와실천 2004년 7월(121호) 노동초점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기구 논의, 적절한가? / 허민영 / 3 현장통신 1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합의까지의 과정과 의미, 전망 / 정일부 / 11 2 다시 일어서는 철도노동자 / 박철수 / 28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34 연구노트 1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 조효래 / 35 2 노동조합의 조직자원과 전략실행능력 / 김재훈 / 61 책읽기 / 그래서 의지가 결정적일까? -《미국 패권의 몰락》/ 박준형 / 89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92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111 연구소 공지사항 연대와실천 2004년 8월(122호) 노동초점 / 2004년 전반기 민주노총을 돌아보며 / 김영희 / 3 정치초점 / 해석의 정치 속으로 - 누구의 기회인가 / 양솔규 / 9 경제초점 / 재벌이 대안? 과거로의 여행?- 대안연대의 재벌대안론을 비판한다 / 허민영 / 12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19 책읽기 / 잘 만든 교과서 하나, 열 조직 안 부럽다 / 양솔규 / 20 교육자료 /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불확실성의 증대 / 허민영 / 24 노동사산책 / 박창수열사 의문사진상규명 조사활동 경과보고 / 박성호 / 33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40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52 연구소 공지사항 / 53 연대와실천 2004년 9월(123호) 노동초점 / 네덜란드형 대타협, 그 기적과 환상 / 이상훈 / 3 정치초점 / 민주노동당, 당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겨야 / 이장규 / 13 현장통신 1 풀무원을 고발한다 / 성기환 / 18 2 노조민주주의의 승리인가? 준비된 개량인가? - 전교조 41차 대의원대회 참가기 / 조용식 / 22 3 롯데자본을 괴롭히는 서면 롯데백화점 비정규노동자들 / 박진현 / 26 해외동향 /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일선 / 29 연구노트 / 교섭정책 없는 노동조합운동-기로에 선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고민과 전망 / 강신준 / 35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57 책읽기 / 기업지배와 민중저항의 승부처 -《초국적기업, 세계를 삼키다》 / 양솔규 / 58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62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75 연구소 공지사항 / 76 연대와실천 2004년 10월(124호) 정치초점 / 국가보안법 논란과 민주노동당의 선택 / 김정진 / 3 경제초점 /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신개발주의에 위협받는 노동자와 도시 / 양솔규 / 8 현장통신 / 진정한 심판은 통일중공업 노동자들이 한다 / 이호성 / 22 연구노트 / 민주노동당과 노동정치 / 임영일 / 28 살아가는이야기 / 젊은 노동자에게 투자하라?! 살며, 배우며, 투쟁하며 / 김영희 / 46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50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51 노동자료 / 차별을 넘어 인간해방으로 / 전국일반노조대표자회의 토론용 초안 및 결과 / 68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81 연구소 공지사항 / 83 연대와실천 2004년 11월(125호) 정치초점 / 민주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 양솔규 / 3 경제초점 / 산업공동화의 쟁점과 대응기조 / 허민영 / 7 노동초점 / 기업매각과 구조조정, 대안은? -대우종합기계 투쟁에 부쳐 / 김연홍 / 18 연구노트 /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노사관계의 전망 / 정영태 / 24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79 노동판례 연구 / 노동판례 단신 / 법제도연구분과 / 80 노동자료 / 파산의 지방의회 : 문제점과 대응방안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 96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109 연구소 공지사항 / 111 연대와실천 2004년 12월(126호) 경제초점 /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한 경영참가의 가능성과 한계 / 허민영 / 노동초점 / 변화와 대응,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현주소와 전망 / 강신준 / 연구노트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상태와 노동운동 / 조효래 / 연재번역 / 서론: 중국과 사회주의, 제1장 중국 모델의 부상 / 마틴 하트-랜즈버그, 폴 버어킷 / 만화로 보는 세상 / 이창우 / 책읽기 / 《탈선》 / 양솔규 / 연대와실천 총색인 / (101호-126호) / 자료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 연구소 공지사항 / |
