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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23
    책소개 7.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2)
    하늘소-1
  2. 2006/07/20
    한국 정당정치, 정당제도
    하늘소-1
  3. 2006/07/20
    게의름의 끝은 어디인가
    하늘소-1
  4. 2006/07/11
    책소개 6 - 한국지방정치이론
    하늘소-1
  5. 2006/03/06
    숙제 다시 - 내 인생의 네가지(6)
    하늘소-1
  6. 2006/02/21
    책소개 5 - 세계화와 지역발전
    하늘소-1
  7. 2006/02/15
    책소개4 -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하늘소-1
  8. 2006/02/09
    결혼합니다.(4)
    하늘소-1
  9. 2005/11/08
    '날아간 제3당', 그리고 다시 '정책정당'으로 자리찾기
    하늘소-1
  10. 2005/04/07
    책소개 3- 알기쉬운 정치이야기
    하늘소-1

책소개 7.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보건의료 관련 이론서를 구입했다. 정리된 정책공약만 접하다가 이론을 대하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 그럼에도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건 순전히 제목에 '정치학'이 붙었다는 이유이다. 여하튼, 이 책 다 보고나면 좀 더 현실적 문제를 다룬 책이나 자료도 구해 봐야겠다.

아래는 책 소개 글이다.

 

 

제목 :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

마크 로버츠, 윌리암 샤오, 피터 버만, 마이클 라이히 지음 / 신영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5-03-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480면 / 24,000원
ISBN 89-460-3368-1 93510
분야 : 보건의료학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 로버츠(Marc J. Roberts), 윌리암 샤오(William Hsiao), 피터 버만(Peter Berman), 마이클 라이히(Michael R. Reich)가 오랜 기간동안 전 세계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강좌와 세미나, 그리고 그들이 수행했던 여러 정부들과의 광범위한 자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집필한『Getting Health Reform Right』(Oxford University Press, 2004)의 번역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개혁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개별 국가들이 보건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제1부에서 저자들은 보건의료체계의 분석에 필요한 개혁의 순환구조, 윤리학 이론, 정치 분석과 전략, 진단, 평가목표의 설정과 성과의 평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성공적인 개혁의 수행을 위해 다섯 가지 "조종손잡이(control knobs)," 즉, 재정, 지불방식, 조직, 규제, 행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보건의료개혁을 총체적이며, 동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그 변화를 모색한다는데 있다. “보건의료개혁은 전적으로 정치과정이며,”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라이히의 주장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별히 이 책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건의료 개혁가들,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역동과 그 저변에 깔린 윤리학적 입장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및 정치과정의 각 요소들과 이들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나 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좋은 지침서 또는 교과서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차례

한국어판 서문∙5
서문∙7

제1부 보건의료체계 분석


1서론___23
1. 논의의 배경∙23
2. 보건의료부문 개혁을 위한 맥락의 전개∙26
3. 개념과 관점∙28
4.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31
5. 보건의료개혁을 유도하는 힘∙34
6. 요약∙44

2보건의료개혁의 순환구조___46
1. 서론∙46
2. 정책 순환구조∙49
3. 요약∙68

3보건의료부문 성과에 대한 판단: 윤리학 이론___70
1. 서론∙70
2. 윤리학 이론 1: 공리주의(Utilitarianism)∙72
3. 윤리학 이론 2: 자유주의(Liberalism)∙82
4. 윤리학 이론 3: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87
5. 정당화의 문제 (the problem of justification)∙91
6. 윤리적 입장의 개발∙93
7. 요약 및 토의∙95

4정치분석과 전략___97
1. 서론∙97
2.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의제설정(agenda-setting)∙99
3. 보건의료부문 개혁의 정치학∙105
4. 정치분석(political analysis)∙108
5. 개혁을 위한 정치전략∙119
6. 협상과 정치전략들 (Negotiation and Political Strategies)∙128
7. 정치전략과 윤리(Political Strategies and Ethics)∙131

