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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5명 확진... 우려가 현실이 됐다

모두 나이지리아 방문 후 감염... 2주간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일 격리

21.12.01 23:25l최종 업데이트 21.12.02 00:08l

 

1일 인천공항에서 소독 관계자가 코로나19 뉴스를 보며 지나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다. 5천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최근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  1일 인천공항에서 소독 관계자가 코로나19 뉴스를 보며 지나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다. 5천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최근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이지리아 방문 후 입국한 부부를 비롯한 총 5명에게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된 40대 부부와 그의 지인 1명에 대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했고, 이들 세 명이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부부는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후 귀국했으며, 11월 25일 검사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을 지원한 지인 1명과 자녀 1명 역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부부의 자녀 1명,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지인의 가족 2명, 접촉자(지인) 1명 등 총 4명의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는 분석 중이다.

한편 방대본은 50대 여성 두 명 역시 1일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되어 접촉자 추적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나이지리아에 방문했다가 23일에 입국하고,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일본을 비롯해 총 21개국이며, 6개 대륙이 모두 포함돼있다. 

[오미크론은 얼마나 '독한' 변이인가] 전파력, 백신 회피력, 중증률 의견 분분

오미크론(B.1.1.529)은 WHO에서 지난달 26일 '우려 변이'로 지정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형태에 비해 전파나 치명률 면에서 심각하고, 현행 치료법이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클 때 우려 변이로 지정된다. 남아공 과학자들이 지난달 9일 보츠나와에서 첫 표본을 채취하고, 24일에 WHO에 보고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EU의 보건당국인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역시 지난달 26일 발표한 위험평가보고서에서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때 EU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미크론은 기존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더 많은 50개의 돌연변이가 있으며, 이중 바이러스 침투에 관여하는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만 32개가 나타나서 '슈퍼 변이'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파력, 백신 회피력, 중증률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남아공이 오미크론 등장 이후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었고, 돌연변이가 많으므로 전파력이 높을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에 델타 변이의 2배, 6배, 500배 등이 될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백신 회피력에 대해서도 백신 회사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다만 델타의 경우와 같이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에 관해 영국 정부에 자문하는 '비상사태 자문그룹'(SAGE)의 회의록을 BBC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잉글랜드 '최고 의료 책임자'(CMO)인 크리스 휘티 교수 등은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의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증률에 대해선 더더욱 분명하지 않다. 오미크론을 첫 보고한 안젤리크 쿠체 남아공의사협회장은 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후각이나 미각을 잃거나 콧물이 나지도 않았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델타 변이보다 경증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가 치료한 오미크론 환자가 대부분 40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자료는 부족하지만, 전파력과 백신 회피력은 이전의 변이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유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일단 추가 유입을 철두철미하게 막으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면서도 "앞으로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속도가 빨라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존이 변이주보다 더 독한건지 잘 전파되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할만한 자료가 안 나왔다.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는 "현재 전파되는 (델타) 바이러스부터 잘 막고 일상을 회복할 방안을 잘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방법론을 새로운 변이주 대응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과도한 공포보다는 현재 델타 변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역 조치 강화 "내외국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일 격리"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숫자가 표시돼 있다.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숫자가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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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오미크론 변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에 나이지리아도 함께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지정했다. 

또한 이들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한다.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해외입국자에 대해선 예방접종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4일 0시부터 아프리카 9개국에서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 직항편(주3회)도 2주간 국내 입항이 중지된다. 다만 방대본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변이 감시 강화 ▲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 추가로 변이 확인 ▲변이 특이 PCR 개발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 강화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없이 자가격리 14일 실시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치료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태그:#오미크론, #오미크론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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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948년12월1일에 제정한 이유

기자명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1.12.01 18:49
  •  
  •  댓글 0
 
 
 

정부수립 100일도 되지 않아 이승만 정권은 좌익세력을 처벌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을 제정·공포했다.(1948.12.01.)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할 최대 과제가 친일청산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헌의회도 곧바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1948.09.07.)'을 제정해 친일청산에 나섰다.

하지만, 친일청산보다 좌익처벌을 더 시급한 과제로 설정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6월 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해 명단을 불태웠다. 곧이어 국회에서 반민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무산시켰다.

김원웅 조국광복회 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반민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득권을 가진 친일세력은 가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한다는 자는 공산당 주구다”라며 9월23일에는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반공국민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열었다. 또한 반민특위를 지지하는 이문원 의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프락치로 몰아 구속기소했다. 1949년 5월에는 이문원·최태규·이구수 의원, 6월에는 황윤호·김옥주·강옥중·김병희·박윤원·노일환·김약수 의원, 8월에는 서용길·신성균·배중혁 의원이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미군정 하에서 탄생한 이승만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첫 번째 이유는 좌익세력 처벌을 빌미로 친일청산을 막기 위해서다.

트루먼 독트린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두 번째 이유는 냉전의 시작을 알린 트루먼 독트린 때문이다.

1947년 3월 트루먼 미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자’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인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공산주의 색출 열풍(매카시즘)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반공방위지대(反共防衛地帶)를 구축했다.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 남베트남에 친미반공 정권을 수립하고, 일본과 서방세계를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반공 체제로 편입했다.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막고 국공내전 중인 중국 국민당 장제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정 하의 38선 이남을 강력한 반공 전초기지로 개조해야만 했다.

실제 해방 직후 38선 이남은 77%가 사회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좌익세력을 처단하지 않으면 트루먼 독트린을 관철할 수 없었다.

▲광복 1년된 시점인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미군정청 여론국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본주의(1,189명, 14%), 사회주의(6,037명, 70%), 공산주의(574명, 7%), 모른다(653명, 8%)였다.
▲광복 1년된 시점인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미군정청 여론국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본주의(1,189명, 14%), 사회주의(6,037명, 70%), 공산주의(574명, 7%), 모른다(653명, 8%)였다.

당시 사회주의자는 독립운동가 출신이 많았고, 자본주의를 신봉한 14%는 대부분 친일파였지만, 미국의 외교정책 관철에서 이런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첫해 친일 경찰을 앞세워 대대적인 검거 열풍을 일으켰고, 1949년 한해 동안 11만862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일본에선 사회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요컨대 이승만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은 패권 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를 이용해 반민족행위자인 친일세력이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는 반역을 용인했다.

이렇게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고 외세에 굴종하는 자들을 처벌할 대신 자주통일운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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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종편 10년 만에 TV조선 압도적 1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2/02 08:44
  • 수정일
    2021/12/02 08: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입력 2021.12.02 07:43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정부, 언론사에 입맛대로 광고 줄 수 있다”…정부광고 새 기준에 비판
종편 10년, “신뢰받는 뉴스·온 가족 예능” 자화자찬한 조선…여론 다양성·프로그램 질 언급 없어
윤석열,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철폐 발언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삼아

 

유료부수 조작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새 정부광고 지표에 대해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 유료부수의 정책활용을 중단하고 열독률과 신뢰성 등의 지표를 활용해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2022년부터 신문 열독률과 상관없이 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광고집행이 가능하고 언론사가 정부광고를 받으려면 신문법에 자율 조항으로 명시된 편집위원회도 설치해야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6개 신문지국 압수수색 파장 만만치 않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10년을 맞아 조선일보가 ‘TV조선 개국 10년’ 자화자찬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TV조선은 이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예능 방송,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날 선 보도, 인기 드라마라는 삼각 축을 토대로 출범 10년 만에 명실상부한 1등 종편 채널이 됐다”며 “지난해 3월12일 방송한 ‘미스터트롯’ 결승전 시청률은 35.7%,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지상파 포함 예능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산업적 성공만 부각했지만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절반이 건강·생활정보이거나 다큐멘터리를 새벽시간대 편성하는 등 ‘여론 다양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인 점은 언급하지 다루지 않았다. 

