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5/03/01

1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3/01
    The Red Flag
    최선을 다하는 자유
  2. 2005/03/01
    심상정,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최선을 다하는 자유
  3. 2005/03/01
    윤종훈 민주노동당조세담당정책연구원 '부유세와 조세정책'
    최선을 다하는 자유
  4. 2005/03/01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문성준
    최선을 다하는 자유
  5. 2005/03/01
    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기다,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SDE(서지우)
    최선을 다하는 자유
  6. 2005/03/01
    부유세랑 용어는 <사회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자유
  7. 2005/03/01
    단상
    최선을 다하는 자유
  8. 2005/03/01
    사노신 기획인터뷰1, 민주노동당내 의견그룹 탐방(1)
    최선을 다하는 자유
  9. 2005/03/01
    사노신, 민주노동당 우경화?
    최선을 다하는 자유
  10. 2005/03/01
    3.12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최선을 다하는 자유

The Red Flag

The Red Flag

1
The people's flag is deepest red,
It shrouded oft our martyred dead,
And ere their limbs grew stiff and cold,
Their hearts blood dyed its every fold.

Chorus:
Then raise the scarlet standard high.
Within its shade we'll live and die,
Though cowards flinch and traitors sneer,
We'll keep the red flag flying here.

2
Look round, the Frenchman loves its blaze,
The sturdy German chants its praise,
In Moscow's vaults its hymns are sung
Chicago swells the surging throng.

(Chorus)

3
It waved above our infant might,
When all ahead seemed dark as night;
It witnessed many a deed and vow,
We must not change its colour now.

(Chorus)

4
It well recalls the triumphs past,
It gives the hope of peace at last;
The banner bright, the symbol plain,
Of human right and human gain.

(Chorus)

5
It suits today the weak and base,
Whose minds are fixed on pelf and place
To cringe before the rich man's frown,
And haul the sacred emblem down.

(Chorus)

6
With heads uncovered swear we all
To bear it onward till we fall;
Come dungeons dark or gallows grim,
This song shall be our parting hymn.

(Choru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심상정,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 심상정 생각 ] 심상정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 땅부자만 보유세? … ‘진짜부자’ 금융부자는 왜 모른 척 하나
- 부채 뺀 순자산총액 대상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실현해야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둘러싸고 변형된 부유세가 아니냐는 비판 아닌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부유세에 대한 모독이다.
구구단은 산수이고, 미적분은 수학이다. 숫자를 다룬다고 하여 이 둘을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변형된 부유세라 주장하는 것은 구구단이 변형된 미적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2. 부동산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부유세는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 채권, 예적금 등 모든 자산을 다 포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짜 부자’들인 재벌총수 일가의 재산은 주로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부동산의 상당부분은 공익재단이나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진짜 부자들에게는 거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에 사는 ‘적당한 부자’들에게만 힘을 발휘하는 골목대장 수준의 세금이라 할 수 있다.

3. 또 특정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를 할 경우 자원배분 면에서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부유세는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제도가 매우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세만 강화할 경우 금융시장이 필요이상으로 과열 또는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자산에 대하여 통합하여 과세하는 부유세가 자원배분에 더 긍정적이다.

3. 부유세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념상으로도 전혀 다른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모두 10억원 초과인 경우, ‘갑’은 11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5억원은 부채로 조달한 반면, ‘을’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보자. ‘갑’의 부동산 보유가액은 11억원이지만 순자산은 11억원 - 5억원 = 6억원이 되어 부유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을의 순자산은 11억원이 되어 부유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가액만을 고려하므로 ‘갑’과 ‘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된다.

4. 경제학에서는 소득을 소비지출과 순자산증가분의 합으로 본다. 따라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유세를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을 포착해야 과세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탈세가 횡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의 결과물로 누적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소득세를 보완하고자 부유세가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5. 부유세는 모든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보유한 자산총액뿐 아니라 부채총액까지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보다 훨씬 섬세하고 치밀함을 요구한다. 종합부동산세가 1층짜리 판잣집이라면 부유세는 3층짜리 대리석 건물이다. 부유세 준비 1단계로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차명거래 금지, 자영업자 세원파악을 위한 간이과세폐지, 조세특위 구성 등을 목표로 하여 10개의 조세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흔히, 이름 때문에 부유세를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유세가 정착되면 부자에게 그 소득에 걸맞게 세금을 거두는 것 외에 각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현황이 투명하게 파악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의 투명화에 미치는 부유세의 긍정적인 역할과 이로 인한 탈세 예방적 효과 때문에 부유세 자체의 세수 크기로만 부유세의 실효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현재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7. 과반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1층 판잣집 정도의 종합부동산세 하나 갖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안쓰럽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수는 고작 3천억원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 세수는 6-7천억원이지만 기존의 재산세 등이 편입되어 실제 순증가하는 세수는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함). 그나마,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당정합의 조차 진통을 거듭했다. 얼마 전 정부여당이 주도하여 고가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한 덕분에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였다. 부자에게 4천억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 그 보다 적은 3천억원을 더 걷는데도 이렇게 우왕좌왕 하니 이들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8. 또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차원이 다른 종합부동산세와 부유세를 동일시함으로써 부유세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고 있다. 추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으니 이제 부유세는 필요 없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감지된다. 그러나 이것은 1층짜리 판잣집을 지어 놓고, 3층짜리 대리석 건물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같다.

9. 지난 5월 20일,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9.1%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였다. 한 세목에 대하여 이렇게 찬성율이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 진다.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이 창간 16돌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44.8%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였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39.2% 만이 선택하였다. 두 여론조사를 연결해 보면, 부유세에 대한 70%의 찬성율이 한국인이 바라는 미래의 사회상과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바라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부유세는 단순한 하나의 세목 이상의 의미, 즉 보다 공평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평환 사회에 대한 열망의 상징이며 7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유세를 이미 누더기가 된 종합부동산세와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종훈 민주노동당조세담당정책연구원 '부유세와 조세정책'

민주노동당 조세 정책
윤종훈(정책위원)

1. 부유세 실현의 당위성과 일정

2.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세금

3.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4.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과제 1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5.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2
-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개정안

6.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3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7.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4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8.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5
- 간이과세제도 폐지

 

 

1. 부유세 실현의 당위성과 일정

 

(1) 한국인이 바라는 사회와 부유세

 

□ 2004년 5월 한겨레신문이 창간 16돌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는 물음에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는 대답이 44.8%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39.2%)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음.

 

□ 한편, 2004년 5월20일, 한국방송(KBS)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1%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음.

 

□ 부유세에 대한 70% 가까운 찬성은 한국인이 바라는 미래의 사회상과 연결되어 있음.

 

- 미국식 자본주의 보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더 선호하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부유세는 단순한 하나의 세목 이상의 의미, 즉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부유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며, 부유세의 실현은 단순히 새로운 세목 하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를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는 것임.

 

(2) 부유세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 정확한 자산 평가 및 세원 포착이 제대로 안 되는 현실에서 부유세는 실현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로 부유세 도입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임.

 

- 부유세가 최초 도입된 계기는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에 있음.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소득의 원천은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과 같은 가시적인 자산은 포착하기 상대적으로 쉬웠음.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그 소득의 결과물로서 증가된 부동산 가액은 포착하기 쉬운 점 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임.

