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침 규슈 상륙 때 강풍반경 400㎞
힌남노에 이어 두번째 초강력 영향 태풍
지난번 강풍·폭우 피해지역 포함돼 긴장
천리안위성 2A호가 17일 오전 11시40분 촬영한 한반도 주변 영상.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눈이 뚜렷하게 보인다. 출처=국가기상위성센터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처럼 초강력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마돌은 19일 아침 일본 규슈 북부지역으로 상륙할 때 ‘힌남노’가 강타했던 부산과 포항 등 영남 남부지역이 강풍반경에 들어 이 지역에 또다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17일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52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53m, 강풍반경 420㎞의 ‘매우강’ 강도로 발달해 시속 14㎞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태풍 난마돌이 지나는 경로상 해수면이 29∼30도의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태풍의 발달을 저해할 요소가 없어 17일 밤과 18일 새벽 사이 난마돌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태풍 난마돌이 18일 오후 북위 30도를 지나면서 북서에서 북동으로 진행 방향을 바꾼 뒤 세력이 다소 약해진 상태에서 19일 아침 일본 규슈 북부지방으로 상륙해 일본 열도 북부 연안 내륙을 따라 북북동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 예상경로. 기상청 제공
난마돌이 상륙할 즈음의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43m로, 힌남노가 지난 6일 거제로 상륙할 당시(중심기압 955.9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40m)와 비슷한 위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난마돌이 일본에 상륙할 때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강도는 ‘매우강’, 강풍반경은 400㎞에 이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다. 강풍반경 범위에는 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과 포항 등 경북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부산의 경우 19일 오전 11시께 태풍 중심에 220㎞까지 근접하고, 포항은 오후 2시께 태풍 중심에 290㎞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8∼19일 제주와 영남 해안에 태풍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는 18∼19일 많은 비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영남 해안과 제주 산지, 강원 영동에는 50∼100㎜의 강수가 예상되고, 특히 영남 해안에는 150㎜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다. 영남 동부내륙과 산지를 제외한 제주에는 20~80㎜,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내륙에는 5~4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영남 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30~60㎜의 폭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기상청은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최고 10m 이상 높은 물결이 일 수 있고 제주도에는 폭풍해일이, 영남 해안과 동해안에는 월파 가능성 있다. 특히 동해안은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20일까지 너울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남해상, 동해상, 제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25~35m의 강풍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중환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강도와 위상에 변동성이 작지 않아 태풍 난마돌의 예상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새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뷰] 영국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
한국 언론 받아쓰기에 “왜 진실 궁금해하지 않나”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추모글 문제 지적도
11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영국 출신의 라파엘 라시드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 언론에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2020년 엘르코리아에 기고한 ‘한국언론을 믿을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칼럼, 지난 7월 발간한 ‘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 책은 한국 사회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가 10여년간 바라본 한국 언론의 고질적 문제는 무엇일까.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라시드 기자를 만났다.
▲ 한국에 11년째 거주 중인 라파엘 라시드 기자. 사진=본인 제공
라시드 기자는 2011년 한국에 들어와 2014년 미디어 스타트업 ‘코리아 익스포제(Korea Expose)’를 창간했다. 지금은 뉴욕타임스, 더 가디언, 닛케이 아시아 등 유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다. 2020년 3월에는 그가 뉴욕타임스에 ‘신천지가 한국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아 기고한 글이 큰 파장을 불러 모았다.
“아직도 그 기사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나는 신천지와 아무 관련이 없고 기사의 주장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 내용이지만 모두 나를 극단적 사람으로 몰았다. 심지어 대부분은 기사를 읽지도 않은 사람들의 비난이었다. 당시 언론은 신천지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데에만 집중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적을 놓치고 있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뿐이다.”
“똑똑한 국민들을 ‘조종’하려 하는 한국언론”
라시드 기자는 한국 언론이 “대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언론이 위에서 ‘조종(manipulate)’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사는 “대중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리라 생각하는” 사례다. 부산시가 61조원의 엑스포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발표하자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받아 썼다.
“부산엑스포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로 모든 언론이 ‘60조 원’을 얘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수치다. 일본 오사카 엑스포의 기대 효과가 ‘20조 원’인데 부산이 60조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이것을 따지는 언론은 없다. 비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엑스포 유치는 당연히 좋은거지’라는 식의 기사만 양산되는 것이다.”
▲ 라시드 기자가 쓴 "한국이 엑스포를 과잉홍보하고 있다"는 기사. 닛케이아시아 갈무리
익명을 자주 쓰거나, 온라인커뮤니티 이슈를 그대로 옮기는 언론의 관행도 대중을 무시하는 태도다. 국내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등 신원을 밝히지 않은 취재원을 자주 등장시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사도 흔해졌다.
라시드 기자는 “해외 유력 매체는 정말 취재원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면 익명을 거의 쓰지 않는다.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슈도 일부 타블로이드가 아니면 기사화하지 않지만, 한국은 큰 매체까지 전부 기사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유력 매체들은 삭제 및 수정 내역을 대부분 공개한다. 그리고 수정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사 수정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보회사 다니며 언론의 횡포 목격…‘포털 종속’ 우려도
라시드 기자는 한국 홍보회사에서 일했던 3년을 떠올리며 국내 언론의 ‘횡포’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한다. 언론이 컨퍼런스, 포럼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기업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자신들과 협약을 안 맺었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비방 기사를 쓰는 매체도 있었다.