차금봉, 빈민 출신 노동자 그리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최규진(역사학 연구소 연구원, 성균관대 강사) 1. 신문에 기록된 어떤 편지와 한 운동가의 죽음 식민지 시대의 흐릿한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일제 경찰에 검거된 수많은 운동 가와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다룬 큼지막한 기사들이 무슨 암호처럼 적혀있는 것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굶어 죽은 사람과 가난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 은 사람, 그리고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찾아 헤메는 사람들에 대한 글도 드물 지 않다. 1929년 봄부터 번데기 장사가 나타났다는 별난 기사에도 식민지 민중 의 가난한 살림살이가 묻어 있다. 신문은 "굶주린 사람이 갑자기 번데기 많이 먹으면 배탈. 그러나 계속 먹으면 괜찮아"라고 덧붙여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런 기사를 읽다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게되고 못내 마음 이 무겁고 아리다. 더구나 일제가 조선의 '사상범'을 가둘 감옥을 더 짓고 경 찰 예산과 인원은 크게 늘린다는 기사 따위는 오늘날에도 섬뜩하다. 예나 지금 이나 엇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일들을 볼 때면, 조금은 사람사는 세상의 이치같 은 것을 깨닫기도 한다. 그러나 철지난 신문에 늘 심각한 것만 실려있는 것은 아니다. 촌스럽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림들을 보는 것은 흘러버린 세월을 느낄 수 있어 재미있다. 바르면 머잖아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대머리 약이나 온갖 성 병을 간단하게 치료한다는 광고를 보면 씁쓸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신문은 특별한 사건이나 남다른 사연을 싣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중외일보』 의 어떤 기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안부편지를 소개하고 있어 오 히려 읽는 이의 눈길을 더 끈다. 윤호야 잘 있니. 할아버지 할머니 무사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일가족 여러 어 른이 평안하시냐. 서너번 엽서는 받아보았으나 답할 근력도 없고 정신마저 완 전치 못하여 답장을 할 수 없었다. 윤호야 이번에 짓부스(장티프스)라는 열병 에 시달리다 하마터면 죽을걸 ··· 살아났다. (중외일보 1929년 3월 12일) 아들 윤호의 이름을 빌어 아내에게 쓴 이 사사로운 편지가 신문에 소개되었던 까닭은 그 주인공이 남달랐기 때문이리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차금봉이 다. 무학대사가 "삼천명의 홀아비가 탄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곳에 세워 져 켜켜이 한을 쌓아둔 서대문 형무소. 그곳에서 가족을 그리며 차금봉이 편지 를 쓴 것은 1929년 초겨울이었다. 죽다 살아나 힘겹게 안부 편지를 썼던 차금봉은 끝내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심장성 각기증'으로 1929년 3월 10일 임시 독감방에서 죽고 말았다. 모 진 고문을 당한 끝에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63살되는 아버 지 차용진과 늙으신 어머니 이성녀, 24살의 부인 김씨, 그리고 네살배기 아들 과 두살배기 딸이 있었는데 ··· 원산총파업의 거센 물결이 미처 가라앉지 않은 1929년 3월 14일, 나이 31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차금봉 장례식이 있었다. 일제는 만장과 요령을 압수하고 말탄 경찰을 배치하여 그의 죽음길마저 가로막았다. 그들은 노동공제회와 노농 총동맹에서 활동한 적이 있던 장례대표 서정희를 서대문 경찰서에 소환했으 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400명을 모두 해산시켰다. 오랫동안 신문배달부를 했던 차금봉 장례식에 신문배달부들이 와서 상여를 매는 것도 막았다. 그때 {조선일보』는 일제 경찰이 영결식마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등을 크게 다루었 다. 차금봉, 그는 누구길래 이토록 죽음길까지 일제와 맞서야 했으며 신문에도 크 게 보도되었던 것일까. 줄여 말하면, 무엇보다 그는 노동자였고 조선공산당 책 임비서였으며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살해된 사람이었다. 그동안 훌륭한 독립운 동가였다고 믿어왔던 이런저런 사람이 사실은 친일파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담한 마음이 들었다면, 차금봉의 삶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차금봉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그동안 기억에서 지워야 했던 역사의 한자락을 어렴풋하게 나마 되살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2. 차금봉, 그의 삶이 곧 노동운동사 차금봉은 아직껏 민족해방운동가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뿐더러 그가 한 활 동마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지 금 어디에 묻혀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차금봉. {중외일보』는 '어떤 중대사건 의 중요간부'였던 차금봉이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공부한 일은 별로 없으나 조 선 사회운동에서는 10년 이래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썼다. 