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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선 금감위도 쥐? 불법 지분 보유 묵인 의혹

삼성 앞에선 금감위도 쥐? 불법 지분 보유 묵인 의혹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 보유가 금융당국의 승인 행위 없이 불법적인 상태로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달리 관련법에 따른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당국의 어떠한 승인 행위도 없이 8년을 끌어 왔다는 것.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삼성생명이 1987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5% 이상 계속 보유해 왔으나 이에 대해 금산법이든 보험업법이든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삼성생명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기준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금산법 제24조가 발효된 1997년 3월부터 계속 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 8년간 삼성생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감위는 초과지분 매각명령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서는 삼성생명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시 자료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확인하는 사실을 금감위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반문하고 “금감위는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는 의미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6~7% 보유해 온 것은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극히 사소한 행정 절차를 가지고 대단히 악의적이었던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97년 이전은 제쳐 놓더라도 지난해에도 삼성생명이 금감위 승인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생명과 동일한 사례인 동부화재·동부생명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제134조)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1조)에 근거해 매각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실에도 일부 수치가 부정확한 부실 자료를 제출해 고의적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위 앞에서 열린 윤증현 금감위원장 퇴진 요구 시위에서 “지난 8년 동안 삼성의 금산법 위반사실을 금감위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금감위는 국회가 요구한 금산법 위반기업 명단에 삼성생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삼성 봐주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난했다.

이수정 참여연대 경제개혁국 간사는 발언을 통해 “금감위가 삼성의 금산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삼성카드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해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1년 전 똑같이 금산법을 위반해 지분매각명령을 받았던 동부화재의 사례를 들면서 삼성생명과 동부화재를 차별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법위반을 당연히 적발 처벌하는 임무를 간과하고 있는 금감위는 차라리 삼성보호위원회 또는 재벌보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최한수 팀장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의 삼성주식 보유율은 1%도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40%에 달하는 계열사 지분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이 문제의 해법은 계열사 지분을 해소하는 것 뿐이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끝까지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감위는 제발 자존심을 세워라. 재벌기업한테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금감위의 자존심이 사는 것이 아니냐”라며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재경부는 재벌금융사가 과거부터 5% 이상 보유해 온 계열사지분에 대해 매각이 아닌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사실상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금산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펼치는 한편 별도의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다.

비슷한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최한수 팀장은 “뜻만 맞다면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재경부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시위자들은 ‘삼성공화국의 윤증현 금감위원장 사퇴하라’, ‘삼성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금감위’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한 시간 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백만석(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데일리서프 2005. 5. 26(목)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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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힘'은 기우-김우찬교수에 반론/ 박양균

'삼성의 힘'은 기우-김우찬교수에 반론

 

[머니투데이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김우찬 교수의 26일 ‘삼성의 힘’이라는 시평에서 삼성전자가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삼성의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교수의 주장처럼 삼성의 성패는 곧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자칫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이 망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 및 지배구조 왜곡으로 인해 초우량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들 중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삼성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0%가 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총수의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망이 나빠진다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교체해 버릴 것이다. 즉, 재벌총수 지배를 허용할지 말지는 삼성전자의 주인인 주주들의 몫인 것이다.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주장 또한 비약이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국민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들이며, 모든 기업에 관여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런 주장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서 나온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근로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에 의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계약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된다.

김 교수의 주장 중 그래도 설득력 있는 주장은 법치주의 수호라는 주장이다. 시장경제 원칙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법치의 원리(the Rule of Law)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란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적재산권 보호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치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현재 추진 중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인 진정한 법치의 원리에 위배된다.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법률들은 개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김 교수는 삼성의 적극적인 로비로 국회의원, 경제관료, 심지어 법관들까지 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우일 뿐이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평판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입법을 하거나 경제사건에 판결을 내릴 때 경제전체나 국가 전체를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초우량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아니 그 이상 나와야 한다. 잘나가는 기업을 각종 규제로 발목을 묶을 일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할 때이다.


원문보기 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머니투데이 2005.5.27 (금)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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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 기자 “전경환 수사안하는건 자본독재때문”

MBC 이상호 기자 “전경환 수사안하는건 자본독재때문”

 

“2005년 오늘, 대한민국의 기상도는 ‘독재의 환생’이자 ‘자본독재’의 개시다.”

‘고대 총학생회 사태’, ‘대한민국 파워 조직 1위’등 연일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을 두고 이상호 기자가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했다.

