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회 때 방역수칙 지켰다’며
“거리두기 등 어려움 없을 것”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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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323.html?_fr=mt1#csidxdfdf98d9a93d59ea1d474267b3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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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0 0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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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의 도쿄스캔들④] 이류국가 위기에 놓인 일본, 그리고 설상가상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뉴스
"관저는 이미 이마이 비서관이 잡았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또 이것 나름대로 관료의 역습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하하."
"마스크 이후에 한창 문제가 됐던 지속화 급부금 사건. 그거 맡은 서비스디자인추진협의회가 20억엔 중간에 빼돌렸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진 관례였거든요. GO TO 트래블 캠페인 할 때도 니카이 간사장 쪽에 정치헌금 흘러가고 그런 것들 다 용인되는 건데.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야당 의원들도 그런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단 식으로 저러는 거 보면 내 입장에서 좀 코미디 같아요."
"9월말에 총해산하고 10월 25일 선거할 겁니다. 내기해도 좋아요."
▲ (나가사키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마쓰야마마치(松山町) 평화공원에서 열린 나가사키 피폭 75주년 희생자 위령 및 평화 기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9 ⓒ 연합뉴스
"지금 아베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스캔들은 '벚꽃을 보는 모임'이에요. 이건 검찰이 수사 조금만 하면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법조계 인사들 수백 명이 고발했으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막아줄 구로가와 도쿄고검장도 마작 문제로 사퇴했으니까 아베 총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지금까지 없다고 폐기했다고 그렇게 우기던 벚꽃 모임 자료가 올해 1월 21일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3년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생생한 자료가 말입니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 연합뉴스
"벚꽃을 보는 모임을 기획한 사람이 이마이 비서관인데, 이게 총리 마음에 아주 들었나 봐요. 또 아베 총리는 관방부의 파워가 날이 갈수록 세지는 것, 차기 총리로 스가 장관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위기감도 느꼈죠. 원래는 세 번만 하려고 했지만 아베노믹스니 뭐니 해서 계속 잘 풀리니까 한번 더하고 싶어진 거죠.<br style="box-sizing: border-bo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스가 장관이 모리토모 학원부터 줄곧 터져나온 스캔들 대처도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스캔들은 관료들이 다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마이 비서관이 뒤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스가 장관이 삐딱하게 나오니까 거슬린 거죠. 그런데 그걸 스가가 모르나? 그 백전노장이. 그래서 스가 쪽이 일부러 그 3년치 자료를 누설했다는 거죠. 이건 자기한테 절대 화살이 날아올 일이 없는, 순수한 아베 총리 개인의 스캔들이니까요."
▲ 2019년 6월 이마이 비서관은 총리대신 보좌관도 겸직하게 돼 명실상부한 최측근으로 자리잡게 됐다. ⓒ 일본 내각부
▲ <아사히신문>이 입수해 최초 보도한 이후 구글닥스에 PDF 화일로 무료공개한 가케학원 관련 문부성 및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관련문서들. ⓒ 아사히신문
"현재 기존의 수의사 양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상이 구체화 되면서 라이프 사이언스 등 수의사가 새롭게 대응해야 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 수요가 명확해지고 나아가 그 수요에 대해 기존의 대학 학부로서는 대응이 곤란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최근의 수의사 동향을 고려해가며 전국적 견지에서 검토한다."
"아니 다들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있었던 일을 그럼 없던 것으로 하란 말인가. 이게 왜 괴문서냐. 내가 재직할 때 나도 봤던, 그리고 공유한 문서들로 확실히 존재했던 것들이다. 2018년 4월에 수의학부 신입생 모집한다는 결론을 세워놓고 역산해서 최단 스케줄을 짜보자면서 이건 관저의 최고레벨이 지시한 사항이고 총리의 의향이라고 분명히 들었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전달사항 같은 구체적인 문서들도 분명히 봤는데, 다들 왜 그러냐. 누구라도 총리의 의향이라고 그러면 긴장하고 압력을 느끼는 것 아닌가. 압력을 받지 못했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물론 당당하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으므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내 책임도 크다. 반성하고 있다."
