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은 지난달 1일 같은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66일만이다. 그만큼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뇌물·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것에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고,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없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입장을 내고 "2016년 3월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5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는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보다 3시간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문성관 부장판사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
녹취록에는 2020년 4월 4일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에게 한 말이 담겨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내가)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곽병채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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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http://omn.kr/1wyhw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검찰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문성관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었다.
앞으로 '50억 클럽'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0억 클럽' 명단(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공개했지만,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것은 곽 전 의원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제자리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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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구속심사 마친 곽상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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