MBC 탐사, 고발 전문기자인 이 기자는 25일 홈페이지에 ‘2005년 한국...독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 “재벌과 그의 친구들이 독재자 전두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삼성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을 배경으로 온갖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전경환(전두환 씨 동생)을 고소했지만 단 한건도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다”면서 그 이유로 ‘강력한 금권’을 들었다.

강력한 금권이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 이 기자는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황제경호’를 받으며 아직도 각하로 군림하고 있는 그(전두환)의 위세 뒤엔 막강한 금권이 있음을 고발했으나, 한국의 사법부는 그의 연희동 철옹성 안으로 단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고 독재로 벌어들인 부정재산을 환수하겠다던 민주노동당은 국회로 걸어 들어간 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도 없다”면서 자본의 위세에 위축된 이들을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독재 잔존세력의 유지 또는 확대 재생산을 촉진하는 이 땅의 음습한 기후는 과연 무엇일까”고 물은 뒤 스스로 답변을 제시했다.

그는 답변으로 “참여정부의 엉성한 행정장악과 이빨 빠진 개혁칼날이 문제다”면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본독재가 도래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돈이 말하고 돈이 통치하는 돈의 지배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전두환의 금력이 그의 존재기반(수구적 기득세력)을 강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20년 동안 계속된 ‘독재와 금력의 은밀한 내통’에 대해 “20년 전 신군부의 독재에 스스로 복속돼 물적 기반을 확충했던 재벌과 그 재벌을 떠받쳐 온 그의 친구들이 지금 독재자 전두화의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글에서 밝혔다.

그는 재벌과 재벌체제 유지가 가능한 이유로 “부패한 언론과 알아서 기는 검찰”을 들면서 “단 한명의 종군기자도 살육의 땅에 보내지 못한 ‘죽은 기자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고 개탄했다.

한편 삼성이 대한민국 파워조직 1위를 차지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삼성의 분신이자 자본독재의 국정홍보처인 중앙일보는 오늘(25일)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는 중요한 자료(기사)를 공개했다. 마치 쿠데타 군이 내놓은 포고문 1호를 연상시키는 이 기사는 이미 우리사회 전반이 자신들의 군홧발 아래 복속되었음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한 삼성을 ‘양팔엔 축적된 자본의 네이팜탄을 갖춘 최신형 울트라 리노베이티드 터미네이터’에 비유하면서 “국민은 삼성에 대한 불경스런 의심을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인용 MBC 전 부국장의 삼성행에 대해 이 기자는 “이건희 회장의 연단 받침대로 끌려갔다”고 비난하며 “일등기자도 감시하기 힘들 만큼 자본권력이 이미 비대해졌다면 도대체 무슨 소통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필요이상의 일방소통을 강제하는 체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르지 않았던가”고 독재 의미를 역설했다.

“영하 20도의 독재치하에서도 사회로 열려있던 대학의 스피커는 봄볕에 회로가 녹아버렸는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자본의 노래로 시끄럽다”고 자본에 흡수된 대학을 지적한 이 기자는 “일제히 한 방향으로 돈을 좇고 이윤을 추구하는 2005년,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좌파 빨갱이의 누명을 쓰기 십상이다”고 한탄하며 글을 맺었다.

김유정(actionyj@dailyseop.com)기자
 
데일리서프라이즈 200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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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김우찬

[시평]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머니투데이   2005-05-26 13:19:02]  

김우찬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민주화 투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면 기대했던 민주사회가 도래하기 보다는 권위의 공백으로 인해 인기영합주의와 기업으로의 권력이동이 초래된다고 한다.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를 묘사하는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삼성의 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해외에서 삼성전자 광고판을 보고 가슴 뭉클했던 경험을 많은 국민들이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삼성의 힘은 견제되어야 할 힘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의 성패는 더 이상 일개 기업의 성패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언론기사들에 따르면 삼성의 매출액은 국가총생산의 1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2%, 국가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나친 지배욕구로 인해 그 소유 및 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지배의 핵심연결고리인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카드가 부실해지면 삼성전자가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동반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가 삼성의 힘을 경계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법치주의의 수호에 있다. 잘 알다시피 삼성의 힘은 사회의 각 분야에 퍼져있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적용하는 국회의원, 경제관료 그리고 심지어는 법관들이 삼성의 힘 앞에서 서서히 그 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징후들을 짚어보자.

