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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0주년, 한반도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2013년을 평화 협정의 원년으로 <1편>
 
정전협정 60주년, 한반도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김승자 | 2013-07-18 10:49: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정전협정 60주년, 한반도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평화, 제국의 맨 얼굴

들어가면서

벌써 60년이 되어 온다. 휴전협정(Korean Armistice)을 체결한지 올해로 60년이 되었다.
“기획 분단”은 전쟁을 내재하고 있었지만 전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은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화도 전쟁이 없는 상태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의미한다고 할 때 항시적으로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한반도도 평화지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현실은 국제 안보 장사(merchant of security)와 무기장사(merchant of death)를 주축으로 하는 ‘전쟁친화 세력’(War Friendly Force)의 프레임에 갇힌 채 이미 내부자 거래를 튼 국내산 안보 장사의 협력과 결탁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안보”라는 간판과 상호는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안보”가 본래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첨병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다.

그 효력은 막강하여 정권 창출의 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특이하고 열악한 국제 환경은 절박한 민족 문제와는 무관하게 각각 자국의 수익 창출과 수익증대의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노르웨이의 세계적 평화학자 갈 퉁(Johan Galtung)은 평화의 개념을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구조적 폭력 不在로서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보”가 무기 상인들의 선동구호로 자리 잡은 현실은 안보 프레임에 걸려있는 해당국의 위험지수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쟁이라는 평화 파괴행위는 우발적인 경우도 있으나 우연을 가장한 도발이나 침공 또는 ‘기획 도발’도 도처에서 목격된다. 바꿔 말하면 “전쟁도 주문 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환경의 야만적 현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선진 문명에 찬가를 헌정하는 행위 도한 이어지고 있다.누가 문명의 길항에 편 갈이를 하는 걸까?

적군의 시신을 희롱하고 적장의 시신을 모독하는 야만적 행위 또한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제국의 대본영에서는 물고문(water boarding)을 합법화하였다.(부시, 체니, 파월, 라이스는 백악관 회의에서 물고문을 합법화 하였고 2008년 3월 8일에는 의회에 상정된 물고문 금지법에 부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제국주의의 패악이 시퍼렇게 살아 21세기를 장악한 현실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60년의 긴 정전협정은 한반도를 옭아매고 있다. 아무런 해결책도 내어 놓지 못한 채 6자 회담은 겉돌고 그들의 손에는 손익 계산서가 있을 뿐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찾아 온 “기획 분단”은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한반도는 제국의 군수산업의 수익 창출에 충실하게 공조하고 있다.

평화의 당위성과 한반도 민중의 소망사항은 그 울림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국주의의 맨 낯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고 제국의 불편한 진실은 금기구역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일그러진 모습에 익숙해진 탓일까 제국에 학습되고 순치된 자화상은 인지 부조화의 덫에 걸린 듯 무덤덤하다. 증오 마케팅의 상흔이 깊숙이 패어 있는 대도.

북녘의 최대 경축일에 일본이 미사일(북측은 인공위성이라며 세계 언론인들에게 공개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미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를 공언하고 북측은 ‘서울을 일시에 날려 버리겠다.’고 화답(?)을 한다. 남측 또한 ‘김정은의 창문을 정밀 타격 하겠다.’며 적개심을 불태우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반도가 전쟁지대(War zone)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휴전 협정에 대한 고찰의 당위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1. 휴전협정 (Korean Armistice) 略史

휴전협정문 서문(Preamble)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참화로 몰아넣는 대 재앙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유혈사태는 이 전쟁을 종식 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참전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험난한 길의 예고편에 불과 했다.

처음 휴전협상에 대한 제의는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였다.

1. 1951년 6월 23일 주유엔 소련대사 말리크는 교전 당사국이 상호 38선을 기준으로 하여 철수할 것을 조건으로 휴전할 것을 제안한다.
2.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연락장교회담 (예비회담)
3.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 (실무회담)

물론 이에 앞서 1950년 12월 3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김일성조선 인민군 총사령관과 휴전에 관한 회담을 한다. 전쟁의 한 가운데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중국이 변타변담(邊打邊談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담판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만큼 전쟁의 유혈사태가 심각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1951년 7월8일 개성에서의 예비회담에서 1953년 7월 27일 까지 무려 25개월이 걸렸고, 158차례의 본회의와 500여회가 넘는 소위원회가 열리는 등의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

1953년 7월 27일 오전10시 판문점에서 열린 159차 본회의에서 휴전 협정문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3년여의 전쟁은 멎게 된다. 조선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표하여 조선 인민군 남일 대장, 유엔(UN)군을 대표하여 미군 중장 해리슨(William K. Harrison)이 각각 서명하였다.

조선 인민군 대장 남 일이 중국인민 지원군까지 대표하게 된 것은 휴전협정 회담 현장중심의 서술 때문이며 조선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 팽더화이 (팽덕회:彭德懷)는 평양과 개성에서 서명하였다.

전문 5조 63항과 부록은 한글, 영문 , 한문의 3개 국어로 작성되었으며 군사 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과 4km 넓이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의 설치 및 군사 정전 위원회(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와 중립국 감시 위원회(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의 구성을 명기하고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분쟁의 기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휴전협정문 63항과 판문점 휴전협정 서명인인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 의용군을 대표한 남일 대장, 유엔군을 대표한 미군 중장 해리슨의 서명을 영문으로 전재한다.

 

Article V Miscellaneous

63.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other than Paragraph 12, shall become effective at 2200 hours on 27th day of July 1953,

Done at Panmunjom, Korea at 10:00 hours on the 27th day of July 1953,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NAM IL WILLIAM K. HARRISON, JR
-----------------------------------
General, Korea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Source: Columbia University)

 

교전 당사자인 한국(남한)은 휴전 협정문 그 어디에도 없다. 물론 초기대응에 실패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유엔군(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작전 통제권을 통째로 넘겼기 때문이며 (1950년 7월 14일) 지금도 작전통제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에 작전 통제권을 넘긴 이승만은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참혹한 유혈사태(suffering and bloodshed)로 인한 쌍방의 희생은 걷잡을 수 없었다. 전선은 한반도로 국한돼 있었지만 세계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학생들을 관제데모로 동원하면서 북진통일 주장을 완강하게 펼쳤다. 그런 그가 휴전협상 테이블에 합석할 수 있었겠는가.

휴전협정에서는 서명할 수 없었지만 휴전 협정에서 제시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는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그리고 60년이 흘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날희망 연대 월례 포럼 강연문-

*참고 *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Johan Galtung
2): 해방일기 : 김 기협
3): 김 승자 칼럼 “무기장사의 그늘”
4): 김 승자 발제문--한일 NGO 토론회 발제문
“평화 그리고 이중잣대”
5): SIPRI 2011 YEAR BOOK : SIPRI

金 勝子 / 평화통일 시민연대 공동대표, 칼럼니스트


2013년을 평화 협정의 원년으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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