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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머하는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머하는 시츄에이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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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양심적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후배를 만나러 대전교도소로 향했다.

 

그동안 좀 어색했던 관계고 있고..

내려간다내려간다 하면서 시기가 밀려진 것도 있고..

 

그래 친구와 한번 내려가자는 의견을 모아서..

우리는 서울, 용인을 거쳐 내전으로 내려갔다.

 

친구는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며

얼얼한 얼굴로 아주 힘들어 하며 내려가던 차였다.

 

 

그러나~~~~~~~~~~~~~~~~~~~~!!!!!!!!!!!!!!!!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수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주중에 접견을 하지 못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말이다.

 

컥..그것도 우리가 간 7월 2일부터 말이다.

주5일근무제실시로 인한 처음 시행일이라는 얘기였다.

 

허걱..

그럼, 수용되어있는 사람의 친구는 언제 가란 말인가?

평일날 휴가를 내서..허걱..

그럼, 수용되어있는 사람의 애인은 언제 가란 말인가?

꼭 휴가를 내서..

 

이거 최악의 경우다.

주5일좋다.

하지만 이게 먼 얘기인가..--;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 수용인원을 넘기면 안되도록 한다던지 해야지

그냥 단지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만 주말에 면회를

오라는 이 황당 시츄에이션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란 말이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접견업무 안내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휴무토요일 수용자 접견업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견시간 :
 휴무토요일 : 09:00-16:30(평일과 동일)

 (접견접수 시간 ▷ 08:30-16:00 접수시간 준수)
※ 휴무토요일 이외의 공휴일(국경일, 일요일 등)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접견대상자

 수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주중에 접견을 하지 못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

※ 불가피한 사유

 ① 장기간(7일 이상)의 해외체류 또는 병원입원

 ② 직업에 종사하여 평일 주간에 정기적으로 직장에  출퇴근

 ③ 중.고등학교 학업 중

 ④ 병역의무 이행 중

 ⑤ 고령,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거동할 수 있는 경우

 ⑥ 기타 사회상규 상 주중에는 접견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하며 주중에 면회를 한 사람은 휴무토요일에 다른 사람과 동반하여 접견할 수 없음.
 ☞ 위의 사유에 의하여 접견을 실시하는 민원인은 당해 요건에 따른 증명서(예:호적등본, 입원확인서, 재직증명서, 학생증, 휴가증, 출.입국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견대상자는 거리.지역  구분 없이 가족간의 접견이 허용되며
 - 외부통근 및 전일근로 작업 수형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므로 접견대상자 제한 없이 접견 실시.

               ☞ 기타 자세한 문의 : ☎042-544-1412

 

 
오늘하루 이창을 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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