 

- 따라서, 부유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벌들의 변칙증여가 사회문제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유세 도입의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됨.

 

- 한편, 부유세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부유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정확히 평가되어야 할 자산은 ① 부동산, ②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 ③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음.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러한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 부유세가 도입되면 1년에 한 번은 자산을 평가해야 하므로 부유세 자체의 세수입 효과뿐 아니라 다른 세목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수반할 것임.

 

- 부유세가 도입되면 세정이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조세제도가 정착되고 부동산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와 탈세 및 검은 돈에 의한 비리가 근절될 것임.

 

□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 보다 기존 세제의 강화를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논리임.

 

-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은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그러나, 전국 평균 16%(약 1,500억원의 세수 증대) 정도의 재산세를 인상한 결과 강남구등 부유층이 중심이 된 조세저항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로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이 애초에 비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 세제를 하나씩 강화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임.

 

-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원 발굴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3) 부유세 실현 일정

 

□ 2006년 상반기에 부유세 법안을 발표할 계획임. 이에 따라 부유세 실현의 준비 1단계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다음의 개혁법안을 입법 발의 할 것임.

 

-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정확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임.

 

- 부동산의 실거래가 평가를 위한 개혁법안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전환, 부동산 이전등기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임.

 

- 예적금등의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임.

 

- 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할 것임.

 

-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임.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 채권 보유 현황의 파악 등과 같은 기타 개혁 과제는 2005년에 추진할 예정임.

 

2.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세금

 

(1) 복지의 수단으로서의 세금

 

□ 세금이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쓰일 때 복지의 수단이 됨.

 

□ 신자유주의자들은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이데올로기처럼 퍼뜨리고 있는데, 실제로 분배가 성장에 끼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

 

- 사회복지는 경기변동이 일어났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불황기에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가 있으며, 호경기에 누진적 조세제도는 개인의 소득증가분의 일부를 정부로 이전시킴으로써 경기과열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됨.
특히, 현재 한국경제 불황의 주요 원인이 국내의 소비수요의 부족에 있는 현실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큼. 일부에서는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자들은 고가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소비수요 확대와 상관성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돈이 없어 생활필수품 조차 제대로 소비할 수 없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분배정책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기회복에 더욱 더 큰 힘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동원한다면 경제성장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임.

 

- 사회복지제도는 저소득자 또는 여성의 노동력 상실을 방지하고 손상된 노동력을 회복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직장 내 또는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장한다면 직장여성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사회복지제도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의료보호제도가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 예임.

 

- 사회복지는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해 계층간의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사회에너지를 경제성장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함.

 

- 사회복지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긍정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높은 복지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2) 완전고용의 수단으로서의 세금

 

□ 민주노동당의 노동정책인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완전고용 달성 또는 완전고용 근접 상태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됨.

 

□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뜻함. 이 연대임금정책은 다음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임금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A    결정되는 임금 수준

       C            O                D  연대임금정책에 따른 임금수준

                      초과이윤 
       B

 


                    M                   수익성

 

 

- 위의 그림에서 AB선은 연대임금정책 이전의 임금결정선이고, CD선은 연대임금정책 이후의 임금결정선임. AOD 부분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이고, BOC 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손실분임.
 
- 연대임금정책을 채택하면 수익성이 OM선 좌측에 있는 비효율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므로 산업 전체를 보면 생산성 상승을 가져오게 됨.

 

- 문제는 비효율 기업의 퇴출로 발생한 실업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인데, 여기서 저수익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수익 부문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불황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호황기에는 산업간, 지역간 노동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해 냄으로써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함..

 

- 이처럼 저수익 기업에서 발생한 일시적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불황기의 공공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노동시장 조정기능을 담당할 기구의 운영비 지출 등에 조달되는 세금은 완전고용의 수단이 되는 것임.

 

3.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1’ 참조)

 

(1)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시장소득의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양호한 수준임.

 

- 시장소득 기준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82인 반면, 199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02임.

 

- 그러나, 시장소득에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개념으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음.

 

□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고 사회보장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항목을 차감한 소득으로 정의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양호한 상태가 아님.

 

- 가처분소득 기준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272인 반면, 1996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평균 지니계수는 0.298로 높은 편임.

 

- 가처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소득개념임.

 

□ OECD 평균 시장소득 지니계수(0.382)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272)의 차이가 큰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302)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298)의 차이는 거의 없음.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함을 뜻하는 것임.

 

(2)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도 변화추이

 

□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조세집중도 추이를 보면,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체 세목에서 조세집중도가 낮아지고 있음.

 

- 조세집중도는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집중도가 높을수록 조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치우쳐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세집중도가 낮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음.

 

- 조세집중도가 낮아지는 추이로 볼 때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지니계수를 보면 조금씩 상승하였음.

 

- 이는 소득공제 확대 및 세율인하로 2000년 - 2002년 동안 소득세 부담이 약 17.9% 하락하면서 생긴 결과로서 소득세율의 인하로 인한 세부담 경감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임.

 

(3)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

 

□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으로서 외국(미국 6.7%, 일본 41.6%, 영국 42.9%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그 만큼 역진적임을 뜻하는 것임.

 

□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OECD 평균 26.0%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3.8%로 OECD 평균 10.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개인소득세는 조세 중 가장 누진적인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조세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4) 결론

 

□ 조세부담률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세후 지니계수를 완만하게 하락시켜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임. 다만, 소득세의 증가율이 소비세의 증가율 보다 커야 하며 누진적인 소득세의 증가율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욱 더 커지게 됨.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음. 다만, 소득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임.

 

4.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과제 1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1)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

 

□ 현재 개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땀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거두는데, 주식투자로 돈 번 것에 대하여는 왜 세금을 걷지 않느냐?’ 는 반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 2%의 인원이 80%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상장주식 소유자의 인격에 따라 차별 과세하는 것임. 이로 인해 사실상 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명의는 임직원 개인명의로 투자를 하는 변칙거래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함.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하고 있음.

 

□ 비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그렇지 못함.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지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상장주식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탈세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많음.

 

(2)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반론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이탈할 경우, 주식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의의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증가함.

 

□ 1988년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폭락한 대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됨.

 

(3)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진다는 반론에 대하여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사실상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전체의 13%에 불과함.

 

- 2003년 말 기준 시가총액 기준 주식소유 분포를 보면, 정부가 4.56%, 기관투자자 15.58%, 일반법인 18.75%, 외국인투자자 37.67%, 개인투자자 23.44% 임.

 

- 정부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대부분은 조세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자국에서 자국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게 되므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001년 기준 26.4%의 개인투자자 중 대주주는 13.3% 이고 소액주주는 13.1% 임. 대주주는 현행 세법에 의해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사실상 13% 이내의 소액주주만 영향을 받게 됨.

 

- 일정한 액수의 소득공제제도(연간 일천만원)를 도입한다면 소규모로 건전한 투자를 하는 소액주주의 대다수는 보호가 될 것임.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논리로서 대만의 실패 경험을 자주 인용하나, 대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음.