“포럼 등 행사 입장료도 내라 하면서 쓸모없는 팸플릿의 광고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행사 참여 안 한다고 했더니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했다. 한 지역지가 갑자기 고객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를 쓰길래 알아봤더니 몇 년 동안 고객사가 광고를 안 줬기 때문이었다. 이런 거짓 기사가 하나 나오면 다른 매체가 모두 받아쓴다.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을 보고 언론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한국 언론의 여러 문제가 ‘포털’에서 시작돼 굳어졌다는 문제 의식도 보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포털 웹페이지를 나갈 필요가 없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갈 필요가 없게 만든다. 수십 개의 언론사가 모여 경쟁하는 포털의 배치 구조는 언론이 더 자극적으로 변하게끔 만든다”며 “해외에서는 포털에서 뉴스를 본다는 개념이 없다. 모두 ‘아웃링크’ 형식으로 언론사 웹페이지를 가야 뉴스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렇게 포털에 종속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구독, 후원을 비롯한 여러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라시드 기자는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다”면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모두가 같은 기사를 쓴다. 한 이슈에 대해 관련 기사를 보면 내용이 다 똑같다. 제목만 자극적으로 달라진다. 한국언론을 구독할 ‘동기’가 없다. ‘기레기’라며 사회 인식도 안 좋지 않나. 유료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언론사들은 자문할 전문가들도 다수 두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자료 출처도 확실하게 밝힌다.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 한국언론은 유료구독 이전에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한국은 정상성 중독의 나라’, 대통령실의 ‘폐쇄성’ 또한 문제
쓴소리의 바탕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다. 그는 유망한 분야로 꼽히는 ‘컴퓨터 공학’ 대신 ‘한국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바꿨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다. 그는 “한국은 늘 변화하고 역동적이다. 한국만큼 교육 수준이 높고 모두가 똑똑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상성 중독’ 사회에서의 불행이 안타깝다고 라시드 기자는 말했다.
“한국에서는 특히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것,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사회가 다름을 ‘판단(judge)’하기 때문이다. 설령 실제 판단이 없더라도 모두가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정상이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 같다. 유난히 한국이 연예인들에게 엄격하고, 사이버괴롭힘(Cyber Bulling)이 심한 것도 그런 ‘정상성 중독’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 8월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현 정부 들어서는 ‘폐쇄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는 언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라시드 기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를 추모하며 밝힌 입장문의 오타를 지적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입장문엔 엘리자베스(Elizabeth) 철자가 ‘Elisabeth’로 잘못 적혔고, 행동이라는 단어 ‘deeds’에서 ‘s’를 빼놓았다.
“이전 정부에서는 영어 메시지 하나에 여러 검증 체계를 거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인지를 모르겠다. 만약 대통령실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두어 번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명한 외신조차 처음에는 출입 허가가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CNN 특파원이 외신에 더 개방적일 것을 약속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외신 대응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다.”
라시드 기자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당분간은 한국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한국에 대해 쓰고 싶은 글이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이다.
“세계가 한국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초기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글을 쓰는 외신은 몇 없다. 지금도 들어오는 외신 기고 요청을 보면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구나를 느낀다. 아직도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성형수술, K팝, 북한 등 단편적인 것들에 그친다. 서방이 가지고 있는 동양의 ‘스테레오 타입’도 견고하다. 그런 것들을 깨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지금의 목표다. 그 이상의 큰 계획은 아직 없다.”
-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심사위원 성함을 직접 (손으로) 쓰셨나요? "답변할 가치가 없네요."
- 그 논문에 찍은 도장은 본인 것인가요? "답변을 할 가치가 없네요."
- 논문은 직접 읽어보신 게 맞는지요? "답변을 할 가치가 없네요."
- 그 논문에 점집이나 '해피캠퍼스'에서 긁어온 내용도 있는데. "노코멘트인데요. 예. 시끄럽고요. 저는 관심 없고요. 강의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국민대 형설관 연구실에서 오승환 교수를 직접 만났다. 오 교수는 최근 표절 논란 한복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당사자다. 학계 국민검증단이 나머지 4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연락두절' 대상자로 꼽은 인사다.
이날 <오마이뉴스> 취재진은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연구실을 찾았다. 오 교수는 "약속된 취재가 아니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날 취재진이 오 교수를 찾아간 이유는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이었던 그에게 최근 다시 불거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서였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발간한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앞장엔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07년"이라는 글귀와 함께 심사위원 5명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동안 누리꾼들은 물론 학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논문 인준서에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5명의 교수 글씨체가 거의 비슷한 점을 들어 서명과 날인 위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사위원 서명란 맨 위에는 심사위원장인 오승환 교수의 서명이 담겨 있고, 그 아래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돼 있다.
하지만 오 교수는 '이 인준서에 적힌 서명을 직접 했느냐. 점집 글을 긁어 온 김 여사 논문을 직접 읽었느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답변할 가치가 없다", "노코멘트다"라는 말만 여러 차례 반복했다. "질문의 퀄리티(수준)가 맞으면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도 했다.
답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 교수는 "답변은 기자에게 사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2021년) 교육부 조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 교수가 이날 언급한 교육부의 국민대 조사 세부 내용을 이미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날 오 교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기자가) 저한테 묻는 게 이상하네요. 이 모든 어떤 시발점은 더 문제이신 분이 있잖아요. 그 분한테 (질문)하셔야..."
그가 언급한 '더 문제이신 분'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교수는 김 여사와 함께 이른바 'member Yuji'(멤버 유지) 논문을 공동 집필한 인물이다. 이날 전 교수도 수업이 있었지만 휴강한 상태였다.
