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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6/07/08
    유인랍치범죄행위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TPR
  2. 2016/07/08
    필사적인 발악
    TPR
  3. 2016/06/04
    북미대결전 종식과 통일대전 명시 주목
    TPR
  4. 2016/06/04
    국정원의 궤변
    TPR
  5. 2016/06/03
    뻔한 거짓말
    TPR
  6. 2016/06/03
    미국 퍼주기
    TPR
  7. 2016/06/02
    7차 당대회와 북한의 통일정책
    TPR
  8. 2016/06/02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
    TPR
  9. 2016/06/02
    한국방어와 무관한 방위비분담
    TPR
  10. 2016/06/01
    <번개 5 >호
    TPR

유인랍치범죄행위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6월 26일 무소속민간방송 《통일의 메아리》에 올린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와 본방송국기자가 나눈 문답

방송국기자(물음); 최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법정심리가 도중에 파탄되지 않았는가.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대답); 그렇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월 정보원의 모략으로 남조선으로 유인랍치된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구구제》청구서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원에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킬것을 요구하는 《출석명령소환장》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정보원은 그 무슨 《신변안전》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법정에 한명도 출석시키지 않고 저들이 채용한 변호사 3명을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로 하여 21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법정심리에서 민변측 변호사들이 피해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는 한 심리를 계속할수 없다고 함으로써 심리가 도중에 중단되였다.

물음;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앞으로 6개월정도 정보원이 관리하는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 그대로 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사회적응과정을 거칠것이라고 하고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대답; 남조선의 《정착지원법》 제8조에는 《사회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국정원> 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여있으며 《시행령》 제14조에는 《사회안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내란, 반란 등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대상, 첨단과학에 첩보를 가지고있는 대상》 등으로 되여있다.

그들의 《법》에 의하더라도 정보원이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세우지 못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으며 정보원이 관리하는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도 전혀 없다.

더우기 정보원의 모략으로 집단유인랍치된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남조선사회에 대한 《내란 및 반란음모》가 전혀 없는 순진한 처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유인랍치된 우리 종업원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청구를 거부하고 6개월간 격리수용하기로 결정한것은 우리 종업원들에 대한 저들의 유인랍치범죄행위를 가리워보려는 비렬한 오그랑수이며 저들스스로가 유인랍치행위를 인정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음; 현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어떤가.

대답;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는 당국이 지난 4월 8일 북 식당종업원들이 《집단탈북》하였다고 하면서 서둘러 언론에 공개하였던것과는 달리 이제 와서 그들을 꽁꽁 감추어두고있는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지난 시기 《탈북자》들을 2개월정도 정보원의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서 심문한 다음 《북리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넘기여 수용, 관리해온 《탈북자정착지원》제도와 관행에 비추어볼 때 북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당국의 태도는 북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진탈북》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정보원이 이들을 가두어두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것은 《기획탈북》의혹이 드러나는것을 막기 위한 유치한 술수라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비렬하고 너절한 수법으로도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범죄의 진상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 공민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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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인 발악

유인랍치범죄의 진상을 가리워보려는 필사적인 발악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의 자료까지 가공, 날조

최근 남조선괴뢰당국이 해외에서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한 우리 식당종업원들을 《귀순》시키기 위해 별의별 모략과 음모를 다 꾸며내며 발악적으로 날뛰고있고있다.

괴뢰정보원놈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하게 맞서고있는 우리 종업원처녀들을 어떻게 하나 굴복시켜보려고 교활하게도 인터네트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에 실린 부모들의 동영상과 사진자료들을 교묘하게 가공, 날조하여 보여주면서까지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 식당종업원들을 집단유인랍치하여 뒤골방에 억류시켜놓고 신상공개도 하지 못하면서 생억지를 부려대는 괴뢰패당의 정체가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이미 괴뢰패당은 치밀한 각본밑에 음모적방법으로 우리 종업원처녀들을 유인랍치한 직후 《자진의사에 의한 <집단탈북>》을 떠벌이고도 그들을 내놓지 못하였을 때부터 저들의 불순한 목적과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다.

