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26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10/13
    한국전쟁의 논란
    한울타리
  2. 2005/08/16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울타리
  3. 2005/08/11
    현자노조 교섭 결렬선언
    한울타리
  4. 2005/07/23
    97년 IMF사태 근원 밝힌 '이상호 X파일'
    한울타리
  5. 2005/07/23
    각 대학생들의 특징(2)
    한울타리
  6. 2005/07/07
    현대자동차, 말로만 '협력업체'
    한울타리
  7. 2005/07/03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보호막인가?
    한울타리
  8. 2005/06/16
    사랑 성욕 식욕
    한울타리
  9. 2005/06/16
    대우 패망 보고서
    한울타리
  10. 2005/06/16
    웹진에서 퍼온 글
    한울타리

한국전쟁의 논란

-강정구 교수의 글-

 

일주일 만에 빨리 걷기 운동을 하던 동네 야산에 올라갔다. 가을인데도 유달리 싱싱한 잎사귀는 여름을 연상시키고 풀냄새는 더욱 향기롭고 싱그러운 맛을 풍긴다.


오늘 내일 다가올지 모르는 불길한 굴레 때문인지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한층 생생하게 다가온다. 덕분에 울적하던 마음도 가시게 되었다. 그리고는 어릴 때 숲속과 풀밭에서 뒹굴던 까마득한 옛날 옛적을 떠올리게 되었다. 자유에 대한 솟구침일까 왜 갑자기 그 옛날로 돌아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곧 상상의 나래는 20여 년 전 박사논문을 쓰던 그 시절로 돌아갔다. 그 때 남몰래 혼자서 많이도 울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오빠생각’, ‘두만강’, 황성옛터 등의 민족 애환이 담긴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달랬다. 한국전쟁 중의 세균전 자료와 일본 731부대에 의해 세균전 실험대상으로 희생된 조선 사람들을 연상하면서, 그 가운데 한 명이 행방불명된 사촌 형님이 아닐까 하는 가상을 해 보면서 울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해방인 줄 알았더니 또 다시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한 외세가 우리 역사를 난도질 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더구나 이런 오욕의 역사를 오욕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은 역사왜곡에 의분과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현대사 바로그리기’와 ‘통일 터닦기’를 학문적 소명과 정체성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 미래를 조용히 관조해 보았다. 쓴 웃음으로 내린 결론이 여러 가지 시련을 함께해야 되는 팔자였다. 이러한 전망에 유학후배 부인께서 왜 그런 짐을 자진해서 걸머지려 하느냐면서 안타까워 하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난다.


여러 가지 시련이야 어차피 팔자소관이지만 이를 둘러싼 온갖 허무맹랑한 혐의나 비방 등은 바로 잡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것 같다.


하나,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미국에 배은망덕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


조선 시대의 유림과 선비들은 비록 부자지간의 인연일지라도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필요하면 사죄를 촉구하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쳤고 필자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런 교습을 받았다. 더구나 참, 진실,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문하는 사람까지도 조그마한 인연인 미국 유학에 발목 잡혀 미국의 문제점에 눈감게 되면 이 세상에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왜곡으로 점철된 우리 현대사의 참모습은 결코 밝혀지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유학이라는 인연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와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 역사의 진실은 밝혀지고, 학문은 꽃이 피고, 우리 사회는 투명해지고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을 것이다.


친일민족반역자 아들딸들이 자기 부모와 조부모에까지 이런 엄격한 잣대를 대었더라면 시민사회 수준의 과거청산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적 상상력을 해 본다면 이 문제제기가 얼마나 잘 못된 것인지는 분명할 것이다.


둘, 국민정서에 반하는 6·25통일전쟁론이라는 문제제기


학문적 결론은 객관적 자료, 타당한 방법론, 논리적 추론, 연구자의 양심 등이 종합·포괄화 되어 귀결되는 것이지 학자가 남의 눈치나 보면서 그들이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권력의 간섭과 탄압, 국민정서라는 여론몰이, 돈과 명예 등을 초월하고 이들 간섭으로부터 굳건히 독립을 견지해, 곧 학문의 자유 속에서 귀결된 학문적 결론만이 값진 것이다.


참이나 진실은 결코 산술평균값이나 중간 값이 아니다. 이런 것에 구애되거나 국민정서에 맞는 학문만이 허용될 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의 지적혁명도 불가능 했을 테고,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도 정당화 되고 말 것이다. 또 국민정서는 수시로 바뀌므로 학문적 귀결은 국민정서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추듯 바뀌게 되는 이 엄청난 사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 통일전쟁론의 찬양·고무성 문제제기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내전’이라는 필자의 전쟁성격 규정은 남의 공식입장인 ‘6·25불법남침론’에서 남침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오히려 북의 공식입장인 남한의 북침에 대한 정당방위론을 부정한 셈이다. 이처럼 학문적 결과는 어떤 이해당사자에게 때로는 득이나 실도 되고, ‘찬양’도 되고 ‘이적’도 될 수밖에 없다.


학문적 결론은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학문적으로 귀결되는 것이지 어느 단체나 특정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만약 달라진다면 그것은 객관성도 설명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과학적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다. 이는 진실과 진리를 배반하고 학자의 양심을 파는 것이며, 곡학아세해 지식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자기부정이며, 학문의 존립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라는 사법적 잣대는 원초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넷, 소영웅주의의 발로라는 문제제기


이번 필화사건이 소영웅주의의 발로라면 나의 학문 일생 전체가 소영웅주의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밝힌 것처럼 박사논문을 쓸 때부터 나는 ‘현대사 바로 그리기’와 ‘통일터닦기’를 학문적 소명과 정체성으로 삼았고 이후의 학문적 궤적이 온통 일관되게 이 소명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현대사의 참과 진실을 은폐하고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범인 냉전성역을 허무는 작업이야말로 현대사 바로 그리기와 ‘통일 터닦기’의 요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성역허물기 이게 나의 학문일생이었다.


이 냉전성역은 지난 반세기 이상 극단적인 냉전분단체제 아래 남북이 서로를 원천적으로 적대·부정하여 상대방에 극단적인 덫 칠을 가하여 악마화하고 자기 것은 절대적인 선으로 미화하거나 신성시 해온 과정에서 형성된 불가침의 금기영역이다. 이에는 공식적인 단일 표준정답이 있어 일체의 다른 해석이나 평가는 비록 학문연구라 하더라도 사문난적으로 취급되어 옥살이나 죽음 또는 불이익을 강요당할 정도여서 냉전성역은 파시즘과 폭압 그 자체다.


이에는 6·25, 주한미군, 연방제 통일,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 민족자주, 평화협정, 정통성, 항일무장 투쟁, 민간인학살 등이지만 6·25는 냉전성역 0순위로 성역 중에 성역이다.


냉전성역은 그 기반이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같은 맹목적 반공반북이데올로기다. 반(反)과학이기에 진실의 왜곡·은폐이고 반(反)이성적이며, 맹목적이기에 극단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래서 남북의 진정한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으며 학문사상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 성역은 허물어져야 한다. 이성적이라면 응당 이 냉전성역 0순위인 6·25에 대한 필자의 냉전성역허물기를 색깔몰이 할 게 아니라 밀어주고 끌어줘야 할 것이다.


박사논문 때부터 여러 가지 시련과 굴곡을 각오한 이 같은 학문적 행위가 소영웅주의라면(물론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학문공동체에 정말 이런 소영웅주의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말 많았다면 나의 학문의 길은 훨씬 덜 외로웠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어이없는 일들은 벌써 사그리 지게 되었을 것이다.


다섯, 미군정 여론조사 ‘왜곡’의 문제제기와 역사평가


2005년 10월 3일(월) 2:59 <동아일보>는 아래와 같이 필자에게 포문을 열었다.


“강정구교수 ‘국민 다수가 공산주의 지지’ 발언 진위 검증”이라는 제목 아래 “▽광복 직후 실제로 공산주의 지지자가 압도적이었는가?=강 교수는 발표문의 16쪽 각주(脚註) 19번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분명 남북 전체가 공산화됐을 것이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 1946년 8월 미군정 여론국이 전국의 8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지지 세력이 무려 77%였고 자본주의 지지는 겨우 14%였다. 당시 조선 사람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면 응당 그 체제를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인용한 미군정 여론조사 결과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73년 펴낸 자료집에 실려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강 교수가 조사 결과를 상당히 부정확하게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정은 1946년 7월 서울 지역 1만 명에게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었다(강 교수가 인용한 1946년 8월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그 결과 ‘대의 민주주의’라고 응답한 사람이 85%로 압도적이었다.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하는 ‘계급 지배’는 5%에 불과했고, 과두제가 4%, ‘1인 독재’가 3%였다.


또 ‘어떤 경제체제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일부 자료엔 7%), 나머지는 ‘모른다’였다. 강 교수는 공산주의 지지율이 겨우 7%(혹은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여기에 사회주의 지지율을 합쳐서 당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훨씬 더 좋아했다고 주장하는 논리의 비약을 한 것이다 ... 이처럼 여러 조사는 당시 남쪽 국민 사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권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 우선 이 여론조사는 서울대 민교협 발표문에서 각주에서 처리될 정도로 진부한 이야기였고 논문에서는 지엽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논문전체를 논하기보다 학계에서는 진부한지 오래인 각주 하나를 두고 너무 과잉반응을 보였다.


뒤에서 길게 인용한 필자의 1989년 발표 1990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 민족주체적 시각에서”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경제와 사회> 통권 7호 1990년 가을호 204~212쪽) 210쪽에서 필자는 그 출처를 각주9(아래 인용은 각주4)에서 밝힌 것처럼 1989년판 강만길 교수의 글에서 재인용했다.


이후 1996년판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에 재수록된 위의 논문은 출처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3> 104~105쪽’으로 고쳤고 잘 못 인용한 부분도(공산주의 지지율 4%를 7%로) 수정했다. 이처럼 이 여론조사는 필자가 1989년에 인용할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인용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2. 해방공간인 당시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다. 단지 조선공산당이 탄압받았듯이 공산주의의 경우 미군정의 탄압과 반공흑색선전 때문에 응답자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의도적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고 보기에 그 구분은 필자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오늘도 일반인이 사회주의 자체를 막연하게 알고 있듯이 당시에도 응당 그랬고 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 역시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데도 <동아일보>처럼 “당시 남쪽 국민 사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시 반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이 여론조사에서는 정치형태를 묻는 질문 항이 있었지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집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필자 역시 <동아일보>의 최근 주장을 보고 이를 확인했다. 이 정치형태 질문에 대한 답항은 “가. 개인독재(민의와는 무관하게) 3%, 나. 수인독재(민의와는 무관하게) 4%, 다. 계급독재(타계급의 의지와 무관하게) 3%, 라. 대중정치(대의정치) 85%, 마. 모릅니다 5%”로 응답자의 85%는 ‘라. 대중정치(대의정치)’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2005.10.3)는


“ ‘대의 민주주의’라고 응답한 사람이 85%로 압도적이었다.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하는 ‘계급 지배’는 5%에 불과했고, 과두제가 4%, ‘1인 독재’가 3%였다. 또 ‘어떤 경제체제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일부 자료엔 7%), 나머지는 ‘모른다’였다. 강 교수는 공산주의 지지율이 겨우 7%(혹은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여기에 사회주의 지지율을 합쳐서 당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훨씬 더 좋아했다고 주장하는 논리의 비약을 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질문 항은 질문으로서 기본을 갖지 못한 것으로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답항 ‘라’의 대중정치와 대의정치는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마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답항을 억지로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답항으로 자격이 없는 질문항을 근거로 당시 조선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선호했다고 볼 수 없다.