 

- 처음부터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였음.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누진율 적용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개인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임.

 

- 법인에 대하여도 새롭게 과세하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미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는 법인 역시 이때 비로소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음.

 

-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 3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음.

 

- 이와 같은 실패 원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큰 혼란 없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

 

(4)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본방향

 

□ 세무행정의 복잡성, 충격완화를 고려해 볼 때,  처음에는 신고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원천징수 없는 단순신고분리과세일 경우, 과세가 납세자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세원관리가 어렵게 됨. 반면, 매 주식 양도시 마다 원천징수를 한다면 소득세가 거래세로 인식되어 주식거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매분기 마다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가 신고, 정산하는 원천징수후 신고분리과세가 바람직함.

 

□ 기존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표준세율이 20%이므로 그대로 준용하고, 소득공제액과 분기 중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세율은 10%로 함.

 

□ 개인투자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의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소액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외에 추가로 연 750만원의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함.

 

□ 당해연도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향후 1년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함.

 

□ 주식취득가액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으로 함. 수익률을 계산하는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은 대부분 이동평균법에 의해 주식취득가액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제도를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5.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2

  -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개정안
 
(1)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 및 주택양도소득공제 도입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액을 수집할 수 없게 됨.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자와 취득자의 상호견제기능을 상실케 하여 거래가액 은폐시도를 조장함.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해야 유리하고 취득자는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해야 유리한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양도자와 취득자간의 이해충돌은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을 어렵게 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옴.

 

- 그러나, 양도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어떻게 신고하던 상관이 없으며, 취득자 역시 장래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역시 거래가액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 상호견제기능이 상실되는 것임.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에 1억원 짜리 소규모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이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 서울에 5억원 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하여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서민은 사실상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됨.

 

-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는 2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억원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임.

 

-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주택양도소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양도차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반면, 1%가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전체의 30 - 9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주택양도소득공제액의 도입이 99%의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나머지 1%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의 상당 부분을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일원화해야 함.

 

- 다만, 취득가액의 실거래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후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에 관한 정보를 계속 누적시켜야 할 것임.

 

(3)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함

 

□ 200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이때부터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추후 국세와 지방세 과세당국 양쪽에서 신고가액을 상호 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은 기존의 1/2로 낮춤.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보다 과세표준이 급상승하여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1/2 정도 인하하여야 할 것임. (노영훈 저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과세표준이 2.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4)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과세당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거래가액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이전 등기시 부동산등기부에 실제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매우 유효함.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필요함.

 

□ 현행 제도상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이 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임.

 

6.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3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의 필요성

 

□ 200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로 인해 현재는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기준금액이 2배로 증가하게 됨.

 

□ 2004년부터는 소득세법에서 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

 

- 이로 인해 오직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됨. 이는 현 기준금액을 유지할 경우, 200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수는 일만오천명 정도의 수준이 됨.

 

- 전 국민의 0.03% 만이 대상자가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껍데기만 남은 제도일 뿐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시 추가 대상 인원 및 세수 추계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너무 높아 기준금액을 2천만원 정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따라서, 부부합산과세에서 개별과세로 바뀐 현 제도하에서는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 정도로 내려야 할 것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인하할 경우 대상인원은 약226,000명, 추가적인 세수는 약9천억원으로 추산됨.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반대론과 그 허구성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면 해외투자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이라는 논리는 현실적인 국제조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론에 불과함.

 

-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각 조세조약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해외투자자가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일정 세율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하여 해외투자자는 우리나라 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세조약에 정해진 제한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임.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서 이자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대개 10 - 15%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시장의 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은 이미 현실에서 검증되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초 시행을 앞 둔 1995년 말 - 1996년 2월의 기간 중에 이동한 자금은 약 6조5천억원으로 1995년 9월 기준의 개인보유 금융자산 잔액 442조원의 1.5%,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비금융부문 보유 금융자산) 900조의 0.7%에 불과한 수준임.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된 2001년말 기준 개인부문 금융자산 보유액을 보면 시행 전인 2000년말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음.

 

-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초 시행 및 재시행으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악영향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임.

 

7.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4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1) 차명거래에 대한 제도적 허점

 

□ 현행 금융실명법으로 가명거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데는 속수무책임.

 

□ 대법원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매우 강하게 인정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 차명거래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효성 있게 정착된 경우 차명거래를 방지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탈세, 탈법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에 적용되는 자산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으로 제한하여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제외시켰음.

 

(2) 금융실명법의 개정

 

□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함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로써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인)에게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지 못함.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른 법에 의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재산권을 되찾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과징금과 기타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도명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금융거래 체결시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의 체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함.

 

□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 조항을 둠.

 

(3) 상속증여세법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8. 2004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조세개혁 5

  - 간이과세제도 폐지
 
(1) 부가가치세의 과세 체계

 

 ① 일반과세자 (세율 10%)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하여 한 장은 매입업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한 장은 자신이 보관함.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매출업자와 매입업자는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X 부가가치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 부가가치세율)을 뺀 금액으로 산출됨.

□ 위의 표를 보면, 한 상품이 원재료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까지 4단계의 사업자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사업자들은 각각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4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 한편,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원래 매입액 400과 부가가치세 40을 합한 금액인 440을 지출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 40은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과 같음.

 

□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임.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 함. 

 

□ 한편, 부가가치세제의 중요한 기능은 크로스 체크에 의해 매출누락을 방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가 2장 발행되어 매출업자와 매입업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업자가 매출을 누락할 수가 없게 됨.

 


② 간이과세자 (세율 2% - 4%)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는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매출을 50%로 축소 신고하였는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액이 매출액 보다 더 큰 기현상이 나타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임.

□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2%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자 보다 더 많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출을 누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임. 사업자의 매출누락은 소득세 탈세로 곧바로 이어짐.

 

□ 한편, 간이과세자의 매출누락은 이들과 거래한 일반사업자들의 매출누락과 연결됨. 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는 단지 간이과세자 당사자의 탈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려 전반적으로 실물거래의 투명성을 해침으로써 자영업자 전체의 세원파악을 어렵게 함.

 

(2) 간이과세제도의 현실적 모습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탈세를 유도하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음.

 

□ 2002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세수의 0.2%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도 안되는 사업자가 46.5%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임.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어, 매출을 누락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이러한 유혹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가능하면 간이과세자의 우산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함.

 

□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 자신들의 탈세를 유혹할 뿐 아니라,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일반과세자들의 탈세를 유도하기도 함.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한 매출누락은 종합소득세의 탈세로 곧바로 이어짐.

 

- 과거 개인사업자의 탈세 규모를 추정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는 50% 정도의 소득세를 누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3)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필요성

 

□ 간이과세자의 비율과 과세인원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과세인원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에 역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이 24,000,000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2002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40%에 달함. 즉,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전체 사업자의 40%(자영업자의 43.7%)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되지 않음.

 

- 자영업자의 43.7%가 월매출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어느 정도를 영세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1/3씩 나누어 영세업자 - 중간소득자 - 고소득자 로 분류한다고 했을 경우, 자영업자의 43.7%가 그대로 보호받는 개정안이 영세업자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모든 사업자가 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연간 22만원 정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제도 페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이 아니라 세원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임.

