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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26 오후 6:11:52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전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부산지역 유세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7분에 걸쳐 읽는 등 대화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산 유세는 박근혜 후보도 참석하는 자리였다.

논란은 김 의원이 26일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대화록을 입수해 다 읽어봤다.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회의 참가자들의 전언으로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본인이 정 의원에게 구두로 어떻게 된 사안이냐 물었고, 정 의원은 구두로 설명해줬다"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이 있었다. 이 문건을 갖고 부산 유세 당시 연설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2급 기밀 문건을 본 것은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4일 김 의원의 부산 유세 발언을 보면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부산 진구 서면거리에서 열린 합동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며 한 문서를 꺼내들고 7분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읽어내려갔다.
 

▲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부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찬조연설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당시 현장을 취재한 <프레시안> 기자가 녹음한 육성 파일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에 앞서 연사로 나선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맹비난하며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던 김 의원은 유세 중 문건을 꺼내든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건을 읽어내려갔다.

당시 김 의원이 읽은 문건은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는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원문 그대로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모두 읽은 뒤 "여러분 잘 들으셨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가 막힌 내용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이다"라며 "기가 막히지 않나.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한 것은 너무나 북받쳐서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이 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10년 전에 무려 30%의 지지율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과 똑같은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느냐"고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원문을 보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이날 유세 현장에서 공개한 내용만으로도 김 의원이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정상회담 발췌록 내지 원문을 확보했을 정황이 높은 셈이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 집권 후 이를 공개키로 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며 당시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찬조연설 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내용의 전문이다.

[김무성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NLL' 관련 발언 전문]
2012년 12월 14일, 부산진구 서면거리

국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환호하지 마시고, 이 말 한 마디 한 마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국가의 국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매일 매일 외롭고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란 자립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호전적인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너무나 중요해서 국정원장에게 이미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어제께 중으로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묵살당했습니다. 어제께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국정원장에게 그 대화록에 대해서 낭독하면서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 국정원장은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경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입니다.

(이하 문건 낭독)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가서 판을 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는데, 이런 거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은 미군 측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종석에게 요구했는데, 미국 제끼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고 얘기했습니다. 보고서 쓰도록 했습니다.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한 것은 너무나 북받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10년 전에 무려 30%의 지지율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과 똑같은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친북좌파 세력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현장 녹음파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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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악의적 왜곡보도 규탄

22개 언론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공정한 언론보도 촉구

13.06.26 21:25l최종 업데이트 13.06.26 21: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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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선거개입,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라!" 26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언론의
ⓒ 김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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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 30분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22개 언론시민단체들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 정권호위대로 전락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행태 규탄 및 경고하고 ▲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 ▲ 사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 국정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언론계 선언을 개최했다.

특히, 언론단체들은 KBS, MBC, SBS 등 방송사와 수구보수 조중동 신문 등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 댓글'부터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수사발표 등 현재까지 관련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보도하면서 사안을 축소해왔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 측의 'NLL 발언 조작' 이후엔 정부·여당 측의 주장을 받아 적극 유포하며 '물타기 보도'로 일관해 왔다고 일갈했다.

언론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매체가 권력 눈치보기와 코드 맞추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KBS는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결과 발표 등 도저히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고, MBC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예고까지 나간 국정원 아이템을 통째로 삭제하기도 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선언문은 "국정원 직원이 YTN 기자에게 전화하여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언론사 내에 정권의 끄나풀이 있거나 불법사찰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언론계 선언에 참석한 원로 언론인인 임재경 전 <한겨레> 부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국기문란을 용인해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중동과 방송 3사, 정부·여당 주장 적극 유포하며 '물타기 보도'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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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의 발언 신태섭 공동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 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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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24일 조선과 중앙은 '2007 남북 정상회담' 전문을 확인하고도 다음 날인 25일 날조기사와 사설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수구보수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속여온 것"이라며 "이는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 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새 정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망친 언론을 정상으로 복귀시켜 언론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정부에도 도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언론장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12월부터 'NLL 발언' 논란까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행태를 조목조목 따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 발표에 나선 민주언론시민연합 유민지 활동가는 방송사와 조중동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민주당 매관 의혹', '여직원 감금'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NLL 포기발언 논란'을 부각하며 물타기에 나섰다"며 언론의 보도행태를 지적했다. 유 활동가는 "결국 이런 보도행태로 언론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정권의 호위대, 민주주의 파괴자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언론계 선언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기독연대,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총 22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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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강성남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남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언론장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김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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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선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외면하는 언론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국가정보원의 악질적인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로 맞불을 놓았다. 이마저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위법성과 국익 침해 논란까지 낳게 되자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국정조사에 재합의했다. 전(前) 원내대표 간의 합의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만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합의는 국정원 게이트의 시작일 뿐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당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신의와 상식까지 저버린 새누리당이 또 어떤 핑계로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지 알 수 없다. 또한 NLL 물타기와 YTN 보도통제 시도에서 보듯 국가정보원은 또 어떤 악의적인 수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려고 할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매체가 권력 눈치보기와 코드 맞추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KBS는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결과 발표 등 도저히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MBC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예고까지 나간 국정원 아이템을 통째로 삭제하기도 했다. 공정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불방 사태의 책임자인 심원택 부장은 즉각 물러나고, 김종국 사장은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더 놀라운 것은 국정원 직원이 YTN 기자에게 전화하여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YTN 보도국 회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언론사 내에 정권의 끄나풀이 있거나 불법사찰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보도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선배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와 이를 은폐, 묵인하기 위한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라!
- 검찰과 사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책임자 및 이른바 '몸통'에 해당되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 언론은 정권의 호위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 역할을 그만두고 민주주의의 충실한 수호자로 복귀하라!
- 국정원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국정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중하라. 또한 YTN 보도국의 회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해명하라!
-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가원수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언론계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연대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할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넷,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덧붙이는 글 | 이규정 기자는 민언련 인턴 활동가 입니다.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도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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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록 공개 배후에 대한 정황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6/27 14:08
  • 수정일
    2013/06/27 14: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남북 대화록 공개 배후에 대한 정황들
 
‘역풍’ 거셀 듯, 청와대 배후 맞다면 박 대통령 책임져야
 
육근성 | 2013-06-27 09:26: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 된 이후 파장이 만만찮다. 누가 공개를 결정했는지 그 배후에 대한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다. 배후가 어디일까? 누가 공개하라고 지시한 걸까?

 

정작 누구의 소행? 가능성은 세 가지인데

 

가능성은 세 가지다. ①국정원장 단독행동이거나 ②국정원과 새누리당, 청와대의 공조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③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단독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과연 그럴까.

 

세 가지 중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건 첫 번째 가정이다. 대화록 공개 등 중대 사안을 대통령의 재가 없이 국정원장이 단독 결정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제17조)은 국정원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두 번째 가정은 어떨까. 세 기관 가운데 청와대의 위상이 가장 높아 청와대가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 번째 가정이다. 이래서 청와대 배후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화록 공개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아예 이번 사건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점을 전제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 정황들을 살펴보자.

<동아일보> ‘청와대가 공개 결정’ ‘청와대가 공개 힘 실어줘’

 

동아일보는 26일자 5면 <박 대통령 “NLL은 피로 지킨 곳...10.4선언 이행 철회하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 대화록이 공개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표현을 등장시켰다. 기사 내용 가운데 주요부분을 발췌해 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록 공개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자신감이 없었다면공개했겠느냐’라고 말했다.”

 

 

 

 

 

 

 

“회의록 공개가 박 대통령의 ‘세번째 승부수’라는 말도 나온다... 당장 북한의 반발을 사더라도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저자세 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첫번째 승부수는 ‘개성공단 철수’, 두 번째 승부수는 ‘남북회담 대표의 격 문제 제기’를 말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회의록을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국정원과) 같았다...국군통수권자(노 전 대통령을 지칭)가 북한 정상에게 NLL에 대해 그런 발언(포기)을 한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회의록 공개에 힘을 실어 준 것.”

“청와대 내에서는 회의록 공개에 신중론을 펴는 참모들이 더 많았지만 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화록 전문 공개를 지시했거나 승인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사실 확인을 위해 이 기사를 쓴 동아일보 동정민 기자와 통화를 했다. “청와대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냐”고 묻자 기자는 “기사에 나온 그대로를 보면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공개의 최종 배후라는 얘기다.

 

대화록 사전 유출, 대선 때 선거에 이용된 의혹

 

지난 대선 직전 대화록이 불법 유출돼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전략적 카드’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어제(2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새누리당 인사가 확인해 준 것이라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다.

 

대화록 내용 일부가 그대로 인용돼 선거유세에 사용됐다는 증거도 있다. 대선 5일 전 부산유세에서 김무성 의원이 연단에 오른다. 그의 연설에는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 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하는 문구가 등장했다. 그가 한 유세 연설의 한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앞에서 '북핵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 남측에서 군부가 뭘 자꾸 안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돼 평화 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NLL 문제는 국제법적 증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나도 오늘날 (미국이)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2012.12.14 부산 유세)

 

자신의 말로 연설을 한 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낭독한 것처럼 들린다. 어쩜 대화록과 내용이 꼭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유세가 있을 즈음 서울에서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대화록을) 우리가 까고” 권영세를 고리로 한 의혹들

 

‘김용판-박원동’ 라인을 통해 댓글사건 축소수사와 허위 수사결과 발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 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권 대사가 지인들과 대화한 내용”이라며 권 대사 음성이 담긴 파일과 이를 풀어낸 자막을 공개했다. 파일 입수 경위는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NLL 가지고 해야 하는데...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건 문제 아닌데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고, 보안이고 뭐고 깔 때 아니면 못 까지...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는 권 대사의 말이 등장한다.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대선 비상전략으로 활용하려 했거나 활용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또 “집권하면 까고”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이번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만행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으로, 권 대사의 위치나 박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분한 교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 문외한인 그를 주중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이유가 뭘까?

 

박 의원은 녹음파일이 더 있다며 미공개 파일은 3개 단락으로 된 긴 문장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대화 중에 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원고를 앞에 두고 읽어 내려간 것 아닐까. 그 원고가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의 일부란 말인가. 대화록이 이미 MB정권 때 불법 유출돼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역풍’ 거셀 듯, 청와대 배후 맞다면 박 대통령 책임져야

 

대화록 공개로 역풍이 불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청와대·외교부·통일부 담당 출입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대화록 공개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절하다’라고 답한 경우는 10%에 그쳤다.