▲ 아베 아키에 부인이 2013년에 올린 가케 고타로 이사장과 아베 신조 총리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친한 가케 씨와 함께. 릴랙스한 웃음띤 얼굴." 이라소 쓰여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2016년 이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아베 아키에 트위터
"아베 총리로는 뭐 안 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앞으로 총리할 사람들도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일본사회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봐야죠. 한국은 이것저것 시끄럽긴 해도 다이내믹하잖아요. 코로나 막는 것만 봐도 대단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베 총리는 훗날 일본을 이류 국가로 만든 지도자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땐 박 상이나 나나 이 세상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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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8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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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8 08:45 수정 : 2020.08.18 10:27
8·15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광진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18일 광진구 소재 으뜸어린이집 재원생 부모와 광진구청에 따르면 확진된 보육교사 외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으뜸어린이집 재원생 부모 A씨는 “원장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육교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돌봐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진맘카페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관련 게시글 및 댓글에는 “원장의 지시로 보육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제보글도 올라오고 있어 확진된 보육교사가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감염됐을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야간보육교사(오후 2시~10시 근무) B씨는 지난 8~9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다. B씨는 집회참석 이틀 뒤인 17일 오전 7시 30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B씨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오후 1시5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어린이집에 근무했으며, 당시 어린이집 재원생은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17일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교사 및 원생, 가족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내를 했다. 또 이날 원생 등 관련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18일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으뜸어린이집은 갈보리교회 부속시설로 교회 내에 설치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교육기관이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7일 기준 319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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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7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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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존중' 공약한 여당과 '경제민주화' 약속한 야당, 못 할 이유 없다
1919년 출범한 국제노동기구(ILO)는 1차 대전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산물이다. 출범 시 ILO는 산업 평화를 비롯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첫걸음으로 1919년 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을 규정한 ILO협약 1호(일하는 시간의 규제, Regulation of Hours of Work)를 채택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국제노동기준의 비준과 준수를 다짐하며 ILO에 가입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ILO 헌장을 비준했고 그 후 30년 동안 (ILO 190개 협약 중) 29개를 비준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을 규정한 1919년 1호 협약에 대한 비준은 아직도 맹렬하게 거부하고 있다.
'전태일'만 남고 '근로기준법'은 사라져
1953년 한국전쟁 와중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제정 당시부터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을 못 박았지만, 이 조항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70년 11월 스물두 살 대구 촌놈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자신을 불살랐지만, 50년이 지나도록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과반에 육박한다. 근로기준법은 실현되지 않고 '열사'로 화석화된 전태일만 기억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던 노무현 정권 때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표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주 40시간제'가 '주 5일제'에 날치기당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주 5일제의 핵심은 1주를 이루는 이레(7일) 가운데 닷새는 일하고 이틀을 쉰다는 게 아니었다. 황당하게도 근로기준법의 시간 조항은 1주일의 이레 가운데 닷새만 적용되고 나머지 이틀은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 이틀 동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착취해도 된다는 해석이 허용되었다. 법을 바꾸는 권한은 국회가 행사했지만, 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관료들이 행사했다. 관료들은 '행정 해석'을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주 5일제에 대한 행정 해석은 철폐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령하고, 장관이 해당 관료에게 지시하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에 자신의 책임을 국회에 미루었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한 주는 이레, 즉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주 5일제' 해프닝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하여 이제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표준 시간이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으로 정착되는가 싶었는데,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주 52시간'이 표준이라는 주장이 언론을 도배했다.
통합당은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법 적용이 안 되는 이틀 동안의 16시간'을 합친 '주 68시간'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망한다고 징징댔다. 한국노총 출신 '노동 귀족' 임이자 의원이 고달픈 노동자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데 앞장섰다.
'변호사' 한계에 갇힌 문재인
이로써 이승만 정권이 도입한 주 48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허용)는, 노태우 정권의 주 44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허용)와 노무현 정권의 주 40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허용)를 거쳐, 문재인 정권의 주 52시간제(표준 40시간+연장 12시간)로 귀착되었다.