해방공간의 여론조사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당시에는 ‘민주주의’란 결코 자본주의 옹호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의 회고록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해방공간 남한 땅에는 두 종류의 민주주의가 있었다.


하나는 미국식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식 민주주의였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모두 다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위의 답항 ‘가, 나, 다’ 는 모두 독재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대부분은 응당 ‘라’ 답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만을 보더라도 해방공간 민주주의는 우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4. 필자는 이 여론조사를 하나의 자료로 보았지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단독 자료 때문에 해방공간 당시 조선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뒤의 긴 인용문에서 서술된 것처럼 필자는 이미 1989년부터 여러 가지 주객관적 조건 때문에 “외세의 개입 없이 순수한 내적인 역동력에 의해서 조선사회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그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역사통로였다...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인민 민주주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결론지었다.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외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조선사회 전체가 사회주의화 될 객관적 요인으로는 사적 소유가 미미했던 경제토대의 특성, 계급구조의 불균형, 구래지배계급의 정통성 상실, 조선인 구지배계급의 경제적 지배계급에 국한된 제한성 등을, 주체적 요인으로는 노동·농민계급의 계급역량 성숙, 이들의 급진화, 좌익급진민족주의자의 독립운동의 헤게모니, 지배계급의 온정주의적 지배를 피지배계급이 극복한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면적 요인이면서 촉진요인으로는 조선총독부의 건준 대상 정권이양, 해방이전의 소련군 진주 등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역사자료로는 1945년 초기 해방이전에 발표된 미 국무성의 조선정세보고서, 1946년 트루만 미 대통령의 특사로 남북을 방문한 Pauley 특사의 보고서, 위의 <동아일보>가 제시한 여론조사, 미군정청 각종 자료 등이었다.


주목할 사항은 1943년 중경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외교부장 조소앙이 당시 주중미대사관에 전달하자 미국무성은 그해 8월 2일자 보고서에서 “비록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좌익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비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반(半)사회주의 경제를 제창한다”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이러한 분석과 논증의 기조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했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한 것이지 아무 자료나 활용한 것은 아니다. 또 이 여론조사를 활용했다고 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단독요인만으로 해방공간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지향성을 논증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해방공간의 사회주의 지향성은 종합적 분석과 논증의 결과이지 단순히 미군정 여론조사 하나로 내려지는 결론은 결코 아니었고 최소한 필자에게는 새삼스런 학문연구 결과도 아니었다. <동아일보>에 필자의 논지를 반박한 몇몇 학자들이 과연 이 1989년 논문과 이후 이의 연속인 필자의 논문들을 제대로 읽어 보고 내린 결론인지 의심스럽다.


5. 이 분석에서처럼 해방공간의 역사흐름이 사회주의 지향이었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었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당시의 역사지향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학자로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든, 무정부주의든, 사회주의든 선택은 당시의 조선 사람에게 응당 맡겨져야 하는 것이지 외세가 개입할 성격은 분명 아니었다. 더구나 당시는 일제의 35년 식민지 통치로부터 갓 벗어난 시점이기에 민족자주 지향은 최상의 덕목이었고 목표였다. 바로 친일파 숙청이 당시의 최우선 과제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명확하다 볼 수 있다.


엊그제 10월 10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때 필자는 아마 사회주의 통일한국에서 보다 지금의 남한에서의 나의 개인적 위상은 더 나았을 것이고 나에게 이로웠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만, 학자로서 이 개인적 기준에 따라 당시의 역사가 당연히 자본주의로 가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개인의 이해관계, 오늘날의 기준에서 과거의 역사평가를 복속시키고(몰역사적 결과론) 가치를 개입시키면 객관적 역사평가는 불가능해지고 학문은 학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역사는 역사 그 자체여야 한다.


6. 필자는 역사관에 관한 한 남북이 함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곧, 북은 ‘발생적 결정론’(genesis determinism)에 빠져있고 남은 '몰역사적 결과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해 왔다. 북한의 발생적 결정론 역사관은 “북한의 처음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고 남한은 옛날이나 처음이 좋지 않았기에 지금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기의 친일파 청산 등과 같은 대남 우위성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북한의 역사관은 가지고 있다. 남한의 몰역사적 결과론은 “지금 현재가 좋고 대북 우위에 있으니까 과거도 좋았고 대북 우위에 있었다” 면서 과거를 미화하고 정당화 하여 역사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강조했지만 이 몰역사적 결과론은 현재의 기준을 역사평가의 잣대로 삼기 때문에 현재를 언제로 삼느냐에 따라 역사평가가 들쑥날쑥 춤을 추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몰역사적 결과론은 오늘날 남한이 거의 모든 면에서 북쪽에 비해 우세하므로 오늘의 남쪽 기준에서 해방공간을 평가해 역시 분단이 사회주의식 통일보다 잘 됐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 초반까지 북한은 남한에 비해 경제역량이 높았고 자주성도 앞섰다. 이 때문에 4·19 당시 경제적 요인 때문에도 ‘통일만이 살길이다’라고 외쳤다. 몰역사적 결과론에 의하면 1960년 당시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고 자주성이 높았기 때문에 해방공간 사회주의식 통일을 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처럼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남북을 아울러 우리 모두는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여섯, 사상검증의 문제점


앞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필자의 서술을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수언론들은 색깔몰이로 덫 칠을 가해 왔다. 논문이나 컬럼 어디에도 가치지향적인 언술이 없다. 학자로서 역사를 평가할 때 자본주의는 선, 사회주의는 악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친북한도 안 되고 친남한도 안 된다. 필자의 경우 남북을 초월한 친민족이 기준이고(이를 두고 응당 민족지상주의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친역사적인 것이 잣대이다.


남한의 공식적인 해석과 역사를 찬양일변도로 평가하지 않으면 친북과 색깔몰이로 낙인찍는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이러한 필자의 학문적 기준과 잣대는 지금처럼 친북이나 친공으로 매도되기 일쑤다. 이렇게 학문·사상의 자유가 폭력몰이, 색깔몰이, 사법처리 등으로 원천적으로 제약될 때 자율성은 속박되고 이 결과 역동적 창조성은 녹슬고 말 것이다.


경찰조사도 가치지향의 문제로 연결시켜 진행되었다. 이에 필자는 굳이 아래의 논문을 제시해 사상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 속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일의 방향에 관하여 시론적인 수준에서 논하겠다. 첫째, 통일 경제형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중국형 사회주의를 포함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나 주관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데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행사하고 있는 객관적 규정력의 산물이다.” 출처: 강정구 “4월혁명과 현 단계 자주·민주·통일의 과제”(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1998년 가을호, 통권 39호 227쪽).


학문이 살아 숨 쉬는 사회가 너무나도 필자에게는 소중하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에게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연구주제가 연관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사람에게 해당된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족쇄는 용납될 수 없다. 냉전성역 허물기를 학문의 소명으로 삼고 있는 필자의 경우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법정에서 밝힌 적이 있다.


냉전성역 허물기라는 학문지향에 대하여 법정에서 변호사는 “혹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너무 비판적인데 치우쳐, 학문으로서의 객관성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고 물었다.


“저는 저의 학문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학문적 연구결과가 객관성이 약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학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 연구분야가 현대사, 통일, 북한이고 이 분야의 연구주제는 대부분 냉전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되었기에 이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치 학문이 아닌 것 같고 객관성이 덜한 것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본보기가 한국전쟁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저의 학문연구 결과가 마치 객관성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적 좌표인 민족, 민중, 비판 학문에 충실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일곱, 6·25는 불법 침략전쟁이기에 통일전쟁론은 성립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


이 문제제기는 모순의 극치를 이룬다. 통일전쟁론은 전쟁주체자의 전쟁목표를 기준으로 한 전쟁성격 규정이다. 이에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단순한 권력야욕(왕위쟁탈 전쟁이나 왕위계승전쟁), 민족통일, 지역통합, 종교 전파, 분단고착화, 징기스칸처럼 정복이나 영토 확장 등의 전쟁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른 6·25의 성격규정은 1950년 10월 7일자 유엔총회 결의 376호처럼 통일전쟁, 북한의 규정처럼 조국해방전쟁, 남한의 북진통일론처럼 통일전쟁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조적으로 침략전쟁은 국제법적 기준에 의한 전쟁성격 규정이다. 이에는 1950년 6월 25일과 27일 유엔안보리 결의 82호와 83호와 같이 평화파괴나 또 평화위협, 침략전쟁, 테러 등의 성격규정이 있을 수 있다. 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6·25를 별개의 주권국가 간의 전면적 군사행위인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평화파괴(breach of peace)로 규정했다. 동시에 유엔은 북한을 별개의 주권국가로 승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6·25는 한반도 내의 5·10선거가 실시된 지역에 한정해 합법성을 유엔총회로부터 1949년 10월 21일 인정받은 대한민국과 아직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북한이라는 실체(국제법적으로는 반도단체) 사이의 내란, 곧 집안싸움인 것이다. 국제법 차원에서 내란은 무력행위 주체를 반도단체 수준에 한정할 때의 규정이고, 이 반도단체를 교전단체로 인정할 때 내전이 된다.


6·25의 경우 초기에 ‘동란’이나 ‘사변’으로 지칭했던 것은 동학란이나 농민반란 등과 같은 수준의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당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82호에서 북한을 평화파괴자로 규정하면서 교전단체가 되어 내전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25가 침략전쟁이냐 아니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유엔의 승인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이는 내전이지 침략전쟁일 수 없다. 그러나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권의 외교적 승인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가 되므로 국제법적 기준으로 침략전쟁도 될 수 있다. 남한은 뚜렷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전쟁목표를 기준으로 한 통일전쟁 성격규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한 침략전쟁 규정은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양립가능하다. 곧 침략전쟁이면서 통일전쟁이 될 수 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독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침략했을 경우 이는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침략전쟁이다. 이처럼 6·25를 남한의 공식 규정인 침략전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통일전쟁이나 민족해방전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침략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성격규정 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위배했다는 등의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또한 이 필화사건에서 가장 우려스런 것은 사실논쟁을 이념논쟁과 가치논쟁으로 환원시켜 색깔몰이로 판결을 내리려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학문적 귀결인 통일전쟁론이 틀렸다면 실증적 차원에서 남북지도부가 전쟁의 목표에 통일을 배제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곧, 북의 민주기지론이나 남의 북진통일론이 통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또 무력이나 사회주의식 통일은 통일이 아니고 평화나 자본주의식만이 통일이라는 것은 기치논쟁이지 사실논쟁이 될 수 없다. 하나로 합치면 통일이지 누가하면 통일이 되고 다른 누가 하면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지 논리와 현실은 아니다.


자본주의식 흡수통일인 독일통일만 통일이고 사회주의식 통일인 베트남통일은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되어 있단 말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 사람에게 물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백인만 사람이고 황인종과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백인종이 황인종과 흑인종보다 우수하다는 인종차별주의라는 가치관이 따를 수는 있지만 이런 인종차별주의조차 흑인과 황인종을 최소한 인간으로는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전대통령과 수구의 대표격인 조갑제도 6·25를 신라통일과 같이 통일시도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사실 차원에서 통일전쟁이고 맥아더가 전쟁광이라고 본 것이지 ‘잘됐고 못됐고’의 가치논의는 하지 않았다.


