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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내와 다퉜다

 

며칠 전 아내와 다퉜다. 이미 몇 달전부터 퇴직이 예상되었던 상황에다, 앞으로의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어찌되었던 난 나대로 살아왔던 것이었다.

 

내 아내는, 아주 전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다.

아마도 그녀에게 운동이란 것은 '상식' 너머의 것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난 아내의 그 상식을 존경한다.

 

그런데 며칠전엔 바로 상식의 문제 때문에 다퉜다.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아내는 내 재취업의 조건으로 적정한 생활비를 요구했다.

이제 태어난지 두달도 안된 아이와, 막 두돌이 지난 천둥벌거숭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로선,

당연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잠정적으로 파산선고가 나버린 내 진로에선 불가능이었다.

 

그런 고민이 깊어가면 갈수록 삶이란 것이 팍팍해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의 호사조차 거추장쓰러워 졌다고 느꼈다.

어찌된걸까. 여전히 아내와 두 아이는 내게 축복이고,

나의 이념은 흔들리지 않고 있음에도,

그것들이 저주와 파산으로 다가오다니.

 

초조해 할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달렸으니, 걸을 때도 있고, 앉아서 잠시 쉴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해 쉬지는 못할 것이다. 은행 대출금 이자에, 각종 공과금에 .... .

게다가 첫째에가 어린이 집이라고 갈라치면,

 

정말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둘째가 태어나고부터 나와 자고 있는 첫째의 얼굴을 본다.

밖에서 텔레비전이니 책이니 보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안에 들어가

옆에 누우면 벽쪽을 보고 자던 아이가

내 쪽으로 돌아누우며 팔과 다리를 올려 놓는다.

 

그런 가족이란, 내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안전망같은 거다.

그렇게 다퉜는데도 다음날 변함없는 목소리로 '자갸 오늘은 일찍와~~'하고 주문하는

내 아내도 있다.

 

연초에 토정비결을 봤을 땐 이렇지 않았다.

 

그걸 믿지 않았으면 지금의 마음이 더 가벼워 졌을까?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아주 많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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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대법관을 기억하자

기억이 남는 거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국민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회찬의 말대로 '만명한테만 평등한 법'이 판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이런 판결을 볼 수 있게 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대법원 김지형 재판관은 비서울대 출신으로,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력도 없는데 지방대 출신이라 우대받은 것 아니냐'는 힐난을 들었다고 한다. 뭐 같은 놈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실력좋은 서울대 출신 깔려있는 법조계에 김지형 같은 이 없는 걸 보면, 서울대 썩었다는 말이 그냥 실감난다.

 

어쨌든, 김지형 재판관의 판결은 명료하다.

 

2심 재판부까지 뇌물 공여죄(이는 인정되지 않았다)에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정도가 구형되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똘마니가 이를 사재출연과 언론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으로 갈음시켜 준것이다. 그리곤 당당하게 '사회봉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범죄자의 선택지를 넓혀 놓았다'는 자뻑 수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렇게 끝났으면, 이런 뭐 같은 세상하고 욕하고 말 것이지만 검사가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선 그런 사회봉사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 말은 정몽구 그 놈은 공금횡령 혐의로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급심에선 최대한 재벌을 봐주기 위한 액션드라마를 찍어 대겠지만 말이다)

 

대법원 뭐하는데고 대법관이야 알게 뭐냐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김지형 재판관은 잊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꿈틀해야 할 것 같아, 보도자료도 고이 모셔둔다.  판결의 고갱이는 이런 부분이다.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접근방법으로 볼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자칫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음.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 그러니깐 돈있는놈은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돈을 던져주고 죄를 씻게 되는 불평등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강연문 기고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부적합 판결을 했다. 아무리 반성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로 시행될 경우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햐~  이런 걸 보면, 법이란 것도 참 매력이 있단 말이야.



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은 2008. 4. 1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피고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피고인 김동진이 그룹 계열사 소유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①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②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그 말이나 글의 의미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 등을 명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1. 사안의 개요

 

►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피고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피고인 김동진은 그룹 계열사 소유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정대근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공여하였다(뇌물공여죄)는 내용도 포함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봄).