남조선내부에서도 괴뢰당국이 《북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을 공표하고도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면담과 설문요청마저 한사코 거부하고있는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일》이고 《모순》이며 3개월이 되여오는 지금까지도 그들을 억류하고있는것은 명백히 《<집단탈북>이 아니라 <계획탈북>의 진상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는 강한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더우기 그 무슨 《특수사안》을 떠벌이면서 지난 시기의 관례와 어긋나게 우리 처녀들을 정보원에 장기억류시키겠다고 결정한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특히 괴뢰정보원은 지난 6월 21일 해당한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법정》심리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내보내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무슨 《서류상 불충분》이니, 《추가자료제시》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을 대면서 재판을 파탄시켰다.

이미 세상에 공개되고 저들의 입으로 보도한 해당자료들에 대해 아닌보살을 하면서 트집을 잡아 파탄시킨것은 유인랍치의 더러운 진상을 감추기 위해 모지름을 쓰는 저들의 흉심만을 더욱 부각시켰을뿐이다.

그런데 그런 너절한 행위도 모자라 이제는 인터네트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에 실린 동영상과 자료들을 가공, 날조하여 순진한 처녀들을 속여넘기려 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하고 비렬한 음모책동이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여론과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사실들은 우리 종업원들을 《귀순》시키기 위한 괴뢰정보원놈들의 책동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정보원을 비롯한 괴뢰패당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내외각계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으면서 우리 식당종업원들을 여러달동안이나 계속 억류하고있는 내막은 바로 이렇다.

사기협잡과 회유기만, 위협공갈로 《귀순》을 강요하여 어떻게 하나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만행의 범죄적진상을 가리우며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소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지금 온 민족과 세계여론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너절하고 비렬한 모략과 음모를 꾸며대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들의 반인륜적, 동족대결적정체만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날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종업원처녀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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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결전 종식과 통일대전 명시 주목

북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조국통일과 관련된 북의 입장', 특히 '통일대전 명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가 채택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정서에는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 적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과정에, 그리고 남북위기 과정에 북의 여러 기관의 성명이나 입장을 통해 누차 언급되었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북의 가장 권위있는 조선노동당의 공식 결정서의 내용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북미대결전 종식과 전세계 자주화, 그리고 조국통일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 그대로 반영된 결정서가 아닐 수 없다.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2012년 3월 아시아타임스와의 대담과 지난해 민족통신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결정서를 통해 조금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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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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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거짓말

"돈 더 내놓으라고 안한 다니까" 미국의 뻔한 거짓말

방위비분담금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사드배치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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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배치) 비용은 뭐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홍철호 위원: "끝난 것이지요, 그 예기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홍철호 위원: "더 이상 재론할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 2016년 5월 3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위 국회답변에서 보듯이 '사드의 전개와 운용비용은 이미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는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늘지는 않을 것"(헤럴드경제, 2016.2.12)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국방부의 주장 

우선 국방부의 어법에 문제가 있다. 사드의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소파 제5조1항(시설과 부지를 제외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를 모두 부담한다)에 의거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이 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미국과의 합의 결과가 아니라 한미소파 제5조에 의거해 볼 때 '그럴 것이다'는 추정에 불과하다. 