그리고 노동공제 회 창립 때부터 집행위원을 했고 노농총동맹 창립부터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 맹으로 나뉘어 질 때까지 중앙상무위원으로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그 신문은 차금봉이 을축청년회 창립자이며 경성배달동맹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신간회 경 서지부(마포방면) 창립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고 기록했다. 차금봉이 관계 맺었던 노동공제회, 노농총동맹, 신간회, '어떤 중대 사건'인 조선공산당 사건 등은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큰 줄기였다. 그가 이 모든 조 직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가 시대의 고민을 비껴가지 않 았던 실천적 운동가였음을 짐작할 것이다. 그의 일생이 바로 노동운동사였다 는 그때의 신문기사는 그다지 부풀린 것이 아니었다. 차금봉은 1889년에 경성 화천동(和泉洞)에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위인전 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그럴싸한 태몽이 있었다거나 어렸을 때 아주 빼어났다 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는 14살에 미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역 철도기관의 화부 견습공으로 취직하여 얼마 뒤에 기관사가 되었다. 그 는 집안도 보잘 것 없고 그다지 배운 것도 없이 어린 나이에 노동자로 사회생 활을 시작했다. 그런 차금봉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운동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19년 3.1운동이었다. 차금봉은 3.1운동이라는 '투쟁의 학 교'를 졸업하면서 선진노동자로 자라났다. 3월 1일부터 두달 남짓 격렬하게 일 어났던 3.1운동에서 노동계급도 빠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저마다 만세 시위 에 참여하거나 조직적인 파업투쟁을 벌였다. 차금봉은 1919년 노동자 시위와 파업을 계획하다가 그것이 들통나 해고된 뒤 곧바로 용산철도공장, 정미공장, 마차부 파업을 조직했다. 3월 27일 서울역 앞에서 '노동대회', '조선독립'이라 는 큰 깃발을 앞세우고 많은 노동자가 시위운동을 할 때 차금봉이 그것을 지도 했다. 조선에서 맨처음 일어나 파업시위로 알려진 이 3월 27일 투쟁에는 철도 국 노동자 800명이 참가했는데 차금봉 같은 선진노동자가 투쟁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만이 넘는 민중이 참가했던 3.1운동은 끝내 실패했다. 3.1운동에서 민중이 크게 저항했는데도 일제를 물리칠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 또 '문화정치'라는 거짓 개량에 휩쓸려 친일파가 되는 사람도 늘어났다. 일제가 휘두르는 '채찍'에 겁먹었던 그들은 일제가 내미는 '당 근'에 더욱 솔깃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그토록 많은 민중이 일제 에 격렬하게 맞서 싸웠다는 사실에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차금봉처럼 3.1운동 을 '투쟁의 기억'으로 간직한 채, 더욱 힘차게 민족해방운동에 나섰던 운동가 들은 새로운 운동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는 새로운 운동 이념으로 사회주의가 폭넓게 받아들여졌으며 조직의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노 동자 농민단체가 많이 생겼다. 1920년대의 노동단체의 첫걸음은 1920년 4월 11일에 서울 황금정(지금의 을지 로)에서 조직된 노동공제회에서 시작되었다. 노동공제회는 이 땅에 맨처음 나 타난 근대적 대중 노동단체였다. 물론 1920년 이전에도 30개 남짓한 노동단체 가 있어 노동계급에게 단결의 통로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노동자 를 소개하고 일자리를 구해주는 일종의 '노무공급기구' 노릇을 했다. 이에 견 주어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의 친목과 상호부조만을 꾀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 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전국 차원에서 노동자를 결속시킬 것을 목표로 삼 은 조직이었다. 노동공제회를 조직했을 때 회원이 678명이었고 1921년 3월에는 1만 7천명 가량 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노동계급 속에 소작인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 라, "노동문제의 중심 대상은 소작인이다"고 단정하기까지 했다. 또 노동공제 회는 노동단체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회원은 개인자격으로 참가하여 그 구성이 아주 복잡했다. 인텔리 출신과 노동자 출신 사이에 대립과 갈등도 있었다고도 한다. 노동공제회 발기인 가운데 한사람인 차금봉은 초대 교양부 간사가 되었다. 이 미 그는 1920년 2월에 조선노동문제연구회 제1차 총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조직적인 노동운동에 첫발을 디뎠었다. 그는 1921년 3월, 노동공제회 제2회 정 기총회 예비총회에서 61명의 대표위원 가운데 한사람으로 뽑혔다. 차금봉은 최 상덕과 함께 노동자 출신을 대표하여 조선노동공제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전에도 차금봉은 노동공제회 기관지인 {공제』 편집부와 자주 충 돌했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뜻대로만 {공제』의 편집방향을 잡았기 때문 이었다. 