실재 필자의 한국전쟁 성격론은 1993년 <역사비평> 여름호에 “미국과 한국전쟁”이란 논문 발표 이후 시대 흐름에 맞춰 수정·보완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전쟁성격 규정도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 논문에 대해 수 십 개의 우익단체들이 고발했지만 당시 공안당국은 이에 내사를 벌였으나 학문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1993년 여름호 계간21호,(195쪽 표2 ‘한국전쟁 5단계’는 민족해방전쟁과 조국해방전쟁 및 계급해방 전쟁으로 성격규정)

: “미국과 한국전쟁”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205쪽 표2 ‘한국전쟁의 5단계’에서 민족해방전쟁과 계급전쟁으로 규정)

: “한미관계사:38선에서 IMF까지” 강치원 엮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2000. (‘한국전쟁 5단계설’ 도표에서 65쪽 통일전쟁 처음 등장)

: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전쟁의 통일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통일로” <경제와 사회> 48호 2000년 겨울호(233쪽 표1. ‘한국전쟁 5단계설’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민족해방전쟁, 통일전쟁, 분단고착화전쟁으로 성격규정 함)

: “통일과 한국전쟁” 강정구,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당대, 2002,(98쪽 표1. ‘한국전쟁 5단계설’ 역시 통일전쟁과 민족해방전쟁 및 분단고착화전쟁으로 성격규정하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조국해방전쟁보다 민족해방전쟁으로 서술하고 있음)“

: “6·15평화통일시대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인천통일연대주최 토론회 발표문, 2005년 6월 30일)

(위와 같이 통일전쟁, 민족해방전쟁, 분단고착화전쟁으로 성격규정하고 있음)


여덟, 통일전쟁론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


‘6·25 통일내전론’을 국가보안법이란 법의 잣대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학문적으로 부정(否定)하려면 북의 국토완정론이나 남의 북진통일론이 전쟁목적에서 통일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차원의 실증적 역사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 1950년 10월 7일자 유엔총회 결의안 376호를 폐기시켜야 한다.


이 ‘한반도 통일결의안’은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을 침공한 시점에서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진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결의안이다.


1950년 6월 25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82호는 6·25를 침략의 개념으로 규정짓지 않고 ‘평화파괴’(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했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이 철수할 것만 결정 했다.


Determines that this action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Call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Calls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 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출처: Resolution 82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June 25, 1950)


또 1950년 6월 27일자 유엔 안보리결의안 83호 역시 38선 이북으로의 북한군 철수만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군사적 지원을 하도록 결정했다.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출처: Resolution 83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June 27, 1950.


이들 유엔안보리결의안이 유엔군의 활동을 38도선 이남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38선을 월선하려면 응당 유엔의 별도 결의가 필요했고 이게 바로 1950년 10월 7일자 총회결의안 376호다. 376호 결의안은 38선 이북의 침공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권고사항 1항의 a, b, c 에서 한반도의 평화회복, 통일선거, 통일독립국가의 수립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아래 인용처럼 권고했다.


1. Recommends that

(a) All appropriate steps be taken to ensure conditions of stability throughout Korea;

(b) All constituent steps be taken, including the holding of elec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in the sovereign State of Korea;

(c) All sections and representative bodies of the population of Korea, South and North, be invited to cooperate with the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restoration of peace, in the holding of elections and i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출처: RESOLUTION ADOPTED ON THE REPORTS OF THE FIRST COMMITTEE, 376(v).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294th plenary meeting 7 October, 1950).


이는 유엔이 유엔군의 38도선 이북 침공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엔은 6·25를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평화파괴’라고 서술해 내전(civil war)으로 규정했다. 남한의 공식적 주장인 불법 남침이라는 침략전쟁과는 배치된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국제법출판사, 1993)에서 김명기 국제법 전공 교수는 36쪽에서 유엔결의안을 분석하면서 침략전쟁이 아닌 내란으로 해석했다.


“위 결의는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가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고 했고, ‘침략행위’를 이룬다는 표현은 없다. 이는 당시의 무력을 내란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침략행위는 국가 간에만 이야기 될 수 있고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김명기,『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국제법출판사, 1993, 36쪽).


이처럼 유엔도 통일전쟁론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의 김명기 교수같은 분은 평화협정이 맺어진다하더라도 유엔사령부가 해체될 필요가 없고 유엔군 명의로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근거로 바로 이 유엔의 통일결의안 376호를 들고 있을 정도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유엔가맹국이다. 유엔이 규정하고 지구촌의 대부분 학자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인도 실재 통일목적을 부정하지 않은 이 엄연한 현실에서도 이런 보편주의를 거절하고 국보법의 금과옥조에 따라 나 홀로 식의 통일전쟁 불가론을 고집하는 정신상태는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홉, 글로벌 시대와 국내법에 맞게 6·25 전쟁 성격론의 재고를


글로벌 시대를 맞아 6·25 전쟁성격 규정에서도 이제까지 남한의 ‘표준정답’이었던 침략전쟁론을 이제 국제법이나 유엔의 기준에 맞게 글로벌화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법과도 일치시키는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 대안은 내전형식의 침공이나 통일내전으로 전쟁성격을 재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대로 국제법상 별개의 주권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면 침략전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유엔은 50년 6월 25일과 27일 결의안에서 6·25를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평화파괴’라고 규정했고, 10월 7일 통일결의안 역시 통일을 전쟁목적으로 삼아 한 나라 안의 문제 곧, 내전으로 성격규정했다. 6·25이전에 유엔은 남한만을 38선 이남 합법정부로 승인했지 북을 별개의 주권국가로 승인하지 않아 침략전쟁의 성격규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국제법적으로 또 유엔의 규정에 따르면 6·25는 침략전쟁이 아닌 내전이다. 내전에서 전쟁주체자의 전쟁목적이 통일이었기에 통일전쟁이다. 국제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과 요즘 금과옥조처럼 들먹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 설사 냉전기간에는 그랬다하더라도 이제 탈냉전-글로벌시대에는 이런 구각의 굴레에서 응당 벗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법과도 상치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은 주권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판시되어 있다. 남한 법체계는 최소한 북한이 유엔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1991년 이전까지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불법적인 반국가단체였다.


국내법에 의하더라도 1991년 이전에 발생한 남북 간의 전쟁인 6·25는 별개 주권국가 간의 전쟁일 수 없기 때문에, 곧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존재하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과의 전쟁이기에, 침략전쟁이 성립될 수 없고 단지 내전일 수밖에 없다.


군사평론가인 김성전 예비역 중령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보수 세력이 6·25를 침략전쟁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는 보수 세력들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배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이들은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수 세력이 국내법을 어기고 6·25를 침략전쟁으로 보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거나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통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성전의 지적처럼 스스로 모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국내법에 맞게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침략전쟁을 부정하면, ‘6·25는 내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통일전쟁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 경우 6·25를 통일내전이라고 학문적 결론을 내린 필자의 전쟁성격 규정과 완전히 동일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므로 필자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6·25 통일내전에 대해 사법처리 운운하는 이 땅의 일부 세력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을 초월한, 영어식 표현으로는 over and above either the internal or external laws= the lawless= outlaw인 셈이다.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본다면 수구세력들은 북한이라는 실체를 국가로서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통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한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면 그것은 침략전쟁으로 국가를 몰아넣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구세력들이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전을 누가 먼저 일으켰건 목적이 통일이라면 통일을 위한 내전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강교수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출처: 김성전, “강정구 전에 수구세력부터 처벌하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게시판, 2005-09-05 05:36:16 From : 221.145.82.104


이제 이런 모순된 자화상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더구나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화를 밥 먹듯이 외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말이다.


열, 마무리말


필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맥아더 컬럼 들머리에 맥아더 동상 철거공방에서 폭력몰이와 색깔몰이는 이제 그만하고 냉정한 이성적 논쟁을 하자는 당부를 했다.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논증이나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색깔몰이 일색으로 또 일부에서는 폭력몰이로 결판을 내고자 한다. 여기에 공안당국마저 사법처리 운운하고 가세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는 해방과 분단 60년 환갑의 해다. 환갑은 지난 일생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전환의 출발이다. 이번 필화사건을 마지막 소모적인 진통으로 마무리시키고 분단 60년에 즈음해 우리 남북 모두는 잘못된 지난날을 겸허히 반성하고, 시야를 남북 한 쪽에 고착시키는 외눈박이가 아니라 전 민족 차원으로 넓히고, 외세가 강제한 분단과 적대를 직시하고, 19세기 말의 각축전이 재연되고 있는 엄중한 오늘의 동북아정세를 남북이 함께 대처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에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촉구한다.


끝으로 의도하지 않게 강의에 차질을 빚고 대학 업무에 불편을 끼친 점 등 각종 사항에 대해 동국대 학생과 동국대학교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



유첨: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 민족주체적 시각에서”

-강정구,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경제와 사회> 통권 7호 1990년 가을호 204~212쪽

.......
해방과 동시에 조선은 역사전환기 또는 사회변혁기에 돌입한다. 그런 왜 이런 역사전환기를 맞지 않을 수 없었는가에 대해 구조적 요인과 국면적 요인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순수해방공간에서 조선은 일제가 남겨놓은 사회구조를 유산으로 받았고, 이 유산의 기초 위에 구성되었던 계급구조에 변동을 겪었고, 유산으로 받은 사회경제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순수해방공간의 조선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역사행로를 걸었던 것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즉 외세의 개입 없이 순수한 내적인 역동력에 의해서 조선사회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그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역사통로였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대략적인 개요는 ① 농지개혁을 통해 소작제를 일소하여 반봉건 착취제도를 근절시키고, ② 중요산업이나 기간산업 들을 국유화해서 독점자본주의 착취를 청산하고, ③ 경쟁자본주의는 육성하여 생산력 발전을 꾀하고, ④ 친일파를 숙청하고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사대주의도 배격하는 반제국주의 노선을 택하고, ⑤ 복수정당을 허용하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⑥ 농민과 노동자 등 피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다.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인민 민주주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다.(각주1: 인민민주주의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정권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는 “2개의 상이한 사회구조의 영속적 또는 공존적 형태는 아니면 자본주의적 요소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일소하기 위한 형태임과 동시에 장래의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발전・강화시키기 위한 정치형태이다.” 고희정 지음, 이남현 옮김, 『북한경제입문』, 청년사, 1988, 225쪽)

그럼 순수해방공간에서 왜 조선사회는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했고, 또한 외세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구비되었던 것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째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식민지로부터 전승한 경제적 토대가 사회주의 이행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방이 되는 시점에서 철도, 항만, 광산 등은 거의 100%, 다른 중요산업은 90% 정도가(공정 자본금 기준으로는 93%) 토착조선인의 소유가 아니라 일본인 또는 조선총독부의 소유여고, 농지의 경우도 거의 18% 정도가 일본인 또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였다.

이 사실은 해방과 동시에 이들 중요산업의 90% 이상과 농지의 18% 가까이가 하루 아침에 소유주가 없는, 즉 임자 없는 재산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생산수단은 일제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민중을 착취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전사회나 국가의 공공소유화되어야 된다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은 해방 후 활성화하기 시작한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이나 소작제의 실질적 와해가 확산되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둘째, 해방공간과 동시에 식민지 패퇴라는 요인에 의해 초래된 계급구조의 불균형이라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요산업자본의 90% 이상이 일본인 소유였다. 이것은 독점자본이나 대규모자본은 일본인 자본가에 의해 장악되고 조선인 자본가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규모자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도적 자본가는 일본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데, 일본인이 패퇴한 순수해방공간에서는 계급구조상 자본가 없는 노동자의 형성이라는, 자본주의 계급구조상 불균형적인 계급구조형태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요인이 계급구조상으로 형성되었고 일부 지주와 소작인 관계도 이러한 모습을 띠었다.

셋째, 토착지배계급인 조선인 지주와 자본자의 대부분은 친일 행위로 인해서 지배 계급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하여 피지배 계급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었다. 일제시대의 철저한 민족 차별정책과 지배전략에 의해 토착 조선인이 대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지극히 일부에게만, 친일행위를 한 경우가 허용되었다.