 

먼저, 2002년 1월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이 허용되었다. 원래는 금융보험사의 고객재산이 그룹지배에 이용된다는 문제 때문에 동일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지만 금융보험사 지분이 많은 삼성의 강력한 로비로 말미암아 의결권이 30%까지 허용된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의결권을 다시 금지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삼성의 힘은 역시 강했다.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 해 가까스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2008년에 겨우 15%까지 줄이는데 합의했다. 

 

둘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명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가지면서 다른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역시 고객재산이 그룹지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금감위 사전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함으로써 명확하게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고 있지 않다. 최근에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 등 과거 법위반 기업들에 대해서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 

 

셋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어떤 회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보유액이 해당회사 자산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되어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고객재산을 이용한 그룹지배를 막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삼성에버랜드는 2003년 말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어 손자회사격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삼성은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한다고 공표하였다. 법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편법이라고 하겠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묵인할지 아니면 시정을 요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현재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특정 재벌일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로 갈 것인지. 당국자들의 슬기로운 판단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김우찬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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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나라, 시장의 독재/ 조돈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철학박사학위 수여식을 성대히 치르려다 학생들의 비판과 행사 저지로 빚어진 갈등, 그것은 고려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한 단면, 그 동학의 핵심이 표출된 것이다.

모든 대학들이 영리추구 기업처럼 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교수들은 사외이사, 자문위원, 연구비 사냥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세계적 기업 삼성에 입사하는 것이 대학생활 최고의 목표로 되어 있는 사회. 어찌 그것이 고려대만의 문제일 수 있겠는가. 아마 삼성의 은총을 입지 못한 대학들은 400억 유치에 성공한 고려대를 한없이 부러워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나무라고 있을 것이다.

▲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과.
정부의 몇 억짜리 유인책에도 대학의 학제가 농단되는 현실 속에서 400억, 아니 10억만 받더라도 건물마다 “삼성관” “이건희관” “이재용관”의 이름을 붙이고 달랑 철학박사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박사학위를 헌정하려는 대학들이 줄을 서 있다. 고려대는 시장의 지배에 모범적으로 적응한 성공사례일 뿐이다.

삼성그룹은 이미 총자산 200조원대 규모이고, 삼성전자 하나만 하더라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10.8조원으로 세계 아홉 번째로 “100억달러 클럽”에 진입하여 도요타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초우량기업이 되었다. 경제위기 전후하여 줄줄이 무너지던 재벌기업들을 떠올리면 삼성그룹의 건재와 삼성전자의 성장은 고마울 뿐이다.

차떼기, 트럭떼기로 이회창-노무현 대선캠프에 불법자금을 실어 나르는 것보다 대학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백배 나은 것이고, 베트남에서 꿈나무 교실을 운영하고 중국에서 무료 개안수술로 공헌하는 삼성의 모습은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그만큼 삼성은 우리의 대표적 국민기업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삼성의 불법적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불법·탈법 세습행위까지 덮어두어야 한다면 그것은 삼성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삼성전자 사장을 장관으로 모시고 중앙일보 사장을 주미대사로 임명하고 온갖 비리의 증거·의혹에도 굴하지 않고 확고한 신뢰를 보내며 고려대 학생들 질타에 앞장서는 정권.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자행되는 온갖 불법행위들과 경영권세습을 위해 동원된 백화점식 불법·탈법행위들에 대해 무혐의 기각 처분을 반복하며, 삼성 앞에서는 현직 대통령 앞에서도 곧추세우던 “검사스러움”조차 한 번도 보이지 못하는 검찰.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휴대전화 위치추적 의혹을 받고 있던 삼성SDI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시도를 무산시킨 국회.

불행하게도 이 같은 지배세력들의 삼성에 대한 비뚤어진 보은의식은 삼성을 투명하고 건실하고 자랑스런 국민기업이 아니라 추악한 마피아기업처럼 만들어 삼성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듯하다. 삼성이 지배하는 어둡고 두렵고 불길한 “삼성의 나라”로.

“삼성의 자본축적 방식을 비판하지 말고, 삼성이 싫으면 삼성에 취업하지 말라”고 하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 선택과 한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의 흥망에 국민경제가 달려있을 만큼 삼성의 경제적 비중은 너무도 커져버린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발독재 시기를 지나서 어떤 방식의 경제발전모델을 정립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물론 국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시장의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했었고, 보수정당, 보수언론, 시민단체들의 협력과 함께 그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은 그에 저항하던 민주노총과 민주노조들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했고, 시장의 지배는 삼성의 지배력과 함께 “시장의 독재” 형태로 관철되고 있다. 삼성의 어두운 측면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보도와 분석에 앞장섰던 일부 개혁성향 언론들마저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보며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장의 독재”임을 실감하게 된다.