각 파벌의 활동과 복잡하게 얽혀 있던 노동공제회 지도부는 1922년 가 을에 걷잡을 수 없는 분열에 휩싸였다. 차금봉 등이 지도부를 차지하자 윤덕 병 등의 또다른 그룹은 1922년 10월에 노동공제회 해체를 선언하고 노동연맹회 를 창립했다. 한 그룹이 떨어져 나간 노동공제회는 노동연맹회에 대립하면서 1924년 노동총동맹에 합류할 때까지 존재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는 못했다. 이 무렵 차금봉은 노동공제회를 지키면서 '조선노동공제회에 대하여', '현하 의 조선사회' 등의 강연을 했다. 차금봉의 강연은 많은 노동자에게 감명을 주 었다. 그가 노동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노 동현실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 때문이다. 그가 노동자 출신이라는 사실이 노동 자들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다른 보기를 들면, 노동공제회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용산철도공장 노동자 김길인이 한 즉흥연설은 많은 사람에 게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차금봉은 노동공제회의 '반인텔리투쟁'을 이끌었으며 사회주의자 정재달에게 테러를 하기도 했다. 1920년대 초에는 노동운동의 기본방향이나 인식도 채 갖 추어 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노동운동가들 사이의 다툼도 심심찮게 생겼다. 누 가 올바르고 누가 잘못이었는지 가리기 힘들만큼 혼동된 시기였다. 그 혼동은 운동가들이 3.1운동 이전의 낡은 운동방침을 부수고 새로운 운동 방침을 세워 야 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차금봉은 바로 그때에 서울계와 관계 를 가지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실천하려 했다. 차금봉은 1922년 9월 노동공제회 중앙집행위원장이 된 뒤에는 1923년 전반까 지 조선금물직공조합, 경성신문배달조합이 창립되는 것을 지도했다. 그해 7월 서울에서 유기직공 동맹파업이 일어났을 때 지원했으며, 9월 서울계 사회주의 자들이 이끄는 조선노농대회의 발기인이 되기도 했다. 차금봉은 노농총동맹을 조직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는 1924년 4월 18 일 노농총동맹 창립대회에서 7명 기초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다. 1920년 대 중반에 가까워질수록 곳곳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크게 성장하 고 노동자 농민들의 조직이 잇달아 나타났다. 이 조직들은 전국 조직으로 모아 야 한다는 요구가 차츰 커졌고 드디어 1924년 4월 20일에는 노농총동맹의 닻 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차금봉은 50명 중앙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일제는 노농총동맹을 매우 경계했다. 이 동맹은 공산주의 선전기관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며 그 강령 초안에 밝히 고 있는 것과 같이 단체의 위력을 가지고 계급제도를 파괴하고 공산사회의 실 현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행동의 기관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정된다. 또 오늘의 제도 아래에서 민족발전을 꾀하려는 동아일보계의 민족운동을 배척하 고 ··· 과격한 발언을 하는 등 치안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 그 집회를 금 지하고 ··· 일제가 노농총동맹을 '공산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파악한 것이 터 무니없지는 않았다. 노농총동맹의 강령은 "노동계급을 해방하여 새로운 사회 를 실현하고" "철저하게 자본가계급과 투쟁하며" "노동자 계급의 복리를 증진 하고 경제적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노농총동맹이라는 공개된 노동조직 이 '공산주의 선전기관"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다. 노농총동맹을 조직하 기 얼마 전에도 전조선노동대회장에 낫과 망치를 엇걸어 그린 휘장이 나타날 만큼 사회 분위기가 급진적이었고 사회주의 영향이 컸다. 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을 때 그 산하에 260여 단체를 거느리고 회원 총수는 5 만 3천명이었다고도 하지만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노농총동맹은 탄압 속에서도 합법투쟁을 조직하려 했으나 일제는 이 동맹의 활동을 봉쇄해 버렸 다. 강연회마저도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차금봉을 비롯한 서울계와 북풍회 그 리고 화요회계 사회주의자가 두루 참가하여 조직한 노농총동맹은 각 그룹 사이 의 결합이 느슨했다.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자와 농민을 한 조직으로 묶는 것도 한계였다. 그럼에도 노농총동맹 임시대회에서 민족개량주의 사상을 선전하던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결의하자 동아일보의 모든 중역이 사표를 내야 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차금봉은 노농총동맹에 적극 참여하여 간부를 맡 았을 뿐만 아니라, 1925년 10월에는 을축청년회의 집행위원이 되기도 했다. 