근로기준법의 표준시간 문제에서 보인 소심함에서 잘 드러나듯 문재인 정권의 '노동 존중'은 그 말의 화려함에 비해 실속의 부실함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실패에서 연유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보수적 자유주의 정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는 이미 예견한 바고, 이에 더해 법률가 출신이라는 대통령 개인의 한계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듯 하다. 법률(만능)주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LO협약 비준 손 놓은 '노동 존중' 여당
'자유민주적' 노사관계의 입구를 여는 ILO협약 87호(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에 대한 결사의 자유 보장, 1948년 채택) 비준 문제도 마찬가지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들어서야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이 협약의 의미는 사용자(자본가)들에게만 보장해온 결사의 자유를 노동자들에게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법을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법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증진하는 법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 출현한 지 넉 달이 넘고, 새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어가지만 87호를 비롯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 1930년 채택)와 98호(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1949년 채택) 비준은 감감무소식이다.
ILO가 '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이라 부르며 회원국 정부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29호, 87호, 98호 협약들은 특별한 게 아니다.
식민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 토대
1930년 채택된 29호가 말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 금지는 '식민지 노예 노동을 자유로운 임금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가 전쟁이나 경제발전 등의 명목으로 민간인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48년 채택된 87호가 말하는 결사의 자유(the freedom of association)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자본가)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 시민권이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자신들이 알아서 단체를 만들어야 하며, 거기에 국가권력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의사들은 자유롭게 하는 파업을 헌법에 파업권이 명시된 유일한 직업군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이 말하는 자유가 만인(萬人)이 아니라 만명(万名)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평평한 운동장'의 출발점인 단체교섭권
노동자를 위한 단체교섭권(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보장의 내용으로 1949년 채택된 98호를 읽어보면 의외로 단체교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인 반노조 차별 행위(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금지, 즉 부당노동행위 금지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전 칼럼에서 썼듯이(☞관련 기사 : 뉴딜? 문재인과 루즈벨트의 결정적 차이점),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이 전임 후버 대통령의 정책과 독보적으로 달랐던 것은 사회운동가 출신인 프란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과 손잡고 밀어붙인 사회보장 도입과 노동 개혁이었다.
1935년 전광석화처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핵심은 노동자를 위한 결사의 자유(파업권 포함)와 단체교섭권 보장이었다.
문재인의 '퍼킨스'는 누구인가?
루즈벨트-퍼킨스 '콤비'는 1938년 시행된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도 만들어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기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원안은 주 40시간이었으나, 의회 내 논의를 거치면서 민주당 우파와 공화당의 합작 공격으로 주44시간으로 통과되었다.
법정 표준인 주 44시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부 안에 '임금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이 설치되었다. 대한민국 관료들처럼 '연장근로' 꼼수를 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주 44시간 표준을 공장과 사무실에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채택에는 미국이 앞장섰다. 1940년대 국제사회는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노사 단체 활동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고, 지금과 달리 당시 미국 정부는 ILO가 만드는 진보적 정책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약했다.
김종인의 조부 김병로와 그의 스승 아데나워
정부와 여당이 내세웠던 '노동 존중'이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ILO 기본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이 시급하다. 노동 존중이 말만 요란한 속 빈 강정 꼴을 모면하려면 여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협약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통합당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 한다는 나라치고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유학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김종인의 조부인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1888-1864)와 김종인의 이념적 스승인 초대 독일 연방총리 콘라트 아데나워(1876~1967)에게 물어보아도 필자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ILO 협약 1호 비준이 시급하다
'노동 존중'이든 '경제민주화'든 그 핵심은 노동자들의 삶을 좀 더 인간답게 해주는 데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표준인 주 40시간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1919년 제정된 하루 8시간 주48시간을 규정한 ILO협약 1호의 비준을 제안하려 한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주 40시간을 규정한 ILO협약 47호(1935년 제정)를 비준하였다. 187개 ILO 회원국 중에서 15개국만이 비준한 47호는 내년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지 10주년을 맞게 된다.
주 40시간 협약(47호)도 비준했는데 주 48시간 협약(1호)을 비준 못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노동 존중'을 공약한 여당과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야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이지 않은가.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71202532800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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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지질공원 포천 멍우리협곡
▲ 포천 멍우리 협곡 유네스코 서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포천 멍우리협곡은 길이가 4km, 주상절리의 높이가 30~40m에 이른다. | |
ⓒ 변영숙 |
한탄강 일대가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인증을 받았다. 지난 7월 7일 개최된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한탄강은 이미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유네스코의 인증이 없더라도 한탄강 일대는 그 자체가 자연이 빚은 천혜의 지질 자원이다. 이제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의 인증까지 받았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탄강 유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 북한의 평강군 오리산 화산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100km 이상 한탄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형성된 용암대지가 식으면서 4~8각 기둥모양으로 굳어졌다. 그 위를 비와 강물이 흐르면서 침식과 박리가 일어나 현무암 수직 주상절리와 협곡이 형성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현무암협곡이다.