미국에게 시설과 부지 사용료를 받아야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부담으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은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의 한국방어 임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한국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본토 및 일본 방어가 주 목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공격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고도(40∼150km)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드는 대북 미사일방어용으로는 무용지물과 같다. 사드의 남한배치는 중국의 ICBM기지들을 감시하고 미국 본토를 향해서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에 의거하여 미 이지스함이나 GBI가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면 중국의 대미 보복적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확고한 대중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게 된다. 또 사드가 남한에 배치되면 주한미군기지로 향하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고 주일미군기지로 향하는 중국 및 북한의 미사일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어디까지나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른 시설과 부지의 제공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한국은 미국한테 기지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미국이 고집할 경우 그 배치에 따른 비용은 시설과 부지의 제공을 포함해서 모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비용 부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한미소파 제5조1항에 근거하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미국이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한국에 분담시켜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운영비용도 따라서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적용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국방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사드1개 포대 당 운영비만 연간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비용분담 압력은 거셀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사드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공동분담'(cost sharing)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동아일보 2015.3.20.)이라는 미 고위당국자의 발언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우리 국민이 마냥 신뢰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인상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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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한미군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2014년 현재 주한미군 2.3명 당 한국인 근로자가 1명 꼴로 고용돼 있다. 1개포대의 병력은 150명 정도 되며 그에 필요한 한국인 근로자는 대략 64명(이중 세출기관 근로자는 47명)으로 계산된다.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되는 47명(세출기관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6년 기준으로 대략 2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들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나가게 된다. 이를 이유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가 새로 들어오면 군수소요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군수소요에는 모든 지상장비의 정비, 화물 및 병력의 수송, 유류지원, 비전술차량 및 공병장비 등의 물품구입, 기지운영지원(쓰레기수거, 잔디깎기, 헬스클럽, 보안서비스 등)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새로 발생하는 군수소요를 이유로 군수지원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그에 동반해서 최소한 150명 이상의 포대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들 군인들이 생활할 막사와 숙소, 식당, 탄약고, 장비보관 시설, 지휘통제시설, 교회, 교육시설 등 각종의 군사시설 및 부속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주한미군에게 새로운 군사시설을 지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새로운 군사건설은 한미소파 제5조1항의 미군유지비 미국부담 규정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하게 돼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새로운 군사건설 소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국과 정식 협정을 맺고서도 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전례가 있다. 바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이다. 미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군사건설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돼서는 안 돼 

과연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그간의 한미간 협의과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을거라는 국방부의 말은 믿기 어렵다. 국방부 스스로 사드가 한국에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서도(진성준 의원실, 2015.5.21) 미국의 압박에 밀려 사드배치를 허용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고 있다. 

아마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다음단계로 한미일 삼각 MD구축을 위해 한국의 사드 구매를 강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사드 2개포대 구입비 3조원, 주한미군 사드 운영비 지원, 시설 및 부지 제공 등으로 막대한 비용적 출혈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가 더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보복공격의 표적이 되어 우리의 안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위태롭게 된다. 사드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작전적 효용성도 없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심한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도입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적 출혈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도입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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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주기

국방비 5.2배 증가할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8.8배 증가 

국방예산이 1991∼2016년 사이 7조4524억 원에서 38조7995억 원으로 5.2배 늘어나는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원에서 9441억 원으로 8.8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비 중 방위비분담금의 비중도 1.4%에서 2.4%로 높아졌다.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넘는 돈을 지원받는 주한미군의 특혜

한국의 1인당 GDP는 2945만원(2014년)이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2014년 9200억원)을 주한미군 1인당(2만85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3228만원이다. 주한미군 한사람이 우리 국민 한사람 당 연간소득을 훨씬 넘는 돈을 지원받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장비가치를 넘는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 가치는 92억 달러(10조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로 평가된다.(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호, 2011년 8월) 그런데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누계는 10조4184억 원(2016년까지는 14조9201억원)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의 장비에 상응하는 전력을 우리 스스로 갖출 수도 있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국 국방의 대미의존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대북지원액의 65배를 넘는 방위비분담금 

2014년도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141억 원이다. 방위비분담금(9200억원)이 대북지원액의 65배를 넘는다. 북한 국방비는 2014년 기준 8.25억 달러(<SIPRI 2015>)이다. 2014년 방위비분담금은 달러로 환산 시 8.74억 달러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한해 국방비를 넘는 돈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가히 미국 퍼주기라 할 만하다. 

각종 직간접 지원으로 허리 휘는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비용도 부담한다. 2010년 한해 미군이전사업비(예산)는 평택기지이전, LPP, 평택지원, 예수금 원금상환, 환경조사 및 치유 등 합쳐 6967억 원이다. 