노동공제회부터 노농총동맹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조직형태와 노선이 분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전하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제대로 발맞 추기 위해 노농총동맹을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 었다. 여기에는 조선공산당의 지도도 있었다. 일제가 노농총동맹을 탄압하고 조선공산당원을 검거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1927년 9월에 두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1926년 '3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1927년 1월에 경기도를 책임 지는 자리를 맡았던 차금봉은 노농총동맹 분립과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1927년 8월 노농총동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뽑은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 맹 선거위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물론 차금봉은 노동운동 쪽을 맡은 노총부 위원이었다. 중앙기구 부서를 정비한 노동총동맹은 일제의 갖가지 탄압 속에서도 적잖은 파 업을 지도하거나 지원했다. 차금봉도 1927년 11월 밀양 양화직공 동맹파업이 일어나자 이를 지지하는 격문을 보냈으며, 파업을 선동하고 확대시킨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속되기도 했다. 1928년 3월, 그는 신간회 경서지부 설립을 주도 하여 설립대회에서 간사가 되었으며 신간회 전국대회 출석대표위원으로 뽑혔 다. 조선공산당의 당원이 된 그는 신문배달로 생활을 하면서 신문배달부를 조 직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신문배달총동맹을 결성하고 그 집행위원장 이 되었다. 1928년 3월은 차금봉에게는 특별한 때이다. 이때 그는 '4차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와 경기도 책임자를 함께 맡게 되었다. 철도 노동자로 출발한 그가 비합 법 전위조직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1925년 4월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선공 산당은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사상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기면서 거둔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을 받아 거듭 무너졌지만 그 때마다 당을 다시 만들어 일제에 맞섰는데, 차금봉이 바로 마지막 조선공산당 의 책임비서를 맡은 것이다. '4차 조선공산당'은 신간회와 근우회 등에 관심 을 쏟았으며,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테제' 등을 마련하여 자신의 혁명노선 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4차 조선공산당'은 5개월이 채 안되어 170여명이 검 거됨으로써 활동이 거의 마비되고 말았다. 7월에 당중앙 간부와 지방간부 대부 분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차금봉은 오사카를 거쳐 도쿄로 몸을 피했으 나 일본 경찰에 곧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것이다. 3. 마지막 투쟁,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 차금봉은 일제의 고문으로 살해되었다고 해야 정확하다. 그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고문을 당했다. 그럼에도 그는 일제 경찰에 맞서 훌륭한 '수사 투쟁'을 벌였다. {차금봉 조서』에는 그의 마지막 투쟁을 엿볼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질문)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서 무엇을 했나? 답변) 공산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질문) 그렇다면 너는 책임비서로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답변) 어떤 방침이나 계획도 없었다. 질문) 공산당의 선언이나 강령을 아는가? 답변) 모른다. 질문) 말이 되는가? 답변) ··· 질문과 답변 사이에 그리고 한 질문과 다른 질문 사이에 일제 경찰의 악랄한 고문이 쏟아졌음을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금봉은 그 고문을 견디면 서 자신이 지켜야할 그 무엇을 끝내 지키고 있었다. 잡동사니 말보다 침묵은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전한다. 구차한 삶보다 의로운 죽음이 더 생명이 긴 것 을 역사에서 본다. 빈 공간이 알맞게 자리잡은 그림이나 압축된 시가 오히려 넉넉한 느낌이 들고 상상력도 부추긴다. 이것을 '여백의 미학'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보도검열에 걸려 삭제된 차금봉 관련 기사에서도 '여백의 미학'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는 마침 서대문형무소에서 시체를 운반하여 들어오는데 그 로부터 부모는 물론이오 그의 부인의 애곡은 차마 듣지 못할 만큼 애를 끊었 다. 그의 어린 아들과 딸은 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 었는데 금봉의 부인은 목이 멘 소리로 ···(두 줄 삭제)···라고 부르짖 는 모양은 뜰앞에 모여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하였다.