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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6/03
    현자노조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투표일(6월26일~30일)을 앞두고
    한울타리
  2. 2006/06/03
    참 어이없는 세상이지요
    한울타리
  3. 2006/06/03
    특근을 하면서
    한울타리
  4. 2006/06/02
    3월8일 여성의날 행사모습
    한울타리
  5. 2006/05/31
    한국은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단다.
    한울타리
  6. 2006/05/31
    오늘은 2006동시지방선거일
    한울타리
  7. 2006/05/29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 중 한국편
    한울타리
  8. 2006/05/29
    증거가 잡히다.
    한울타리
  9. 2006/05/28
    대학생들 사회의식 부족하다. 개탄.
    한울타리
  10. 2006/05/28
    교권에 대하여(펀글)
    한울타리

현자노조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투표일(6월26일~30일)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우선 노동력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둘째,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이 필요하다. 특히 먹고살기에 충분한 적정임금이 필요하다.

셋째, 아무리 높은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오랜 작업시간에 시달리게 되면 근골격계 등 병에 걸리게 되고 병에 걸리면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게 일할 노동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어느 것이 우선 마련돼야 하느냐에 문제가 아니다. 세 가지 조건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노동자의 생존권은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일자리 문제를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뿐더러, 어렵사리 구한 일자리도 어느 날 갑자기 IMF다 구조조정이다 하여 쉽게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임금문제도 자본가가 알아서 높은 임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금을 높게 주면 자본가의 몫인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건의 문제도 저절로 개선된 경우가 거의 없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조건을 만드는 일 역시 자본가의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들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산별전환을 위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산별노조는 20만 명이 넘는 조직적인 힘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별노조는 최소 20만명의 노동력 공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의 통제력을 무기로 산별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여기서 비롯된다. 자본가들은 산별노조와 교섭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고 산별노조의 요구는 20만 명의 투쟁력으로 쟁취될 것이다. 산별노조의 힘은 자본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정당에 대해서도 발휘될 것이며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쟁취할 힘도 가지게 된다. 


 16만이 하나 되는 산별노조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작년 하반기에도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내용으로 교육을 했으니 어느 정도 못이 박혔을 터이다.

이번 산별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현대차노조 4만여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금속연맹 조합원 11만여명이 모두 참여,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개표도 투표 마지막 날인 6월30일 동시에 실시하며, 결과는 다음날 발표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전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능하다.


쉬운일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 때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알고 만들었는가?? 그때 우리는 노동자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사회적인 큰 흐름에 따라 노동조합을 망설임 없이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많은 투쟁과 과정을 거쳐 지금의 현자노조를 당당히 세웠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산별노조는 그때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기업별노조로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와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의 대공장에 대한 치밀한 공격, 구조조정의 결과로 날로 늘어가는 비정규직 문제와 대공장 노동자의 고립,  무분별한 자본의  해외이동과 그로인한 고용불안, 국내시장 공동화 등은 더 이상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6월 말에 금속산별로 전환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산별노조가 되면 대공장노동자의 기득권이 저하되는것이아니냐?

 이는 자본가들이 산별노조 전환을 방해할 목적의 유언비어이다.  산별노조에서는 시급제에서 월급제실시를 요구 할 것이며 직무급임금체계를 요구 할 것이다. 06년 단체교섭에 이미 요구안이 들어가 있다.

 

파업을 더 많이 하는것아니냐?

지금도 사업부 및 부서별 대의원회가 개별적인 회사와 교섭을 하고 있다. 파업을 벌여야 만 쟁취되는것은 아니며 노사협의와 같은 협의체에서 해결이 안되는 중요사안들은 본조차원의 집중시기에 파업이 이뤄질 것이다.

 

현자노조는 바로 해산하는가?

산별노조로 전환이 되더라도 구체적가입시기는 금속노조의운영이나 규약등의 문제를 해결한 후 하게 될 것이다. 현자는 2003년 산별투표시 기업지부로 편재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 그에 따라 현자 집행부의 잔여 임기도 결정 될 것이다.

 

산별협약시 상대 파트너는?

이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산별은 시대적 대세이고 금속 사용자 단체가 설립신고 된 바 있다. 산별노조의 구성원이 나서서 사용자 단체에 이를 강제해야 한다.

파업결정권과 교섭권은 어디에 있나?

당연히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다. 교섭은 지부별로 교섭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위원장은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다. (이상 현자노보 45호 해우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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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없는 세상이지요

트랙팩님의 [ktx승무원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작은 실천!] 에 관련된 글.

정규직전환을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않는쪽을 나무라지 않고 약속을 지키라는쪽만 시크럽다고 나무라는 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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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을 하면서

오늘은 토요일이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러 나왔다. 특근을 해서 가계에 보탬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정에 맞게 생활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을 꾸려가는 아내는 나와 생각이 달라 돈이 많을 수록 여가를 보낼수 있지 않으냐고 한다.

그러나 몇년 전 3500만원 받을때나 지금 5000만원 받을 때나 여가 생활은 크게 달라지진 않고 있다.

3500만원 받을때 5000만원 받는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5000만원을 받음에도 생활이 별반 다르지 않는것은 그동안 경제사정이 변화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도 커서 중학교에 들어가고 생필품도 올랐고 교통비며 통신비가 많이 오른 탓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탓이다. 그래서 자식이 셋인 우리네로선 몇 년 전이나 지금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것이리라.

 

지난 31일은 제 4회 동시지방선거를 치렀다.

여기 전북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 총 10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4년 전 비례대표 도의원 1인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적이다. 내심 열린우리당에 비판적인 지지층의 이탈표가 민주노동당으로 오기를 기다렸으나 무능한 개혁세력이라는 도매급으로 묻혀 버려 아쉽다.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원칙에 맞는 제도시행을 위해선 국가적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하겠다.

지난 5대 집행부 시절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조합원들의 여가를 위해 영화 할인티켓을 무료로 발행하고 있다. 현재 6대 집행부도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 할 수 있겠다. 연극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시행하는 공연은 5%~15%(어떤때는 2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이는 쉬는날 가족과 함께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티켓은 부리나케 팔려 나가는데 특근 인원은 줄지 않고 있다. 남편은 특근을 하고 아내는 아이들 혹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따로일지 몰라도 얼마지나지 않으면 나도 이젠 남편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아내들 쪽에서 보챌 날이 올 것이다. 지금도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은 듣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당득표(광역비례)에서 12%, 210만표를 획득했으며 광역비례 10명, 광역의원 5명, 기초비례 14명, 기초의원 52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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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여성의날 행사모습

전주본부홈피에 있던 사진 올해도 김민아 민주노동당 전주시장후보가 참석했군요.

2600여명의 조합원중 겨우 14~15명을 웃도니 귀하신 몸.

그래서 여성관련 예산이 인원에 비해 많은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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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단다.