<출처: 미디어오늘>

이번 대화록 공개와 관련이 있는 부처 출입기자들이라면 공개 이후 파장에 대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론의 향배를 추적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들 중 절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미 상당한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NLL 대화록 공개’를 주장하고, 또 ‘NLL을 포기하라는 북한의 주장에 참여정부가 동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더니 결국 청와대의 안주인이 되자마자 대화록 공개의 배후를 자처한 것인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 된다. 최고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게 만들고, 법을 어겨가며 비밀문건을 일반문서로 둔갑시켰으니 말이다. 맞다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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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8대 대선 부정선거' 범죄사실 일람표


 

 

 


6월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간부들이 일어서고, 자리에 없었던 새누리당 권성동, 김회선 의원도 회의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민주당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하나의 녹취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2012년 12월10일 모 식당에서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지인들과 녹음한 파일로 안에는 NLL과 선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까지, 근데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데서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2012년 12월 10일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이런 발언은 법무부 장관 및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충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대선 기간 대통령기록물을 가지고 선거를 움직이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고, 대통령기록물을 자신들 멋대로 공개하겠다는 범죄모의까지 수립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대선 D-9, 왜 하필 12월 10일인가?'

새누리당 대선 상황을 한눈에 꿰뚫고 있는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의 12월 10일 '비상계획'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12월 10일, 선거를 불과 9일 앞둔 당시 선거 상황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조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2월 초까지 계속 50%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뒤지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주말을 기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 문제의 '비상계획'을 운운하던 12월 10일 다음 날인 12월 11일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48.3%와 47.1%로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12월 12일 18대 대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의 수치를 보면 이건 여론조사 지지율 숫자가 무의미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오차 범위 0.5%는 아예 두 사람의 지지율이 같거나 누가 이길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대결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단지, JTBC와 리얼미터의 조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 후보 45.3%,문재인 41.4%로 오차범위 (3.1%)내에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박근혜 45.3% VS 문재인 41.4% (오차범위 내 3.9%)
MBN 박근혜 45.4% VS 문재인 42% (오차범위 내 3.4%)
문화일보 (코리아리서치) 박근혜 42.8% VS 문재인 41.9% (오차범위 내 0.9%)



위에서 보듯이, 당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밴드웨건 효과' 즉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편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의 12월 10일 발언은 여론조사 결과를 몇 시간에서 하루 전에 아는 선거 캠프 특성상, 미리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위기 상황을 바꿀 비장의 카드를 쓰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 김무성, NLL 대화록을 대선 기간에 공개하다'

이런 위기감을 감지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대놓고 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를 자행합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2013년 6월에나 공개한 NLL 대화록 내용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이한테 가서 북핵 얘기 나왔을 때 나는 북측 대변인 노릇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증거도 없고 노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막히지 않나?"라고 발언했습니다.

기가 막힐 사람은 국민입니다. 대통령기록물에 의해 공개될 수 없고, 공개되더라도 절대 발설할 수 없는 내용을 대놓고 발언한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에서 일부 문구만 그대로 빼서 선거에 악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자신은 그저 정문헌 의원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평통 자료를 토대로 발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변명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6월 26일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며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쭈욱 읽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자, 김무성 의원은 속기하는 당직자에게 '이건 기록에서 지워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다면, 왜 속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을까요? 기록의 중요성을 모르는 새누리당은 태생 자체가 자신들 마음대로 기록을 자신들 멋대로 뺏다, 넣었다 하는가 봅니다.

 

<김무성 12월 14일 부산연설 전문>-'민중의 소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기록한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예상했던 대로 선거판을 온톤 진흙탕으로 만드는 흑색선전이 시작됐다. 문재인 후보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시다.

민주당은 12월 19일 민주당사에서 범 종교문화예술네트워크 출범식 문재인 캠프를 하면서 무당들이 굿을 한 문재인의 사진까지 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런 굿판을 벌여놓고 전혀 사실이 아닌 1억 5천만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런 나쁜 후보가 정권을 잡아서 되겠느냐. 28살 먹은 미혼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이 국정원의 직원일 뿐인데, 살고 있는 출입구를 인권변호사라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부모들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 여성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가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는데 사람먼저 죽여 버리는 구나”

민주당은 그들이 주장하는 댓글공작소라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엄청난 정치공작은 패색이 짙어진 13일 14일 부재자 투표에서 젊은 층의 투표를 얻기 위해 11일 저녁에 벌인 문재인식 악성 정치공작이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런 나쁜 정치세력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공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살며시 꼬리를 내리고 있다. 무참히 짓밟은 일을 사과하고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평생 피땀흘려 모은 돈을 통곡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있다, 그들을 염려하고 박수를 보내자. 노무현 정권이 불법을 방조하지 않았다면 9조원에 달하는 부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만들었다. IMF때 경남종합금융이 문을 닫았다. 해고된 노조원들이 120억에 달하는 위로금 소송을 전개한 적이 있다.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실상 사무장이 다 처리했다. 1소에서 무성의로 패소했다. 노조에서 다시 항소를 의뢰한다. 2주일에 하루를 넘겨 법원에 항소하자 법원에서 항소기각 명령서를 받게 된다. 노동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 변호사의 무성의한 실수로 날아가 버렸다. 무능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된다.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무현 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다.

국민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국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외롭고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자리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는 김정일을 만나 구걸행각을 해서 하는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국정원장에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mb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묵살 당했다. 어저께 오후부터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원정에게 그 대화를 낭독하면서 사실여부를 물었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간 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하는 말이다. “그동안 외국정상의 북측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북측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NLL공세는 논리도 없고,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갖고 싸워왔고 북측입장을 변호해왔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실수인데 북측보고 풀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날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 작전계획 5029요구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없애버렸다. 우리가 경수로 짓자고 말했다. 보고서 써내라고 말했다”

여러분 잘 들었느냐. 기가 막힌 이 내용을 노무현이가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북받쳐서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 남측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10년 전에 30%의 지지율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느냐. 이것 막아야 한다. 친북 좌파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12월 10일 권영세의 '비상계획' 발언과 12월 14일 김무성의 부산 유세 발언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발언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 정치 공작이었으며, 이는 반드시 더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왜곡 발언한 김무성 의원은 면책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범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 본인이 직접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을 봤고,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듯 주장했고,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았던 시점에서는 그의 말이 진실인양 포장되어 선거에 이용됐습니다. 이랬던 그가 2013년 6월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문헌 의원은 2013년 6월 26일 본인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 "땅따먹기 발언은 착각이었다. 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로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착각>,<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이가,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자들이 새누리당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 이 사진만큼은 많은 곳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범죄를 방치하면 공범이 됩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은 '김정일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했다,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언해놓고 이제와서는 '특정 단어 (보고)가 있고 없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의원직 사퇴를 피해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왜곡, 은폐,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위반, 허위사실 유포죄,사자 명예훼손의 범죄자 집단은 18대 대선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불법은 결국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왜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무섭습니까?
그냥 부정이든 뭐든 대통령이 결정됐으니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범죄자들을 그냥 놔둔다면 범죄는 범죄가 아닌 정당한 행동으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범죄가 애국이 되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불의한 행동을 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드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범죄자들을 그냥 놔두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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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록 공개는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 절대 용납 안돼”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긴급성명 발표 (전문)

이승현 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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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7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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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보수패당이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뇌상봉 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대변인 긴급성명을 내고 "북남수뇌상봉 대화록을 전면 공개한 괴뢰패당의 천하 망동 짓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격렬하게 성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은 "동족대결에 미쳐 날뛴 이명박 패당도 북남수뇌상봉 담화록만은 감히 공개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대화록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후 사흘 만에 나온 북한의 입장이다.

이어서 조평통은 "사실 '종북'을 내들고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 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대로 존중시돼야 할 수뇌분들의 회담내용마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난도질당하는 판에 도대체 수뇌상봉, '정상외교'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과거의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향후 남북관계 해법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괴뢰 보수패당이 말끝마다 '신뢰'요 뭐요 하지만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 수뇌분들의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 무례무도한 자들이 그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고 덧붙였다.

특히, 조평통은 "원래 수뇌상봉 담화록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극비로 돼 있으며 남조선에서도 '대통령기록물'로 되어 엄격히 비밀에 붙여져 왔다"고 전제하고, 이를 전면 공개한 남측 정부의 처사를 "북남관계 역사는 물론 세계 외교사 어디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천하 망동 짓'이라고 규정했다.

또 담화록을 공개한 집단은 "역사적인 10.4선언을 공공연히 훼손하고 북남수뇌 상봉까지도 정쟁의 농락물로 삼는 천하무례한 정치적 패륜무리, 정치깡패집단"이며, 이런 정치는 "식민지 후진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막지하고 유치한 시정배들의 정치, 외교상식도 북남관계 윤리도 모르는 마구잡이 정치"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번 담화록 공개의 본질을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불리한 선거형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담화록 공개를 시도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한 남측 정부가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이 터지면서 현 정권의 존립기반이 밑 뿌리째 흔들리게 되자 이를 누르기 위해 담화록을 전면 공개해 버린 추태를 부린 것이라고 단정했다.