그래서 조선인 자본가는 지극히 수적으로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혔다. 기타 대부분의 자본가나 일부 지주들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친일 행위를 강요 받았고 또한 이에 순응하였다. 일본인 지배 계급의 와해로 생긴 지배 계급의 지배력에 대한 공백을 구래의 조선인 지배 계급이 메꿀 수 없었던 요인은 특히 조선인 자본가 계급의 저형성(underevelopement)과 친일 행위로 인한 정통성 상실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 조선인 구지배계급은 경제적 지배 계급으로서의 지위는 일본인 지배 계급과 공유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지배 계급의 역할은 부여받지 못했다.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정치권력이 곧바로 와해되고 그것을 계승할 정치적 지배 계급이 육성되지 않았기에 국가기구, 그 중에서도 경찰과 군대의 통제가 불가능해져 결국은 폭력수단의 독점이라는 국가 기구의 중요한 고유 영영이 상실되었다.

이상은 주로 경제구조와 계급구조에 관련된 객관적 요인에 치중하여 요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해방공간을 역사 전환기로 보는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이 구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일본인 지배 계급의 위치를 계승해서 사회 통제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객관적 조건이 변혁주체세력의 자동적인 형성과 역량강화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급이익이나 집단이익의 실현은 의식적인 조직운동과 실천운동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운동, 의식운동, 실천운동을 통해서 계급이나 집단 역량이 강화되고 이익실현을 위해 다른 계급과의 활발한 계급 투쟁을 전개할 때, 즉 주관적으로 변혁의 주체를 형성하고 실천할 때에 변혁기나 역사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 주관적으로 계급 형성과 계급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주체적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일제시대에 활발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농민의 역량이 성숙했다. 특히 1930년대 공산당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가 자생적인 운동으로 전화한 적색 농민운동과 적색 노동운동 등은 커밍스의 해방 후 임시인민위원회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방 후 노동자 자주 관리나 소작제 철폐, 인민위원회에 의한 통치 지배권 장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급진민족주의자들과 노동자·농민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져 노동자·농민이 급진화되었다. 급진민족주의자의 노선은 민족해방운동이 단순히 일본인 지배계급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조선인 지배로 대처하는 사람바꿈식의 독립운동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일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조선인 지주와 자본가의 착취와 수탈로부터도 해방되는 구조바꿈을 지향한, 즉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급진성이 노동자·농민들이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조선인민공화국, 지방인민위원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전국노동조합평의회 등의 권력 기반을 제공한 주요인이다.

셋째, 민족해방투쟁에서 1920년대 후반 이후 급진민족주의자들이 민족 개량주의자나 문화민족주의자를 압도하여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독립운동주체라는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실제로 건국동맹 등의 기존조직을 기반으로 건국준비위원회, 조선 인민 공화국, 지방 인민위원회 등의 형성으로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미점령에 의한 반혁명과 반공산주의정책이 테러통치와 폭력에 기반하여 강력히 전개되지 않았다면 이들 급진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치권력이 장악 및 통치되었음에 틀림없다.

넷째, 커밍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제식민지 기간 동안의 인구이동은 기존의 토착조선인 지주들이 종래의 가부장적 또는 보호자적인 전통관계로 소작 및 농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렸다. 징용이나 징집, 고향을 등지고 일본, 북한, 만주의 탄광, 공업지, 농지 등으로 또 징집 및 징용으로 전쟁터에서 비정통적이고 비가부장적인 조직과 환경 속에서 생활한 이들 귀향인들은 더 이상 농민도 아니었고 또 집단 작업장에 배치되어 있는 정규 노동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 급진사상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들이 해방 후 해외에서 귀환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의 인적 자원 동원 능력은 고양될 수밖에 없었다. (각주2: 이에 대해서는 브루스 커밍스 지음, 홍주환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참조 바람.)

위와 같이 주체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들 객관적·주체적 요소들은 순수해방공간을 역사 전환기, 즉 사회 혁명기로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원인변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혁명이나 변혁을 촉진시키는 촉진변수(reinforcing variable)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로 촉진변수의 역할을 한 국면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총독부가 급진 민족주의 세력인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한 여운형 집단에게 해방정권을 이양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한민당 계열의 민족개량주의자인 송진우나 김준연 등에 해방정권 이양교섭을 총독부에서 제의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음모의 일환일 가능성이 놓다.

조선총독부는 급진민족주의자에게 행정권을 이양함으로써 조선민중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인의 안전을 어는 정도 기해보자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고 이러한 조건에 가장 알맞는 조선인이 민족정통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민족개량주의자에 대한 행정이나 치안권 이양은 조선 민중의 엄청난 분노와 반발을 야기하리라는 것을 총독부는 감안했음에 틀림없다.

치안행정권을 이양 받은 급진 민족주의자의 일환인 건준은 조선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했고 동시에 정치범, 즉 대부분의 민족독립운동가를 석방했고 치안확보를 위한 치안대의 조직 등 국가고유기구인 폭력사용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수행할 기반을 재빨리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건준이나 나중에 창설된 조선 인민공화국은 전국 규모의 건준 지부, 지방 인민위원회가 비록 시민사회 내의 자생적 요인에 의해 창설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지방조직의 구심적 역할과 지주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의 시민사회가 급속히 면혁역할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둘째, 45년 8월 15일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하기 이전 단계에서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조선 땅에서 일본군과 직접적인 전투행위를 전개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주목적은 물론 조선해방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민족 해방을 위해 직접 전투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장차 소련의 역할이 크고, 또 급진주의자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했다. 실제 북한의 경우 소련군의 전투 행위와 그 이후 주둔은 북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 유리한 지형을 제공해주었다.

이제까지 열거한 주·객관적 및 국면적 조건에 의해 조선 사회는 급진적인 역사전환기를 맞았다. 이러한 내적인 역사 전개 방향에 대해서, 즉 급진 민족주의자들이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방향인 테로스(Telos)로 설정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나아갈 필연성을 확인하는 자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945년에 작성한 미국무성 보고서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용이한 조건을 제공할 것”과 “러시아 지원의 사회주의 정권이 한반도에서 쉽게 인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주3: U.S State Dept,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45, V.6, 561~563쪽)

또한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로 남·북한을 방문했던 폴리(Pauley)특사도 그의 보고서에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공산화되기 쉬운 경제적 조건을 가진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급진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귀속 재산을 미국의 전리품으로 계속 확보하여 이들 귀속 재산이 인민위원회(공산당이라고 표현했음)에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946년 5월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선민중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해방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점령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반혁명, 반공산주의를 위한 테러통치와 이데올로기 조작을 수행한 지 9개월이 지난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즉 순수해방공간이 아니라 반혁명, 반공정책을 시행한 외세의 개입이 장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14%가 자본주의, 4%가 공산주의, 8%가 모른다, 70%가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비록 한정된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응답자의 4분의 3이상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는 것은 순수해방공간에서의 역사추동력이 어느 방향을 지향했는가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각주4: 강만길, “분단의 근본원인”, 『통일론 강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통일위원회 편, 1989, 중원문화 17쪽)

이와 같이 미군정의 자료 외에도 3년간 지속된 미점령군 군사통치에 관한 보고서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급진운동인 급진성향이 팽배했음을 나타내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해방공간의 역사전개방향을 가늠하는 좋은 지표는 건준, 조선인민공화국, 지방인민위원회, 여러 중요 정당들의 강령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의 하나인 김구계의 상해임시정부(이하 ‘임정’)의 건국강령만 하더라도 토지국유화, 중요산업 국유화, 무상교육 등 진보적인 정책을 천명했고 이를 검토한 미국무성은 임정이 “비록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좌익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비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반(半)사회주의 경제를 제창한다”라고 평가했다. (각주5: U.S. State Dept, R & A No. 1028, "Recent Korean Documents Relating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mment in Chunking", Aug. 2, 1942, 4쪽.)

대부분이 구지배계급인 지주와 자본가로 구성되어 있고 친일·친미파의 소굴이었던 한민당을 제외하고 모든 우익정당들조차 비록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천명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에 순수해방공간에서의 역사진로는 진보적 민주주의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 개혁에 관한 한민당의 강령은 농지제도의 합리적인 재편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식(耳縣鈴鼻縣鈴)의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정당들이 농지개혁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순수해방공간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강 아닌 속임수 정강을 내놓은 것이었다.

우리는 순수해방공간의 역사추상형은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까지의 논리에서 충분히 도출해낸 것 같다. 그러면 실제로 진행된 역사의 흔적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실현 시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가 미점령군의 본격적이고 성공적인 반혁명적·반사회주의 캠페인 이전에는 모든 조직을 압도하였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경험적인 자료들은 우리 현대사의 구석구석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 인민공화국의 압도적 우세와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이와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극우보수세력을 비교한 미군정의 자료를 간단히 인용함으로써 순수해방공간은 인공의 주도하에 진보적 민주주의로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추상형을 띠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그들(인민위원회)은 모든 수준에서 통치조직을 가졌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노동, 농업, 산업, 경찰 등 여러 분야의 기관장을 포함하고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부통치기능을 수행했다. 농촌지역을 광범위하게 답사한 후 언더우드 박사는 ‘인공’이 ‘남’조선의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활동적인 정치조직이라고 기술했다.(각주6: History of The State Armed Forces in Korea, "Part Ⅱ, Korean Politics and People", p.11.)

비록 그들 좌익주의 강세가 자발적인가 또는 강제적 성격인가 하는 것은 추측의 문제이지만 분명한 사실을 이들 좌익집단들이 주로 인민공화국의 조직력을 통해서 남조선 인민의 다수를 대표한다는 것이다.(각주7: U.S Armed Forces in Korea, "G-2 Weekly Reports", No. 23,24, 돌베개, 『미군정보고서』 11권, 311쪽.)

비교적 잘 알려진 명사들이 ‘한민당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 조직은 매우 약하고 층이 얇다. 아마도 머리는 크지만 몸뚱아리는 작은 거인과 같은 조직이 한민당인 것 같다. 아마 한민당은 미군사 정부와 밀접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각주8: “G-2 Weekly Summary", No.12, No.2, 돌베개, 위의 책, 11권, 174쪽.)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통일의 물결에 자본가들은 신이 났다. 라는 진보 블로거의 글이 올라 왔다. 내심 기분이 잠시 언짢았다. 민족분단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 탓이었으리라...

그러다가 글을 읽으면서 약간은 다르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통일을 위한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될 일이다.

북을 돈벌이 수단으로 덤비는 한줌의 자본가들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블로거의 생각처럼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식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남쪽정권이 민중을 탄압하듯 북쪽도 인민을 억압하니 북쪽 정부와는 일체의 언행을 단절해야 하는가? 그건 어쩌면 우리만의 일방적인 사고인지도 모른다. 북의 사회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그럼에도 통일을 하자하는건 유일한 분단의 고통이 노동자와 민중에게로 고통을 전가하는것을 막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족자주정부를 구성해야 하겠지만...

 

8월3일, 이날부터 노동자통선대 민족자주대와 반전평화대는 함께 이동하며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통선대활동을 펼치고15일 행사로 일단 노동조합의 행사는 정리되었다. 나는 12일부터 부분결합으로 통선대에 들어가  8.15 축전에 참가하였으며 통일운동과 관련 글쓴이가 노동가의 구절을 집어내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것은 자신과 다른이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리라. (전에 통선대의 참여에 대해 참가를 보이콧한 곳이 있었음)

정세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해석을 하게 한다.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민족.

하나가 둘로 나뉘어 고통받는데 이를 하나로 돌려 놓자는 이러한 운동에 통일과 관련한 다른 시각차는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지만 가슴 한쪽은 씁쓸하다. 실제 통일의 물결에 자본가들만 신이난게 아니다. 이지경까지 가기위해 수많은 동지들의 투쟁으로 얼룩진 땀과 피의 결과물이기에 그렇다.