 

아래는 참세상에 실린글의 일부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이 마지막 치적(?)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한미FTA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게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중론인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이를 개선코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와 정부는 한미간 체결될 이번 협상이 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망국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론자들을 반미주의로 몰아부치며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물론 채결되지 않은상태에서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는게 많은 부분 맞지 않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역대정권이나 현정권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여지없이 들어 맞고 있다. IMF때 그들의 요구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거라며 은행이나 공기업의 사유화를 중지할것을 요구했으나 지금 은행이나 공기업들이 외국에 넘겨진 지금 돈놓고 돈먹기의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왜 이제와서 수조를 벌어가는 론스타를 탓하는가.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의 외국자본이 다 그러한데 왜 우리만가지고 그러느냐는 론스타의 이야 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의 상황도 그 때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쓸데없는 데모로 오히려 국가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비난을 하지 않았던가? 정부 정책에 참여했었던 정태인씨가 이젠 정부를 공격하며 쓴소리를 해대지만 엉뚱한 시비로 몰고 있지 않은가?

한미의 협상이 좀더 진지해지려면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구체적인사실들을 적시해야 함에도 수세적일수 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같은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없는 당사자나 협상반대론자들을 협상애 참여 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정부의 반성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위해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계나 사회단체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칼날위에 방치되고있는 노동계도 삼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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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요구, 요구가 없다 봐도 될 만한 내용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한미FTA관련한 서면 의견 접수 결과를 공개하며 협상의 기초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예상되는 미국측의 요구에 비해 상대적인 빈약함을 지적한다.


 한?미 FTA 관련 서면 의견 접수 결과(5/10) 

  

 가. 미측에 대한 수정/개선 요구사항

1) 상품분야

ㅇ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ㅇ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ㅇ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에서 우리입장 관철

ㅇ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ㅇ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2) 서비스분야

ㅇ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 의무 폐지

ㅇ 미국내 공사발주시 국내은행 발행 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ㅇ 간호사, 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3) 기타 분야

ㅇ 비자면제제도 조속 추진 및 관광객 무사증 입국 추진 



한미FTA를 앞두고 각종 협회의 요구안을 수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세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업계들이 공청회, 무역장벽보고서와 USTR 보고서 등을 통해 방송 쿼터 축소,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민영화 및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요구 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비교했을 때 그 실력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가장 불만이 많다는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도 '무역규제에 대한 철폐'의 요구도 아닌 '남용 방지’라는 후퇴한 요구안 만이 요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협상 국면 자체가 얼마나 준비 덜 되고, ‘수세적’인 입장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협상 초안,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공개한 협상 초안문에는 '협상 개시 전'이라는 객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최악의 규정'으로 꼽고 있는 투자 항목과 관련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내용을 자진해서 포함시켜 놓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협상안과 관련해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농산물과 관련해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는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동으로 관세 인상하는 내용이다.

 

특별긴급관세는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안전장치라 하지만, 사전에 합의된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다. 언뜻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신속한 구제 조치라 임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일반 긴급관세(Safeguard)'는 수입급증으로 산업피해 발생 시 상대국과의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구제조치를 발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WTO 농업협정문의 조항을 차용해 초안에 반영' 한 점이나 이미 '사전 협의 절차' 등의 덫을 스스로가 쳐 놓고 초안을 작성한 점 등을 들며 '협상 타결의 결과일 순 있으되 협상 개시를 앞둔 요구안의 수위로는 아니다'는 평을 덧붙였다.

또한 서준섭 연구원은 “이 규정은 이미 WTO 일반 규정과 미호주FTA에도 있는 조항이다. 한국 정부가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합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의 걸림돌은 알아서 제거하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협상 초안의 경우도 정부는 “한국은 일반 의무 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불합치 조치’는 부속서 유보 목록에 명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네거티브 방식 자체가 실질적인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될 분야에는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을 세우기 보다는 ‘추후 협의가 가능한 테이블’을 구성하는 형태로 협상의 쟁점화를 피하려는 노력을 협상 초안문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위생검역(SPS) 관련해 양국간 무역과 연관된 SPS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지정, 정보교환 경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기술장벽(TBT)의 경우도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 관련 상호 협력 하며 TBT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해 ‘표준 및 시험검사 관련 정보교환 및 새로운 기술 장벽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위원회’ 및 추후 협상 기구를 마련하는 식의 방식은 미호주FTA당시 약값과 관련해 협상의 쟁점이 부각되자 ‘워킹 그룹’이라는 협조 체계를 명문화 했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이미 초안을 통해 ‘워킹 그룹’과 같은 협의 기구를 마련해 놓음으로 협상의 쟁점을 피하고, 추후적인 협의를 계속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검역, 통관, 기술표준, 경쟁 정책 등 쟁점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부 조달의 경우도 양국간 조달청 간 협력 규정을 통해 ‘조달제도 이해 제고 및 조달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조달 담당자, 공급자 교육 등 양국 조달청간 협력을 의무화 한다’는 명문도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준섭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면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협상 분과 결정과 초안 내용 공개를 통해 더욱 명확해 지는 것은 '쟁점을 피하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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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06동시지방선거일

민주노동당이 얼마큼의 약진을 할 것인가가 나의 관심사이다.

어제 10시까지 전북도당앞에서의 홍보전을 끝으로 유세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동지들께 감사드린다.

한나라당의 석권이 점쳐질만큼 일방적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은 상승하라란 기대 속에서 일찍 투표를 하고 나왔다. 민주노동당의 목표인 20%를 득표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수성여부 민주당의 약진여부 투표율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전북본부장으로 도당위원장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평없이 이를 견뎌오면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염경석동지, 여성으로 도당유일한 도의원으로 4년간 민주노동당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후보로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한 김민아동지, 송천주공의 주민대표로 당원으로 할발한 활동으로  그리고 시의원후보로 나선 양영모동지...

오늘 저녁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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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무역장벽보고서 중 한국편

미국 무역대표부가 보고서를 내었다. 특히 한국은 무역규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기업들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위한 전초전에서 일방적으로 한 수 먹고(?)들어갔다고 판단했는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다. 나프타를 체결한 멕시코가 쑥대밭이 된것을 경험삼아야 할 한국정부는 경제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멕시코도 경제규모는 커져있는듯하나 양극화 가 극심한탓에 대부분이 정든땅을 등지고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고 있다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미FTA에 대해 관심을 갖었으면한다.

 

관세및 비관세

주요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순 ------------------참고(http://nofta-ip.jinbo.net/)

 

미국 무역대표부의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편 요약

1-1. 관세 장벽

▲관세 일반: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전체 수입품의 94.5%에 대한 관세를 양허했다. 현재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11.2%다. 하지만 농산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52%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과일, 견과류, 신선채소, 전분식품, 땅콩, 땅콩버터, 식물성기름, 주스, 잼, 맥주, 일부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 이상이고 사과, 쇠고기, 과일 통조림, 포도주스 등에 대한 관세율은 40%에 육박한다. 수산품에 대한 관세도 매우 높다.