공개된 담화록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평통은 "2007년 북남 수뇌상봉은 6.15와 더불어 북남 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라고 강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로 말하면 그것을 그어놓은 미국 상전조차도 불법 무법성을 인정한 유령선으로서 그에 대해 '사수'요, '고수'요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남측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욱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10.4선언에 그의 평화적 해결방도가 합리적으로 밝혀져 있으며 그것이 성실히 이행됐더라면 오늘날 아무 문제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긴급성명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패당이 2007년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전면공개하는 천하망동짓을 감행하여 세인을 경악시키고있다.
원래 수뇌상봉담화록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극비로 되여있으며 남조선에서도 《대통령기록물》로 되여 엄격히 비밀에 붙여져 왔다.
그러나 괴뢰보수패당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불리한 선거형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로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북남수뇌회담과정에 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담화록공개문제를 들고나왔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괴뢰보수패당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이 터지면서 현 《정권》의 존립기반이 밑뿌리채 흔들리게 되자 그것을 눌러버리기 위해 로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다시금 문제시하던끝에 수뇌상봉담화록을 전격 공개해버리는 추태를 부린것이다.
북남관계력사는 물론 세계외교사 어디에서도 있어본적이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이번 망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대수라장이 되고있으며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과 언론들은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쿠데타》, 《내란》, 《초법적행위》 등으로 강력히 성토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2007년 북남수뇌상봉은 6. 15와 더불어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은 민족사적특대사변이다.
수뇌상봉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협의되였으며 그 결과로 력사적인 10. 4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10. 4선언은 온 민족과 전세계의 한결같은 지지환영을 받았다.
현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저들이야말로 력사적인 10. 4선언을 공공연히 훼손하고 북남수뇌상봉까지도 정쟁의 롱락물로 삼는 천하무례한 정치적패륜무리, 정치깡패집단이며 남조선정치라는것이 식민지후진국에서만 볼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막지하고 유치한 시정배들의 정치, 외교상식도 북남관계륜리도 모르는 마구잡이정치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떠들어대고있는 서해《북방한계선》문제로 말하면 그것을 그어놓은 미국상전조차도 불법무법성을 인정한 유령선으로서 그에 대해 《사수》요, 《고수》요 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더우기 서해해상경계선문제는 10. 4선언에 그의 평화적해결방도가 합리적으로 밝혀져있으며 그것이 성실히 리행되였더라면 오늘날 아무 문제로도 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보수패당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으로 전대미문의 《정권》강탈음모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에 대한 각계층의 규탄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정권》위기를 수습하며 통일민주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거세말살하기 위해 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하는 망동으로 단말마적발악을 한것이다.
거기에는 북남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남조선안에 동족대결광란을 일으켜보려는 흉악한 속심이 깔려있다.
민족의 운명문제, 북남관계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한 북남수뇌상봉까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극악무도한 깡패무리들이 과연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인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설수 있겠는가.
괴뢰보수패당이 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한것은 추악한 정치적야욕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존엄도 최고리익도 서슴없이 짓밟는 가장 추악한 반역무리들만이 할수 있는 반민족적대결망동의 극치이다.
괴뢰보수패당이 말끝마다 《신뢰》요 뭐요 하지만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수뇌분들의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제물로 삼는 무례무도한자들이 그 무슨 신뢰를 론할 체면이 있는가.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한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동족대결에 미쳐날뛴 리명박패당도 북남수뇌상봉담화록만은 감히 공개하지 못하였다.
이번 담화록공개가 청와대의 현 당국자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물론 이번 담화록공개사건도 다름아닌 현 《정권》과 직접 관련되는것이라고 볼 때 그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사실 《종북》을 내들고 문제시하려 든다면 력대 괴뢰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최대로 존중시되여야 할 수뇌분들의 회담내용마저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 란도질당하는 판에 도대체 수뇌상봉, 《정상외교》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보수패당의 이번 망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담화록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이 걸고들던 문제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남잡이가 제잡이격이 되였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괴뢰패당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6월 27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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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끌어들인 한옥, 구석구석 배인 과학

자연 끌어들인 한옥, 구석구석 배인 과학

 
신준환 2013. 06. 25
조회수 2903추천수 0
 

나무 없는 마당의 상승기류가 대청 통해 시원한 바람 끌어들여

나무 통해 보존과 개발 융합 가능, 이용할 숲과 보존할 숲 잘 가려야

 

경주시 양동마을 전통 한옥2_탁기형.jpg » 경주시 양동마을의 전통 한옥 대문. 자연을 향해 열린 구조이다. 사진=탁기형 기자

 

나무는 우리가 흔히 접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를 놀랍고도 아름다운 세계로 연결시켜 준다. 특히 나무는 경제와 환경을 같이 키워 준다. 사람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나무를 통해 보면 이들이 서로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과 숲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분리해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자연애호가 중에는 나무로 만든 제품을 쓰는 것은 좋아하지만 벌목은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이율배반은 숲의 생태학을 잘 몰라서 나오는 것이다.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 생산과 같은 공기정화, 기후조절, 맑은 물 공급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모든 나무를 하나도 자르지 않고 자연림으로만 두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기 쉽다.

 

특히, 사람이 만든 숲을 그냥 방치하면 이런 문제가 훨씬 심각해진다. 숲을 만들 때는 ㏊당 3000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이들을 솎아 베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결과 숲 속에 생물이 살 수 없고 낙엽이 분해되지 않아 수자원 함양이 안 되며 병해충도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숲이 쇠퇴하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수조림지의 전나무 숲_직경 16~18센티미터 직경으로 자랐다.jpg » 대관령의 전나무 조림지. 1970년대 조림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지역이다. 사진=조홍섭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를 보면, 상수리나무림을 잘 가꾸면 30년생일 때 ㏊당 매년 14.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런데 숲이 쇠퇴해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환경에 방출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따라서 숲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입지에 맞게 계획적으로 나무를 잘라 경제적 수익도 올리고 환경 보전에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나무는 또한 오래 간다. 늦어도 13세기 초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부석사 무량수전은 아직도 튼튼하다. 이런 나무는 온실가스를 보존하는 탄소 통조림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를 보면, 한 변이 10.5㎝이고 길이가 3m인 정사각형 나무기둥 하나에는 약 6㎏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더구나 건축 재료를 만들 때 건조한 나무에 비해 철강은 191배, 알루미늄은 무려 791배의 에너지가 든다고 한다.

 

따라서 목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은 제2의 산림을 조성하는 것과 같다. 또한 주택의 수명이 다해도 나무는 계속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목재를 활용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제어하는 나무-문턱 또는, 나무-고개 구실을 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탄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탄소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탄소가 없었으면 생명의 진화도 어려웠을 것이다.

 

가회동 한옥마을_박미향.jpg » 서울 가회동 한옥마을의 한 모습. 사진=박미향 기자

 

또한 광합성과 호흡을 비롯한 모든 생명 현상도 탄소가 주요 구성성분인 유기물에 의한 것이다. 탄소 carbon의 어원은 숯을 뜻하는 라틴어 carbo라고 하는데, 사실 숯은 에너지 집약체로 불을 때도 연기도 안 나고 그을음도 생기지 않아 가장 효율적인 탄소 저장고이다.

 

미래의 에너지 재앙에 대비해 비상용 에너지로 침대 밑을 모두 숯으로 채우자는 사람도 있다. 숯을 방안에 두면 습도 유지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식이조일 것이다. 재미난 것은 숯은 비결정성 탄소로 결정성인 흑연과 다이아몬드와는 동소체이다. 인류 문화의 핵심인 탄소를 잘 활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나뭇결의 패턴은 사람의 심장박동 리듬과 닮았다고 한다. 나뭇결에는 바람의 살랑거림,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햇빛, 물소리 등이 녹아 있는데, 여기에 새소리, 반딧불이의 반짝거림, 고요함의 파동이 공조된다.

 

이런 나뭇결은 자연의 숨결을 집안으로 들이고 인류가 진화과정에서 나무를 만지면서 형성된 안정감이 녹아 있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한다. 목재는 향기도 좋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며 원적외선에 가까운 열선이 나와 건강에도 이롭다고 한다. 집은 제2의 자궁, 제3의 피부라는 말이 있는데 집에 목재를 많이 쓰면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닥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는 ‘숨을 쉬는 종이’라고 하듯 공기가 잘 통해 천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빛을 적당히 투과하고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뿐 아니라 한 겹일 때와 두 겹일 때 울림도 달라서 자연은 물론 사람과도 부드럽게 소통한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곳에 따라 창호의 앞뒤로 한지를 붙여서 만든 공기층으로 더 나은 보온효과를 누렸다.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우리나라에서 과거 대가족이면서도 개인 공간을 확보해야 했던 만큼 한옥은 개방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 경주 양동마을의 회재 이언적 선생의 집은 안채가 매우 폐쇄적인 공간인 듯해도 햇볕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한다.

tree1.jpg » 우리 조상들은 햇빛, 물소리, 바람소리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사진=신준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행한 <고택 속 숨은 이야기와 전통과학>을 보면, 한옥은 기둥과 기둥을 한 칸으로 하는데, 한 칸은 약 2.5m로 문이 열리는 것을 고려해 4등분하면 각 부분은 사람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어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공간 구성이 된다.

 

방은 주로 앉아서 생활할 때 편안한 높이인 2.3m, 대청은 서서 생활할 때 편안한 높이인 3.1m로 짓는다고 한다. 방에 앉아 몸을 기대고 밖을 볼 수 있는 머름(바람을 막거나 모양을 내기 위하여 미닫이 문지방 아래나 벽 아래 중방에 대는 널조각)의 높이, 마루의 높이, 창호와 방문의 길이나 대문의 높이 등 한옥 곳곳에 인체공학적인 전통과학이 녹아 있다.

 

한옥의 처마는 한 여름 태양이 가장 높이 걸리는 남중고도 76.5도일 때는 햇빛을 막아 주지만, 한 겨울 남중고도 29.5도일 때는 집안 깊숙이 햇볕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다. 마당에는 밝은 빛깔의 흙을 깔아 빛을 반사하여 집안을 밝게 비춰주어 중국의 전통 가옥에 비해 한옥의 처마가 깊은 편임에도 내부는 밝다고 한다.

 

마당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빛이 더 잘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마당을 잘 쓸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만, 우리는 마당(口)에 나무(木)를 심으면 곤(困) 자처럼 되어 괴롭다고 하였다.

 

우리 한옥은 마당의 열기를 받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대청 뒤의 창호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만든 구조인데,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대청마루는 시원하고, 마루 아래는 텅 비워 놓아서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하게 만들어 음식을 보관하는 광의 냉방 시스템으로도 활용하였다고 한다.

 

우리 조상은 대부분 정원을 집안에 가두지 않고 사방의 자연을 끌어들이는 차경(借景) 효과를 노렸다. 하회마을의 북촌에서는 마을의 주산, 부용대, 낙동강, 남산과 병산이 다 보이고, 명재 윤증 선생의 고택에서는 주변 풍광은 물론 멀리 계룡산도 볼 수 있다.