제1심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다만,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제2심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아래 사항을 명함.

형법 제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들 또는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2시간 동안 1회 이상 또는 1시간씩 2회 이상) 강연할 것

(2)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3)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표한 별지 기재 내용의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 2013년까지 매년 약 1,200억 원 정도씩 합계 약 8,400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피고인 김동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아래 사항을 명함.

형법 제62조의 2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한다.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임직원들 각 1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위 각 회사별로 1시간 이상씩 강연할 것

(2)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3억 원 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함. 다만, 검사가 제2심에서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적용을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임)

► 이에 검사만 불복하여 상고함.

 

2. 검사 상고이유의 쟁점 정리 등

 

가. 쟁점 1

►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가 ? 만약,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면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가 ?

► 각국의 사회봉사제도는 다양하여, 서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함. 대체로 입법을 통하여 금전출연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와 관련된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 사례는 흔치 않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주요 관련 조문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쟁점 2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체에 해당하는가 ?

► 관련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3.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가. 쟁점 1 부분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의 한계에 관한 일반론

- 현행 형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 포함)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오늘날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형사정책적․특별예방적 견지에서 볼 때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1항이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고,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확장·유추 해석하여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약속 이행을 명한 부분은,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국내 일간지 등 기고를 명한 부분은, 그 정확한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므로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 만약, 사회봉사명령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집행유예 부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연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등의 취지에 반함.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이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함. )

 

나. 쟁점 2 부분

 

►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결국, 이 부분 원심 판단도 위법하다.

► 이 부분 판시는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등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것임.

 

4. 본 판결의 의의

 

►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인정범위 또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는 접근방법으로 볼 때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자칫 형벌의 개별화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음.

이 판결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원칙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형벌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원리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임.

우리 헌법이 선언한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원리 및 이를 이어받아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특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할 때, 법원이 명시적인 근거조항 없이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원 출연을 명하거나, 범죄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명확한 공개 강연 또는 기고를 함부로 명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힘.

이 판결을 계기로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인정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접근방법 또는 시각이 밝혀짐.

다만 이 판결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수단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이 판결은 과연 범죄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면서 국가와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교정수단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폭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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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표성의 문제다

 

간단한 문제다.

 

100명이 사는 동네에서 대표를 뽑는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따른다고 하자.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51명이 넘는 지지를 얻은 쪽이 대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다수제의 의미인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후보가 3명이라고 하자. 박빙이다. 그러면 어느쪽이든 34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역시 다수제의 원리에 부합한다. 어떤 나라에선 이를 다수의 지지로 만들기 위해 결선투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그래야 다수의 지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몇 해전 프랑스에서 우익이었던 국민전선이 1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자, 선거연합이 일어났다. 이는 결선투표제의 결과이다.

 

지난 12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지난 총선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리된 표가 바로 옆의 것이다.

 

경기 안산상록을에서 당선된 홍장표라는 사람을 보자. 전체 유권자가 11만명인데 그를 지지한 사람은 1만명 남짓이다. 유권자의 13% 지지만으로 지역의 대표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 사람 뿐인가? 수두룩하다.

 

이거 이상하지 않은가? 난 이런 제도를 민주주의라 배운 기억이 없다. 다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13%의 지지만으로 지역 대표가 되다니, 이는 민주주의의 배반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식이라 한다. 다시말해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행위로서 유효하려면, 행위의 영향이 나타나야 한다. 고작 13%의 지지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놓고도 '이거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귀찮아서이건 정치적 목적에서건 투표 당일날 집을 나서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정치적으론 '샘샘'인 셈이다.

 

이들이 적극적인 정치행위로 '귀찮아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려면, 일단 투표소엔 가야했다. 그리고 백지로 기표함에 넣던지, 아니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 표가 적어도 13%보다 많았으면, 아니, 그런 무효표가 1위와 2위의 격차보다 컸으면 선거자체가 무의미했다.

 

결국, 어떤 의미도 없는 정치적 행위(라는 자기위안) 덕분에 13%의 지지는 '적극적 의사표명 집단의 과반수'라는 의미를 획득했다. 여기서 나부끼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자들은 발언할 기회가 없다는 깃발이다.

