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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대표복귀, 차기공천 모두 어려워져

음주가무 권성동에 대해서는 주의 “금주령 위반 아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기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1년이 추가되면서 1년 6개월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였던 당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 출마 공천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7일 새벽 0시 30분쯤 이 같은 중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고, 이번 추가 징계에 따라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사유로 △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 △ 당 소속 의원 등을 향해 지속적인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등을 들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관련해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또 지난 9월 5일 예정된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짚었다.

특히,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며, 민심 이탈의 원인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연찬회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연찬회 기자단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는 ‘엄중 주의’ 조치에 그쳤다. 윤리위는 “당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엄중 주의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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