“시장의 독재”의 모범사육장 한가운데에서 그에 도전한 고려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지배세력들의 이지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시장의 독재”에 대한 저항과 대안의 모색은 아쉬운 점과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그만큼 값진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과  yon@labortoday.co.kr
      
2005-05-31 오전 8:28:1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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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여론역풍 사장단회의 머리 맞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이나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95%는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헐뜯는 것은 참여연대나 일부 언론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외부 시선이 따가운 것도 사실이니,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층 대책마련 지시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지난 25일 서울 남대문로 삼성그룹 본관에서 열린 삼성 수요회의에선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삼성공화국’ 논란이 안건으로 올랐다. 삼성 수요회의는 주요 계열사 사장들과 그룹 구조조정본부 팀장 등 30~40명이 참석하는 삼성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이다. 지난번 ‘고려대 사태’ 이후 삼성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삼성공화국’ 논란이 거세진 것을 계기로 삼성 사장단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삼성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처음이다. 그룹 최고위층도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은 ‘네탓’ 분위기속
“무노조·세습 버릴수 있나”

삼성 안에서는 사태 원인과 관련해 안팎의 여러 요인 중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내 탓보다는 네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삼성의 한 임원은 30일 “삼성은 국가 수출의 20%, 세수의 8%, 상장사 매출의 15%와 이익의 25%를 차지한다”며 “삼성 같은 기업이 4~5개만 더 나오면 국민소득이 당장 3만달러로 뛸 것”이라고 ‘기여’를 강조했다. 또 다른 간부는 “우리 사회의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삼성이 모두 1위”라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대책 마련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 수요회의 참석자는 “25일에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6월1일 열리는 다음 수요회의 때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내비쳤다. 계열사 사장들은 다음 회의 때 발언 내용을 준비하느라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계열사 간부는 “삼성이 다 잘하지만 무노조 경영과 경영권 세습이라는 두가지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솔직히 스스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이제 권력은 국가나 시장이 아니라 재벌에게 넘어갔다”며 “삼성이 우리 사회의 원칙과 룰을 존중하기보다,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입맛대로 원칙과 룰을 뜯어고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200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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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임금, 7.8% 하락--&quot;임금상승 주장은 자료 오독/ 정성진

논쟁_박정희 시대 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
70년대 임금, 7.8% 하락..."임금상승 주장은 자료 오독"

2005년 05월 31일   정성진 경상대 이메일 보내기

 

박기성교수가 <교수신문> 제356호에서 주장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1)임금을 평균노동생산성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2)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비교해야 하며, “1988-97년을 제외하고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1960-70년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장상환교수가 주장하듯이 “초과착취 당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박교수의 분석은 그가 지지하는 이영훈교수의 주장의 논거가 된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박정희 시대’라고 불리는 1960-70년대가 수출주도 국가주도 초과착취 독재정치에 기초한 고도축적의 시기라는 통설을 뒤집으려 한다. 이교수와 박교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이 “초과착취”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1960-70년대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다는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박교수는 이에 근거하여 ‘박정희 시대’에 “노동시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하였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이들의 역사 다시 쓰기 시도가 성공했는가? 형편없이 실패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박정희 시대’는 이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이 근래 다시 써온 조선후기나 식민지시대와 달라서 방대한 사료들, 아직도 살아있는 자료들 자신이 ‘역사 다시 쓰기’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실증사가로 알려진 이교수는 ‘박정희 시대’ 다시 쓰기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료가 아니라, 박교수의 계량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에 의존하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발견’된 사실, 혹은 확인되었다는 가설은, 실존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피해 갔다는 점에서, 또 박교수의 계량분석이 근거하고 있는 한계노동생산성 가설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기보다 자본주의 체제 옹호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또 박교수가 가설 증명을 위해 적용한 계량모델의 경우, 모델을 조금만 다르게 특정화해도 가설이 기각된다는 점에서, ‘박정희 시대’에 관한 통설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정희 시대’를 지배한 핵심적인 체제 이데올로기였으며, 21세기 들어서도 박근혜와 노무현이 리바이벌하고 있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자체가 박교수와 이교수가 뒤집으려 하는 통설, 즉 ‘초과착취에 기초한 고도축적’이 다름 아닌 ‘박정희 시대’의 진실이었음을 웅변한다.