한편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종이, 장난감, 철제품, 가구, 농기구 등의 관세율과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0%, 0~6.5%로 낮췄다.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율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타결하기 전 수준에서 65% 낮췄다. 또 한국은 2005년 9월 디지털카메라 등에 삽입되는 멀티칩반도체(MCPs)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6%에서 2006년 상반기 중에 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율관세할당(TRQs, Tariff-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은 정부가 정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이중 과세 제도다. 장접근물량, 관세율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이나 생산자 단체 등이 관장하는 '수입허가 제도(import license system)'를 통해 콩 가공품, 옥수수 가공품, 팝콘 등에 대해 저율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초과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가 자연·인공 꿀 243%, 탈지·전지분유 176%, 보리 324%, 맥아보리 513%, 감자 및 감자 조제식품 304%, 팝콘 603% 등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타: 한국은 국내 농수산업, 합판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조정관세 제도는 수입품의 급격한 유입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 절차: 일반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통상 3~1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6개월~1년이 걸린다.
▲사전 수입 승인: 한국 수입업자는 의약품, 의료장비, 화학제품, 컴퓨터, 전기통신 장비, 식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 당국에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이 너무 많다.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 2004년 한국 식약청은 국내 수입업자가 농산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의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한국은 견본 추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하는 데 있어 미국식 "GRAS"(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라벨링 요건: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미국산 생감자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유전자조작 식품 규제: 한국은 2004년 유전자조작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한 '자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수입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은 2006년 모든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 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했다.
유기농 식품 인증: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건강보조식품 규제: 한국 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주요 상품

: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10년간 철폐하지 않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최소시장접근 제도는 수입이 금지됐던 상품을 수입하기로 했을 때 시장 개방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을 수입하도록 한 제도다.) 최근 미국 쌀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한국에 할당한 총 물량 중 약 25%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수입 쌀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가 됐다. 한국 국회가 2005년 비준한 쌀 협상에 따라 밥짓기용 쌀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물량도 2005년 10%에서 2010년 30%로 증가할 예정이다.
▲쇠고기: 한국은 2003년 12월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미국의 3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 시장이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에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 전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뼈있는 쇠고기, 살코기 외의 잡고기, 찌꺼기 고기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수입을 재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 한국이 2003년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린 후 광우병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것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반추동물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류: 2004년 2월 한국은 델라웨어, 텍사스 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미국 전역의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는데, 알래스카 등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에도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 규정에 맞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5년 5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한국은 자동차 번호판의 사이즈와 형태에 대해 유럽식 기준을 사용하도록 한 요건을 외국 소형 자동차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국산차에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도 외국 소형 자동차에 대해 2009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배기가스 배출량, 원격시동장치,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의 도입 과 관련해 외국 자동차에 적용되는 규제도 없애거나 유예했다.
▲오토바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최근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형 오토바이가 주요 간선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 유일한 나라다. 이런 규제는 외국산 오토바이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약품: 한국의 제약 및 의료시장에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 (1)무엇보다도 제약품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다. 특허청은 국내외 제약업체가 신약 품목을 허가받을 때 내는 임상시험 데이터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식품의약안전청이 특허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제약업체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허가 신청을 낼 때 미국의 제약회사가 이 약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이나 '혁신적' 신약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약값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또 혁신적 신약의 조건도 완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3)마지막으로 국내외 제약업체가 식약청에 의약품의 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데이터의 제출, 현장 조사, 한국 내 실험실에서의 임상실험, 한국 내의 테스트 시설 이용 등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기타: 한국은 2005년 8월 대구 머리에 대한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7월 건축법을 개정해 목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바꿨는데, 이는 미국의 목재 수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3. 서비스

▲광고: 한국은 세계 12위 수준의 광고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 광고의 중개권을 독점하고 있다. 또 알코올농도가 17도 이상인 술에 대한 방송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영화/스크린쿼터: 한국은 2006년 1월 26일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하향조정했다.
▲방송: (1)한국은 외국 프로그램의 월별 TV 방영률이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외국 프로그램의 연간 TV 방영률이 영화는 75%, 애니메이션은 55%, 대중음악은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게다가 외국인은 TV 방송에 투자할 수 없다. (2)케이블 TV의 경우, 채널당 외화 방영시간이 총 방영시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한국은 외국인이 케이블 TV와 관련된 시스템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자의 지분을 49%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는 33%다. (3)통합방송법에 따라 외국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재송신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는 외국 프로그램 공급자와 사전에 접촉해 한국방송위원회(KBC)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 재송신 채널의 수는 총 채널수의 20%로 제한돼 있다. 이는 방송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한국의 현행 방송법에는 외국의 재송신 채널의 광고와 더빙에 대한 규제가 들어있다.
▲법률: 한국 정부는 2005년 3월 법률 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외국인 법률 컨설턴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 법무부가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국 법률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보험: 한국의 현행법은 외국인이 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1년 이래로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보험 영업 허가증이 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우체국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보험 신상품이나 보험 영업 인력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들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미국은 2005년 우체국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철폐해달라고 한국에 요구했고, 한국은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뱅킹(은행업):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국인에게 거의 완전히 개방돼 있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한국계 금융기관을 비(非)적대적인 방법으로 인수합병(M&A)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투명하지 않고, 이 은행들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도 거의 다 철폐됐지만, 아직 일부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서 규제가 남아 있다. 한국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 영업소의 대출제한요건을 계산할 때 외국의 본사가 한국 영업소에 제공한 자본을 계산에 넣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국회는 2005년 국내 은행의 이사에 대한 국적 및 거주지 요건을 강화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도록 했다. 또 한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한국예금보호공사가 한국 은행업계 2위인 우리금융지주와 4위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을 각각 79%, 67.7% 소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가증권: 외국회사가 원화로 표시된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하고 소유하는데 전혀 규제가 없다. 2004년 말 현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소유 지분은 40.1%(증권거래소 지분 41.9%, 코스닥 지분 15.4%)다. 이런 증권시장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회사들은 여전히 다양한 규제들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 표준: 한국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전자상거래(E-Commerce): 한국은 데이터 개인보호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4. 투자

민영화: 한국 정부는 정부 소유의 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이래로는 민영화가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서비스를 당장 민영화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도 연기했다.
▲경쟁정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한국의 반독점법 및 규제의 개혁, 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에 불복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정위의 활동이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토지: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매입한 토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또 농업지대로 규정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업 생산 활동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전기통신: 전세계의 전기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은 전세계의 인증 요건과 기술 표준 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05년 분기별 통상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의 보다 진전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 시설에 기반을 둔 '타입Ⅰ' 전기통신 사업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자유경제지대(FEZs): 자유경제지대는 세제 감면 및 무관세, 노동 유연화, 생활환경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외국인 투자가 더 유입하는 것을 막는 다른 핵심 요소들은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5. 기타

▲지적재산권: 한국은 2006년 지적재산권을 크게 강화했다. 인터넷 상에서 전송되는 음원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됐고, 한국 방송심의위원회가 영화 표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방송위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단체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방송위가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나갈 때 미국 기업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미국은 미국 기업이 원할 때 압수수색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95년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본인의 컴퓨터에 타인의 프로그램을 임시로 저장할 때 그 일시적인 저장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강화하고, 기존 저작물에 저작권을 소급 적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한편 대학교에서 횡행하는 교재의 불법복사, 길거리 상인의 불법복제 DVD·비디오 판매 등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 당국과 관련 당국이 잘 협력하지 않는 것도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수출보조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전통적인 수출지향 산업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 '차세대' 수출지향 산업에 대해 계속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WTO 협상에 맞게 수출보조금 제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일반 상업은행들이 투자하기 주저하는 조선산업 등 고위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정부 육성 산업: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성의 조사 결과 미국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상쇄하기 위해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는 제지 산업에 대해서도 저렴한 시설투자 대출, 대출 보증, 시설 확장에 대한 세금 혜택, 제지 제조단지의 설립에 대한 정부 후원 등과 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과 주식 투자를 해주는 주된 원천이다. 미국은 산업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조달: 한국 정부는 1997년 1월 정부조달(GPO)에 대한 WTO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중앙정부 기관, 지방정부, 약 24개의 정부투자 기관이 조달하는 물자와 서비스 물량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편 요약·정리

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관세율은 낮은 것으로 있지만 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보석, 도자기, 트럭 등에 대해서는 평균관세율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세율은 13.6~32%이고, 신발에 대한 관세율도 37.5~48%나 된다.