 

이런 구도하에서 최연희가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만만세!

 

나는 기권이 아니라 무효표를 조직하는 운동이, 선거 보이콧이라는 명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혼자만 시골 내려가 자급자족하면 세상이 바뀌나? 그리고 이 놈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부터 뜯어 고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최소한 다수제라도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에 반면, 지속적으로 풀뿌리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하다. 하지만 풀뿌리 운동을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게 되면 지는 싸움이 된다. 이는 구조의 문제다. 구조는 거시적인 작동원리에서 부터 미시적인 조작체계까지 개입해야 바꿀 수 있다.

 

개인의 각성도는, 원칙적으로, 집단의 각성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아무리 훌룡한 민주주의자가 있어도 지역감정이, 학연/지연이 판을 치는 집단에서는 힘도 못 쓰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고 짜증이 날테지만, 적어도 난 '선거제도'를 바꾸는, 절대 만만하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게 다른 어떤 주장보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우선적인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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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와 일반비

참 해괴한 일이다.

청주에 위치한 세광고라는 데서 성적순으로 학교급식을 차별했다고 한다. 내용인 즉, 성적우수자 120명이 사용하는 곳에는 일반미로 급식을 제공하고, 일반학생 900명에게는 정부미로 밥을 해서 먹였다는 것.

사정이 이 정도면, 세상 탓 좀 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되려고 이 모양일까? 어떤 나라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사업주가 망할 정도로 패널티가 심하다는데, 이 놈의 나라는 쥐머리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와도 용서가 된다. 그러니 먹는 것 가지고 학생들 차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 했겠다.

그래도, 참 한심하다. 명색이 교육기관이고 거기엔 나름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 불리는 선생들과 교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차별이 가능했을까?

사람이 주눅들면 차별도 처벌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잘못했으니 당해도 싸다는 정신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놈의 세상은 돈 없으면 사람취급 못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공부못하면 정부미 먹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는 세상이다. 햐~ 이런 기가 막히는 세상이 또 있을꼬.

이래저래 선거결과를 따져보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우리가 아는 그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결코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의 지배를 의미한 적은 없다.

개인의 지배보다, 소수의 지배보다 그래도 다수의 지배가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상이 되고 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수가 문제라면 어떻게 되나? 대중 혹은 민중에 대한 신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면, 혹여나 '?'표라도 달라치면 금새 반민주주의, 혹은 엘리트주의라는 딱지가 붙기 싶상이다.

그래도 이번 총선의 결과가 되었던, 앞서 예로 들었던 이상한 정신상태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대중의 심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해된다. 수도사이지 자연과학자였던 윌리엄 오캄은 '간단한 것이 진리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 복잡한 원을 그리는 천동설보다 간단한 타원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동설이 우세한 이유는 간단함에 있다.

물론 사람살이라는 게 행성의 돎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회의 이상한 정신상태를 따지는데 대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다.

모든 문제가 '노무현 때문'으로 빚어진 사회가 금새 '경제 살린다는데'로 바뀐 것은 급변으로 보여도 사실 거울의 상과 더 유사하다.

에구구. 어쨌든 참 답답한 나날이다. 나와 커가는 아이를 일반비를 먹을 수 있도록 키울 것인가 아니면 모두다 일반미를 먹을 수 있게 학교를 바꿀 것인가? 비교적 분명하게 보였던 길들이 '선택'의 문제로 새삼스레 다가온다.

이 놈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오해와 무지의 가운데서 과연 정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뉴타운 없이도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외국 유학의 경력이 없어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무능력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대중이 혹은 민중이,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대중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미와 일반미의 차이만큼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참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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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면을 응시하며 갈수 밖에

어제 6시경,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절망했다.

 

그리고 9시경 어느새 절망감이 사라졌다. 11년전 국민승리21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8년전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에 한 표를 던졌을 때, 그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평가는 아파야 한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 의기소침 바닥을 쳐다보거나, 못내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진 말아야 겠다.