"더 문제이신 분한테 질문하라"... 전승규 교수 지목?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양성렬 전 광주대 교수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표절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의 김 여사 표절 논란으로 생긴 국민대와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에 대해 오 교수는 "(내가) 정치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오마이뉴스) 기자는 처음 왔지만 (다른 기자) 수백 명이 왔다. 왜 내가 교수로서 이런 말도 못할 갖은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는 오 교수 수업 시작 30여 분을 앞두고 대학 연구실을 찾았으며, 11분 동안 오 교수와 대화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일 구걸외교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출처-정의기억연대]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이 한일정상의 섣부른 졸속 합의 반대한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정치에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협력 (...) 등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전제하지 않은 졸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굴욕외교, 구걸외교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 대법원판결의 정신을 훼손하는 임기응변식 대위변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진정한 사죄 없이 가해자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자발적인 성금으로 현금화를 막으려는 어설픈 시도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역사적인 대법원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질서를 추종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합의’(2015), ‘지소미아 종료 유예’(2019)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며 대중국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요구를,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다는 그 결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또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한덕수 총리의 파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부정론을 선동하여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한일관계를 파탄에 빠뜨렸다”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가로막은 아베 전 총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싸늘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에서 21일 사이 이틀 동안에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몇 개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 흔쾌히 합의가 됐고,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정하지를 않았다”고 확인했다.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양자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동안 현안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시게 되겠다”고 말했다.
16일 아침 용산 청사 출근길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의 이런 발전과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슈, 또 양국의 현안 이런 것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합의 사실이 없다”고 한국 측 발표를 부인했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 왜 그런 발신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은 전 징용공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측의 대응이 보이지 않아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인식”이라며, “두 정상이 대면하더라도 짧은 시간 접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 뉴시스]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제소한 10건 중에는 필자가 피고인 사건도 있어 당사자 신분으로 방청할 수 있었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재 앞은 위헌을 주장하는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확성기에서 울리는 양측의 논거를 뒤로하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정은 엄숙하면서도 치열했다.
위헌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열거하며 헌법 위배 사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대리인도 “수 차례 위헌 소송에서 국가보안법은 매번 합헌 판결을 받았다”라며 청구인 측 주장을 조모 조목 반박했다.
마약과 이적표현물
양측의 팽팽한 공방은 이적(적을 이롭게 하는)표현물 ‘소지’ 문제에서 균형이 깨졌다.
법무부장관 측에서 “마약과 불법무기도 소지만 하면 처벌한다”라는 예시를 들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합헌이라는 주장을 펴자, 청구인 측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논박했다.
청구인 측이 소지죄가 위헌이라고 본 근거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뉜다.
▶이 중 특히 양심형성(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할) 자유는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를 시도해서도 안 된다.
▶양심형성 단계에서 어떤 표현물을 소지한 것만으로 그 이적성을 증명할 수 없거니와 그 표현물에 ‘이적’이라는 딱지를 붙일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쇳덩이를 만지고 있는 ‘갑’에게 “너 그 쇳덩이로 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칼로 사람을 찌르려는 거지?”라며 ‘갑’을 기소한 것과 같다. ‘갑’이 쇳덩이로 칼을 만들지, 호미를 만들지도 모르면서 ‘갑’을 칼로 사람을 찌른 범죄자로 만든 꼴이다.
법무부장관 측의 주장대로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갑’은 쇳덩이로 반드시 칼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그 칼로 식재료를 다듬거나 식당에 팔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찌르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그 칼로 사람을 향해 휘둘러야 한다. 이 세 전제를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가 된다.
만약 첫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세 번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된다.
특히 지워진 파일까지 포렌식으로 복구해 범죄 증거로 삼는 것은 ‘갑’이 아예 쇳덩이를 구입하기도 전에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지죄 논쟁에서 피청구인 측이 이적표현물을 마약과 불법무기에 비유한 것은 패착으로 보인다.
이적표현물을 마약처럼 사회악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마약 유통과는 달리 표현물을 통한 양심형성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에 속한다. 또한 마약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표현물이 ‘이적’이 되어 불법으로까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전제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렇게 질이 다른 ‘이적표현물과 마약’을 동일시한 오류를 헌재 재판관들이 모를 리 없다.
엄격한 적용이냐? 폐지냐?
피청구인 측은 줄곧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자장면값을 알려줬다고 ‘국가기밀누설죄’를 적용하고, 서울대학교 추천도서인 ‘역사란 무엇인가?’를 함께 읽었다고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및 배포죄’를 적용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찰진 욕설을 한 북한 방송을 보며 손뼉을 쳤다고 ‘동조‧찬양‧고무죄’를 적용한 사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피청구인 측은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현저한 위험성 삽입) 이후 제한적 법적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변론했다. 그런데 이 변론이 오히려 헌재 재판관에 의해 허가 찔렸다.
헌재 재판관은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오남용 사례가 줄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현저히 준 것은 맞지만, 법이 개정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은 개정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한적 법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줄어든 것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부터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격한 적용이란 정권의 성향에 따른 것이지 국가보안법 적용의 추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범죄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죄가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되면 다시 범법자가 된다면 과연 이런 법이 무엇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에 불과하다.
이 밖에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자는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한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했다.
신당역에 차려진 ‘추모의 장소’
공사 동료들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하는 사건이 14일 저녁 벌어졌다. 15일 저녁 사건 현장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 시민들이 추모글을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그곳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꼭!! 지켜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또 살아남아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길”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들머리에 ‘추모의 벽’이 생겼다. 15일 퇴근길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한 글자씩 포스트잇에 눌러 적은 추모 메시지를 붙였다. 이날 밤 9시 현재 조화 20개도 이곳에 놓였다.