 

tree0.jpg » 차경의 효과. 명재 윤증 고택에서 저 멀리 계룡산이 보인다. 사진=신준환

 

그러나 자연과 소통하는 한옥이니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곧 무너지고 야생동물의 소굴이 되기 쉽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자연과 격리될 수도 없다.

 

나무를 활용하는데 눈이 어두워 중요한 자연림을 없애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 자연의 맥락으로 보아서 자연림이 있어야 할 곳은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 인공림과 자연림 어느 하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립을 해소하고 원융(圓融)을 지향하는 나무를 보고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배워야 할 것이다.

 

신준환/ 국립수목원장·농학박사

 

이 글은 월간 <과학과 기술> 6월호에 실린 것을 일부 수정해 필자의 허락을 얻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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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 때문에 퇴직금 소송만 10년"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9> 포항제철 퇴직금 사건

김선수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26 오전 7:32:19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은 많은 일을 했다. 신군부에 저항하는 광주군대를 투입해 학살을 저질렀고, 언론사폭력적 방식으로 통폐합했다. 정통성이 없는 신군부 정권은 물가 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전두환 정권 당시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이른바 3저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호황이라는 단어를 맛보기도 했다.

신군부가 한 일 중 하나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퇴행시킨 것이다. 막무가내로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익숙해서일까. 노동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신군부의 결정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수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1988년 이후 노동자들은 개악된 퇴직금 규정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포항제철(현 포스코) 노동자들의 퇴직금 소송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원에만 세 번 가고, 10년 3개월을 끌었던" 복잡한 소송을 기억하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GM의 '애로 사항'을 '화끈하게' 해결해주겠다며 약속한 통상임금 문제의 뿌리와도 일정 부분 맞닿은 사건이기도 하다. <편집자>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노동 변호사를 야유한 노동자들, 그 실체는…
회사는 왜 캐디를 '사장님'으로 만들어줬나
건설 노동자는 병원 노동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라?
통상임금 논란, 원조는 25년 전 이 사건!
1992년, 여의도광장에서 '노동자 대회' 열린 이유는?
신영철 대법관, 노동자 옥죄는 '이것' 해결해줄 수 없나?
힘들게 대기업 합격, 그런데 출근은 하지 마라?


소송의 보고(寶庫), 취업규칙과 퇴직금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데도 노동현장에서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그 법적 성질에 무수한 이론이 있으나,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의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작성과 변경에 일정한 절차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1989년 3월 29일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을 뿐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석론을 통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보호법 정신, 기득권 보호의 원칙,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등을 근거로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입법의 흠결을 해석론으로 보충한 훌륭한 예로 소개되며,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2005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퇴직금 규정으로 퇴직금 제도를 설정했고,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과 기초임금을 곱하여 산정된다. 지급률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1개월)인 단수제와 근속기간이 늘어갈수록 누진되는 누진제가 있다. 기초임금은 가장 넓은 개념인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항목의 임금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다.

지급율과 기초임금 중에 어느 하나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된다.

퇴직금 계산에 대해 대법원은 지급율과 기초임금을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요소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의 액수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단수제' 지급율로 계산된 액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많으면 전자가 전체적으로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평균임금 중 일부 항목의 임금을 제외하고 기초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누진제 적용으로 산정된 퇴직금액이 많으면 유효하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짧은 근속연수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일정 연수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누진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와 복잡한 퇴직금 제도로 말미암아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 및 퇴직금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무수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만도 4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법리도 복잡하고 입장도 다양하게 갈린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형태의 편법적인 연봉제를 도입하여 그 효력이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 가히 소송의 보고(寶庫)라고 할 만하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신군부 세력의 지시에 의한 퇴직금 규정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1980년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해 일반공무원이나 사기업체보다 높은 누진제로 되어 있는 퇴직금 지급 수준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들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률을 하향조정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한 변경이 무효이므로 개정 전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여러 사업장에서 봇물처럼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포항제철주식회사(포스코의 전 상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까지의 퇴직금규정('종전 퇴직금규정')은 퇴직금 산정을 근속기간에 대한 소정 지급율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면서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율을,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근속년수 2년까지는 매 1년마다 1개월분, 근속년수 2년 이상 5년까지는 매 1년마다 2개월분, 근속년수 5년 이상 9년까지는 매 1년마다 3개월분, 근속년수 9년 이상 15년까지는 매 1년마다 4개월분씩 누진하도록 하고(15년의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1973년 7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율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신군부의 지시에 의해 1981년 1월 1일자로 개정한 퇴직금 규정('개정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을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으로 변경하고(기준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1981년 2월 28일 및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다시 개정됨),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율의 누진비율을 근속년수 1년부터 2년까지는 매 1년 마다 30일, 2년 이상 3년까지는 45일, 3년 이상 5년까지는 60일, 5년 이상 10년까지는 48일, 10년 이상 15년까지는 51일, 15년 이상 20년까지는 54일, 20년 이상 25년까지는 57일, 25년 이상 30년까지는 60일로 정했다. 다만 퇴직금 규정 개정 전인 1980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퇴직금 규정상의 지급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가산되는 지급율도 종전 퇴직금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노동조합 설립과 시범소송의 제기

1988년 6월 29일 포항제철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민주적인 집행부를 구성했다. 노동조합은 주요 사업의 하나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개정 퇴직금 규정을 무효화하고 종전 퇴직금 규정을 회복하는 것을 설정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사용자 측은 오히려 단체협약으로 개정 퇴직금 규정을 추인 받고자 했다.

1989년 3월 30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47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회의록에는 "단체협약 제47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타 국영기업체의 사례를 감안하여 차기교섭 시 재교섭키로 하되 그 기간 내에 정부의 특별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협약을 체결함"이라고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위 합의 당시 노동조합의 의사는 이 문제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퇴직자 6명(소장 접수 후 1명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음)을 원고로 하여 시범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했다. 6명은 1970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입사하여 1987년 및 1988년에 퇴직한 직원들이었다. 당시 조영래 변호사님과 박석운 소장이 노동조합 집행부와 연고가 있어 이 사건을 우리 사무실에서 맡게 되었다. 1990년 4월 27일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길고도 긴 혈투가 시작되었다. 경주까지 다니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1990년 10월 31일자로 나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주었다.

길고도 긴 혈투의 여정

처음에는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만 확인받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빠른 기간 안에 끝날 줄 알았다. 관련자도 많고 퇴직금 차액도 1인당 2000~3000만 원 정도 되므로 이후 퇴직자들의 소송을 수임하면 사무실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후 소송의 진행은 대법원에 세 번 올라가는 장장 10년 3개월에 걸친 길고도 긴 여정이 되었다.

1990년 4월 27일 소 제기 → 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1. 6. 28. 선고 90가합1571 판결, 전부 패소, 재판장 판사 박태호, 판사 은상길, 판사 이찬우) → 2심 대구고등법원 (1992. 6. 4. 선고 91나4684 판결, 거의 원고 전부 승소, 재판장 판사 맹천호, 판사 김중수, 판사 최우식) → 1차 상고심(피고 상고)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파기환송: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 환송심 대구고등법원(1995. 9. 21. 선고 94나4098 판결, 상당 부분 패소, 재판장 판사 곽동효, 판사 정길용, 판사 조해현) → 재상고심(쌍방 상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쌍방 상고 인용하여 파기환송,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 재환송심 대구고등법원 (1997. 11. 26. 선고 97가합2079 판결, 대폭 패소: 재판장 판사 이우근, 판사 조창학, 판사 한정규) → 재재상고심(원고 상고)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581 판결, 상고 기각)

1차 상고심까지

1차 상고심까지는 주로 누진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문제로 되었다.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 회사가 계산해준 기준임금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률만 종전 퇴직금규정에 따른 누진율을 주장했다. 회사가 계산해준 기준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보다 범위가 좁았지만 그 차이가 많지 않았고, 이 소송의 핵심은 지급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 보수 수준을 10% 인상했고, 기준임금에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연월차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지급률 인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므로 퇴직금규정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을 뿐,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서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었다.

1차 상고심까지 쟁점은 퇴직금규정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가, 불이익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 근로자들이 명백한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을 퇴직금규정 개정에 동의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퇴직금규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제소하며 그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가, 지급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근속기간 15년 이후의 지급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 등이었다.

1심은 원고들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유는 개정 퇴직금규정은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 후 근로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지급율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개정함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셈이 되어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포항제철 관할지역인 경주지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인가? 송달되어 온 판결문은 사건번호를 '1517'로 기재했다가 두 줄로 지우고 '1571'로 수정하기도 했고, 판결 선고연도도 '1991.'이라 해야 할 것을 '1990.'으로 잘못 기재하기까지 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우리 주장을 거의 모두 받아들였다. 15년 이상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9년부터 15년까지 근속기간의 지급률인 매 1년당 4개월씩 인정했다. 누진율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을 높여주는 것인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직전까지의 지급률을 일단 보장하고 더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1차 상고심 판결은 피고 측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면서도 근속기간 15년을 넘는 기간의 지급률에 대해서는 개정 퇴직금규정의 지급률에 따라야 한다며 파기환송 했다.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퇴직금규정이,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세 번 간 후에야 확정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만 조정되면 어렵지 않게 바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피고 측은 평균임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종전 퇴직금규정에 '평균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을 제외한 것이고, 퇴직금규정 변경 후에 신설된 중식대, 특수자격면허수당, 교대근무수당, 직책수당 등은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은 기초임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 당시의 상여금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하면서도,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달리 종전 퇴직금규정에 아무런 규정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매 1년당 1개월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원·피고 쌍방이 상고했다. 재상고심은 쌍방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여 파기환송 했다.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개정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률에 의하도록 판단(개정 퇴직금규정이 일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 단수제로 한 것(개정 퇴직금규정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기초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규정 개정 전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은 퇴직금규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노사 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퇴직금규정 개정 이후에 신설된 수당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배척했다.