[관련기사 : 건강프로 휴먼다큐 넘쳐난 종편 10년의 그늘]
[관련기사 : 종편 10년 ‘종일편파’에서 ‘트로트 열풍’까지]
[관련기사 : 종합편성채널, 10년간의 ‘TV전쟁’]
[관련기사 : 조‧중‧동 신방복합체, 10년의 불편한 진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제, 이미 초과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제조차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이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한겨레는 윤 후보가 “경영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주목했다. 

▲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감염병 관련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된 '뚫렸다'는 표현을 1면 기사 제목에 사용했다. 2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감염병 관련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된 '뚫렸다'는 표현을 1면 기사 제목에 사용했다. 2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유료부수 조작 혐의 조선, 정부광고 새 기준에 불만

조선일보는 “시장 대신 정부 기준으로…年 1조 광고, 친여언론에 몰아주기 가능”이란 기사에서 “문체부가 발표한 정부광고제도 개편안을 통해 언론 매체의 영향력뿐 아니라 언론사들이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도 반영해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하지만 새 지표들의 효용성,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항목별 반영 비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든 기업이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는 이와 무관한 광고 지표를 내놓았다”며 “열독률외에 신뢰성(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매체자율심의기구 참여 여부, 자율심의기구에서 받은 주의·경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지표로 삼기로 했다”고 전했다. 

▲ 2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 2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이번 새 정부광고 지표가 ABC협회 부수조사에서 조선일보의 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사실 그동안 집행된 정부 광고가 ABC협회의 부수 조사 자료나 열독률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2020년 실시된 ABC협회의 전년도 유료 부수 인증에서 조선일보는 국내 일간지 중 가장 많은 116만2953부를 인증받았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수주한 신문은 동아일보였고, 유료부수 대비 정부광고 수주액을 계산한 신문 1부당 정부광고 집행액은 한겨레가 조선일보의 4배가 넘었다”고 토로했다. 

조선 “TV조선, 지상파도 제쳐”

조선일보는 지난 2011년 12월1일 개국해 종편 출범 10년을 맞아 TV조선이 예능의 경우 “트로트·골프 등 트렌드 선도”, 뉴스의 경우 “신뢰감”, 드라마는 “드라마 맛집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TV조선은 조선일보가 출자해 만든 방송사다. 

▲ 2일자 조선일보 문화면 기사
▲ 2일자 조선일보 문화면 기사

 

조선일보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 트로트 프로그램을 나열한 뒤 “지상파·종편 통틀어 1등”이라며 “비결은 ‘가족’”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방송한 골프 예능 ‘골프왕’은 쏟아져나온 골프 예능 중 군계일학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했다. “지상파도 제쳤다”는 기사에선 “지난해 TV조선 연평균 시청률 2.71%는 종편 사상 역대 최고치”라며 “지상파 방송인 MBC와 SBS보다 높은 수치로 두 방송사를 모두 제친 종편은 TV조선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뉴스에 대해선 “개국 초기 메인 뉴스 시청률은 1%를 밑돌았지만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 2016년 미르문화재단 설립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특종 보도 등으로 영향력을 키웠다”며 “지난해 12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실시 방송사 신뢰도 조사에서 TV조선은 19%로 지상파·종편 포함 전체 1위를 했다”고 했다. 

드라마의 경우 “올해 ‘결혼작사 이혼작곡2’를 통해 드라마 부문에서 드디어 저력을 발휘했다”며 “시즌2 최종회 시청률 16.6%로 TV조선 드라마 중 역대최고, 역대 종편 드라마 3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면 ‘만물상’ 칼럼 “종편 10년”에선 “KBS를 정권 나팔수로 만든 장본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차지하고, 서울의 교통방송이 노골적인 정치 편파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종편조차 없었다면 어디서 정부 비판 목소리를 듣겠느냐’고 한다”며 “실제 종편이 없었다면 적어도 TV에서 대장동 의혹은 묻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2일자 한겨레 만평
▲ 2일자 한겨레 만평

 

반노동 행보 이어가는 윤석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전날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시사하는 등 윤 후보의 왜곡된 노동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언급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에 장애가 되는 법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발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이 유예됐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안에 뇌·심혈관 질환(과로)나 직업성암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사각지대가 많은 불완전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윤 후보는 이마저도 손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일자 한겨레 정치면
▲ 2일자 한겨레 정치면

 

또한 한겨레는 윤 후보가 친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상속세 완화 주장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업하는 분들, 가진 자의 세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으며 연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들도 일을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제한다”며 “받는 사람이 실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1%, 3%에 불과해도 기업인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 사모펀드에 팔려야 한다고 할 때, 많은 근로자가 그 기업의 운영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해당 발언을 전하며 “윤석열 ‘친기업 본색”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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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文정부가 만만히 봤다가 독박을 썼다"

[인터뷰 上]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동안 한국 주택 가격이 역대급으로 급등했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던 주택 가격도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0.25% 인상에 이어 지난 25일 또다시 0.25%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직 상승하던 주택 가격은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가 두렵다. 시세차익은 언감생심이다. 주택을 팔면 전세로 내려가야 한다.

 

무주택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임대차3법으로 계약을 한 번 갱신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답이 없게 됐다. 신혼부부 등 새롭게 전‧월세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이들은 씨가 말라버린 전세 때문에, 월세로 계약을 맺는 식이다.


 

공공임대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정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 비율이 낮은 한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여러 파열음이 발생하는 이유다.


 

지금의 상황이 발생한 배경을 두고, 대다수가 '공급 부족'을 꼽는다. 늘어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기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공급이 더 큰 수요를 부른다는 이유다. 마 교수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부동산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또다른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요 분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최근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메디치)을 쓰기도 했다. 

마 교수와 그의 연구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두 편으로 나눠 발행한다. 다음은 마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강한 수요억제정책, 곳곳에서 부작용 발생한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잡는다며 '수요 억제 정책'을 많이 펼쳤다. 그러나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되레 더 올랐다. 이유가 무엇인가.


 

마강래 : 문재인 정부 기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로 부동산이 폭락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돈을 많이 풀렸는데, 경기가 돈 푸는 속도에 비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프레시안 : 그럴 경우, 돈이 넘쳐서 돈이 실물 경기보다는 주식 등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듯하다.

 

마강래 : 돈이 갈 곳이 없으니 부동산으로 쏠렸다.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경우 2012년,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인 2014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들은 더욱 집을 사려 하는데 강한 수요억제책을 쓰니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때부터 오른 부동산이 지금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마강래 : 사실 집값 상승은 길어야 5~6년 정도다.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뜻이다. 그때를 2020년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2020년 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이 풀렸다. 한국의 경우, 금리가 낮아지니 대출 수요가 폭발했고, 그에 따라 부동산이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5월에는 0.5%까지 떨어졌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동산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총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별 맞춤형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 정책을 적용한다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마강래 : 부동산 가격은 핀셋으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핀셋이라는 용어에는 '정부가 굉장히 정교한 툴을 가지고 시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밖의 이슈와 매우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집값은 수만 가지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만들어낸다. 국제경제, 정치, 교육, 산업, 심리 등 어느 것 하나 집값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 그런 구조 속에 놓인 부동산에 핀셋을 들이댄다?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고 생각한다.