 

박교수와 이교수가 주장하는 한계노동생산성 개념은 보통 한계자본생산성 개념과 한 세트로 주장되는데, 이 중 한계자본생산성은 그 개념의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1970년대 케임브리지 자본논쟁에서 입증된 바 있다. 또 한계노동생산성 개념도 이것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생산함수에서 자본 불변을 가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본 불변의 가정 자체가 자본주의의 역동적 발전을 무시한 비현실적 가정이며, 또 이런 가정을 하기위해서도 자본이 먼저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다시 이윤율, 따라서 임금율이 앞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으로부터만 생성되는 노동력 상품의 가격인 임금의 결정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와는 달리, 한계노동생산성과 같은 시장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회복지제도 등 제도적 요인,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적 역학관계 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임금=한계노동생산성 가설은 이를 무시함으로써 임금격차의 확대, 분배의 불평등 심화, 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한 실질임금 상승의 정체, 혹은 ‘효율성임금’ 가설에서 보듯이,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등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일상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 임금=한계노동생산성 가설의 본질은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이다.

 

즉 자본가에게는 한계자본생산성만큼 이윤이 귀속되며, 노동자에게는 한계노동생산성만큼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착취는 없다는 주장,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서 계급적 착취적 소득분배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다. 박교수가 한계노동생산성 가설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작동한다면, 착취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필자는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생산은 오로지 살아있는 노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된 부가가치 중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윤 등의 형태로 자본가 등에게 수취된다면, 임금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결정되더라도, 착취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이교수나 박교수의 주장과는 반대로, 문제가 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디딤돌)의 실질임금과 평균노동생산성의 추이 비교 자료(p.181)는 필자 나름의 추계와 비교한 결과, ‘박정희 시대’의 진실을 그런대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 교과서는 박교수와 이교수가 주장하듯이 “평균노동생산성을 임금과 그대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수 (즉 변화율)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또 실질임금과 평균노동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기는커녕 아래 식들에서 보듯이 어떤 경제체제에서 생산된 국민소득의 분배의 추이를 확인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1)식은 GDP(Y)에서 임금(W)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분, 즉 임금몫(W/Y)이 실질임금(이는 시간당 명목임금(이는 W를 총노동시간(H)으로 나눈 값임)을 GDP 디플레이터(Py)로 나눈 값임)을 평균노동생산성(이는 명목 GDP를 Py로 나눈 다음 다시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임)으로 나눈 값임을 보여준다. (1)식을 성장회계식으로 전환하면 아래 (2)식이 얻어진다.

 

 

(2)식은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평균노동생산성의 증가율보다 큰지 혹은 작은지에 따라서 시간에 걸쳐 임금몫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1)식과 (2)식에서 제시된 임금몫과 실질임금의 증가율 및 평균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1970-2002년 우리나라 비농림민간부문 (한국은행이 공간하는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를 이용하여 전 국민경제에서 농림수산업 부문과 정부부문을 제외한 다음, 각 산업부문 자영업주 소득 중 ‘임금등가’(wage equivalent)를 계산하여 임금에 가산하여 계산)에 대해 계산한 것이다. 임금몫은 1970-2002년 전 기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가 된 ‘박정희 시대’ 특히 1971-79년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 ‘박정희 시대’는 자유민주주의의 틀이 유지된 1960년대가 아니라, 1972년 ‘10월 유신’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탄압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된 1971년에서 시작되어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까지 이르는 시기이다) 임금몫은 1970년 76.4%에서 1979년 68.6%로 무려 7.8% 포인트 감소했다.

 