아시안 민중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지금 노동운동도 국경을 초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임금 몇푼에 눈길이 쏠려 있다. 그러면서 우리눈 너무도 쉽게 민중을 들먹이는 것은 아닐까?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지난 민주노총의 사회적교섭에 대한 해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바 있다. 교섭은 투쟁력을 자본의 아가리에 처박는 것으로 쯤(?) 해석하는 것과 교섭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어올수도 있다는 이러한 어용(?)적인 발상이 부닥친 경우일 것이다. 이는 곳곳에서 암초가 되어 있다.

민중의 고통을 해방시키는 것 그 어떤 경우든 교섭과 투쟁은 불가피 한것이 아닌가?

 

 

 

 

 

통일의 물결에 자본가들은 신이 났다.

앞다투어 북으로 열린 투자의 물결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움직임은 '민중의 이익'에 하등 도움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합시다' (노래 '우리 민족끼리' 중) 라느니,

'그 어떤 사상, 제도가 제 아무리 좋다하여도 민족의 이익보다 더 소중할 순 없습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3절' 중)     

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그들에게,

현 정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따위는 미처 따져볼 겨를조차 없나보다. (아님 따질 필요도 없던가.)

 

도대체가.

 

이제는 정부와 자본과 미디어와

그 유수한 '통일 운동가'와 '민족대표' 들이 온통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을 외치고 있으니 그 '민족'의 정체가 무엇이냔 말이다.

 

남북간 평화를 위한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산가족 분들도 만나야 하고,

기왕이면 여행조차 갈 수 없는 나머지 반토막 땅덩어리도 맘대로 가볼 수 있음 그것도 좋겠다.

 

하지만 8월 15일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가혹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도

'민족'의 이름으로 벌어진 '국채보상운동'이니 '민족자본 건설'이니 하는 명분 좋은 구호들은

결국 민중들의 피땀어린 쌈지돈을 긁어갔을 뿐이었다.

 

그 시대에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민족'을 초월해 제국주의 모순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계급투쟁을 위해 활동했던

수많은 공산주의 활동가들은

결국 해방 이후 남북한 정권 모두에서 고통 속에 숙청되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 만의 해방일이 아니다.

제국주의에 신음하던 아시아 민중 모두의 해방일이다.

 

8월 15일을 기념하며 진정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정체불분명의 '민족대단결'을 외치는 일이 아닌,  

국경을 넘나들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자본을 통한 억압과 속박에 맞서

아시아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광복 60주년의 '8.15 통일대축전'과 그 호들갑이

영 못마땅할 따름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현자노조 교섭 결렬선언

 

노동조합은 16차 교섭에서도 사측이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사측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16차 본 교섭에서 이상욱 위원장은
“지난 교섭에서 오늘 본 교섭에서 성의 있는 일괄제시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안을 제시하라.”며 안제시를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천수 사장은 
“요구안 자체가 너무 무리하다보니, 오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안이 가볍지가 않고, 하나하나가 부담이 된다.”며 안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욱 위원장은
“요구안을 발송하고, 2달이 지났다. 이미 요구안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을 것이다. 여름이 다가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단체행동을 하라고 내모는 것 같다.” “이런 방식의 교섭은 불필요하다.”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
“전향적인 안이 마련되면, 노조에 통보하라.”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측교섭위원들이 교섭장을 퇴장하였다.

사측이 진정으로 노동조합과 교섭을 원한다면, 전향적 안을 마련하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7년 IMF사태 근원 밝힌 '이상호 X파일'

97년 IMF사태 근원 밝힌 '이상호 X파일'

"오늘은 우리 언론사에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2005년 7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엄기영 앵커의 말대로 이날은 전 언

론사가 한 언론사의 보도를 놓고 일제히 주목한 '특이한' 날이었다.

'조선'이 찔러보고 MBC 방패삼아 KBS는 할 말 다 하고….

조선일보의 보도에 '이상호 X파일'의 실체가 드러나자 MBC는 세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을 통해 보도를 결정했고 이에 삼성 측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MBC와 삼성의 반응과 행보에 주목하며 중계방송에

들어갔다.
방송은 허용하되 원음이 나가는 것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MBC는

불법 녹취 테이프의 원음을 공개하지 않은 리포트를 방송했다.

이른바 `X파일`은 지난 정권이 운영했다는 도청팀 `미림`이 녹음한 테이프중

 하나다. 이 테이프에는 지난 1997년 대선때 모 그룹 고위관계자와 언론사

고위관계자 사이의 대선자금 지원관련 대화들이 녹음돼있다.

어쩄든 x파일의 이번 파일은 어디까지나 '이상호 X파일'로 불려야 마땅하다.

작년 말부터 지난 7개월동안 진실보도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해 온 이상호

기자가 없었다면 묻혀질 내용이었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으니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이곳에 쏠릴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에 이어 선수를 친 KBS를 통해 부분 공개된 '이상호 X파일' 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본권력, 언론권력, 정치권력, 관료권력 등 4대 권력의 추한

뒷거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을 또 한차례 분노케 하고 있다.

이미 미뤄 짐작하던 바이나 실제로 접하니 이들 권력의 위선과 교묘함에

살이 떨린다는 게 다수 국민의 반응이다.
  
이러한 보도로 마음 졸이고 있을 정치인과 자본가들은 어떤 심정일까 몹시도

 궁금하다. 삼성그룹 등 X파일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이미 2002년도 대선자금

 문제가 밝혀져 처벌까지 받은 마당에 그 전 얘기인 1997년도 대선자금 문제가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재벌 등을 욕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들이 경제를 이지경으로 망쳐놓은 것도 모르고

  그저 지들이 전보다 쓰는 돈이 많아져서 남들도 경제가 더 나아진 걸로 착각

하는 모양이다.
  
  국가재앙을 초래한 삼성의 기아차 인수공작
  
  '이상호 X파일'의 진정한 가치는 이같은 4대권력간 야합이 다름아닌 '

1997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데에 있다. 1997년은 IMF사태라는

 '국가 파산'이 발생한 해다. '이상호 X파일'은 왜 1997년 한국경제가 국가파산을

 하며, 수많은 국민이 해고와 불황의 늪에서 고통받아야 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가 공개한 여러 녹취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 공작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간지 고위인사는 기아자동차를 문제의 대기업이

인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한 뒤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기업 고위인사에게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이와 관련, 집권당 실세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복안을 당당하게 공론화시켜주면 당내 정책위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대기업 고위인사에게 전했다.
  
  이 녹취는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한 삼성-언론-집권당간 3각 야합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1997년 IMF사태 발발의 결정적 기폭제가 된 것이 '기아사태'였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1997년 7월15일 발발한 기아사태는 가뜩이나 위태롭던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초래해 우리나라는 그해말

끝내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하며 비참한 '경제 피식민지'의 길을 걸어야

했다.
  
  기아사태 발발 직전 기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삼성의 공작으로 기아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캐피탈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빌려주

었던 4000억원을 급작스레 회수하는 바람에 재정난에 봉착해 파산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채권단이 기아에 대해 화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강경식 당시 경제

부총리가 법정관리를 고집해 이를 관철시킨 대목에 대해서도 기아 관계자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강경식 부총리가 삼성차 인허가 논란 당시

 '중복과잉투자'를 우려한 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차 공장의 부산유치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친삼성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차 진출 당시 재경원(재경부의 전신)에는 친삼성맨들이 즐비했다.

한 예로 현 정부의 고위각료인 한 경제관료는 삼성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기도

 전에 재경원 주차장에 있던 현대차를 지목하며 "현대차를 보면 문짝 사이의

 틈이 크게 벌어져 있는데 꼼꼼하기 짝이 없는 삼성이 차를 만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주장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이 '이상호 X파일'을 전면 공개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이같은 기아 관계자들의 주장은 심증만 있었을뿐 뚜렷한 근거가

 없어 '음모론적 의혹' 차원에 머물렀으나, 이번 '이상호 X파일'을 통해 기아차

 인수를 위한 삼성 막후공작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기에 이르른 것이다.

 신문을 통해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집권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기아차 인수 지원사격을 얻어내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밀했던 기아차 인수공작은 그러나 기아 법정관리 후에도 계속된

 음모론적 의혹 제기와 외국인 자금이탈에 따른 경제적 아노미(무정부)

상태가 발발하면서 결국 실패했고, 그 결과 애꿎은 국민들만 IMF사태 발발로

 극한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이상호 X파일'은 단순히 4대 권력간 야합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

줬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권력들이 목전의 이익에 눈멀어 국정을 농단할 때

 어떤 국가적 재앙이 도래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엄중한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권력들은 언제든 또다시

 야합할 것이며 국가적 재앙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는 법원이 '인격권' 등 지엽적 시야에서 벗어나 국가안위적 차원에서 '

이상호 X파일'의 전면 공개를 허용해야 하는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이 엄격한 보도지침을 내려 다 준비한 특종을 놓쳤다는 mbc의 하소연이

 눈물나올 지경이다.

이나라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보도는 세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각 대학생들의 특징

인터넷을 검색하다 흥미로운 글이있어 옮겨 보았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떤이의 주관이 적나라하게 개입돼 보인다.

각 대학 학생들의 특징

작성자 : 유니

 

 

★ 서울대- 뭉칠 필요 없고 흩어져도 더 잘 산다고 생각한다.

★ 카이스트- 의대를 "안"갔다고 생각한다.

★ 포항공대- 사회에 나가면 대접받을 줄 안다.

★ 고려대- 한잔으로 대동단결된다고 생각한다.

★ 연세대- 아직도 고려대생을 이긴다고 착각한다.

★ 성균관대- 삼성이 무조건 자길 취직시켜줄줄 알고 있다.

★ 서강대- 스카이랑 같은 레벨인줄 안다.

★ 이화여대- 연고대생들이 자기들을 사겨줄걸로 생각한다.

★ 한국외대- 건물빼고는 꿀릴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한양대- 지들이 3대사학인줄 알고 있다.

★ 중앙대- 아직도 한양대생을 자기들 친구로 알고 있다.

★ 경희대- 자기들이 곧 명문대가 될줄 안다.

★ 서울시립대- 지네학교가 대학교인줄 안다.

★ 부산대- 서울명문대를 "안"갔다고 생각한다.

★ 경북대- 대한민국 10대대학에 포함되는 걸로 착각한다.

★ 홍익대- 라군이 부활되는줄 안다.

★ 건국대- 지네만 2호선에 있는줄 안다.

★ 동국대- 자기대학위상이 높아진걸로 착각한다.

★ 숙명여대- 이화여대에 빌붙으면 사람들이 속는줄 안다.

★ 국민대- 이제 지들이 삼국대중 하난줄 안다.

★ 단국대- 아직도 삼국댄줄 안다.

★ 세종대- 지들이 전부 호경과를 다니는걸로 착각한다.

★ 광운대- 공대는 잘나가는줄 안다.

★ 아주대- 대우가 아직도 후원하는걸로 착각한다.

★ 인하대- 자기학교 사회인맥이 탄탄하다고 믿는다.

★ 동덕여대- 여대중에 잘나가는 편인줄 안다.

★ 서경대- 인서울이라고 우기면 되는줄 안다.

★ 한성대- 서경대가 한수아랜줄 안다.

★ 경기대- 연예인과 미팅을 즐길수 있을걸로 믿는다..

★ 용인대- 원빈이 점수를 올려줄걸로 믿는다.

★ 금강대- 내년엔 미달안날줄 안다.

★ 천안대- 전철만 완공되면 확 뜰 줄 안다.

★ 울산대- 제2의 아주대가 되는 줄 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반영된 것 같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현대자동차, 말로만 '협력업체'

불법파견 판정을 얼버무리며 개선해도 불법파견일수 밖에 없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던 회사.