 

▲ 금리 변동 표 ⓒ통계청
 

"부동산, 장기적이고 보편적 정책 펼쳐야 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야 하나.


 

마강래 : 핀셋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들을 설계하는 데 힘을 썼어야 했다. 주택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존재한다. 수요는 즉각적인 데에 반해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공급과 수요는 항상 미스 매치된다. 자연히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간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글로벌 경제상황과 금리 등의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집값은 원래 단기적 변동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집값 변동에 그때그때 대응하면 변동폭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현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프레시안 :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마강래 :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단기 정책보다 중장기 정책이 중요하다. 금리는 변덕스럽게 오르고 내릴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또한 급변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것에 즉각 반응하기 보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구수 변화 추이에 맞춰 공급하겠다고 정한다면, 그에 맞춰 정책을 진득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자꾸 상황에 따라 대응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프레시안 : 변동하는 수요도 고려해야 할 듯싶다.


 

마강래 : 수요는 변덕이 심하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은 과잉이 된다. 반면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렇다고 주택공급은 폭탄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 시각으로 꾸준히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로드맵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는 듯하다.


 

마강래 : 수요억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집을 소유하거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집은 사는(live) 곳이기도 하지만 사는(buy) 것이기도 하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 집을 사고, 나이 들어 은퇴한 후 주택연금으로 집을 유동화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전형적인 서민의 바람 아닌가. 주택은 개인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다. 집을 못 사도록 수요를 억누르다가는 부작용만 커진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주택수요가 특정지역에서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수십 년간 수도권에 인구가 쏠리면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쉽지는 않을 듯하다. 지방에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SKY대학이 이전하고 삼성이나 SK같은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야 가능할 듯싶다.


 

마강래 :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거점대학마저 어려워지고 대기업들이 수도권만을 고집하는 건, 지방에 수도권과 같은 거대한 대도시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수도권에는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늘 해왔던 '공급확대' 혹은 '수요억제'의 공식 가지고는 답이 없다.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급 부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


 

프레시안 :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사이클은 어땠는가.


 

마강래 : 한 정부의 집값은 이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0년대 초반에 집값이 무척 올랐는데, 이건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는 IMF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 활성화 정책을 폈다. 자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는 집값이 지금과 유사한 폭등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땐 이런 상승세를 꺾기 힘든 시기였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지방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의 집값도 수도권과 키높이를 맞추었다. 소위 수도권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는 주식으로 치면 대장주 같은 개념이다.


 

프레시안 :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또 이것을 보고 수도권이 오르고, 종국에는 지방이 오르는 식인 듯하다.  

 

마강래 : 수도권 규제를 강하게 하면 풍선효과로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 결국, 전반적으로 집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를 놓고 공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뒤,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쪽이 뛰면 이쪽에 대한 정책만 나오고 또 저쪽이 뛰면 저쪽에 대한 정책만 나오는 식의 '땜질' 대책은 부작용이 크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랐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활황기였다는 점과, 전 정부에서 주택 시장 공급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가.


 

마강래 : 집값 상승은 분명히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공급부족 상태가 된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랐던 것은 김대중 정부가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은 수도권을 더욱 주목받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경제 불황기에 응축돼 있던 에너지가 노무현 정부 때 수요 폭발로 나타난 것이다.


 

프레시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를 비교하면 어떤가.


 

마강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똑같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다. 당시 서울 집값은 서서히 하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폈다.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반에까지 서울 집값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을 폈다. 그 효과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나타났고 이때부터 집값은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중간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집값 폭등의 책임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독박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 마강래 교수. ⓒ프레시안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사라? 매우 무책임한 태도"


 

프레시안 : 결국, 공급과 수요. 이 사이클 속에서 유동성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변화하는 듯하다. 오르는 사이클 속에서 활성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커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식이다. 유동성 문제는 금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나.


 

마강래 : 금리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과거 추세를 보면 금리가 내릴 때마다 집값이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 서울 집값도 함께 내려갔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집값 상승에 금리는 폭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프레시안 : 현재가 그런 시기 아닌가 싶다.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시점이고, 거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1년 동안 163조 원이 늘어나며 1835조 원을 기록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주택대출금이다.

 

마강래 : 그것이 문제다. 혹자는 현재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건데 집값은 이미 오를 때까지 올랐다. 거기에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금의 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빚내서 집을 사라?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매우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 상투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딱 그런 듯하다.


 

마강래 : '빚투', '영끌'해서 집을 산 젊은이들은 금리가 오르면 버티지 못한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대출 규제를 풀어 젊은 세대에게 일명 상투를 잡도록 하자는 건,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산 '하우스 푸어'가 많이 언급됐다. 그때는 빚 끌어 집 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깡통 아파트에서 헐벗게 산다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듯하다.

 

마강래 : 사실 기준금리가 매우 낮을 때는 기준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1%포인트 상승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자. 0.5%에서 1.5%로 오를 때의 대출자들의 부담은 3.5%에서 4.5%로 오를 때보다 훨씬 크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를 내던 이들이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프레시안 :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건, 기정사실인가.


 

마강래 :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갑자기 돈이 풀렸던 적이 없다. 제일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8월과 11월에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올렸다. 금리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계속)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301553484636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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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73년, '고통이고 수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오늘, 당장 폐지하자'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2.01 17:45
  •  
  •  댓글 0
국가보안법폐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73년이 되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73년이 되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73년 전 오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모방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1948년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한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73년간 온 나라에 반공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통일을 억압해왔다.  

지난 3월 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행동을 진행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라며,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앞서 지난달 10만 입법동의청원에 힘입어 16년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여야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청원을 외면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폐지 심사를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3월 국민행동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회 입법동의청원을 단 9일만에 성사시키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대행진을 마쳤으며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가 국회앞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에 상정된 2개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왜 논의조차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김재하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3년이 되는 오늘은 기념일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우리의 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그 투쟁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반드시 74년을 맞기전에 우리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짓누른 지난 73년은 이땅의 통일과 민생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세월이었으며, 대한민국이 예속의 나라, 불평등의 나라, 야만의 나라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73년이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과 21대 국회에는 "시대의 흐름과 양심의 목소리를 거역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진보와 자주를 이야기하던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등을 돌렸으며, 그 결과 촛불로 쫓아냈던 수구세력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경계했다.

김 대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가보안법 폐지  21대 국회 법사위에 당장 상정하여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대선을 앞에 두고 표를 의식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뒤로 미루어 토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전국행동(서울)이 진행되고 있는 여의고 국민은행 앞. 이날은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 동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전국행동(서울)이 진행되고 있는 여의고 국민은행 앞. 이날은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 동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송의태 가수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혀현 기자]
송의태 가수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혀현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앞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행동(서울)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약속한대로 우산을 들고 '국가보안법'의 '법'자를 우산으로 형상화 후 접으며 폐기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 분노하고 규탄한다!! 