이날 저녁 이곳을 찾은 여성들은 조화를 놓으며 고인을 추모하고, 더는 스토킹 범죄에 여성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안아무개(32)·윤아무개(32)씨는 “저희도 헤어진 연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경험을 하기도 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이 경중만 다르지 비슷한 스토킹 피해를 당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데, 스토킹 범죄 피해 이후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신당역 주변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송경희(54)씨는 눈물을 훔치며 “마음이 너무 아파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며 “또래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홀로 일할 때가 많은 여성 노동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퇴근길에 조화를 사 이곳에 들렸다는 남성들도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직장인 유찬열(28)씨는 “근처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며 역무원 복장을 한 고인을 본 기억이 있는데,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며 “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더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낀다. 스토킹 살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인 김아무개(37)씨는 “아주 친한 지인이 역무원 여성 노동자인데, 피해자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탓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동료 여성 노동자들도 이곳을 찾았다. 이들이 ‘추모의 벽’을 설치했다. 공사에서 역무원으로 일한다는 여성노동자 50대 ㄱ씨는 “이번 사건은 여성 폭력과 노동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절대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회사 쪽에서 피해자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하는 사건이 14일 저녁 벌어졌다. 15일 저녁 사건 현장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 시민들이 추모글을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같은 날 서로를 겨냥해 날선 말들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호 비난전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사법개혁 중요하다. 요즘 보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제도만으로 되느냐"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결국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한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들고 나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나아가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소용없다"면서 "(개혁의) 시점과 강도와 비중이 중요한 것 같다.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적 제거',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이어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제가 당해봐서 잘 안다"면서도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제가 당해봐서 안다'는 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탄핵론'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자신이 '이 대표 탄압 시나리오'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에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쟁'이라는 말로 지금의 상황을 표현했다. 그는 "요즘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라며 "우리는 역사와 국민, 국민 중에서도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을 향해 "고통받아서 정신병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지금도 있고, 총 맞고 고문당하고 탄압을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뭐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당 소통의 문제와 관련, 홈페이지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편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면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표와 시도당에 (의견을) 말하고, 정책 토론, 정책 투표,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널A 방송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윤석열을 찍겠다'는 글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쓴 친문 성향 당원들이 시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우리 당 후보의 낙선을 야기하는 중대한 해당행위"라며 제명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이 방송에 "당원게시판에 쓴 글이 해당행위로 판단돼 제명 조치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오마이뉴스>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식을 보내오는 시민기자들과 함께 '2022 글로벌 리포트 : 불타는 지구... 이상기후 현장을 보다'를 내보냅니다. 폭염, 폭설, 산불, 홍수와 같은 각종 이상기후 현상과 현지인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독일 에센바흐 이자르강 옆에 있는 이자르 원전 2호기 ⓒ 연합뉴스
인간이 환경문제를 정치, 사회, 경제를 관통하는 통합적 이슈로 인식한 것은 20세기 들어서의 일이다. 과거라고 환경 재앙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종교적 필연 또는 자연적 우연이 인간에게 주는 피할 수 없는 시련 정도로 인식됐을 뿐이다. 당시에는 그런 대응도 충분해 보였다.
20세기 들어 인구 증가는 그전의 4배에 달했고 경제 총생산량은 14배, 에너지 사용량은 13배가량 늘었다. 인간 문화가 이렇게 전에 없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의 영향 역시 당연해 보인다. 요컨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서 환경으로의 영향을 말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환경으로의 영향
환경문제와 관련해 20세기 새롭게 등장한 인식은 이처럼 자연과 인간은 상호적 또는 변증법적 관계의 긴장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과거에 비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범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인간으로부터 전례 없는 유린을 당한 자연의 역습 또한 그 못지않게 엄중했다.
환경(環境)은 이제 더 이상 병풍 마냥 인간의 뒤에 늘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環) 영역(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인간 속으로 들어와 이제는 자연(nature)의 영역뿐 아니라 문화(culture)의 일부가 되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접근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환경은 인간 밖에서 배경으로 주어져 있는 단절된 그 무엇이 아니라 인류가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끝없는 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서유럽에서의 환경에 대한 접근은 학문적 대상일 뿐 아니라 사회 운동, 정치 운동의 활발한 장으로 전개돼 왔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문제는 온전히 인문학적(人文學的) 영역이다. 초월적 대상이 아닌 인간의 응접(應接) 양식에 따라 그 모습과 운명이 결정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든 환경문제는 인간이 환경 전반에 걸쳐, 또는 특정 영역의 개별 대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전제를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는 다양한 인식의 오류 위험이 따른다. 그리고 그 위험은 인식의 오류를 넘어 행동의 오류, 때로는 정책의 오류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다.
▲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번화가인 쿠르퓌르스텐담 거리의 전광판들이 어둠에 싸여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절감 조치로 네온사인과 전광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끄게 돼 있다. ⓒ 연합뉴스
인식의 오류
올해 전 세계 환경문제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유럽연합은 오랜 논의과정 끝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시켰다. 유럽연합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탈 원전, 친 원전 진영을 대변하며 대립했지만 유럽의회는 표결과정을 거쳐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일찌감치 2000년대 초반 탈 원전을 목표로 했던 독일은 올해 2022년까지 단계적인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 2002년 기준으로 32년이라는 모든 원전수명 시한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한 탈 원전 대원칙은 올해 논쟁의 장이었던 친환경 분류체계에 원전을 불포함하겠다는 기본 입장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동참해 탈 원전 대열에 섰다.
반면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원전을 친환경 분류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했다. 이 대열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동참했다. 이들의 친 원전 원칙에는 원전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경제적 이유 또한 한 몫 한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원전의 친환경 분류 찬성 입장이 유럽연합 평의회와 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관철됐다.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된다는 유럽연합의 공식 결정에는 앞서 말한 여러 국가들의 투자 가치 이유 외에 또 하나의 경제적 변수가 작용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을 포함한 다수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 문제에 직격탄이 됐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또는 중단이 이들의 현실을 옥죄게 된 것이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8월 21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통제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독일의 숄츠 총리는 사흘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 액화천연가스(LNG)의 독일 공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러시아 편중의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가속 전환, 그리고 에너지 수입원의 다각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써야 할 에너지 확보였다. 전쟁 발발 직후 독일의 에너지 담당 장관은 전 세계를 돌며 구걸하다시피 에너지 확보에 나서야 했다.
독일정부의 탈 원전 보류, 그리고 유럽연합의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 포함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과연 원전이 친환경적인가? 이 문제는 애초에 유럽연합이 친환경 분류체계를 논의하는 시점의 맥락을 함께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모든 인간의 이해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인식의 방법에 따라 이해돼야 한다.