6일 전주비정규지회의 파업이 4시간을 진행하자 각공장별 문앞에 관리자들을 대기시켜 마찰을 유도하였고 절반은 비정규직이 빠진곳에 들어가 직접 생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원청이 하청의 업무에 개입해서 불법파견이 난 것인데 이를 재확인해주는 것이었다.

또하나의 소식은 서울방송(SBS)이 6일 정규뉴스에 하청사장의 고발로 업체를 관리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동] 현대자동차, 말로만 '협력업체'   2005-07-06 (20:29)

동영상
<8뉴스>

<앵커>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들을 직접 통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협력업체직원들은 물론 업체 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동취재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4월 한 사내협력업체에 발송한 내부문서입니다.

57명인 업체의 직원수를 55명으로 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도 협의에 따른 계약변경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돼 있습니다.

현대측은 이런 형식의 공문은 없다고 잡아뗍니다.

[현대차 업체협력팀 직원 : (그럼 우리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 아니예요.)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저런 형식으로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문서번호를 제시하자 말이 바뀝니다.

[(현대차) 트럭부에서는 공정에 인원을 줄여야 하니까 (협력업체에) 통보를 한 것 같고...]

정식공문도 아닌 문서 한장으로 협력업체의 인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 취급하기는 협력업체 사장들도 마찬가지.

지난해 상반기 도급계약서입니다.

사장도 만 58세가 되면 계약이 끝나도록 못박았습니다.

사실상 정년퇴직입니다.

[현대차 임원 : 이건 회사에서 기회를 준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협력업체 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이 불평이 없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돈벌 생각하지 말아요. 직장생활에서 무슨 돈을 법니까.]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수는 모두 130여개.

이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직접 통제할 경우 싼 임금에 해고도 쉬운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강기탁/변호사 :계약서에 대표의 연령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도급업체의 인원을 조정하는 관행, 이런 여러 요소들을 보아서 이것은 진정한 도급보다는 위장 도급업체로 보여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용/현대차 업체협력팀장 : 저희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도급업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직 협력업체 사장들의 말은 다릅니다.

특히 IMF이후 최고 경영진이 바뀌면서 이런 경영간섭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협력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또 2001년에는 협력업체 사장의 연령제한 조항도 계약서에 추가됐습니다.

[전직 사내협력업체 사장 : 말이 좋아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싼 임금에 쉽게 인원을 정리해버리고 쉽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내 협력업체를 쓰고 있는 걸로...]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보호막인가?

다들 답은 '아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많은 사람들중에 왜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임단투를 하는 와중에서도 그 뒤에 있을 임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임원선거?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지만 요즘은 좀 짧은거 아니냐 는 소리도 들리지만 본인이 직접 상집을 해보니 만만치 않은 기간이다.

본래 말하고자 했던 비정규직을 건드려 보자

 

현재 비정규직문제를 원하청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곳 사업을 잘한다고 하는 곳을 꼽으라면  이곳 현자노조 전주본부가  순위에 들곤한다.

사실 연대를 확실하게 표방하고 지원을 하자 비정규직의 가입자가 다른곳(울산 아산)의 가입자보다 훨씬 높았다.

일주일에 한번씩 갖는 회의에서 원하청 고민을 들어보고 시기와 투쟁수위를 조절하니 나름대로 지금껏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담당 실무자의 노력이 이러한 결과를 내왔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실무자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왔다.

비정규직사업 괜히 손댔다.

무슨말인고 하니 의외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사업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고 있어 하는 소리였다. 먼저 정규직을 의식화시킨 다음 비정규직을 조직화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합원들은 정규직이 해고 될 때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을 예상해서 수차례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것이다. 정규직 반 정도가 비정규직 사업에 있어 찬 반 으로 나뉘어 있는것이다.

 

대기업노동자라는 소리 들기싫으면 지금 비정규직싸움 더 열심히 애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국이 비정규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사회개혁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내가 살기위해 남을 죽으라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비정규직연대 반대론자들의 의식은 철옹성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현장조직이나 대의원회는 깜깜하다.  그져 비정규직투쟁 함께 한다. 그들투쟁 정당하다는 대자보하나면 그들의 행동은 끝이다. 조합원을 설득하려도 하지않고 아예 외면을 하고 만다. 아무리 목표지향이 다르다 하나 비정규직투쟁을 옹호한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자그마한 일에도 갈라지는 우리를 보고 오늘도 자본은 낄낄 거릴 것이 아닌가? 기업별노조의 한계가 점점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러도 대기업노조가 하루 빨리 산별로 전환 해야 된다는게 지금의 내 생각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랑 성욕 식욕

“사랑, 마약과 같다” 연인 17쌍 뇌 조사…“연인 보면 도파민 증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마약을 복용한 사람의 상태와 같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일간지 에이지는 미국 뉴저지주립대학이 발표한 논문 ‘사랑에 빠진 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인용해 최근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를 이끈 헬렌 피셔 박사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자기 절제력을 잃고 때로는 지나친 광기를 보이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인다”며 “사랑은 성욕과 식욕보다 강한 욕구”라고 말했다. 피셔 박사 연구팀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뉴저지주립대학의 학생들 중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 17쌍의 뇌를 정기적으로 조사했다.

 

모두 2500번에 걸쳐 연인들의 뇌 상태를 조사한 결과 사랑에 빠진 이들은 상대방의 사진을 볼 때마다 뇌 활동이 활발해졌고 도파민 수치도 높게 나왔다. 도파민은 신경전달물질로 그 수치가 높으면 자제력을 잃게 된다. 마약으로 잘 알려진 코카인을 복용하면 도파민 수치가 크게 증가한다. 피셔 박사는 “이처럼 사랑의 감정이 강할수록 도파민의 수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마약을 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는 경험은 중독성이 있어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한번 깊은 사랑에 빠졌던 사람은 이별 뒤에 서둘러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파민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가 되면 자제력을 잃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 쉽다고 한다.

이번 연구를 함께 수행한 의사 로스 브라운은 “사랑의 감정이 지나치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심지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도파민의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랑의 감정을 적절히 잘 조절한다면 사랑은 뇌의 활동을 크게 발달시켜주는 훌륭한 삶의 활력소”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우 패망 보고서

김우중 씨가 한국으로 자진 입국을 했다 그와 함께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한국경제를 무너뜨린 장본인 탁월한 경영인 등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오늘자 보도에는 구속수감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를 경제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라도 작성할 모양이다.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그를 공적(?)을 들먹이며 연로한 그에게 선처를 호소할 거라는데 정몽구 회장도 그자리에 나왔다 한다.

가재는 게편인가?

 

 

"대우패망 예견 보고서, 당시로선 천기누설"
[인터뷰] 98년 '노무라보고서' 낸 고원종 동부증권 부사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귀국한 이후 김씨 공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98년 10월 '대우사태'를 예견한 보고서를 작성해 파문을 몰고 온 고원종 동부증권 부사장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고 부사장은 지난 98년 10월 노무라증권 조사부 재직 시절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is ringing for Daewoo group)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우사태를 예견했었다.

<오마이뉴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 사무실에서 고 부사장을 만나 대우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김 전 회장 귀국과 관련한 그의 입장을 들어봤다.

당시 보고서가 시장에 불러온 충격은 거의 '쓰나미'급이었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당시 시중에 떠돌던 대우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슬슬 시장의 눈치만 살피던 금융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고 부사장은 당시 이 같은 '보고서 파문'에 대해 "이를테면 천기누설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자신감을 갖고 보고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똑 같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당시 외국계 증권사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이 수월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만일 한국 증권사 소속이었다면 보고서를 썼더라도 윗 선에서 '커트'가 돼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부사장은 "다만 지금은 98년 당시 대우처럼 바퀴 하나에 의존해 위태롭게 굴러가는 대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보고서 작성이후 한국 기업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고서가 나올 당시 한국의 한 대형증권사 투자분석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비록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글로 옮겨놓았다고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누구도 이 같은 보고서를 쉽게 내놓지 못했다"며 "분명한 건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부터 각 증권사들도 그제서야 대우 관련 보고서를 하나둘 내기 시작했다"고 술회했다.

고 부사장은 "요 며칠전부터 하루에도 수십번씩 언론사 등으로부터 김우중 회장 귀국에 대한 소회와 공과에 대한 재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전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만 내 일을 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고 부사장은 보고서 파문 이후 ABN암로증권 리서치헤드, SG증권 한국지점장 등 외국계 증권사를 두루 거친 후 지난 2003년부터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 및 부사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대우 패망 예견한 '노무라보고서'란?

1998년 10월 29일 노무라증권에서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is ringing for Daewoo group)는 제목을 단 기업 분석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당시 이 보고서는 대우가 안고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분석해 시장에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위기 핵심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정부에서 채권발행을 규제하면서 더 이상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증자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려 했지만 당시 삼성, LG만으로도 버거웠기에 이마저 쉽지 않았다.

결국 보유중인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해야 했으나 대우가 보유한 자산은 대부분 '3류'에 해당해 이 역시 불가능했다는 것. 물론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를 보고서화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당시 시중에 떠돌던 대우 위기설이 수면위에 떠오르게 됐고, 금융권의 자금회수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원종 동부증권 부사장은 당시 이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고 부사장이 과거 삼성투자자문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이른바 '삼성배후설'이 시장에 퍼진 것. 그러나 고 부사장이 사회 생활의 첫 발을 대우그룹(대우투자금융)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근거없는 '설'도 금세 사그라들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웹진에서 퍼온 글

1. 한반도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국역사연구회 웹진


  8.15 해방일. 36년간 일제 통치의 신음에서 벗어난 경사스러운 날이면서 동시에 민족분단의 전조를 드리운 날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 해방이 민족해방 투쟁 세력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자력에 의해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방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전적으로 미?소가 이끈 연합국 승리의 결과이자 일본의 패배로 인해 실현된 것이었다. 물론 외세에 의한 해방이 우리 민족의 건국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해방 후 전국적으로 등장한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등은 우리 민족 스스로에 의한 건국 역량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해방의 경로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야만 한다.


일본의 항복


  “1945년 8월 소련군은 조선 북부에서 일본군에 맞서 전투행동을 벌였고, 그들의 승리적인 결과는 온 나라의 운명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 소련군의 신속하고도 가공할 타격에 의해 도처에서 일본의 군, 경찰 기구가 붕괴되고 식민기관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를 통해 자유와 독립을 향한 조선의 도정에서 주요 장애가 제거되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업이 실현되었다”(소련과 조선, 모스크바, 1988, 131쪽)


  이 인용문은 한반도 해방의 관한 러시아측의 견해를 담은 주장이다. 다소간 과장이 섞여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일본의 항복이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주장일 수도 있다. 그만큼 일본의 패전에 관한 진실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현실이기도 하다. 