5보건의료체계 평가목표___135
1. 서론∙135
2. 성과목표들의 선택과 사용∙136
3. 보건의료부문 성과 목표들∙140
4. 보건의료부문 성과와 일반 사회, 경제체계와의 관계∙148
5. 요약∙158

6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___160
1. 서론∙160
2. 효율(Efficiency)∙162
3. 접근도 (Access)∙166
4. 질(Quality)∙168
5. 전략적 핵심 성과 문제의 개발∙176

7진단에서 보건의료개혁까지___181
1. 서론∙181
2. 주요 보건의료개혁 노력의 기원(genesis)∙184
3. 보건의료체계 진단수목(diagnostic tree)의 개발∙187
4. 진단과 조종손잡이들과의 연결∙196
5. 정책개발의 과정∙198
6. 정책개입을 위한 사전검사(screening tests)∙202
7. 진단과 처방을 위한 근거의 수집과 사용∙205
8. 진단과 정책개발: 몇 가지 관찰소견들∙210

제2부 조종손잡이


8재정___215
1. 서론∙215
2. 재정전략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것들∙216
3. 재정방법을 결정하는 기준∙224
4. 재정방식들∙225
5. 자원의 배분과 할당 (Resource Allocation and Rationing)∙252
6. 조건부 지침∙259

9지불방식___264
1. 서론∙264
2. 지불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266
3. 설계 결정∙268
4. 지불방식과 공급자 인센티브∙273
5. 조건부 지침∙287


10조직___293
1. 서론∙293
2. 여러 가지 전략들∙295
3. 담당업무 변화(Changing Who-Does-what)∙299
4. 인센티브 전략∙311
5. 관리적 개입∙319
6. 조건부 지침들∙330

11규제___335
1. 서론∙335
2. 규제의 정의와 정당화∙337
3. 규제와 보건의료체계의 목적들∙340
4. 성공적인 규제의 결정요인∙341
5. 보건의료부문 주요 규제유형∙348
6. 보험의 규제∙363
7. 조건부 지침∙368
8. 요약∙374

12행태___376
1. 서론∙376
2. 개인 행태의 범주∙381
3. 사회 마케팅의 기본 요소∙386
4. 조건부 지침∙400
5. 요약∙407

13결론___408
1. 핵심과제∙410
2. 조종손잡이로부터의 교훈∙418
3. 맺는 말∙423

역자 후기∙425
참고문헌∙429
찾아보기∙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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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정치, 정당제도

 

한국 정당정치, 정당제도           

-민병기1)


  모리스 듀베르제는 저개발국에서의 대중정당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2).

  첫째, 모든 대중정당의 지도자는 당원이나 활동가와 아주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 선진국의 개방되고 공개된 ‘간부서클’(inner circle)과 달리 대중조직 속에 자리잡고 있는 간부정당과 유사해서, 간부서클의 구성원과 대중과의 사회적 거리가 아주 크다.

  둘째, 저개발국의 대중정당은 전통적 유형이 조직을 완전 일소하지 않은 토대 위에 근대적인 정치조직을 중첩화한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적 동의보다 1차적 사회관계에 의해 정당가입이 이루어진다.

  셋째, 저개발국의 정치지도자는 선진국에서보다 더욱 강한 인격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와 강령은 거의 중요성을 갖지 못하며 지도자의 개인적 권위가 정당의 단결과 당원 확장의 기본적 요소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개발사회는 권력이 인격화되어 있고 정당도 본질적으로 유일한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가 허용된 범위가 개별 구성원에 한정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일반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영향이 크다 하겠다. 실질적으로 진보 정치세력의 원동력이 될 가능이 가장 큰 노동조합의 정치지향 표명을 제한하고 있고, 한국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정치참여를 차단함으로써 현 단계의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민주주의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적 권위주의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 조작으로 인한 기층민중의 정치 참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3)이다.