1948년 12월 1일,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꼬박 7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74번째 12월 1일을 기어이 맞고야 말았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73년 26,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다시 소환하고 언급한다는 것이 도대체 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죽하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국가보안법 속에서 맞이한 이 74번째 12월 1일,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는 규탄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있던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훌쩍 더 높은 수준의 '21세기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목표였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어느덧 임기 말을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

분명히 못박아두건대,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정권교체로는 부족할 듯 싶어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촛불혁명 당시 37%에 이르렀던 '진보층'이 4년이 흐른 지금 22%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급격히 보수화되었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송두리째 뭉개버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매일 매일이 가장 늦은 순간이다!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다.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매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고 있다.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규탄의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다시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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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공흥지구 공공개발 추진 때 이미 투자금 8억 조달

등록 :2021-12-01 04:59수정 :2021-12-01 07:35

 

 

김씨, 2009년 모 기업인에 투자 권유
두달 뒤에 윤석열 장모에 건너간 돈
김씨 가족회사 2년뒤 2585㎡ 사들여

LH 포기 뒤 민간개발 추진 의혹 일어
당시 인허가권자인 김선교 양평군수
윤 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서 활동

법원 소송 판결문서 “투자” 인정에도
윤 후보 쪽 “투자금 유치 아니다” 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경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8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김씨의 직접 관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9년 5월께 ㅁ기업 대표이사의 아들 배아무개씨에게 공흥지구 투자를 권유했다. ㅁ기업은 두달 뒤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에게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은 2011년 12월 최씨의 가족기업이자 김씨가 한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내 임야 2585㎡(782평)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민영개발 승인 전에 투자 유치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80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양평군이 반대해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했다. 한달 뒤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개발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사업이 본격 진행됐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엘에이치가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하고 이후 자치단체가 민간개발을 승인한 구조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

 

특히 윤 후보의 아내인 김씨가 공공개발이 추진되던 2009년에 투자금 8억원을 유치하고, 양평군의 사업 승인 이전에 개발지 토지를 사들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양평군과 유착해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쪽은 <한겨레>에 “김씨는 (공흥지구)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ㅁ기업이 공흥지구 개발 수익 186억원 가운데 일부를 배분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씨의 투자 권유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최씨의 딸인 김씨가 2009년 5월경 ㅁ기업 대표이사 배아무개씨의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ㅁ기업은 2009년 7월15일 최씨와 ‘ㅁ기업이 최씨에게 공흥지구 개발에 관하여 8억원을 투자하고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돼 있다.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 것을 법원이 기초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투자전문사가 또 대출 명의 대여

공흥지구 개발이 늦어지자 ㅁ기업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최씨는 그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투자자문사인 ㅇ법인의 도움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ㅇ법인의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8억원을 (2013년 5월) ㅁ기업에 지급”했다고 돼 있다. 실제 최씨가 소유한 서울 암사동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년 4월 ㅇ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다만 ㅇ법인이 과거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곳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7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ㅇ법인 관계자인 김아무개씨를 통해 위조했는데, 이 중 3장은 예금주가 최씨 명의였고 1장은 ㅇ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였다. 이처럼 최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 등에 여러차례 등장하는 ㅇ법인이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최씨의 대출을 도운 셈이다. 기업전문인 한 변호사는 “ㅇ법인 자체가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을 통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법원은 “최씨가 ㅁ기업에 투자금 8억원을 돌려줌에 따라 최씨와 ㅁ기업의 투자 약정은 합의 해지됐기에 공흥지구 개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ㅁ기업이 이익배당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

윤 후보 쪽은 “해당 거래는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였다. ㅁ기업이 8억원을 회수한 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엘에이치가 어떤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13년 6월 청산한 ㅁ기업 쪽에도 투자와 소송 경위 등을 물었지만, 이 회사 대표 배씨는 “과거 사건을 다시 말하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1479.html?_fr=mt1#csidx21f79c71598ce17b0ee04638c40ab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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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탈색? 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하면 안해", 행간은

[분석] 캠프 측 "기본소득 후퇴 아냐, 박용진 국부펀드로 재원마련도 고려"... 일각선 "우클릭"

21.12.01 06:13l최종 업데이트 21.12.01 06:13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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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를 두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쪽에선 당내 경선 때 박용진 의원이 주장했던 '국부펀드' 공약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지난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내 일각에서는 "우클릭을 위해 '기본소득' 색을 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90%이상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정책이기보다는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국토보유세에 대해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원하기 위해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던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나"라며 "대선까지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기본소득을 설득하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선 친문 등 당내 설득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당내 일부에선 '기본소득특위'를 만들어 후보를 뒷받침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고도 전했다.

또 다른 정책라인 관계자는 "기본소득 하면 좌파 정책이란 인식이 강하다. 우클릭이 필요한 현 시점에선 맞지 않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 후보는 당 선대위 출범 이후 대대적인 디지털 투자 등 '성장' 공약만 제시했을 뿐(11월 23일),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선 공약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을 치르던 지난 7월,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 원-전국민 25만 원을 시작으로 임기(2027년) 내에 연간 청년 200만 원-전국민 100만 원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본소득 철회하겠다는 건 아냐"… '국부펀드' 활용 재원 마련 방안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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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캠프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퇴시킨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8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논란 등을 고려해 기본소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가는 것일 뿐, 기본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 본인의 소신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상이 교수 건 등에서 보듯 민주당 지지층 내 분열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다시 꺼냈다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며 "일단 '원팀' 기조를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기본소득 문제는 잠시 덮어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발언 역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실제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의 신념은 확고하다"면서 "독불장군처럼 모든 걸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 측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 등 세금이 아닌, 당내 경선 때 박용진 의원이 제시했던 '국부펀드' 방식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건 맞지만, 국토보유세·탄소세·로봇세 등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공약은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라며 "공영개발을 통한 수익이나 국부펀드로 창출한 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http://omn.kr/1ujn5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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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거짓 진술 강요해”..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청취회 열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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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 자체가 어려워졌음에도 자의적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회 청취회-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에서 나온 증언이다. 

 

이날 청취회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회 청취회-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민행동]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는 청취회에서 간첩 조작으로 여동생을 비롯해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이야기를 생생히 전했다. 

 

이어 유 씨는 “나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기소하여 구속한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조작의 증거들이 밝혀졌을 때 잠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21대 국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주문한다”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청취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행동]  

 

그리고 ‘북침설 종북교사’라는 누명으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던 강성호 교사는 “수업 중 학교장의 급한 부름이 있다고 하여 교장실에 갔는데 제천경찰서 대공과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끌려나갔다”라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강 교사는 “대공과 취조실에서 제자들과 마주쳤던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내가 북침설 수업을 했다던 그날 결석으로 수업 시간에 없었던 제자 2명에게 북침설 수업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했던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1982년 안기부에 연행돼 옥고를 치렀던 강 교사는 올해 9월 2일 재심 판결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 증언하는 강성호 교사. [사진제공-국민행동]  

 

또한 만 10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도중 경찰이 내 휴대전화 3년 치 통신 내역, 개인 이메일 등을 모두 조사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시중에서 판매하던 도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임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자료집 등을 모두 이적표현물이라 규정하여 기소의 증거로 삼았다. 이 부당함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TF 소속 변호사는 ‘북한 찬양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구속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제창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었던 사건, 활빈단의 국가보안법 허위 고발사건, 축구선수 정대세 고발사건, 시 낭송 극 고발사건, 북한 컨셉 홍대 앞 주점 사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 미화 고발사건’ 등 지금도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징은 상당히 높은 무죄율, 과반이 넘는 집행유예 비율, 7조 1항과 5항 관련 사건의 높은 비중과 현저히 낮은 양형 수준, 인터넷 활동·탈북자·대북사업 관련 등으로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취회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존치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오늘 청취회의 사례처럼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피해자가 실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주권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 “논의를 모아나가”라고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만은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 폐지만큼 중요한 일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국가권력이 저지른 전횡을 생생히 기억하는 일”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한 것은 대선을 의식하여 우리 시민의 고통을 나중으로 미루어버린 부끄러운 기득권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양심을 법과 정치의 감옥에 구속해 놓은 법이다. 생각과 양심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촛불시민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내일(12월 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항의 행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 행동을 진행한다.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 등 주요 도시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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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정의선도 비정규직과 같은 법 기준 적용받는 게 정의"

[인터뷰] 불법파견 시정 외치다 징역 5년 구형받은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국가기관이 바로잡아달라고 항의한 일이 죄가 됐다.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친 일도 죄가 됐다.