  일본과의 지루한 전쟁을 끌고 있던 미국은 일찍부터 소련을 참전시켜 일본을 패배시키고자 하였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은 사할린 남부 및 그 부속도서의 반환, 쿠릴열도의 소련 할양 등과 같은 참전 대가를 보장 받은 다음 대독전쟁이 끝난 3개월 후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같은 해 5월 독일이 항복하고, 이에 전세가 급격히 기울어지자 일본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막아 전쟁 종결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전후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서, 일본측은 소련의 참전을 자체 생존의 갈림길로 보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소련의 중립화를 시도했던 일본 지도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소련과의 물밑 접촉에서 전쟁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원했지만 소련은 이를 거부하였다. 크레믈린지도부는 대일전쟁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사실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전후 동북아시아에서 이 나라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용하였다. 그것은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신속히 끝낼 방도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1945년 7월 원폭실험에 성공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 처방은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 희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였다. 미국은 원폭투하로 자국의 전쟁 희생을 감소시키려 했다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다. 원폭을 맞은 일본지도부는 처음 공황 사태에 빠졌지만 항복 의사를 비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8월 9일 소련군이 참전하자 일본의 항전 의지는 급격히 사그라지기 시작하였다. 14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권고한 8.14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인 15일 일본천황 히로히토가 항복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의 참전 


  한반도의 해방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일전의 목적과 대한반도 작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은 일본군국주의의 분쇄와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을 대일전쟁의 기본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소련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는 1904-1905년 노일전쟁 시기 일본에 빼앗긴 남사할린을 되찾고 태평양으로의 자유로운 출구를 확보하며,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었다. 또한 해방된 만주와 한국이 새로이 미국 등 다른 열강에 종속되거나 소련에 반대한 침략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의 ‘신속한’ 참전은 이에 대한 연합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한편으로 미국의 원폭투하에 일본이 조기 항복할 것을 우려한 스탈린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만일 자국의 참전 없이 일본이 미국에 항복할 경우 소련은 이미 약속 받은 이권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후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도 보장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전장 4천 km가 넘는 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한 전면공격을 개시하였다. A.M. 바실리옙스키 원수가 이끄는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의 지휘를 받은 군대들은 자바이칼 전선군, 제1, 2 극동전선군, 태평양함대, 아무르강 적기 소함대로 이루어졌다. 170만명이 넘는 소련군 총병력수는 100만 명에 못미치는 일본 관동군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였다.


  소련군의 북한 진격은 일본 해군기지가 소재한 웅기, 나진, 청진에 대한 폭격과 더불어 개시되었다. 10일 오전 제1극동전선군 소속 제25군 부대는 경흥을 점령하였다. 11일에는 태평양 함대 소속 정찰대원 140명이 별다른 작전 없이 웅기항에 상륙하였고, 그 이튿날 육전대 주력이 도착하여 25군 393 보병사단과 공동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였다. 12~13일에는 일본군과의 소규모 전투가 벌인 후 나진을 접수하였다. 주목할 것은 13~16일에 걸쳐 벌어진 청진 전투였는데, 이는 한반도 내 대일 전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작전이었다. 제25군 393 보병사단은 일본 나남 보병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16일 하오 육전대와 공동으로 이 도시를 점령하였다. 소련군은 일본군이 해로를 통해 본국으로 퇴각할 수 있음을 경계하여 19일에 어대진, 21일에 원산에 해군을 상륙시켰다. 24일에는 제25군 39보병사단 낙하부대가 평양과 강계에 투하되었다. 소련군의 진격과정에서 청진을 제외하고 큰 전투는 없었으나 도처에서 중소규모 교전이 벌어졌다. 



  짧은 기간에 벌어진 교전에서 발생한 소련군 희생자 규모를 살펴보면 전투가 비교적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으로의 진격을 담당한 제25군에서는 모두 4,717명의 희생자가 났다. 그중 전사자는 1,446명에 달했고, 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152명, 3,119명에 이르렀다. 소련군의 북한 내 사상자는 지상군과 해군 모두 합쳐 1,963명이었다. 3년간의 걸친 한국전쟁 기간에 겪은 소련군 인명 피해를 능가하는 사상자가 불과 10일만에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초기에 북한이 조선 해방에서 소련의 ‘절대적인’ 역할을 주장한 것도 조선 내 대일전투와 소련군이 입은 피해와 무관하지 않았다.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은 수년간 일본에 대적해온 미군의 역할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본의 저항 의지를 꺾고 항복을 재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항복은 1차적으로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의 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원폭을 사용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기인한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 소련군의 참전은 일본군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킨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과 김일성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해 매 지도자들이 수행한 첫 행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들의 초창기 정치 활동이 향후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할 밑그림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귀국 직후 김일성의 활동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먼저 지적할 것은 김일성의 입지에 대한 국내공산주의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려진 대로 9월 11일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은 식민지 시기의 오랜 공백 기간을 뒤로 하고 마침내 재건되었다. 소련이나 김일성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성된 조공은 처음에는 해외 공산주의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일성만은 예외로 취급하였다. 박헌영 지도부는 아직 귀국하지 않은 김일성을 사실상 조공의 2인자로 앉혔다. 이로써 그의 입지는 귀국 전에 이미 국내공산주의자들에 확인됨 셈이 되었다. 


  해방 후 한 달 여가 지난 9월 19일 원산항에는 소련 화물선 ‘푸가초프호’를 타고온 소련군 복장을 한 70여명의 조선인들이 내렸다. 김일성이 이들을 이끌었고, 항구에서 그를 마중한 인물은 원산시 경무사령관 V. 꾸추모프 대좌와 일부 국내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수년간 기다리던 대일 항전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귀국한 김일성으로서는 해방의 감격 못지않게 진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었다. 이 점은 광복군의 참전이 좌절된 채 쓸쓸하게 귀국한 김구의 심정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그의 귀국에 맞춰 서울에서는 ‘김일성장군 환영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귀국은 은밀히 이루어졌고 떠들썩한 환영 인파도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일성은 줄곤 마음속에 품어온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가 취한 제일보는 자신의 동료 부하들을 북한 각지에 파견하는 일이었다. 원래 그들의 임무는 각지에 설치된 소련군 경무사령부를 지원하는 일이었지만 이 보다는 해당 지역의 정세를 파악하고 현지 정치세력들과 접촉하는 일을 맡았다.


  9월 22일 평양에 들어온 김일성은 외부의 노출을 꺼린 채 건국이라는 총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를 위해 지역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에 독자적인 공산당 조직 건설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金鎔範), 박정애(朴正愛) 등 평남지역 공산주의지도자들의 협력과 지지를 받았다. 사실 국내적 조직기반이 별로 없었던 김일성으로서는 이들과의 ‘자연스런’ 합작이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귀국 직후 김일성이 북한 전역의 공산주의자들을 즉시 장악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동료 부하들이 각지에 파견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현지 토착공산주의자들의 ‘냉대’를 받았던 데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들 내의 상징적 입지와 소련군 당국의 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미 박헌영의 조공은 자신의 영향력을 북한 지역에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측은 남북이 미소양군에 의해 분리된 조건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에 독자적인 공산당 조직에 착수하였다. 남과 북은 통치의 주체가 다른데다가 미군이 주둔한 남한 지역에 본거지를 둔 조선공산당 중앙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13일 평양에서는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려 조선공산당 직속으로 북부 분국이 창설되었다. 북부분국은 조공 중앙의 지휘를 받는 기관으로 탄생하였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당 창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오기섭(吳琪燮), 정달헌(鄭達憲) 등 일부 국내공산주의자들이 ‘1국 1당’ 원칙을 들어 반발하기도 했으나 명분과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김일성은 분국 창설을 주도하였음에도 실제로 책임비서 자리는 김용범에게 양보하였다. 자신이 한 정파의 수뇌보다는 인상보다는 범민족적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이다.      


  분국결성을 결정할 다음날인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는 10만 이상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평양시군중대회가 열렸다. 김일성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을 보인 자리였다. 이 대회는 소련군을 환영하고 새조선 건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그런데 이 행사에는 일제하 ‘전설적인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이 나온다는 예고에 따라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하였다. 김일성으로서는 자신의 명성이 눈으로 확인된 행사였고, 소련군당국은 그의 대해 더욱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정치노선은 조선이 사회주의로 곧바로 이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자본주의적 단계를 거치는 방향으로 자리하였다. 당시 이는 북한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권력’ 수립 노선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노선은 소련측이나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취한 노선과 거의 동일한 입장이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권력’ 수립 노선의 실천은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을 기초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일이 우선시되었다. 이때 민족주의세력의 범주에서 친일분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는 반일민족주의자와 친일파를 엄격히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일부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거니와 일제 시기 상층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친일적 색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과 반일은 기준은 얼마만큼 ‘능동성’을 발휘했는냐의 여부로 가려지기가 쉬웠다.  


  김일성측이 주목한 통일전선의 주된 대상은 평안도 민족주의자의 ‘대부’ 고당(古堂) 조만식이었다. 조만식은 1920년대 초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奬勵會)를 조직하여 국산품장려운동을 전개하였고, 1927년에는 좌우합작단체인 신간회(新幹會) 결성에 참여하기도 한 대표적인 민족주의 지도자였다. 일제 말기 조만식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그 ‘근거’는 훗날 김일성조차도 의심할 만큼 박약한 것이었다. 아무튼 민족주의 진영의 거목이자 대중적 상징성과 명망 있는 인물을 공산측이 놓칠 리가 없었다.  


  민족주의 세력의 명망가를 협력자로 찾고 있었던 소련군 당국과 김일성은 조만식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인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조만식도 공산측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합작은 김일성 귀국 이전에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라는 자치기관에 양측이 공동 참여한 것으로 이미 실현된 바 있었다. 조만식은 이 기관의 위원장직을 맡았었다.    


  김일성이 대중앞에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전 조만식과의 만남을 통해 깍듯한 예를 갖추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조만식 역시 김일성의 항일투쟁 공적이 높이 평가함으로써 양자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김일성은 조만식에게 민족주의세력의 정당 결성를 권유하였고, 조만식은 이를 받아들여 11월 3일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조선민주당 창당은 김일성 동료인 최용건(崔庸健)과 김책(金策)이 직접적인 관여를 할만큼 공산측이 신경을 쓴 사안이었다. 특히 최용건은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당수를 맡기까지 하였다. 조선민주당 일부에서 나온 최용건 중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그의 오산학교 스승이었던 조만식 자신이 직접 무마하였다. 창당 당시 조선민주당은 “김일성의 주도에 의해 당이 창당되었다”고 공공연히 선언할 만큼 김일성과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진영과 공산진영간의 협력적 분위기는 기본적인 정치적 견해와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점차 간극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조만식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북조선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산측의 요청을 “분단을 우려하여” 거부하였다. 또한 소작료율 책정에서 공산측은 지주와 소작의 배분을 3:7제로 하자로 한 데 반해 민주당 측은 4:6 내지 5:5제를 주장하면서 갈등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방 직후 몇 달 간에 존재한 민공의 합작만을 보면 그해 12월 말에 터진 조선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의한 한반도 정치세력의 결정적인 분열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  

  한반도 운명에 관한 불확실한 정세가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김일성은 점차 활동의 폭을 확대해 갔다. 그는 12월 중순 김일성은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책임비서로  선출되면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자로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 각 지방당에 대한 분국의 조직적 지도와 상하부의 조직체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은 김일성 자신이 나서서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판단한 것이었다. 이 때 이후로 김일성은 사실상 북한의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의 행보는 한편으로 박헌영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2. 모스크바 결정과 북한의 변화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단은 해방 직후 미소 양군에 의한 남북 분할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남북에 각각 진주한 미소 양군은 각기 통치 체제를 갖추어 갔지만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한반도 분단이 가시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해방 후 4개월 동안 미소간에는 한반도의 향후 운명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주장한 신탁통치가 실시될 것이라는 소식에 반탁 분위기만이 널리 퍼져 있었다. 소련측도 인정했듯이,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은 출판물과 유인물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서 조선의 신속한 통합, 독립적인 조선 정부 창설, 타국에 의한 조선 신탁통치 불용 등의 선동을?펼쳤다. 36년간 일제 식민지 통치에 지친 조선인들은 또 다시 열강의 개입과 지배가 아닌 즉각적인 독립을 원했다.