  이는 곧바로 민중의 정당 참여를 제한하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기층민중의 정치참여가 배제됨으로써 대중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수 명망가들과 엘리트들에 의한 정치지배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체제의 혁신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1. 정당정치의 특징들

  (1) 지역주의 기반 정당

   한국의 정당은 철저히 지역주의/지역감정에 기반해 존재하는 정당이다. 이는 독일에서 인정하는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닌 전국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주요 지지세력 형성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지역 출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역감정환원론으로 한국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리적 선택론의 측면에서 지역주의의 정치 구조화로 설명4)하려는 시도 등 지역주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중이지만, 이러한 대중들의 정치행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이데올로기조작 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2) 정당의 사당화 - 보스 중심 정당

  당원으로서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속 정당 대표의 낙점을 받거나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 선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당 대표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일반 당원의 당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참여의 길은 원천봉쇄당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당내민주주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당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정당 - 포괄정당(catch-all party)화

  기존 원내 3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민중심당)은 각자의 정체성을 보수주의 혹은 합리적 보수주의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잦은 합종연횡과 공천을 둘러싼 잦은 당적변경의 결과 한 정당 내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정향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당들은 특정한 정치지향을 갖기 어렵게 되었고, ‘실용주의’, ‘중도 합리주의’라는 애매한 내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2. 정당제도의 특징들


  2005년 개정된 정당법과 공직자선거법은 개혁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당정치의 손발을 잘라버렸다고 할 수 있다.

‘돈 먹는 하마’로 지칭되던 지구당의 폐지, 기업의 불법 혹은 편법적 정치자금 제공의 수단이 되었던 후원의 폐지는 한국정치의 폐단요인을 제거했다는 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정당 후원회의 폐지는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결과 정당의 정치활동이 국회 내로 한정되는 원내정당화가 진전되고 양당체제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1)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 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제31조(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


제15조(선거권)  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05‧7‧>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5‧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5‧7‧>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7‧>

5.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 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0‧2‧16>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7.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개정 2002‧3‧7>

8.특별법에 의하여 설입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개정 2000‧2‧16, 2004‧3‧12>

9.<삭  제><2005‧7‧>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3. 정당정치발전을 위한 제언

  (1) 정당 활동의 민주화를 위한 전제 조건

   ①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중 참여공간의 확보

   이식된 민주주의 제도와 이를 악용해온 정권에 의해 한국의 대중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억압받아 왔다. 분단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는 민중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왔으며, 이에 의탁한 권위주의적 정치세력들은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확보된 발육부진의 민주주의1)에서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세우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민중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박탈하고, 국가 금융위기의 상황을 틈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이 이식된 제도에 동화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 ‘대화’, ‘타협’ 등의 단어를 이용해 국가동원체제를 우회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민중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는 올바른 그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전체 민중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이다. 즉, 투표대상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되고 올바른 역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성장과정은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정치참여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현재의 권위주의적 제도에서 참여민주주의적 제도로의 전환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참여’를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2)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은 첫째, 대의제 기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참여민주주의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주요한 균열구조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영원한 소수의 약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넷째, 조직내의 다원주의를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이나 산업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조합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3)


   ② 정치사회화 과정의 강화와 다양화

    자연인으로서의 한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하게 된다. 그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가치체계,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화라고 한다. 정치사회화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생활 양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정치적 정향을 형성해 가는 학습과정을 이른다. 정치적 정향에 대해서 이스턴은 개인이 정치현상을 지각하며 해석하는 방법, 정치적 평가의 기준, 정치제도나 정치가에 대한 느낌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4)

   정치사회화는 가정, 학교, 사회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성장기를 거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치사회화의 과정은 한 자연인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 정당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제도를 통한 정치사회화의 과정은 기본적인 가치관의 형성이라기 보다는 기왕에 형성된 가치관에 근거해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집단행동의 유형의 다양한 표출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자연인의 가치관 역시 다양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성장기의 가정과 특히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공식기관으로서의 학교에서 제도화된 정치사회화의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 교육 과정에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형성할 수 있는 공식화된 과정의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철저히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의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치사회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5) 국가 차원에서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정부와 국가제도의 활동을 기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서의 자율성, 자기이익과 의무에 대한 인식, 책임 있는 행위 그리고 자발성 등을 함양하는데 있다. 그 통로도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다원적이다.