 

검찰이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공동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합게 21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2018년 7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11명이 2004년 이후 이어진 30여 번의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했다. 같은 해 10월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한국지엠 비정규직 6명이 각 사업장의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했다.

 

2019년 1월에는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6명이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 손자보를 들고 "불법파견 사용자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구호를 외쳤다.


 

가진 것은 몸뿐이라 항의방문과 집회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세 달 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들은 감옥에 가게 된다. 맞은편에 선 제조업 불법파견 사용자 중 징역을 산 이는 아직 없다.


 

검찰로부터 최고 구형인 징역 5년을 받은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지금의 심경과 이번 재판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했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 3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관계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합계 20년이 넘는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검찰이 오늘 재구형 공판을 잡아 지난달 19일 구형을 바꿨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한 징역형을 합계 22년 6개월에서 21년으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징역형을 5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낮췄다. 재구형을 들으며 어떤 심정이었나?


 

김수억 : 구형이 낮아졌지만 마음이 참담했다.


 

검찰이 처음에 무리하게 기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로비에서 농성한 걸 가장 무겁게 처벌하려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으니 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자인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거지 요구의 정당함이나 절박함을 참작해 형량이 낮아진 게 아니다. 오늘도 1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범죄자로 구형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이게 과연 정부와 검찰이 이야기했던 정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프레시안 : 오늘 최후진술을 다시 했다고 들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


 

김수억 : 정말 이 비정규직들이 그토록 큰 죄를 지었는지, 검찰이 기소한 대로라면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 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한 게 죄인지, 16년 넘게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재벌기업을 법대로 처벌하고 법대로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게 죄인지 물었다. 그 16년 동안 정부와 검찰이 불법파견 범죄를 법대로만 다뤘다면,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거다.


 

제발 정부와 검찰이 재벌기업의 범죄에 대해 법대로는 처벌과 집행을 해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 재벌 편에 서서 호위무사 역할만 하면 억울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정에 서는 일은 계속될 거라고 했다.


 

우리가 처벌받아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는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구형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재용과 정의선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한 그 기준대로 처벌하고 구속시켜라. 그것이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프레시안 : 주변 사람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김수억 :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이 오늘 재판을 참관했는데 마지막에 판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차별 받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었다. 이 비정규직들 잡아갈 거면 나도 잡아가라"고 했다.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

 

구형을 받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불법파견 책임자를 법대로 처벌하라고 외치는 일이 범죄가 되는 현실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계속해서 바꿔나가자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다.

 

▲ 2019년 9월 서울고용노동청 앞 천막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던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노동부와 대검찰청에 항의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수억 :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법에 의존했고 법대로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구형 받은 노동자들이다. '법원이 현대차에 서른 번 넘게 불법파견 판결을 했으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했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도. 검찰도. 사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떤 재벌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에 기대고 법에 기대고 검찰에 기댔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90명 넘게 해고되고 20명 가까이 구속됐다. 120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도 있었다. 세 명은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뭘 해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해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집회한 게 아니다. 법에 먼저 기댔지만 정부와 검찰, 사법부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와 검찰, 사법부의 호위를 받으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있다.

 

프레시안 : 오는 2월이 선고다. 재판을 지켜볼 시민과 노동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김수억 :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선고일을 2월 9일로 길게 잡았다. 그런데도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자고 이야기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징역을 살게 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이 나라의 법이 재벌 편에 선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와 시민이 바란 세상이 이런 세상은 아니었을 거다.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을 바랐을 거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고,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다.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디 억울하게 또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에 없도록, 또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301804129820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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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노동] 내 월급을 정하는 ‘진짜’ 사장을 만나는 방법

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까

코로나시대는 노동의 양극화를 확연히 드러냈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했다.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지내는 ‘언택트 시대’가 되어도 사회를 유지시킨 노동자들이 있었다.

택배와 배달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줬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멈췄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긴급돌봄’이 유지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돌봄시설들이 멈추자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됐다.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필수노동자라고 불렀다.

아이러니하게 ‘필수노동자’ 대다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처해있는 대표적인 노동자였다.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코로나 시대의 노동’ 마지막 편은 우리사회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살펴본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는 두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법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근로자’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한국에는 노동자 권리의 ‘최저선’을 제시하는 노동관계법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름만 봐도 무슨 법인지 알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험 가입, 연차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국민입법센터 신의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규정을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노동부가 직접 나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몇 년 간의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받고 나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가 됐다. 아이돌보미는 아직도 재판 중이다.

‘근로자’라고 해도 각종 예외가 존재한다. 수습 3개월이내 노동자나 장애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예외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각종 가산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인데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차별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연차는커녕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요양보호사나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계약을 하고 있다. 그들을 고용하는 ‘센터’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계약을 강요한다. 당연히 수당도 연차도 4대보험도 없다. 법적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었더니 ‘합법적 차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시간이 없을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던 보육이 이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보육시설과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보육을 담당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문제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아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일러스트 내가그린기린그림

택배노동자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이들은 임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언뜻 보면 보통 회사원같은 백화점 판매원이나 정수기 수리 기사 같은 노동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의 핵심부분 중 하나가 ‘종속성’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성을 얻지 못한다.

신의철 변호사는 “현장의 노동관계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던 1970년대 전태일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일면적 관계에서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구조가 업종마다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봄노동만 하더라도 이용자-돌봄노동자-센터-정부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기존의 단면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성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포괄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입법센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원봉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근로자’의 정의를 이렇게 바꾸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자원봉사로 인식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교육생이나 무급인턴도 포함된다. 이들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비용을 줄였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게 된다.

플랫폼 노동은 각종 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노동자는 있는데 이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서 사용자의 정의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국민입법센터는 근로기준법을 바꾸면서 플랫폼 사업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신설>2의2. ‘플랫폼 사용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플랫폼을 통하여 물건의 수거·배달, 대리운전, 승차 업무를 의뢰받아, 그 업무를 수락하는 타인(이하 ‘플랫폼 노동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수락 여부나 그 비율이 플랫폼 사용자의 플랫폼 접속 허락, 업무 수행 대가 결정 및 업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입법센터는 이와 함께 현행 노동관계법에 존재하는 각종 ‘예외 조항’을 대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90% 지급가능 조항, 장애인에 적용되던 최저임금 지급 예외조항 등을 재검토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제외돼 있던 주휴수당, 연차,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몇 년사이에 노동계의 주요 슬로건으로 떠오르는 것이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노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의 ‘최저’를 보장할 뿐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월급을 올리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사용자와 마주앉아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 부르며 보장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비해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돼 있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종속성’도 더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폭넓다고 해도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계약상에서 ‘사업자’로 등록되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의 경우, ‘노조할 권리’가 곧바로 보장되지 않는다. 끝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서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받았던 노동조합 중 하나였던 택배노조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은 2019년에야 나왔다.