 

- 일부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역으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임.

 

□ 간이과세제도의 페지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어 자영업자의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됨. 이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은 물론, 자영업자 내부에서의 불공평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4) 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

 

□ 자영업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필요성이 있음.

 

□ 간이과세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하며 유예기간 1년 동안 납세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야 할 것임.

 

□ 간이과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써 늘어나는 세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3 과세기간 동안에 세액공제하는 보완제도를 도입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문성준


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책 실현 가능성


(1) 제시한 정책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2) 정책을 추구하는 주체가 처한 권력 관계로 보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2)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90%의 정책·공약은, 당장은 실현 가능성 없음. 민주노동당이 '당'이 된 이유는 노동자·민중에게 필요한 정책을 '도입·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키우고자 함임.(지금의 권력관계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정책을 일부 실현하기도 함. 이동보장법률 등이 그 예.)

어떤 정책이든, (2)의 기준과는 달리 (1)의 기준으로도 평가받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1)의 기준에 의한 평가도 사실은 이데올로기 투쟁임. 어떤 정치세력이 제시한 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정치세력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 온갖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 가며 실현 가능성을 훼손함. 이는 우파나 좌파나 다 똑같음.(우파끼리 좌파끼리도 그러함.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그러함.)

<현실 상황-그로 인한 문제점-정책 대안-정책 효과>를 논리적이고 일관성을 갖도록 구성하여 대중들에게 제시, 그들로부터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임. 이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의 계급적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 즉,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부르조아지들의 세련된 비판을 되받아칠 논리는 마련해야 하나, 그들의 세련된 비판 때문에 당정책을 심각하게 수정할 이유가 없음.(수정하면 계급적 속성이 무뎌져 당의 정체성이 수정될 수 있음. 즉, 지지 기반의 이탈이 형성되고 결국 지지 기반이 달라짐.)


2.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


(1) <무상교육-무상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의 주장임. 민주노동당 국가 예산 정책은 언제나 국방예산 감축을 적시하고 있음. 다만, 현재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현재의 정보 수집의 한계(국가권력에 대한 당의 권력의 약소함)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방예산의 감축(동아시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화와 함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부유세>로 얼마를 거둘 수 있는가

정하기 나름임. 민주노동당은 16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부유세> 과세 기준을 순자산 10억으로 제시했었는데, 3억으로 정할 수도 있고 30억으로 정할 수도 있음. 그리고 세율/누진율도 정하기 나름임. 따라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6조를 거둘 수도 11조(16대 대선에서 제시한 수치)를 거둘 수도 있음. '사회적 필요'가 곧 '사회적 쟁점'은 아님. 따라서 <부유세>의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도입과정에서 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세수의 액수는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미리부터 정해진 바가 아님.

(3) <부유세>만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 재원이 마련되는가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과 함께 이런저런, 그러나 상호 유기적인 조세 개혁으로 사회복지에 투여할 재원을 확보하는 바를 정책으로 삼음.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복지 재원의 확보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는 조세 형평의 실현과 함께 불합리한(혹은 부당한) 세출을 줄임으로써 가능함. 즉, <무상교육-무상의료>의 재원을 <부유세>만으로 확보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부유세> 도입 등 조세 개혁과 국방비 감축은 충돌하는 정책이 아님.

(4)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는 한국의 경제력을 달성했던 서구의 대부분 국가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시한 정책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사회에서 무리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음. 다만, 민주노동당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볼 때, 민주노동당은 더욱 성장해야 함. 앞서 말했듯이, 정책의 사회적 필요를 대중들에게 설득하여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바로 정책 실현의 과정임을 확인할 때 비로소, 왜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짐.

(5) 정책 도입에 대한 저항

<부유세> 등 조세 개혁 조치는 당연히 힘있는 자들로부터 저항이 큼.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군축을 통한 국방예산의 획기적 감축 또한 힘있는 자들로부터 저항이 큼. <부유세> 도입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보다는 국방예산의 획기적 감축이 세수 확보에 더 현실적이라는 근거는 없음. 수구 꼴통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공평한 과세와 평등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나, '수구 꼴통 없어져라'라고 외친다고 수구 꼴통이 없어지는 게 아님. 민주노동당이 공평 과세로서 <부유세>를, 평등 재정으로서의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외치면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과정이 수구 꼴통의 입지를 줄여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임.


3. 결국에는,


<무상교육-무상의료>가 한국 노동자·민중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①정책의 실현 경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②정책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그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해야 함.

<무상교육-무상의료> 정책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하여 지지를 얻는 만큼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무상의료>의 재원으로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유세> 등 조세 개혁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현재의 당 정책을 '사기'라고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정책도 제시해서는 안됨.(한반도 평화·통일, 미군 축출 등도 마찬가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기다,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SDE(서지우)

  
   


솔직히 말해보자.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거 사기다.

민주노동당 간판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금뱃지 쳐다보는 정치 모리배들이 가져온 사기다.

한번 대답해 보라.
부유세로 도대체 얼마만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무상의료를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이거 대답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 사기다.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 계속해나가자, 이런 말도 사기다.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말이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는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확히 그것은 "사기"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론을 실천해야 이룰 수 있는가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겠지만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대략 얼마만한 돈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단지 구호로서 떠든다면 그것은 "사기"며 보수정당들과 진배 없는 정치 모리배일 뿐이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무려 20조원,
부유세 적용 범위를 넓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많아야 6조원
그럼 14조원의 차액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국방비외에 방법은 없다.
그럼 국방비를 얼마나 주여야 하는가 최소 10조원, 현행의 50%를 삭감해야 한다.
그럼 국방비를 어디를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 약 60% 부분은 일반 사병 급식 및 급여에 해당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 및 무기체계 연구는 40% 이중 순수하게 국방력 강화에 사용되는 부분은 전 국방비의 12%도 되지 않는다.

결국,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치역학의 혁명적 변화외에는 방법이 없다. 쓸데 없는 미국의 노후 무기 구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현재의 개병제를 지원제로 바꾸게 되면 12조원에 해당하는 국방유지비 부분의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민족해방의 과제/국가보안법 철폐의 과제가 왜 필요한지는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에서 결국 핵심고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정부의 SoC 사업을 줄이면 된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재정의 기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만일, 정부가 12조원 정도의 예산을 SoC 사업을 줄여서 마련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파산했을 정도의 충격이 국가경제에 미친다.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비는 10조원이다)

게다가 정부 사업은 대부분 공공재의 성격이 크며 고용효과가 큰 건설사업, 중공업 관련 사업 공공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줄이게 되면 국가 경제는 크게 휘청 거릴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대부분 IT에 집중되므로 정부 사업보다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하려다가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무상의료, 무상교육등의 복지 정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대적인 절감을 통한 예산 전용이 불가피 하며 이는 당연히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 역학의 혁명적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당연히 한국의 기존 정치 이데올로기와 지형을 변혁 시키는 일이며 이는 당연히 한국의 체제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 되는 것이다.

민족 해방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복지에 관한 과제가 분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기다.