또 우리 군은 거의 20만 톤에 가까운 미8군 및 태평양 공군 탄약을 우리 탄약고 시설에 보관관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군부대(탄약창)인력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이 미군탄약관리비용도 매년 최소 2천억∼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 군은 카투사를 운영하고 있다. 카투사는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이나 일본에는 없고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현재 카투사는 3600명 정도로 이 인력운영비도 거의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미국 무기 고객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의 80%∼90%가 미국 무기다. 2010∼2013년간 무기수입액 22억2천만 달러 중 21억6천만 달러가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연평균 7.2억달러(8139억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구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15 전투기 등 필요 이상으로 또는 필요 자체가 없는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무기 구입은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및 간접지원을 집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직간접지원액(국방부 집계)은 1조6749억 원이다. 이 중 직접지원액(국방예산에서 지출)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을 포함해 8561억 원이다. 간접지원액(임대료 면제나 각종 요금 면제)은 미군에게 제공된 토지의 임대료 평가 5648억 원(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적용 기타 공여지는 2.5% 적용),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카투사 봉급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 차이) 717억 원 등을 포함해 모두 8188억 원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집계에는 앞에서 말한 미군기지이전비용, 미군탄약저장관리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물론 무기도입비용도 빠져있다. 국방부 집계액에 빠져있는 부분을 합치면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미국 무기구입비를 빼고서도 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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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독일 세 나라는 대표적인 미군 주둔국이다.  미 국방부의 <FY2015미군기지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9월 30일 현재 미군은 한국에 2만9304명, 일본에 4만8714명, 독일에 4만850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경비 직간접지원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0.19%, 일본 0.14%, 독일 0.08%로 한국의 부담이 가장 크다. 독일은 2002년이 가장 최근 자료지만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위비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독일은 간접지원(독일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의무)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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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직접지원은 국방부 발표의 직접비에 미군기지이전비를 합한 수치임. 한국의 간접지원은 국방부 발표 간접비 자료임.(미군탄약저장관리비는 제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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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당대회와 북한의 통일정책

5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 제6차 대회 이후 무려 36년만이었는지라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7차 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사업총화보고, 사업총화결정서, 폐회사가 차례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6월인데요, 북한에서는 7차 대회 때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7차 대회의 전략과 노선으로 북한이 움직이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관련 북한의 사업총화보고

북한은 통일을 그들의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남북분단은 비정상적 상황이며 통일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란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통일사업의 평가점을 첫째,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였고 둘째,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였으며 셋째,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여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남측 보수진영은 북한의 통일사업을 “적화통일”로 치부하며 반발하는데 비해 180도 다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통일노선이었다고 하며 이를 주체적 통일노선이라 칭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체적 통일노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로 전쟁위험성을 제거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도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날의 남북화해를 뛰어넘는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진영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선군정치로 전쟁위험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보면 북한은 지난 36년간의 통일사업을 성과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래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하며 남북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6.15/10.4 선언의 남북화해 흐름을 열어냈던 점을 크게 평가한 듯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을 보고 대한민국의 민심은 남북화해 기류를 다시 열기를 바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통일원칙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 북한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변국들은 경쟁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민족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통일노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하였던 주체적 통일노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적 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강조하엿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년 제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년 제안)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통일의 원칙과 기준은 “민족자주”로 상정하였습니다. 북한은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며 민족대단결을 “통일애국의 주체적 역량”을 형성하는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단체들이 접촉과 래왕,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

아울러 민족합의에 기초한 평화안정과 연방제는 통일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안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특히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비평화적 통일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3년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즉 사실상의 핵증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전략적 인내로 나타나는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4차 핵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 ICBM 기술 공개와 SLBM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대결에서 일정하게 미국의 발을 묶었다고 자평하며 7차 대회를 개최한 듯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제

이번 당대회에서는 2000년 이후 주목되었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제’의 관계도 정리가 된 듯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제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가 회자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 총화보고를 보면 북한은 통일의 진입을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닌 “연방제”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 지역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민족공동기구를 내오되, 민족공동기구의 권한이 미약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 연합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김대중 정부도 6.15 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화해협력이 그렇게 낮은 단계로 출발하더라도 민족통일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연방제가 되어야 통일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족합의를 이행할 것