   모스크바 결정과 그 파장


  1945년 12월 16~26일 미?영?소 외상들은 모스크바에서 회동하여 한반도를 포함하여 점령지역의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때 채택된 한국문제에 대한 4가지 결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다. 그것은 독립국가로서 조선의 부활 등을 위한 조선 임시민주정부 수립하는 것과 5년 이내로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후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과정에서 소련과 미국은 각각 한국인들로 구성된 한국(조선)임시정부 수립과 미, 소, 영, 중 4대 강대국에 의한 신탁통치 실시를 주요의제로 들고 나왔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소련측 안이 한국민의 염원에 가까운 것이었다. 소련은 좌파세력이 우위를 점하는 한반도 현실에서 곧장 정부를 수립할 경우 자신에 ‘우호적인’ 정부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반면 미국은 제2차대전시기부터 식민지, 종속국 처리 문제에서 신탁통치안을 제기한 바 있었으며, 이를 통한 ‘미국화’를 추구하였다.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결정은 소련측 방안이 채택된 것이긴 하였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미소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모스크바 결정이 한반도에 전해지자 신탁통치를 놓고 정국은 극렬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는 좌우를 막론하고 거세었다. 우선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파민족주의진영은 곧장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세력 결집에 나섰다. 공산당측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 극한 반응을 유보했으나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반대의 기운이 역력하였다. 김일성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의 주관욕망과 다소 배치되는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고 다소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과 북 좌익진영의 이러한 분위기를 바꾼 것은 소련군 당국이었다. 소련측은 모스크바 결정이 소련의 주도로 합의되었다는 점, 신탁통치는 조선을 다시 강대국의 통치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독립국가로 발전하는데 지원과 협력을 의미한다는 점을 들어 좌익세력들을 설득시켰다. 특히, 두 번째 논리는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 정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마침내 1946년 1월 3일을 기해 남북의 좌익세력은 삼상회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신탁통치 반대라는 정서적 분위기를 돌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족주의진영은 반탁운동의 분위기를 자체의 세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삼았다. 이 반탁투쟁의 핵심은 우익의 정부수립 방안이었던 김구가 이끈 중경임시정부 추대운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결정의 공표 후 공산측이 직면한 문제는 신탁통치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남한에서의 반탁 운동을 촉발시켰고, 그 책임이 소련에 전가되었다는데 있었다. 그 때문에 반탁운동은 반소, 반공운동으로까지 전화되어 있었다. 이에 소련 타스(Tass)통신은 1946년 1월 25일  모스크바 결정에 이른 미소간 협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신탁통치의 제안자는 미국임을 폭로하였다. 당시 서울에 온 소련군 장성 스티코프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스크바 결정의 ‘본질’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남한에서 벌어진 반탁운동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소련이 미국측 탁치안과는 달리 “조선인민의 총체적인 부흥 및 조선 독립국가 수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줄곧 강조하였고, 또한 미국이 사용하던 신탁통치(trusteeship)란 용어 대신에 ‘후견(오뻬까/опека/)’이란 용어를 써서 차별성을 부각시켰지만 효과는 별무였다. 모스크바 결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미소가 신탁통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합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난 셈이다. 소련은 미국의 신탁통치와는 다른 개념을 사용했지만, 그 차이는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것이다.

  남한의 우익세력들은 반탁운동을 통해 자신의 미약했던 조직력을 결집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호기’를 놓치려하지 않았다. 반탁운동은 한편으로 친일세력들을 애국자로 둔갑시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했다. 


한민족의 정신적 분열과 북한의 변화


  미소가 합의한 모스크바 결정의 실행은 이후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방안의 실천이 논의되기도 전부터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른바 탁치정국은 남한의 좌우세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고 가 민족과 공산 양진영의 협력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다. 양측의 대립을 해소할 어떠한 움직임도 나타나지 못할 만큼 갈등의 골은 깊이 파였다. 심지어 양진영간에는 테러와 같은 폭력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의 반탁운동은 대규모적이지도 조직적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해방 직후 북한에서 좌우연립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조만식과 그가 당수로 있던 대부분의 민주당 지방 조직들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연대지지 서명을 거부하였다. 여러 도시들에서는 신탁통치 반대 및 공산당과 소련군에 대한 저항을 호소하는 삐라가 뿌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나마 반탁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소련군 당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신속하게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반면 공산측은 조만식에게 누차에 걸친 모스크바 결정지지 요청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기보다는 강요된 퇴장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반탁 움직임은 사실상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 우익세력의 조직적 역량이 크지 않았을 뿐더러 조성된 정세에 대한 대대적인 해설 사업을 통해 대중의 이탈을 막는 등의 신속한 조치들이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스크바 결정이 끼친 영향은 그것이 가져온 갈등과 대립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후 소련군 당국과 공산당지도부는 보다 완고한 정책 노선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그들의 공적(公敵)이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로 한정하고 이외의 계층들은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포함되었다면, 모스크바 결정 이후에는 반탁세력들이 또다른 공적으로 추가되었다.


  공산측의 입장에서 이 결정은 새로운 조선 건설에 있어서 진보적인 대안이었다. 따라서 반탁세력을 반민주주의자로 규정할만큼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은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후 그들의 주장은 모스크바 결정의 지지와 그 정확한 실행에 집중되었고, 자신들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북한의 개혁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이같은 노선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한 소련과의 합의를 사보타지했던 미국과 마찬가지로 분단을 강화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역사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미소의 패권적 전략에 모두 전가하였다. 물론 두 국가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분단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때 우리 민족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만 때로 그것은 강조를 위해 동원된다. 만일 좌우를 막론한 모든 정치세력이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 동일한 태도, 말하자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쪽에 쏠렸더라면 분단의 동기는 크게 약화되지 않았을까. 이는 물론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민족구성원 속에 이해관계를 초월한 정치이념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36년간 일제 통치하에서 친일과 그 반대편의 모순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한반도 거주민들의 ‘대다수’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은 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같이 미소의 분할점령을 맞고도 분단을 거부하고 통일국가를 선택한 유럽의 작은 국가인 오스트리아 좌우세력들의 결행이 부러운 까닭이다.      





3. 토착 질서를 뒤흔든 ‘혁명’, 토지개혁


  토지개혁, 그 필요성과 계기는


  8.15 해방 후 절대 다수의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토지개혁을 통한 일제시대의 모순된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북한에서 더욱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북한 인구의 80%는 농민이었고, 그 중 80%는 소작농과 빈농이었다. 더욱이 전체 농가의 4%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부침땅 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에서의 봉건적인 질서 타파는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모든 정치 세력은 절차와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시기였다. 토지개혁은 전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과제였기 때문에 남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즉 전국적 차원의 정부 수립 이후에 가능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각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토지 소작료 율을 60~70%에서 30%로 줄이는 이른바 3:7제를 임시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문제 결정(앞의 글 참조)으로 조만식 등 민주당 우파 수뇌부가 퇴장하고, 좌우세력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자 공산측은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른바 북한의 민주적 근거지를 강화시켜 전한반도 차원의 혁명을 수행한다는 ‘민주기지론’의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었다. 그 출발은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 기관으로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임위)의 수립이었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임위는 좌우세력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지만 공산측이 확고한 주도권을 쥔 채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바로 북임위는 출범과 함께 토지개혁을 자신의 ‘첫 작품’으로 내놓았다. 


논란과 시행


  1945년 말부터 공산측은 토지개혁 실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초창기에 공산측에 의해 구상된 토지개혁안들은 지주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주의 토지 몰수 범위를 40정보 이상을 소유한 자로 규정한다든지, 동유럽 국가의 실례를 적용하여 유상몰수를 실시하고 몰수된 토지는 인민위원회의 관리하에 20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넘기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이 보다 엄격한 법령안에 따르더라도 조선인 지주 소유 토지의 몰수 규모는 10정보 이하를 소유하는 지주의 경우 5정보 초과분을, 10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는 전체 토지를 몰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초기 토지개혁 구상은 상당히 온건한 방향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모스크바 결정으로 인한 정세 변동은 북한만의, 그것도 매우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예고하였다. 1946년 2월 21일자로 작성된 법령안은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토지를 몰수할 필요가 있으며, 몰수된 토지는 국유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토지국유화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농민 대표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법령으로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일본인토지 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된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넘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토지개혁 법령안은 북한 내부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테면, 2월 24~26일 간에 열린 농민대회 분과 회의에서는 다수의 찬성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가혹성’이 지적되었다. 3월 5일 법령 공포일에 열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회의에서조차 일부 비공산계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토지개혁 법령이 봉건제도의 철폐에 맞추어졌고 자본주의 질서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법안은 채택되었다. 


  한 가지 쟁점은 ‘토지의 국유화’ 주장이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농민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는 북한과 소련지도부가 농민들의 보다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그들의 토지소유 욕구를 고려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의 토지 소유를 규정한 동구국가들의 개혁 경험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법령은 토지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경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토지의 매매, 저당, 소작을 금하도록 하였다. 


토지개혁은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토지개혁을 실무적으로 담당한 것은 농촌에서 빈농과 농업노동자 중심으로 조직된 농민위원회였다. 농민들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 전체 토지 면적은 182만 98 정보였는데, 그중 55.4%에 해당되는 100만 8,178정보가 몰수되었다. 몰수된 토지는 고용농민,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 이주한 지주 등에게 평균 1.35정보씩 분배되었다. 즉, 총 농업호수 112만 가운데 토지분배를 받은 농가 수는 72만호로 약 70%가량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았다. 몰수된 토지 가운데 일부 - 18,935정보(1.9%) - 는 인민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장래 국영농장 형성의 기초를 이루었다. 소작제가 철폐된 대신 농민들은 ‘현물세법’에 따라 수확 농작물의 25%를 납부하여 인민위원회 재정의 밑거름을 이루었다. 


‘혁명’의 영향  


  북한의 토지개혁은 의도한대로 농촌에서의 봉건적 관계를 철폐할 계기를 만들었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급진적 성격을 띠었다. 애초 일본인 지주나 친일 지주들의 토지만을 몰수하려던 것이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모든 지주로까지 그 범위가 넓혀지면서 상당한 반발을 사기에 이르렀다. 7만 호의 지주 가운데 4천 호만이 농민과 동등하게 토지를 분여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거부감은 예고된 것이었다.


  지주와 민주당 출신 일부 인민위원회 위원들은 업무 수행을 거부했고 평양과 함흥 등지의 학생들은 동맹시위를 도모하였다. 반대세력은 테러를 조직하기도 했는데, 최용건 암살 미수 사건, 강양욱 家에 대한 테러 등은 우익반대세력의 북한 지도부에 대한 대표적인 물리적 저항이었다. 하지만 우익세력들의 저항은 사태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들의 힘은 분산적이었고 소련군과 북한 공산당에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미약했다. 따라서 이들의 선택은 ‘잠재적인’ 반대자로 남아 기회를 엿보거나(한국전쟁 시기 수많은 민주당원들이 남쪽 편으로 돌아선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남한으로 도피하여 철저한 반공교두보 확보에 나섰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1946년도 남한으로의 도피자 수는 다른 연도에 비해 훨씬 많았다는 것은 이 개혁이 끼친 사회적 파급력을 입증해 주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공산당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다른 유산계층들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향후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토지개혁은 북한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토지개혁 법령 발표 이전에 1개월 이상 지방을 순회하면서 농촌사정을 살필 정도로 커다란 관심을 쏟았다. 토지개혁의 전 과정과 그것의 성과는 김일성의 이름과 직접 결부되었고, 이는 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해방 후 시행된 최초의 민주개혁 조치이자 동시에 식민지 질서로부터 북한 사회의 근본을 뒤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구질서의 수혜자들이 대거 물러나고 새로운 지배세력의 기반을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 또한 공산측의 입장에서 토지개혁은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은 여기에서 직접 피해를 당한 지주세력과 그들의 영향하에 놓여 있던 다양한 계층들에게 북한체제에 대한 경계심과 이질감을 심어주어 애초 북한지도부가 의도했던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결합된 민족통일전선이 실현되지 못하고, 한반도 차원의 좌우대립을 고착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도 간과하긴 어렵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