    정당의 경우 주로 각 정당의 정치장학제단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정당의 지구당이나 주당의 사무실이 정치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③ 정당의 제도화

   헌팅턴은 정당이 고도의 적응성․복잡성․자주성․통합성․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을 정당정치의 제도화로 보고 정치발전을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속에서 헌팅턴은 제도화를 ‘조직이나 절차가 가치성과 안정성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셀즈닉(Philip Selznick)은 제도화를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방법․절차가 확정되어 그것이 정통성을 갖게되는 과정’으로 보면서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정치가 제도화된다는 것은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안정성을 갖게되고, 또 가치성을 갖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규칙적인 행태유형으로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정당정치과정에 가치주입이 일어나고 감정적 지지가 생기며 그럼으로써 고도의 규칙성과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6)


  한국의 정당정치는 선거정당, 철새정당, 감자부대정당 등으로 불릴 만큼 지속성, 규칙성,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그간 한국정당정치가 제도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유지되어온 결과이다. 전체 구성원의 동의속에 정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상시적으로 이루진 결과 매번 선거 시기마다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고 없어졌다. 이로 인해, 항상 정통성 시비가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통합된 당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정당은 개별 당원들이 모인 하나의 독립된 조직이다. 따라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적 운영원리를 세우고 그 기반위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운영되어질 때 정치의 안정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제도화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지배 현상의 개선, 인물과 지역중심의 정치에서 정책중심의 정치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적극적인 정당정치과정에의 참여로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정치제도의 혁신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의 확보

   한국의 권위주의적, 폐쇄적 정치제도는 보수정치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민중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호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를 유지, 지탱하는 절대다수의 민중의 의사는 묵살된 채 일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권익만이 보호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으로 조작된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민중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계급간의 간극을 점차 확대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민중의 생존을 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폐쇄적 정치제도는 부르주아 정치세력들만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각성된 노동조합과 교사, 공무원 등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기층민중의 정치활동을 억압함으로써 많게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적게는 1/3의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정치지향의 표출은 선거시기 투표행위로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기층 민중의 일상적 계급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치가 보수 부르주아 중심의 편향된 발전만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의 균형발전은 경제적 부의 분배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정치적 지향의 확보와 함께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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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의름의 끝은 어디인가

생협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로부터 한미 fta에 관해서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 주일이 지나서야 원고를 마쳤다. 글을 읽는 대상이 생협회원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했는지 전체적인 내용구성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원고마감을 일주일이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않고 점잖이 재촉해 준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사례로 살펴보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겉과 속’

- 민병기(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정책국장)


   지난 7월 14일 한미 FTA 2차 협상은 미국측 협상단의 일방적인 협상취소로 무산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9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의약품 적정가 책정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의약품 적정가 책정 정책은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험수가에 반영되는 약값이 지금보다 하향조정 되어 병의원의 수가하락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환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 문제에 대해 전체 협상을 취소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한국 의약품 시장의 약 65%는 국내 제약업체가 점유하고 있고 35% 정도를 외국계 제약업체가 점유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외국계 제약업체의 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업체들간의 시장점유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OECD 국가들의 국민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이행할 경우 의약품 가격은 지금보다 최소 30%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반면 미국 제약업체들의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해 이 정책의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압박해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신약에 대한 특허권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영구히 해서 미국 제약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예로 들면, 현재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은 ‘한 알’에 17,862의 보험약가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일 한미 FTA 협상에서 이것에 양국이 동의하게 될 경우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상향되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반면 이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 노바티스사의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항암치료제를 비롯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한미 FTA에 의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의료평등의 실현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될 경우 한국의 제약업체들은 지금까지처럼 특허권이 해제된 제너릭 약품(복제 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건강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34%를 점유(2001년 기준)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의약품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19일 버시바우 미대사의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은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첨가 농산물(혹은 식품)과 광우병 소 수입 등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은 농산물 수입절차에서 위생검역과 관련해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 가금류, 유전변형 농산물, 화학물의 잔존량 테스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생검역 정책결정에 미국의 제도적 개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창궐할 경우 한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체결될 경우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수입제한조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 대두 등 많은 유전자 변형 물질이 첨가된 농산물과 식품들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우리의 먹거리 안전성은 위협받게 된다. 현재도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양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들이 수입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입량이 파악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식재료 중 상당부분이 수입 농산물로 채워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