한국이 가진 객관적 조건에 눈을 감은채 구미와 책에 나온것만 가지고 떠든다면 그것은 유물론이 아닌 몽상적 관념론일 뿐이다.
추천하기 반대하기


(27)

SDE(서지우)2005-01-16   22:31:06 쪽글 삭제
가을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천민자본주의자와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는 한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잇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이기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국의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수준이 일본과 중국의 그것보다 2배 10배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을산2005-01-16   22:39:22 쪽글 삭제
일본과 미국은 이상적인 국가겠구만.

자네가 쓰는글을 보면 히틀러와 유사한 증세가 느껴지네.

SDE(서지우)2005-01-17   11:36:16 쪽글 삭제
가을산/
그럼, 구미의 항구적 지원을 받는 일본과 미국과 대등하게 성장하게 될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른나라 식민지 될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대국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
어차피 현재의 한국은 사실은 현재 인구 8천만일 때 외부적 영향 없는 경제발전이 가능한 국가이다. 통일이 없으면 한국은 결국 외부적 경제 풍향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체제가 된다.

정치대국은 선진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한국체제와 구 사회주의적 조선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의 창출 외에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소위 당내 사민주의라는 경향을 보자.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 북구 국가들은 정치 대국이다. 세계각국에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러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한국은 통일도 이루지 못하며 새로운 비전을 세계시민드레엑 제시하지 못하는 그저그런 3류 국가가 될 뿐이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논의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에 관한 항목은 사실상 사기다.

유일한 실현 가능성인 한국의 체제변혁과 수구 보수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방기한 채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을 러프한 Gross 분석에 의지하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예를들어 2003년 현재 민주노동당의 조세개혁을 통해 65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명백한 오류다. 왜냐하면 그 경우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50~52%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율은 약 600만원 1 가구당 조세 부담율은 2400만원이다. 보수 언론에서 이 한 소리만 하면 민주노동당 정책은 그냥 깨진다.

이른바 65조원이라는 수치는 실은 한국의 조세부담율을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수준으로 역 추산하여 내 놓은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수치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혹자는 말한다. 시가 200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부동산에 3% 정도의 재산세를 제대로만 매겨도 60조원의 세수 수입은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엉터리 Gross 분석만 믿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 했다면 명백한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왜냐고? 명명백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잡기 위해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서 보수 수구세력들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결국 사라진 법안이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당시 한국의 부동산 시가를 지금의 50%로 아예 떨이로 잡아보자. 그 상태에서 토초세로 인한 세수 수입은 얼마였을까?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조세를 한다면 이와 같이 확실한 전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경우를 Estimation 해야한다. 그 상태에서 조세개혁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조세 개혁을 통해 걷어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는 65조원은 커녕 4~5조원이 최대일 것이다.

세제개혁에 대하여 환상은 Gross 분석에 기초한 러프한 결과다.
혹자는 말한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비율과 세율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은 가변될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것은 제대로된 분석이 아니다.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분석이 되려면 조세대상의 세금 회피에 대한 Feed Back을 가진 회귀모형을 세우고 이에 의한 Simulation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과세비율과 세율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세금 회피를 위한 각종 행동을 개시한다. 제 아무리 틀어 막으려 해도 불가능이다. 왜냐고?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하의 조세주의라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는 조세는 즉각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의 탈세 방법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1억이 넘는 매출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은 50만원 정도다.

그래서 이 과세 특례를 제한하거나 막으면 어떻게 될까?
민주노동당은 당장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당이라는 집중 성토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영업을 새로 여는 경우 실은 엄청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게 하나 인수한다고 생각하자, 가게 설비 해야하고 목 좋은 곳이라면 권리금도 높다.)

방법은 탈세를 위한 신규 자영업 등록과 올바른 신규 자영업 등록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될 것 같나? 그게 되었으면 지난 한국역사 50년동안에 진작에 이루어지고도 남았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현금 영수증까지 도입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수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최대 1조 5천억이다. 이것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100% 파악했다는 가정에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그럼에도 소득세 부분에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까지 막으면 아마 혁명 날거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되고 그렇게 해서 얌전하게 한국을 바꿀 수 있다면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는 사기다. 국회의원 뱃지 달기 위한 정치꾼들의 사기며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정치적인 입신을 원하는 모리배들의 사기일 뿐이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 이데올로기, 조세 이데올로기, 법 철학 등등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다.

체제변혁을 사고하지 않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은 명백한 사기다.

마지막으로 토지 공개념에 의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통한 세수 수입증대는 시행시기 평균적으로 약 1조원대였다. 전체 예산의 1/100 수준이었다. 재산에 대한 과세에 의한 세수 증대는 예상 이상으로 너무나 작은 결과만 가져온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부유세랑 용어는 <사회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부유세란 용어는 '사회 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 노동당이 몇몇 고위 당직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집권에 성공하려면 부유세 법안은 손질을 많이 해야 한다. 일전에 나는 부유한 사람에게 대한 증오심을 연상시키는 듯한 부유세란 명칭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내가 그때 주장한 용어는 '사회 기여세'였는데 프랑스 식의 '연대세'란 명칭도 그리 나쁘지 않다. 사회 기여세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대세'란 명칭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세금' 이란 어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유세란 말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 '부자이기에 내어야 하는 세금'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세금을 내는 사람도 하등의 기쁨이나 보람이 없고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부유세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에서 굳이 장점을 찾으라면 "내가 올해 부유세를 이렇게 많이 내었으니 남들이 날 부자라고 인정해 주겠지" 정도다. 그런데 부유세란 용어가 주는 이미지에서 애써 찾아 낸 이런 장점은 부유세를 많이 내기보다 요즘 흔히 졸부들의 형태라고 말하는 '벤츠를 몰고 다니는 행위'로 더 강력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장점마저도 부유세보다는 '사회 기여세'나 '연대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줄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을 갖기는 참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내는 10일조 헌금조차도 '그 헌금을 냄으로써 사후에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명분이나 댓가를 은연중 암시해 주고 있다.

만일 부유세 대신에 프랑스에서 쓰는 '연대세'란 명칭을 쓰게 되면 정책 토론회나 설명시에 '연대세'가 사회 일반에 파고들기 쉬운 장점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도입해서 별 문제가 없고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도입해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단 한국의 독특한 이념 투쟁의 역사때문에 레드 컴플렉스처럼 '연대(Federation)'란 말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회 기여세'란 용어를 생각해 냈던 것이다. '내가 부유층이므로 그만큼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회 기여세'는 오랜 유교 전통으로 명분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의 일반 유권자를 파고드는 데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러모로 보아 같은 세금이라도 부자들을 죄악시하여 그 책임을 많이 물려야 한다는 뉘앙스를 주는 용어보다는 자발적인 기부문화의 성숙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나도 자라서 사회기여세를 많이 내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어감을 가진 '사회 기여세'란 용어가 훨씬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다.

정치라는 행위가 득표를 많이 해서 자신들의 이상이나 이념의 외연을 넓혀가야 하는 속성상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에는 정책의 제시나 그 정책이 가진 이미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한국의 권력이나 문화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 주장한 '호남 마케팅'이라는 프리즘이나 서영석이 말한 '개혁 마케팅'이나 공희준이 말한 '노빠 마케팅'이란 말에는 이런 현실적인 전략과 그 위력과 필요성을 함께 담고 있는 말일 것이다.