▲수입부과금: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도 세관 이용 수수료의 일종인 '물품수속비(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 △일선 세관별 상이한 통관절차='세관 및 국토안보국' 산하의 일선 세관들은 위조·유사 상품의 확인, 원산지의 확인, 구성 성분의 확인 등 세부 통관 절차에서 각각 상이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늘 등 신선 냉장식품이 변질되는 등 과다한 통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안보 통관절차=C-TPAT 프로그램, CEAR 프로그램, 신속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존의 안보 통관절차들이 강화되면서 수입업자가 수입품의 검사 및 보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통관 수속이 지연돼 수입업자가 수입품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견본에 대한 통관절차=미국은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견본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한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통관 과정에서 견본 가치의 손상, 폐기 처분, 원산지로의 반송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금지=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위협하는 물품, 오염됐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가짜 상표를 붙인 물품, 동물의 질병이나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의 동식물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제품 등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량제한=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나 쿼터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대부분의 농축산물 수입은 사전에 미국 농무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수출이 승인된 국가와 제조회사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수입 축산물은 세관에서 농부부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장비 등도 식품의약국이 규정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농축수산품의 수입통관규제: △세관 및 국경보호국=세관은 테러용 무기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통관절차 외에도 수입 신고 전 X-레이 검사, 수입 신고 후 수입검사 등을 빈번히 실시한다. △농무부 산하 식물 검역소= 국가별 병충해 관련 통계를 근거로 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농산품을 지정하고, 식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이 수입검사에서 한국 깻잎과 팽이버섯에서 병충해가 검출해 이 제품들이 전량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농무부 산하 동물검역소=동물 질병이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이 국가로부터의 축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축산품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한국 축산품은 카레에 포함된 소량의 쇠고기 등 몇 가지 예외를 빼고 모두 금수 조치돼 있다.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소=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품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식품안전 위해의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CCP)'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청(FDA)=식품의 물질적 오염, 화학적 오염, 생물학적 오염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이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에 한국의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를 초과해 압류 조치를 받은 바 있고, 한국의 깻잎 통조림, 두유, 식혜 등 열처리가 됐거나 진공 포장된 식품이 사전에 FDA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된 적도 있다.

▲원산지 규정: 제3국을 통한 편법적인 대미(對美)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은 원산지(제조과정)에 대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 한국 등 쿼터가 많은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맡아 초과된 쿼터를 소진하고, 중국 등 쿼터가 적은 후발국들이 봉제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부족한 쿼터를 채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 규정' 등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으나 WTO에 제소된 후 이를 일부 수정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미국의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 중 하나다. 특히 각종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한국의 철강제품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미국은 'WTO 반덤핑 협정'에 비준한 후 반덤핑 제도를 대폭적으로 수정했으나, 아직도 반덤핑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 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15년간 한국 칼라 TV에 부과됐던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1997년 WTO에 제소했고, 그 결과 미국은 1998년 삼성전자의 칼라 TV에 한해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 한편 미국이 2002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에 상계관세(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03년 WTO에 제소했으나 결국 패소해 지금도 이 상계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 미국은 2002년 2월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3년 기한으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으나 한국의 WTO 제소에 패해 결국 이 조치를 해제했다. 이 밖에도 2002년 한국에서 감귤궤양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5개 주에서 제주 감귤에 대한 금수 조치가 내려져 있다. 또 멸균 처리된 삼계탕은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데도 금수 조치를 받고 있다.

2.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은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 시 정부 등 지방 정부도 각각 다른 독자적인 표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대미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이 700여 곳, 이들이 만든 표준만 9만3000개다. 각 기관별로 다른 이 표준들은 국제기준과도 다른 경우가 많다.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뉴욕 주 정부 등 일부 주 정부는 수입된 기계설비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착되는 품질 인증 마크인 'UL 마크'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당국의 허가증을 받은 현지업체만 기계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자동차 라벨링 제도: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국산화율(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 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한국 부품을 사는 것과 미국인이 한국 자동차를 사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되므로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3. 환경 관련 규제

미국은 의회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환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94년 △국제환경협약이 무역규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제3국의 환경파괴 행위가 미국의 영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파괴하는 경우 △ 국제 환경보호 기준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일방적인 무역규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은 자국의 앞선 환경보호 기술을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 규정을 보완·제정해 수입품에 대한 환경 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령 미국은 바다거북에 대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새우잡이 조업을 하는 국가로부터 새우를 수입하지 않으며, 냉매(CFC)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경고 라벨을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균 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제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해 제한을 두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정부조달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한 13개 주는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5.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은 한국과 상이한 특허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로 동일한 특허 등록 출원이 2개 이상일 경우 한국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반면 미국은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한다. 이런 미국의 특허 제도는 미국 발명가가 특정 기술을 발명해 놓고도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외국인 발명가가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허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소송제도 하에서는 증거 확보에 유리한 미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6월에 의회에 제출된 '2005년 특허 개정법'을 놓고 특허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6. 투자 장벽

▲투자 진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러나 통신, 에너지, 운송 등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규제·금지되고 있다. 특히 199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5021조(엑손-플로리오 법)에 의해 대통령이 외국인의 기업 인수합병(M&A)이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이를 연기·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제: △세무조사 종결제도=한국인 납세자가 미 국세청과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동 사안은 한미간 상호 합의할 의제로 다뤄지지 않게 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를 강요해 한국인이 이중 납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한국 제품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미국 외의 제3국 기업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소득 조세지원제도(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미국은 WTO 판정에 따라 자국 법인이 국내 생산품을 외국의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해주는 '해외판매기업(FSC)' 제도와 '해외발생소득 면세(ETI)'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그러나 미국계 해외법인이 해외유보이익을 2005년 12월까지 미국으로 반입할 경우 법인세율인 35%를 적용하지 않고 면세특례세율인 5.25%를 적용했었다.