택소노미(분류체계)란 하나의 원리(Identity)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수의 결정체(Unity)를 엮는 지적 행위를 말한다. 그 체계에 엮인 다수의 결정체들은 또 다른 하위 원리를 매개로 다수의 하위 결정체들을 엮는 결과물들이다. 분류된 일련의 결정체들은 이처럼 잘 짜인 위계적 원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일찍이 프랑스의 비평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흔히 회자되는 격언을 빌려 "분류해봐, 그럼 네가 누군지 맞춰볼게.(Dis-moi comment tu classes, je te dirai ce que tu es)"라고 말한 바 있다. 모든 분류는 분류의 주체가 누군지, 어떤 맥락에서 분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분류했는지에 따라 결과를 달리 한다.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인가
▲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의 육상인입시설이 있는 독일 루브민에서 4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숄츠(총리)와 하베크(경제장관)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시위대는 노르트스트림2를 가동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비난했다. ⓒ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전쟁이라는 특수 환경, 전시 에너지 수급 비상상황,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유럽연합에 요구되는 응집력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원전이 친환경 분류체계에 들어가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들 역시 잊지 않았다.
원전이 유럽의 친환경 분류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핵연료봉이 녹지 않게 하는 새 기술 적용도 조건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친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 안에 놓여 있다. 원전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들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후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하는 등 발전소 폐로 과정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원전 운영 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화석연료보다 적지만 원전 건설, 운영, 연료 생성, 해체 등 전 과정을 고려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산화탄소 외 CH4, N20 등 다른 주요 배출가스까지 포함한다면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 제한이 친환경과 동의어인지 역시 살펴봐야 한다. 환경문제는 대기오염뿐 아니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일조방해, 소음공해, 시각공해 등 인간의 건강과 자연의 보존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항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다방면의 환경문제 가운데 기후변화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라는 구체적이고 기형적인 형태의 흐름으로 나타나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탄소배출이 꼽히고 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에너지 생산 체계의 전환이 거론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탄소중립은 환경문제 전체 가운데 (물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에 해당될 뿐이다. 단지 발전 단계의 탄소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묘사하는 것은 따라서 무리한 환원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착시의 책임에는 유럽연합도 한몫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들은 2022년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그 맥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수 맥락에서 만들어진 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음으로써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된다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은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경제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옳다. 아니, 꼭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에너지 생산 단계의 경제성과 제한적 탄소배출이 바로 친환경적이라고 소급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엄밀한 용어 선정과 정의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첫 단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 ‘노란봉투법’을 거대야당 폭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 발언, 사정정국 신호탄 우려
서울 신당역에서의 동료 역무원 살해, 스토킹처벌법 한계 드러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국회의원 56명이 15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의 첫 번째 야권연대 법안으로 처리될지 관심이다. 여러 신문이 관련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다룬 가운데 조선·중앙일보 등은 이를 ‘거대야당’의 독주 내지 폭주라 칭하며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데서 유래됐다. 2015년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이후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린 일이 다시금 ‘노란봉투법’ 발의를 불렀다. 7건의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고,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맥락을 설명했다.
▲9월16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일부 신문은 이번 법안을 거대야당의 독주, 폭주라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노란봉투법·감사완박법·시행령통제법…169석 거야 독주’라는 제목을 썼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불법파업 부추기는 巨野의 폭주’ 제목의 기사를 배치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땐, 노조가 공장 점거해도 책임 못물어’라는 제목으로 재계 입장을 다뤘다. 해당 기사는 “기업의 손배소 청구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 사업장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항 수단”이라며 “전문가들도 기업의 손배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주하는 노조에 날개” “노조의 협박, 파괴, 상해행위가 만연” “무법천지법” 등의 격한 표현도 나왔다.
반면 한겨레(합법파업 범위 넓히는 게 핵심인데…재계 ‘손배 금지법’ 호도)는 재계의 비판을 두고 “현행법 틀 안에서 쟁의권을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을 ‘재산권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간 것”이라 지적했다. 이 기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합법적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범위를 현행보다 넓히자는 요구가 뼈대”라며 “합법 파업의 범위도 현재 법원이 절차·수단·방법·내용 면에서 세세하게 규제하던 것을 쟁의행위 전반으로 넓히자고 요구한다. 경총이 말하는 ‘불법 쟁의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간 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보다 노조에 대한 해산·압박 의도로 손배소를 활용한 전례도 전했다.
수년간 스토킹 호소한 피해자 사망, 참사의 책임은
지하철 역무원이 수년간 스토킹해온 여성 동료를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피해자의 희생을 막지 못한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 측의 대응과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범죄는 살해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다. 가해자 전아무개씨는 2019년부터 피해자 상대로 수백차례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한겨레(3년간 집요한 스토킹…불법촬영·협박에도 구속은 없었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여전히 일반 범죄처럼 다루는 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는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보복범죄 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9월16일자 한겨레 사진기사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한국일보(두 차례 고소에도 불구속 수사…피해자 사망 못 막은 스토킹법)는 “(가해자가) 분명한 성범죄 피의자였으나, 경찰은 추가 보호조치는커녕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자유로우면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짚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꿰뚫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조치도 시급하다. 이번 사건이 2016년 ‘강남역 사건’처럼 비화할 조짐도 감지된다고 내다봤다.
서울교통공사 대응이 피해자를 취약한 상황에 내몰았다는 비판도 있다. 피해자는 보호 장비 없이 여자 화장실에 혼자 순찰을 위해 들어갔다 살해됐고, 서울시하철 보안관은 돌발 상황 시 긴급 출동하지만 상주 인원이 아니다. 국민일보(나홀로 야간 순찰…무방비 피습 지하철 역무원 보호대책이 없다)는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연평균 210명의 역무원 등 공사 직원이 168건의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사와 서울시는 지하철 역무원과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10년째 답보 상태”라 전했다.