특수고용이라는 형태가 등장한지 20년이 넘었다. 새로운 업종에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등장하면 노조를 만들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 교섭을 하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도 미뤄진다.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원봉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주이지만 자신의 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주로부터 지배적 영향을 받는 경우, 다른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어떨까. 신의철 변호사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간단히 규정하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주로부터 지배적 영향을 받으면 근로자로 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 월급을 정하는’ 사람과 교섭할 수 없는 이상한 현실

법을 바꾸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도 더 험난한 난관이 존재한다. 도대체 ‘내 월급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나의 월급을 올리려면,<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하청기업의 노동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돌봄노동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택배노동자들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

최근의 고용관계는 과거의 ‘사장-직원’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에 하청업체가 있고 돌봄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오지만 법적 사용자는 각종 돌봄센터다.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사이에는 집배점이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수료나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으로 사용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신의철 변호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구조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상위 사용자와 여러 방법으로 차단돼 있고 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도 많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계약의 유무와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의 필수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타인의 노동의 내용과 방식,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자를 모두 사용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개념을 ‘공동사용자책임’이라고 말했다. 간단하게는 하청기업 사장도, 원청 사장도 모두 사용자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모회사도, 자회사도, 손자회사도 모두 사용자가 되면 재벌기업의 경우 재벌총수가 계열사 노동자의 사용자가 된다. 지금처럼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재벌총수를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허망한 답을 듣는 상황을 없애는 방안이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센터 뿐 아니라 임금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와 ‘노정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의철 변호사는 “미국의 공동사용자책임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동사용자책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채택한 개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판단할 때 한국의 종속성처럼 ‘통제기준’을 적용했는데, 오바마 정부 이후 ‘경제적 실체 기준’을 채택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즉, 근로자의 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 수입을 제공하는 사업주는 모두 사용자라는 말이다.

공동사용자책임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노동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시카고에서 임기 마지막 고별연설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AP/뉴시스

공동사용자책임을 도입할 경우, 모든 사용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을 보장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우고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즉, 노동자들이 ‘나의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해 이를 실현하면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살펴본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면서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면 노사 단체교섭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해 사회적 논란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용자”란 사업주(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노동의 제공 여부 및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존재 여부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사용자”로 본다.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사업 운영에 상시 필요한 노무를 파견, 하청, 위탁 등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제공받는 자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가맹본부. 단,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제외한다.
다. 근로자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식 소유, 임원 겸임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용자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라. 근로자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그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

사장님들을 노사교섭에 나오게 하는 방법

나의 월급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청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의 숫자는 적지만 업종별로 모이면 상당한 규모가 된다. 또한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환경은 자신이 계약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결정될 수 없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은 한 회사나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 업종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택배노조, 라이더노조, 요양보호사노조 등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업종별 노동조합들이다.

이들과 교섭해야 할 사장들도 대부분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업종은 ‘협회’나 ‘연합회’가 있다. 몇 년 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어린이집 집단휴업을 주도했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어떤 업종이든 사업주들은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국회에 입법로비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 의무화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은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확장해 이런 단체들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법정단체로 구성돼 활동하는 사용자들의 단체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단체는 물론,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의 상대편인 만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 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들의 집단까지 사용자단체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제28조(사용자단체에 관한 특칙) 돌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능,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로 본다.
1. 사용자들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또는 노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거나 기준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행위
3.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위 조항은 국민입법센터가 조문한 돌봄노동자기본법의 한 부분이다. 김 연구기획팀장은 이 조항을 노동조합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을 이런 취지로 개정하면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들의 사업주가 속한 단체와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업종별로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단체가 교섭을 한 결과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시키는 방안도 있다. 단체협약 내용을 사용자단체에 속한 모든 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를 ‘만인효’라고 한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노사교섭의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이런 방식, 즉 기업을 벗어나 업종별로 진행되는 ‘초기업교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초기업교섭이 자리 잡아가는 업종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개벌로 이뤄지던 교섭이 지역, 전국범위에서 이뤄지고 있고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의 경우 전국적으로 교섭을 통해 표준계약 조건이 정해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초기업교섭은 꽤 효과적인 대안이다. 노동조합은 있는데 사용자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이더들이 속해 있는 서비스일반노조와 우아한청년들이 플랫폼 배달업계 첫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다. 택배산업의 경우 사회적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노사는 물론 소비자, 정부, 정당까지 참여하면서 교섭의 결과가 곧바로 법제정으로 이어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사회적합의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장면ⓒ김철수 기자

초기업교섭은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업계의 무분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수기 수리기사를 예로 들면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이 있으면 수수료 덤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이걸 못따라서 힘들어 한다”며 “업종별로 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조건을 맞추게 되면서 출혈적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시장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사용자단체들을 교섭으로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업종별 단체들이 교섭을 회피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프랑스의 경우 노조가 교섭을 요청했을 때 기업들과 업종별 단체들이 교섭대표를 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용자 단체나 대표적인 기업을 교섭상대로 지정하기도 한다”면서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업교섭을 지역단위에서 활성화 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조합법 중 ‘지역적 구속력’ 조항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주지역에서 협동조합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지역에 농협, 축협 등 23개 협동조합에 4천여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 중 2/3를 조직하게 되면 지역적 구속력 조항으로 단체협약 내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지역차원의 업종별 교섭을 하게 되면 지역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몰라라 하기 어렵다”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마주 앉아 교섭하는 것이다.ⓒ일러스트 내가그린기린그림

복잡해지는 산업구조, 노사교섭도 시대에 맞게 변할 때

이정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초기부터 기업별 교섭 중심 체제가 아니었다”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사교섭이 기업단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박정희 시절 잠시 산업별 노조 체제가 검토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었다”면서 “결국 기업별 체제가 통제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전두환 시기로 가면서 완전히 기업별 노조 체제로 굳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1997년 전면 재개정됐다. 이제 20년이 넘게 흘렀다. 그동안 산업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사장-직원’이라는 단순한 노사관계는 전통적 기업에서나 볼 수 있다. 오히려 전통적 고용구조를 갖고 있던 기업들도 하청, OEM, 외주용역 등의 간접고용이 늘고 있고,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시간제 계약 등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고 있다.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라면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단순한 관계, 하나의 기업으로 갇혀있는 교섭을 확대해 실질적 교섭의 시대로 갈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법적으로 누릴 혜택은 다 누리면서 노동자들과의 교섭의무는 피하는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갈수록 노동자의 권리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과거 시스템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그 중요한 출발은 노동자들이 실제 자신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사용자와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코로나시대의 노동

코로나19 펜데믹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시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현장과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고,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는 현장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 ‘법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나아갔습니다.