 

11년 전 소수를 선택했고, 8년전 소수를 선택했고, 1달전 소수를 선택했고, 맨날 작은 수로 분열해나가는 모습이 슬프지만 눈덩이를 굴리듯이 앞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많은 걱정과 혼란함이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서있느니 한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다.

 

정말 열병과도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좀더 즐겁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좀더 행복해할 걸.

 

그래도, 진보신당의 친구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짝짝짝

 

아프게 평가하고 또 갑시다.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듯이 샤방샤방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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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변하니까 사람이다

테러리스트의 파라솔 - 10점
후지와라 이오리/동방미디어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중에, '일본 전공투 세대의 드라마'식이 있는데 그건 헛소리에 가깝다.

 

물론 등장인물에게 60년대의 점거투쟁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오히려 이 책은 얽혀있는 세명의 인생이야기에 가깝다. 소위 '사회파 추리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 추리물 중 하나다.

 

이 책의 도입은 간단하다.

 

일본 신주쿠에 위치한 중앙공원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진다. 그 과정에서 과거 전공투 운동의 일원이었던 주인공이 연루된다. 당연히 경찰은 전공투의 운동경력과 폭탄사고를 직렬로 이해한다. (이런 이해방식은 어느 경찰이나 똑같나 보군... 이라고 잠시 투정)

 

문제는 이 사건이 지난 세월에 묻혀져 있던 3친구간의 관계를 매개로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여자 1명에 남자 2이라는 전형적인 삼각관계 구도는 그렇게 뒤틀리기 시작한다.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의 정신상태다. 불의의 자동차 폭발사고 이후에 유랑자로 살아가는데 오지랖도 넓고 지나치게 이해심도 많다. 그의 입버릇대로 '좀 처럼 변하지 않는 성격탓이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에게 구시대사람으로 불린다. 사람의 액면만을 따지는 사람이니 그렇게 보일 수 밖에. 거기에 71년의 사건이 90년대에 일어난 사건과 연계되고, 게다가 사람들도 꼬이기 시작하고 갖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역시 추리물의 미덕은 독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추리물의 속성상 이 이상 이야길 한다면, 스포일러에 가깝다. 그래도 나중에 내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구절은 적어놔야 겠다.



  
"맞았어. 바텐더이긴 하지만 해외 정세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군."
"아무래도 너 역시 나와 마찬가지의 것을 잃어버린 모양이로군."
"무엇을 말이지?"
"모르겠어, 옛날의 너였다면 지금처럼 직업을 차별하는 말 따위는 입에 담지 않았을 거야."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에 그늘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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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스가 포스트락이라구요?

음...rache's라는 그룹이 있다. 음악을 하는.

 

내가 그들을 알게된 것은, 4년 전 당시 결혼 전 아내의 집에서 굴러다니던 앨범을 통해서 였다. "에곤 쉴레 헌정"이라고 쓰여있던 것 같다.(영어니까 뭐)

 

그러다 어제 퇴근하면서 잡지를 뒤적였는데, 레이첼스의 음악에 대한 글이 실려 눈여겨 봤더니, 음...

 

내가 아는 레이첼스와 그가 말하는 레이첼스가 어째 좀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주장인 바, 90년대 중후반부터 소위 '포스트 락'이라는 일군의 뮤지션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그동안 리프 중심의 락에서 벗어나 맬로디를 강조하는 소프한 락을 지향했다는 것이다. 평론가는 리프를 '남근적인 것'으로 치환했고, 그래서 '포스트 락'은 여성적인 락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뭐, 어느 종교단체에서 말하듯이 세상이 변화하는 '개벽'에는 음과 양이 교차된다고는 하지만, 락의 변천을 음양의 구분으로 살펴보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내가 이해하는 락은 단순하다. 우선 전자기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힘이 넘치는 드럼! (이햐 무식한 주제에 내 생각을 쓰려니, 문희준이 생각나서 조심스러워 지누만) 하지만 내가 락을 정의하는 것은 딱하나, 보컬이다. 락은 레코딩 될 수 없다는 것이 어줍잖은 내생각인데, 왜냐하면 락보컬이야 말로 노래를 부르는 스테이지에서 받은 영감에 따라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이게 오지오스본을 좋아하는 이유^^;;)

 

그런 의미에서, 레이첼스가 락? 음...

