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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비정규직 '보호'입법?

 

김성렬 tjdfuf@jinbo.net

(노동해방학생연대 고대모임)



4월 1일은 만우절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이었다!


  4월 1일 전국의 노동자들은 일을 멈췄다. 그리고 하나 둘씩 모였다. 서울 국회 앞 3천여 명, 울산역 광장 2만여 명을 비롯하여 광주와 부산에서는 각각 6500여 명과 2600여 명이 모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머리띠를 묶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다. “비정규법개악 막아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라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외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낯설게 들리는 ‘비정규법개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날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은 모두 10만 여명에 달했다.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들의 요구가 너무 절박하다.


정부의 법안은 왜 ‘개악’안 인가?


  지난 1998년 IMF 경제위기가 닥쳐오자 정부는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고통분담은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틈타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공급받는, 즉 파견근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전에도 비정규직이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결과 비정규직은 급격히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고 말았다. 이렇듯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4년 하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막상 법안을 살펴보니 정부의 말은 순전히 거짓이었다.

  무엇보다 파견업종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정규직 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임시직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라는 조건이 3년으로 1년 더 연장되었다. 사업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2년 동안 실컷 부려먹고 그 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는커녕 바로 해고할 텐데, 1년 더 임시직으로 마음껏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형식상 개인 사업주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주에 종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화물차 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우리가 봐도 보통 노동자들과 다를 게 없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노동자임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보호입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존의 법안 보다 훨씬 더 ‘나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비정규법개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4시간 경고파업을 넘어

실질적인 총파업이 중요하다!


  지난 1일 파업은 4시간 경고파업이었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 때 비정규법개악을 통과시킨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그야말로 ‘경고’였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 기죽을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파업에 대해 선언이나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 1500만 노동자들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이제 싸울 때다. 지난 1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함성을 4월에 실제로 행동할 일만 남았다. 우리도 여기에 힘찬 박수를 보내자! 레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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