북한이 제시한 자주적 통일방도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합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첫째, 대결관념을 버릴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적대행위를 금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셋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북한이 극단적인 경우에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언급하긴 하였지만 현재 통일정책의 중심은 평화안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민족공동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정부간 합의이므로 두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주변국들에게 남북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북한은 한국정부에 미국의 정치외교적 요구에 보조를 맞추어 흡수통일에 나서지 말고 민중중시의 입장에 서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한 민족합의를 이행해 통일문제에 책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했던 남북선언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전반이 대북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직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대북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조국통일은 절박한 문제이므로 2017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제시한 통일노선이 “평화안정”에 의거한 방향으로 순리적으로 풀어가려면 한국사회의 여론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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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

방위비분담금, 한마디로 미국의 '갑질'

최근 미 대선후보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이 크게 쟁점화되어 있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심지어는 야당도 방위비분담금이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로,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 시각 위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갖는 낭비성, 과중한 부담, 재정주권 침해, 불법성, 일방성, 반평화성 등을 살펴보고, 방위비분담금 폐지가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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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를 여러 명목으로 직접지원(국방예산으로 지원) 또는 간접지원(임대료 면제 등)하고 있다. 이런 지원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대한 특별협정(SMA)을 맺어서 지원하는 돈을 특정해서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하면 한국이 분담해야 마땅한 돈이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말 속에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숨겨져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소파) 5조는 미군주둔비를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분담하는 포괄적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미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제5조 제2항: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비행장과 항구의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위의 포괄적 경비분담원칙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외한 모든 미군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왔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근로자의 인건비나 막사 등 군사시설도 미국은 전액을 자신의 예산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한미소파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아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런 분담원칙이 깨진다. 

1차(1991〜1993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보자.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제1조)고 되어 있다. 여기서 '추가하여'란 한미소파 제5조 1항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오던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해 한국도 그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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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 내용은 인건비 3630억원, 군사건설 422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총 9441억원

즉 미국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본질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9차례 맺어졌다. 특별협정에는 유효기간(2~5년) 동안 지급될 매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은 9441억 원이다. 

이 총액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으로 나뉘어 배정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의 기구로 한국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임명한 대표가 공동위원장)에서 각항목별 배정소요를 검토∙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공동 검토 및 평가를 고려해 최종 배정액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게 되어있다.  

방위분담금이란 말의 유래

방위분담금이란 말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다음은 일본 국어대사전의 방위분담금 설명이다.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한 행정협정에 따라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이 부담한 주일미군 주둔에 수반하는 파생적 경비. 노무 및 물자의 조달비용 등. 행정협정개정으로 소멸."  - <일본국어대사전>, 소학관, 2003, 1364쪽

위 사전에서 언급된 '행정협정'이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과 동시에 발효된 (구)미일행정협정을 가리킨다. 이 행정협정에는 다음 조항이 있다. 

"일본은 미국이 수송, 기타 필요한 용역 및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연간 1.55억 달러에 상당하는 일본 통화를 지급한다." -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
         
위 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에 따라 일본은 주일미군 경비조로 매년 1.55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미국에 지급하였다. 1.55억 달러는 1952년도 주일미군의 비인적주둔비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미국과 일본이 미군주둔비의 절반씩 부담한다는 개념이다. 이 자금을 가리켜 '방위분담금(Japan's share in join defense costs)'이라 불렀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1946〜1951년 미국에게 점령비(점령군인 미군의 주둔비용을 말하며 '전후처리비'라고도 한다)를 지불하였다.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주일미군은 점령군에서 동맹군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주둔하였다. 그에 따라 점령비는 방위분담금으로 이름을 바꿔 미군에게 지급되었다.  

방위분담금을 점령비의 연장으로 여긴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자 우선적으로 방위분담금의 폐지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1960년 미일행정협정이 개정되면서 제25조 제2항(b)는 삭제됐다. 그러나 방위분담금은 1978년에 '동정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1987년에는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이 체결돼 방위분담금은 제도화하게 된다. 이 특별협정은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제2항(b)가 하나의 독립된 협정으로 부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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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어와 무관한 방위비분담

지켜 달라고 미국에 돈 주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방위비분담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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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1987년부터고 한국은 1991년부터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방위비분담이란 미국이 재정난과 경제난으로 세계패권전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그 경제적 짐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긴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후반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파상적 공세를 폈다. 그 배경에는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소련과의 전지구적 대결 전략을 펴면서 국방비가 1980년 1406억 달러에서 1985년에는 2868억 달러로 늘어났다. 