분야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국내업계 피해

농산물

제조업

섬유/의류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의약품

서비스

금융

교육

법무/의료

주 : ◎ 영향이 매우 큼, ○ 영향이 있음, △ 영향이 미미, X 영향이 거의 없음

출처 : 곽수종, CEO INFORMATION 제55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5.31, p.5


위의 표에서도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는 수출증대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부정적 결과로 볼 수 있는 수입증대효과와 국내업계 피해는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행한 연구자료에서 조차 이렇게 국내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와대는 국정홍보처로 하여금 약 420여 억 원을 들여 한미 FTA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17개 협상대상 분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위의 사례만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보여주는 한국정부의 비민주성도 문제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2차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협상과정에서 협의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측의 협상문 작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와 각종 관련 이익단체 192곳으로부터 받은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192개 단체 중 1~2개 단체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나머지 약 190개 정도의 단체는 부정적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에서든 사례와 함께 협상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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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6 - 한국지방정치이론

제목 : 한국지방정치론-이론과 실제-
저자 : 유재원
출판사 : 박영사
출판연도 : 2003년

이 책의 일부 내용은 학회지에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방자치제를 '지방정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일반화 작업과 외국의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의 관계, 지방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문화와 사회자본의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민주주의의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행정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정 부분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이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의 수용태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자는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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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다시 - 내 인생의 네가지

말걸기님의 [내 인생의 네가지] 에 관련된 글.

'트랙백'의 기능을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diary'가 낸 숙제를 해 보려 처음 시도해본다. 좀 전에 시험삼아 해 봤는데 잘 되지 않아 다시 해 본다.

 

Four Jobs I’ve had in my life(일생에 가졌던 네 개의 직업)

- 학생(요것도 직업으로 처 주나?)

-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총무부장(2000)/기획국장(2000)/정책국장(2001)

- ........

- ........(나이 서른넷에 이 정도 직업경력이면 그래도 한 곳에 진득하니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I can watch over and over(몇 번이나 다시 볼 수 있는 네 가지 영화)

- 대부 1, 2, 3.

- 여인의 향기(알파치노가 퇴역군인 역으로 나와 이쁜 여인과 탱고를 추었던)

- 디어헌터

- 야생동물보호구역(김기덕 감독)


Four places I have lived(살았던 적이 있는 네 곳의 장소)

- 경북 청송(태어나서 100일도 지나지 않아 떠났다고 함)

- 부산(동네는 모르겠고 2살 정도까지 살았다고 함)

- 경북 구미(부산에서 이사와 고등학교 마칠때까지)

- 대전(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입학하면서 지금까지)


 Four TV shows I love to watch(좋아하는 네 가지 TV 프로그램)

- 뉴스(좋아한다기 보다는 그냥 봐야 할 것 같아서 매일 본다.)

- 영화(멜로 같은 건 잘 안 보고)

- 다규멘터리(특히 동물 나오는 건 다 본다.)

- 사극(권력 관계가 극적으로 잘 표현된 경우 특히 잘 본다.- 요즘의 '신돈' 같은 거)


Four places I have been on vacation(휴가 중 갔었던 네 곳의 장소)

- 태안반도(파도리 해수욕장-모래 대신 작은 돌맹이가 해변을 이루고 있어 밤이 특히 좋은 곳)

- 호주 시드시(내가 나가본 유일한 외국, 두 번 나간 외국이 모두 이곳)

- 강원도 태백(고등학교 때까지 가끔 가던 곳. 주변 탄광풍경, 계곡의 선선함이 좋은 곳)

- 구미 금오산(2년전 휴가때 혼자 정상까지 올랐던 곳. 도심에 있음에도 1000미터 가까운 높이로 등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Four websites I visit daily(매일 방문하는 네 개의 웹싸이트)