재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은 재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누진율은 15년까지는 종전 퇴직금규정, 15년 이후는 개정 퇴직금규정에 의하고, 기초임금은 15년까지는 상여금, 연차수당, 중식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15년 이후는 상여금까지 포함한 퇴직 당시 기준임금으로 산정했다. 1981년경 한 퇴직자가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1982년부터 1984년 사이에 1979년부터 1981년 사이 퇴직자들에 대해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재파기환송심은 회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급률에 대해서는 개정 퇴직금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률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던 것이다. 평균임금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의 약 25~30% 정도로 매우 높아 근속기간이 긴 2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기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보다 적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4인의 경우에는 청구의 일부만이 인용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0년 3월 24일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합의했다. 2000년 5월 16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단수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의 중간정산은 15년까지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994년 6월 24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고, 기초임금은 개정 퇴직금규정의 기준임금으로 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재환송심 판결보다 훨씬 유리한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대법원은 2000년 7월 4일 재파기환송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른 사건들의 경과

당사자 간의 주장도 복잡하게 얽히고설켰고, 판결 결과도 심급마다 모두 달랐으며 소송기간도 워낙 길었다. 1심 재판을 위해 경주를 수차 오갔고,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그리고 재파기환송심을 위해 대구를 무수히 왕복했다. 노사 모두 이 사건의 결과를 눈 빠지게 기다렸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1992년 7월 31일 노동조합 집행부가 일부 간부의 비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그 이후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여 노동조합은 몇 십 명의 조합원만 남아 사실상 휴먼상태에 들어갔다. 소송에 대해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어 당사자들과 협의해가며 힘들게 진행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퇴직자들이 계속 나왔는데, 소송 결과를 보고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했으나 소송이 길어져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범소송을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소송은 우리 사무실로 오는 것이 사리(事理)상 당연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이 포항지역의 변호사에게 갔고, 우리 사무실은 극히 일부만 수임하게 되었다. 1992년에 3명 1건, 1993년에 39명과 22명 및 1명 사건 등 3건을 수임해서 진행했다.

시범소송의 1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후 위 추가사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경주지원 92가합5027, 경주지원 1994. 8. 26. 선고 93가합2490 판결 및 93가합5444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단59107 판결 등). 이에 대하여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대구고등법원 94나5442 및 94나5459 등) 1994년 10월 10일, 10월 26일, 12월 15일에 판결 원금의 80%와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가지급하고 20%를 지급유보 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합의서는 원ㆍ피고 대리인이 작성하고 판결금의 지급은 원고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했다. 합의사항은 "1994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내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하여 가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반납하며, 유보 금액에 대한 지급일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 제기된 항소는 합의와 즉시 취하한다는 것" 등이 있다. 위 합의 후에도 회사가 일부 항소를 취하하지 않아 우리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취하를 요청하여 회사가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회사는 위 합의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받고 80%를 가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기퇴직자들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추가퇴직금청구서 등의 양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해주었다. 시범소송이 길어지자 추가퇴직금청구서 등의 양식을 제출했던 퇴직자들 일부가 1996년과 1997년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96가합76091 사건(20명), 96가합83327 사건(21명), 96가합90721 사건(21명), 97가합1940 사건(34명) 등이다.

그런데 시범소송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니 오히려 가지급받은 80%의 액수가 더 많게 되었다. 그러자 회사는 초과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98가합9255, 98가합11241, 98가합11227, 98가합11234 사건). 시범소송의 확정 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는데, 아직 시범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건은 1998년 7월 31일자로 원고들 청구는 각하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며, 1건은 1998년 4월 2일자로 본소 및 반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위 사건들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혈투의 결과는?

시범소송을 한 6명의 당사자들은 재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야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결국 2명은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자들의 경우에는 1차 상고심 판결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80%를 지급받았는데, 시범소송자들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노사합의로 2000년 5월 16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충분한 혜택을 입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하고 기초임금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개정 퇴직금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도 평균임금을 개정 퇴직금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시범소송 진행 중에 퇴직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시범소송의 1차 상고심 판결 후 그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의 80%를 가지급받고 시범소송 확정 후에 정산하기로 했었는데, 시범소송 확정 후에 회사가 초과 가지급된 퇴직금의 회수를 포기하여 가지급받은 것이 최종 금액이 되었다. 1차 상고심 판결 후 노사합의 전까지 퇴직하면서 시범소송 확정 후 정산하기로 하고 80% 상당액을 지급받은 퇴직자들의 경우에도 쌍방의 소 및 반소가 각하 내지 기각되고 시범소송이 확정된 후 회사가 회수를 포기하여 가지급받은 80%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보면 시범소송을 했던 원고들은 소송실비용은 노동조합에서 부담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적은 혜택을 받은 꼴이 되었다. 노동조합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시범소송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지원을 했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는? 시범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면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경주와 대구를 오가며 정력을 낭비한 것은 나인데, 1000명이 넘는 추가퇴직자들 소송 중 65명 정도의 사건만 수임했고, 나머지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했다. 추가퇴직자들의 소송은 시범소송의 진행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렸다가 1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취지에 따라 1심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 계류 중에 80%를 가지급하는 것으로 회사 측과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 때 성공보수를 지급받았는데, 나는 내가 담당했던 위 인원에 대한 분만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수많은 추가퇴직자들 몫은? 한편 회사 측 대리인은? 시범소송은 김앤장이 맡았다. 후에 추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다른 사무실도 맡은 것으로 보였다. 다만 그쪽의 수임료 단위나 산정기준은 내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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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단식투쟁이라는 결기를 보일 때다

 

문재인, 단식투쟁이라는 결기를 보일 때다
 
[제안] 정도정치가 사술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기도 필요하다
 
임두만 | 등록:2013-06-25 15:09:14 | 최종:2013-06-25 16:11:5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오늘 모든 뉴스라인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기습 공개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이 건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에 버금가는 이슈로 뒤덮기 전까지 긴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앞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재인 의원의 긴급기자회견을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그의 기자회견은 필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전쟁의 한 복판으로 빨려 들어가게 할 개연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우려가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점이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의원의 긴급기자회견을 비판했던 것이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의 화두를 "정상회담 대화록 전부 까자'가 아닌 '국정원 불법을 덮기 위해 정상간 외교까지 이용하는 작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어떻든 상황은 벌어졌으며 이제 수습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수습국면으로 가기 전에 이 전쟁은 이겨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이번 남재준의 '쿠데타'는 잠시 이긴 것 같겠지만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쿠데타다.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본 것 같겠지만 손해도 그런 손해가 아니란 것쯤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박근혜의 정상외교는 앞으로 어떤 합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면합의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면합의에 대한 대화록을 국가1급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즉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록을 까지는 야당의 공세를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방문에서 윤창중이 섹드립으로 깽판을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방문을 앞두고 남재준은 대통령이 상대국 정상에게 어떤 우호적 언사도 쓰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이니 말이다.

특히 중국은 현재 수교국이긴 해도 전쟁을 했던 적국이다. 북한과 형제국인데다 현존하는 국가 중 북한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국가다. 어떤 식으로 판단해도 우리보단 북한과 가깝고 자국이익 다음으로 북한이익에 천착하는 국가다.

그런데 이런 나라 방문을 앞두고 터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주는 중국의 부담과 중국의 판단은 당연하다. 전혀 믿을 수 없는 나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용하는 나라. 이런 판단을 하게 한 지독한 패착을 이번 남재준은 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사태는 잠시 이익을 본 것 같음에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패착이었다는 결론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오늘 공개 된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박근혜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들이 어떤 도배질을 해도 노무현을 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박근혜가 미국 의회에서 'DMZ 평화공원' 조성을 말한 것이나 노무현이 김정일과 대담에서 '서해평화지대'를 말한 것은 똑같은 맥락이다.

노무현의 서해평화지대 발언을 'NLL 포기발언'이라고 몰아붙이려면 박근혜의 DMZ평화공원 발언도 '휴전선 포기발언'이라고 해야 한다.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도 국토를 참칭한 국사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런 명백한 논리로 무장, 저들의 공세를 물리쳐야 한다.

내가 문재인을 비판했던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국사범 수준의 범죄를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할 기회를 줌으로서 표적을 잃어버린 전술적 실수를 말함이다.

그러나 전술적 실수는 명장도 가끔씩은 한다. 전술적 실수를 얼마나 빨리 깨닫고 전술을 바꿀 수 있느냐가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가져온다. 이전 실수, 그 실수를 딛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려는 새로운 전술은 없다. 정도로 가는 것이 전술이다.

정치에서 사술(詐術)은 잠깐 통하지만 아편보다 더한 자기피해를 준다. 반면 정도정치는 잠깐 지는 것 같으나 끝내 승리한다. 그러나 정도정치가 사술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기도 필요하다. 지금 문재인은 사술에 걸려들었다. 이기려면 목숨을 건 결기가 필요하다.

재야 운동과 정치가 다른 것은 재야 운동은 언론과 정치권의 詐術에 무관하게 민중과 역사만 보면 되지만, 정치는 민심 언론 상대당 권력 미래까지 모두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야 운동가들이 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언론인이나 법조인 출신이 성공하는 이유다.

문재인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 남재준을 검찰에 고소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것으론 안 된다. 최소한 이쯤이면 '국기문란, 헌정질서문란, 헌법파괴 자행한 국정원장 남재준 구속수사' 현수막 걸고 목숨을 건 삭발단식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전 대통령 후보의 목숨을 건 삭발단식, 유권자 48%의 지지를 받았던 후보가 자신의 상대와 이런 결기로 붙는다면 그 파장은 대통령도 감당할 수 없다.

사술로 잡은 잠깐의 승리가 지독한 패착이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몫도 문재인의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걸려들었으면 스스로 빠져나오는 결기를 보여라. 트위터에 몇 줄의 글로 방송 마이크에 몇마디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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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바라보는 남북관계 전문가들 시각

"노무현이 NLL 포기? 소설 쓴 것"
"박근혜정부서 남북정상회담은 끝났다"

13.06.25 19:07l최종 업데이트 13.06.25 20:1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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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본 24일 오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제작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본의 표지.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는 기자들에게 표지와 목차 부분만 공개했으나, 민주당은 불법행위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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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회의록'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북 고위급 회담 실무접촉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수했던 박근혜정부가 정상회담의 내용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외교 관례를 깼다는 점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공개 행위는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록 공개가 향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전 대통령 NLL관련 발언 'NLL 포기'로 해석하기 어려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 "NLL 포기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NLL을 포기하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포괄적으로 남북간 충돌을 해소해 보자는 접근을 했다, 어법의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켰다고 본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어디에도 그동안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NLL 포기발언이나 북에게 '보고한다'는 굴욕적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회의록 내용은 모두 서해분쟁지대를 NLL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평화협력지대로 바꾸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이 정상회담은 합의문으로 말하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고도의 협상전략이 필요한 것이 정상회담인데, 이 내용을 다 공개하면 앞으로 어떤 정상들이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협상하려고 하겠나.