 

건 모르겠고, 음악을 잘하는 건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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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뭐

내가 정기구독하는 잡지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이라면,

 

아무래도 <판타스틱>이지 않을까 싶다. 한때 <맥심>의 정기구독을 고려했으나 "그런 음란물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을 허할 수 없다"는 마나님의 추상같은 어명으로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 (그래도 가끔 사다놓으면 되게 재미있게 본다. 사실, 야시시한 내용은 별로 없다. 예전의 '선데이'만 못하다^^;)

 

그러니까 지난 달이구나, 아래에 붙인 기사가 나왔다.

 

그걸 보고서, 아내랑 낄낄대면서 서로 믿었던 것 중 말도 안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있다.

 

이런 저런 생각 중에 갑자기 떠오른 거다. 난 아직까지 태권브이가 어딘가에 숨여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홍길동이 정말 율도국을 건설했다고 믿고, 좀더 심각하게는 '진실은 언제나 저기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하하.. 내가 엑스-파일러라는 것이 들통나고 마는 군.

 

어쨋든, 사람은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진실만을 믿는다.(이 얘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다)

 

날씨 한번 좋구나야~~ 




1726년 8월 영국. 메리 토프츠라는 여인의 출산을 돕던 조산사 존 하워드는 그녀가 토끼의 간, 고양이의 다리, 아홉 마리의 아기 토끼를 낳았다고 학계에 보고했다. 토프츠는 임신 중에 토끼고기를 너무나 먹고 싶어 토끼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기형적인 출산의 원인을 ‘Maternal impression(모계 인상)’이라고 결론지었고 영국 가정의 식탁에서 토끼요리들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토프츠는 죽은 토끼의 시체를 질 속에 집어넣어 마치 출산하는 것처럼 끄집어냈다며 자신의 속임수를 실토했다.    










1770년 볼프강 폰 켐펠렌 남작은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체스 두는 터키 인형을 선보였다. 기존에도 태엽과 톱니 장치로 움직이는 자동인형(automaton)들이 인간 체스 고수들을 속속 물리치는 모습은 전 유럽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릭은 간단했다. 뛰어난 체스마스터가 기계 속에 숨어 기계 장치를 조종했던 것. 이 트릭은 켐펠렌 사후에도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과 미국을 속여넘겼고 나폴레옹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이 속임수의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다.









1817년 4월 3일 영국 브리스톨에 이국적인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말이 조금씩 통하자 자신을 자바수 섬에서 온 카라부 공주라고 밝혔다. 먼 이국의 공주는 곧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신문에서 공주의 사진을 본 닐 부인이라는 제보자는 공주가 자신의 하녀 메리 베이커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메리는 결국 유명해지고 싶어 이국의 공주 행세를 했다고 고백했다.










1842년 8월 뉴욕에서는 영국의 박물학자 J. 그리핀이 피지 섬에서 발견한 인어의 미이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미이라는 여러 동물 박제를 짜깁기하여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였다. 이러한 가짜 환상동물 박제들은 중국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 유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리핀의 피지 인어는 미국의 서커스 흥행사이자 hoax의 달인인 P.T. 바넘이 꾸민 일이었다. 이후 이렇게 박제 짜깁기로 만들어진 가짜 인어들을 일반적으로 ‘피지 인어(fiji mermaid)’라고 부른다.









서커스 흥행사 P.T. 바넘은 피지 인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 돈을 벌어들였다. 1835년에는 조이스 헤스라는 흑인 노파를, 미국 독립 당시 조지 워싱턴의 간호사를 했던 161세의 노인이라고 선전해 입장료를 받았다. 나중에는 이 노인이 정교한 ‘체스 두는 터키 인형’ 같은 기계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조이스 헤스는 사망 후 부검을 통해 80세의 보통 노파로 밝혀졌다. 1843년 8월 말, 바넘은 호보켄 지역에서 무료로 마음껏 버팔로를 사냥할 수 있다는 광고를  뉴욕 신문에 냈다. 수많은 뉴욕 사람들이 호보켄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넜고 덕분에 뱃사공들은 떼돈을 벌었다. 물론 호보켄에 버팔로 따위는 없었다. 바넘은 뱃삯의 일부를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수많은 화제거리와 속임수로 미국인들의 지갑을 열었던 바넘은 스스로를 ‘햄버그의 왕자(Prince of Humbugs)’라고 불렀는데 햄버그는 hoax의 고풍스러운 표현으로 거짓, 허풍 정도로 번역된다. 그가 살아생전 즐겨 했던 “사람은 매순간 멍청이가 된다(There is a sucker born every minute)”라는 말은, 훗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 경향을 이르는 ‘바넘 효과(Barnum effect)’라는 용어로 이어졌다.