- 다음(이메일 확인, 뉴스 보기)

- 진보넷(이메일 확인과 블로깅)

- 대전시당 홈페이지(첫 화면으로 설정되어서 하루에도 수 십번)

- 연합뉴스를 비롯한 뉴스 페이지


Four of my favorite foods(가장 좋아하는 네 가지 음식)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순서대로)

- 호주의 양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뜨끈한 아웃빽 스타일의 소스하고 먹으면 끝내 줌)

- 초밥(말이 필요 없는 음식)

- 청국장(매운 고추 넣어 먹으면 더 좋고)

- 하얀 쌀밥(잡곡을 섞는 것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그 자체가 좋다.)


Four places I would rather be right now(지금 있고 싶은 네 곳의 장소)

- 석양이 넌짓이 보이는 산 중턱의 산장(어느 곳이 되었건. 그리고 이런 곳은 아침햇살도 잘 든다.)

- 시드니의 누드비치(홀딱 벗고 누워서 바닷바람 맞을 때 온 몸에 느껴지는 전율과 나를 둘러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자유가 좋고, 다들 그렇게 벗고 있으니 서로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 호주의 에어즈락(호주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대륙 한 가운데 솟은 거대한 바위, 원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곳, 두 번의 호주 방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거기까지 갈 돈이 없었음)

- 아내와 함께 있을 아늑한 분위기의 장소(ㅎㅎㅎ)


Four bloggers I’m tagging(태그를 남기는 네 명의 블로거)

- 야스피스

- diary

- 도끼

- 홍실이(정확하게는 테그를 자주 남긴다기 보다는 남긴 경험이 있거나 방명록에 인사를 한 정도. 내 블로그 이외에 다른 이들의 블로그는 주로 눈팅을 하는 편이라 다녀간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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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5 - 세계화와 지역발전

제목 : 세계화와 지역발전

지은이 : 이정식 외

출판사 : 한울(2001)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메가트랜드(megatrends)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책.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지역발전 연계화, 지역혁신체제 및 정보화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주관하에 만들어진 책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 전략의 흐름을 알 수 있고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낙후지역 개발, 분권과 분산, 혁신체제 등에 관해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점쳐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1부. 세계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13
제2부. 지방화와 지역발전체제 구축 ...127
제3부. 기술변화·정보화와 지역혁신체제 구축 ...207
제4부.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335
제5부. 21세기의 지역경영체제 구축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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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4 -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제목 :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저자 : 권혁범

출판사(출판년도) : 삼인(2004년 2월)

 

머리글-'대한민국'의 '국민' 중심주의를 생각하며

1부 '국민', 국가, 개인
'우리' 안의 국가주의 - 국가주의 문화, 개인, 인권
'우리'는 누구인가? - '국민'적 정체성의 문화를 넘어서
병역 의무의 정치학 - 평화, 인권, 징병제
'국가 안보'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2부 지구화 시대의 '국민', 제국, 미국
세계화와 미국 인식 - 미국 패권주의와 반미주의를 넘어서
9.11 이전 혹은 이후의 세계 - 국민국가적 해석과 생명의 마음
월드컵 '국민 축제' 블랙홀에 빨려들어간 '대한민국' - 독립적 지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촛불 시위 '이야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반미' 금기의 위험, '반미' 정당화의 위험

3부 진보와 탈진보-'국민'으로부터 벗어나기
근대와 탈근대 - 충돌과 접점
민족주의의 정치생태학
시민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반성과 모색
진보 남성은 여성주의에게 말 걸고 있는가? - 젠더, 진보, 남성 지식인
'차이'에 대해 생각하며
인터뷰 - 한국 사회 진보 운동의 한 성찰

이 책에 실린 글들의 출전
찾아보기


 

- 주요 내용

지속적으로 환경, 평화, 페미니즘 등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왔던 권혁범 교수의 글모음집. 이미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에서 '저항적 민족주의'도 개인의 해방과 자유 또는 주변 환경에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던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국가주의'를 문제삼는다.