공사 안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 탓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환경도 지적됐다. 경향신문(직원들, 가해자를 “착한 사람” 두둔…피해자 언니에겐 말할 곳도 없었다)은 유족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뒤, 공사가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가해자를 직위해제했지만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카르텔’ 발언, 사정정국 신호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정정국을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를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사법처리’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 사정정국 전면에)은 “윤 대통령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후속 조사 범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거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고 조사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의 경우 사설(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태양광 이권 카르텔’ 발언)에서 “대통령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별 근거도 없이 ‘카르텔 비리’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하고 지나친 비약”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경에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태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일을 기화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폐기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라면서 “일부의 비리를 빌미 삼아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정책 자체를 과거로 돌리는 역주행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16일자 한겨레 사설
동아일보(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文정부 에너지사업 의혹 규명 나설 듯)는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규명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운동권 이권 카르텔’ 연루 첩보는 이미 검경에 입수된 만큼 수사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며 “감사원도 하반기 감사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이날 ‘태양광 한다고 잘려나간 나무, 문 정부 때만 265만 그루’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26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린 건데, 되레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에 ‘통제법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가 정치 보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특별 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 운용 문제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되레 감사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신문을 통해 제기됐다.
한국일보 사설(‘정치 감사’ 막겠다고 사전에 국회 승인받으라니)은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면 민주당 역시 이 법안을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나 알고 있듯이 문제는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감사원은 형식상 대통령 소속기관일 뿐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권을 잡으면 전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거나 인물을 내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를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상식 벗어난 민주당의 감사원 통제법안), 서울신문(국회가 감사원 통제하겠다는 야당의 위헌적 발상), 세계일보(특별감사 전에 국회 승인 받으라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 조선일보(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등도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은 한국 사회가 과연 민주, 인권 국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다시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돼서 양두구육의 사회로 갈 것인지 중요한 심판이라 할 것이다. (중략) 오늘은 그 결전의 날이다.”
조영선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15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민변은 조 회장을 비롯해 심재환, 이정희, 이주희, 하주희 등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려 국가보안법 위헌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준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개최한다. 공개 변론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다뤘으나 공개 변론을 연 적은 없었다. 사상 첫 공개 변론이라 많은 이들의 눈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재하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위헌을 판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은 지 5년 만에 열리는 공개 변론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더 빨리 열어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야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에 이어 머지않아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인 황인근 목사는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을 믿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한국 사회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모내기」가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학철 화가는 “국가보안법은 예술가의 느낌도 표현을 못 하게 한다. 국가보안법은 예술가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건전한 사회로 가려면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정치사범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린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은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 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각계는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의견서가, 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그리고 인권운동 연대 단체인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단체들과 해외동포 단체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제인권 단체들도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 심판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입니까?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합니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모호한 법조항, 특히 제7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차례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방한했던 유엔진실정의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였습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희망합니다.
차관급 이상 59명 가운데 39명이 고가주택 소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이미 반토막난 세부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 세부담 46% 줄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총 59명 가운데 39명(66.1%)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또는 11억원 초과 1주택자)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2%(지난해 기준)가 내는 종부세를 고위공직자는 3명 중 2명꼴로 내는 셈이다. 이들 종부세 과세 대상자 39명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올해 기준)를 모두 합하면 901억9천만원으로 1인당 23억1천만원가량이다.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다.
이들 39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512만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한시 인하하면서 이미 한번 대폭 줄어든 액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인데,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로 오를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또 반 토막이 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원으로 확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으로 확대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이들 고위공직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276만원까지 더 낮아진다. 올해 평균(512만원)과 견주면 46%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주택 공시가를 올해 기준으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80%로 환원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종부세법 개정의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고위공직자는 가장 비싼 주택을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공시가 합산 58억원)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 부담은 올해 6042만원(부부 합산)에서 내년 2730만원까지 줄어든다.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2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등을 보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1070만원에서 내년 362만원으로 약 708만원(-66.2%)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해 1101만원에서 내년 234만원으로 약 867만원(-78.7%)의 감세 혜택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 745만원에서 내년 128만원으로 약 617만원(-82.8%)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서 더 큰 감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39명 가운데 13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이들의 내년 세부담은 1인당 평균 383만원으로 올해 평균(1022만원)과 견주어 62% 이상 줄어든다. 1주택자 고위공직자 26명의 평균 세부담이 올해 259만원에서 내년 223만원으로 13.6%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집 부자’가 훨씬 큰 혜택을 가져가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 ‘강부자(강남땅 부자)’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로만 꽉 채운 정부다. 이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며 “1주택자 14억원 특별공제(올해 한시 적용)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께 발송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14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공개 변론(9월 15일)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결정 촉구 부산지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현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산지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독재정권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오랜 기간 악용되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애초 재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사안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작용하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고 무고한 시민들을 법정 앞에 세우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을지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명예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법이 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책임을 반드시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선자 부산경남주권연대 운영위원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명백하다. 이 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과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하는 것이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2조도 더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끝났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초석이 될 2조, 7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반민주, 반인권, 반노동,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었다.
지난 국가보안법 유지 74년의 역사는 비정상적인 인권유린의 역사였으며,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사상적 자유가 박탈된 억압의 역사였으며, 반공과 색깔 이념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계가 거꾸로 돌려진 시간이었다.
이번 9월 15일로 지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 번째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위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021년 10만 국민의 염원이 모아져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이 최단 시일 만에 성사되었으며, 지금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와 전부 폐지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미래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의 마음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수십 년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피력해 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인권이니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위헌이다.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야 할 국가보안법에 대해 완전 폐지는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로써 국민 위에 군림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아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A씨의 아버지 직업 군인이었다. 속초로 오게 된 것도 부친의 근무지가 속초로 발령되면서부터였다. 부친은 속초에서 2년 근무한 뒤 제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했지만 얼마 안 가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때부터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엄마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병원으로 입원해 있고, 형편은 어렵고 하니까 학교는 가기도 싫더라고. 그리고 마침 학교에서도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건 장려를 했어요. 당시에는 다들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 그렇게 돈을 벌어서라도 경제도 살리고 학비도 벌면 좋으니까 며칠씩 빠지더라도 배 탄다고 하면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친구 소개로 해부호라는 배를 타게 된 거예요."