총 5분야, 10개의 기사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4개 분야는 하나의 기사로 갈음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돌봄’에 집중해 시리즈 내의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① 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② ‘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③ 새벽배송 경쟁,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④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노동
   ④-1 필수노동이라 소중해? 돌봄노동자 월급이나 빼앗지 마세요
   ④-2 돌봄센터 사장님 어떻게 3년만에 빌딩을 뽑았나
   ④-3 30분 덜 일하게 하더니, 수십만원 덜 주더라
   ④-4 밤새 일했는데, 휴게시간이었다고요?
   ④-5 돌봄노동자는 때리면 맞고, 성폭력도 참아야 합니까?
   ④-6 돌봄 노동자가 살아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
⑤ 내 월급을 정하는 진짜 사장을 만나자

※ 이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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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윤석열 선대위 알력 다툼에 “웰빙병” “한심”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입력 2021.11.30 07:48
  •  수정 2021.11.30 07:49
  •  댓글 5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수정 교수 한겨레에 “이재명 후보 조카 변론도 결심에 영향”

 

“^^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29일 저녁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 한 시간 뒤 “^_^p” 게시글을 또 한 번 남겼다.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남긴 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불참 등 중대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충청 방문에 자신이 동행한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던 것에 언짢음을 표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에 협조 안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황당한 거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영입하고 김기현 당 원내대표 등을 영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2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30일자 아침신문들 1면.
▲30일자 아침신문들 1면.

30일자 아침신문들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은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게시글을 쓴 것을 기사에 다뤘다.

이수정 교수 한겨레에 “이재명 후보 조카 변론도 결심에 영향”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의원,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트류커바 디나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상임대책위원장의 반대에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기용한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남성들 사이에서 대표적 페미니스트로 꼽혀 ‘이대남(20대 남성)’ 표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입에 반대했던 이 교수를 선대위에 합류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30일자 한겨레 4면.
▲30일자 한겨레 4면.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전 이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교수의 영입이) 지지층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몇 시간 뒤 선대위 회의에서 인선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대위 안건으로 올라온 이상 후보가 뜻을 꺾지 않으면,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도 어쩔 수 없다’며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이 교수와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상황을 당무 우선권이 있는 윤 후보의 의지대로 선대위 진용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당 안팎에선 이를 둘러싼 권력 투쟁설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윤한홍·장제원 의원 등 윤 후보 측근들이 자신의 입지를 유지 하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막았다는 주장이다”고 보도한 뒤 이들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수정 교수는 한겨레 4면 기사에서 선대위 합류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당을 설득하신 거로 알고 있다. 여성이나 아동 관련 전문가로 저에게 도와달라고 지난 21일 연락이 왔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교제살인 사건 변론 보도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저는 음주가 감경 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십수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다”고 말했다.

▲30일자 한겨레 4면.
▲30일자 한겨레 4면.

이수정 교수는 이어 한겨레에 “저는 특별히 2030 남자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성만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다.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특히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피해자 피해 회복도 사법제도 내에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엄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 다툼에 동아일보 “원팀 선대위 사상누각”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합류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점과 윤 후보 충정 방문에 자신이 동행하는 일정 등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점 등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조기 합류가 불발된 데 대해 ‘이제 그를 영입하려면 소 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얹어서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김종인 영입론자’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라고 지칭하면서 ‘소 값 문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한다. 전권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준석 대표 말을 뒤집어보면 김 위원장이 선거 캠페인을 이끄는 동안 윤 후보 지지율이 답보하거나 하락하면 김종인 영입론이 다시 부상할 것이란 뜻’이라고 했다. 반면 ‘김종인 영입론을 띄우려 위기를 조장하는 언행도 문제’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적잖다.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로 후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들이다”고 했다.

▲30일자 조선일보 5면.
▲30일자 조선일보 5면.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표가 최근 김 전 위원장 영입이 뜻대로 되지 않은 데다, 최근 윤 후보 일정과 관련해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결국 윤 후보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선 이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중대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는 모습에 동아일보는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너도나도 내 몫 챙기기에만 바쁜 ‘웰빙정당병’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도졌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에서도 알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또 당 일각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권경애 변호사 등은 최근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자로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고 나섰다. 장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당 사무총장,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다”고 쓴 뒤 이 대표가 장 의원이 당사에서 회의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고 했다.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분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윤 후보의 측근인 권 총장과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인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고 한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자질이나 역량보다 윤 후보 측근들의 호불호가 앞섰다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윤석열 선대위의 현재 모습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눈앞의 대선보다 자리나 잿밥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데도 윤 후보 측근들이 인사나 주요 의사결정에 벽을 친다면 ‘원팀’ 선대위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내부에서 먼저 문호를 열고, 과감히 소통하는 열린 선대위로 바뀌어야 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 후보 몫”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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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4주간 특별방역대책"

"일상회복 과거로 후퇴는 안돼…5∼12세 백신접종 신속히 검토"

"먹는 치료제 연내 사용하도록 도입시기 당겨야…오미크론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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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그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이날부터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 적용을 검토하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별방역조치는 시행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별방역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 청소년들의 접종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12세까지 아동의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위증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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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문제

기자명

  •  현광 코리아 뉴스 편집장
  •  
  •  승인 2021.11.29 09:22
  •  
  •  댓글 0
 
 
 

종전선언과 관련한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의 기고를 싣는다. 맞춤법은 한글식으로 교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종전선언 제안(9월22일) 직후 북측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김여정부부장담화 9월24일)고 지적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인 조선 측이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기상조이다”(리태성 외무성 부상담화9월23일)고 언명함으로서 이 문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왠 일인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이 협의하고 있다”느니,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사리에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 뛰어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는 조선과 미국이다.

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간과해서도 안 된다.

1953년 7월에 맺어진 정전(휴전)협정에 남측당국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이승만이 북침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남조선당국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정전(휴전)이 성립된 사실이다. 정전(휴전)이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전쟁을 계속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남측 당국에 있지 않았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는 조선전쟁의 본질이 민족 내부의 내분이 아니라 조미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여 준다. 전쟁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빼앗겨 미국이 만든 유엔군의 모자를 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첨병이 되어 북침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으며 한국이 정전(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 측 지역에 넘어갔을 때 미국 측 경호원이 트럼프의 뒤를 따르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앞길을 막아 문을 닫아 맨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또한 미군의 허가 없이는 트럭 한대 분계선 남측 비무장 지대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도 눈앞에서 목격하였다.

정전(휴전)을 이룬 당사자가 종전의 핵심 당사자로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종전을 시발로 세워져야 할 평화 보장체계도 조미가 합의해야 이루어진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이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종전선언은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일부에서는 종전이나 한(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가 남북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이나 되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연합통신에 의하면 11월 4일 남조선 외교부 보도관은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로서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와 휴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 통신은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행사하지 못한 뿐더러 반환될 가능성도 없으며 정전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측은 종전의 ‘적격자’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조미 대결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휴전)체제를 그대로 둔 종전선언이나 ‘남북 간 평화체제’는 허구에 불과하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종전은 평화에로 가는 길목에서 선언했다가 평화협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평화협상의 첫머리에서 선언할 수도 있다. 또한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전쟁당사자의 의사의 표현인 종전선언은 정전(휴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말만 종전하자고 하고 대결체제인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부인하는 선언은 이미 종전선언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조선과의 교전 타방인 유엔군은 종전이 선언되면 즉시에 해체되어야 마땅한데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선언으로서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선언이라는 몰상식한 주장도 종전선언 제안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셋째, 종전선언 제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 직후 남측 기자들과의 간담(9월23일)에서 “북한(조선)의 핵억지력이 <고도화 또는 진전>되였기 때문에 <북한(조선)의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하였다고 남측 언론이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조선)을 비핵화 교섭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전하는 언론보도도 있다.(중앙일보 11월15일)

한미당국이 <북비핵화>를 위한 관여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 제의를 거듭하여 왔으며 조선측은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속에서 조선의 핵억지력의 고도화가 뚜렷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한미 당국은 초조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외교가 시급하다”(국무성대변인 9월9일)고 하면서 애걸하다싶이 거듭 대화를 운운해 나서고 있다. 또한 10월 7일에 있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과 창의적 북핵 해법의 모색’(남측 통일연구원 주최)에서 미국과 남측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북핵 협상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어려울 것”, “오늘이 가장 빠를 때”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만약 남측 당국이 초조감에 사로잡혀 <북한(조선)을 비핵화 교섭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면 어리석은 짓이며 한(조선)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대립을 격화시킬 결과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

남조선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이 한미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였다는 괴상한 말을 늘어 놓았다.(연합통신11월25일)

조선은 한미 당국과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하였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왜 거짓을 늘어놓는가. 종전선언을 말하면서 관심이 평화가 아니라 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 무장해제에만 있는 것 같다.