▲경쟁정책: 미국은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해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도 그 영향이 미국 내 소비자에 미칠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담합한 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된 것도 이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예이다.) 한국과 미국은 '경쟁 당국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7. 기타장벽

▲해운 서비스 시장: 해외의 미군기지에 수송하는 군수품, 수출입은행 등 미국의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품, 정부 공무원의 이사 화물,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하는 잉여농산물 등 물자의 75% 이상, 모든 미국 내 화물, 알래스카에서 생산·수출되는 석유 등은 반드시 미국의 국적선으로 수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 2003년 12월부터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미리 식품의약품청(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각 수송 경로에 따라 사람·동물용 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5일 2시간 내지 5일 8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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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잡히다.

우연히 아래와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중에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는 사살이 아니라 학살이며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어왔다.
그러다 마침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실려 있기에 옮겨 보았다.
미군이 자국군의 안전을 위해 민간인을 희생한 것이며 이는 지금에 와서도 시행되고 있다. 바로 이라크에서 말이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부시의 입이 뭐라하지 못할 분명한 증거가 잡힌것이다. 통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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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미국이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서한이 발견됐다.
 

당시 미 국무부 앞으로 보낸 이 서한은 1950년 노근리 학살사건이 자행된 바로 그 날 작성된 것으로, 한국전쟁 동안 모든 미군 부대에 대해 그러한 방침이 시달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고위층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존 머치오 대사는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를 강행할 경우에는 총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보고했다.


서한은 또 이러한 방침이 제7기병연대가 노근리에서 학살을 벌이기 하루 전인 1950년 7월25일 미 8사단 고위 참모와 머치오 대사를 대리했던 해롤드 노블 1등서기관, 한국 관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이 모두 타계해 당시 이 서한을 받은 미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미 국방부는 AP통신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겁에 질린 병사들이 피난민 틈에 적이 숨어들어오는 것을 우려, 명령없이 발포한 사건으로 "불행한 비극" "비계획적 살상"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노근리사건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미군측은 100명 이하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한국인 생존자들은 약 400명이 사살됐으며, 대부분은 여성이나 어린이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노근리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살상행위들이 벌어져 수백명이 사망한 것으로 생존자들은 전하고 있다.


AP통신은 자체 조사에서 지휘관들이 피난민들에 대해 무차별 살상 행위를 명령 또는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미군 자료들 가운데 비밀해제된 문건을 적어도 19건이나 찾아냈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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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사회의식 부족하다. 개탄.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대하소설로 유명한 작가 조정래씨가 25일 서울대 기초교육원 주최 '관악초청강좌'에서 '문학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래 작가는 대학생 52%가 `4.19가 다시 오면 나가 싸우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대학생들의 사회의식 부족을 개탄했다.
  
  그는 "한 사회집단에서 혁명이 성공하려면 1%의 행동하는 사람과 10%의 지지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있다"라며 "일제 치하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가담자는 2천400만명 중 10만명이 안 됐으며 우리는 이 때문에 독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에서 전대협(한총련 전신)을 탈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총학생회가) 탈퇴했어도 여러분들 전체가 탈퇴한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 1%, 10%를 만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논란에 대해 "불법을 동원해 거액을 번 론스타가 해외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대국들이 약소국 젊은이들을 무참히 짓밟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연에서 시종일관 민족주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조씨는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 후유증을 언급하며 "긴 세월에 걸쳐 편안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통일해야 한다"는 `점진적 통일론'을 폈다.

 

 

나는 이글을 읽으면서 지금의 상황이 몇년내에 노동계에도 들이딖치지 않을까 매우 염려 스럽다.

그러면서 정권과 보수정당이 자본의 편을 들어 추진하는 비정규직개악법악 처리문제나 노사관계로드맵을이용하여 노동조합죽이기를 시도하는 안타까운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어쩌지 못하는 노동계의 상황이 안타깝다.

 

지금이상태로라면 531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의 지지도는 조금 상승하겠으나 노동계의 대정치투쟁력은 그만큼 축소되며 현장투쟁력은 소멸되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조정래 작가가 지금의 학생대다수의 사회의식의 부재를 탓한것 처럼 몇년 후 그 누군가가 노동자들의 사회의식 부재를 탓할 지 어찌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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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에 대하여(펀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당장 말로 해결하지 말라고.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고 상대의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가 너무도 달리 해석 될 수 있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부풀려지거나 생략되어 말 한 사람의 의도와는 너무 달라져 문제를 도리어 크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어떤 경우라도 <침묵>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다고.

가끔씩 마주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게 나을 진정 입을 다물자는 마음으로 지나온 적이 있는데 되돌아보니 어처구니없고 울컥하는 마음에 말로서 설명하고 해결하고자 몸부림쳤던 것 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 공감이 가는 말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어가 결코 우리의 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요 며칠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냥 있자,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제 머릿속에는 너무도 많은 글들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중증 낙관주의자’인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냥 있자는 스스로의 만류를 끝내 듣지 않고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글을 끝까지 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있어서.... 그러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저를 어찌해야 할지....


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었다, 중학생이 교사를 발로 걷어찼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교총이 명예훼손죄로 학부모를 고발했다....등등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사들의 잘못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저희 교사들의 잘못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이 땅의 많은 선생님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들 탓이라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주 이야기 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군사부 일체’라는 말입니다. 군주를 제외한 ‘사부 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모와 스승이 같다‘ 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어느 것이다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후자 쪽이 더 클 거라는 생각과 함께 이 말은 저희 교사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스스로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일까를 물어보면서 자신 있게 그렇다 대답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마나 이야기 하는 것이 ’부모만큼이야 하겠습니까 만은 학교 담임은 그래도 반 부모라고는 할 수 있으니...‘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부모, 라는 것도 어쩌면 저의 변명이나 허영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선생님들도 많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이 글은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이 아닌, 저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서 이 글을 계속 읽어 주십시오.


조금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5월 1일부터 교생 실습을 나온 대학 4년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학과에도 4명의 교생들이 왔습니다. 제가 워낙 빡신(?) 사람이다 보니 아마 과학과 네 사람이 가장 힘든 실습 기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교감 선생님들께서 걱정을 하실 정도입니다. 다른 교생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이 많을 거라면서. 하지만 저는 꿋꿋이 빡빡한 일정을 강행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과제는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였습니다. 그 과제에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써 온 교생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범대생이,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범대에 들어 온 후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 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단지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에 급급해 그 후에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 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적이 없다>


그 선생님은 저의 과제를 통해 스스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 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좋은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과제는 끝없이 이어졌고 마지막 과제는 저희 반 35명의 학교 생활기록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적을 내용을 써보는 것입니다. 1년의 가장 마지막 일이면서 참으로 힘든 작업이기도 한 것을 교생 실습의 마지막 과제로 주었습니다. 비록 4주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동안 알게 된 아이들에 대해 기록을 남기게 되는 작업이지요. 한두 줄로 남겨지는 아이들에 대한 글이지만 분명 그 속에는 그 아이가 담겨져 있어야 하니까요.