1912년 영국 남부의 필트다운에서 원숭이의 턱을 가진 인간의 두개골이 발견되어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두개골은 인류의 진화 과정을 설명해줄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서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었으나 1953년에 이르러 두개골과 턱뼈의 플루오르 및 질소의 함유량을 검정해본 결과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을 조합해 만든 가짜임이 드러났다. 조작한 당사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1917년 영국 코팅글리에서 두 소녀 엘시 라이트(당시 16세)와 프랜스 그리피스(당시 10세)가 요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당시 사진전문가들은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은 1920년 《스트랜드 매거진》의 의뢰를 받고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요정들이 진짜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이 요정 사진의 진위 여부는 줄기차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81년 노파가 된 두 소녀는 《디 언익스플레인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요정 그림을 오려내어 함께 찍은 조작사진임을 고백했다.









1932년 만화가 로버트 리플리가 신문에 그린 ‘믿거나 말거나(Ripley’s Believe It or Not!, 훗날 TV 프로그램 《믿거나 말거나》의 전신)’는 만리장성을 “인류 최고의 작품, 달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972년 아폴로 17호를 타고 마지막으로 달을 방문한 우주인 진 서난은 지구로부터  150~320킬로미터 정도에서는 육안으로 만리장성을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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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 걸 배웠다

이른바 '심상정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이를테면, 진보정당의 원칙과 정체성이라는 것. 그리고 제도화의 의미에 대한 것. 그리고 소위 변한다는 것.

 

수차례 밝혀왔듯이 나는 심상정 단일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진보신당의 당면과제는 '살아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선 예외없는 융단폭격을 맞은 셈이다.

 

전혀 억울하지 않다. 당연하다.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불과 4년전의 나만 되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니, 내가 민주노동당이니 진보신당이니, 제도정치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뭐 이제 내일 모레면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이다. 진보신당도 그 결과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다. 나는 진보정치의 미래를 낙관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은 힘들 거라고 본다. 결국 나의 역할은 진보정치의 완성이 아니라 흔적을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해왔다.

 

주변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설득력있게 말하기 참 힘들다.

 

내가 왜 작년 연말부터 올해초까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동지는 몇개월의 불면증을 호소했는지. 그런 개인적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으며, 그런 '불안이 나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지를.

 

원칙과 정체성, 부르주아 정치의 속성, 합의와 대의의 과정, 당활동가의 성장을 전제로 한 진보정당.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나에겐 질식할 것 같은 문제들로 다가왔다.

 

내게 절망인 것은, 헌신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진보신당의 활동가들이다. 소위 민중진영내에선 당활동가만큼 씹기에 좋은 대상도 없다. 아니 이제까지 민주노동당도 그런 처지였다고 생각한다.

 

200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함께 해왔던 연대사업이었는데, 소위 민중단체인 어느 곳에서 난데없이 '정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당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자신들의 활동이 '정치적 이유'로 해석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난, 이를 순결주의라 부른다.

 

2006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바다이야기가 한참 논란일 때, 의정부에선 화상경륜장 싸움으로 정신이 없었다. 결국 경륜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갈등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때 공단 노조위원장이 찾아왔다. 경륜에 딸린 노동자들의 생계는 어쩔려고 그런 주장을 하냐고. 나는 이를 자기중심주의라고 불러왔다.