해부호가 납치된 것은 새벽이었다. A씨는 멀미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선실 밖에서 들리는 멈추라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나중에 나이 든 선원들을 통해 납치된 장소가 고성 앞바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 다닐 때 북한 사람을 만나면 모두 죽는다고 배웠기에 A씨 등은 모두 벌벌 떨기만 했다고 한다.
북한 장전에서 조사받은 뒤 해주 쪽으로 넘어가 보니 속초 승운호 선원 등이 있었다고 한다. 억류 생활이 길어지자 남한으로의 귀환 요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귀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남한으로 돌려보내 주지 않겠다는 협박이었다.
귀환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포기하고 있던 중,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가 나면서 급진전되었다. 1972년 9월 7일 귀환 당시 기쁜 마음에 승해호를 탔지만 정작 멀미로 인해 어떻게 귀환되었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승해호가 속초항 수협 쪽으로 정박해 하선했지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곧바로 버스로 태워서 시청 2층 회의실로 이동했다. 조사받았던 곳은 시청 앞 해동여인숙, 저승 같은 곳이었다.
"사실 시청에 와서 누가 나를 부른다 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인숙에 들어가면 수사관들이 각목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꿇어앉힌 다음에 허벅지를 밟더라고요. 무릎이 빠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눕혀놓고 물고문을 해요, 수건을 얼굴에 덮어놓고 팔다리를 잡고, 한 되짜리 주전자 물을 붓는 물고문을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돌리는 군인 전화기 같은 걸로 전기고문을 하더라고요. 전기고문은 의자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당했어요. 나중에 고춧가루 물고문도 당했는데 그건 물고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A씨가 특별히 고문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당시 치과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다. A씨보다 몇 해 전 납북되어 억류되어 있던 매형 등을 만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결국 A씨는 고문에 못 이겨 '5년 있다가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둘러댔다.
허위자백 때문이었는지 고문이 잦아들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조사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는 각서를 쓰게 했고, 결국 검찰과 법원에서도 그 각서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집행유예로 나온 이후로 경찰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한다. 담당 형사가 가끔 집에 찾아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A씨가 친한 친구들과 만나기라도 하면 친구들한테까지 찾아가서 조사하기도 했다. 직장생활도 불가능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이 제일 괴로웠던 일이라고 한다. 여전히 그는 납북귀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공황장애를 겪는 거예요. 고문이나 납북 이런 단어나, 그 당시 기억이 떠오르면 등에 식은땀이 나고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중에도 북한 이야기 나오고 하면 식은땀이 나요. 나도 달변인데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북한을 갔어요? 태풍 때문에 잡혀가서 북한 아이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것뿐인데 나이 어린 학생들을 왜 고문하고 처벌하느냐고요. 그저 먹고살기 위해서, 혹은 장난삼아 간 사람들이에요, 방학 동안 그저 호기심에 배를 탄 건데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만들어 놔서 인생 조져 버린 것 아니에요. 50년 넘었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박박 갈려요."
그는 자신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빴다고 했다. 그는 그보다 먼저 납북되었던 이모부와 형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고문을 더 받고 더 지독한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니는 거지. 맨날 경찰들이 찾아다니고 정보부에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 사람 성격이 모나지게 되고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게 됐어."
한 번은 거진에 사는 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강릉보안대까지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납북된 걸 모르는 놈이 신고를 했겠어? 나를 아주 잘 아는 놈이 신고를 한거지. 세상 믿을 놈 하나 없어"
그의 사회생활은 그 자체로 엉망이 되었고 대인관계, 결혼생활도 엉망이 되었다.
그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의 동서가 중령 계급의 군인이었다. 문제는 중령인 동서가 더 이상 진급이 되지 않았고, 그 진급 누락의 책임이 A씨에게 돌려졌다. 결국 그는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다.
"난 모든 걸 숨기고 살았어. 내가 결혼을 세 번이나 하면서도 새끼를 한 명도 안 놓았어.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연좌제 때문에... 이북에 갔다가 넘어온 나는 그렇다 쳐도 내 새끼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고통을 물려줄 바에는 새끼를 안 놓고 말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나라. A씨에게는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날 아기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국가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국발 고물가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 흔들
구글, 메타에 1000억 과징금 “개인정보 침해 국내 첫 제재”
노란봉투법 노동계 입장 1면 다룬 한겨레와 재계 입장 다룬 신문들
미국발 고물가로 인해 한국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8.3%로 시장 전망치(8.0%)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139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1면에 해당 소식을 싣고 대부분의 신문에서 사설로도 이 이슈를 다뤘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쇼크로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첫 제재라는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한겨레가 1면으로 다뤘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재계에서 해당 입법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전달했다.
▲1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9월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구글·메타 ‘과징금’ 역대 최대 1000억”
국민일보 “美 울트라 스텝 전망에 환율 치솟고 증시 요동”
동아일보 “美물가, 금융시장 강타 환율 1390원도 넘었다”
서울신문 “미국발 울트라쇼크 ‘검은 수요일’”
세계일보 “美물가 쇼크에 금융시장 또 ‘휘청’”
조선일보 “울트라스텝 공포에 펄쩍 뛴 환율”
중앙일보 “또 미국발 물가쇼크, 원화값 1400원 눈앞”
한겨레 “‘노란봉투법’ 국회 답장만 남았다”
한국일보 “툭하면 법정으로…‘정치 실종’된 여의도”
미국발 고물가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 흔들, 위기 지속 전망
미국의 고물가에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12포인트(1.56%) 떨어진 2411.42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395.5원까지 치솟았고 17.3원 급등한 1390.9원에 마감했다. 1390원대 환율은 2009년 3월30일(1391.5원) 이후 13년5개월여 만이다.