재정적자는 1980∼1985년 사이 738억 달러에서 212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미 상원은 1985년 재정적자축소법을 제정하여 국방비를 1985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1986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적자를 매년 360억 달러 줄여 1991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 거절

미국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국가나 한국, 일본 등에 방위비분담을 강요하였다. 그런데 유럽의 미 동맹국들은 유럽 방위에서 자신들이 미국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폈다. 

유럽국가들은 실제 유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지상군의 90%는 유럽국가들이 맡는다는 것, 유럽국가들은 징병제인데 미국은 모병제여서 국방비 비교 시 미국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 미국은 군사력을 유럽에 배치함으로써 미병력의 운영유지비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미국은 유럽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제3세계 분쟁에 즉각 투입하는 등 상당한 안보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 등의 논리를 펴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유럽에서는 1990년에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가 체결되는 등 동서간 평화군축이 이뤄짐으로써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미군철수 위협에도 방위비분담 거절한 독일

1994년 5월 19일 미국 하원은, 유럽의 우방국들이 1998년까지 유럽주둔 미군의 봉급을 제외한 경비의 75%를 부담하지 않으면 유럽주둔 미군 7만5천 명을 철수하기로 의결하였다. 1994년 당시 주 유럽미군은 대략 15만 9600명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군의 유럽주둔(주독미군은 유럽미군의 ⅔수준)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 하원의 경비부담 압력을 일축하였으며(관련기사 : 독, '미국주둔비 증액' 거부) 주독일미군 감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미 국방부는 위 하원의 결의 이전인 1993년 2월 이미 주유럽미군을 1996년 회계연도까지 1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유럽주둔 미군의 감축은 유럽재래식전력감축조약과 동서간 냉전종식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미국이나 독일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주일미군의 주둔을 계속하기 위한 미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한 나라는 일본이 최초다. 일본은 1987년부터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맺어 주일미군 경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1985년 G5의 플라자합의가 있다. 

이 합의는 높은 달러가치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선진5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었다.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10년'은 이 플라자합의에 기인한다. 이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 주일미군 고용 일본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약 2억 달러 추가되는 결과가 되었다. 

미국은 자신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주일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여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소 봉쇄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하는 대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일본에 강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은 주일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국방어와 무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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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마친 F-16 전투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한 지난 3월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작전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한국도 계기는 다르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직면하였다. 1987년의 페르시아만 사태(미해군 스타크호 피격,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경고 등)가 계기다. 

미국은 그 해 '페르시아만'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해군의 소해정과 승무원을 이 지역에 파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88년에는 페르시아만 사태의 직접경비 2천만 달러, 미해군항공기 정비지원, 필리핀에 대한 다국가 원조계획 참여 등을 한국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페르시아만 사태나 대필리핀 원조는 한국방위와는 무관하였다. 이에 국민의 반발여론이 거세자 우리 국방부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 해군 항공기정비 지원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지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한국은 198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합의를 근거로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4천5백만 달러(302억 원)와 7천만 달러(495억 원)의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였다. 