 

그리고 FTA투쟁이 한참일때, 골프장 싸움을 하는 곳에 연대를 하고 있었다. FTA집회와 골프장 대책회의가 겹쳤을 때 주저없이 골프장 대책회의에 결합했다. 이에 대해 단체활동가들은 나에게 '몰정세적'이라며 조소했다. 나는, 역으로 이를 정세주의라고 생각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정도 없는 날선 비판을 가지고 진보신당을 요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들은 대부분 맞다. 타당한 주장을 통해 당을 발기발기 찢어놓고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은 논란의 주역이 지게되고 위대한 역사적 논평가들은 스스로의 승리에 도취된다. 나는 이를 '좌파 나르시시즘'이라고 여긴다.

 

내가 옳다고 우길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들은 오로지 개인사에 속하는 경험들이며, 나의 주장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된 정신의 배경에 가깝다. 한 방향으로 가지고 못하고 끊임없이 틴들현상을 보이는 나의 입장과 주장이, 너무 위태로우면서도 지나치게 당연하다고 느껴진다.

 

갱신되지 않는 이론에 대해 절망했다. 20세기 초의 소련 역사는 꿰고 있으면서, 같은 시기 조선제국의 끝자락에 대해선 무지한 '외국인'들이 싫었다. 체게바라의 편지글에 열광하면서 일제시대 박치우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가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짜증났다. 왜, 영국 노동당에 대해선 잘 알면서, 우리의 진보당에 대해선 무지한가? 우리의 교훈은 어느쪽으로부터 오는 것이 타당한가?

 

결국 넋두리에 지나지 않지만 이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다들 어떻게들 살아가는지, 얼마나 원칙과 정체성에 치열하게 살아갈지를 볼 것이다. 과연 옳은 주장들이 옳은 삶을 결정지을지도 분명하게 지켜볼 것이다.

 

나 역시 악랄하게 버틸 예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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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정체성이라는 문제

역시 주말이 지나니, 뭔가 정리하는 글들이 나오긴 한다. 블로그 홈에 있는 '심상정 단일화'에 대한 글도 이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전제를 이야기하자. 나는 '채경'님이 쓴 글에 동의한다. 글의 시작에서 끝까지 완결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건 내가 개량주의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부르주아 제도정치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인가?

 

1.누가 말하는가?

 

내가 민주노동당에서 많은 연대 단체와 사업할 때 늘 듣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일 못한다'는 것과 '심상정 노회찬이 너무 튀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작년 연말 대선후보 선출 때의 논란들.

 

글쓴이는 말했다. 운동권 띠나고, 순결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 끝난 거라고!

 

동의한다. 이는 말이 가지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발화가 발화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즉 진성성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왜 진보신당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안에서 당원간의 토론이 바깥의 논란에 근거로 쓰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최소한 진보신당 내부의 당원토론은 그야말로 당원토론이기 때문이다. '당원끼리 다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진보신당을 살려보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들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글쓴이가 인용한 분이 다시 사과글을 올렸다는 점을 빠뜨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신당에 비판하는 사람이 반드시 진보신당의 당원일 필요는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특히 이 '진보넷'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말하고픈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해달라는 것이다.

 

2. 진보신당 그후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결과에 따라 진보신당은 존속과 해체의 갈림길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진보신당 이전에 소위 선도탈당파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주사파와 상응하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

 

묻자, 그들이 왜 민주노동당을  그렇게 흔들어놓고 나왔나? 그건 원칙과 정체성이라는 알리바이 아니었나?

 

모르겠다. 그 여파로 순식간에 운동의 전망이 흔들려버린 사람에게 원칙과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이다. 내가 더 기분이 상하는 것은,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 자기 먹고 살길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 놈의 진보정당은 노조나 사회단체 상근자들이 감놔라, 배놔라 정신없는 곳이 되어 버렸나?

 

솔직하게, 내주변에도, 진보신당 쪼개졌다고 하면 박수치며 좋아할 사람, 많다. 알고 있다. 그에 대한 이유도 충분히 제출되고 있다. 심노 인물중심주의, 총선이라는 시기에 급조된 선거중심주의 등등.

 

그렇게 진보신당이 사라지면, 혹은 다른 세력과의 연합으로 새로운 운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다들 참여해 힘을 보탤 수 있겠나?