▲ 멍우리협곡 - | |
ⓒ 변영숙 |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승인한 면적은 경기 포천시 유역 493.24㎦, 강원 철원군 398.72㎦, 경기 연천군 273.65㎦ 등 모두 1165.61㎦로 무려 여의도 면적의 400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한탄강 유역의 26개 지역이 지질문화 명소로 등재되었다.
포천 지역에만 11개 명소가 분포되어 있는데 화적연(명승 93호), 비둘기낭 폭포(천연기념물 제 537호), 대교천 현무암 협곡(천연기념물 제 436호), 멍우리협곡(명승 94호), 아우라지 베개용암(천연기념물 제 542호) 등이 대표적이다.
멍우리협곡 가는 길 포천 백운계곡에서 멍우리협곡을 가기 위해 구비구비 산을 넘는다. 해발 1000m를 넘나드는 산세는 깊고 험악하기가 이를 데 없다. 고개 정상인 '여우고개'에 포천군 영북면이 시작됨을 알리는 이정표가 서 있다.
▲ 멍우리협곡 초입에 펼쳐지는 드넓은 들판 - | |
ⓒ 변영숙 |
▲ 멍우리협곡 초입에 펼쳐지는 드넓은 들판 산정호수에서 발원한 부소천과 한탄강이 멍우리 협곡에서 합류한다. | |
ⓒ 변영숙 |
▲ 멍우리협곡 화산폭발과 강의 침식작용으로 생성된 한탄강 지질공원, 멍우리협곡. | |
ⓒ 변영숙 |
▲ 한탄강 지질공원 "멍우리협곡" - | |
ⓒ 변영숙 |
▲ 멍우리협곡 둘레길 멍우리협곡 한탄강지질공원에는 4개의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 |
ⓒ 변영숙 |
▲ 멍우리 협곡 벼룻교에서 본 한탄강과 멍우리협곡 | |
ⓒ 변영숙 |
▲ 멍우리협곡과 드넓은 들판 구름이 걷히자 눈부신 태양이 멍우리협곡과 들판을 비추고 있다. | |
ⓒ 변영숙 |
[경주유족회 김하종의 삶, 첫번째 이야기]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 지난 2018년 11월 19일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민간인학살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위령탑 제막식과 합동 추모제가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열렸다. 김하종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한국전쟁유족회 |
"똑똑." 노크 소리에 이어 직원이 모시고 온 손님을 본 김하종은 "아이고 형님들, 오랜만입니다"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그래, 잘 지냈는가?"라고 안부 인사를 하는 이는 사촌 형님 김하정이다. "형님요, 부산서 사업하는 일은 잘 되십니꺼?" "사업은 무슨... 쬐그만 장사 갖고서리. 남사시롭고." 김하정은 부산 초량시장에서 옹기장사를 하고 있는 터였다. 이어서 뒤에 서 있던 육촌형 김하원과 인사했다. 그와는 딱 11년 만의 만남이었다.
경주민간인 학살 이후
김하원은 1949년 8월 1일 이협우의 민보단이 경북 경주군(현재의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바탕골에서 김씨 일가족 22명을 학살한 '피의 제전' 때 간신히 살아남았다. 학살 현장에서 탈출한 그는 경주 영안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두문불출했다. 그런 김하원이 서울까지 발걸음을 했다. "니는 집안 일가가 모두 학살되고, 심지어 자네 춘부장도 돌아가셨는디, 이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꼬 뭐하는 놈이가!" 김하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이어서 김하원은 "니는 출세했다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고!"라고 다그쳤다. 두 집안 형님의 꾸중은 추상 같았다.
▲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 |
ⓒ 전쟁기념관 |
▲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대한민국 국회 | |
ⓒ 박만순 |
▲ 경주 감포 유해매장지에서 발굴된 우양현 도장 | |
ⓒ 박만순 |
▲ 5.16 쿠데타가 경주유족회에 미친 영향은 놀라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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