이유는 전날 밤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3%로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8% 안팎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 2.5%인 기준금리 상단을 연말 4.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 가능성도 나온다.
▲15일 동아일보 1면.
이는 한국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고금리는 대출자 이자 부담을 키우고, 고물가는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해 경기를 침체시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올려 물가 불안과 외국인 자금 유출을 심화시킨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경기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에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위기를 버텨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장 큰 충격에 직면할 서민·취약계층 가계와 한계기업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15일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최근 미국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가 잇따라 하락하면서 조만간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런 기대와 달리 고물가 상황이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 물가 쇼크”라고 짚으며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등 여건이 바뀐 만큼 한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들은 각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여러 해결책들을 제시하려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자영업자 위주의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 등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직 구조조정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한계기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기 시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부실들을 가려내는 선제 방안도 절실하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도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나 고물가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국민일보 사설.
서울신문 사설은 “무엇보다 한미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옛 스와프 동지인 8개국을 규합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집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사설도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위기상황일수록 재정·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는 금물”이라며 “한·미 간 금리차가 1%까지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빈틈없는 정책공조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으로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15일 세계일보 사설.
▲15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수출을 늘려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고, 달러 수요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연기금 등 공적 기관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은 몇 달 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도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외환 수급에 동맥경화나 쏠림현상은 없는지 정교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구글, 메타에 1000억 과징금 “개인정보 침해 국내 첫 제재” 의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15일 서울신문 경제2면.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한 결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 사이트 방문 이력 등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데이터 정책 전문에만 게재하고, 구체적인 법정 고지사항을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첫 제재다.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대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당국이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메타는 지난 7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갱신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중단하기도 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1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 이슈를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사설에서도 다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두고 “눈속임·꼼수를 동원해 개인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려 한 것”이라며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모아 온라인 광고 돈벌이에 활용하는 빅테크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구글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이용자가 정보수집 절차에 대해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의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두 회사는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15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관련해 사설을 썼는데 “사실 두 포털이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거두는 천문학적 매출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 규모는 미미하다”며 “그런데도 두 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처분을 받고도 사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해 자칫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포털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이용자 개인의 자기 선택권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투명한 자세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에 제재를 받은 두 기업은 개인의 자유를 규정한 한국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 이용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신속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노동계 입장 1면 다룬 한겨레
다른 주요 종합 일간지의 1면은 미국 고물가에 따른 주식시장 쇼크 이슈였는데, 한겨레는 이날 1면 기사를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기사로 배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사태로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한 조치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중점과제 22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15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보수진영과 재계는 ‘기업 죽이는 노조 떼법’이라며 총력 반대에 나섰다”며 “재계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이번엔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에게 47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된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이후 기업의 손배소를 통한 노동권 침해가 공론화되면서 탄력받은 노란봉투법은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환노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겨레는 1면에 이어 4면 기사에서도 이 이슈를 다루고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들어 ‘사용자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손배소에 상한액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전했다.
▲15일 중앙일보 12면.
▲15일 조선일보 B2면.
반면 중앙일보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한 이슈를 1면에 전달하고 12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위주로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경제B2면에서 경제계가 해당 입법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14 ⓒ민중의소리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를 계기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범사회적인 법 개정 운동이 14일 시작됐다. 손배소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서 나아가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해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93곳과 진보정당 4곳(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의 출범을 선언하며, 올해 안에 노조법 2조와 3조를 모두 개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에 쉽게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고, 파업 이후에도 수십·수백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로 노동자를 탄압하게 만드는 근거가 노조법 2조와 3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노동자 탄압용' 무분별한 손배소 막으려면? 운동본부 "노조법 2, 3조 모두 개정해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14 ⓒ민중의소리
운동본부는 현재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노조법의 한계가 노동자들을 쉽게 불법 파업으로 내몰고, 막대한 금액의 손배소까지 감당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한 파업 투쟁이 대표적인 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 등을 정의하는 조항인데, 현행법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실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쉽게 불법으로 몰렸다. 최근 복잡해진 노사 관계를 반영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여러 번 나왔지만, 여전히 원청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노조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바로 노조법 3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노조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내세운 논리 역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 김세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쯤 되면 노조법에 의한 적법한 쟁의행의를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며 "불법에는 대가가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강력한 손배 책임을 물어야 불법 파업이 근절된다는 말은 틀렸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파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꿰뚫지 못하는 현행의 법체계가 불법 파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섭은 나 몰라라 하면서 파업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손배소 청구한 원청
운동본부, 연내 노조법 개정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예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 당사자 노동자들과 참석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2022.09.14 ⓒ민중의소리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법 개정 방향은 실질적인 노사 관계를 반영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조법 2조 가운데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현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에서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의 정의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만 규정하지 말고,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3조는 개별 노동자에 대해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에 대한 손배소 청구 금액 역시 조합원 수나 조합비, 노조 재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담길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의 위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만 책임을 물으며, 그 외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발생한 영업손실 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배소로 고통받는 당사자들도 직접 참석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지회장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470억원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 노동자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2지회장은 "파업 돌입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와 손배소 청구가 진행되었고, 화물노동자로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수십억원의 손배는 절망 그 자체였다"며 "하이트진로는 운송사와 화물노동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면서도, 화물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에는 직접 나섰다. 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이용하고 남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 3조 연내 개정을 목표로 여론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물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활용해 손배소 문제점을 알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태 조사와 증언대회, 관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등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운동본부는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 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며 "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같은 날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며 불법행위에는 그에 따른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라면서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다음 주 노동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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