교생들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 1>

지도교사인 제가 없는 상황에서 교생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동료들이 뒤에 있기는 하지만 지도 교사가 없을 때의 상황도 경험을 하게 해보자는 의도에서 였습니다. 그 수업 후 교생들은 별 말이 없었지만 수업을 한 학급의 아이들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아이들이 교생 선생님 수업 시간에 떠들고 난리가 났었다고. 왜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느냐고? 얼마나 떠들었으면 떠든 자신들이 미안해서 나를 찾아 왔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교생선생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오후 협의회 시간에 수업이 어땠느냐 물었더니 수업을 한 교생도 뒤에서 그 수업을 지켜 본 나머지 세 사람도 입안으로만 뭐라 그럴 뿐 분명히 말을 안 하더군요.

“아이들이 많이 떠들었다죠?

저의 이 한마디에 모두들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었는지, 떠들기만 했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돌아다니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뭘 먹기 까지 하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런 교생에게 제가 아주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느껴야했던 감정은 화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모두들 의아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50분 수업은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그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안하고는 그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의 문제에요. 아이들이 재미있었더라면, 귀를 기우리고 듣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화가 났었다고 했는데 통제를 못해서 부끄러웠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아이들 탓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죠. 아마도 교생 선생님이라고 쉽게 보고 그랬을 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은 현장에 나가서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화가 나더라, 도저히 통제가 안 되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아이들이 내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지? 왜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저러는 거지? 내가 준비한 수업 내용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한 번 들어 보고 싶어, 하는 솔깃한 동기 유발을 해주고 있는 건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 하고 안 하고는 굳이 나누자면 저는 학생들 1%, 교사 99%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인간이다 보니 무시당하는 거 같고 괘씸하고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으로의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어쩔거죠?”

저 많이 못땠죠? 담당 교생은 급기야 눈물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교생 실습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도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상황2>

오후 협의회 시간에 한 교생이 이러는 겁니다.

“아까 수업하다가..... 형성평가 풀 때.... 정말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말하는 교생의 얼굴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날 수업에는 제가 뒤에서 참관을 했었는데 교탁 부근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는 몰랐었습니다.

들어 본 상황은 이랬습니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형성평가를 풀게 한 뒤 개별로 검사를 맞게 했는데 한 아이가 틀린 문제가 있어 다시 풀어서 오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돌려주려고 하자 아이가 시험지를 홱!! 하고 뺐으며 이렇게 말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됐어요. 검사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말투와 표정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 반 실장을 통해 그렇게 말 한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교무실로 온 아이는 두 팔을 허리에 얹은 채 제게 묻더군요.

“왜요?”

“교생 선생님이 형성평가 틀린 문제 있다고 다시 풀어오라고 했었다면서?”

“근데요?”

“됐다고, 검사 안받아도 된다고 했다는데?”

“네.”

“그렇게 말 할 때 너의 말투와 표정이 교생 선생님을 많이 당황하게 했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 원래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도 저 표정보고 시비거느냐며 막 그러고. 말투도 원래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도 뭐라 그러는 애들 많아요.”

“그래? 그런데 허리에 얹은 그 팔은 좀 내리면 좋겠는데? 마치 나를 한 방 칠 것 같은 기세라 무서워. 호호호.”

“아? 팔요?”

“흐음....원래 말투와 표정이 그렇다”

아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더 찡그리고는 이러는 겁니다.

“저 진짜 원래 그런데요.”

“그래? 진짜 원래 그렇다... 이런 말이지? 선생님이 웬만해서는 아이들 혼내거나 하는 일 없는데 오늘은 너는 심하게 한번 갈궈야겠다. 쉬는 시간 끝나가니까 일단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고 다음 쉬는 시간에 다시 오너라.”

다시 쉬는 시간이 되어 저를 찾아 온 아이는 1시간 전과는 달리 많이 겁을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좀처럼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지 않지만 작년 재작년의 몇몇 사건(?)들로 인해 전설로 이어지고 있는 ‘정말 무섭다’의 주인공이거든요. 푸하하하

“오늘 심하게 한 번 갈궈주겠다는 말 듣고 올라가니 어땠어?”

“.....쫌....아니.... 많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기다릴 때의 마음... 아마 아이는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너를 정말 정말 많이 때릴 거야. 여기 교무실에서 참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보는 곳에서 너를 엄청 두들겨 팰 거거든, 그래도 되지?”

“..............”

“넌 아마도 이러겠지?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그러면서 거칠게 반항 할지도 몰라. 눈으로는 째려보고 팔로 때리는 선생님을 밀쳐낼 지도 모르고.”

“........”

“그래도 나는 때릴 거거든. 그렇게 내가 때리고 싶은 만큼 다 때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 할 거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학생이 기분 나쁘게 하면 개 패듯이 패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그대로 받아 들여, 라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문젠데? 라고.”

“.......”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자. 한 시간 전 너는 이렇게 말했지. 너는 원래 표정이 그렇고 말투가 그렇다고.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그런 애를 보고 기분 상해하는 상대방의 문제라고. 그런데 그걸 왜 너보고 뭐라 그러느냐고. 조금 전 선생님이 말한 것을 지금 선생님이 행동으로 옮기면 너는 어떨 것 같니? 나는 원래 애를 때는 선생이니까 때리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애를 잘 때리는 선생이라 때린 건데... 원래 그래서 그런 거니까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은 너야 아프기야 하겠지만 너 아픈 거까지 왜 내가 생각하고 배려해주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라고 한다면?”

“.....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 왜 기분이 나빠?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러는데 이해해 줘야하지 않을까?”

“,,,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 분하고 억울하고... 왜 카는데 싶고....”

“똑같지 않을까?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네가 교생선생님에게 한 말과 행동, 잘 생각해봐. 그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저 아이는 원래 저런 아이니까 이해해줘야지, 하고 넘어 가야하는 걸까? 그 선생님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 나빴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 때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지금 기분은 어때?”

“.... 많이... 많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주먹으로 한 방 치는 것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말과 행동,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때리는 것 보다 더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정말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반 아이 아니다 보니 너를 이렇게 오래 볼 시간이 없어 그 동안 몰랐는데 넌 콧대도 오똑하고 특히 눈매가 아주 매력 있는데? 이런 이쁜 얼굴을 누가 봐도 시비를 걸만큼 잔뜩 구기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니? 조금만 더 밝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100% 발휘할 텐데... 지금의 너는 그 아름다움의 5%도 못 나타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아이는 제 말에 피식 웃더군요.

“거봐. 그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 정말 이쁘구나. 앞으로 네가 어떤 얼굴로 살아갈 지는 오로지 너의 몫이야. 그리고 교생 선생님과의 일에 대해 잘 생각해 보기 바래. 그리고 교생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네가 선택해. 억지 사과는 안 해도 돼. 네가 생각해 보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길 바라고 선생님은 네가 이쁜 얼굴만큼 현명하리라 믿는다. 잘가, 안녕!”

아이를 돌려 보낸 뒤 교생에게 아이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1년 후면 두 사람의 교생은 현장에 나갈 지도 모릅니다. 실습 기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역시 초임에는 이런 경험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엄청했었고요. 제가 교생들에게 정말 무지 많은 과제를 주는 것은 현장에 먼저 가보고, 너무 많이 당황해보고 고민해 봤던 선배이기에 저 보다는 조금 덜 당황하고 조금 덜 고민하고 적은 시행착오를 하기를 바라는,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시행착오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학생들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스물 셋의 교생들이 두 상황에서 느낀 감정은 그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인간적인’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분명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건 잠시, 정말 순간의 감정으로 한 뒤 그 다음으로 변형 확장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화가 난다는 감정 바로 다음에 뭐가 문제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아이의 무례한 태도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감정은 잠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내가 먼저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진 않았을까? 아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지 그 방법을 몰라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교권은 무엇일까요? 교사의 권리....