한때 조선과 미국, 남조선 사이에서 오간 종전선언 문제는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을 짓밟고 체제 붕괴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무산되었다.

미국의 적대행위로 무산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종전선언을 또다시 들고나온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넷째 남측 당국은 조선과 미국 사이의 중개자로 될 수 없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하여 조선 측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자 남측 당국은 ‘북측의 남측에 대한 협력, 지원 요청’이라는 괴상한 해석을 내놓았다. 한겨레가 9월 27일에 ‘대미 설득 지원 요청’이라는 해설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권을 대변하는 이 신문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까지도 발걸음을 맞춘 것이 우연한 일이었는가.

북측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대미 설득 지원 요청’이라고 해설하는 것은 밭에 가서 대합조개를 케겠다는 것과 같은 엉뚱한 소리이다.

조미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남측은 조미 사이의 중개자로 될 수 없다.

종전하는 데서 실권자도 아닐뿐더러 미국의 승인에 얽매여 추종하는 처지인데 중개가 가능하기도 하는가.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남측은 미국의 군사 보호 아래서 ‘한미동맹’이 안보의 요체라고 하면서 스스로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잡는데 바쁜 것이 현실로 보인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주인으로서 중개자가 아니라 북과 손잡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것이 남측을 향한 겨레의 바람이 아닌가.

다섯째, 총질하면서 종전선언이 왠 말인가.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그 모든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여정부부장담화 9월24일)

종전선언 제안이 있은 후 10월부터 현재까지 ‘호국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한미련합공군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종전이란 말그대로 전쟁을 끝내자는 것인데 말로는 전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총 쏘는 격이다.

미국은 말로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며 전략무기들을 한(조선)반도 주변과 남조선에 전개해 놓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종전이라고 하면서 총질하는 남측의 언동은 미국을 꼭 닮았다.

종전선언 제안에서 평화를 위한 진실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종전선언 제안이 조선의 핵억지력 강화에 초조해져 들고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하면 너무 과할가.

  현광 코리아 뉴스 편집장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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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 마음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

KAL858기 가족회, 제34주기 추모제...미얀마 현지수색 촉구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11.29 22:15
  •  
  •  댓글 1
 
KAL858기 가족회와 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천주교 예수회센터에서 ‘제34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KAL858기 가족회와 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천주교 예수회센터에서 ‘제34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제 가슴을 열어보면 아마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문 소리만, 바스락 소리만 나도 정말로 이 사람이 오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절대로 아직도 죽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KAL) 858편이 실종될 당시 1남 1녀의 자녀를 둔 36살이었던 고 김용진 씨의 미망인 이수옥 씨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저는 수천 번 제 집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다”며 끝내 눈물을 비쳤다.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천주교 예수회센터에서 ‘제34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갖고 34년간 앓아온 가슴앓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 김용진 씨의 미망인 이수옥 씨가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 김용진 씨의 미망인 이수옥 씨가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상규명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대 신부(맨 오른쪽)는 34주기 추모제를 그 동안의 삶의 아픔과 고통, 고인에 대한 기억,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따.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상규명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대 신부(맨 오른쪽)는 34주기 추모제를 그 동안의 삶의 아픔과 고통, 고인에 대한 기억,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따.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수옥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놓고 제 나이 36살 때 진짜 사랑을 알고, 가정을 알 때, 그 무렵에 그렇게 가셨는데 지금 34년 동안 제가 70되도록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 정말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찾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미얀마 해저 수색을 촉구했다.

박명규 DC10기 기장의 딸이자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의 딸인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은 “엄마는 포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진짜 기상천외한 일을 다 하셨더라”며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순간 이내에 이 비행기를 찾고 진상규명도 해서 빨리 목표를 이루”기를 소망했다.

지난해 1월 대구MBC가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 가라앉아있는 KAL858기 추정 물체를 촬영, 보도한 지도 한참 지났지만 미얀마에서 군부가 등장하는 등 정정불안이 계속돼, 현지 수색 예산까지 책정됐지만 현지조사는 아직까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KAL858기 유족들은 지난 10월 13일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사진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헌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사진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헌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전화통화에서 “미얀마 측에 수색을 건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건기 중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통상 11-4월이 건기, 5-10월이 우기이며, 우기에는 해상작업이 어려운 조건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수색이 미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초반부터 이 건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얀마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옥순 가족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옥순 가족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옥순 가족회 회장은 “얼마 전에 이 정치공작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죽음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며 “반드시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켜야 함으로써 이 KAL858기 사건을 1987년 11월 29일 선거일 보름 앞두고 기획하고 실행한 정치공작 사건이었다”고 규탄했다.

임옥순 회장은 “우리 KAL858기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정치공작의 진상규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참석해주고 격려해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린다”고 인사했다.

진상규명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상규명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상규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대 신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미루어질수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스런 마음은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진상규명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족분들이 더욱더 중심을 잡아주시고, 외부의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해 주셔서 미얀마에 작은 유품이라도 찾을 수 있는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오들 또다시 11월 29일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깊은 경의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제34주기 추모제 마지막 순서는 단체사진을 남기는 것이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제34주기 추모제 마지막 순서는 단체사진을 남기는 것이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정대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는 가족들의 심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박은경 유족회 부회장이 미얀마 현지조사 관련 경과보고를,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둘째 누나 허재용 씨가 연대사를 했고, 헌화와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전날(28일) ‘대한항공 KAL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유족회)가 주최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후원한 ‘KAL858기 사건 34주기 추모제’가 ‘희생자 유해를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를 제목으로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15층 교육관에서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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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오미크론, 우려되나 패닉은 아냐”... 추가 백신 접종 촉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11/30 11:03
  • 수정일
    2021/11/30 11: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마스크 쓴다면, 봉쇄정책 필요 없을 것... 백신 제조사들과 협력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AP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이 우려할 사항이나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추가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이 변이는 우려의 원인이지, 패닉의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백신과 최고의 약, 최고의 과학자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란과 당혹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숙지된 행동과 속도로 이 변이와 싸울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부스터 샷, 어린이 백신 접종 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가 식별된 직후 아프리카 남부 국가로부터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여행 제한은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인 대부분은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 부스터 샷을 맞지는 않았다”며 미국인들에게 부스터 샷(추가 접종)도 맞으라고 촉구했다. 또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현재로선 봉쇄정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마스크를 쓴다면 봉쇄정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면서, 다음 달 2일 오미크론 등 겨울철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획을 위해 백신 제조사들과도 이미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비롯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으로부터 오미크론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아직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주내 바이든 대통령에 추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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