이제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만약 북측이 '회의록' 공개를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대화 내용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과정과 결과물이다, 대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소설을 쓴 것 아닌가,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모두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상대방의 입장이 뭔가를 알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박근혜정부 향후 5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은 끝났다고 본다, 비단 남북관계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 정상이 심리적 위축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나."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 "1978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과거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자신들이 점령했던 땅을 내어 놓고 이집트와의 평화를 얻었다, 그런 수준까지 간 것도 아니고 기존 NLL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평화적 관리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을 가지고 주권 포기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평화협정 단계의 협상도 아니고 단지 제안 정도 한 것을 가지고 주권포기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평화협정이 주권포기라는 말인가.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대북정책이 강압적으로 간다는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북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남북 정상이 나누었던 대화내용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는데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나."

'회의록' 공개, 국제규범 고수했던 박근혜정부 원칙에도 어긋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 "국제적으로 보아도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외교관례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북측에선 남측 신뢰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남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북 정상의 대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회의록 공개는 향후 남북대화에서 불신을 구조화시키는 행위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불신 프로세스'로 변질될 수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회의록 공개로 남북 간에 불필요한 공방이 확대되면서 대화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다, 향후 남북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사 남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공식적인 말밖에 할 수 없어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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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비핵화 입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책의 폐기

 

중국의 비핵화 입장은 반북인가?
 
<분석과전망>중국의 한반도비핵화 입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책의 폐기
 
한 성 기자
기사입력: 2013/06/25 [18: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관제분석, 현 정세에 대한 북중관계를 왜곡하다.


중국이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례나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저 없이 동의를 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대상인 북 조선무역은행 제재까지도 동참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반북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친미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친한한다는 말도 그 뒤를 따랐다. 중국이 7월중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외사영도소조에서 대북·북핵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원칙을 폐기하고 대신에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새로운 원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문화일보 24일자 보도가 대표적이다.


외사영도소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외교부장(장관)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부정기적으로 모여 대외정책·전략을 결정하는 최고결정기구이다.


문화일보는 중국이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원칙을 폐기한다면 이는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도 수용하겠다는 ‘소극적’ 묵인이라고 해석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북·중 관계에서는 언급조차 불가능한 내용이라면서 반북친한 기조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는 대세”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있다면서 24일자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이때까지는 ‘한반도 안정·평화’가 우선 순위였는데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순위 자리에 놓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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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의도를 개입시키지않으면 왜곡되지 않을 북중관계 <!--[endif]-->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느 때보다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부정하는 정세분석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중국이 북과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런 분석 류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이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원칙을 폐기하고 대신에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새로운 원칙으로 교체하는 것을 두고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도 수용하겠다는 ‘소극적’ 묵인이라고 해석하려는 태도에서 그것은 쉽게 확인된다.


방점이 찍혀야할 대목은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라는 대목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중국이 쓰고 있는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는 우리민족의 통일문제가 미국과 갖는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본질적인 개념에 다름 아니다.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부차적인 것을 근본적인 지위로 올려 세우는 순간 상식은 사라지고 만다. 분석은 작위적이 되며 현실은 심각하게 왜곡되어버리는 것이다.


치명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이 북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반북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핵보유국들이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자세와 태도이다.


한사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반북적인 견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반미적인 견해에 기울어진다. 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에게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기조 상 상통 한다.


중국의 대한반도 및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는 ▲한반도 안정·평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의한 해결 등 세 가지이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대화의 방식을 채택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결되어야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북미간의 대결과 대립은 대화와 대립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원의 언사가 아닌 한에서는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두고서도 덮어놓고 반북적이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측면이 많다.


모든 정치가 다 단선적이거나 단순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무턱대고 반북적이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단선적으로 보았을 때나 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천박함이다.


중국의 자세와 태도는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데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보다 성과적으로 폐기시키는 데에서 구사할 수 있는 그럴듯한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 미국에게 작은 것은 양보하고 큰 것을 얻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행보로 보이는 것이다.


 

▲북핵이 동북아의 정세를 흔들어놓았다는 것이 현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세의 추이를 면밀히 잘 타산하면서 중국과 북의 전략적 관계에 기초했을 때 도출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틀이자 내용이다.


특별할 것은 못된다. 오히려 특별한 것은 따로 있다. 북중관계를 분석하는데서 끊임없이 반북적인 관점을 개입시켜 객관성을 잃게 해왔던 관제분석의 존재가 그것이다.


언론 공간에 북중관계에서 반북적인 관점의 반영이거나 표현에 불과한 분석들이 적지 않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관제분석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틀도 내용도 수준도 그리고 격도 갖추지 못한 것이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기반할 냉전반북적 토양이 존재하고 있어서이다.


관제분석이 현실을 왜곡하고 정세인식을 오도하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북미대결전의 발전은 관제분석의 약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변화는 북핵문제가 올해 북의 3차핵실험을 거치고 난 뒤 동북아정세에서 거대한 정세규정력으로 작동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해야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특히 지난해 북의 광명성 3호 발사와 맞물리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확장되기도 했다. 북미관계를 기본으로 북·중 관계는 물론 미·중 및 한·중 관계까지도 통째로 흔들어놓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엄연한 정세이다. 현실이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거부할 수도 왜곡할 수도 없는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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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가 하루만 산다고?

하루살이가 하루만 산다고?

 
조홍섭 2013. 06. 24
조회수 5840추천수 0
 

하루살이·강도래·날도래 알아두면 피서철 아이들 앞에서 '으쓱'

담수 무척추동물 관한 '친절한' 도감 나와

 

하천생태계와 담수.jpg

  
하천생태계와 담수무척추동물
김명철·천승필·이존국 지음/지오북·4만5000원

 
아이들과 계곡이나 공원 연못에 갔을 때 ‘존경’ 받는 요령이 있다. 누구나 아는 물고기나 개구리를 들먹이지 말고 가만히 하천 바닥의 돌을 집어드는 것이다. 돌 표면엔 반 시간은 설명할 수 있는 작은 생물이 꼬물거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미리 공부를 해 가야 하지만.
 

<하천생태계와 담수무척추동물>은 물 밑바닥에 사는 하루살이, 다슬기, 조개, 민물새우, 실지렁이, 잠자리애벌레, 물방개 따위의 생물을 다룬 친절한 도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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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한자 투의 토막 글로 이뤄진 도감이 아니라 물속 생태계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생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사진, 비슷한 종 사이의 구별법 등을 두루 갖춰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aqua6.jpg » 세갈래하루살이

 

소개된 301종 가운데 하루살이는 가장 친근하면서도 오해가 많은 곤충일 것이다. 우리나라 하루살이 목에는 ‘하루살이’ 앞에 ‘입술’ ‘봄처녀’ ‘봄총각’ ‘알통’ 등의 접두어가 붙는 것을 포함해 무려 54종이 있다.
 

하루살이의 애벌레는 대개 산소가 많고 차가우며 흐름이 빠른 물에 서식한다. 물고기 등 맑은 하천이나 호수 생물의 ‘밑반찬’ 구실을 하지만 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aqua4.jpg » 하루살이목 유충의 일반적인 형태

 

문제는 ‘하루살이’란 이름인데, 물 바닥에서 나뭇잎 찌꺼기 등을 먹고살다 1년에 한두 번 성충으로 탈바꿈해 물 밖으로 나온 뒤 짝짓기와 산란을 하고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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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유충 생활을 하다 육상으로 올라올 때는 아성충이란 단계를 거쳐 성충이 된다. 강변 동네 불빛으로 떼지어 몰려드는 것은 하루살이 성충이다. 이들은 채 한 달을 못 살지만, 물속의 유충으로 대개 1~2년을 산 뒤이니 하루살이라 해서 그리 덧없을 것도 없다.
 

aqua0.jpg » 그물강도래

 

물살이 빠르고 매우 차가운 계곡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 곤충이 강도래이다. 수질오염에 민감한데, 충분한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처럼 몸을 위아래로 움직여 아가미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게 한다.
 

노린재 종류의 물속 곤충도 있다. 이들은 먹이를 붙잡기 편리하도록 구부러지고 단단한 앞다리와 뾰족한 주둥이를 갖춰 물고기 등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자이다. 물장군,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가 노린재목에 속한다.
 

물방개도 물고기를 사냥하는 포식자인데, 유충 시기 또는 성체 시기까지 물속에서 사는 딱정벌레는 우리나라에만 120종이 넘는다.
 

aqua7.jpg » 모래로 집을 짓고 들어간 바수염날도래 애벌레.

 

날도래는 애벌레가 물속에서 모래나 나뭇잎, 나뭇가지를 엮어 튜브 모양의 집을 짓거나 그물을 치기도 하는 곤충이어서 한 번 보면 잊기 힘들다.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그림=지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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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 현실이 되고 있어

 

박근혜정권, 벌써 ‘언론통제’ 나섰나…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 현실이 되고 있어
 
耽讀 | 등록:2013-06-25 14:02:03 | 최종:2013-06-25 14:43: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문재인이 말합니다.
"MB정권 바깥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면 안주인은 박근혜였다"
100%동의합니다.
"박근혜의 MB정권 민생실패 심판은 위장이혼이다"
정곡을 찌릅니다.
"박근혜 집권은 MB정부 재집권이다"
이건 동의 못합니다.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 현실이 되고 있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지난 해 12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춥다! 문 열어!'라는 제목으로 열린 문재인 후보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가장 눈길을 끈 발언은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문재인 지지자였지만, 설마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보다 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속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빠르다.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타오른 촛불 때문에 넉 달 만에 머리를 두 번이나 국민 앞에 조아렸다. 2008년 5월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촛불이 꺼지지 않자 6월 19일에는 가슴 저미는 사과를 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 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MB는 '말로만'이라도 사과는 할 줄 아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낙선축구대표팀'를 만들고,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까지 가서(그것도 대통령 방문 공식수행원)성추행을 해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MB가 더 낫다는 말이다.