행여라도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이분적인 사고 방식이 조장되는 사회에는 발전보다는 갈등을 너무 많이 양산한다. 그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청운의 꿈을 안고 민주 노동당에 입당한 윤종한 회계사가 "지금 민노당, 부유세 다룰 능력도, 의지도 없다" 면서 당에 사표를 제출한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을 예상은 했었지만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념이던지 간에 조직화되면 보수화되고 관료주의화 되는 등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조직을 운영하는 인간들이 가진 속성상 그건 필연이며 그 대표적인 조직의 예(例)가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등의 공산국가들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의 순위를 매기면 어김없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최고 상위그룹을 형성하는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케 한다.

민주 노동당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는 일단 그 명칭 부터 '사회 기여세'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민주 노동당 지도부가 새겨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세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민주 노동당의 향후 진로에 독약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부가 1 대에 걸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몇 세대를 걸쳐서 이룩된 것임을 감안할 때, 특정한 계급에 국한되는 특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면 그만한 명분도 주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배려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향후의 민주 노동당의 지지율 확산에도 장애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이 권리가 될 수 없듯이 부자로 태어 났다는 사실이 죄악시되는 풍토는 없어져야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발전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전 세계에서 혁명을 가장 먼저 했다고 의기 양양한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부유세라고 하지 않고 연대세라고 하는 이유를 새기기 바란다. 끝으로 유시민이 민주 노동당 표를 줄이고 열린 우리당 표를 늘이기 위해서 '민노당 사표론'을 내걸었을 때 '진보 정당 씨앗론'을 설파하며 민주 노동당의 약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평당원의 한 명으로서 민주 노동당의 무한한 발전을 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단상

요즈음 들어 느끼는 것은 운동의 스펙트럼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신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현단계 운동의 곤란한 지형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란 용어자체는 분명 이미 대중을 전취하였다, 그러나 상당히 왜곡된 채로. 어쩌면 그 왜곡된 만큼이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적 평가이리라.

 

또한 자본주의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점진적 개량주의 세력이 실질적인 사회계층을 사로잡게 되었다. 노동조합관료...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 내 이런저런 세력들....

 

자본의 폭력적 재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힘들 -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정권의 '참여 민주주의' 선전으로 더욱 더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는 '자율적'소집단과 개인-'다중'

 

전략의 부재 속에서 점진적 개량주의는 교묘하게 자신의 전략을 은폐하고, 아직도 많은 전위지향적 집단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反정립 속에서 찾고 있다.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터널....

 

절망적 투쟁은 간헐적으로 진행되고...적막감은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을 부른다.

 

아직도 우리 자신은 권력을 꿈꾸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처음 느꼈던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 자기자신을 감동시키는 것은 진실한 헌신이리라...

 

좋은 동지 한명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거울에 나를 비춰 보고 싶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노신 기획인터뷰1, 민주노동당내 의견그룹 탐방(1)

 

[기획 인터뷰] 당내 의견그룹 탐방 (1)


[편집자주]
지난 2월 15일, 사노신은 (가칭)[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모임(이하 해방연대) 정책선전 팀장을 맞고 계신 성두현 동지를 만나 보았다. 민노당 혁신과 사회주의 정당건설에 대해 당내 활동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노신은 앞으로 “기획인터뷰”로 ‘민노당 우경화’와 혁명정당 건설에 대한 당내 의견그룹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정리 : 최성진)




▲'(가칭)노동해방실천연대'를 준비 중인
성두현 동지

★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인터뷰를 하게 되서 반갑다. 해방연대가 조만간 발족할 것이다. 해방연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 최근 민노당 내 의견그룹으로 (가칭)해방연대가 준비되고 있다. 해방연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해 달라 . 더불어 기존에 <평등연대>라는 이름의 의견그룹을 <해방연대>로 전환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 있다. <평등연대>가 이름을 바꿔서 <해방연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해방연대를 결성해 가는 과정에서 평등연대가 제안주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연대를 단순히 외연 확대해서 <해방연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작년 8월 17일 당내 의견그룹인 평등연대가 당내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을 광범위하게 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건설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그룹에게 모두 제안했다. 현재의 전진그룹과 다함께 그룹에게도 하였다. (제안취지에) 공감하는 동지들과 12월 4일 '사회주의 강화를 위한 전국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결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조직 전국준비모임'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에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조직을 하고 있다. 준비모임에서 준비위로 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최근 민주노총 노사정 복귀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준비위 구성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성될 것이다.


★ 발족 선언문은 준비되고 있는가?

- 발족 선언문 초안이 작성되어 내부 토론에 들어갔다. 내부 토론중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된 상태이며 어느 정도 토론이 이뤄지면 공개할 예정이다.


★ 해방연대는 명확하게 당내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크다.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해방연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상은 무엇인가? 포괄적인 질문이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소개해 달라.

- 해방연대는 지금 조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해방연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건설경로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내부 토론(발족 선언문의 주요내용 중에)과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항목이 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을 복원하고 전면화한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다음으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간략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듯 하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는 운동은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실천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 사회주의가 계급해방 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이라는 점을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가 현실사회주의 나라에서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가는 노동자계급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천 과정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역사 속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게 되면 해방운동은 반드시 왜곡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시장사회주의가 제출되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고유 본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사회주의 문제의식이 생산자가 생산과 유통을 통제해 들어간다는 문제의식인데 이 부분이 시장사회주의에서는 왜곡하되 있다. 원래의 사회주의의 합리적 핵심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하고 이 부분을 민주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게 되었던 근본적인 배경을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현 시점에서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면화'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지난 활동을 반추해 보건데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 조직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활동해온 평등연대도 예외는 아니다. 평등연대도 이미 93년도 가을 임시 총회에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결정했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이론활동, 선전활동 그리고 대중적인 선동활동 또한 극히 부족하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철저한 자각을 토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을 한 것이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조직들이 얼마만큼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상을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의식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복원시켜나가야 할 상황이다.


★ 기본적으로 복원되어야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회주의 학습활동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요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선전이 필요하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토론을 조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당장 한계는 있지만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수행할 공동의 사회주의자 신문도 고려해야 한다.


★ 해방연대 이외에도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를 표방하는 동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진과 다함께 동지들이 있다.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라는 유사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의견그룹을 출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 밖에 있는 동지들은 이부분이 많이 궁금할거라 생각한다. 해방연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함께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현재의 전진그룹에게도 평등연대와 공동제안 주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 세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진그룹 동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고 (명확하게) 공동으로 제안주체를 꾸리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과정상으로 보면 전진, 다함께 모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공동으로 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하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무산된 셈이다.


★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당 밖에서 보면 전진그룹 하면 대부분 중앙파를 연상하고 중앙파가 사회주의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지들도 있다. 뭐 이런 정치적 차이 때문에 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애초에 (지금의) 전진에게 사회주의 의견그룹 공동건설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들어보자.