({중외일 보』 1929년 3월 12일) 운동가로 짧은 삶을 마친 남편의 주검 앞에서 젊은 부인은 도대체 무슨 말을 외쳤을까. 일제는 왜 그 외침을 삭제해야 했는가. 이처럼 삭제된 기사는 읽은 이의 상상력을 북돋운다. 그리고 식민지 민중의 한과 울분을 더욱 깊이 생각하 게 만들면서 '사실보다 더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워진 것은 신문 기사만이 아니다. 일제는 더 살아야 할 차금봉의 삶을 고문 으로 없앴고 우리는 그가 사회주의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발자취를 역 사에서 오랫동안 지웠다.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노동운동사는 이미 '여백의 미 학'이 아니다. 그저 허전하게 비어 있을 따름이다. '집단적 기억상실증' 속에 묻혀진 노동운동사를 들추어내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선진노동자 의 삶을 오늘에 되새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차금봉이 꿈꾸었던 '노동계급 해방'이라는 새세상은 '오래된 미래'인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비로소 차금봉 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뜻에서인가. 차금봉의 삶과 죽음에는 이토록 긴 여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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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8.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2.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6.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1957년 이후에 공표되었거나 창작된 영화는 모두 보호대상이다. 대부분의 영화가 그 후 제작된 것이라 할 때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경우가 있다. 영화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005.1.17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9개국 가입)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는 복제권,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 것은 아니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상당수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송 또는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고의 유무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데 P2P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목록도 가지고 있다면 고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민법상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교사와 학생 사이, 아카데미와 교사 사이에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 할 수 있는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모방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학생)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될까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높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2005.2월 1만곡의 음원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200유로(1천370만원상당)의 벌금과 일간지 두 곳에 평결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홍콩에서는 2004년도 말에 동영상을 공유한 42세의 남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벌 판결이 있었으며 위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공유한 19세의 남자를 체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특정 영화사의 위임을 받은 모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5.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 |
2005-02-11 오전 5:06:07 © JBS.co.kr |
추가자료 |
- d_20050211_16617_1.hwp (저작권법) |
- 자료 출처 : 문화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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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亞·太는 지금 FTA 패권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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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 2005-05-29 |
2005-06-22 20: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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