전직 '가카MB'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받는 많은 이유가 언론탄압이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했다며 내쫓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연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뿐인가? 김재철을 MBC사장에 앉혀 MBC를 'MB씨'로 만들었다. 그 결과 <PD수첩>등 시사프로그램을 옥죄였다. 예를 들면 지난 2010년 8월 17일 <PD 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방송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파업을 벌였고, 지난 해에는 무려 170일 동안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다.

박근혜정권하에서 방송사 사장을 갈아치우거나, 언론사가 총파업을 벌이는 일은 없지만 특정 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은 빨라지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 통째로 날려

2013년 6월 온 나라가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사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미국산쇠고기 광우병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사건이다. 당연히 언론이라면 진실보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지난 23일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기사가 통째로 보도되지 못했다.

이날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와 '검은 먼지의 공포', '조합도 모르는 재건축' 등 3꼭지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방송에서는 국정원 관련 기사가 통편집됐다. 원래 40여 분 동안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날은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끝났다.-24일<오마이뉴스>MBC 또...시사프로 국정원 사건 '통편집' 참고


누리꾼 "정권의 개가 된 책임자들"…"여기가 북한인가요?"

국정원 관련 내용 방송을 막은 것은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라고 <시사매거진 2080> 소속 기자들은 밝혔다. 이들은 24일 낸 성명에서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의 반대로 불방됐다"며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 부장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시사매거진 2080> 누리집 '시청자게시판'에 "정권의 개", "여기가 북한인가요"라는 글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권의 개가 된 책임자들…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했는데, 정권의 눈치 보느라 방송 불가 시키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자들은 잘못이 없다. 데스크에서 가위들도 있는 팀장, 국장들이겠지… 정권의 충견이 되어서 알아서 방송불가 시키는 너희들이 언론인이냐? 김재철이 한 명 나갔다고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건 그냥 사실이다. 이 사실에는 정치적 이념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근데 이러한 사실까지도 은폐하고 방송 못 나가게 하냐?(jav****)

여기가 북한인가요? 아니면 예전 언론통제하던 군부독재시대인가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방송막은 사람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시엔 적정한 징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jpg***)

그나마 MBC에서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시사프로였는데… 역시나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쪽팔리지 않는지…'국정원 방송' 불허한 인간 니 자식 보기가 쪽팔리지 않는지… 언제까지 이런 쥐만도 만도 못한 행동 할 건지…공영방송 간판 내리고 편파방송 간판달고 방송하는게 맞지 싶은데… MBC 시사 보도 담당자님 제발 정신좀 차리고 방송 본연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시다… 에잇 더러운 방송"(kbg****)

국정원 선거개입은 보수와 진보, 좌우도 아니다. '수구꼴통'과 '종북좌빨'도 아니다. '국기문란'이요, 민주주의 파괴다. 언론이라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를 어렵사리 취재한 결과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다니 누리꾼이 말한 "정권 개"라는 분노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뿐 아니다.


YTN '국정원 SNS' 조직적 정치 개입 기사 보도통제

지난 20일 <YTN>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단독보도했다. 기사 바로가기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

YTN은 삭제된 국정원 SNS 계정 10개를 중심으로 '박원순 문건'과 '반값 등록금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6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치 개입 의심글 2만여 건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 계정 일부를 수사 선상에 올려 놓고 확인하고 있다며, '박원순 문건' 등과 관련해서는 문서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은 국정원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삭제된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만여 건을 복구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검찰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SNS로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10쯤부터 해당 기사는 더 이상 방송되지 않았다. 방송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마이뉴스>는 YTN 노조는 24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정원 SNS' 관련 기사의 방송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 전, 해당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국 회의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회의 내용을 YTN 일선 기자에게 전달하며 '국정원 입장 반영'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정권, 벌써 '언론통제' 나섰나… 불길한 예감들어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정보기관의 '음습한 정치 개입'과 '정보통제'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인 정신으로 밤을 새워가며 취재한 결과물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단독보도라면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를 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보도를 막았다. 박근혜정권이 벌써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유다.

한 누리꾼은 "이는 나라도 아니다"고 했다. 국정원이 24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록 발췌본 전문을 공개하자 한 말이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세계 외교사에 길이 남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업적 하나를 세웠다. 정상회담 발언록을 '정치적 이익'때문에 공개하는 나라와 정보기관은 없다.

정치개입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화록 공개는커녕 대화록 열람을 거부했다가 지난 해 11월 19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하도록 했고, 급기야 전문을 공개했다.


원세훈도 거부한 정상회담 대화록 남재준 공개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개입으로 국정원장을 '정권정보원'으로 만들었다면, 남재준 원장은 정상회담록을 공개해 '정권정보원'으로 만들었다. 비극이고, 통탄할 일이다. 국정원장이 정상회담록을 서슴없이 공개하면 '파면'시켜도 모자랄 판에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정원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자기는 책임 없다는 말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법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는 대통령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정상회담록을 열람시키는 국정원장을 내버려는 두는 것 자체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을 닮아도 너무 빨리 닮아버렸다. 아니 이미 넘어섰다. 조국 교수가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벌써 성취되다니.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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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보도 통제와 언론의 '신보도지침'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6월 20일 YTN은 단독으로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건 포착>이라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이 리포트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MB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대선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힌 특종 중의 특종이었습니다.

YTN은 6월 20일 오전 5시 2분에 이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오전 10시 뉴스를 끝으로 가장 피크 시간인 12시 뉴스와 오후 1시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뉴스에서 단신 기사가 한 차례 더 방송된 이후 더는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특종은 언론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남이 취재하지 않은 뉴스를 단독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사의 역량과 실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많은 트래픽과 시청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특종을 하고도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편집국 간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YTN은 오전 5시 특종 리포트를 내보내고 보도국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간부들은 '기사 내용이 어렵고 애매하다'는 전혀 생뚱맞은 지적을 합니다. 보도국 회의가 끝나고 오전 10시 뉴스 방송 전에 YTN 기자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입장도 반영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보도국 회의에서도 해당 기자의 리포트에 대해 기사 내용이 좀 어렵고 애매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과연 단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니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언론사 보도국 회의 내용을 불과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 알았을까요? 보도국 회의에 참석한 누군가가 국정원에 보고했을까요?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 보도국 회의를 도청이라도 했을까요?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건 후, 오전 10시 방송을 끝으로 YTN이 단독 보도한 '국정원 SNS 박원순 시장 비하 글 2만건'기사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후 5시 뉴스에서는 국정원 사태 관련 전문가 대담까지 있었지만, 자사가 특종 보도한 국정원 SNS 기사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날치기가 아니라 단독처리? 제목,기사,사진까지 관리하는 보도 지침'

이번 YTN의 국정원 보도 통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5공 시절 나왔던'보도지침'입니다. 전두환이 지배하던 5공 시절, 청와대는 문화공보부 내 홍보조정실을 통해 매일 각 신문사로 보도지침(당시 용어로는 홍보조정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보도지침을 보면, <야당 질문내용은 빼고, '그저 했다'라고만 보도할 것>, <'농촌 파멸 직전 표현 쓰지 말 것'> 등 직접적인 삭제는 물론이고, '눈에 띄게','크지 않게' '돋보이게'등을 거론하며 일일이 기사 작성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 1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

 


1985년 11월 18일에 언론사에 내려온 보도 지침에는 <학생시위 ‘적군파식 모방’으로 쓸 것. 대학생들 민정당사 난입사건은 사회면에 다루되 비판적 시각으로 할 것. 구호나 격렬한 프랑카드(플래카드) 사진 피할 것. 치안본부 발표 ‘최근 학생시위 적군파식 모방’ 발표문은 크게 하되 ‘적군파식 수법’이라는 제목으로 뽑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5년 11월 25일 동아일보에는 '시위차원 떠나 폭력시위 목표'라는 제목의 기사 안에 '투쟁방법으로서는 일본의 적군파식으로 방화,쇠파이프,벽돌,솜방망이등을 사용하는 도시게릴라식 폭력수법'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1985년 12월 2일 경향신문

 


1985년 12월 2일 보도지침은 <예산안 변칙통과 책임은 야당에 있다. 국회 여 단독으로 예산안 통과 관련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작 바람. 여당은 정치의안과 예산안을 일괄타결하려 했으나 야측, 특히 김대중의 반대로 결렬됐음. ‘변칙 날치기통과’라고 하지 말고 ‘여 단독처리 강행’ 식으로 할 것>으로 내려옵니다.

1985년 12월 2일자 신문을 보면 대부분 '단독처리 강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1면에 나옵니다. 날치기 통과라는 말은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여당은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어쩔 수 없어라는 기막힌 작문까지도 동원됩니다.
 

 

▲1986년 7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보도지침을 보면 아예 사건의 제목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도 보도지침에는 단순히 '부천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6년 7월 17일 보도지침을 보면 <성고문사건 검찰 조사결과 발표 내용만 쓰고 시중에 나도는 반체제측 고소장 내용 일체 보도하지 말 것. 발표 이외 독자적 취재는 불가>라며 아예 취재까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6년 7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 성적모욕 없었다. 발표'라는 제목을 통해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성고문은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로 둔갑해버립니다. 또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부천서 사건'으로 표기하는 등 충실히 보도지침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근태 첫 공판 스케치 기사나 사진 쓰지 말고, 1단 처리>
<고대 교수들 개헌지지 성명 사회면 1단 처리>
<김영삼 김대중 야욕 버려야 발언은 눈에 띄게>
<미 국무성 '성고문 사건에 개판 표명' 보도 금지>


보도지침에 따른 언론사들의 기사는 수천 건에 달합니다. 아마 세계 각국 저널리즘 대회에서 이런 사례를 발표하면 저널리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아이엠피터가 나이 먹으면 꼭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현주소이자, 왜 언론을 언론이라 부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로 충분할 것입니다.