1970-79년 동안 두 해 (1971, 1979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연도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하회했다. 그리고 1971-2002년 32개 연도 중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한 기간은 그 절반이 안 되는 15개 연도였다. ‘박정희 시대’ 임금몫의 저하는 그림에서 보듯이 다름 아닌 박기성교수가 근거한 데이터인 김동석외(2002)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김동석외(2002)는 ‘임금등가’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가 산출한 임금몫의 추이와 비교하여 절대수치에서는 하방 편기 추세에서는 상방 편기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교과서 자료도 1970-80년 동안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실질임금 상승률을 앞질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공통적으로 ‘임금 억압’ (장 교수가 “초과착취”라고 표현한 것)이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통설을 재확인한다. 1987년 이후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었지만, 이것은 ‘박정희 시대’ 억압된 임금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1987년 이후 임금 회복 따라서 임금몫의 상승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시대’와 마찬가지로 1997년 이후 경제회복과 자본의 수익성 회복은 임금몫의 저하 즉, ‘임금억압’을 기초로 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교수와 박교수가 지지하는 임금=한계노동생산성 가설과 같은 오로지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식과 역사사회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행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진정한 문제는 이교수와 박교수가 강변하듯이 반시장적 편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주류경제학 일변도의 시장주의이며, 이는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2005 Kyosu.net
Updated: 2005-05-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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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방해하는 지배세력-진주신문 5. 30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선배들과 모일 기회가 있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한 선배가 “우리 사회의 주요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 후보가 이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은 사회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지 사회에 대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일,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일,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법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과거에 1년에 10% 정도로 고도성장을 할 때는 어쨌든 일반서민들의 생활도 나아지니까 이러한 의무 기피와 부정부패가 심했더라도 눈감아주었다. 그러나 이제 양극화와 실업, 고용 불안 등으로 생활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 요구가 높아진 서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는 기득권 세력을 지지할 리가 없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에 소득격차는 커졌는데 조세부담률 차이는 오히려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면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28배, 2005년 7.6배로 확대되었다. 반면 상·하위 20% 계층간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3년 5.16배에서 2004년 4.04배, 2005년 3.59배로 작아졌다.

또 의사, 변호사, 상인 등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보다 소비지출은 더 많이 하면서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소비지출은 196만원, 이 가운데 세금으로 7만 3천원을 냈다고 통계청은 발표했다. 조세부담률은 3.7%이다. 근로자 가장 가구의 경우 월평균 200만원을 소비하면서, 세금은 5%에 육박하는 9만 8천원을 부담했다. 사무직 근로자 가구는 월평균 소비지출 243만5천933만원의 6.74%인 16만4천139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의사와 변호사, 상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경우 210만원으로 소비수준은 더 높은 데 반해, 세금은 고작 4만 3천원을 낸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의 44%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부자들의 재산 보유와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재산소득에 대한 정확한 과세에 힘을 쏟지 않고, 오히려 특별소비세 인하 등 부유층을 위한 간세정책을 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경 대법관은 자신의 건물 임대소득을 월 400만원 가량에서 100만원 가량으로 대폭 적게 신고해 10년 동안 3억원 가량의 세금을 떼먹었다는 사실이 임차한 가게주인과의 갈등 속에서 드러났다. 이러니 정액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기득권층은 이러한 모든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니 자기만의 잘못도 아니고 혹 걸려도 추징세금 좀 내면 되므로 별로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다. 우선 민주주의가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조차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노조는 바로 이러한 탈법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힘을 쏟게 될 것이다.

또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 자체의 유지마저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후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상승하여 2003년에는 65세 이상 10만 명 중 71명으로, 일본의 두 배, OECD 가입국가 1위를 기록했다. 어른을 잘 모신다는 우리의 전통 풍속에 비춰봐서 정말 부끄러운 기록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노후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 자녀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하수준이다. 신규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비정규직 노동자 부부로 구성된 신혼 가족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경제적 힘이 없고 사회보장도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기득권세력의 의무 수행 강제하기를 위해 특별한 각오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과 전체 행정부의 힘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소홀히 하는 것에 오늘날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위기의 뿌리가 있다.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상환

진주신문 2005년 05월 30일 (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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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위한 '사회협약' 맺자/ 윤종훈 회계사

삼성 지배구조 위한 '사회협약' 맺자

'삼성 경영권 변칙승계의 한계와 해법'

 

윤종훈 회계사

 

삼성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 삼성생명의 주식 평가방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출신인 윤종훈 회계사가 삼성의 변칙 경영권 방어 및 승계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한 기고문을 보내와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 지난 2일 오후 고대 100주년 삼성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이재용 상무가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세계에서 삼성만큼 명과 암을 뚜렷이 갖고 있는 기업도 드물다.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실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삼성의 밝은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비약적인 성장은 매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삼성전자라는 존재를 통하여 자긍심마저 느끼고 있어, 존경받는 기업인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변칙증여와 무노조 정책은 삼성의 어두운 모습이다. 특히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씨에 대한 신출귀몰한 변칙증여 작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분노를 자아냈다.

96년부터 시민단체에서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법과 제도의 미비를 탓하며 꾸물대는 동안 99년 이재용씨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되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변칙증여 작전은 종결되었다.