교사가 누려야 할 권리일까요? 저는 교사의 권리는 ‘교육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하기 위해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저는 3월에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교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랍니다. 선생님은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걸까요? 아무리 선생님이 학교에 오고 싶고 교사라는 직업이 좋다고 해도 학생이 없으면요? 막말로 이 세상에 아무도 학교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요? 학생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교사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너무도 고맙고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이러는 제가 학생들에게 비굴해 보이시나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교권은 누가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맞았다고 해서,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교권이 무너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권은 저희 교사들이

“그래, 저 자슥은 도저히 안 되겠어. 저런 놈이 뭔 인간이 되겠어.”

하며 스스로 교육할 의지를 포기할 때, 그 때 저희들 안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를 고발한다고 해서 명예가 되살아날까요? 저희들에게 제일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은 바로 아이들이 아닐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발과 함께 이어질 일련의 과정에서 어쩌면 저희의 존재의 이유인 아이를 아프게 해야 할 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또는 변명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떠넘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도요? 그렇게 해서 법원이 명예를 회복시켜주면요? 법원의 판결로 명예가 회복될까요?

저희들의 명예는 저희와 아이들이 함께 키워갈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저희 자리에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폭력을 당한 교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바로 저희들의 제자가 아닙니까? 교권, 교육의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교사인 저희들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건 결국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라면? 그 책임은요? 바로 저희들입니다.

다른 거 다 묻어두고 단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아이라서....    

저는 이런 말만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설령 그 아이가 정말 그렇다하더라도 그렇게 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직 아이인데... 그리고 그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면 그 어떤 아이보다 더 보듬어져야 할, 상처가 많은 아이일 텐데...

그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어디 벽에 머리를 콱 쳐 박았으면 좋겠다 싶어도 저희는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아이가 보호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어처구니없는 이상주의일까요?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는 못되어도 반부모라 말하곤 하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어떤 경우라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저 저희들이 다, 모두 다 잘못했다,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의 두 상황을 맞았던 교생도 어쩌면 1년 뒤에 현장에서 더 이상 교생이 아닌 교사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 하지 못해 참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교사 개인의 인격이나 소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에 의해 키워져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언론과 사범대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아이 모두 피해자라고.

언론에서는 왜 그런 보도를 했을까요? 어떤 것이든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어야 하고요. 하다못해 유치한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지만 그 중 가장 안 보는 것이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물정 몰라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어느 공장에 불이 나 몇 천 만원의 피해가 난 것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걸까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몇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을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이상의, 모든 방송국 뉴스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대중들의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불조심을 해야 한다, 안하면 이렇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교훈? 운전 잘 못해 사고나 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유용한 정보?

오늘 뉴스를 통해 들은 것 중 기분 좋은, 또는 정말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 몇 가지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재미있거나 보고 있으니 즐겁던 것.

얼마 전 한 방송국 PD가 학교로 찾아 온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일상을 찍고 싶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묻더군요.

“요즘 애들 말 잘 안 듣죠?”

정말 울컥!!! 하더군요.

“잘 들어요.”

“그래요? 많이 거칠다고 하던데?”

“누가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 난리잖아요. 학생들....학교 폭력이다 뭐다....”

“아니요. 저희 학교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말도 잘 듣고 거친 애도 없고.”

이번에는 그 피디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더군요.

“그래요? 그래도 다들....”

“학교에 와 보지도 않고 학교가 어떻다 학생이 어떻다 말도 많죠. 물론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아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부정적인 학생상이 담겨져 있을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언론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디의 뒷모습이 더더욱 씁쓸하더군요. 촬영은 하지 않게 되어 다시 볼 기회는 없어진 그 피디를 떠올리니 지금도 못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거라는 생각에.

 

물론 말썽을 부리는 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학생이 몇 명입니다. 수십만 명의 학생 중 선생님을 때린 그 아이보다는 선생님과 너무도 잘 지내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쁜 아이들은 당연하니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 모두 너무 이쁘고 착한데 그 아이들 아마 학교 졸업할 때까지 언론에서 1%의 관신도 안 가질 겁니다. 그러다 혹시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생긴다면  방송, 신문, 인터넷 모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아이들 농담으로 이런 말 까지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니? 선생 한 방 먹이는 거야. 그럼 바로 일약 스타(?)가 될 걸."

 그 아이가 물론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그것을 보도한 이유가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거 외에 무엇이 남았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요? 놀라움, 황당함, 분노......? 무너진 교권에 대한 한탄?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만 고조? 그것이 언론의 역할인가요?


그리고 사범대학에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교직을 이제 더 이상 전문직이라 말 할 수 없게 된 것은 사범대학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범대학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4년 중 최소한, 정말 최소한 2년 이상은 상담에 관해 가르치라고. 책으로 배우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실무적인 것으로. 그리고 임용고시는 다른 건 몰라도 상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응시할 자격을 주었으면 하는 것 또한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 보다는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 없이 현장에 오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상황과 부딪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도 적지 않지만 훈련과 방법의 문제인 거죠. 그것을 사범대학이 가장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0%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사범대학 4년 동안 그 누구도 이야기 해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 아무 준비 없이 현장에 가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던 제가 가장 절실했던 것이기에...

누군가 이러더군요.

“교사가 지식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 학교 선생이 학원 선생하고 같나? 교과서 들고 그 안에 내용이야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 대학생 과외선생이 더 잘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그것보다 큰 거, 그걸 학교 선생이 해줘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건 누가 가르쳐주죠? 그저 학교 선생 개인의 몫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사범대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저희 교생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사실 대학에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과 학생들이 학생 역할을 해주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간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범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외국 원서들을 가지고 어려운 공부 많이 들 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일까요? 저도 그랬지만 교생들은 실습 나오기 전까지 대학에서 교과서를 공부하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사범대학생들이 교과서를 모르고 가능할까요? 대학에서의 공부는 따로, 발령받아 현장에 가서 교과서 처음 받아 교재 연구해서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 끙끙거리게 된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전공 교과의 교과서는 기본이고 초등학교 전 학년의 관련 교과서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어느 부분을 어디 까지 배웠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범대학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은 바로 교과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난 뒤 그와 관련 된 전문 지식들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한 뒤 체계화 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전달할 방법에 대해 연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과학이 전공이라면 이 단원은 실험 수업이 효과적일지 이론 수업이 효과적일지를, 시청각 자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제작을 해보기도 하고 각자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최대한의 준비와 연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고등학교에서 한 두 마디 해 볼까 말까 하는 내용을 배우느라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인을 양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범대학, 그렇다보니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학원을 찾고 있는 사범대학 졸업생들.

