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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걸림돌 많은 제주해군기지 무조건 공사 강행

걸림돌 많은 제주해군기지 무조건 공사 강행

공사 저지 투쟁 이어지는 가운데 구속자 발생

 

<참소리> 경은아 기자 2011.04.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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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의 반발에도 강행되고 있어 충돌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8일에는 1명이 구속됐다.

지난 6일 건설 공사를 위해 드나드는 트럭을 막는 과정에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경찰에 의해 복부 등을 가격을 당하면서 업무방해로 서귀포 경찰서로 연행됐고, 경찰은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재범의 위험성을 받아들여 8일 오후 8일 오후 5시 30분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6일부터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와 6일 벌어진 경찰 폭행 관련해 서귀포 경찰서장의 해임과 가담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중성을 진행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역주민과 공사업체 간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경찰은 엄정하게 중립에서 상황을 중재해야 함에도 이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며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공권력이 계속 폭압적으로 나올 경우 목숨을 건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주민들 무시한 채 서슴없이 공사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주민 의견수렴과정부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밟지 못했으며, 공사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인데다, 정부가 제주도를 유네스코 세계7대자연유산 등재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공사로 자연경관이 헤쳐지고 있어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견수렴과정에서 해군은 2007년 임시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을주민 1200명 중 86명의 주민투표를 시행했을 뿐인데다 반대가 51%로 더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회는 마을의 공동재산 어떤 것이든 매각, 임대 등 중대한 사안에는 150여명이 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총회조차도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해군은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에는 어떤 공사도 할 수 없음에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은 “해군은 불법 ․ 탈법 ․ 편법적인 방법도 아랑곳 않고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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