동아시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냉전이 종식 단계에 들어가자 1989년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주한미군 직접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국방부에 명하는 넌워너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미국방부는 1990년 4월 '동아시아전략구상'을 발표하게 된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소련위협의 감소와 아시아번영국의 민족감정 고양, 미국민의 재정적자 우려 증대 등을 고려해 동아시아 미군주둔 규모를 향후 10년 동안(200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줄이되 '지역적 위협'(북한과 극동러시아를 지칭)에 대응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번영하는 아시아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 구상에 따라서 1992년까지 주한미군 6987명을 철수시켰고 1995년까지 6500명을 더 철수시켜 3만 명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 정부는 미군 철수(감축)를 앞세운 미국의 미군주둔비 부담 증대 압력에 밀려 1991년에 최초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하였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결국 미국이 냉전 종식 뒤에도 북한 및 극동러시아의 위협을 내세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지배를 계속하려는 미 군사전략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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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방위비분담의 역사를 살펴보는 글입니다. 유럽국가와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의 본질이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따르는 미국의 경제적 짐을 떠넘기는 것임을 확인하는 글입니다. 
아울러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정세 차이도 작용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군사적 종속관계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패전국과 승전국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대미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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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5 >호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북이 연구개발한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위력에 대해 소개한 《북의 〈S-300〉급 〈번개 5〉호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북의 《번개 5》호의 로케트는 일단 수직으로 사출한 다음 점화하여 방향을 잡고 날아가기때문에 발사장비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어느 방향의 목표물도 차량방향을 돌리지 않고 바로 타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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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해외기고가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북의 무장장비관을 직접 방문하여 3축 6륜 발사차량에 3발의 발사관이 실려있는 《번개 5》호를 직접 가서 보았는데 사거리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여있지 않았지만 이 로케트의 목표물을 탐지하는 《위상배렬레이다(고속으로 이동하는 많은 목표에 대응할수 있는 전파탐지기)》가 동시에 100여개의 목표물을 탐지한다는 내용은 소개되여있었다고 한다. 한호석소장은 로씨야의 《S-300》(정식명칭 《C-300》)과 같은 제원이기때문에 《번개 5》호를 《S-300》급 미싸일로 볼수 있다고 분석소개한바 있다.

이 지대공미싸일은 다양한 종류의 미싸일을 발사관에 넣어 쏠수가 있는데 가장 먼거리는 400km 목표물도 타격할수가 있다. 이를 더 개량하여 만들면 그 체계가 《S-400》 대공미싸일이다. 《S-300》은 보통 최대 200km까지 날아가는 미싸일을 주로 운용한다.

신형일수록 탄두의 무게와 미싸일의 크기가 작아진다. 작을수록 더 속도가 빠르고 한 차량에 더 많이 탑재할수 있어 유리하다. 탄두가 작아도 파괴력은 어느 정도 확보할수 있고 유도장치도 소형화시킬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였기때문에 미싸일도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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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이번에 공개한것은 소형이 아닌것으로 분석되였다. 아마 소형화, 정밀화된 지대공미싸일은 《번개 6》호에 적용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몰론 크기가 큰 구형이라고 해서 결코 그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것은 아니다.

북의 《번개 4》호는 로씨야의 《SA-5》 지대공미싸일과 비슷한데 사거리가 300km까지 나가는 미싸일이지만 속도가 마하 4정도이므로 《번개 5》호보다 빠르지 못하고 차량당 1발씩 탑재하는 형태라 효률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개량된 《번개 5》호를 개발한것으로 보인다.

물론 《번개 4》호도 대단히 위력한 로케트여서 남측공군에게 매우 치명적인 무기이다. 남측공군은 이를 피할 전투기가 없다. 그래서 북의 대공로케트기지를 《개전초기 초토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있으며 이 역할을 미국의 스텔스전투기와 순항미싸일이 담당할것으로 예견되는데 이 순항미싸일과 스텔스전투기를 모조리 요격할수 있는 위력한 방공체계가 바로 《번개 5》호와 《번개 6》호인것이다.

《번개 5》호의 《위상배렬레이다》는 미국의 《B-2》스텔스폭격기와 《F-22랩터》스텔스전투폭격기도 300km밖에서 포착하여 200km안에 들어오면 요격할수 있는 체계로 알려져있다. 나아가 순항미싸일은 물론 중단거리탄도미싸일도 요격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1980년대 중엽 이전 쏘련은 《S-300VM》이 2. 7km/sec(마하 7. 9)의 탄도미싸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글은 끝으로 《뉴데일리》 등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S-300》 지대공미싸일은 《F-22랩터》도 쉽게 피하지 못할것이라고 우려하였다고 하면서 사실상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산무기들은 북의 타격권안에 다 들어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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