학원을 찾는 아이들을 보고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하지만 바로 이처럼 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에서부터 이미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대학 다니는 것으로는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없어 학원을 찾는 현실은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 학원을 찾는 아이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렇게 학원의 도움을 받아 교사 자격증을 얻은 교사들이 현장에 가면  아이들에게 학교만으로는 부족하니 학원에 다녀 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학생에게 권하지는 않을까요? 제 비약이 너무 심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가는 곳인 사범대학에서 그것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과 언론의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님들로 인해 교육은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것. 많은 어머니들이 교육 현실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자식이, 그 중에서도 딸이 교대나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소중한 자식들이 교사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의 교육 현실이 많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똑똑하고 제대로 가르친 당신들의 딸들로 이 땅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이고 싶다는 열망이 아닐까 생각하니 저희 교육은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지만 후배들에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렇지만 작은 불안도 있습니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의 꿈인 지 아니면 단지 어머니들의 희망인 지......

너무도 긴 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의 감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쓴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밤 열두시가 넘어 집에 돌아 온 남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를 못내 불안해 하면서 지켜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릴 글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또 무슨 욕을 얻어 먹으려고... 이런 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건데...."    

한 마디 똑 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속으로 이랬습니다.

'그러게.... 그래도 써야 하는 내 마음을 당신이 어찌 알겠소.....'

오늘도 너무도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읽어 보았으면 하는 책 두 권, <엑소더스>와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를 소개합니다.


    

<책 사진은 인터넷 서점 교보에서 가져 왔습니다>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등교거부를 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해 돈을 벌어 그들만의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엑소더스>

이 소설의 내용처럼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거부한다면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될 직업이 바로 교사라는 것에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섬뜩했습니다. 읽는 내내 가슴 조리며 읽은 것은 아마도 제가 교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지요.

 

책 속의 중학생의 말입니다.  

<나이프로 선생을 찌른 후쿠오카시, 히가시덴젠 중학교의 요시나가 노리오 군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프로 찔러도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입니다. 요컨대 체포되면 그것으로 끝장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단순한 범죄로 처리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본질적으로 멍청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학교를 쉬어서는 별 재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교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을 찌른다고 학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 선생을 찌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화가 난다고 그냥 찔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건한 의지를 가지고 면밀한 계획아래, 그 행동이 우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선생을 찌르는 행위는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생을 찌른다는 것은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포 영화보다 더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책 속에서 아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은 우리를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선생이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인간이 되면 좋은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해라, 좋은 고등학교에,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좋은 직업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다보면 좋은 학교에 가도, 좋은 회사에 가도, 세상에 어떤 바보라도 별로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사들은 그들의 바람(?)같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늘 뒤에서 헉헉 거리고 있는 중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정말 숨가쁘게 뛰지만 선생님은 늘 너희들의 뒤에 있구나.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하겠다 싶고 우리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몰라.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하지만 말이야. 변명 같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 왔단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앞 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늘 불행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해. 희망은 누가 내게 만들어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가, 내가 만들어 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너희 눈에는 정말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정말 열심히 애쓴다는 걸,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우리 따로 너희 따로가 아닌 너희와 같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싶어 애쓴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주렴.”


아이들을 찾아 일본의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미즈타니 선생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4년 동안 본드를 ‘유일한 친구’로 여기며 살아 온 아이 마사후미. 그 아이가 본드를 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미즈타니 선생님을 찾아 학교로 온 마사후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나 전 산생님의 도움만으로는 본드를 끊지 못하겠어요. 이 신문에 있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책의 내용을 옮겨 봅니다.

 

나는 화가 났다.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본드의 늪에서 꺼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안돼“라는 말을 들은 것만 같았다. 마사후미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굳게 믿어버린 나는 결국 이날 마사후미를 차갑게 대하고 말았다.

‘이렇게 열심히 보살펴 주었는데, 이 녀석이....“

“오늘밤 선생님 집에 가도 되죠?”

마사후미가 물었으나 그 순간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켜버렸던 것 같다. 나는 쌀쌀한 거절의 말과 함께 그를 돌려보냈다.

“오늘 밤 경찰과 함께 공개 순찰을 나가야 돼서 안돼.”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마사후미는 내 쪽을 몇 번이나 돌아보면서 “선생님, 오늘은 냉정하시네요”라고 중얼거렸다. 결국 이 말이 마사후미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되었다.


그날 새벽에 마사후미는 본드를 한 상태에서 달리는 트럭으로 뛰어 들었고 아이는 즉사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선생님은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짐을 정리하던 중 마사후미가 오려와 건네주었던 신문기사를 보고는 교사를 그만두기 전에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면서. 현립 정신의료센터 ‘세라가야 병원’의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즈타니 선생, 그를 죽인 건 당신이에요. 본드와 각성제는 그렇게 간단히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존증이라는 병입니다. 병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 병을 ‘사랑’의 힘으로 고치려고 했소. 하지만 병을 ‘사랑’이나 ‘벌’의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고열로 괴로워하고 있는 학생에게, 애정을 담아 힘껏 껴안아 준다고 열이 내려갑니까? ‘너의 근성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야단을 친다고 열이 내려갑니까? 병을 고치는 건 우리 의사들의 일이랍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는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한 채 죄책감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미즈타니 선생,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겠죠.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군요. 앞으로 마사후미처럼 약물이라는 늪에 빠져드는 젊은이는 계속 늘어갈 거예요.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 중에 이런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약물과 싸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사진과 함께 그리 길지 않은 글로 구성된 이 책은 눈으로 보다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안겨 주지만 또 그 보다 더 많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저는 미즈타니 선생님이 마사후미에게 화가 났던 것을 정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아이는 그 다음 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믿어 달라고 ‘다시는’ 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그러다가 자신도 지치면

‘됐어요. 저란 놈 이렇게 살다 말겠죠. 쌤이 절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래요. 보셨잖아요. 저 안 되는 거. 그러니 선생님도 이제 다시 오지 마요.’

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아이. 그럴 때 저도 똑같이 화가 나고 괘씸하고 절망하곤 그랬거든요.

‘그래, 이 자식아. 평생 이러고 살아라. 나도 너 데리고 이러는 거 이젠 질렸어. 그러니 너 이제 혼자서 알아서 해. 계속 이러고 살던 지 말던 지 선생님도 이제는 몰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던 적이 정말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도 바로 저희들의 몫이라는 거, 바로 이것이 교육할 권리, 제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교권이라는 것이라 믿기에.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저, 도둑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교제했어요.”

괜찮아.

“저, 친구 왕따시키고 괴롭힌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본드했어요.”

괜찮아.

“저, 폭주족이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을 그은 적 있어요.”

괜찮아.

“저, 공갈한 적 있어요.”

괜찮아.

“나, 학교도 안가고 집에만 쳐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전부 괜찮단다.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우선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해보자.

내게는 아이들의 과거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다. 현재도 아무래도 상관없다.

시간이 걸려도 좋고,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도 좋으니까, 그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그러려면 무조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살아주기만 해도 좋다. 살다보면 아이들은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서서히 인생을 배워간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어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어떤 아이라도 그들이 살아 온 과거와 현재를 인정하고, 제대로 칭찬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줬어.”

얘야, 살아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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