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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도의 작전계획 5015, 청와대는 뭘 하고 있나
'작계 5015'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전쟁계획이다. 올해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 승인하여 올 연말까지 완성,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 연습에 ‘작계 5015’가 첫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참수작전’까지 예시했다.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적인 표현도 문제거니와 북에 대한 불필요한 군사적·정치적 자극을 주는 행위다. 모처럼 찾는 남북 대화와 협상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작계 5015의 치명적 결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어떻게 누가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안타깝게도 한국정부 즉 청와대가 아니라 정보와 무력의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군이라 봐야한다. 한국의 군부나 청와대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미국에 있다. 전쟁개념계획 혹은 작전계획은 전쟁발발을 대비한 실제 전쟁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 이전에 사전 군사적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다. 전면 전쟁의 발발에서 ‘자위권’이냐 ‘선제공격’이냐는 논쟁은 외교적 겉치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작계 5015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우리 국민도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에서 ‘징후 포착’만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자국 땅에서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주권 문제다.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생존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의 생사여탈 문제다.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하였지만, 이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거짓이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제한 폭격’이 거론되어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던 것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로지 미국의 ‘정보와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은 물어보나 마나다.
작계 5015의 승인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고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도 오리무중이다. 노무현 정권은 작계 5029를 저지하였다. 북의 급변사태, 즉 북한 정권의 교체(북한정권 최고 권력자의 유고시)나 이북 내부의 쿠데타나 내전, 대량 탈북·난민 발생시 북한에 군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남한 내 5.16이나 12.12와 같은 쿠데타 발발 시 북이 군을 투입하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로 북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침략행위’다. 중국의 반발도 뻔하며, 우리의 ‘평화통일’지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기에 강력히 반대하여 ‘개념계획’으로만 유지하였는데, 이는 군에 대한 정치의 통제와 지휘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수단일 뿐이다.
최근 지뢰도발부터 남북의 극적인 타협까지 사태의 전면을 주도해온 것은 ‘군부’였다. 군사적 충돌을 지휘·조절·통제하는데 청와대는 뒷전에 선 병풍처럼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남북의 사소한 ‘비정상적 상태’만으로도 전면적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데 희희낙락할 일이 아니란 뜻이다. 작계 5015의 ‘선제공격’전략은 재고 혹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병법에 이르기를 전쟁은 하책(下策)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上策)이라 하였다. 국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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