 

솔직히 내 편견이다. 내 주의의 사람에 한정해서 보자면,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적 원칙과 정체성으로 환원되는 것을 무수히 봐왔다. 아니, 내가 왜 정당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의 술자리 안주가 되어야 하는가?

 

3. 나의 원칙과 전망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충분히 동의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를 쓰고 반대했던 때가 두번 있다. 한번은 학생일때 국민승리21과 청년진보당이 공존하던 시점이었다. 나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청년진보당으로 갔다. 난 그들에게 '자기 만족'에 '지적 나르시시즘'이라며 비난했다.

 

생각해보면, 그 때 청년진보당을 선택했던 이들이 옳았다. 난 아직까지 당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때 그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건실한 '비판적 사회인'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두번째는 바로 최근이다. 심상정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것인데, 아주 우습다. 원칙과 정체성이라고? 하하.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하. 누군 몰라서 하는 말인가?

 

개량의 페해를 말한다면, 독일 사민당의 베른슈타인분파에서 부터 90년대 중반 일본 사회당까지 역사적 사례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한동안 많이 읽히던 레이코프의 '꼬끼리'를 근거로 한 '프레임' 이론에 근거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개박살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심상정 단일화 찬성이냐고? 나의 비전은 '진보신당의 존속'에 있기 때문이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진보신당의 존속은 나에겐 또 다른 실천의 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정치에 맨얼굴을 닿지 않아본 인사들보다 지난 4년동안 별 그지같은 인사들 한 가운데서 고군분투했던 심상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회찬도 신뢰한다.

 

진짜 운동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가깝게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크게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도 그렇다. 문제는 그런 갈등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 선택의 양방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4. 운동권 귀족들

 

시민사회운동도 10년씩은 넘는 구력을 가지고 있게 되니, 아주 우스워졌다.

 

100만원 안밖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가슴아프지만, 스스로에 대한 갱신없이 감놔라 배놔라는 참견주의는 도통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마찬가지 아닌가? 단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넘쳐나는 것이 원칙주의자들이다. 지역연맹과 중앙을 가보면, 사회주의 이론에 빠삭한 이들이 줄을 섰다. 문제는, 대부분 그런 주장들이 논평용 근거라는 거다.

 

시민단체는 어떤가? 나는 시민단체에서 '모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법제도 과정과 흐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주의주장'만으로 선명성을 주장한다. 나는 왜 보통의 시민단체들이 참여연대를 백안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제도투쟁이라고 열심히해서 바꿔놓은 성과가 있는 단체가 시민행동이나 경실련을 빼곤 어느 단체가 있는가?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민주노동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심지어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을 당당하게 자랑거리로 말하는 이들이 각종 행사후원 등등도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하하.

 

5. 편견들, 편견들

 

알고 있다. 내가 심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난 절망했다.

민주노동당이 쪼개질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당을 나온 상근자가 500명은 넘을 것이다. 지역까지 합치면 더 하겠지. 그들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것과 동시에 민주노동당 상근자였다는 캐리어를 가져야 한다. 난 이들처럼, 자신들이 걸어왔던 인생에 배신당한 이들을 알지 못한다. 같은 운동권 집단에서도 이들에게 관대한 시선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또 다시 주위에선 그들의 등을 떠밀어 진보신당에 우겨놓고 또 욕해댄다.

 

이 무슨, 콜로세움 노예경기도 아닌 상황이란 말인가?

 

나의 편견은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난 이글을 블로그 홈에도 검색도 안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꼭 이 글을 쓰고 싶었기에 쓴다. 다만 '평발'이란 나의 아이디를 보고 나의 맨얼굴을 떠올릴 몇몇 지인들을 위해 둘것이다. 난 내가 존경하는 지인들이 민주노동당의 분당때문에 한달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나 역시 지난 연말에서 올 초까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나약해서 그런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가 짧게 겪어본 정당운동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원리 원칙이 매 순간 필요하것이 아니라, 큰 그림의 이정표로서 필요하더라.  그 말이 꼭 하고 싶었다.

 

나도 여건만 됐으면, 공부'나' 하는 건데 참, 이 무슨 뻘짓 인생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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