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포영장 기각으로 내란 특검 vs. 윤석열 첫 번째 충돌은 표면적으로 윤씨 측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일방적인 승리라고만 평가하기 힘든 이유는, 사흘 후 윤씨의 특검 출석이 공식화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던 윤씨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의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위기를 벗어났고, 특검은 바로 시간을 잡았다. 장소는 사흘 후 토요일(28일) 오전 9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이다. 자칫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으므로 특검으로서도 나쁘지만은 않다.
"28일 윤석열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지영 특검보는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처럼 세 번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윤석열 쪽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
윤석열씨 쪽은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의 체포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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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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