' 2013년 언론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신 보도 지침'

6월 24일 국정원은 자신들 멋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바꾸어 공개했습니다. 스스로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과 같은 사안은 누군가의 인터뷰가 아닌 이상 외국 기자들도 정보 공개 연한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언론이 진실을 알기 원한다고 법을 위반한다면 그 또한 올바른 저널리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월 24일자 언론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정보기관이 스스로 비밀문서를 유출한 경위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곳은 없고, 오로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아닌지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MBC는 8시 뉴스데스크에서 국정원의 NLL 대화록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앵커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라는 문구를 강조하는 화면을 내보냅니다. 뉴스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북한 대변인'처럼 보이는 화면 구성입니다.

종편채널은 더 심합니다. 아예 NLL 특집을 다루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지어 버립니다.

 

 

▲2013년 6월24일 TV조선 화면

 


TV조선은 'NLL 피로 지킨 영토다'라는 문구를 화면 우측 상단에 고정해 놓고, 뉴스 속보로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국정원의 공개결정이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피로 지킨 NLL을 사수하기 위해 국정원이 숭고한 뜻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화면

 


조선일보는 더 가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나온 문구에서 일부 단어만 강조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훼손, 왜곡해버립니다.

<NLL 괴물>
<나라 한복판에 외국군대>
<북측 입장 변호>
<미국이 잘못한 건데>
<못 알아듣겠다>

조선일보가 사용한 단어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무식한 종북주의자에 북측 대변인이 되어 버립니다. 참여정부 시절 그토록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히더니, 죽은 그를 무덤에서 꺼내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 이호찬 기자가 올린 트윗, 6월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사매거진 2580 내용

 


MBC '시사매거진2580'은 6월 23일 방송에서 '국정원에 무슨 일이'라는 국정원 사건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사매거진2580'은 평소 40분 방송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23분 만에 끝났습니다.

MBC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은 편집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경찰의 수사 은폐와 조작','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언' 등의 내용을 삭제토록 지시했으며, 제작진이 최대한 편집을 했는데, 그마저도 방송 자체를 독단적으로 불방시켰습니다.

 

 

▲EBS 지식채널e 화면

 


국정원 부정선거 촛불집회와 국정원 관련 증거는 방송하지 않거나 소극적이면서, 유독 NLL 대화록만 강조하는 미디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우리에게서 '국정원 부정 선거'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국정원 부정 선거'를 빼앗아 가고 'NLL 대화록'이라는 법을 위반한 불법적이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만 던져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오늘자 조선,중앙,동아 일보 1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일주일이면 사람들의 관심이 '국정원 부정 선거'에서 'NLL 포기'라는 이슈로 넘어갈 것이라며,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토록 많은 언론이 그들의 입맛대로 친절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자신들의 불법을 세상이 모르도록 했던 '보도 통제'와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신보도지침', 이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자, 진실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배우의 벌거벗은 사진을 잔뜩 보여주는 언론이 진정한 언론이며,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을 그들이 알려주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오직 한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갈증이 납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아니라 오로지 진실을 알기 위한 갈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새벽에 남이 뭐라해도 누가 읽지 않아도 '아이엠피터'는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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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쿠데타', 이건 민주주의 문제다

[게릴라칼럼] 불법 선거 개입과 NLL 발언 부풀리기, 박 대통령 진상규명 나서야

13.06.25 09:49l최종 업데이트 13.06.25 10:46l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이들을 구속 수사하지도 않았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국정원 직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폭로한 직원은 기소됐다.

선거법에 관한 한, 우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을 문제 삼아 현직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의결했던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원세훈 전 원장만 달랑 불구속으로 기소한 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또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국정원장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고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에 대해 축소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급기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들판에 불붙듯 번져 나가고 종교단체들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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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 파이낸스빌딩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전 국정원장) 구속'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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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이번 사건은 국가의 힘 있는 주요 기관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가한 정치테러이다. 집권 여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사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1)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이 있었고, 2) 선거 전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차원에서 수사 축소와 증거인멸을 통한 사건은폐 시도가 있었으며, 3)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서 선거 직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이 과정에서 여당의 후보 캠프와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4)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만 한다. 한마디로 말해 일국의 정보기관과 사정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탱크 없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 둘째, 지난 대선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모두 기억하고 있듯이 지난 대선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연장선 속에서 치러졌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더해 자유선거의 원칙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유선거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하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 정보)이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은 심하게 왜곡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 알바'를 한 이유가 바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마저도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선거 직전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근거와 기회를 사법 당국에서 박탈한 것이므로 이 또한 선거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예전의 군사독재가 총칼로 국민의 손발을 묶고 '체육관 선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국가기관들이 작당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장님 선거'를 주도한 셈이다.

민주당, 자기 몸 던져 싸워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선 과정의 문제점을 똑바로 인식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조작과 허위 수사결과 발표 속에서 진행된 선거가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히려 야권에서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선언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에서는 아마도 그 결과가 불러 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듯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하느냐, 그리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느냐, 그런다고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복잡한 정치셈법이 작용한 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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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국정조사 실시 촉구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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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야권, 특히 민주당의 고민은 이번 국정원 사건이 오히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평소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격,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세간에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보다 표창원 경찰대 전 교수 한 명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가 돌아다닐까. 자신의 깜냥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그 현실을 일단 회피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나 전체 야권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대선의 결정적 하자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및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면 설령 지난 대선에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24일 서한 답변형식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왜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밝혔다. 앞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뒤로는 법무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찰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양상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검찰이 밝혀 낸 (몇몇 언론사들이 파헤친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지만) 공소사실만으로도 정권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임을 청와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왜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가?

국정원이 공개한 노무현 NLL 포기 발언의 진실은?

이번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최근에 다시 불거진 노무현의 NLL 관련 발언이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정상회담 녹취록을 갑자기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했고 이를 통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국면전환을 노린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NLL 문제가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터져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에서 NLL 카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악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NLL 발언만 공개했어도 지난 선거에서 쉽게 이겼을 것이라며 원세훈이 "우리 편이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었다.

우선 새누리당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점 등은 따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만 짚어 보려고 한다.

24일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먼저, NLL의 국제법적·논리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팩트를 지적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는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거나 (관련기사 : 여야 바뀌니 11년전과 상반된 주장…NLL 논쟁 "역시 소모적"),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 1996년7월17일자)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그리고 NLL이 헌법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NLL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NLL은 안 건드리고 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말은 발췌록에도 나오듯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의 의미이지 이것을 "NLL 포기"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남북의 군사력이 서해에서 무력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바꿔' 남북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를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NLL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왜 'NLL 포기'로 해석돼야만 하는 것일까?

오히려 노무현은 NLL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발췌록이 공개되자 새누리당에서도 "NLL 포기" 대신 "NLL 무력화 무효화"라는 새로운 표현을 들고 나왔다.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자"는 말과 "NLL을 포기한다"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에 노무현이 정말로 NLL을 포기했다면, 예컨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북한이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2012년에 있었던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논평에서도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라는 말은 나오지만 남한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거나 양보했다는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NLL 논란은 북방한계선이 임의로 그어졌다는 사실과 서해 평화지대 구축 제안을 영토선 포기로 확대해석하면서 양산된 것이다. 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확대해석을 내놓았을까?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이 또한 국정원의 공작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아직은 제보 수준이니까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NLL 문제가 중요한 선거이슈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50대의 반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종북 빨갱이에게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특전사까지 나온 문재인 후보가 종북 빨갱이로 몰린 데에는 NLL 논란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정원에서 만약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로 결심하고 여론조작에 임했다면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NLL 이슈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당시 관련 녹취록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 등과 '밀당(밀고 당기기)'을 즐겼다.

이것이 정말로 국가안보와 영토수호에 중요한 문제라면 재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듭지었어야 할 일이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다닌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이로운 행위이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득이 목적이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그래서 국정원 내부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건 민주주의 문제다

검찰과 언론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 사안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했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공작을 수시로 벌여왔다. 이 작업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정점을 찍었다. 여론조작의 내용에는 4대강 사업에서부터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지난 MB 정부 시절의 온갖 첨예한 이슈들이 망라돼 있다. NLL 문제는 예외였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 대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에 나서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24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국정원이)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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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서울대생 시국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20일 서울대총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국가기관의 간섭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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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모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회피하는 태도는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짊어진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만약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21세기 대학가의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기말고사 기간에 거리로 나섰다. 기존 야권과 진보진영이 상대적으로 '몸 사리는'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그들의 말마따나 이건 정말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20년 쯤 전에 내 또래는 후배들은 세상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자며 거리로 나섰다. 나는 지금 후배들의 모습이 대견하다기보다, 우리의 청춘을 바쳐 이만큼이라도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모습에, 또 다시 우리 후배들이 책을 잠시 덮어놓고 길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이 현실에 분노가 앞선다.

단죄되지 못한 역사는 끝없이 되풀이된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성공할 때까지 쿠데타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총칼과 탱크를 앞세운 군사반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과 사정당국이 총동원된 선거 쿠데타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의 경우를 한 번도 처단하지 못했던 우리 옆에는 전두환이라는 괴물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이 참담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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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 강력한 힘..평화경제지대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6/25 11:16
  • 수정일
    2013/06/25 11: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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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4 1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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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담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료 수령을 거부하고, 새누리당은 공개보류 입장을 밝힌 이후, 1백쪽 짜리 분량의 전문 대신 8쪽 짜리 발췌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8쪽 분량의 발췌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고간 대화가 상세히 적혀있어 남북관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췌록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라며 "NLL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게 되게 시끄러워요"라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뜻보다 NLL이 영토선으로서의 현재적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은 NLL에 대한 남측 일부 여론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 NLL을 부정한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기 보다는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풀어야 한다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해 공동어로 수역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으며 노 대통령은 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 공동개발, 해주 공동경제구역 등 포괄적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역제의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며 NLL 문제를 거론했다.

그리고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며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라며 공동어로수역을 제시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단지 딱 가서 NLL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있다"며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라며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서 쌍방의 경찰들이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순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 평화협력지대'에 동의 뜻을 밝히고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외에도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한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한다"며 남북경협을 언급했다.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중 NLL관련 대화]

17. 김정일 :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정일 :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김정일 :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노무현 :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40~41. 노무현 :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하고...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보리면 좋겠는데...

57. 노무현 : 그런데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69~70.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여느냐 했을 대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72. 김정일 :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73. 노무현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뮌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85.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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