상속증여세법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삼성'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완벽함의 상징이던 삼성도 꼬리를 밟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인수와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변칙증여가 아니라 증여세 탈세인 것이 참여연대에 의해 입증되어 60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이는 삼성에게는 살짝 긁힌 상처에 불과하다. 이재용씨는 학생 신분인 상태에서 이미 수조원의 재산과 삼성의 미래 경영권을 거머쥐는 행운아가 되었고, 누구도 이를 돌이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이재용씨가 우리나라에 공헌을 한 점도 있지. 하나는 신출귀몰한 변칙증여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1인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지."

이는 당시 삼성의 막강한 힘 앞에서 왜소함과 무기력함을 느낀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간 자조 섞인 푸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삼성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변칙증여'나 '부당한 경영권 승계'와 같은 단어는 잊고 싶은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다.

에버랜드 지분 평가를 둘러싼 삼성과 참여연대간 공방

그런데, 최근 악몽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삼성측에서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꾼다고 공표하자 참여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삼성과 새로운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분법이니 원가법이니 하는 용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인지라, 이 논쟁이 일반인들에게는 '잘나고 똑똑한 그들만의 논쟁'으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시민단체가 이제는 별 것 갖고 다 트집 잡네! 잘나가는 삼성에 자꾸 딴지 걸어서 뭘 어쩌자는 거야?'라는 냉소마저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배 아픈 놀부 심보의 삼성 흔들기'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다면 삼성의 불투명하고 취약한 지배구조가 그대로 온존되어, 삼성의 역량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계속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삼성이 해외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19.34%(제일은행에 신탁한 6%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7.25%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삼성계열사의 주식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통하여 삼성계열사를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를 벗어나려는 노력

한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구조를 보면, 이재용씨가 25.1%, 그의 여동생 3명이 각각 8.37%,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3.72%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직계가족이 53.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명실상부한 가족회사이다. 즉, '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A회사가 금융기관인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보유액이 A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A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이 삼성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금융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자신이 업무와 관련있는 금융기관외의 타회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며, 삼성에버랜드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에 의거하여 금융업이나 보험업외의 타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계열사의 주식의 상당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삼성 지배구조의 연결고리가 끊어짐을 의미하고, 이재용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물론이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성공적인 변칙증여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자부한 삼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로 인해, 삼성은 부랴부랴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전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필요도 없는 차입금을 늘려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 비중을 다시 50% 미만으로 묶어두었다(차입금이 늘 경우 자산총액도 늘어나므로 같은 크기의 주식평가액이라도 그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 작년 2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주최측의 의사진행에 격렬 항의하고 있다.
ⓒ2004 권우성

생명주식 평가의 지분법과 원가법의 줄다리기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이 매년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기록할 때 마다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주식평가액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평가액 비중을 줄이기 위해 매년 필요도 없는 차입금을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 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주식평가에 있어서 지분법이란 매년 피투자회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평가액이 1억원이라 할 경우, 올해 B회사가 5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면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 평가액은 1억원 + 5천만원의 20% = 1억1천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원가법은 최초 취득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아무리 큰 이익을 올려도 주식평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그 비중을 계속 50% 밑으로 묶어둘 수가 있다. 지금 참여연대와 삼성 사이에 논쟁이 되는 것은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주식평가방법을 바꾼 것이 기업회계기준 해석상 올바르냐 하는 점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분법이 적용되지만, 20%가 안되는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은 20%를 살짝 밑돌기 때문에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중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분법 적용여부를 둘러싼 기술적인 문제로 논쟁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시각을 넓게 갖고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삼성 지배구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첫째,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삼성이 잘못될 경우 이건희 회장 일가나 삼성임직원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 중 삼성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역시 삼성이 어두운 모습을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삼성의 경영권 안정화 역시 현실적으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지금 당장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그렇다고 현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삼성이 행하는 각종 변칙적인 행위들을 합리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지배구조가 워낙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특정 사안 하나에서 해답을 찾고자 할 경우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셋째,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이재용씨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이어받고 권한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투명한 지배구조'의 확립이 근본적인 목표이다.