- 현재 사회주의자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무엇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역사, 현재의 기준으로 사회주의자를 구분 짓는다면 사회주의자는 극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느냐 보다 앞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적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진 그룹 동지들이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성격지향을 사회주의로 설정하고 그 활동을 적극화하겠다는고 표명한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진그룹 동지들에 대해서(전진이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이라는 것에 걸맞게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할 것을 기대한다. (전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 역사가 과거의 실천적인 활동에 의해 검증된 사회주의자는 손에 꼽힌다. 그런 식의 기준은 소극적이다. 앞으로의 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 활동의 내용 때문에 활동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럴 거면 애초부터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앞으로도 사회주의 활동을 표방하는 세력들과는 공동활동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 다만 덧붙일 것은 전진그룹은 자신의 공식문건에서 그룹대 그룹의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단일한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각이 충실하게 사회주의 활동을 해 들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선의의 경쟁과 필요에 따라 공동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방연대는 다양한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지도부의 운동노선이나 강령을 지켜봤을 때) 민주노동당은 출범 초기부터 서구의 '우익 사민주의'의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최근 현재는 연합파의 당권을 독식한 이후에 우익화가 가속화되어 사민주의라는 문제를 뛰어 넘어 당의 독립성(열우당의 2중대 주장)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의회진출이후 의회주의가 만연해 수권정당이 당내 지상과제가 되면서 정책이 중도적으로 휘석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당을 혁명정당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 한국에서 사민주의라는 규정과 용어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 변혁주의가 아니면 사민주의로 지칭된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한 세력들이 개량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사민주의자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창당과정에 강령제정위원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창당 당시에 여러 정치적 경향들의 경쟁 협력관계를 잘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비판적인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기보다 민주노동당이 변혁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사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여러 경향들의 상호 경쟁이 반영되었다. 어느 하나의 일관된 경향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당의 사업이나 운영 또한 어떤 특정 경향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에서는 당이 우경화가 강화된 것은 인정은 하나 이것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동자 중심성과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서 당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노동자 계급들이 당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당의 구조가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당의 우경화에 대한 답변은 현실이다. 현실이 당을 좌익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높게 보고 있다. 당 밖의 동지들이 보기에는 (당내에서) 소수파인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이 허장성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하기로) NL경향이 계속 집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화되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충실하게 해가면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켜가고 또 당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혁명정당의 건설이라는 사회주의자의 임무에 있어 해방연대는 주로 민노당의 개조를 통한 혁명정당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당 외각에서 독립적으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모색하고 있는 동지들도 있는데 이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가?

- 노힘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는 과거에 ꡐ새로운 정치조직ꡑ에서 같이 한 역사가 있다. 당시에 저 같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결합하자는 입장이었고 나중에 노힘을 구성한 동지들은 민주노동당과는 별도의 조직을 구상했다. 당시 우리의 경우는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의 노힘 동지들은 지금의 민주노동당과 대당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현재가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인 흐름(독자세력화)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당되는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현재로써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정당화 하던가 민주노동당 분화과정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구성하던가” 이 양자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화는 현재의 우리 목표다.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미래도 역사적으로 열려있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궁극적으로 단일 사회주의 정당으로 통일되어 가는 관점으로 공동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작년 전당대회 이후 김창현 사무총장은 당의 국민정당화 또는 민족주의 운동노선의 경향을 담는 형태의 강령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강령 성격변화를 위한 논쟁은 민노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를 위한 요체라고 판단하는데 해방연대는 당 강령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나?

- 현실 속에서 강령은 현실적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사회주의 정당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는데 당이 사회주의적 실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세력의 역량이 강화되어졌을 때 강령의 변화는 실제로 가능해 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정기당대회 때 강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주의 실천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강령개정을 공론화하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령 개정이 당원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당전체적으로 실제적인 사업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김창현 사무총장이 2003년 강령개정발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강령개정이 되려면 당 전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발언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대중정당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운동의 현실은 오히려 암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급운동을 선도하는 부위로서 당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방연대는 계급투쟁적인 당으로의 성격 변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우선 당의 이념적 이념적,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당의 실제적인 사업기조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는 당의 조직구조가 노동자계급이 당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화시켜 주는 형태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원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활동에서는 참여율은 극히 낮다. 다음에 당의 구조가 대중투쟁을 받아 안아서 선도해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선거에 대한 대응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광역시도당을 강화하고 현장분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해방연대나 사회주의 의견그룹이 단순히 정책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많았지만 당의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도 그 출발점은 당원모임이었는데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실천을 해 들어가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당의 이념적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한겨레 21을 보면 최근 당내 대립을 NL-PD구도의 재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 “민생이냐 국보법철폐 올인이냐”는 대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 이런 구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 과거의 연장선에서 당내 경향성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낡은 것이다.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든 경향성의 경쟁들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보법이냐 민생이냐는 논쟁은 피상적인 것이다. 문제는 국보법 투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조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다. 작년 국보법투쟁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과거 민주대연합적 사고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라면 국보법철폐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생문제라고 하는 것도 (용어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라면 민생파탄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며 싸워야 한다. 민생문제도 개량주의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된 민생파탄 문제를 폭로하고 그 대안도 사회주의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민생이냐 국보법이냐는 대립방식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사노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회주의자들이 정확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로 말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라고 신문의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 어법과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의식하고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론, 선전, 학습, 선동활동 모두가 취약하다. 이런 취약한 상황 속에서 활동이 매우 협소해져 있다고 본다. 가령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경로문제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내용들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다. 이것이 풍부해지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사노신 동지들이나 독자 동지들이 이런 문제의식 하에 사회주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노신, 민주노동당 우경화?

[기획연재] 민주노동당, 우경화의 길로 가는가?

최성진
사진출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최근 들어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창당초기부터 개량주의노선이 지배적이었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와서 민노당의 우경화를 얘기하는 것은 새삼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당 안팎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자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하게 된다. 의회진출 이후 탄탄대로를 갈 것 같던 진보정당은 때늦은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일각에서는 당이 우경화를 넘어 독립성마저 위태롭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당 내외부를 막론하고 당의 역할성에 대한 비판들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물론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하의 문제들은 [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 류의 친노무현 언론들이 당장 분당사태라도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과장 보도와 악선동'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계급운동의 일보전진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한 평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당의 내외부의 대립, 정체성의 혼란, 급기야 독립성의 위기로까지 운위되는 현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아가 어떤 극복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들리는 당의 정체성


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입장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지난 해 국보법 철폐 과정 속에서 현 지도부가 열우당 내 개혁분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당의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열우당과의 개혁공조 과정에서 형성된 이러한 문제의식은 ‘열우당 2중대’ 문건파동이 터지면서 극점으로 치달았다.