우리는 계약을 거쳐 국민이 된 사람, 또는 그 권리를 해지한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국가주의로 찬양되는 '국가'가 실제로 구성원의 자발적 계약에 의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을 하부 단위로 취급하는 거대한 하나의 통치 기계"라고 말한다.

또, 국가주의는 '대~한민국'을 다함께 외칠 땐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주 노동자를 대할 땐 약속한 듯 폭력적이 된다고. 도대체 국가와 민족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흥분하게 만드는지, 이 애국심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규명하고 있다.

 

- 저자는 누구?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스(엠허스트)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식량 및 발전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Food Development Policy) 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을 지냈다. 1994년부터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환경평화 정치론>, <성과 문화의 정치학>, <사이버 정치학> 등 비주류 정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에콜로지, 탈분단, 문화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오고 있으며, 저서로 <우리 안의 파시즘>(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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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합니다.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5년 남짓한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랑은 민병기(민주노동당대전시당 정책국장)이고

신부는 엄숙희(민주노총근로자복지회관 총무부장)입니다.

 

 

결혼하는 날 : 2월 26일(일) 12시 40분부터 사전행사가 시작되고

                                        1시부터 본예식이 진행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주실 분은 016-574-9881(민병기)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약도(민주노총대전본부 맞은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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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제3당', 그리고 다시 '정책정당'으로 자리찾기

-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의 청탁을 받아 쓴 글의 초고 입니다. 

 

‘날아간 제3당’, 그리고 다시 ‘정책정당’으로서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고민들

 

   울산 북구의 조승수 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이 2석을 더 확보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제3당에서 제4당으로 국회에서의 위상이 내려갔다. 단순히 정당 순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입법발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언론보도의 순위에서도 밀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조승수 전의원의 사례에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31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이 10.26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하고 11월 5일 긴급중앙위원회가 있기까지 당내외부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 그 짧은 일주 사이에 나온 많은 얘기들의 대부분은 ‘당의 위기’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당의 위기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 외에 무엇이 있는지 지역의 활동가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니 중앙의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읽는 이들의 양해를 바란다.



 