만약 이재용씨가 능력 있는 경영자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권한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 건전한 지배구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가 경영권을 승계 받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삼성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 협약이 필요한 시점

이상의 전제조건을 고려하여 삼성-정부-시민사회단체 간에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약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삼성측에서는 현재와 같이 삼성생명을 매개로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는 더 이상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변칙적인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LG 처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삼성에버랜드를 (주)LG와 같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핵심 기업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경영권 확보를 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회사를 거느리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삼성생명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할 경우 더욱 더 많은 회사를 지배할 수는 있겠지만,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해외자본을 비롯한 경쟁자에게 역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측에서는 삼성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약속할 경우 복잡한 소유 구조를 정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즉, 특정기업의 주식을 처분, 교환,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적극 중재해야 한다.

삼성은 지주회사로, 정부는 제도 보완, 시민사회단체는 경영권 승계 인정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현실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삼성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가거나 크게 흔들릴 경우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이재용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막을 수 있는 헤라클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윤종훈 회계사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삼성 측이 ① 지주회사 체제로의 지배구조 전환, ② 권한만큼 책임지는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③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 등을 약속할 경우, 시민단체가 경영권 승계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하여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면서 삼성-정부-시민단체 간의 협약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지 않는 한, 시민단체가 과거와 같은 영광(?)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을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해나가는 집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이다.

 

오마이뉴스 200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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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대해 잇따르는 문제제기들 - SBS 윤창현 기자

삼성에 대해 잇따르는 문제제기들 2005. 5. 27

 

SBS 윤창현 기자


1980년대까지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등에서 삼성그룹은 현대나 대우같은 다른 대기업집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재계의 명백한 'ONE OF THEM' 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를 선두주자로 한 이건희 회장의 경영전략은 삼성을 반석 위에 올려놨고, 이제 삼성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BIBLE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탁월한 식견과 경영전략에 대해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삼성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심경은 그리 편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삼성의 영향력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행정과 정치, 사법의 영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모르지만 나타나는 현상과 비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은 원래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같은금융사들의 자산을 고객이 맡겨 놓은 자산인데, 고객돈으로 사들인 주식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계열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는 재벌총수들의 경영권 방어에 고객돈을 악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삼성을 선두주자로 한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결국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30%까지 인정되기에 이릅니다. 참여정부들어 다시 이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지만 다시 재벌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때도 공정위등을 상대로 외국자본에 의한 M&A 위협등을 거론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삼성'이었고 결과적으로 상당부분 이런 '투쟁'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삼성카드 문젭니다. 이 문제 역시 위의 의결권 문제와 연결되는 데, 재벌 금융사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5%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객자산을 재벌 총수들 개인의 돈인양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사들여 경영권 방어에 악용하지 못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삼성카드사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몇 년째 25%나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으로 부터 어떤 승인도 얻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출입기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앞으로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5%룰'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이 문제를 보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당장은 위법적 요소가 있지만 나중에 법이 완화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때까지 정당한 법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삼성 봐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금융당국의 이런 태도는 국가 경제를 좀 먹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스스로 기업투명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저하는 것은 끊임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외국인 투자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은 우량기업까지 얽히고 ?鰕?계열사 간의 순환출자에 발목을 잡혀 동반해서 부실해질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룹 전체 주식의 0.45에서 0.5%를 겨우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전체 그룹에 대해서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금융계열사들을 동원해 가며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계열사들이 잘 굴러갈 때는 문제가 잠복된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부실해 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이익 급감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충격을 안겨 줬는 데, 바로 이 때 이익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순환출자 고리로 얽혀 있는 삼성카드의 부실을 벌충하는 데 삼성전자가 수천억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확고하고 아직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나 삼성전자 역시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순환출자로 인한 동반 부실은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가 경제의 20~30%를 차지한다는 삼성의 문제는 곧 국민경제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민경제를 희생하가면서 까지 이런 식의 순환출자와 왜곡된 지배구조를 방치해야 하는 핑계를 과연 금융감독 당국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삼성의 영향력은 이제 사법적 영역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가의 사돈인 대상 임창욱 회장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삼성과의 특수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검찰은 최근 이재용 상무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부당금융행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려 강한 반발을 불러 왔습니다.


이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문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계속 연기되면서 논란을 빚을 적도 있습니다.


이 쯤되면 삼성에 대한 특별한 대접은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1등이 되기 위해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과 1등이 되고 나서 특별함을 즐기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한 피나는 경쟁과 노력의 성과는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힘이 될 수 있지만, 우월적 지위에서 누리는 특별함은 그 자체로 '몰락'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아픈 예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혹은 몰락한 세계적 거대기업들의 경험에서 수도 없이 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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