두 번째는 여성 당직자 폭행사건에 대한 당기위의 미온적 판결과 <이론과 실천> 편집장 교체과정에서 나타난 지도부의 인사행정상의 전횡문제이다. 이러한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최근 지도부의 출근부 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내의 새로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부유세 관련 법안을 최고위원회가 부결시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후 당의 핵심 프로젝트인 부유세의 정책 브레인, 윤종훈 정책위원의 사표로 이어지면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파장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때 ‘민생이냐 국보법 철폐냐’ 또는 ‘반한나라당 전선이냐 반노무현 전선이냐’는 이분법적인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지난 당직자 선거에서 과거 민족민주 노선을 견지했던 세력이 당 지도부가 되고 그들의 친여권적인 투쟁노선이 민노당의 우경화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를 단순히 특정성향의 지도부의 문제 또는 낡은 정파 대립구도로만 한정하는 것은 일면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민노당의 야심작 “부유세”에 대한 처리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현재 민노당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들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로 윤종훈 정책위원과 심상정 의원실에서 호흡을 맞춰 진행되었던 부유세 프로젝트는 (전체 3단계 중) 1단계인 10대 조세관련법 개정안이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 개정안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간이과세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 관한 법안이었다. 윤종훈 정책위원과 심상정 의원실이 중간층의 저항을 감안하고서라도 중장기적으로 특권층의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고자 중소영세업자에 부담을 안겨 줄 조세개혁을 밀어붙인 반면 최고위원회는 당장 육안으로 확인될 중간층의 이탈과 당지지율 하락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3%의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소신있게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 그러나 지도부를 포함한 상당수의 당내 현실론자들은 이미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층에 단기적 타격을 가할 법안을 던져놓고 당장 코앞에 닥친 2006년 지자체를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지도부의 정치성향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의회정당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민노당의 태생적인 딜레마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노당의 의회중심적 지향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창당 때부터 노골화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부유세 문제에 있어서의 당 지도부의 후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정치 내로 깊숙이 빠져들수록 당내 모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집권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당의 개혁정책들은 계속해서 우익적으로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회주의의 덫


이런 측면에서 지난 16일 진보정치연구소 주최의 ‘쓴소리 X 간담회’에서 손호철 교수의 호된 쓴소리가 눈에 띤다. 손호철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민노당의 2008년 제1야당, 2012년 집권프로젝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연 후 민노당 집권의 조건에 대해 “만약 민노당이 서구 진보정당의 1백년 걸친 우경화 과정을 초고속으로 압축해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된다면 가능하다”며 결국 민노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탈계급화, 국민정당화 해야 하나, 그렇게 노동자를 국민으로 호명하며 집권한 유럽 좌파정당의 역사는 뒤집어 보면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자기 붕괴의 역사였다. 앞문으로 승리하고 뒷문으로 패배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민노당의 의회주의적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호철 교수의 위와 같은 지적은 민노당이 안고 있는 ‘정체성 위기’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집권을 위해서 그것도 향후 10년 이내의 초고속 집권을 위한 민노당의 행보는 정책의 초고속 우경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우경화의 결과로 집권이 현실적 일정에 오를지라도 “국제투기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우파 정당보다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브라질의 pt당의 아이러니로부터 민노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선거를 통한) “좌파정부란 없”으며 “집권자체가 우파”라고 한 손교수의 지적은 정확하게 민노당의 멀지않은 미래를 예견한 것이다.

한편 민노당 -- 지도부를 포함하여 -- 일각에서는 의회주의로의 매몰을 우려하며 대중투쟁의 증요성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대중투쟁의 강화는 “의회중심에서 거리투쟁으로, 선거구 활동 중심에서 현장(공장)활동 강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주의가 중심이 되는 개량주의자들의 대중투쟁관은 필연적으로 변질의 운명을 타고날 수밖에 없다.


의회주의는 대중투쟁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가?


2004년 민주노총 사업평가는 하반기 투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많은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나, 실제로 입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예상되는 정부 비정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앞질러 법안 제출이 필요했지만, 광범위한 전선 구축과 의원서명 확보에 실패하여, 정부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중심의 투쟁으로 한계가 그어지고 말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유리한 입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정치권 사업과 전략이 정립되어야 한다”(2004년 민주노총 사업평가)라고 정리하고 있다.

지난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에 대해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의원서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중투쟁의 성격을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가는 분명하게도 대중투쟁을 연대투쟁의 확대발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청원식 압박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노개투 국면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경향은 보다 분명해진다. 총파업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 일정은 국회일정에 종속된 형태로 나타났다. 즉 국회 일정이 유보되면 총파업도 유보된다. 의회주의적 관점에서 대중투쟁 -- 특히 총파업 -- 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지 그 이상은 아닌 것이다.

물론 대중투쟁의 성격이 대국회 압력시위로 변질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민노당의 의회진출 이후 민주노총의 대중투쟁은 2012년 집권 프로젝트를 측면에서 보족하는 사회개혁투쟁으로 급격하게 변질되고 있다. 이수호 집행부가 얘기하는 “준비된 총파업”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민노당 의원단의 입법행위와 대국회 로비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투쟁으로, 향후 제도권 선거를 겨냥한 여론몰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중투쟁의 급격한 변질은 곧바로 현장투쟁력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회라는 제도정치권을 경유할 수 있는 입법투쟁만이 현실가능한 투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인식되고 국회일정과 무관한 투쟁, 법안상정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투쟁들은 실천적으로 방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회 내부에서 여야간의 쟁점이 되었던 ‘파병반대투쟁’, ‘국보법철폐 투쟁’, ‘법개악저지투쟁’은 국회일정에 맞춰 집중 배치되는 반면 개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파투쟁’과 지난 한해 무수하게 발생한 ‘장투사업장 노동자와 해고자 투쟁’은 사실상 방치되었다. 민노당 의원들이 제출하고 있는 법안들 또한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간층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러한 법안들이 의회 밖의 대중투쟁과 어떤 연관고리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자들이 민노당의 의회진출과 당의 외형적 확대발전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정치권 내로 전파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노동계급운동의 전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은 민노당이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노동계급운동의 현실은 오히려 암울해지는 역설적인 현실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결론을 대신하며
-- 당의 우경화를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내외부에서 당의 역할성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로 당 안에서 활동하며 당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당의 혁신을 외치는 입장들이다. 당내에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진’(준)과 (가칭)‘해방연대’, 그리고 의견그룹의 형태는 아니지만 당 노선의 좌익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다함께’. 이들은 당의 의회주의 노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당의 사회주의적 혁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특히 의견그룹을 지향하는 전진과 해방연대는 자신들의 조직적 목표가 민노당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개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다양한 입장들을 통해 민노당의 우경화는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당의 경향이 하나로 -- 주로 우익사민주의 -- 고정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혁명정당으로의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당 외각에서 당과 계급운동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주로 당 안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의 문제의식을 들어보는 것이 현시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당의 역할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재단보다는 당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민노당 혁신을 넘어 혁명정당 건설의 전망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노신은 앞으로 (가칭)해방연대 정책선전팀장 성두현 동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당 내 다양한 좌파그룹과 개인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자 한다. 혁명정당 건설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당 내에서 고민하는 동지들의 문제의식을 들어보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3.12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3.12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개최합니다.


 

“3.12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3.12 One day Hof & solidarity program for fundraising of building Seoul-Gyeonggi-Inchon Migrant Workers' Trade Union )

0. 취지: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독자 노동조합 건설준비 및 건설기금 마련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강화

1. 주최
-이주지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 .후원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서울본부/경기본부/인천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 전국금속산업연맹/ 전국금속노조/ 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고려대 이주학생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시흥작은자리/ 고양파주평화바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안양전진상복지관/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3. 장소 -고려대학교 학생식당

4. 일시 -2005년 3월 12일(토) 오후 4시부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