우선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당의 위기에 관한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다. 첫째는 당의 ‘정체성’에 관한 지점이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활동을 해 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주요 지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의 소극적 태도인데 당이 독자적인 비정규 대책을 세우고 대중활동을 벌여나가야 하지만 민주노총과의 관계속에서 어정쩡한 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정당’에 관한 문제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위해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중앙당에서는 지난 5월 17일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가 구성이 된바 있다. 그러나 이 운동본부가 구성되기까지 당내에서는 조세정책안을 입안했던 연구원이 일부 최고위원의 태도에 반발해 사퇴를 하는 등 많은 혼란 혹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는 지도력 부재에 대한 지적을 들 수 있다. 당 운영과 국회활동을 분리한 ‘당직․공직겸직 금지’규정에 대한 논란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대중운동정치’ 중심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주의에 빠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직과 공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고 최근 당규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바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제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인물과 정파를 염두에 둔 논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는 당의 창당초기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동지들이 있고 지금까지 그 동지들을 중심으로 당의 운영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동지들이 공직으로 자리를 이동함에 따라 그동안 ‘중심 추’ 역할을 해왔던 인물역할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제를 통해 보완하려 했지만 지난 1년 반여 기간의 실험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까지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세 번째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문제의식을 가진 당원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으로 당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 부분은 앞의 두 가지에 비해 더 많은 당의 속살을 들추어내야 하는 까닭으로 전면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내부 살림의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 초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당정기보고 결과 잘못된 자금운영으로 인해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동지가 징계를 받고 정당 국고보조금이 5천여만이 넘게 삭감된 바 있다. 우리의 당 운영과 활동방식에 맞지 않는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당 운영에 있어 자금 전반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국고지원금의 지역배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편법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중앙위원회가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지 않냐,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운영방안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당의 정체성, 내부 권력체계, 재정운영으로 나누어 3가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이 세 부분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중앙당 내부에서의 과정과 지역에서의 과정, 그리고 중앙당-지역 시․도당 간의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당의 정책활동과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창당초기부터 지난 총선이전까지 당은 이렇다할 개별 지역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념과 계급에 기초한 정책정당으로 일일이 지역개발과 같은 지역정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투여할 수 있는 인적 여력이 없기도 했거니와 지역의 정책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심전심의 원칙이 있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다가 보니 가끔 중앙당과 지역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내에서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당의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 현안을 두고 지역과 지역간의 이해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통과 노선과 관련해 울산시당과 부산시당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기도 했고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도 당의 정책을 세우는 것에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지역개발을 두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만 진보정당이라는 위치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당의 정책결정의 과정에서는 중앙당 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실, 각 위원회,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안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당차원에서는 최고위원회가 그 중심역할을 해 왔고 중앙당과 지역간에는 ‘전국정책담당자연석회의’가 그 창구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앞서 정체성 논란의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의 정책과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지점도 있었고, ‘전국정책담당자연석회의’는 중앙당의 일정을 소개하고 지역의 현황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밀하고 안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최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선출직이라는 것과 부문할당 등의 사유가 있어 다른 차원이 접근이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만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경우 중앙당에 못지않게 재정난과 인력난이 존재한다. 게다가 지역 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를 지칭한다.)이 없는 경우 각종 정보의 부재는 심각한 상황이다. 설령 지역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당 조직과 의원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당과 의원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진다. 이는 지방자치위원회나 지방의원연석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난 2002 지방선거 이후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놓고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정체성과 관련해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과 같은 거대담론 못지않게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좀 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얼마 전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과 관련한 교육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적절한 교육이었다고 보아진다. 환경, 여성, 보건, 복지, 도시 공동체 등에 관해 지역차원에서 미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앙당차원의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두 번째는 내부 권력체계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최고위원회에는 노동, 농민, 여성 등 부문별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할당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그 방법으로는 최고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과 현재의 정수에서 조정을 하는 방안이 있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명부 작성을 위한 당내 선거에 지역할당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지역정책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정책개발비의 명목으로 사업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지역에 대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지원비로 얼마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지역 당 조직의 정책개발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을 통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연간 혹은 반기별로 지역별 정책공모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정책개발비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에서의 정책활동을 위한 정보은행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정책담당자들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코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듯 하다. 따라서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발행되는 주간정세보고와 같이 지역에서도 광역단위별로 지역정세보고와 현안보고를 하게 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취합해 지원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당에서 정책담당자가 상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담당자를 상근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없는 곳은 빠른 시일내에 담당자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의 위상과는 달리 지역에서의 위상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제3당, 4당’이 되기보다는 지역차원의 활동을 높여 바닥으로부터 제1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제안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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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3- 알기쉬운 정치이야기

제목 : 알기쉬운 정치이야기

출판사 : 도서출판 대성

지은이 : 드니 랑글루아(프랑스인)

옮긴이 : 이충호

출판연도 : 1993년

 

차례

머리말

1. 권 력

2. 정치적 견해와 정당

3.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4. 질서와 경찰

5. 사법부

6. 군비 축소

7. 환경 오염

8.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

9. 나라들 사이의 불평등

10. 정치적 행동

결론

역자 후기

 

이 책은 프랑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정치]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정도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위의 '차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이 읽기에는 단어들이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량이 178페이지인데 활자도 크고 삽화도 많이 들어 있어서 마음먹고 읽으면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동화수준은 아니고 성인들도 읽으면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정치'라고 하면, 국회, 대통령, 선거, 공갈사기꾼, 돈, 어려운 것, 골치 아픈 것, 경제사정 등의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정리되지 않는 연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정연하게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는 1968년에 파리의 변호사조합(노동조합은 아님)에 가입해 인권과 국민권 옹호를 위해 활동을 했고 알제리, 튀니지, 말리, 스페인, 쿠웨이트 등지에서 정치 소송과 관련해 활동을 했고 92년 걸프 전쟁 때는 프랑스에서 반전운동을 벌인 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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